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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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128회 제15시민건설위원회2003-03-14

김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제시 3건과 청원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먼저, 제안설명 전에 현황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용두2구역은 동대문 청사가 이쪽입니다. 동대문 신문사에서 옛날 신설동 방향으로, 옆으로 이쪽으로 나가면서 정릉천까지 이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도에 사실상 그때 한 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다가 부결된 지역인데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지역을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는 이유를 별지로 사유서를 기술해 놨습니다. 먼저 그걸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두 제2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 및 재상정 사유라는 별지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용두 2구역은 2000년 12월 20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그때 당시에 부결된 안건입니다. 부결사유로는 첫째, 대상구역 내의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도로망이 양호한 편이고, 둘째는 저층으로 형성된 주변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나홀로 아파트 군이 형성돼 가지고 도시관리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주 이유입니다. 그래서 재상정하는 이유는 대상구역 내의 건물 상태 양호한 의견에 대하여는 1번에 보면 구역 내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전체 156동 중에서 128동이 불량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82%나 되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하고는 조금 상충되고, 둘째, 구역 내 목조주택 비율이 전체 156동 중에서 112동이 됩니다. 그것이 71%나 되는데 노후 목조건물이 있음으로써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도표로 건물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 경과 20년 이상 주택 비율은 전체 156동 중에서 112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71%나 되는데 이런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도로망이 양호하다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구역 내 주 도로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 보면 공유필지가, 제일 뒤에 보시면 공유필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일 끝장에 보시면 도표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페이지를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1-3 도표에 보시면, 특히 3필지 분이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3필지가 큰 게, 그 외에도 적은 공유지가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큰 공유지가 75-3, 75-2, 74-3 이게 주 3필지인데 이 공유지 속에 건축물이 70여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필지에. 담장도 없고 경계도 불분명하고, 심지어 내부에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아주 혼잡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가 이렇게 점유돼 있어 가지고 그 구역 내에 소방도로가 미확보 되어 있어 가지고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에 의한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유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저층으로 형성된 주변지역에 나홀로 아파트 군이 입지할 경우 도시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용두2구역 지정신청 인접지가 바로 용두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더 오른쪽으로 오면 용두1동 사무소하고 또 왕산로변으로 도심 재개발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굉장히 진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도, 지금 이 신청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해도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고 주변환경과 잘 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타 재개발사업 여건상 부적합한 구역이다, 그런데 구역 내에는 공유토지가 많아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면 공유토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 개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개발 사업에 의한 개발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희 과에서는 종합검토를 해서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유로 제안이유를 갈음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두동 74-1호 일대입니다. 면적은 21,482㎡이고, 건축계획은 아파트 14층에서 17층 10개동 464세대입니다. 계획은 용적률을 233.92%로 잡았고, 건폐율은 20.26%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주택 건립계획은 110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는데 그것은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4일간 신문에 공람을 해서 의견수렴을 끝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차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뒤에 자료들은 참고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용두1동 74-1번지 일대는 건축경과 년도가 40여년이 경과한 건축물들로 노후 불량한 상태로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내부도로가 협소하고 생활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74-3, 75-2 3번지 일대의 3개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각 건축물 간의 지적경계가 전무한 상태로 개별 건축이 불가능하며 또한 저지대로 인하여 상습 침수되는 등 재해와 화재 시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을 통한 지역 개발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주변의 아파트 건립으로 빈번히 발생되는 인접 지역과의 갈등이 사전에 해결 될 수 있도록 각종 환경 영향평가 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교통 여건이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만큼 교통환경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물론 용두 제2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주택과장한테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용두동을 보면 156동에서 무허가가 44동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개발의 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건데, 이런 지역은 진작 우리 구에서 개발을 시켜줘야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안전사고도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화재 시에 이런 무허가 건물 44동에 있는 LPG 가스만 하더라도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은 빨리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이나 동대문구가 과감하게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구에서 앞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무허가 건물 44동은 동대문구 세수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예를 들면 2/3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우리 구 세수에는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주택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1페이지에 보면 용적률이 233.92%, 요즘에 220%가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서 233.92%가 나왔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 공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국 공유지가 한 2,000평 가량 되는 것 같아요, 6,858㎡니까. 여기서 국 공유지를 서울시라든가 재경부, 건교부에서 매각하는데 이의가 없는가 물어보고 싶고요. 여기 세입자가 116세대인데 110세대를 임대아파트를 지은 것 같은데 그래도 관계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171명 중 125명이 동의해서 동의율이 73.10%가 이루어졌고, 또 건축물 소유자가 176명 중 137명이 동의해서 동의율이 77.84%가 이루어졌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동의 안 하는 이유를 아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용두 제2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집을 짓는 것도 좋고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추후에 사업계획 결정도를 검토해 보니까 배치도라든가 이런데 보면 주택 짓는다는 것만 돼 있지 어디에도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한 계획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전체 주택수가 사업을 시행했었을 시 공동주택이나 민영주택의 평수를 보면 약 464세대라는 많은 주택이 들어서면서 어디에도 동대문구의 가장 역점사업인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놀이시설, 주변환경 여건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구역지정결정 배치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좀더 계획성 있게끔 계획 잡는 것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세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은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이신데요. 지금 시에서 새로운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재개발을 하자면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3월 15일까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 환경이 열악한 지역, 개발을 해야 될 지역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종합 검토해서 3월 15일까지는 시에다 보고할 예정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구가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용적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현행 법상 용적률은 250%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에는 기본계획상에 220%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도로, 외곽도로를 추가로 더 개설한다든지,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구역 내에. 이러면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 가지고 용적률을 더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용적률이 이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할 수밖에, 기본계획은 220%지만 이 지역도 추가로 더 상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구역 내에 세입자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느냐 아니면 이주를 희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다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에 의해서 110세대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어차피 이것도 오늘 구의회 의견을 거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의견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도 그대로 올려가지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 하나 같이 한 게 있는데 답변을 안해 주셔가지고...

