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03회 제75내무위원회2000-11-23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개헉 추진 일환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공공복리 및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제시토록 하고,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수탁은행의 대출 규정으로 대체가 가능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 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고등학생은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가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수탁은행의 대출 규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삭제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대부신청 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도 수탁 은행의 여신규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삭제합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수탁 은행의 여신규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삭제합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사항을 완화시키는, 필요없는 규제를 삭제하자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자금 융자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규정없이 규제하여 오던 학자금 융자대상자의 학교 성적 기준과 수탁은행의 대출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융자 대상자의 대출조건 등을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주민편익 증진 제고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1호 내용 중 ‘내무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학자금을 융자하는데 얼마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또 한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규정에 보면,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리 5%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은 5,000만원까지,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생들의 학자금에 한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만이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대부신청 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 지금 한빛은행에 담보로 신청했는데도 거기서는 얘기를 안하는데 구청에서 연대보증인 2명을 별도로 세우라고해서, 복잡한 서류가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에서 삭제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예, 그것을 바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태석

최태석위원

은행에서는 담보를 제공했는데 담보를, 구청은 구청대로 연대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그것이 삭제되는 거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여태까지 이중 서류를 한거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생활안정자금에 예를 들어서, 재산가액이 2억, 3억되는 사람도 생활이 때에 따라서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큰 돈이 필요할 거고, 적은 사람은 적은 돈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재산가액이 2억, 3억이 돼도 주민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은 행자부지침입니까? 2인을 세우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쓰고 싶은 사람도, 그러니까 본인 빼고 2인입니까? 연대보증인이면 본인 빼고 2인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0명이 신청했고 그래서 소득지원금액이 2,000만원씩 2억을 대출해 줬는데, 5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2억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만약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자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부동산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어려운 재난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 문제는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연대 보증인 안세우고 은행 규정에 의해서 담보물권을 잡고 주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필요없는 규제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 안 세워도 됩니다.

김승문위원

좋은 규정이네.

김봉식위원

아니, 은행에서도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그것은 은행여신관리 규정에 있어서 회수책임을, 그러니까 대부해 주고 회수 책임을 은행이 전적으로 지기 때문에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증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같은 경우는 1명만 세워도 그 사람의 어떤 여신관리 조회를 해가지고 보증인의 자격 유무에 따라서 거의 신용대출도 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소득이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보증인 세운 것은 은행에서 탄력적으로, 재산세, 보증인 물권을 봐서 아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하세요.

김구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모든 업무를 은행으로 떠넘겨가지고 은행에 규칙대로 하는 거지, 구청에서는 아무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소득지원을 해야 되는가, 생활안정자금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금융적인 담보회수 책임을 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통보받은 중에서 담보물권이 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지원 사업에 쓰겠다고 하면 사업소득이 타탕한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쓰겠다하면 이 사람이 진짜,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심의를 합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일단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심의사항이 담보만 세울수 있다면 누구나 다 타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담보에만 지장이 없다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심의는 합니다.

김구하위원

연 이자는 몇 %입니까?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연 5%입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파격적으로 지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 중 제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복

나윤복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당연히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좀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위원님께 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재차 상정하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페이지입니다. 경륜 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우리 구에 배정된 지방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 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진흥 조사 연구활동,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기금운용액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경륜 경정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1페이지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도 1페이지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두 번째는 구민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세 번째는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네 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고, 두 번째는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5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2. 동대문구 체육회장이 추천한 체육회 이사 3인,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페이지입니다. 4. 동대문구 총무과장, 5. 동대문구 문화공보과장, 6.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장, 제4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된다. 제5호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단체, 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 제3항,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고, 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관계 규정의 준용입니다.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 중 세입 세출외 현김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4번 사항부터 7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4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경륜 경정법 제15조 수익김의 사용을 보면 제1항 규정에『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륜 경정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제1항 규정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김의 배분 비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해서 “다“목의 규정에『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10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위 법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여가선용,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국민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경륜 경정법에 의하여 경주사업자로 허가받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 경정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다”목에 의하여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금”중 우리 구에 분배된 지원금을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조문을 검토한 바, 안 제2조제1호 내용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주사업 수익금 중 경륜 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으로 하여 조문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3조제4호 중 “체육진흥 등”을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으로 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으로 하여 이하 반복되는 조문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동대문구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로 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부위원장 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항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위원 중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 규정이 없으며, 또한 “동대문구”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로 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위원 중 “총무과장”과 “문화공보과장”은 본 기금업무 및 사업추진 소관 과장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부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간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에서 “문화공보과장”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 재원을 마련한 관계 법의 사용 목적과 경주사업자의 배분 취지에 부합되게 기금을 관리하고자 한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의 “기금에 관한 조례 제정시 목적과 운영” 등에 대한 “일몰법 제도” 시행 취지를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과장과 일문일답으로 2~3분이라도 짧게 허용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3분 하세요.

