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104회 제77내무위원회2000-12-04

오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8조제4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신설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의 지정은 전통사찰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주변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그 지정을 예고하고, 주변지역의 주민과 당해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전통사찰의 주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입니다. ‘라’번입니다. 주변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주변지역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 또는 건축 시공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주변지역 지정기준) 주변지역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및 보유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주변지역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주변지역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변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위치, 면적, 범위, 도면 및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목적, 사후 관리 방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구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5일 이상 그 지정을 예고하고, 지정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주민과 당해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지정 예고의 경우를 준용하여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구청장은 주변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등을 얻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주변지역의 관리)입니다. ①구청장은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전통사찰의 주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구청장은 주변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주변지역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 또는 건축 시공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구청장은 주변지역에서 건축법 제8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주변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시공자는 건축시공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법률안이 시행됨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5페이지를 보시면 각 구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해가지고 시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거의 동일한 조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과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4번 사항은 조례를 만들게 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허가권자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여기도 건축허가 조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제18호에『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의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이 조항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보존 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풍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의 주변지역 지정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통사찰 보존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사찰을 보존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를 볼 것 같으면 사찰이 거의 주택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찰은 보호가 될는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건축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민족문화 유산 역사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주진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동일한 우려가 됩니다. 그 주위에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왕왕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보존은 좋지만 주위에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피해의 대책도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두 분 위원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먼저 김주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묶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조례안 2페이지를 보시면, 제4조 주변지역 지정에『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5일 이상 예고하고, 지정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주민과 당해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한 후...』해서 서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지정할 것으로 판단되구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에서 독단적으로 지정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의견수렴하고 꼭『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동대문구에 등록된 전통사찰이 ‘연화사’하고 ‘청량사’ 두 군데가 있는데 도시같은 경우, 도회지에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하는데 이 조례안이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골같은 데에서 사찰이 산에 있다던가, 농촌 지역에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회지에서는 사실상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기존의 주택가를 묶는다든가 이런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구청장이 주변지역 사찰을 보호한다 해가지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가부 결정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또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아직 답변 안했잖아.

박창익위원

주변지역의 주민과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주변지역의 주민과 전통사찰 주지와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문안을 바꿔서 하면 안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전통사찰보호법이라는 것에 저도 원천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이라하면 몇 ㎡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청회를 거친 것도 좋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회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떤 주변지역민을 위해서 사찰보호법으로 해서 주변에 언제부터 어떤 행정 제한을 한다는 홍보를 충분히 여유를 많이 두고 해야지, 무조건 15일 해놓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시급하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주변이라고 하면 몇 ㎡이내가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규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하기 전에 아까 김주진위원하고 최병조위원 질의내용이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비슷한 내용인데 최병조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 해 주고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보존 구역으로 주변지역을 지정하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였는데 지금 전통사찰보존법은 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해서 보상조항은 지금 서울시 기본 시안에도 없구요, 보상 규정은 도시계획법 이런 데서 따로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안에 보상 규정을 넣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 다음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15일 이상 예고하고, 지정하고자 하는 주변지역 주민과 당해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한 후...』이 조항을 주민과 당해 전통사찰 주지와 공청회를 하면 어떠냐 했는데요. 공청회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정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임원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변지역이라 함은 몇 ㎡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홍보같은 것을 미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은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안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전통사찰보존법은 한시적인 법은 아니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데 10년이 넘어가면 쓰레기 하치장을 치워 달라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러면 이 사찰이라는 것을 지을 때는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는 새로 지을 때 주변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기존에 지어진 사찰에 대해서 주변지역을 보호하자는 조례안입니다. 신축하는 사찰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의요?
순도