권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영훈위원

답변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권식위원장

질의한 게 빠진 게 있다 이거죠?

김영훈위원

예, 동의율 현황을 보면 동의율이 73.10%, 77.84%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입지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동의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주거환경으로써는 어떻게 보면 도로,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해준다던가, 그런 주거지를 만들려면 설계상에 녹지를 많이 편성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의율 현황 좀 답변해 주시죠.

권식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율은 현행 법상 2/3만 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지구 내에 동의가 100% 되면 사업추진이 더욱 원활하고 애로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2/3만 되면 되는데, 지금 법적 요건은 충족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앞으로 더 많은 대상 조합원들께 동의를 최대한 100%까지 얻을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에 관한 것은, 녹지는 지금 많이 조성했습니다. 지도에도 지금 나오는데 녹지면적은 1,350㎡로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용적률이 233.92%로 돼 있어가지고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가로 상향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대문구가 발전하려면 재개발 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재개발 사업의 방향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용적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33% 정도의 용적률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와 또한 2002년도에 재개발 사업으로 허가가 난 동대문 지구가 있으면 거기에 용적률이 기준치로 몇 %정도 서울시에서 받았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아까 약 71%가 찬성을 하고 그 외에 것이, 김영훈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상당히 피해를 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지자면 2/3만 동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담당 과장님은 그 동의를 하지 않는 29% 사람들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거기에다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면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시설을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용두1동에 놀이터가 있죠? 놀이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냥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로 편입을 시킬 것인가 답변 듣고 싶어요.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세 분 위원 질의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제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상에, 지금 동대문구에 주택재개발 구역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높은 게 220%으로 잡혀있고 적은 게 200%가 잡혀있는데 대부분 220%고, 적은 게 200%에요. 기본이 그렇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재개발을 하다보면 인접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게 됩니다, 외곽도로를. 외곽도로하는 비율, 또 아니면 공원구역 내의 녹지조성 등 가산 프로테이지를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공사를 한 부씩 복사해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비율을 참고해서 추가로 프로테이지를 더 적용을 해줍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는데 이대로 꼭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김정석위원님 동의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동의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80 몇 % 받았는데 하지 않는 것은 그 중에 신축된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주로 그런 건물들이고, 또 이번에 공람하는 기간에도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묵시적인 동의는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람기간은 이의하시는 분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동의는 묵시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최인범위원님께서 주변 공원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앞에 보면 계획 밖에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파출소하고 있는데 공원하고 구역 내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앞으로 공원용지를 추가로 더 지정을 합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아파트 안의 공원과 어린이집과 노인 복지시설이 다 들어가니까 이 아파트에는 전부 담을 쌓을 거다 이 말이에요. 담을 다 쌓으니까 이건 다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구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앞부분 공원이요?
인범

