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치과장!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작년 6월인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적에 “정치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 그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풀어서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일단 정치적 행위는 배제가 되어 있으면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정치 색채를 띨 수도 없는 것인데,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갑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에서 1년 이내에 재위촉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거기다 피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을 달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거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위촉을 한다는 것은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의회 조례를 안 지킨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사안이 아니고, 또 선거법은 선거법이니까 선거법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입법부의 선거법을 계속 따라만 가야되는 이런 꼬리 달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조례를 심의하고 개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내려왔으니까 개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제17조제8항에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초 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부터 다시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법을 모르고 개정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의 자치행정과장은 그 법을 모르고 조문을 읽어 나가고, 낭독을 하고, 원 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때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전부다 그 법을 몰랐고, 내무위원이라기 보다는 그 자치과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지금 있는 이 과장만 자격이 있고 그때 당시의 과장은 자격이 없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자치과장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꾸 피해 나가려고 회피하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하시지 말고요, 소신있는 국장과 과장들이 있어야 만이 동대문구가 발전을 하고 조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3월말에 공포돼서 그랬다면 그 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것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전임 과장이 지금있는 자치과장보다 못하다라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17조제8항을 보더라도 굳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한 사람을 바로 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퇴서를 낸 사람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서를 낸 사람이나 동등히 봐야지, 거기서『A급』,『B급』으로 나눠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때가 되면 진급하는 것이지 거기서 예쁜 놈 진급시켜 주고 미운 놈 진급 안 시켜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동률에 따라야지, 부칙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안 맞는 말이고,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름있는 과장인데 소신있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당초 여기서 제정할 적에 사표를 내면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조항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피해나가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소신있게 “이것은 잘 못된 것인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차라리 그 말이 맞지, 궁색하게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정서와 풍토와 형편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있는 것이고, 위에서 상위법이라 해가지고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관두면 지방자치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역의 정서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여, 이게.
그래서 의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 없으면 고칠 수 없다라고 정중하게 말해야지.
우리 뜻대로 고칠 수가 없다면 여기에 상정을 말아야지, 왜 상정을 해? 그리고 왜 심의를 해. 고칠 수가 없으면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상정을 해 놓고 심의를 하면서 고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이 나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다면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당시 윤태환 자치행정과장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능하다, 또 나도 그 때 전문위원이었지만 검토할 시간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책임은 두 분 한테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실행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요식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실행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다, 좋아.
헌법 밑에는 분명히 자치 조례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에도 30, 40년 전에도 지방행정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내려 보낼 것이 없고 여기서 요식 행위로 방망이 탕탕 때려서 올려 보내려면 이런 시간낭비와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법을 어기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한 동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25명 중에서 20명이 사퇴를 하고 5명이 한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돼요. 25명 자치위원 중에서 20명이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고 5명이 남았어, 그러면 본질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개정해야 되는 것이오.
지금 거꾸로 돌아 가고 있는 거요. 위원장도 자꾸 자치행정과장 얘기에 편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지방법은 지방법이란 것이오.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이것은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재 위촉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조례를 뭣 하러 만들라고 그래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이게 뭔 짓거리요, 본질로 해야지. 이것은 행정자치부로 다시 돌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개정을 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유보로 하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부분만 토론하자고. 과장께서 구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동대문구 곳곳에 자투리 땅이나 도시계획하면서 남아 있는 나대지 땅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도면을 보더라도 여기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가 푸른 공간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닌데 녹지 공간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할께요.
아까 그리고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기를 감사원에서 중단하라고 해서 패소해 가지고 졌다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얘기요. 감사원에서 종결을 해라, 끝내라 한 것이지 패소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 답변은 잘못한 것이고, 내가 말이 빠르지만 잘 생각해요.
이 공간은 분명히 주차선을 그어서도 안되고, 녹지라는 것이 사각이 되고 원이 돼 가지고 모양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니까 녹지지역으로 하면 가장 좋다는 알파지역이에요. 왜냐 하면 오고가는 이들이 쉬었다도 가고 오는 이들이 즐겁기도 하고 또 사다리 꼴로 되어 있다고 했죠?
사다리 꼴에 다가 이렇게 녹지공간을 길다랗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은 것이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마을마당이라든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 갑니까? 한 건도 없다고 봐요.