오순도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 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아파트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시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조례로 하면 우리 후대로 넘어갈 수 있는 법이잖아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우리 주민들한테만 사찰법을 적용하지 말고 어느 주지가 사찰을 지을 때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짓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 이 뜻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그 문제는 지금 보호하자는 조례안이지, 보호를 하면서 그 사찰이 있는 부근에 다가 건축을 했을 적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찰을 다시 짓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찰이 몇 개며, 그 중 앞으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예정지 안에 있는 사찰이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승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김승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전통사찰은 등록이 되어 있는 사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암자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전통사찰은 회기동 109-1번지 ‘연화사’가 있습니다. 회기동 경희 의료원 내려가면 있구요. 설립일자는 1725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1988년 12월 26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량리 22번지에 ‘청량사’였습니다. 이 ‘청량사’는 1894년도에 설립이 됐고 등록일자는 마찬가지로 1988년 12월 26일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량사’하고 ‘연화사’는 이미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좀.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우리가 선농제를 구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도 민간인 토지주들이 즉, 말해서 빌딩을 15층을 짓는다 그것 못 짓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족 문화 유산지역 역사 보존을 위해서는 잘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피해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매입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몇 %를 얹어서 규제되는 그 지역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의 조례가 포함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이것을 떠나서 문화재 관리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왜 본 위원이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냐하면 우리 전농3동에도 주민들이 구성이 된 이후에 번창한 절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 주민이 살고 난 후에 주지가 들어와서 집가운데에 다가 집 두 채, 세 채 헐어가지고 절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런 것도 법에 적합한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적에는 “제가”라는 말은 빼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은 어떤 보상규정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피해 주민이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최병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다른 어떤 법률에 보상규정을 만든다든가, 다른 어떤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이 조례하고 같이 이 안에 보상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조례의 근본 취지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전통사찰의, 그것도 등록이 되어 있는 전통사찰보존 구역의주변지역지정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사찰은 기존 전통사찰도 아니고 또 만들어 가지고 등록이 되어야 기존의 전통사찰로써 그에 대한 조례가 적용이 되지, 지금 새로 만든 것은 전통사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최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정비과라든가, 위원회에서 보상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전통사찰을 가진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상문제를 협의할 수 있느냐, 있다고 보면 삽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지금 제출된 이 조례안은 담당 과장으로서 확실한 판단은 못하겠구요. 보상 규정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사보호 지역 하면 군사보호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못하게 묶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통사찰 보호지역이 되면 그 주변에는 재건축이라든가, 고층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렇지 못할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가지고 통과가 돼야지, 맨 뒤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되고 나서 그 주변에, 회기동에 ‘연화사’라든가, 청량리에 ‘청량사’라든가 그 주변에는 어떤 보호지역으로 묶이면 개발은 되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주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건축을 못 짓는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안 3, 6페이지 보면, 주변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지역보다 제재가 가해지긴 하는데 전혀 건축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그 다음에 주변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제4조에 기재되어 있지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까 박창익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든지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분들이 찬성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우리 관에서도 억지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 같이 옛날에 3공화국, 4공화국 같이 관에서 줄 그어가지고 이건 도로, 이건 학교부지 그렇게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요?
주진

김주진위원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쉽게 짚고 넘어가서 쉽게 통과되는 그런 것은, 왜냐 하면 공청회를 해가지고 자기 지역이 개발이 안되고 그것을 못하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 법은 여기서 지침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이규성위원장

답변을 바라는 거 아니죠?
주진

김주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거 수정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이규성위원장

공청회는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데 수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박창익위원

“의견수렴 후” 이것을 “공청회를 거쳐서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지금 박창익위원님께서는 문구만 공청회를 넣자 이거죠? 실은 의견수렴이 공청회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공고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몇 월 몇 일날 공청회를 하겠다 이렇게 공고한 다음에 하라 이거죠.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지금 여기에 의견수렴이 공청회고 공청회가 의견수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결과적으로 공청회고 공청회가 의견수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몇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은 의견수렴이고 정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록 작성해 가면서 하는 것이 공청회 아닙니까. 그냥 몇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의견수렴이고.

이규성위원장

주변지역!

