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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봉 의원 발언

104회 제78시민건설위원회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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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질의와 토론으로 점심식사도 못하고 심도있고 강도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주요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토요일 제77차 회의시에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지 못했으므로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예산서 20쪽부터 36쪽까지 세입 예산서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매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당초에 세외수입에서 추경때 항상 증가되는 추세인데 ’99년도 지방세 수입에서, 또 2000년도 본 예산 세울 때 갑자기 추경에 가격변동이 일어 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액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당초에 세외수입이 어떠한 목적세의 정확한 세수 발굴에 의해서 세출이 편성되는데 추경에 갑자기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99년도, 금년도, 명년도 예산서를 죽 검토해 봤는데 지금 보면 몇 십년 전의 관행을, 그 방법대로 예산서가 되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행정 집행하는 쪽에 편의위주로, 말하자면 지금 시대흐름은, 주민의 요구는 사업비가 많이 할애가 되고 소비성이 줄여져야 되는데 소비성은 자꾸 증가해 가는 추세고 사업비는 례년이나 그 전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한 증 감되는 부분도 지금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빗나가는 부분도 여기저기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왜 그런지? 그리고 과거의 관습에서 탈피해서 예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지 예산과장님의 정책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이 왜 편성되느냐는 말씀인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 지금 이 시기에 하는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마는 년도 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세입과 세출이 증 감 요인이 새로이 생깁니다. 크게 저희들이 세입부분의 증 감은 조정교부금이 본청에서 당초에 내시를 했다가 항상 6, 7월 내지 7, 8월 정도에는 추가로 내시가 돼서 교부가 됩니다. 지난 해에도 50억이 추가로 됐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감 교부가 됩니다. 기 교부됐던 것을 줄여서 운영을 하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사유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자체 세원발굴에 의한 세원증가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세입 세출 결산이 끝나면 잉여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이 매년 4월에 검사를 해서, 지난 2000년도 상반기에는 6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결산승인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는 12월에 요구했지만 사실상 결산은 이미 4월경에 여기 구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결을 지으면 그 결산 잉여금에 따라서 계속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증 감 요인으로 인해서 추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을 하는 이유는 세입과 세출의 증감 변동에 따라서 항상 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편성을 편의위주로, 전산장비는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적고 이런 분야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은 건설투자 사업비에 거의 80~90%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해봐야 얼마 안되고 또 정부의 경제방향과 놓여 있기 때문에 주로 건설투자 분야에 한 80~90%가 투자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일 수록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만 하더라도 한 50 내지 60~70%까지 투자비에서 투자가 됩니다마는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필수경비라 하면 우선 1,400여 공무원의 인건비가 벌써 한 400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 인건비 외에 반드시 들어가는 기본 운영비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어린이집, 노인정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영비가 필수적으로 몇 백억이 소요되죠. 또 사회 보장적 경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도 금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계속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급여가, 학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주거비가 국 시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치구비도 보조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의무적 경비나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정말로 투자재원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사실상 단위사업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 구에서 구청사 신축을 한다고 해서, 구청사 한 건만 해도 130억이 소요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가 구청사 그 단위사업 외에도, 그건 제외됐습니다마는 그걸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복지시설 분야에 노인정, 어린이집 매입해서 한 27억이 편성이 됐고, 도로 사업비도 한 20억, 순수한 단위 사업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분야에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19억 6,3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분야에도 광역자원화 처리 공동시설 참여비가 오리농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16~17억 이상 편성이 됐고 동청사 건축비도 역시 투자재원입니다. 그런 청사신축비도 21억씩, 전년도 보다는 그런 분야가 단위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저도 투자사업비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재원의 편성입니다. 누가 와서 편성을 하더라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좋은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체 예산에 투자비가 적게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이 사항은 소위 말하면 생활안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에 둔 예산 편성이 국비증가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똑같은 편차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립도가 좋은 강남지역에는 그런 사항이 돼도 예산편성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약 43%라고 말씀하셨어요. 43%를 적용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비가 50% 증가되고 시비가 50% 된 것은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나 금년도에 43%로 똑같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에 법 적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투자비에는 거의 손을 못 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가 적은 자치구도 똑같은 법적용, 예산편성에 대한 적용이 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지침서에 따라서만 할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해서 자립도가 적은 데는 시비나 구비에 대한 차이점을 둬서 우리 지방자치제에 맞는 투자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장은 문영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의존재원 대비 자체재원 인데요. 물론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최근 5년간 죽 자체재원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지방세 분야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약 205억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약 217억이거든요, 내년 예산에. 