최인범위원

그렇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앞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니까요.
인범

최인범위원

내 얘기는 여기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쓸모가 없는 땅이 됐다 이거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청계천 앞의 공원은 공원 앞에 청계천 복원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공원하고 인접해서 옆으로 가능하면 공원을 더 추가해서 확장하면 공원의 면적이 커지면 유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범

최인범위원

내 얘기는 여기다 전부 아파트 10동을 짓고 하면 이 안에 어린이집 또는 노인정이 다 구성이 되니까, 그 아파트에 전부 담을 쌓으니까 이것은 다 무용지물로 되고 만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땅은 쓸모없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계획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앞의 부지 내의 공원은 가능하면 담장을 안 쌓고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최인범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두2구역 밑에 공원부지로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안에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거기 어린이집이 밖에 있는데 안에다가 그 아파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그것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 위원 그 얘기지요?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주택과장이 최인범위원 질의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기를 지구지정으로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지정으로 묶을 때 공원부지까지 포함해서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있으면 지구지정할 때 묶으면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공원부지는 구역 외의 부지고 그것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개발하는 대상 땅이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는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원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편입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 구역하고는 별개의 땅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구역지역 안으로 포함시켜서는 곤란한 지역이다 이겁니까?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네.

김승문위원

도로가 10m에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특히 요즘에 와서 재개발 사업이 각 동에서 동대문구 주택과에 접수된 일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생겨서 활성화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동 지역도 그렇고 해서 저희 동에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물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30~40년동안 연탄공장에 먼지를 맡고 판자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 재개발 담당 과장님이신 주택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역 내 침수주택현황이라고, 여기도 용두2지역 재개발 침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문동도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는데 침수지역이라는 이유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할 때 구나 시에서 용적률이나 지구지정을 하는데 대한 혜택이나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침수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정승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지역이나 개발대상지는 주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침수지역도 도시개발 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구역지정에 우선적으로 대상지역입니다. 심의시에 반영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정법률에 의하면 단독주택지도 재건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단, 건축법 제54조에 의한 제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재개발, 재건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습침수 구역이나 제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없이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문제점이 뭔고 하니까 개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구역 내에 지정이 되면 일단 집 값이 폭락이 됩니다. 개발되기 전에는 일반인들은 사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침수 구역이기 때문에 제외구역으로 지정되면 평균적으로 보면 개발되기 전에 거래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 개발한다면 높이 올라가는데 일단 제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환경이 너무 나쁘다 해서 땅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구역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다른 용적률이나 그런 혜택은 일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본 위원은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으로 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다 듣고 있어요. 공원하고 구립어린이집은 분명히 구유지입니다. 그렇지요? 시유지가 아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아파트에서 부지를 해서 해도 충분히 돼요. 안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시에서 얘기는 최대한으로 반경 300내지 400, 150이다 해서 하정로까지 전부다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부지하고 어린이집을 아파트에도 같이 포함시켜도 된다 내가 그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도로는 앞으로 2차선, 3차선 내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에요. 그렇게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아파트로 해서 부지를 같이 넣으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거에요, 또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아예 상업지역으로 만들든지, 그리고 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최인범위원 보충질의에 현재 빠져있는 부분하고 편입해야 할 사항이고 왜 빠져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한 이유를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최인범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2구역하고 청계천 복원구간 사이에 파출소, 어린이집 공원부지는 당초 서울시 기본계획에도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안되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용두2구역 추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외됐는데 최인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올려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포함시켜서 개발하라고 하면 다시 추진위원회에 줘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현재상태는 거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승환위원

현재 파출소 어린이집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매각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돼.
정석

