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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124회 제1운영위원회20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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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오순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를 대표해서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28일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 중 현
순도

오순도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팀장소개 및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관리담당을 맡고 있는 이만기 팀장입니다. (인 사) 의사관리담당을 맡고 있는 이영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의안관리담당을 맡고 있는 홍성지 팀장입니다. (인 사) 소개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사무국에 대한 기구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무국 기구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단하게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중지를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들께서 자료검토와 확인을 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간사이신 신재학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정회 시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상세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은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의회의 행사추진 시 의장단에서만 상의하기보다는 의회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의원들의 위상을 확립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 지출 등에서 보다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재학위원의 종합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