그러면 5년 동안 1년에 한 2억씩 정도밖에 안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도 보면 크게 늘은 분야가 없습니다. 5년 전에 226억 되던 것이 금년에 216억입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소 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계잡은 것으로는 줄어든 현상인데, 재정자립도가 낮다 해서 저희들이 고정적인 고정비용을 투자 안 할 수 없고 그 재원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역시 의존재원입니다마는 의존재원이 됐든, 그것은 국 시보조에서 내려온 안이고 시에서부터 받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그런 분야를 추가적으로, 영세민이 얼마냐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재원으로 부분적으로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가내시 해줬다가 다시 확정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는 한정돼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편성하다 보면 투자재원이 계속 줄어들 것 아니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시에서 확충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시비 보조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10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준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시 짜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살림이 약하다고 해서, 지금 경제도 말이 아니지만 재정자립도가 43%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낭비되는 점이 너무 많고 불용액이 해마다 보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진짜 동대문구 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고, 그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나도 모르지만 해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10%면 10%, 20%면 20% 여기서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순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뜰살뜰 아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지 않고 꼭 거짓으로 찍어놓은 것 같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명년이나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아까 정보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최첨단 정보화 산업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예산서가 자꾸 증 감 부분이 들쑥날쑥하고, 아까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100억대 이상이 왔다갔다 하고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적재적소에, 실효성있게, 효과성있게 해야지, 꼭 돈을 쓰기 위한 집행인 거 같아, 돈을 소비할려고, 소모할려고. 이 안을 보면 그런 냄새가 풍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원색적으로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과장의 철학에 대해서 물어 봤어요, 정책방향의 철학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김재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하고 말씀이 거의 같은데 매년 똑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불용액도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연 기준 예산제도라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해도 투자 사업비나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경비는 그런 연 기준 예산에서 다시 재검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수적인 경비는, 그럼 공무원 봉급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데 공무원 봉급을 안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운영하는 기본장비 유지비, 또 사무실 운영 경비 매년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라 해봐야 몇 수백억씩 투자되는 재원이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거의 조금조금씩, 그냥 크다 해봐야 몇 십억짜리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반복되는 경비가 계속 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제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에다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이 장에도 나오고 이 장에도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다 보면 사실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다 똑같이 편성하다 보면, 목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이고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렇게 반부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재검토한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되는 것을 재검토 백 번을 하면 뭐합니까, 그 사업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계는, 사실상 불용액은 아주 추계를 잘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100% 집행한다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1회계년도 전에 미리, 내년도 1년동안의 사업계획을 추정해서, 추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변동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변동되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금년에 보류했다가 내년에 하자, 큰 사업같은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면 나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마는 앞으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이 기획예산과장의 철학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철학이 특별히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지 제 임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런 기준과 편성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제가 편성을 못해 드려서 죄송할 뿐입니다마는, 항상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라고 다 말씀하시면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거의 소모성 경비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늘려서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제 기본 마인드로 삼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든지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매년 투자사업비를 늘릴려고 생각합니마다는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족에 충당을 시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중요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안 책정 당시에는 낮게 돼 있다가 추경에 갑자기 세입이 늘어나요, 거의 해마다 숫자 자체가. 이걸 붙여서 양동락위원께서 어떻게 꼭 꾸밈새 있는 틀에 짜여 있는 식으로 했냐라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지금까지 했는데, 당해년도 예산을 세울적에 본 예산에서 추경예산으로 증가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재산매각이 당해년도에 공공재산 매각 처분 계획을 분명히 당초에 관리처분 관계에 대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 매각 수입 가격이 본 예산에 없다가 증가된 이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본 예산안 짤 때에는 상당하게 저렴했다가 결산을 받으면 보통 5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IMF』라고 해서 모든 경비를 줄이기 작전을 했다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자체사업부분이 상당하게, 치 하수사업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못 발굴돼 가지고 지원을 덜해 줬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과에서는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도 드리고, 국 시비가 있습니다. 국 시비도 연초에는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20억, 40억 했다가 기말에 가면 60억, 80억 했다 해놓고 보면 그 시비가 사실 어려운데 누가누가 해서 했다라고 광고선전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38%에 42%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에서 계속 재정을 꾸려 나가는 입장에서 어차피 국고에 손을 벌리지 않고는 우리가 재정을 꾸려 나갈 수 없는 실정이에요. 당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우리가 받아 낼 것은 받아내고 또 재산매각 수입도 당초에 계획이 치밀하게 돼서 추경에서 큰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조금 미비돼 가지고 그 동안 6개월, 7개월 흘렀다가 추경에서 다시 선정되는 이유, 이렇게 변동되는 추경에 대해서 예산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우선 재산매각 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임시적,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고정적으로 평상시 흘러오는 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는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수시로 변동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대금 수입이 왜 임시적 수입으로 들어가느냐, 내년초에 어떠어떠한 재산을 팔겠다고 매각수입으로 예산에 잡습니다. 