박창익위원

글쎄, 몇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그냥 개개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의견수렴이고, 공청회는 대다수 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공청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조율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구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매각대금은 연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촉진하고 매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계약금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계약금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은『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해서 개정안과 현행 똑같이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현행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있는데 제5항에 지금 말하는 제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우리의 경우 동대문구청사가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IMF』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제사정에다가 금액이 많다보니까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 쉽게 말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에는 이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근거규정에 근거를 두고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4번 사항에서부터 6페이지 5번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해서 제3항에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항에는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잡종재산 중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을 촉진시켜 구 수입을 원활하게 하고 매수자에게는 대금을 분할납부 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매각대금 잔액 중 연 8%의 이자를 붙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이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동료위원과 유사한 질의인데, 4페이지 지방재정법 제100조를 보면 연 이자를 5% 내지 8%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8%로 못을 박았는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준해서 연 5%나 8%로 유동성 있게 하지 왜 8%로 딱 못을 박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승문위원님과 박창익위원님의 질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연 5~8%로 돼 있는데 바로 우리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제22조에 보면 거기에도 매각대금의 잔액에 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위기관인 서울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서울시공유재산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우리 상위기관인 서울시공유재산조례 근거에 의해서 8%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예요. 자치구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지, 상위법만 가지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 논할 필요도 없잖아요, 상위법 그대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답게, 자치구에서 연 5%, 8%, 10%도 할 수 있나 없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왜 본 위원이 이자를 8% 적용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질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구 청사가 매각하는 금액이 60억원이라고 했을 때, 30억원은 현금을 내고 사고 또 30억원은 5%나 8% 이자를 적용시켜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매수인은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매입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면 가장 눈 앞에 있는, 신설동에 있는 구 청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매각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금리보다는 관공서에서 분납하는 년부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시점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본 과장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이것을 당장 적용하는 것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어느 때 어떻게 적용될 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참 많이 올라간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5%, 18%, 20%까지도 넘어갔었습니다. 그때도 과연 이런 금리를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본 과장이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며, 이 사항은 지금 일시적으로 이것만 보고, 내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금리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 과장이 김리가 높다, 낮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께서 자치구에서 자치구답게 상위기관에, 쉽게 말하면 그 범주를 벗어나서라도 좀 해라 이런 말씀인데 저희구 재무과 입장에서 보면 구유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시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 공유지를 관리하고 시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내려주겠다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서울시가 8%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5%로 해야겠다, 이것은 사실 하위기관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사 하나만 매각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10억 이상 되는, 매각할 수 있는 물건이 몇 건이나 되며,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폭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시중금리에 몇 %를 인하해 준다라고 하면 금년이 됐던 시장김리에 몇 %를 감해주고 또 2005년도 그때 금리의 몇 %를 감해 주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게끔 시장금리의 몇 %를 감해 준다라고 조례에 삽입하면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공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10억 이상을 매각할 정도면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꼭 10억 이상이라고만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영세인들 한테 편리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1억, 2억 이런 사람들이 더 곤란하니까 이런데도 해당되게 해주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동대문구청사를 매각하기 위한 비슷한 답변이 아까 왔는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나 제100조제1항을 보면 이 조례가 언제부터 개정이 됐는지, 그때 분할매각을 했으면 될 거예요, 8% 이자 붙여가지고. 그러면 구청사가 매각이 됐을 거예요. 그것을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했으면 아마 매각하고도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동료위원들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동대문구청사를 매각하자는 말은 안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을지언정 공식적인 용어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변동김리, 시중김리가 올라가면 그 금액의 몇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상위조례에서 딱 금리가 확정이 돼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8%는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높은 금리가, 현행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도 현재 10%입니다. 한때 5%, 7%였었는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금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가 10%입니다.

박창익위원

그게 무슨 10%예요, 8%지.

이규성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니, 제가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그렇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8%로 돼 있으니까 8%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기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1항제5호, 제6호에 보면『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는 지금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조건입니다. 기 하고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여기 보면 1억, 2억 다 좋은 조건을 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데, 현재 시유지나, 하천부지 이런 데 작년에 5년 소급해 가지고 한꺼번에 세금이 나온 게 있어요. 없는 사람들한테 몇백만원씩 나와 가지고 정말 분할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까 와서 사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안 낼 때는 은행김리로 해 가지고 물리고 하는데, 진짜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비싼 은행금리까지 적용을 하는데 진짜 재무과장께서 어떤 구조대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안을 한 번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주인이 많은 돈은, 바꿔 얘기하면 없는 걸로 봐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잡종재산 매각대금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일례를 든다면, 전 구청사가 여기에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IMF』위기에 후반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만약 내년 3월 이후에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지금 잡종재산 매각대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구청사를 지금 매각했다고 가정합시다. 민법상, 상법상 계약김을 얼마 받을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악덕 낙찰자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계약금만 내고, 몇 년 후에 경기 좋아졌을 때를 생각하지 않은 구청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4년 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을 때는 불동산가격이 많이 높아진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악덕 업자들이 계약금만 가지고 연체이자를 내고, 나쁘게 얘기하면 계약금 뗄 폭 잡고, 몇 년 후 경기가 좋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허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주진위원과 김석전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주진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도 금액이 많은 것은 전부 다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얼마씩?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다음은 김석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지금같이 어려운 때이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그걸 대비해서 그럴 경우도 있다 하시는데 이것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도 하나의 사인이고 매입자도 사인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인간의 계약을 위반할 때는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구청의 경우는 200억원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의 20억원입니다. 20억원을 누가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 날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연체료를 받습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과거에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났을 때는 손실 폭을 잡고 계약을 하고, 땅값이 올라갔을 때는 계약을 체결하고 하락했을 때는 계약을 포기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불동산투기가 많이 일어났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몇 억을 계약 해 놓고, 계약한 낙찰자가 구청이나 시에서, 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걸 매각할려고 지금까지 노력해도 매각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려고 전문업체를 많이, 뭐랄까 세일즈같이 해 가지고 비싸게 팔았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10억 정도를 계약해 놓고 나머지 많은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건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 다 했어요?
석전