동대문구에서 마을마당을 관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녹지공간을 꼭 해 가지고 벤치도 만들어 놓고 오가는 이들도 쉬었다 가고 해서 정을 줄 수 있는 자리로 해야지, 이것은 팔아서는 안돼. 개인한테 아까 파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왔는데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팔아서는 안되고 녹지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건물주들을 위해서도 녹지공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사원들이라든지, 건물주들이 나와서 잠시 좁은 서울 공간에서 앉아 있는 자리라도 만드는 것이 좋은 자리요. 그래서 이것은 삶의 쉼터도 되고 밖에 나와서 잠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에 서는 것 보다도 앉아서, 벤치를 만든다고 길을 가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만들면 나름대로 좋은 거요. 다홍치마도 꾸미기에 달려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녹지공간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좋구만, 넓은 공간 보다도 조그마한 공간으로 길다랗게 있으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화단이 보통 2m 내지 3m인데 6m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오. 저 끝에서 여기까지인데, 길다랗게 만들어 놓으면 최고로 좋은 자리지.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 보면 뻔해.
잘 들으세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1년도 이후 최고로 많이 늘었어요. 좋은 현상이거든요.
구유재산을 팔대로 팔아가지고 최고로 늘었어. 그리고 나면 자투리 땅 팔아 먹고 2000년도 지나면 팔 것이 없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줄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세요.
아니,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하지 말고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라니까, 2001, 2002년, 2003년도 예산 잡은 거 최고 많이 늘었어요. 좋은 현상이나, 결과적으로 봐서는 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팔아먹고 나서 2000년도가 지나서 3000년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작아질 텐데, 그래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구유재산이라는 것은 관리가 동대문구청인데 법상에 자연인이 구유재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은 동대문구청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적절치 못한데 그냥 파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 한 분은 1만, 2만, 3만의 주민 대표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열 한 분이 계세요. 이 분들의 얘기가 주민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팔지 말자고 하면 따라야지, 자꾸 팔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요? 일단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괜찮고, 우리의 취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꾸 재무과장님께서 말이지, 말이란 것은 맞는 말을 해야 맞아 들어가지, 돌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 햇볕을 많이 보는 땅은 양생이 많아요. 나무는 가능한 한, 우리 나라 과실수도 70%가 음지에서 많이 삽니다, 북쪽을 향한 데가.
풍수지리를 보면 북쪽을 향한 데는 바람이 작아요. 절대적으로 이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었을 적에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동대문구에 마을마당 수없이 많이 만들었어도 관리하는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또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화단같아요, 건물 밑에서. 그 사람들 오죽 잘 하겠소?
시간 있으면 가꾸고, 거기 가서 놀고, 꽃 냄새도 맡고 하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그리고 팔아먹는 것은 가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구유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예산이 최고 늘었어.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늘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있는 것 자꾸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지. 나중에 2005, 2006, 2007년도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서를 얘기하는데 관리부서가 재무과요.
사업부서가 우선이 아니고 관리부서가 우선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적절하게, 꼭 여기다가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행해야 될 문제지만 이걸 팔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절대 그런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말고, 분명히 여기다 녹지공간을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토론식인데 구유재산을 팔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가지고 공공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2001년도까지는 천몇백억에 불과한 예산이 차기 년도에 잡히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사상 유례없이 많이 잡힌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신설동 구청사 팔고 자투리 땅 팔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설동 청사를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유재산 잡종지라든가, 공공건물을 팔아서 2003년도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2003년도 말에 가서 2004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은 점진적으로 사회가 발전되면 예산도 폭이 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구 잡종지를 한 30여건 팔았어요. 팔아왔는데 계속 팔아먹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며 그러고 나면, 더 크게 나가면 그린벨트나 풍치지구나 자연녹지공간이나 문화공간을 정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조그만한 자투리 땅이나 도시계획에 남은 작은 땅이라도 보존을 할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이것이 꼭 그런 용도로만 쓰지는 않지만 다 팔아서 써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거든? 물론, 여기서 재무과장이 구 재정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팔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예산으로 많이 잡아 놓는, 그런데 금년도에 가서 미안하지만 위원님들 예비비가 줄어 버렸어. 어저께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유례없는 예산을 짜가지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예산을 짜겠다고 얼핏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식적인 것이여. 다 팔아가지고 덩어리 굴려가지고 작업하면 안 되는 거여. 보존은 보존 대로 해 놓고 나서 조금씩 가지고 다른 수입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해야지, 다 팔아 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봐서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야.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니, 거기를 가본 위원님들도 여기에 계시거든? 그리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인접 동에 있는 위원도 계시는데 거기를 한 번 가보시면 알아요.