그러나 그 해 경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99년도 신설동 구청사를 팔려고 계약금을 제가 23억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든지 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게 되니까 수입은 잡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는 않고 하니까 추경에 가서 경정을 한다든지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것은 그것을 팔려고 계획을 잡아서 내 놨습니다마는 그게 그 다음 년도에 가면 경기에 따라서 안 팔리는 것이 있고, 또는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내 놓으면 금방 팔려서,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던 것을 팔아서 매각수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들쭉날쭉하다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반드시 결산을 해야 잉여금이 얼마나 생긴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언제하느냐, 익년도 2월말까지 전부 세입과 세출을 정리해야 결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4, 5월경에 결산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내가 많이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내년도에 잉여금이 얼마나 많이 생길거냐 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잡을 수도 없고 또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는 것이 내년도에 새로운 변동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또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원 인건비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 3월경쯤 되면 청소원들 인건비가 행자부에서 몇 수십억씩 변동이 돼서 추가로 편성하라고 내려옵니다. 이런 경비, 또 우리가 예측치 못한 경비들이 내년도에 새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일부 남겨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원칙적으로 거의 다 잡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예산서하고 또 결산시에 나오는 잉여금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다시 해주는 겁니다, 맞춰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그런 이유로 증가한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때가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 시비보조금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3,001가구에 5,000여명을 보고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면 수시로 책정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계속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물론, 줄어들면 좋겠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관할 중앙부서에 보건복지사회부라든지 이런데 건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맞물려서 저희들이 증감사항에 따라서 요구하니까 국 시비보조금이 계속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에는 지금 현 시점에 있는 가구 인원에 준해서 편성 내시액을 중앙에서 내려보내줍니다. 내려보내 주지만 거기에서 맞춰놓고 앉아 기다리면 계속 늘어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 시비 보조금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내시를 하다 보니까 매년 회계년도 말에 가면 예산안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6억이에요. 그렇다면 ‘99년도 결산하고 나면 75억 8,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금년 200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9억 2,500만원이에요. 이렇게 당초 예산을 했을 때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99년도 결산시 예산에는 38억 5,800만원 했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배로 늘어나가지고 75억 8,6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금년도에는 29억 2,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래서 2001년도는 54억 2,700만원이다 이거지요. 여기가 재정자립도 세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위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고정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들쑥날쑥 하는데 이것은 재산의 판매가격이 없으면 순세계잉여금도 조정교부금 시비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됐습니다. 보조금은 쓰다 남으면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자산이 아니에요.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부채성이 되어 가지고 다음 해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수가 아닙니다. 어찌 재정자립도가 38~40%에 있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일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2001년도 모든 소비성이 많다라고 일부 위원들이, 제가 깊이 파고는 안들었지만 자체사업비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세수는 거의 비슷한데 어느 쪽에서 축소시켜서 남은 금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시킨 이유,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서 어떠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이냐, 이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태희위원 추가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대 지출 세입 총 징수액 대비 지출액을 뺀 나머지 이월금을 그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매년 년도말쯤 되면 예산을 통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년도말쯤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세입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13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내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전부 세입초과분인데 세입초과분 대 지출을 빼고 내년도 사고이월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년도말쯤 되면 매년 통제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도 줄일려고 소모성경비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조금 더 초과를 한다든지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늘리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들쑥날쑥 할 뿐이지, 그러나 실지 결산이 끝날 무렵에 가면 잉여금 차이는 년도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해 년도에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예산전략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결산을 해보면 많은 잉여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제도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잘 알고 정확하게 맞춰낸다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요. 다 거기에 맞춰서 미리 본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와 예산절약과 맞물려 있어서 정확한 추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해년도 세입징수분과 결산이 끝난 뒤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세출을 줄여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가지고 다음 해 년도 기타 사업에 보충하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흘러온 것을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십억씩 남겨뒀다가 다음 년도에 그 사업에 어디어디 필요하게 썼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98년도에 156억이 됐다가 ’99년도 결산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75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약 29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수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물론 어느어느 과목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겨 가지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어느어느 부분으로 많이 책정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에 억제적으로 사업을 줄여가지고 돈을 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면 필요시에 쓸려고 인위적으로 남길 수도 있다 이거지요. 지금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과 몇 개과는 사업에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데도 적용이 안돼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구청 실정입니다. 왜 순세계잉여금이 수십억씩, 당해년도에 156억이 남으면서도 특별한 부서에 지원계획이 없냐 이거지요. 