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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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15회 제108시민건설위원회2001-12-05

박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수년간 구 행정 전반에 지도 감독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2년도 주택사업비에 대해서 주택 행정예산 설명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는 증액 예산액과 사유, 세 번째는 신설예산의 편성, 마지막으로 현업 업무를 하면서 예산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 ‘2410’ 주택사업비입니다. 2002년 예산이 3억 3,084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03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택행정 ‘2411’ 항에서 5,958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31만 5,000원이 증액됐고 여비에서 2,700만원, 급양비에서 2,400만원, 예비비 합쳐서 5,95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세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131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동 행정 인원 정비에 의해서 구청에 직원이 90명에서 115명, 즉 약 28%가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8%가 증액된 것은 사람숫자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여비 2,700만원도 법적인 금액에 대해서 90명에서 115명으로 증액된, 즉 25명분에 대한 여비가 1년간 2,700만원, 급양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항적으로 256쪽 일반운영비에서 3,13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363만 1,000원인데 인원 증가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3,131만 5,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731만 5,000원, 즉 개인당 한 달에 평균 쓰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무용품비든지 또는 기계, 복사기 토너 이런 것의 평균치를 내 보니까 약 2만 5,000원 꼴이 됩니다. 2만 5,000원 약간 넘는데, 거기에 25명분에 대한 계상을 한 것이 73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3,131만 5,000원 중에서 2,400만원이, 다음 258쪽 중간부분에 보면 급양비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현안업무 급식비라고 해서 개인당 5,000원씩 115명 분에 16일간을 줍니다. 급량비가 대략 한 달에 8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분 해가지고 25명분에 증가분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에서 일반운영비에서 3,131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총 5,977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131만 5,000원, 그 다음에 258쪽을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도 지금 정원 90명에서 115명으로 증가된 25명에 증가액이 2,700만원입니다. 5,000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평균 9만원꼴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액 중에서 258쪽에 보시면 목으로써 ‘203’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9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은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국 공통적으로 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국 주요업무조정및추진비가 8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12개월, 그 다음에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개월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90만원이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비로써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이 연간 44건, 올해 따져보니까 집단민원으로 구청에 와서 민원인들이 점거하고 밤 새우고 또 시에서 데모할 때 저희들이 사용한 것인데 4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9쪽에 일반보상금에서 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거나 완료한 것이 54건이 됩니다. 단지별로 54개 단지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54개 단지에서 완전히 입주한 것이 32개 단지, 그 다음에 공사 중인 것이 12개 단지, 사업계획 승인된 것이 3개 단지, 조합설립인가 중에 있는 것이 5개 단지, 구역지정에 있는 것이 2개 단지 해서 우리 구가 54개 단지가 됩니다. 동대문구의 아파트 54개 단지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나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주 노후한 산꼭대기에 있는 집하고 그 다음에 장안동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연립주택이 난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작습니다. 그 분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규정에 의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앞으로 재건축 숫자가 늘기 때문에 증액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56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IMF』이후에 저소득 전세 융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융자금의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 나가서 갚지 못하는 사람, 말소가 된다든지 파산이 돼서 전혀 갚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돈은 주택은행에서 나가는데 주택은행에서 시에다가 보전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24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는 ’97년 9월 29일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주택은행하고 우리 동대문구하고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받지 못하는 융자금하고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나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예비비로 꼭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9만 3,000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15명하고 90명이 뭐냐하면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의 정원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지금 여비나 급양비, 일반수용비는 주무과에서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과 모두. 그래서 115명하고 90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256쪽부터 25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258쪽 여비부터 2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항상 저희들 도시관리국 특히, 도시정비과를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사항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에서는 2002년도에 3억 7,337만 1,000원, 전년도에는 3억 2,7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4,5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본다면 일반운영비에서 2002년도에 4,152만 6,000원, 전년도 7,613만 9,000원으로 대비해 보면 3,461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정비과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3억을 받은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사용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책정에서는 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1,212만원, 전년도에 1,545만원으로 333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265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100만원, 금년도에도 100만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포상금에서는 내년도에 547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400만 5,000원, 왜 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포상금에서 도로사용료나 광고물에 대한 각종 과태료나 세외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에 대한 약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 500만원, 전년도에는 1억 8,380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2,12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장안1동과 장안4동이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침수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80년도 