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주진 의원 발언

112회 제56운영위원회2001-09-24

김주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진

김주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권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공무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 구 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로부터 지방예산의 낭비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발전된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동료의원들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비판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 여행계획을 심의하여 투명성 있게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 의정활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정하고 허가권자는 의장으로 하며,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여 의장이 위촉하고,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4인과 당연직 3인으로 하며, 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의원별로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동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장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과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과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협의사항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장의 국외여행제도개선 방안 통보에 따라 별도 협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이 없이 실시하여 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 여행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여행의 목적, 예산 등에 관하여 적지 않은 지적이 제기되어온 사례가 있었는 바, 사전에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의에 공개 심의토록 하여 의원 공무국외 여행을 투명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규칙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진

김주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 검토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