김석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전위원 답변바랍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을 매각하는데 조례로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에 달려 있지, 사인간의 일은 아닙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 사항으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석유판매업 등록 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등록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기존의 석유사업조례에 의거 받는 수수료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수료징수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석유판매 등록 업소수는 주유소가 36개소, 용제판매소 수는 1개소입니다. 용제는 솔벤트, 그러니까 페인트를 녹히는 그런 것이 용제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유소라든지, 용제판매소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 개정조례안의 수수료는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는 건당 2만원, 용제판매소는 등록신고시에는 건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금액과 동일하고 각 구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4번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4번 사항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 제9조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이라 해서 제1항에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 위임사무에 보면, 구청장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및 신고 수리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사업법 제31조 수수료 규정을 보면, 제1항에는『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이익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신설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그간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업소)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수료 금액 등에 의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29일 삭제 개정되면서 석유사업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편성안 및 내무위 소관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중...)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 1~3쪽까지는 예산규모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까지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모든 예산은 정확한 세수를 바탕으로 구정의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각종 세입이야말로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이므로 정확한 판단과 목표달성 의지에 따라 구정운영과 구민복지 향상이 좌우될 것으로 구 행정에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대비 1.3%인 2억 7,9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지만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 해야겠습니다. 특히 자체재원 433억 9,317만 4,000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목표달성과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재원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과태료 수입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한 바, 자동차과태료 등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현저히 감액편성 되었는데 과태료는 사회질서 확립 측면에서 엄정하게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자 일소 대책 등은 세입심사 시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는 회수대상이 되는 융자금과 과년도 체납 융자금 회수를 철저히 하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침체된 분위기가 신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회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200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9.8%가 감소하여 예산절감편성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사료되며, 회계별 분야별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관운영분야에서 28억 9,0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기본지침에 의한 경직성경비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운영비 중 직원행태 변화 훈련경비,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포상금 분야에 대폭 증가된 예산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분야는 구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가 대부분이며 구청사신축 차입금 이자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신규로 청내 보육시설운영비가 9,127만원이 반영되어 공무원 자녀들의 보육시설운영으로 근무에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증액부분과 금년도 신규편성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예산에 대하여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지와 동행정운영 분야에서는 전년도 보다 3억 8,4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휘경1동 동청사신축비, 답십리4동 청사 부지매입비, 동사무소 수선비 등으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반보상금 증액부분이 있으며, 자치행정분야는 신설되는 과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라고 인정되나 일반보상금 중 신규로 편성된 모범통장 산업시찰 예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시행의 타당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진흥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민원실 운영의 업무추진비 중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타당성과 공보관리분야는 21억 2,44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일반운영비와 문화 체육육성 부분의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분야에 증액 또는 신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 기획예산분야의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인쇄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에서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고, 세무행정의 세무2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가 증액되었으며, 보건관리 예산은 3억 8,85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보건행정 분야의 일반운영비 증액부분은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보건지도의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은 2000년도 추경예산에서 2,4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2001년 예산안에서는 6,43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분야별로 분석하여 볼 때 나라 경제가 다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회 전반적인 여론이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 실정으로 소모성 경비인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의 예산이 국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 인상률 3%와 물가상승률 보다도 높게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증가 편성이 꼭 필요한 지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소관 과장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7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내일 세출분야에서 심도있게 다루죠.
주진

김주진위원

오늘은 보고만 듣고 끝난다고...

이규성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 내일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