초에 각종 연립주택 및 건축물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하 세대가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개발 형태를 모델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기술용역을 줘서 지역주민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안1동과 4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1동같은 경우에는 1,300세대가 침수됐고 4동은 770세대가 침수된 것으로 하수과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지역이 연립주택이 난립되어 있고 건물이 무질서하게 돼 있고 일부 저지대가 많이 있고 해서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수혜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준다면 저희들이 연구모델로 해서 장안1동과 4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 쪽으로 모델을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광고물 철거용역비 3,800만원하고 현수막 게시대, 저희들이 추경에도 3,000만원정도 해서 공동으로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신 게시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봄에, 특히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 현수막 등을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최소한도 3개 정도는 설치해서 주민편익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법벽보 부착 방지 설치는 저희들이 현재 천호대로 부근에 552개를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것 중에서 파란색으로 점자브럭식으로 해서 전봇대, 또는 가로등에 설치했더니 일체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아 아주 깨끗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시범 가로 정비에서 잘 된 예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주로 학교주변이나 로터리 주변 이런 데 한 1,000곳을 지정해서 부착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과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588이라든가 상업지역, 특히 불법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단가 계약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방침을 받다 보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해놓으면 1년 단가 계약을 해 놨다가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초기에 무허가건물, 일반주거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업지역 같은데, 588이라든가, 전문 유흥가 지역에 난립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서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 상정한 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도시관련 사업에 열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262쪽 중간부터 264쪽 아래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65페이지에...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264쪽 업무추진비부터 26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65페이지 산출기초에 학술용역비가 해마다 두 건씩 계상되는데 금년도에 경동시장 주변 도심지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비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을 했었고, 휘경2동 43번지, 51번지 ‘동성빌라’ 풍치지구에 다시 용역비가 약 5,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조치라든지, 어떠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추가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학술용역비에서 장안1 4동 침수지역 개발계획 용역비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서 배수펌프장을 네 군데를 신설하고 있는데 신설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나서 침수지역 개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와 박창복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휘경동 48, 49번지 용역 금년도 5,000만원과 경동시장 주변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동 48~49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쌍용엔지니어링하고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지역여건, 지번별로 조사해서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세분화와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 중에 있고, 그 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각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 및 해당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아직 못드리고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동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과, 이것도 도심재개발입니다. 도심재개발이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 중에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신이문역하고 이문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이문, 이문구역 상세계획 용역은 실질적으로 ’97년도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97년도에 발주했는데 2000년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다 보니까 용역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시로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도 시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손실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2억 1,700만원 정도를 타절을 하고 5,5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이 우리 구청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다 보니 이 결정이 시로부터 상정되어 있으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출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일부, 예산은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5,5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이 학술용역비 장안1동과 4동에 대해서는 펌프장 신설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안동 지역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침수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도로의 형태와 현재 지어 있는 건축물이 20년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할려는 주민의 욕구가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모델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침수지역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지엘선, 어떠한 침수의 상위선을 어느 정도 높여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느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침수지역이나 펌프장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65쪽에 142만 5,000원이 포상금인데 이것이 무슨 포상금을 주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그리고 포상금이 약간 증가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조금 더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됐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과태료가 증가된다고 해서 포상금이 증가되어야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에 대해서 미납자가 많이 있을 텐데 미납자와 납입자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66쪽 시설 및 부대비에 예산이 1억 8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안 심의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토론을 조금 많이 하다가 미뤄진 것 같은데, 내년에 월드컵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화차원에서 다시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놓은 것에 대한 효율성, 효과가 얼마만큼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장소를 대충 파악하고 있는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와 권식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이 질의하신 265쪽 과태료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왜 증가되느냐 하면 과년도 분에 대해서 징수를 할 것 같으면 직원에게 3%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금년도 과태료가 아니라, 해마다 미징수 사항이 누적 됩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독려를 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이 증가가 안 돼야 되는데, 당해 년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년도 분이 항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광고물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는 광고물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세액도 더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미징수 되는 세금이 많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3%,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많이 할 경우는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언

