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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24회 제2내무위원회2002-09-27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 때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문화공보과까지 마치고, 오후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는 입장에서 오후에 기획재정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협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권과 감사자료는 191쪽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93쪽 여권도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도난방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요즘 매스컴에서 여권을 분실한 건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여권과에서는 도난에 대해서 철저한 방지가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윤태환 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접수팀에 최철수 팀장입니다. (인 사) 여권제작팀에 박숙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여권 도난, 분실 사례들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부각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여권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써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설문제, 그 다음에 보완에 관계되는 사항을 충분하게 강화를 하고,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해가지고 여권을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문제를 말씀드리면, 여권을 보관하는 별도의 제작함을 제작해서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여권을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구에 방어유리막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했고, 여권 교부 창구에는『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그 앞에서 여권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제작실과 보관실에는『CPS』무인경비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권제작실 뒷 편 창문에는 철제 셔터를 설치해 가지고 보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권 보관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과 보완시설을 더욱 강화해서 여권 분실이나 도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까 페이지수가 넘어갔는데 191쪽 대행업체 현황에 보면 우리구 소재가 3군데로 나와 있는데, 4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1군데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여권과장은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192쪽에 발급 불가 건수가 1,841건으로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어떠어떠한 사유로 불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여권과장은 김봉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가 우리구 관내 소재 업체는 당초에 4군데였었는데 전농2동에 소재하는 ‘명진관광 여행사’가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 미회보 건수는 주로 벌금이라든지,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경찰 신원조회 망에서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형사관계로써 고발이 됐다든지, 벌금을 물었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세부적인 유형은 경찰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유형이 몇 건이고 어떤 유형이 몇 건인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십니까?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까 ‘명진관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 군데에 대해 밝힐 수 있죠? 우리구 내에서 관광 등록된 3건에 대해 어디어디인가를 좀 밝혀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여권과장! 김봉식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업체 3개소는 신설동에 있는 ‘문무여행사’, 용두1동에 있는 ‘남서울 항공’, 장안1동에 있는 ‘월드레스포’ 이 3개사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이해가 갑니까?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까지 감사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 제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보조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은 발언하실 때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앞에 바짝 당겨서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자료는 137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7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업무처리 지연 담당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처분요구를 했는데 불이익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요? 그리고 있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한 가지 묻고, 밑에 건축과는 전년도 대비 지적사항이 9건으로 120%나 늘어났습니다. 왜 지연된 건수가 많은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민원봉사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석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배 호적사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주무팀장인 김은권 문서관리팀장은 이번 주 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각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재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봉식위원

어제부터 죽 해당 과장들이 보면 위원이 질문을 해 놓고 나면 그때서야 직원을 소개해서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이 딱 나오면 앉아서 먼저 소개하고 위원 질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진행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감사 질문을 하기 전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했으면 합니다. 원래 자리에 먼저 앉았을 적에 제가 그 해당 과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받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다보니까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과가 자리에 착석하고 나면 먼저 그 과의 직원들을 소개를 받고 난 뒤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 자료를 내실 때에는 다음부터 직원들 징계된 것을 같이 넣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각 부서간 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공문들을 민원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공문으로 처리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자료제출 건입니까?

신재학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답변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부서간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과간에 부서장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협조를 왔다갔다하는 문서는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이 물론, 민원봉사과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공문들이 지금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어떤 답변도 없고 어떤 내용에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으로 접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과에서 직접 소관 해당 과로 갑니다.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토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138쪽에 전화민원서류 미교부 현황에 전년도 대비 60.6%가 감소하고 손실액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봐서 별 문제는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개선대책에서 신청 민원인으로부터 해당부서 통장에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하여 그후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전건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화민원 접수현황이 총 6,785건입니다. 그 중에서 찾아 가지 않은 민원이 총 711건이고, 이는 재작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의 미교부 현황이나 전화 민원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요 사유는 호적 등 초본이나 지적민원이 부분적으로 온라인 발급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을 하실 필요없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곧바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을 전화로 하시고 안 찾아가는 것을 보면 우선 평균적으로 면당 수수료가 150원 정도로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안 찾아가신다고 해도 별도의 불이익한 처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 필요 시에 인근 동사무소나 행정 관청에 가서 다시 발급 받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안 찾아간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민원인이 안 찾아가시게 되면 연락을 한 번 드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서류증명을 신청하셨는데 왜 안 찾아 가십니까?”하고 문의한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하면 야간에 당직실을 이용해서 교부를 하든지, 정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 통장에다가 수수료하고 우편 송달료를 집어넣어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민원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41쪽 불허 및 반려민원의 유형과 처리대책이 있는데, 142쪽을 보면 민원봉사과에서도 불허가 두 건이 있고, 지역경제과에는 124건이 있는데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민원접수를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사전에 위생과에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라는 민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은 민원실에서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부적절할 적에 반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선 해당 과에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당신이 확인접수를 해라, 하지 않으면 반려를 한다.” 이게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례의 민원이 몇 건 우리 위원들한테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불허가 두 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불허 및 반려민원 처리 현황은 총 3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접수건수 3만 7,862건 중에 0.92%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봉사과의 불허민원 2건은 저희 민원봉사과에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병사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리했던 동원훈련 소집 기일 연기 신청이 불허가 반려 처리되어 가지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의 민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121건이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입니다. 지정 신청은 옛날에는 담배인삼공사에 민원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항을 처리했었는데 해당 과에 문의한 결과, 담배인삼공사에 안 보내고 요즘은 담배소매인회 동대문구 조합장에게 민원을 보내 가지고 민원의 가부를 판정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기존 소매업체로부터 50m의 이격이 안되면 허가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인이 보면 약간의 오해가 있어 가지고 거리 재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민원을 올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올리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어떤 부조리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접수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저는 한 달 5일 됐는데 처음 접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더 관심을 갖고 소관 업무를 챙겨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창구에 접수를 하면 무조건 받아 줘야죠?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즉, 말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결재식으로 허락을 받고 와서 민원접수하는 것은 안되는 거죠?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게 지켜 주세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아울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저희 행정투명도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결재가 났고, 언제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민원인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41쪽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많이 찾아 오실 분 중에,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불허 및 반려 민원 이 제목의 민원을 가지고 찾아 오실 분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찍어 준 당선자가 가장 잘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법령 위반, 다시 말씀드려 불허민원의 유형으로 두 가지만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전체적인 유형의 불허민원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보완 미이행은 가능성이 있는 민원인 만큼 그 문제도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를 부탁드리고, 근본적으로는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해서 홍보해 주면 민원봉사과까지 오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 만큼 인력부족에도 도움이 되고 저 역시 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허민원과 반려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이나 전 위원의 책무이며 도리입니다. 오늘 이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만 질문이라기 보다는 사례를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흥섭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단순히 문서를 접수해 가지고 소관 과로 이첩하고 소관 과에서 처리가 되면 가령,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총체적으로 접수 교부 창구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흥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허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법령위반에 대해서 접수된 것인데 법령에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에 담배 민원이라든지, 그것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별도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위반하고 반려민원하고 병합되는 사항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처리하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여부에 따라서 안전도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상에서 3m 이상 이격이 돼 있을 때에 해당 광고물을 정식으로 인가할 수 있는데 보통 가보면 3m가 안 되는 광고물의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얘기는 “이것을 3m로 이격을 시켜 주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물 사정상 3m로 도저히 이격을 못 시키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위반으로 불허가 처리되고, 3m로 이격을 시켰을 때는 보완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가 되는 민원입니다. 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민원 중에서 요즘 주택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이웃집 간에 어떤 재산권에 대한 분쟁 내지는 환경권, 일조권까지 다 감안되는 마당에 분쟁해결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정흥섭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정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허민원의 유형은 제가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데이터를 준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 중지라고 돼 있는데 다시 운영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실적에 보면 상담회수가 8회인데 밑에는 계가 82회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이영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북부출장소에 현직 변호사 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률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부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것이 2001년 12월 17일날 저희 소관 과에서 무료법률상담소를 홍보하는 홍보 유인물을 주민들한테 돌려 주었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선관위 쪽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표시해 놓은 바와 같이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는 무료진료,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상시 제한될 것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선거기간도 아닌데, 선거기간 때만 제한되면 우둔한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마는 선거기간 외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또 다시 질의를 띄웠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무료법률상담은 상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기에는 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봉사과로 옛날에 했던 법률상담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전화가 가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법률상담을 원하는 구민에게는 법률구조공단, 저희 가장 가까운 데가 법률구조공단 북부출장소, 공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전화로 안내해 드려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1주일에 둘째, 넷째 월요일 해가지고 총 22회를 실시했는데 12월 17일날 하고 나서는 실시를 못하는 바람에 총 8회를 실시했습니다. 8회도 그 해당기간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따지면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국회의원 재선거 관계로 3, 4회 실시를 못한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회수는 8회고 밑에 있는 내용이 표기가 잘 못 됐습니다마는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8회에 82건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유형별 상담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민사관계가 59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채권이나 채무관계를 상담하셨고, 가사관계는 이혼이나 호적관계, 가사 심판 등, 형사는 그대로 형사고, 행정 관계는 어떤 행정에 의해 가지고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 당했을 때 하는 행정소송 관계를 문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도 무료법률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선거하고, 구민을 위한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어느 특정당 소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선거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 거든요. 그래서 구민을 위한다면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어느 단체장이 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타구에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한 번 해당 과장은 그 실태를 좀 알아 가지고 이번 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을 듣고 십습니까?

