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1-05-31

계봉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원을 살피시면서 부족한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저께는 정례회를 대비하여 실시한 의원특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2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 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0일 제9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윤대장 의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약 취급자에 관한 사무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에 관한 사무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약국관리 약사 승인 등의 사무를 삭제하며 약국에 관한 사무중 청문실시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을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2001년 5월 17일에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0일 제9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문2동 소재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및 신축대상은 이문2동 325번지 18호에 소재한 토지 122㎡ 약 37평, 건물 76㎡ 약 23평이며, 연면적 115㎡ 약 35평인 지상2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액은 취득가액 1억 5,850만 1,000원, 신축가액 1억 5,300만원으로 총 3억 1,1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신축사유는 우리구 2001년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대상토지를 매입, 경로당을 신축하여 지역적으로 균형배치를 기하고 또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편안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0일 제9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제90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유보하였던 건으로 김용준 토목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면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의 필요성이 없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시행하게 함으로써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공사감독을 도입, 감독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와 위탁공사 내용, 위탁기관의 선정, 비용지원 및 감독업무의 범위와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책임의 소재,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으로써 운영위원장이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 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19조의 4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동대문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보조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건수는 총 399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내무위원회 211건, 시민건설위원회 184건이며, 감사자료작성 기준기간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및 시민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며,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계획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주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