조성언위원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예, 직원에게 주는 거고 실적이 없으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인에 대해 수혜를 주는 사항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의...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과태료에 대해서 미납자, 납입자...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세목별로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오늘 됩니까?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총괄은 나오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인별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총괄은 오늘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 월말이면 집계를 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감사 전에만 해 주세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266쪽 시설비 중에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게시대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수혜를 입기에는 너무 부족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12개면 보통 1개에 8m에 7m 높이가 되기 때문에 6개에서 8개 이내로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붙일려고 하면 꽉 차 있기 때문에 달기가 힙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3개소를 어디다 할려고 하느냐, 지금 중랑교에는 이화교 들어오는 쪽으로, 쌍용아파트 쪽으로 하나 달고요. 또 전농 로터리 고개 넘는 쪽에 하나, 왜 그러냐 하면 상가 앞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앞에는 공공용으로 있습니다마는 구청 앞에도 네 귀퉁이에서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 홈플러스 지을려는 부지 쪽으로 하나 이렇게 세 군데를 협의해서 할까하고 잡고 있습니다. 왜 타 지역을 못잡느냐 하면 상업지역 앞에 하면 자기 가게를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세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확대를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광고 단속을 하면서 달 데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동료위원이신 권식위원님이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를 질의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이 3,825만원하고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 철거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올 2001년도 상업지구 쪽에는 반발이 심하니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품목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용역을 줬으며, 그러면 이 용역을 계속 줄 것 같으면 철거반원인 기능직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 추가질의가 없을 때는 그 항목을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6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다룰 적에 2001년도에 해당되는 학술용역비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된 과정을 물었는데 금년에 또 새로운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휘경동은 2002년 5월말까지 계약이 남아 있다고해서 용역비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경동시장 주변에 도심지 재개발 용역비는 언제 계약이 되고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주요골자는 그 당해년도 연초에 용역계약을 해서 당해 연말에 그 용역은 끝이 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상세구역이라든지 모든 조건으로 용역비만 수 천만원씩 사용해 놓고 어떻게 2년차까지 넘어가냐 이거지요. 저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그 당해년도 말에, 12월 달에는 용역이 종결이 되고, 2002년도에는 이러한 학술용역비가 내년도 말에는 종결을 짓는 업무가 시행됐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포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항상 증액이 됐다 라고 하는데 전년도 분에 대해서 내년도 분이 증액됐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광고물 과태료가 3,500만원 계상이 돼 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25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이야기해서 산출기초가 3,750만원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3%의 포상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질의도 안 할 텐데, 자꾸 증액이 됐다는 말씀만 하시고 세부사항 요인을 말씀 안해 주신다 이거지요.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작년도 예산 세울 때 2001년도는 7,0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벌써 4,5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해서 증액된 부분으로 3%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 외의 추가질의를 안하지 않느냐 싶고, 앞으로 각 과장님들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분에 예산을 설명할 적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의 산출기초 자료를 설명을 잘하셔서 어느 부분이 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원만하게 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강태희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추가로 질의를 안하게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계속적으로 추가질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각 과장님이 설명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나 안해야 되나’, ‘전년도에 제대로 안 했나 했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아! 이것은 꼭 해줘야 겠구나, 예산을 심의해 줘야 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광고물 용역비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철거 용역은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기동요원, 내근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철거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얕은 곳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사다리를 놓고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옥상이나 또 최소한 2층 이상에 달려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동원하고 또 줄을 타고 곡예와 같이철거 전문이 아니고는 저희 직원으로서는 안전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철거할 수 있는 전문용역 업체만이 가능하지, 저희 기능직 요원으로서는 보통 2층 이상, 3층, 4층, 5층, 옥탑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동원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2월에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26개 동에서 하던 무허가 건물 업무가 저희 도시정비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받으면서 인원은 2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철거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철거반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순찰하기도 벅찬 상태입니다. 26개동을 외근 직원 4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는 민원처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철거, 옛날에는 일명 ‘망치부대’라고 했습니다. 