김봉식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김봉식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되지요?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시간을 조금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44쪽, 145쪽 연번 71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민원편의제도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야말로 우리 동대문구의 꽃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이 웃음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잘하면 심술궂은 민원인들도 비록 해결이 안될 망정 웃고 돌아설 것입니다. 여기 144쪽, 145쪽 열 다섯 가지 민원편의제도에 지속적인 개발추진과 서비스 제도를 일상 업무화하여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주민의 피부에 느끼게 되어 동대문구를 떠나기 싫어하고 나간 주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으신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자신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정흥섭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연속 2개년도에 대해서 친절 우수구로 서울시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정흥섭위원님이 말씀하신 1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각종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열거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15가지는 저희 공무원의 사명으로 알고 확실히 지켜 나가도록 하고 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타구나 타 시 도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처마킹을 통한다던지 또 저희 직원들의 좋은 제도를 발굴해 가지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층 종합민원실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이용 시 수수료 납부를 은행창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점 시간대에 수수료 납부 은행대기 시간이 저는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번호판 봉인 1,100원짜리 하나 발급 받으러 가면 보통 30~40분을 대기해 가지고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 은행이 하나 입점돼 있습니다. 지금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에게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특히, 등록계 쪽에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해당 지점에서 나온 책임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요즘 은행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더 배치하거나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극히 없다 해가지고 저하고 해당 은행 책임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계속 토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자동차 등록업무 해가지고 수수료가 1만원 미만이라던지, 사소한 것은 수입인지로 대처할 방안은 법적으로 안됩니까?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됐으니까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연번 73번, 현장민원실 운영 현황과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이용자(신용정보회사, 은행, 카드사 등) 개인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박창익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본인의 신분 확인을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 등 초본 현황입니다. 이미 매스컴에서 아시다시피 대출서류는 싸인 하나로 된다고 선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출신청을 받아놓고 관련 직원이나 아니면 특정업체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행정관청에 방문해서 등본 같은 것을 발급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서는 이해관계사실원 이라는 것을 받고 저희가 발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민원실이나 각동에도, 제가 얼마 전까지 이문3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올라왔는데 그런 민원이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가져오는 게 50장 정도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관계사실원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47쪽 현장민원실 운영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전농동 620-67호 롯데쇼핑 앞에 근무인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 2명에 공익요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라고 하면 정식 직원을 말하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2001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또 2002년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해서 14개월 동안에 총 건수가 5만 3,686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 밑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4명인지 3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위에 보면 3명이고 이 밑에 직원 1명을 추가 배치라고 해서 4명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을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또 6평에서 10평으로 늘렸습니다. 동대문구 자립도가 타구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마당에 공무원들 수당과 봉급, 또한 거기에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연, 월 얼마나 들어 가는지 또한 수수료는 얼마씩 받아서 통계로 얼마가 올라왔는지,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직원 문제를 우선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 12월 3일자에 6평에서 10평으로 확장하면서 직원 1명을 추가 배치했고, 추가 배치하게 된 것은 작년 의회 감사때 위원님들께서 민원이 많은데 너무 고생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사항을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는 면으로 1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2명은 정식 직원입니다. 공익요원은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 수입이나 월별 지출내역은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시설관리비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5만 3,686건의 수수료나, 답변을 안하셨는데 전액 봉사하는 건지, 그것을 비례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비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최병조위원께서 민원처리에 대한 수수료 수입 부분을 청구할 때 거기에 직원 파견된 경비에 대하여 모든 제반사항을 비교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 등 초본이나 팩스민원은 저희가 봉사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증명청에서 증명을 발행해 드려서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기요금이나 안전시스템 요금, 기타해서 월 25만 1,000원 정도로 단순히 재료만 들어간 것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번에 개인의 신변이 기록되어 있는 등 초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동사무소까지 들어간 겁니다, 민원실만 하는 게 아니고. 4~5건 정도가 유출되어 가지고, 타의에 의해 가지고 보증을 안 서는데 보증서는 사례, 또 그것을 도용해서 남용해 가지고 4~5건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위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말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에서 가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이 성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원 관리창구 직원의 신변까지 해서 관리가 잘 된 곳이 성동구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4~5건 정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주민등록 제시도 안하고 타인이 가가지고, 그 창구 직원하고 인간관계가 있어 가지고 해 준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4~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의 총괄부서는 저희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업무 집행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등록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제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소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3번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주민등록 등 초본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 초본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정보가 좋아가지고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 대장도 함부로 떼어 주지도 않아요, 등 초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관리를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동사무소 업무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4~5건이 있어요. 신변상 내가 이야기는 않겠는데 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보면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답변해 달란 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심도있는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파악 못 했어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못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난 146페이지가 누락됐기 때문에 146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146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에서 270건의 청구소송 중 12건이 비공개 처리됐다고 했는데 비공개된 1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개 및 비공개 결정은 누가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12건의 비공개 내역은 측량 경계 명세서, 그 다음에 주택가에 시영아파트 2단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계약서 일체, 또 특정업체의 대표자 주소, 성명 그 다음에 굴착승인 내역 이런 것으로 돼 있고, 특히 어느 특정 정비업소의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소형 소각로 운영 자료 등으로 12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비공개 및 공개결정은 소관 부서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결정 여부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공개로 결정해 가지고 해당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는데 해당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 구에 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감사중지없이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칠수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공보과장 이춘배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 감사자료는 151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51쪽 소식지 광고 게재 현황과 광고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별 광고 게재 및 수입 현황에서 광고 건수가 매월 틀리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게재 건수가 같은 건인데, 예를 들어서 2001년은 11월 10건, 2002년 5월도 10건 같은 건수인데도 금액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이병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건수는 소식지 발행하는 조례에 의거해서 광고안을 게재하려면 게재신청서에 광고안을 첨부해서 소식지 발행 10일 전까지, 매월 15일까지 문화공보과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가 매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왜 상이하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컬러가 가로, 세로 1㎝ 곱하기 1㎝했을 때 7만부일 경우에 끝 면은 2,500원, 기타면은 2,000원, 그리고 8만부일 경우에는 끝 면이 2,525원, 기타 면이 2,020원으로, 컬러일 경우에 이렇고, 흑백일 경우에는 이 금액에서 20%를 할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게재 건수가 129건인데 전년도에는 75건을 했고, 그럼 거의 배 이상 건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구 수입에 상당히 지대하게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전년도에 1,340만원인데 이번에는 2,200만원 거의 1,000만원 정도 의 광고수입을 얻은 것으로 봐지는데 정말로 해당 과장이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비한다면 그렇지만 아무쪼록 내년에는 더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거기다 광고를 좀 싣고 해서 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에 덧붙여서 문화공보과장한테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6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4쪽』하는 위원 있음) 예, 착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55쪽 연번 ‘77’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발간현황과 광고게재수입, 소요예산 및 지출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원으로 진출하면서 우리 동대문구 안내 책자가 제작됐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 전국을 관광하며 각 고장마다 자기네 지역을 홍보하는 책자를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 책자마다 먹고, 자고, 관광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디다. 우리 동대문구도 홍보만 잘 하면 자원은 무한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책자를 좀더 잘 만들어 우리 동대문구를 홍보하고 수입도 얻어서 보다 좋은 내고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고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홍보책자가 비싸다, 싸다 따지기보다는 문화공보과장의 앞으로 동대문구 홍보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동대문구 홍보를 위해서 동대문구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관내 학교 어린이나 동대문구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 테마여행이라고 해서 세종대왕 기념관이라든가, 홍릉수목원이라든가, 자연사 박물관 여러 가지 문화유적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도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 오는 분들을 위해서 동대문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동대문구 안내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타구에서 전입 오는 세대가 우리 동대문구에 와서 금방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56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문화원하고 체육회를 보니까 작년도는 4,850만원 지원인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체육회도 작년에 8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00만원으로 올라 갔어요.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원에 대한, 저도 문화사업에 관심이 많은 쪽에 있다 보니까 이 8,000만원 정도가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지 본 위원한테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이영창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럼 간략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문화원은 예산지원에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사업비 5,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연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하반기에 바뀌어 가지고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4,000만원 내역을 보면 2,000만원은 국비고,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 갖고 동대문구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체육회는 예산편성지침상 인구 30만 이상, 연간 1,210만원으로 정액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59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59쪽에 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제고 및 체납액 정리대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는 선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체납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한 번 먼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인데 그때 당시에 먼저 선 입주를 하고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고지서를 끊어주면 납기 내가 보통 10일에서 보름간 납기 기간을 주기 때문에, 일단 입주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그 사람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저는 그 대답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임대료를 고지서 끊어주고,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입주를 시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4회로 본인이 분할납부를 요청해 가지고 ‘98년 4월 15일날 1회분, ’98년 7월 15일날 2회분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에 보면 금액을 4회 분할 징수토록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 분할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4회 분할 중에 총 금액이 3,145만 5,000원입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원금이 1억 3,000만원이요.