어느 부분을 많이 줄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냐 이거지요. 많이 남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이해 좀 가게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98년도에 156억인데 ’99년도에 75억이었다, 그 ’98년도 같은 경우에는『IMF』2차 년도였습니다. ’97년 11월부터『IMF』가 오면서 그해 년도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1,300억을 줄이고 줄여서 1,100억 정도로 다시 감편성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계다 보니까, 추계로 잡아놨습니다마는 그 해 년도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서 다시 재편성, 즉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제가 ’98년 9월달에 오면서 그 때 추경예산을 보니까 대폭, 200억 이상 감편성 해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비해서 ’99년도는 현격히 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는 특정한 사항없이 운영되어 오다가 그대로 예산이 불용되니까 불용된 부분, 세입초과분 이런 것을 다 익년도 결산하니까 156억이 나왔습니다마는 ’99년도는 짜고짜고 줄여서 축소 운영하니까 75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당초 예산에는 제가 29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결산이 끝난 시점에서는 104억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104억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숨겨놨다가 쓸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추경예산안으로 하나하나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알지만 재원을 한 번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고 조정교부금이 50억이었고, 본청에서 추가로 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안을 숨겨놓고 다른 데로 쓰고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원을 안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무엇을 요구했는데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항상 의회에 다가 잉여금이 됐든 세입초과분이 됐든 남는 돈은 항상 예산으로만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건건이 의회에 승인을 다 받거든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다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다른 데 쓸려고 숨겨논 재원이 아닙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분, 예산절약 이런 사유로 계속 연연히 왔다 갔다 한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재원을 저희들이 숨기거나 일부러 줄이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끝나고 나서 강태희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이 개인 질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안 해주면 개인적으로 해서 제가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방청하는 시민연대도 있고 과장님들도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자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세출에서 똔똔 맞춰서 받고 싶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털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자립도가 얼마며, 예산이 1,100억이다 그러면 가상으로 해서 추경으로 금년도에는 해마다 내려오는 구성비율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다, 4%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갖고 가야지, 이것을 억지 정책으로 해가지고 어느 당해년도는 7%, 8%, 15%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넘겼을 적에 당해년도 사업은 못하고 그 다음 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넘어갔냐 이거지요, 목적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으로 말한다면 영업이윤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윤으로 봤을 적에 몇 % 마진해서 남겨가서 다음 회계년도에, 연초에 매출이 없고 일반경상비로 보충하느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연 평균 총 예산액에 몇 %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까운 수치대로 고정성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예산이 높아도 낮고 낮아도 높으니까 추이도가 제대로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사실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각 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 문제를 예산과장한테 답변을 바랍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얘기 됐으니까 다 끝난 거에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237쪽까지입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오늘 200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일반회계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안 규모는 총 216억 6,717만 1,000원이며 국비가 51억 7,410만 8,000원으로 23.9%이고, 시비는 60억 2,633만 2,000원으로 27.8%, 구비는 104억 6,673만 1,000원으로 48.3%가 되겠으며, 2000년도 예산 204억 5,352만 7,000원과 비교하면 12억 1,3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국비는 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3억원이 증액되었고 구비는 오히려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교통 수당이 금년 7월부터 버스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시비 구비 50%씩 합하여 7억 4,210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4,18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력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 확충사업비로 계속사업인 제기1동 경로당 신축시설비 4억 4,630만원과 전농1동 경로당, 답십리2동 경로당, 답십리5동 경로당, 장안1동 경로당 등 4개 경로당을 신축코자 시설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부지 매입비로 전농2동, 이문2동 2개소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1억 7,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로는 구의회 자리에 확대 운영하게 되는 동대문 제2여성복지관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1억 7,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 분야로는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로 3억 2,300만원을, 어린이 집 놀이방 영아 간식비로 8,92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운영비와 운영개선비로 27억 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6,876만원과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 3,000만원 등 1억 1,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복지분야로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2억 9,930만원을 자체사업인 청소년 독서실 운영 민간 위탁김으로 2억 1,0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 분야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에 대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사회 보장적 수혜김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80억 6,4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임소득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11억 1,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신축 4개소, 신축부지 매입 2개소와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과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과 장안종합복지관 시설보수 그리고 생산적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조건부 수급권자 자활사업 지원과 서울 유스챔피언 예선대회 등의 사업에 총 24억 9,339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은 국민화합의 구현이라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50% 이상이 국비와 시비 보조로 시행되는 예산이며, 날로 팽배해가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욕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됩니다. 2001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83억 5,030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9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 및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진료비 인상과 진료비 지연 지급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키 