인원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정도, 단속업무 정도밖에 못하지 전문적으로, 요새는 무허가 건물이 왜 늘어나느냐 하면 조립화 되어 있고 아주 제품이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작해 가지고 하루 저녁이면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철거할려면 크레인과 전문 용역업체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유효적절하게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행정력에 신뢰성을 제고시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는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이 당해 년도에 용역을 하고 끝냈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건설공사 용역은 대개 당해 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은 보통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하는 사항이 타 법하고 관계되는 사항도 많고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보통 1년 이내에 끝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이 질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용역은 기간이 길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길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용역별로 기간과 사업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각 과나 부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동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항상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되기 전과 현재와 그 효과를 보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항상 각 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200명에서 300명 그 선에 한정돼 있는 것이고, 동기능 전환되기 전이나 현재 동기능 전환이 되고 움직이는 사람은 200~300명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에서 노래교실이나, 서예교실이나 하는 것도 200~300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예산 이것은 동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많은 예산이 초과가 되고 있답니다, 지금 구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2명밖에 안 늘었다고 했는데 사실 각 동에서 10여명씩 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구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더 해야 되는데 항상 구 예산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그리고 또 아까 물어본 것 중에 2001년도에도 철거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품목에서 빼다가 철거용역비를 줬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원의 적재적소 배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 주택정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지, 주택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26개동에서 하던 업무가 1개 계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벅참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원의 배치관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각 동장이나 동별로 토목담당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발생여부를 즉각적으로 매일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에 그런 업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개 과에서 전체 26개동을 커버한다는 게 힘들다는 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저희들한테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고 정보사항을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하고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도 신고를 해 주셔서 철거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기능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철거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예비비의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고 다시 원인자한테 징수를 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따른 철거비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 건물을 유발시킨 사람으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었다 치더라도 예산을 소비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시 징수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2,816만 6,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3,743만 6,000원보다 약 927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써 내년도 1월에 책정됨으로써 감액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60쪽부터 26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229쪽에서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2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2년도 예산 총액은 8억 8,991만 9,000원으로써 2001년 예산보다 35억 346만원이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용두근린공원 보상비 시비 40억에 대한 구비 할당액과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비 구비 8억 중 2억만 편성되고 공원녹지 확충 사업비는 재원부족으로 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액 중 경상적경비 229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동대문구 공원, 가로수, 녹지대, 마을마당 등 대부분 유지 관리비 물품과 보수,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2001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변함없이 편성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3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사업 위탁비 960만원은 우리구 어린이 공원 19개 중 노인정이 있는 곳 4개소를 노인정에서 위탁 관리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 제공, 청소년 선도와 법질서를 확립하고 노인정 유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어린이 공원 2001년도에 완공된 것과 2002년도 노인정 건립 예정 장소는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의 시설비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은 200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가 17억, 구비가 1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비 2001년까지는 구비 7억, 시비 10억이 투자가 돼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시비 7억이 편성될 예정이고 구비 8억 중 2억만 계상했으며 나머지 6억은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유지 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국유지가 재경부 소관 것은 5년 동안 무상대부 승인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 세입자하고 공유지분 관계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민원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민원이 해결되면 원래 계획 내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시설 보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개 어린이 공원 중에서 오래 전에 어린이 공원으로 개설된 마로니에 공원은 ’81년도, 또 장안1동에 이슬 어린이 공원은 ’83년도에 조성된 사항입니다. 