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선거관계법 해설 의원강좌 시간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신 안건을 처리토록 하고 공석 중인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급한 민원때문에 장안동 지역에 출장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화로 통보가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4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권 식 운영위원회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4월 11일 제49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봉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관심 사안이나 또는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본회의 개의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로부터 의견제시를 듣는 등 회의시기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이 허가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 수, 발언순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본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제8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박경집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저당등록 또는 말소 신청시 수반되는 수수료를 조례로 결정하도록 고시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동 수수료를 구 수입으로 하는 조례결정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2001년 4월 12일 및 4월 18일에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2일 및 4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제8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설동 소재 구청사 매각 및 답십리4동 소재 공동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설동 소재 구청사는 토지 4,179㎡ 1,264평, 건물 1만 604㎡ 3,208평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185억 6,255만 3,550원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최초 예정가격에서 10/100을 감한 금액이 되겠으며, 매각사유는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 융자기금 차입금 82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부담과 청사관리에 따른 관리비 지출,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등으로 매각이 시급하나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어 현재 가격으로는 구청사 매각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실정에 맞는 매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답십리동 2번지 283호 및 909번지에 소재한 토지 883㎡ 약 267평, 건물 272㎡ 약 82평이며, 취득가액은 12억 4,063만 1,000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사유는 우리구 2001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확보계획에 따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대상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2001년 3월 1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31일 제8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있는 의견제시를 위해 유보한 것으로 금번 4월 24일 제89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문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자매결연 추진을 반대하기로 의결한 위원회 안대로 반대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자매결연체결을위한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방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자매결연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의건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4일 제9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하여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주형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요금 체계가 개편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과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조항을 신설하며, 별표 1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현행의 최초 30분 기본요금에 1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10분 단위 주차요금 체계로 조정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주차요금 면제제도는 폐지하고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며, 부제 운행차량 및 카풀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제도는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지난 4월 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하여 4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이문 역사의 역세권으로써 인접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불량 노후한 단독 주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 반대 민원이 많아 수 차례 계획안이 수정되었으며,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공람 후 기정의 5만 3,900㎡ 중 9,200㎡를 지구 단위계획 구역에서 해제하여 4만 4,700㎡로 조정하고, 이문동 217번지 일대의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현실에 맞게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의견은 구역내 신이문 전철역 앞에 설치될 광장 및 주차장에 대하여 가능한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고, 역 앞 광장은 축소하여 줄 것과 지상의 광장 및 주차장 부분의 지하 모두를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소통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2월 12일 강태희의원의 소개로 동대문구 제기동 348번지 ‘배정수’ 외 18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제10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8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강태희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으나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고, 4월 24일 제9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1동 288번지, 340~398번지, 421~436번지 일대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968년도에 기 확정 완료되고도 아직도 못다한 제기동 345번지 연장 40m, 폭 8m와 제기동 435번지에서 청량리동 671번지까지 연장 290m, 폭 8m 및 제기동 421번지에서 제기동 425번지까지 연장 90m, 폭 6m의 미소통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시급히 소통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본 지역은 1968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확정되고도 현재까지도 미소통 도시계획(소방) 도로로 남아 있어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대부분으로 많은 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재개발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화재 등 유사시에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바, 기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 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미소통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운영위원장 선거는 전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으로는 최태석의원, 편영배의원, 양동락의원, 박창복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네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전체 의원 중에서 선출하시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 전체 의원명단을 게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재란 이외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그리고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철자법이 틀린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처리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의원
이상없습니다.

계봉삼의장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 투표개시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 한 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7시 12분 투표종료
투표용지도 2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결과, 총 투표수 24매중 박창익의원 9표, 김주진의원 9표, 문영식의원 6표,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곧바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 17분 투표개시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 한 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7시 29분 투표종료
투표용지도 2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결과, 총 투표수 24표중 김주진의원 11표, 박창익의원 10표, 문영식의원 2표, 무효표 1표,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곧바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를 얻은 김주진의원과 차점자인 박창익의원에 대해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 35분 투표개시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 한 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7시 43분 투표종료
투표용지도 2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결과, 총 투표수 24표중 김주진의원 13표, 박창익의원 11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김주진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신 김주진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화합하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심부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제 선거를 무사히 마친만큼 지지하신 동료의원이 당선됐건 안 됐건 우리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파기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네 분 위원께서 투표용지를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