위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1쪽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총 83억 5,030만 5,000원으로 이 중에 국 시비 보조금은 83억 4,250만 7,000원으로써 전체 예산 중 99.9%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자수입이라든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기타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331~3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진료비와 반환금 등 총 83억 5,300만 5,000원으로써 이 중 민간이전 진료비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기관의 진료비로써 83억 4,071만 1,000원으로써 의료보호 예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써 복지사회 구현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35쪽과 236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구민결연사업 추진에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긴급재해 복구비가 작년에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그에 대한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돼서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 사항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단체활동 지원비가 2000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달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수 차례 장애인 단체장들과 만나면서, 또 그 분들이 구청을 찾아와서 타구에는 엄청난 장애인 지원사항이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개 구청을 파악하고 인근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중랑, 성북구라든지 강북, 도봉, 노원해서 강북의 약 10여개 구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작업장을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고 보호작업장 운영에 구비 2억 5,000만원어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같은 경우에는 지체라든지 농아에 대해서 구민복지센터를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고 년간 행사비 1,300만원 및 임의보조 단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무료 임대해서 작업장 운영을 한다든지, 성동같은 경우에는 구 파출소를 1억을 자체 임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 년간 6억 9,300만원과 점자 프린트 인쇄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광진같은 경우는 재활이용 시설 및 작업 재활시설인 적립회관이라는 시설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년간행사비는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랑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작업장을 무상 임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원광사회복지관의 예산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작업장에 년간 1억 6,500만원을 무상 임대하고 있고 운영비를 800만원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성북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조립식 가건물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관과 건물을 임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컴퓨터 재활교육비 960만원과 등산대회 등 1,000만원을 지원하고, 점자소식지 같은 경우를 연 1,200만원, 점자 달력같은 경우를 200만원으로 인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복지관 5개소에 년간 국 시비 구비 합해서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연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북같은 경우에는 연합체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 사무실을 쓰도록 하고 행사비를 년간 1,500만원 지원하고 명절, 설날 시설투자에 대해 상품권을 56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년간 6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봉같은 경우에 년간 행사비를 1,500만원 지원하고 사무실 임차시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건물사용료를 연 3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인간문이라는 시설에 6억 2,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원같은 경우는 무료 장애인 복지시설이 과거 국가에서 시설한 것입니다마는 30억에 대해서 예산이 무려 200억이나 지원한 실적이 있고 보호 작업장 2개소라든지 공동작업장 7개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 동대문구에는 컨테이너 박스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행사비를 작년에 연간 아무런 지원한 것이 없고 1,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때만 되면 장애인 단체장들이 사회복지과에 몰려 온다거나 알게 모르게 상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25개 구라든지, 인근 강북의 7, 8개 구 현황을 지휘 보고한 결과 저희 구가 1,000만원으로 최하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리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 구민 결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랐느냐는 말씀인데 저희 구는 저소득 주민하고 구 동직원간에 자매결연사업으로 추석과 설날 두 차례 자매 결연자를 방문할 때 전달하는 위문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작년까지 방문시에는 직원 1인당 1만원으로, 1년에 2만원입니다마는 한 번 갈 적에 1만원으로는 마땅한 위문품이 없어가지고 설날에는 가래떡을 추석때는 햄세트를 구입해 갔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대부분 직원들이 고기나 기타 물품을 장만하여 결연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 갈 적에 1만원이 아니라 1만 5,000원 정도는 갖고가야 그래도 체면이 선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쪽에서는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결연사업은 1회성 방문이나 안부전화 정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결연으로 생활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접하고 애로사항을 가족처럼 해소시켜 줌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결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한 번 갈적에 1만원에서 5,000원이 오른 1만 5,000원으로, 그러니까 한 가구에 연 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결연대상자는 11월 30일 현재 1,032명으로 내역별로는 무의탁 노인이 642명, 결식아동이 140명, 소년 소년가장이 19명, 중증장애인 204명과 기타 저소득층 27명으로써 1,032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해복구비를 여쭤 보셨습니다. 긴급 지원비는 재해발생시 긴급복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금년에는 권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는 1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해가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것이며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보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 부족으로 200만원이 삭감됐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위원들께서 페이지에 헷갈림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심의 진행상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위원장이 쪽수를 얘기한 후에 질의하는 것이 편리성이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233쪽에서 237쪽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236쪽 상단에 보면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가 720만원 상정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이 주요업무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봉준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국 주요업무추진비는 년간 720만원으로써 한 달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 주요업무는 각 국이 공통사항으로 똑같이 각 국별로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 주요업무추진비라 함은 국 단위에서 어떤 내빈이 찾아 오신다든지 아니면 국 단위 입장에서 각 과의 직원 격려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쓰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35쪽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360만원하고 밑에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따로따로 표기된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린 겁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업무 360만원 하고...