땅 모양 좋습니다. 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서 11분인데 10분이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한 사람이 옳은 얘기면 옳은 거예요. 11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고 10사람이 반대 안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깊히 생각해봐요.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됐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사용하기는 하되 소수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요.
아까 전건영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이 땅을 팔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땅을 사겠다라는 단서조항을 우리가 하나 만들자고.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 땅을 팔아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나 다른 용도로 써 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짜고 나온 거여. 여러분들 절대 팔아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수결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맞는 것은 맞는 거에요. 이것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버릇이 돼서 못 써요.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가서 또 공원녹지도 팔아 먹어 버린다고. 안돼! 공원녹지도 팔아요.
아니, 안이 나왔는데,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현장을 확인 해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현장을 확인을 해보든가 해가지고 위원들이 팔아도 되겠다고 하면 파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보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면 팔자는 가결 나와 버리지, 이건 의결 붙이나 마나예요. 아니 현장감 있는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탁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해요, 여기서 의결 해봤자 뻔해. 오늘 저녁 12시까지 해도 되는 거에요. 회의가 무슨 시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는 법이 있는가?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꼭 구유재산 찾아서 팔아나가는 것이 세원발굴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기존에 있던 답십리1, 4동에 있는 동청사가 안전진단을 몇 등급 받았습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고 보면『B』급이면 가정집이나 공동 주택은『C』급까지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 건물에 있어서『B』급정도는 우리가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경계가 한 가운데가 아니고 사이드로 떨어져 나왔다, 또 수리를 해서 쓸수도 있을 텐데 굳이 지어야만 하겠는가, 필요에 따라서는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건물 판정에서『B』급을 맞았는데 과연 공공 청사라 할지라도 다시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답십리1동 청사나 답십리4동 청사를 신축하지 말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 아니고 ‘71년도에 지었건, ’69년도에 지었건 간에 안전진단에서『C』급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중앙에다가 짓겠다는 소신은 좋습니다. 재무과장 소관입니다마는 구유재산을 팔아 다가 차기년도 예산에 집어 넣는 이런 불요불급한 시대인데 굳이 꼭 지어야만 하겠느냐,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짓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해서『B』급을 맞았다고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몇 발짝 걸어가면 되는데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휘경동 청사는 묻지 않았는데 휘경동 청사를 얘기하니까, 휘경동 청사는 ‘80년도에 블록으로 지어서 지금 금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동 청사를 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한『B』급정도라고 보면 충분히 앞으로 10여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냐, 그 건물을 팔아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산 낭비고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던 동 청사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하고 다른 것인데 아까 주민자치조례 개정 문제에 나왔는데, 말씀 잘 하셨구만. 동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고 난 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주민자치조례 개정 문제하고 비슷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단을 내고 일을 해야만이 진보적인 생각이지, 우리 구 공무원하는 거 보면 계속 보수적이요.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그대로 지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계획을 두고 이전한 다음에 나머지는 건물과 부지를 장기적인 계획에서 검토를 하겠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오.
이전하고 나면 이 건물과 부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단호한 계획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모자라면 구유지 팔아 가지고 예산에 넣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 행정이 아닙니까. 됐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신설동에 있는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신설동에 있는 주민 대표하고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쉽게 말해서, “너는 필요 없어, 주민들하고 상대 해.”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 가고, 두 번째는 그 자리가 현재 사립 노인정인데 지회에 노인정에 대해 등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 자리에다가 법상 구립 노인정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가 두 가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제대로 숙지도 못 한 것 같고, 또 지역 대표인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히 계획이 서고 지역 대표하고 의원하고 상의한 다음에,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어정쩡하게 노인정을 설립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 듣기 이전에 신설동 문제는 구의원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설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답변도 잘 못했구만.
숙지를 못한 거여.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구립 맞아요. 구립에다 건물 올리는 거지, 남의 땅에 다 올립니까?) 아까 과장이 숙지를 잘 못해가지고 허둥지둥 얘기하니까...
몇 곳은 수정해서 보고하고 몇 곳은 원안대로다 라고 말을 해야지. 설명하는데 미안한 데 물어 볼 것이고 내년도 예비비가 51.1% 반 이상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과년도에 없었던...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내년도 예산액인데 거년도, 작년도, 금년도 해가지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줄 리가 없는데... 이것이 자그만치 큰 액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줄어드는 추세고 행정 자체도 감소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4,000여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통장한테 지급되는 것을 늘린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