신재학위원

그것은 총금액이고요, 지금 문화회관 식당임대료 해 가지고 소계가 3,145만 5,000원 부과가 됐지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리고 밑에 현년도 1,412만원 되어 있지요? 과년도 합계가 1,733만 5,000원 아닙니까? 보고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럼 1,733만 5,000원이 전액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태희위원장

현년도 분은 징수가 됐고 과년도는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분이 체납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추가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 중에서 ‘허성용’ 행방불명 해 놓고 체납자 압류조치 했다고 그랬는데 241㎡입니다. 이게 임야가 73평밖에 안됩니다. 73평 돈으로 따지면 몇 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가지고 체납된 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독촉이라든가 이런 걸 더 했으면 그 근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건만 그 앞에 표기를 했지,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외 4건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77번지 임야 241㎡ 하고, 강릉시 성산면 어헐리 산 65번지 임야 694㎡, 강릉시 운산동 산 17번지 임야 1,884㎡,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산 84-5번지 임야 468㎡ 해서 4건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압류조치를 언제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못 냈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99년 4월 2일날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충분히 답변 자료에 낼 수도 있었는데 못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양반이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행방불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세밀하게 찾아보셔 가지고 1,730여만원 이라는 돈이 손실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지금 ‘허성용’이라는 사람의 주소가 마포구 염리동 507-11호에 직권말소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재등록을 하는 대로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식당이나 테니스장 임대할 때 입찰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만약 입찰이라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내역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63쪽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63쪽, 주민이 이용한 실적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의 수익사업은 하나도 없는지, 안 하는지, 수익사업이 있으면 현재 문화회관 운영비에 몇 %정도 수익사업을 하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으로는 지금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강당 76평에 예식 및 재롱잔치라든가, 피아노 발표회 할 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3만 2,000원을 받고, 13시부터 17시에는 3만 6,000원, 17시에서 20시까지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전시실 76평에는 1일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수강료는 꽃꽂이라든가, 그림나라라든가, 요가 등을 받고 있고,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를 받고 있고, 총계해서 프로테지는, 낙후된 지역을 감안해서 우리는 수입이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구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문화회관이 생긴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수익사업에 들어오는 돈 가지고 운영비에 몇 %가 도움이 된다는 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문화회관에 대한 운영 예 결산에 대해서 묻고 싶은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총 예산에 한 30% 정도밖에 수입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림나라 이런 건 두 달에 1만원씩 받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각 구 공통사항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문화회관이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물론, 문화회관이 수익사업으로써 어떤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보조를 받아도 100% 안 해 주는 게 지금 현실이고 서울시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더 좋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 50%이상 더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도 우리 구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문화회관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계몽하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한 번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문화회관의 운영위원들이 계셔가지고 상당한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에 마이크를 바짝 당겨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구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원 이사분들 회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원 이사분들 회비는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춘배과장님! 여기 감사자료에는 문화회관 사업별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기는 그냥 세부사업별 현황만 되어 있지 예산을 국비 구비 시비를 받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운영위원들도 회비를 내지만 예 결산에 대해서 금액 표시에 결산서 사항을 발췌해 주면 다음 예산 때도 반영시킬 수 있고, 우리 동대문구 문화회관이 과연 수익성을 바라보는 것인지, 삶의 질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문화회관의 위치가 아주 불편한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편의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지금 중간지점에서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지상 그 쪽으로 선택한 모양인데 문화공보과장은 다양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게재라든가, 지역신문, 반상회보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하고, 초 중 고등학교, 각계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수주민 이용 강좌를 폐지하고 다수 주민 이용 강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문화 체육 강좌를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지금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노래방이라든가, 오락실, 음반 비디오에 관한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은 별도로 청소년 대책팀을 구성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선농단을 비롯한 역사적 유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국가 지정문화재는 석전류 몇 점밖에 없고 발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문화공보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문화재 보호관리 및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재 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발굴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선농단하고 그 안에 있는 선농단 향나무 이것밖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체육시설업 현황과 지도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전년도 대비 30%밖에 지도를 안 했습니다. 현격히 줄었는데 왜 점검을 안 하셨는지, 점검을 안 하니까 위반업소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먼저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상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은 없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지금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은 5개 항목을 점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위반 사례를 하나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 골프연습장 이용 티켓을 선불로 팔아 놓고 일정 기간을 정해 기간이 지나면 이용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도 검점 대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돈을 먼저 받아놓고 늦게 왔다고 물건을 안 줍니까? 이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세요.

신재학위원

과장님! 이게 위반사례가 확실하지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 못하는 것도 확실하지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그런 것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고가 아니면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이 있는 것을 홍보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어쨌든 점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5쪽부터 17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75쪽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성인 고급 축구교실을 열었습니다. 단위회 순회, 기간은 6월~7월 해서 예산이 168만원 지출됐는데 순회한 내역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순회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001년, 2002년 전종목 지도교사 인명을 밝혀 주시고, 수강생이 몇 명씩 되는지 같이 밝혀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것 또한 같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77쪽에 종목별 지원을 보면 동호인들이 대회하는 곳마다 찾아 다니면서 지원했고, 어떤 종목이 무슨 대회에 나간다 하면 모두가 다 50여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것은 구청 홍보차원이 아니고 구청장 개인 홍보차원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답변 한 번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 보급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가 구청장기 대회를 종목별로 매년 열고 있습니다. 동호인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데 축구라든가, 태권도, 배드민턴은 동호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만원, 테니스나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동호인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0만원, 시단위 이상 장관기라든가, 전국대회 규모의 출전 지원은 50만원, 대규모나 출전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호인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장님 말씀에 구청장기를 5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500만원 지원해도 구청장기가 우리 구에서 못하니까 각 종목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구청 홍보차원에서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국대회 이상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답변 자료에 보면 개인, 김광림배 여성축구대회에도 지원을 했고, 대한축구협회장기에도 지원을 했고 또 그 밑에 죽 내려오면 양평 이봉주 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지원을 안해도 될 사항인데 지원을 다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장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고 나가서 얼굴 내민 것 아닙니까? 이거 답변 한 번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지, 구청장 얼굴 알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돈을 직접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좌 입금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오면 문화공보과장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방침만 봤지, 청장님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얼굴 내미는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선심성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세요.

신재학위원

청장님이 안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다 나가셨어요. 저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밝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가셨고, 그 동호회 회원들이 동대문을 대표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대표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청장님이 나가시지 않는 대회는 되도록이면 지원하지 마시고 나가신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거의가 50만원이고 30만원 짜리는 몇 개도 안됩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구립합창단이 있지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런 데는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행사에는 이렇게 푸근하게 쓰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경륜사업본부에서 생활체육 기금이 저희한테 우리 구비 예산 말고 별도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15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쓰도록 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합창단 지원이라는 것은 완전 구비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많이 책청해 주시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어떤 예산이든 많이 받았다고 해서 풍풍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꼈다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많이 주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검토해서 위원님 뜻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7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기타란에 생활체육 용품 구입 및 소년 체육대회 출전에 1,256만 7,000원을 지급하셨는데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지출하셨는지 답변하시면서 자료를 지금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어가면서 자료제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재질문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생활체육단체 테니스, 족구, 여성축구,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체육용품을 사서 1,160만원을 지출했고, 기타 체육유공자 표창 및 보상품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체육대회 출전은 동부교육청에 5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자료 좀 줘봐요. 자료 보고 다시 재질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빨리 가져와 봐요.

