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승문 의원 발언
재활용품판매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운용한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당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답변이고 좀 전에 내가 보충질의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답변해봐요.
이상입니다. 도로굴착부구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굴착허가를 낼 때는 복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잡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굴착 수도공사를 했다든가, 하수도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각종 굴착공사가 끝난 후는 마무리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복구를 한 후에도 그 복구한 부분이 침하현상이 생겨서 쉽게 얘기하면, 장마가 진다든가 이런 후면 바로 복구한 자리가 침하돼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연 8%라는 이자가 잔액에 대한 8%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두 번째 토지사용 승낙서, 그러니까 ‘을’이 계약체결 후에 구 청사에 대한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용승낙을 해줬는지. 세 번째는 그 계약금과 중도금 받은 금액이 우리가 현재 본청으로부터 신청사 짓기 위해서 차입해온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에 대한 이자가 3억 2,000인가 지불 되죠? 그리고 지금 계약된 회사와의 잔금에 대한 연 8%입니까? 연 8%의 이자가 발생되면 지금 막대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8%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런 막대한 이자를 물으면서 까지 상대 회사가 잔금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3억 2,000정도를 우리가 본청에 이자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