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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주진 의원 발언

110회 제1운영위원회20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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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김주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를 대표하여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선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 강근수. 본인은 ‘99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30일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강 근 수
주진

김주진위원장

이어서 사무국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사무국 기구현황과 2001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진

김주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정회를 한 후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도중 실시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합의견을 간사이신 권식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식위원

정회 중 의회와 유관기관의 간담회 등 개최시 운영을 개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의장단과 유관기관의 간담회 개최 등 참석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선시키기로 하였으며 둘째, 의회를 대표해서 외부기관을 방문하는 행사도 의장단 간부들만 갈 것이 아니고 평의원님들도 동참시키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식위원의 발표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식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개선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