강태희위원장

감사속행을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감사 중에 기타 여러 서면제출 요구된 자료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하면서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위위원의 자료제출은 받는 것과 동시에 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월 소식지가 8만부씩 만들어지는데 이게 8만부 만드는데 매달 1,000만원 정도가 드네요.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배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보면 이게 심할 때는 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소식지가 통 반장을 거쳐서 각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각 동에 보니까 3,000부 정도씩 인가 각 동으로 가게 되는데 제대로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세대수가 13만 1,374세대입니다. 그래서 8만부를 제작했을 경우 세대수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8만부만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구 안에 있는 세대에서는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도 답십리에 살지만 동네에 보면 쓰레기통에 가끔 그런 것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추가 질문이요.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십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어떤 경로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누가 전달하는지.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로 배포를 하면 동사무소에는 각 통장님한테 가서, 통장님은 반장님한테 가서 각 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저희가 지난 번에 반장 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게 반장이라고 타이틀만 걸어놓고 있는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배포를 하라고 하든지, 배포가 안 되면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한 달에 1,0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를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만부 정도만 해도 각 동에 1만 5,000부 정도씩만 나가도 충분히 돌려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꼭 8만부를 만드신다고 하면 각 집으로 잘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이영창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79쪽 연번 93번이 되겠습니다. 소식지 제작현황과 소요예산 지출내역인데, 본 위원이 3년간 감사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99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한 장 당 단가가 92원 50전이었고, ’99년 12월은 단가가 177원 14전이었습니다. 또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135원 50전이었고, 2001년 1월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는 125원 64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좋다기 보다도 소식지에 품질이 떨어질까 우려되는데 값이 싸고 품질은 예전과 같은지 문화공보과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 차이는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관계에서 업자가 싸게 들어와 있을 때는 싸지고 약간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는 겁니다. 질은『A4』중질지로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실내체육관이 현재 공정 20%로 진행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2004년 2월에 차질 없이 준공이 가능한 지, 그 운영방안 수립을 내년도 8월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미리 나와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듯이 시비 지원 잔액을 저희가 35억 2,800만원 덜 받았습니다. 내년도 받아야 될 돈이 35억 2,800만원인데 2003년도에 지원 예상액이 25억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서울시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 주관 부서와 예산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2004년 2월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안 수립에서 왜 8월달에 하느냐, 이 사항은 실내체육관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타 시 도 및 타 구 사례를 검토해서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는 8월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후로 넘기고자 합니다. 기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다음 사무감사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고, 점심 식사와 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중지하기 전에 의견하나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에 운행일지를 가져오라고 아침에 얘기했는데 운영일지를 지금 새로 만들어 오는지 여태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할 시간 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독촉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보조위원이나 관계 기관에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의제 제출하신 위원 중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81쪽 연번 ‘96’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지역 전통문화 사업별 지원내역과 육성대책 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전통문화인데 이 문화의 유례와 배경을 문화공보과에서는 잘 조사해 가지고 기록을 남겨야 후대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만약 이런 문화가 기록없이 계속 유지되면 먼 훗날 후대들에게 흔히 말하는 무속인의 굿이나 제사 정도로 전락이 되므로 그렇게 될 때에는 관공서에서 무속인의 행위를 전통문화로 인정하는 수준밖에 안될 것이고, 지금은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공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지원 내역을 보면 지금 1번에서 8번까지 청룡문화제, 부군당제, 장영당(도당)제 해가지고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속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현재 8가지 문화행사를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떤 요인으로 된 것을 기록을 해내야 만이 이 다음에 값어치가 있지, 현재 지금 이 정도로 계속 유지만 한다면 사실상 무속인의 굿이나 제사 정도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기록을 해 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방청룡제 같으면 문화원에서 거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농사를 가장 소중히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부터 가뭄이 오래되면서 기우제를 지내는 유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있던 사실 그대로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2동에 청룡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방토룡제에서 비롯된 건데 그 중에서 동방청룡제를 기념하여 민속행사를 한 것이 청룡문화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농4동 부군당제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이면서도, 이것 또한 지금 보다 더 깊이 유례를 조사해 갖고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8개 문화행사에 똑같은 행사의 개요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라고 각 동마다 똑 같은데, 전농4동하고 답십리5동, 전동 4동에는 3월하고 10월 2회를 해서 150만원이 지원이 되고, 답십리5동은 2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청량리,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지역은 5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장영당(도당)제라는 것은 역사적인 유례부터 원본 뿌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과연 이것에 200만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전통 문화행사인지, 또한 회기동 같은 데 산신제 경희대 앞에서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인데 어느 동은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문화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83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83쪽부터 184쪽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이 지출내역을 언제, 어디서 몇 회 지출되었는지 세부 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병윤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85쪽에 문화체육육성 일반보상금 지출현황 여기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장기 바둑대회 경비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기대회는 동대문 신문사에서 하고 있고, 바둑대회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도 장기대회를 하는지,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기 바둑 대회를 구청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175만원은 나온 선수들 350명에게 식권 5,000원 짜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둑만 두려고 했는데 장기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동대문 신문사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과 장기대회가 두 번 된다는 말인데 동대문구청에서 한 번 하는 걸로 끝내는 것은 어떤가? 