이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학교 식수는 현재 전액 시비로 ’9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식수와는 별도로 의자설치,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에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종암초등학교 15개와 전농중학교 10개, 금년에는 추경에 1,200만원으로 의자를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379억 1,200만원 중 보상비가 340억, 공사비가 39억 중에서 지금까지 기 투자비로 보상비가 108억, 용역비가 2억 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시비로 40억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 할당 보상비는 이번에 예산부족으로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추경으로 넘어가겠으며 이번에 9,000만원은 보상에 대한 철거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군데씩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장안3동에 미나리 어린이 공원이 ’81년도에 준공돼서 굉장히 노후된 어린이 공원으로써 다시 재정비하고 녹지 면적을 확충해서 새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샛별 어린이 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을 쌈지마당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마을마당이 14개, 쌈지마당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해 놓은 사항이 보완사항이라든지, 시설물이 낡은 것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녹지대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가로수가 현재 30개 노선에 9,214주가 있고 녹지대가 30개소에 21,743㎡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수목식재라든지, 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자투리땅 공지 녹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작년부터 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시에서 못한 나머지 땅을, 사실 어느 땅에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매년 보면 민원 사항으로써 나무를 심어 달라는, 공지녹화해 달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자투리 공사는 제기동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민원사항이라든지, 부득이 나무를 심어야 될 사항은 이 6,000만원을 가지고 자투리 땅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0개 노선에 9,400여주의 가로수가 있지만 매년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가로수가 고사돼서 하는 사항으로 결주가 발생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가지고 가을에 보식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등록 수목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큰나무 등록제는 15,000주가 되겠습니다. 이 큰나무 등록제는 가로수 녹지대를 포함해서 학교, 개인 사유지에도 큰나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큰나무 등록제는 등록한 것을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등록제를 한 나무가 오래된 나무는 동공이 생기고 고사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치료하고 동공을 보수해서, 뿌리를 보수하든지 해서 큰나무가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수목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써 봄 가을로 태풍이나 폭우에 재해가 예상되는 나무를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위험수목을 짤라서 사전에 위험한 사항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가로 경관조성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30쪽부터 233쪽 하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우리 과장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힘들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전농4동 지역은 더욱더 어려움과 고충이 많아 어느 공원보다도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시비 10억과 구비 7억으로 해서 17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총 공사비는 32억이지요?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특별한 경우에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위치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하나 본 위원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덧붙여서 한 2~3년 전에 전농동 로터리에 단풍나무라든가, 나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나무들을 삼각형으로 심어놨는데 한 달 전쯤 보니까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실상 한 3년 남짓 전 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모양새가 그러해 보이고 해서 좀더 계획성 있게, 최소한 몇 년씩은 뒀다가 정히 형평에 안맞고 계획 설계가 잘못됐을 때는 다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약 한 달 남짓 전에 거기를 또 파가지고, 특별한 안도 없는 것 같은데 나무 뿌리를 파가지고 다시 변형을 시키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을 한푼한푼 거둬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주먹나무라 그럽니까, 조그마한 것? 그 나무는 잘 살지 못하는 것인지, 심어놓으면 2~3개월 지나면 노랗게 변하는데 그 나무를 잘 살려서 한 번에 처음부터 잘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얘기를 가끔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그것도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전농4동 마을마당 청사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마당 청사진이 나올려면 용역을 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이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어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이 끝나면 조감도가 나옵니다. 그때 청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청사진이 나올 수 없고 사업이 진행되면 청사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서 그것을 제작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동 로터리 자투리 땅 고사목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전농동로터리 자투리 땅은 금년 봄인가 시비로써 식재한 것인데 거기는 사실상 토양 문제로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두 번 나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할 때 토양개량을 했는데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관계는 조경공사를 한 번 하면 하자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은 하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더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권식위원 질의에 위원장도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나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 묻고 싶고 또 하자보수기간 안에 나무가 죽었을 때 보수할 수 있는 숫자를 제대로 세지 않는다, 답십리 마을마당도 25개가 죽었는데, 15개인가 심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관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자보수해서 심지 않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관리를 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간단히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마을마당 공사는 2년에 걸쳐서 이월사업으로 마친 것인데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조경공사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인데, 하자 조사기간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봄 가을에 담당자가 복명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 조사를 한 두 조 할 때는 담당자가 위에서 복명하지만 하자가 많을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입회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조사는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가서 하자물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하자물량을 조사하면 하자물량, 숫자, 수량, 규격까지 해서 언제까지 하자를 해달라고 회사로 통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숫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생되는 숫자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하자를 하고 나서 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년까지는 하자가 또 생기더라도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의 하자 문제가 아니라 심은 나무가 고사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심은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서 보수했는데 또 죽었어, 그래서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었다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무를 심는데 같은 나무만 심어. 하다 못해 사시사철 꽃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맨 단풍나무면 단풍나무만 심고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에 녹지 분위기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편성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233쪽부터 23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235쪽 일반운영비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