박창익위원

과장은 행정관리국장과 구의원과, 구의원이 직급은 없다 하지만 구의원이 만약 직급이 있고 예우가 있다면 청장, 국장, 과장 어느 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이 선에 어느 예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집행부하고 의결권을 가진 의회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은 구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이나 과장이나 어느 레벨이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구요, 구청의 어떤 행정이든지 그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벨을 떠나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어떤 집행부의 간부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렇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여기 제5조제2항을 보세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제3항을 보란 말이죠. 제3항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제1항을 보면,『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의회와 집행부와 무슨 힘겨루기나 의원 힘 자랑은 아니고, 이런 조례 하나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 잘 하세요. 그렇다면 제3항 위원장에 행정관리국장이 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정당한가. 또 이게 정당하다면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은 여기에서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중구나 중랑, 송파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됐습니다. 거기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부의 위원회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은 문화공보과를 직속 관할하는 국장님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부구청장보다 업무를 자세히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구의원님이 행정관리국장 보다도 아래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관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 상례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조례안을 잡았는데 이 경우에 위원님께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수정 가결하셔도 되고...

박창익위원

수정해도 되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제5조에 보면 위원 구성에 대해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추천을 1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구청장은 위촉하는 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총무과장, 동대문구 문화공보과장,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몇 명을 위촉하는 것인지, 그러면 구의원은 1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지금 제5조제1항제3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는 10인 이내로 하면 1명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명이야.
주진

김주진위원

체육회장이 3명하고.
순도

오순도위원

간사까지?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답변 다 됐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방금 1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답변됐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1쪽 주요골자 “다”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위원장 대상자는 누구이며, 그 다음에 2쪽에 제3조 기금용도에 보면 4번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범위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쪽에 보면『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2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2년이 되는 건지, 언제부터 2년이 되는 건지 그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현 조례안으로는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4항『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여기에서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체육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체육이다라고 딱 못을 박을 수 없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 “체육진흥은 시켜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심의 의뢰한 그 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제3조제4항이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도 어떠한 것이다라고 특별히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다 이거다 다 나열하기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법이나 조례는 개괄적인 것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적법하고 하자가 없으면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심의를 거쳐서 완전히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제5항에『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이 시한은 위촉한 날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지금 하나라도 딱 단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일이라도 구청장이 꼭 인정이 되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김승문위원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열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를 꼭 구청장 나름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으로 한다.”고 한 것이, 오늘 통과되면 이 시간 이후부터 된다는 얘기죠, 위촉하는 사람을? 시기를 아까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통과가 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위촉하면 위촉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래요. 지금 구청장 임기를 볼 때 2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게 모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그 안에 대해서는 구청장 임기가 1년이 남건, 5개월이 남건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은 구청장 임기가 1년이 남건, 5개월이 남건 간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위촉을 하지, ‘동대문구청장 유덕렬’ 개인이 위촉을 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남았던, 1년이 남았던, 6개월이 남았던 구청장이 위촉을 하면 2년은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구청장이 돼서 또 이러한 경우에 위촉을 하더라도 잔여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문위원

못 합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김승문위원

그럼, 됐어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2쪽을 봐 주세요. 2쪽을 보시면 제2조(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 조례입니다. 『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제5조제2항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으로 돼 있습니다.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또 제3항에『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수정하고『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로 수정을 요합니다. 또 제1호『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이라고 돼 있는데 “3인”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3쪽을 보시면 제8조제2항에『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과장이 되고...』라고 돼 있는데 문화공보과장이 되면 안되죠, “행정관리국장이 되고...”라고 수정 요청합니다. 『기금출납원은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를 “문화공보과장이 된다.”로 수정 가결해 줄 것을 의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최병조위원

답변이 아니라 수정제의죠.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준비됐습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한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봉식위원

질의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지금 현재 체육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회가 있을 걸로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 위원회는 구 위원이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위원회별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김봉식위원 질의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병조위원이 질의한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내용 중에 다른 것은 타당하고, 옳다고 판단되고요 딱 한 가지 제2조 기금의 조성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한다.』라고 수정 제안하셨는데 지금 행자부지침에 일몰제라고 하면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차라리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한다.”를 부칙에 “이 기금의 효력은 2005년까지로 한다.”로 하는 게 조례의 모양에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정회를 해서 해야 된다니까.

최병조위원

답변이니까.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좋은 의견이 론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 소관사항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신고시에 매 건당 수수료를 550원씩 받았으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수수료를 조례로써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으로 이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즉시 시정하라는 문화관광부의 통보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고 처리건수는 ’98년도에는 47건, ’99년도에는 103건,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76건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80여건에 4만 4,000원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신고를 처리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사항으로 위생처리업 등의 신고시에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동대문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제3조에 의거 지금까지 받고 있었으나 이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동대문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시민건설위에 상정해서 폐지하고 이에 대한 징수근거를 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에 관련되는 신고접수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수수료 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이익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사항은 정비하고, 우리구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상위 법령이었던 공중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폐지되므로 이 조례에서 징수하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관련 신고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