즉 말해서 동대문 신문사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한다는 게 번거롭지 않은가, 같은 성격을.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신문사에서도 올해 10월 2일날 장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는 빼고 바둑 한 가지만 하던가, 통합을 하던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체육진흥기금 관련사업 추진내역과 예산을 집행하면서 체육진흥기금 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기타행사 지원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금액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500만원인데 기타 행사지원에 어떻게 500만원이 나왔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추진에 기타 행사지원은 각종 체육단체하고 간담회비입니다. 무슨 체육대회를 하려면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단체 간담회비입니다. 식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간담회 횟수라든지, 어느 체육동호회하고 했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87쪽에 체육진흥기금이 있단 말이요. 체육진흥기금 관련사업 추진내역과 예산집행 현황해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있는 다섯 5개 항목에다가 썼다는 이야기인데, 작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경륜장에서 나온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체육기금 이름으로 우리가 넣어 줬어요. 그것은 답십리에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쓰라고 넣어줬는데 이것을 보면 이 다섯 개 항목에다가 썼다라고 내역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9억 정도가. 그러면 이것은 그 기금에서 빼 쓴 것이 아닌가, 만약에 썼다고 보면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기금으로 만들어 준 것을 쓴 것이 아닌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심의 때 체육진흥기금을 실내체육관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육회 기금 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02년도에 새로운 기금이 오면 2003년도에 한꺼 번에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6억 정도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비 전액을 2003년도의 기금으로 편성한다고 제가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이요.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륜장에서 나온 그 돈이 몇 억이 아니고 10억 정도 되는 돈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반론이 많았어요. 그것을 일반 문화행사에 썼느냐, 아니면 체육기금에 넣느냐, 그런데 체육기금이 당시 잔고도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2동, 답십리4동 소재에 있는 체육관을 짓는 데다가 쓰겠다 해 가지고 거기로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타이틀을 보니까 관련사업 추진내역, 체육기금 및 관련사업 추진내역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과연 우리가 잡아준 항목대로 돈을 쓰지 않고 거기 체육에 필요한 항목 5가지에 필요한 돈을 썼지 않느냐?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현재액이 3억 7,5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 의회승인 예산 3억 5,995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 경륜 사업본부에서 2002년도 세입이 15억 9,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9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 왔는데, 내년도 실내체육관에 쓸 돈이 16억 몇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전부 쓰기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2002년도 지출할 기금운용계획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은 2002년도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87쪽과 188쪽을 겸해서 하는데요. 체육진흥기금 사업예산 집행 현황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에 11개 연합회 24회, 뭘 했는지 몰라요. 지원했는데 3,238만 6,000원이 됐고, 또한 2001년도에는 12달이겠고 2002년도에 728만 1,000원을 더 지출해서 3,966만 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단체가 10개 단체이고 횟수도 25회로 한 해를 더 했는데, 한 개 단체가 줄음으로써 한 회를 더 했는데 728만 1,000원이 더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좀 세밀한 자료 제출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연합회가 무엇무엇 동호인 단체가 있는지, 24회 지원은 어떤 뜻으로 했는지, 2002년과 2001년도 것을 간단한 설명과 아울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병조위원께서 2001년도 11개 연합회에 대해 24회 연합회별 지원금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2002년도 10개 연합회에서 25회 돼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연합회별, 회수별, 지원금액을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명단을 자료제출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은 92번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기라든가, 시장기,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때 지원한 금액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단체육성에 2001년도 구청장기 대회 때 500만원, 합기도 연합회 선발전 50만원, 테니스 같은 경우 시장기대회 50만원, 동대문구 연합회장기 100만원, 전부 각종 대회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탈의하세요.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우리구 제4대 의회가 새로히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열악한 의정여건에서도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꾸준한 자기 개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하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노규환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신윤만입니다. (인 사) 세무1과장 황필성입니다. (인 사) 세무2과장 김길환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며,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 부서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김장호 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법제팀장입니다. (인 사) 마홍근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 감사자료는 199쪽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20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99쪽, 연번 ‘103’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주요사업 내역과 사업별 우선순위 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3쪽 하단 하수도 준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바켓준설 500㎥, 그 다음에 암거준설 3,000m 그 다음에 흡입준설은 450m 해서 3,950m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돼 가지고 3개월 동안 준설을 요구한 것이 4건이고 그것이 730m 되는데 과연 동대문구 전체를 생각했을 때 예산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며, 대체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준설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정흥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한 계획, 시설물량, 기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미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고 없습니다. 전체 물량을 종합해서 매년 1~2월경에 토목과에서 또 하수과에서 각종 사업들을 수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합을 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정흥섭위원님께서 바켓준설 이건 500m가 아니고 500㎥가 됩니다. 500㎥면 500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거준설은 m입니다. 3,000m의 암거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입준설은 450m입니다. 그래서 m로 환산하는 것이 암거준설 3,000m와 흡입준설 450m 합하여 3,450m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 그러니까 2001년도 연초에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가려서 최대한으로 하수과에서 준설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바켓준설 500㎥에 대해서는 이건 바켓으로, 속에 것을 걷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대형하수관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500㎥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쪽에서 217쪽까지 쪽수는 굉장히 많은데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자세히 보시고,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204쪽에 보면 복지 10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십리2동 경로당 신축 2건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십리2동에 2건이라고요?

