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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봉 의원 발언

110회 제96시민건설위원회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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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과의 불법벽보, 전단이요. 이게 매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그랬는데 이 문구가 약해요. 장안동 일대 유흥업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업소 이름을 여기다 쓰라고요.

이 사람들이 한 번 고발 당해 봐야, 벌금이 50만원인가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벌김 관계를 확인해 보고, 벌금을 맞아도 좋다는, 벌금 50만원 내고 만다는 식으로, 말하자면 법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나 관계 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거기 청소년 단속도 다른 데는 한 달에 한 번 나갈 거 일주일동안 매일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 업주 사장님이 구청에 와서 협의가 들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 벽보 붙이지 말아라’, 법이 꼭 책대로 있는 게 법이에요, 융통성 있게 법을 해야지. 그런 것을 여기다 쓰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갖게. 건설관리과에서는 벽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고 손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드 풀로 붙여 놔 가지고 떼어지지도 않아요. 영화 포스터 만한 것을 대 여섯장씩, 우리 답십리5동을 조사하니까 5동에만 200장이 붙어 있어요. 1년에 서 너 번씩 붙여, 분기별로.

이런 거 하나 단속 못하면서 다른 것 원칙을 따지면 뭐해,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국빈관’, ‘한국관’ 업소명을 쓰라고요, 그 두 군데가 제일 난리니까. 그래가지고 문구를 아주 강하게 고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원칙적이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장안동 유흥업소인 ‘국빈관’, ‘한국관’에서 매년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얼마 낸 것으로는 미흡하니 관계 부서간 업무 협의해서 더 강한 행정제재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 놔야돼, ‘철저한 단속’ 아니고. 그 직원이 우리 동대문구하고 구리시하고 중랑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돈 받은 게 반도 안돼요. 타구에 나갈 것을 이 직원이, 양 위원님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알아 봤는데 중랑구와 구리시하고 보상비 이것을 하게 된 것이 내 기억으로 그 친구가... 수탁을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돈이 나올려면 내년이나 나온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부지런하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돈도 1년 앞당겨서 받은 거야.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이나 받을 돈이래요. 건설관리과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그 친구가 업무를 슬슬하고 안해도 되는 거야.

안해도 되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양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이건 올라온 거니까, 잘하는 사람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말 들어 보니까 그 친구 굉장히 애를 썼더라고, 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앞 뒤 정황이 자기가 업무를 안해도 될 일인데 애를 써가지고 1년 있다가 2억을 받을 것을 미리 받았어.

살림살이가 어려운 집에서 2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야. 의견조정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구역지정에 있어 집행부 계획안에 빠져있는 구역 우측 상단의 ‘광석교회’ 블록과 건설자재시험소 블록 및 그 위쪽 블록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대 민원을 고려하여 2/3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고 주민 설명회 등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