장봉

장봉위원

업무추진하고 밑에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이 돼 있는데.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235쪽 하단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대외 접대비라든지 직원 격려성이 물론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대외 접대비로 주로 사용하고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 격려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오실 적에 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내용이 같은 건데 왜 따로따로 표기를 했어요. 격려성이나...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각 과별로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과별로?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 하단에 있는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전 과의 공통된 사항으로써 편성돼 내려오던 사항이고 뒤쪽에 지적하셨던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부터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 과가 공통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리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금이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를 고취시키고 사회참여와 체육활동을 통하여 재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방법은 설날 및 중추절에 중증장애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장애인 단체에 장애인 관련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산출 내역이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됐느냐면 1 2급 중증장애인이 500명 정도해서 1인당 2만원, 설날, 중추절 2회해서 이 수치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행사비 지원에 행사라 함은 장애인의 날 행사, 한마음 서울시 체육대회,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된 곰두리 체육회 등 연간 대규모 장애인 행사가 연합단체에서 최소한 3회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질책이 있었고 항의가 계속됐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가 6,870만원 정도 새로 올라왔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운행방법,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또한 운행하는 노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예산을 짰는지, 또한 1급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이 승합차를 잘 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35쪽 여비란에 국내여비 기본활동비가 작년 책자에 보면 5,000원×9명×10일×12해서 54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증액이 된건지, 증액이 8,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먼저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장애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동에 곤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금년 11월 16일부터 시범으로 서울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강북 8개구를 한 구역으로 묶어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남이라든지 영등포쪽의 일부 3개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로 동시에 한 개의 권역으로 묶으면서 시작된 것은 금년도 11월 16일날입니다. 그날 조촐한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용 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국가 유공자 등 이동에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운행 대수는 한 대고, 장안복지사회관에서 출발해서 성북보건소까지 54개 역을 거쳐가게 됩니다. 끝부분에서는 다시 노원 쪽이 연결되게끔 연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전액 시비로써 7,986만원을, 버스를 산다든지 일체의 비용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시에서 50%만 지원한다고 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3,435만 3,000원이 가 내시가 되니까 저희들이 50%해서 6,87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6,870만 6,000원이라 함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얻어서 내년부터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기사 2명에 대해서 한 달에 135만 3,000원해서 운전기사 인건비, 차 한 대에 두 명해서 12개월치 그게 3,240만 2,000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2명을 채용해서 하루에 2만 4,000원 해서 1,454만 4,000원, 그 다음에 정류장이 5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가 54개를 다 관장한다고 보고, 성북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 정류장 유지관리비, 파손보수해서 600여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하고 계상이 됐고, 셔틀버스 운영비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보험료, 유류대, 차량 선박비에 1,56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왜 6,870만 6,000원이냐 하면 서울시 지침을 그대로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버스에 탑승인원은 처음에 2 3명이다가 지금 많을 때는 12 3명, 적을 때는 4 5명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동직능단체라든지,『UBS』라든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강북 8개구가 전체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에는 특수제작을 해서 35인승이 26인승으로 개조되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부터 전원을 올릴 수 있는 휠체어용 특수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땅에서 올라가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교대로 오전 오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5쪽에 여비 관련 사항입니다. 기본활동비는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들 월정액입니다. 직원이 178명에서 192명으로 숫자가 금년도 현재 기준입니다마는 늘어났고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8일로 8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지침에 그대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3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상단에 보면 보훈단체활동지원 등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단체활동지원 등 했습니다. 용어가 사회단체에서 보훈단체로 약간 바뀌어 졌는데, 2000년도에는 사회단체활동지원 등했는데 사회단체 활동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조금 구두로 설명하기 보다는 앞으로 각 과에서는 그 사업년도, 또 다음 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킬려면 뭔가 사업계획시 프린트화 해서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보훈단체지원 등했는데 사회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 어떤 개념이 있는지, 금년도에 지원 실적, 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보훈단체는 정액보조가 월 1,000만원씩 네 개 지구에서, 236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 가지고 사회단체지원 정액보조가 네 개 그룹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지원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참고로 할려고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러 가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활동지원 3,800만원은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와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단체 소속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연 3회, 설날과 호국보훈의 달, 중추절에 전체 회원의 1/3에 대해서 2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하여 위문격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소속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 등의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와 6.25전적지 순례 등에 560만원을 지원해서 합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라고 하고 금년도는 보훈단체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사회단체 활동을 상세하게 명시한다고 보훈단체라고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로써 청소용품이라든지, 또는 음료수라든지 소액 물품 구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지출방법에 대해서, 지출했을 때 기록을 남기는지?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예, 기록을 남깁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마는 시책업무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금액이 500원부터해서 몇 천원까지 다양하게 나가는...