김봉식위원

복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검토를 잘못한 사항임을 시인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중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김봉식위원

잘못됐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204쪽에 장안2동 어린이 집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을 한 건가요? 그 내용 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장안2동 어린집 매입이요?
영창

이영창위원

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상비 3억 2,300만원을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로써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쪽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201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03쪽, 본 감사자료는 2001년도에 각 지역의 주요사업 세부내역 사업한 사항을 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의심이 나시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210쪽입니다. 방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 번에 추경예산 할 때도 잠시 질문을 한 번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휘경1동 청사 신축하고 이문1동 청사신축,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휘경1동은 7억 200인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총액이 37억 7,900만원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된 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집행된 거 7억 200만원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올해 집행된 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올해 7억 200만원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이문1동도 총 공사비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문1동은 총 공사비가 43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1동이 조금 많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211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11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 수행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행정심판이 계가 42건, 또 소송사건이 210건, 소요예산 내역이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61건에 금액, 건수, 착수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적에 소송을 해서 진다든가, 구상권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상권에 해당되는 소송이 있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은 공무원이 경과실이 아닌 중과실, 고의가 있었거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토록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중과실로 해서 구상금을 징구한 사항은 아직 한 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저희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법제사무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유인물을 하나 제작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나 기타 법제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211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여기 보면 착수금이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사례금이 4,100만원 이렇게 죽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통경비가 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가 꽤 많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우리가 볼 적에 이것이 지금 현재 소송비용을 들여서 승소한 건지 패소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또한 예를 든다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전에 삼성홈플러스가 합법적인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지연시켰기 때문에 50 몇억에, 57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착수금이라든가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내막적으로 볼 적에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재가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를 내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21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소송비용이 우리가 소송에 패해서 들어간 돈인지, 승소해서 같이 들어 간 돈인지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그러니까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패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도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걸 보고 드리면서, 그 다음에 삼성홈플러스 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대비를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만약에 2,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리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국가배상을, 변상금 또는 구상권의 행사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구상을 해야 됩니다. 구상은 바로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침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누가 변호를 맡았든 간에 착수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반박을 하려면. 그런데 착수금이 들어갔을 텐데 그 착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착수금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위원들이 일단 심의해서 확정을 해 주십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고문변호사는 정기적으로 월 부가가치세 포함 16만 5,000원씩 의무적으로 나갑니다. 16만 5,000원이 저희가 ‘이진록’ 변호사 외 5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매월 1인당 16만 5,000원씩 나갑니다. 여기에 소송 건수가 가해질 때에는 착수금이 신청 사건은 최하 7만원에서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1억 이상, 소가가 1억이 넘으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까지 착수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승소율에 따라서 100% 승소했을 때에는 착수금의 80%를 사례금으로 내주고 그 다음에 그 비율에 따라서 60%, 50%, 40% 차등을 둬서 지급이 됩니다. 질문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외 인지대라든지, 그 다음에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합쳐서 공통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규정에 있어서 그것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211쪽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2쪽, 213쪽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213쪽 하단 두번째 보면, 예비비 지출내용 중 전농2동 620-29호 불법 건축물 철거 용역비 1,524만 4,000원을 지출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철거용역 때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215쪽 상단 네 번째 줄에 보면, 6 13 동시지방선거에서 1억 4,5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본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는지 그 사유 좀 같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문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전건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213쪽 하단 두번째 전농2동 620-29호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입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초과 지출 시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상에 볼 것 같으면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보고드리면서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 620-29 이 불법 건축물은 사전에 저희가 용역까지 들여야 된다는 것을 계상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제까지 철거용역비 편성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철거용역비 편성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철거를 합니다. 옥상을 하든 지하를 하든, 직접 나가서 하는데 철거를 하려고 나가 봤더니 어떤 경우가 발생했느냐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 조로 되어 가지고 도저히 철거를 할 수 없는,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산소용접기 또 산소절단기 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1,524만 4,000원의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요 .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상가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철골용접 해체하는 데에만 82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장비를 임차하는데 24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장비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중간 상단부분에 2002년 4월 10일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6 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추가 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 13 지방선거가 있을 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해 주시오.” 하고 공문을 시달 받으면 꼭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합니다,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분이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예산편성액이 2,043만 1,000원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 시달을 했습니다, 예산지침을 잘못 줘가지고. 왜냐하면 선거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를 그 분들이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총 4,758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하시오.”하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줘야 할텐데 2,043만 1,000원만 편성하면 된다고 공문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하고 났더니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나머지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책사유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16쪽부터 21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1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김봉식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25개 자치구를 총괄해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사업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시달되는 각종 업무 가운데에서 소요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개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아울러 질문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각 소관 위원회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즉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병조위원

잠깐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19쪽 상단에 위원회 현황이 있지요.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아까 예금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자가 적지 않게 발생됐는데 타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예금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자를 많이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예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이 된 데가 있답니다. 우리 구에는 예금을 하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금 결정을 지으며, 여기에 보면 ‘1’에 투자심사위원회와 ‘2’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은행에 예금을 한다든가, 국민은행에 예금을 한다든가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의 내용 중에 은행 이자를 어떻게 심의를 해서 가능하면 유익한, 이자가 많은 은행에다가 예치시키는 것을 결정하는지 그런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위원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자심사위원회는 저희 투 융자 사업에 대해서 매년 한 번 정도 심사, 많으면 두 번 정도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두 분이 여기 위원으로 소속되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은행예금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재정계획심위원회는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이라하면 금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재정계획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 심의해 보지도 않았고 또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 저희 국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출계획을 연동으로 수립해 가지고 나머지 유휴자금은 3개월 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정기예금을 하되 지금 각 은행마다 이율이 좀 틀립니다. 가장 이율이 높은 데로 택해서 정기예금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좀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 자산이 얼마가 있는데 우리은행에 예금할 시에는 몇 개월 정기예금이라든지 그 뜻을 밝히고 그 뜻을 국민은행, 각 일반 은행에다가 통보를 하고 거기서 들어온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예금을 한다면 그 위원회에 경비 정도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의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리라 생각이 돼서 이 기회에 한 번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자는 우리 세입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도 있는데 그것은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관계, 순세입은 우리 시금고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이지요. 서울시 전체에서 통괄하는 예산이 입 출입이 빈번하고 행정관서같이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측면이나 모든 일에 일사분란한 예금 처리라든지, 세수에 대한 보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은행을 서울시에서 택하고서 거기다가 다 우리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기술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불식 시키려고 각 구마다 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꼭 예산에 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금같은 것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금이 많으면 당연히 심의기구나 유리한 입장에서 예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술력을 발휘해서 하면 되고, 기금같은 것은 좋은 상품을 따라 가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굳이 심의기구를 따로, 위원회를 정비하는 입장인데 할 필요없이 거기에 합당한, 그때그때 선출한다든지, 선정을 해서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도 충분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다가 하라는 규정이나 지침 그런 것은 있는 거 아니지요?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기금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아니, 우리가 이자발생 되는 것이 타 은행에 엄청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나 우리 조례나 이런 것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세수 통합은 우리은행에서 되니까 거기에서 남는 돈이 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옮길 수가 없죠.