동락

양동락위원

기록이 남으니까 그것을 금년 대비 자료를, 그것은 영수증까지 같이 와야 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237쪽에서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41쪽에 알뜰시장 운영이 있어요, 5만원씩 26개동 3회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의 지원금같은데 관계 부처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몇 번을 전화했었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알뜰하게 주민들한테 싼물건을 공급하는 동도 있겠지만 지금 알뜰시장 운영이라는 것이 너무나 전시행정이고 유명무실한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으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 단위에서 하든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성조직 육성해 가지고 작년 대비 47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갑자기 여성조직 육성에 증액이 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준

유운준사회복지과장

알뜰실장의 사업 목적은 가정의 유휴물품을 재활용하고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검소하고 절약하는 사회 풍토조성을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운영 횟수는 동별 년간 약 5회가 되겠습니다. 상 하반기 각 2회씩 하고 구단위 대규모 행사, 상 하반기 중에 한 번,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동 적정장소라든지, 구청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취급품목은 생활용품과 재활용품이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금년에 59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지난 번에 이 금액이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마는 산출내역을 먼저 보고드리면 26개동에 횟수마다 5만원씩 3회해서 390만원을,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최소한의 인건비 성격의 5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최우수동이라든지, 연말 또는 상 하반기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최우수동 1동, 우수동 2동, 격려동 23개동해서 골고루 시상금을 지원하는데 200만원해서 5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업효과를 보면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과소비 추방 등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에 기여하고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구 단위에서 한 번씩 행사할 때에는 많은 유지들의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26개동을 놓고 볼 때에는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주 미약한 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국가정책사업으로써 폐지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조직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조직 육성도 비슷한 성격입니다마는 이것은 21세기에 대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잠재 능력을 계발하여 여성단체의 지도자 육성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 및 구정참여의 폭을 넓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7개 여성 단체가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회원들이 저희들 집계로는 6,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조직들이 환경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교통질서계도라든지, 복지시설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라든지, 편모부자가정 등 저소득 시민보호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앞장을 서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도는 70만원으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단체에서 지위라든지,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구 지원이 미약하다시피 하고 해서 사실상 이 분들이 단체할 적에 저희 복지과장이라든지, 국장님이 앞에 나서기가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최소한 과장들이나 누가 나왔다고 그러면 뭐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0만원이라함은 분기에 여성단체련합회라든지 각종 단체 활동을 할 적에 최소한 3개월에 135만원 정도는 최소 경비로 해서 거기에 무슨 용품이라든지, 간단한 식사류라든지 이렇게 분기 4회를 곱하니까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라든지,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보면 많이 지원하라는 단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거의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50~2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7~332쪽을 봐주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이것은 전부 시비보조금 아니에요. 그냥 넘어 갑시다.
상현

백상현생활복지국장

국비 시비입니다. 배로 증액됐습니다, 100%.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여러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예산액은 6,07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전년도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실질적인 예산액은 8,6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600여만원이 줄어든 액수라고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파트를 보면 5,4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110여만원이 감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3,339여만원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 인쇄비, 주로 각종 홍보자료들, 사무실 집기류, 토너 구입비용이라든지 프린트 토너 이런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보통 한 번 하는데 30만원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실무위원회 15만원,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35만원, 벤처플라자운영위원회 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 총액은 1,330여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530여만원이 감편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농 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90만원 또 물가모니터 운영요원들, 이것은 유급물가 모니터를 상징하는 예산입니다, 100만원. 그리고 각종 고용실무위원회나 취업정보운영협의회 40만원,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라든지, 사무실 관리장비 구입비로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양봉 농가를 위해서 꿀벌 전염병 예방주사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 내역이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보상금 중에 공수의 수당 항목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내년도에 월 24만 5,000원씩 12월해서 29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자본 보조금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여만원을 편성했지만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편성해서 1,500만원 감편됐습니다. 이 내역은 주로 현재 답십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동화 사업장과 동대문구 벤처플라자에 입주한 기업들,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내역을 2,000만원 해서 정기사업과 각종 전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다음에는 공산품 시료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료검사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출하되어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을 사후에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자원부 산하에 기술표준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일정 품목들을 일정 개수 이상을 구입해서 그 쪽에 검사를 의뢰하면 그 쪽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6~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예산이 증액이 돼도 안되지만 너무 감액이 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IMF』이후보다 더 어려울 것 같고 실업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8쪽에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됐고 지방고용실무 취업정보은행협의회 운영이 마이너스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증액은 못하더라도 작년 대비 같이 맞춰서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활성화 업무추진 같은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취업정보은행 운영같은 것도 활성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감액이 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재료비에 보니까 광견병 예방주사라든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꿀벌응애류 방제시약이라든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금액 중에 약 30%만 반영하다보니까 42만 1,000원밖에 안나오는데 이것을 항목만 놔둘 필요없이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 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먼저 장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사정이 나빠질 전망이 우세한데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각종 예산들을 줄이기보다는 현상유지는 최소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1,500만원 편성했는데 왜 500만원밖에 편성을 안했냐, 또 고용실무 및 취업정보은행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이것을 적은 자원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써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알찬 내용이 되지 않겠냐,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 차례 예산 주무부서하고 론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의 구 전체 방침이 지금 추경 예산대비 해서 9% 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감편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고 비록 줄었지만 줄은 예산을 가지고도 최대한 아껴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조금도 차질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봉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꿀벌 비용이 왜, 먼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도시에 무슨 양봉업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양봉업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면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철따라서 꽃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양봉에 대해서 주로 꿀벌 노제마병이라든지 응애류 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전염병이고 꿀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이 주소지가 돼서 저희 관내에는 아홉 농가가 있습니다. 이 아홉농가에 대해서 30%는 지방비로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책정을 하고 이 정도 내용이면 실질적인 햬택은 다 돌아가고 매년 양봉농가에서 혜택을 받아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소액이라고 해서 일시에 줄여버리면 그 분들이 반발을 하거나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액수는 적지만 양봉업 자체가 주소지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되다 보니까 대도시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홉 농가다 보니까 액수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일반운영비에 인쇄비가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 같은 것은 주로 어느 층에 이것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제품이라면 개인 사 기업체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주민 세금을 사기업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종 업무시책비 분을 동일하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수증, 지출내역서, 지출영수증 하고 같이, 그것은 여기서도 다 기록되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마찬가지로 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 정리가 되어 있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그것 역시 자료 요청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제품안내책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는 ’98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청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제품들을 모두 수합해서 하나의 카탈로그를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간접적인 지원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총 망라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회비를 걷어서 매년 발간하든지 아니면 6개월 주기로 발간한다면 사실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저희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지만 그들은 훨씬 더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중소기업들은 매우 취약합니다. 저희 기초단체가 전국적으로 232여개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샘플을 내면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샘플을 보냅니다. 금년만 해도 보니까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50군데에서 책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지방도 있고 같은 서울 관내 구청들도 있는데 대개 보면 주기가 2년 주기 정도로, 강남구같이 부유한 데는 매년합니다. 금액도 3,000~4,000만원 들여 가지고 매년하지만, 강남구를 제외한 여타 구청들은 그 정도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2년 주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2000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하면 3년만에 작성을 하는데 내년에는 꼭 해야되지 않겠나, 내년에 못하면 넘어가서 4년 주기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을 돕는데 소홀한 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활용되는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보통 1,000부 정도 발행하는데 주로 용처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중국 말고 다른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구매단이 아니라 판매단으로 갔을 때 이런 책자를 하나 가지고 가서 중소기업들이 그룹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일단 공신력을 부여하고 본인들이 각개격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합된, 종합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면 상당히 조직력이 있고 어느 정도 체계적인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이어들을 상대하고 수출상담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음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어려운 줄은 알지만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서 관내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6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99년도에 2,400만원에서 60만원 증액해서 2,46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 증액을 업무추진비는 114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짜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목 ‘206’ 재료비 난에 유기동물포획장비, 이동식 상자, 포획망 예산편성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느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상자라든가 장비를 계획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114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정원이 30인 이하의 실 과들은 전년도에는 이것이 20만원짜리였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내역이. 20명 기준으로 2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편성지침에 15인이상 30인 이하의 과는 30만원씩 편성하게 되어서 고스란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포획장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유통관리계에 축산담당이 있습니다. 축산담당이, 물론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부수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버려진 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도시다 보니까 고양이라든가 애완견을 상당히 많이 버립니다. 사람들이 애완견들이 많이 자라고 본인들이 관리도 안해서 귀염성이 떨어지면 밥도 안주고 쫓아 버립니다. 그러면 길거리를 나도는 집 잃은 개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치좀 하라고. 그것을 현재는 구청에 축산 담당이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개나 고양이를 포획할 적에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잡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직접 잡아가지고 동물병원에 다가 일정기간 위탁하고 공고를 합니다. 주인들한테 찾아가라고. 그럴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모르시겠지만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