최병조위원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가능하면 은행 거래처별로 경쟁해서 이자수입이 높은 쪽으로, 아까 예산과장 말씀이 여유자금이 약 700억 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여유자금 500억 정도는 타 은행에다가 공개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예금을 해서 이자수익을 높이자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일 재무과 할 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0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쪽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후 개선되거나 향상된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정현황이 연번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헌장에 대해서 두 서너 가지 사례만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구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작년에 서울시 최우수구로 연속 2회 선정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 서울시에 약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했다고 보지만 미흡하고 또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고, 타구의 구청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시기에 우리 구가 연속 2회나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방문을 하게 되면 친절도 서비스 면에서, 아마 동료위원들도 느꼈을 겁니다. 구의원이 되기 전에 각 부서에 들어가면 사실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직원들이 잘 없습니다, 피부로 느끼는데.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각 직능단체 동사무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인데도, 구청 직원들 대부분이 조금씩 안면이 있는데도 나쁜 말로 보면 고개 하나 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저같은, 실예를 든다면 각 부서에 민원사항이나 업무협조 때문에 방문하게 되면, 물론 과장님들이 계실 때는 아시는 과장님들은 일어나서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직원들은 한참 뺏지를 본 후에 그때서 일어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현직 의원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각 부서에 방문했을 때 과연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은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대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문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상세한 줄거리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2개 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작년에 동행정 서비스헌장이 제정됨으로 해서 12개 헌장입니다. 그런데 헌장의 주요내용은 우선 헌장의 전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행표준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구체화돼서 이행표준에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또는 인터넷 등으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고객을 맞이 하느냐, 민원을 맞이하느냐 그러한 자세, 그 다음에 민원을 맞이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느냐 이런 처리,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드리느냐 이런 내용들이 12개 헌장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 헌장에 따라서 우리에게 의견이나 기타 협조해 주실 사항, 제시해 주실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헌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문에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후반, 전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과연 이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25개구에서 1등을 할 수 있겠느냐 의아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의원님들 오시면 인사 안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구청장께서도 귀가 따갑도록 아침 간부회의 시에 시달을 합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우리 구의원님들보다는 시의원님들이 더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해 주십니다, 시의원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 마음과 같이 우리가 구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따라가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비롯해서. 저희가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 잠시 중지가 되고 있지만 아침에 다짐선서를 합니다. 각 과별로 아침에 다짐의 시간을 한 10분 동안 갖고, 끝나고 나면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었는데 저희 구가 하니까 하도 직원들 원성이 많아 가지고 조금 중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트레이닝을 그래도 다른 구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시키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고 다른 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에 갤럽이나 리서스 앤 리서치 같은 유수의 여론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물이 저희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노 과장님은 참 말을 잘해. 227쪽에 구정자문교수단 현황과 운영성과, 이것을 보면 민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거창합니다. 경력이 일류대학, 외국대학 박사 이런 분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구정자문위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웃음소리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존재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존재 안하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구정자문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영천’, ‘박우서’, ‘소재선’, ‘송하중’, ‘이명호’, ‘이헌창’, ‘유관희’, ‘홍무창’, 이 박사님들은 서민이 살아나가는 것 몰라요. 아주 부유한 층에서 태어나서 학술적으로 최고 학벌을 나오고 유학까지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라서 사실 이 분들은 몇 분만 끼워주고,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골고루 여러 구민의 뜻을 알려면 노점상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포장마차, 중상인, 노동자, 아주 못배운 사람 저학력, 성별 가리지 말고 거기에 넣고, 꼭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도 들어가면 좋지요. 또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아주 급수 높은 사람, 급수 낮은 사람 또 봉사를 주로 하는 단체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 끼어 가지고 이 대학교수들 여덟 명이 하는데 반을 줄이고 이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골고루 구석구석에 우리 구민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봉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고 자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구정자문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문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자문위원회하고 구정자문교수단하고는 명칭과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부서 역시 틀립니다. 우선 구정자문교수단이 왜 태동이 되는지 그 사항부터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정자문 교수단을, 교수들의 탁월한 학문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자 이 분들을 구정자문교수단으로 우리 동대문 구역내 또는 동대문 구역과 인근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수들을, 교수들만으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입니다. 그래서 전 청장님 계실 때 산 학 관, 산업체와 학교와 우리 관공서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마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논해 보자는 취지 중의 하나로써 자문교수단이 아마 태동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교수단 하면 우선 이론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실제 뒷골목에서 일어난 현상은 거의 모릅니다. 다만, 이론상의 논리만을 가지고 구정에 조언을 해 주는 데 사실 반영하기 힘든 것이 많은 공허한 일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선거가 계속 있었습니다. 6 13 선거를 비롯해 가지고 그 뒤로 선거가 계속 있어 가지고 사실상 활용하지 못 했습니다. 자문받을 만한 일이 그 동안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면서요. 구정자문위원회라면 있다가 사라진 것이지만 구정자문위원회는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각계각층, 각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구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분야별로 조언을 해서 구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역시 구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관 사항은 총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말을 너무 잘해 가지고, 길어 가지고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자문교수단을 없애고 여기서 네 분 정도만 구정자문회에 집어 넣어서 일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구분된 거를 모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정릉천 하천공원을 교수단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느낍니다. 이건 마이너스예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무 힘 안들이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과 밑바닥에서 자란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성격상, 문화 모든 것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닥부터 상층까지 합쳐서 의견을 모아서 구민이 무엇이 어떻게 가려운가, 불편한가 이것을 알아야 구청의 공무원들이 일을 할 적에 구민의 편의시설이 잘 되리라 생각돼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저도 보충해서.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곁들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병조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물론 해당 과는 아닙니다. 해당 과나 해당 국이나 그 과에 속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구민의 날 행사도 동네에서 자치위원장이다, 아니면 누구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허구한 날 불러들이는 것이 수십년의 관행입니다. 구민의 날이라고 한다면 각계각층의 서민층, 중산층, 물론 동대문구 사회에서 멋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각계각층의 구민들을 구민의 날에 초청해서 골고루 구정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수십년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 옵니다. 그래서 해당 과는 아닙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앞으로 충분히 총무과에 갈 수 있는 소지도 큽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기회에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안 받는 거죠?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227쪽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28쪽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이것 또한 시민만족도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잘 해야 또 이 이상 능가할 수 있는 것인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정보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일컫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시설현황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문은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구민을 위해서 더 확대시킬 그러한 복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리고 칭찬까지 해 주셔서 더 없이 감사드립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은 사실 저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이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시민인터넷교실, 구민인터넷교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교육이 아닌 한 주간교육은 집에서 놀고 계신 분이거나 남자일 경우에는 거의 다 연세 많이 드신 분이거나 또 여자 분인 경우도 집에 어린애들이 딸리지 아닌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3개년 동안, 저희가 ’9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해 놓고 보니까 거의 1만여명이 교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숫자를 받아보니까 600명 모집을 했는데, 첫 날에 절반 수준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점점 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 교육방법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다만, 시기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걸 많이 배웠지만 활용하기가 여의치 못한 그런 분야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분야를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구민들 앞에 한층 더 다가가는 전산교육으로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잠깐만 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 시간대를 야간을 선택한다든가,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 두 번 내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또한 해당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강좌를 특정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때 밖에 이용 못하고 하고 싶어도 직징인들이 퇴근해서 할 수 없는 지금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센터 문화강좌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시간대를 야간을 선택한다던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정된 인원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폭넓게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문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6개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26개 컴퓨터 학원들로부터 저희 구가 사실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산 무료교육 때문에. 그리고 전산 무료교육, 무료교육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상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공짜 심리를 안겨주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당연히 돈을 내야지, 불특정 다수인의 세금으로 특정인만 교육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을 교육하는데 신경을 쓰고, 야간만이라도 관내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역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원들, 그 사람들의 권익의, 지원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보호하는 의미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관 과장으로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32쪽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2000년, 2002년 시민만족도 및 행정실적 평가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사업 분야별 수령액과 사용내역인데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칭찬해 주고 싶은 대목인데요. 시민만족도 평가 인센티브사업비가 2000년도 보다 2001년에는 더 증가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서울시로부터 15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로써는 큰 보탬이 되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노고가 많았다는 평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33페이지, 2001년도 총 7개 분야 10개 사업 중 시상금으로 받은 액수 중 집행내역을 보면 노후 행정장비 대체에 1억 6,861만 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행정장비에 대한 물품구입은 거의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장비가 어떻게 노후 됐길래 노후장비 대책비로 1억 6,861만 2,000원을 지불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 장비를 사셨다면 그 지출계약서, 지급된 내역서를 사본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민만족도 분야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개인용 컴퓨터 구입을 비롯해 가지고 프린터, 그리고 일부 시민편익 시설, 그 다음에 기타 장비들, 복사기 이런 것들을 아마 10여종 이상 들여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10여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1,639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펜티엄Ⅱ급 이하는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펜티엄Ⅱ급 이하는 전자결재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결재가 되지 않는 펜티엄Ⅱ급 이하가 아직까지 54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전자문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고 온라인화 돼 가지고 현재 용량가지고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기타 등등, 프린터 이런 순들이 되겠는데요. 행정장비 예산이 올라오면 깎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걸 또 샀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사업이라든지, 공업 녹지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투자사업에 밀려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그 동안 너무 등한히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당히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편성을 할 겁니다. 아주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잘 됐습니다.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아니, 그럼 혹 뗐잖아.

웃음 소리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여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수해 양수기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양수기는 저희가 작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를 타 가지고 먼저 투입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을 시에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저희를 본 받아 가지고 시에서 서울시 전체 수해 피해를 입은 가정에 양수기가 1대씩 나가도록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인센티브 사업비로 전 가구에 대해서 약 9,200가구, 8,000에서 9,000 가구가 될 겁니다. 우선 먼저 사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전된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다른 사업이 여기에 게재돼 있고 양수기는 빠져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까지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제출 또는 종합적으로 궁금하신 질문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자료 제출 건이나 혹시 누락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