김정석위원

현재도 옆에는 파출소, 구립어린이집, 공원이 되어 있어요?
인범

최인범위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영훈위원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먼저 도시정비과장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라든가 입안내용,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본 과업을 수행한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세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종전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1, 2, 3종으로 일반주 거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2000년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제정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매뉴얼에 의한 세분 계획을 서울시와 수차례 조정 검토를 거쳐서 우리구 세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종세분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동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일반주거지역 12.82㎢는 전혀 변경을 않고 폐지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을 2.89㎢, 2종 일반주거지역 즉 7층 이하와 12층이하로 구분을 두겠습니다. 7층 이하를 2.96㎢, 12층 이하는 2.79㎢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4.18㎢로 구분해서 새로 신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문화일보하고 내외경제신문에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견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도시계획상임계획단, 시정개발연구원, 휘경1동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4건에 대해서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의견내용도 용역사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리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김용민 이사입니다. 2월달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은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법 취지가 우리나라의 도시가 과밀화되고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라든가 학교, 주차장, 상 하수도 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그럼으로써 도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되고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하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대상 지역은 구 전체면적 중에서 약 90.2%를 차지하고 있는 12.8㎢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층은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층수에 대해서는 1종은 4층 이하, 2종은 7층 이하 12층 이하, 그리고 3종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있어서 1종은 150% 이하, 2종은 200% 이하, 그리고 3종은 250% 이하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1, 2종은 60%, 3종은 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데 있어서의 수행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작업단계, 세분화 분석단계 그리고 조정 및 협의단계, 행정절차 이행단계, 기초작업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데이터를 다 분석해 가지고 도면과 결합해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블록별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초작업을 한 다음에 세분화 분석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지역차원의 분석과 지구차원의 분석, 개발밀도검토에 대한 분석단계가 되겠습니다. 지역차원의 분석에서는 현재 블록에 대한 입지특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지구차원의 분석에서는 지역차원 분석에서 특성혼재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1, 2, 3종 후보지가 아닌 특성혼재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지구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주거율이나 교통환경을 분석해서 다시 특성혼재지를 1종, 2종, 3종 후보지로 나누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밀도 검토에서는 현재 잠재력이 어떤가를 보는 것인데 이것은 용적률과 층수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단계를 마치고 조정 및 협의단계에 가서는 조정대상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블록이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느냐, 타용도 지역인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인접 여부에 따라서 상향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다음 단계는 협의대상지 추출, 분석단계가 되겠는데 여기는 매뉴얼에 의해서 분석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재개발 예정구역이랄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규모 공공시설부지 이런 곳이 협의대상지인데 이것은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블록이랄지 종별차이가 현격한 블록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경계획정기준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자치구의 의지를 반영해야 되겠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블록에 대해서는 종세별 자치구에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계획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구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동대문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대문구는 청량리 부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농, 장안 두 개 지구중심과 여섯 개의 생활권 중심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생활권의 중심, 동부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량리 부도심지역과 전농 장안 지구중심지 일대, 그리고 장안동사거리, 천호대로변, 왕산로와 이문로, 망우로변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는 유일하게 중랑천변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공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개발 사업추진 현황인데 주택 재개발 사업은 현재 파랗게 표시된 지역이 현재 10개 구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행 구역이 41개가 되어 있고, 재건축 사업구역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구역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14개 구역이 시행중에 있고 미시행구역이 2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천변으로 현재 5개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현황을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지구차원의 분석. 그래서 주거계 비율이 전체 33.4%, 그리고 비주거계와 기타 도로나 학교, 하천 등이 기타가 되겠는데 이것이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차원의 표고 및 경사분석이 되겠는데요. 현재 청량산과 배봉산 일대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표고 40m이상, 경사 10도 이상의 현황을 나타내고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평탄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절차에서 말씀드린 지역차원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차원의 현황은 현재 경희대학교 일대와 시립대학교 일대의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 사실 1종 확정지라고 볼 수 있는데 공원이나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데는 매뉴얼과 상관없이 1종 확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 후보지는 그 인근한 접한 불록들이 1종 후보지가 되겠고, 3종 후보지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인접 블록들이 다 3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2종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지역차원의 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 인근 간선도로변 이 지역이 갈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3종,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2종, 나머지 지역이 1종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특성혼재지가 있는데 이 특성혼재지들이, 이런 지역들이 다 특성혼재지들입니다. 1종과 3종이 동시에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구역이 특성혼재지가 되겠습니다. 이 특성혼재지에 대한 분석은 지구차원의 분석을 하는데 비주거율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다음 단계는 개발밀도에 대한 분석이 되겠는데요. 개발밀도는 용적률과 층수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지역은 대체적으로 200%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은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세대나 다가구 지역은 100~150% 정도의 용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적률에 의한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이런 지역들이 3종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2종인데 용적률은 상향만 되고 하향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 내 200% 이상의 건물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방금 전 단계에서 1종으로 돼 있다고 하면 2종으로 가고 2종으로 돼 있는 지역은 3종으로 갑니다. 그런데 3종이라고 해서 그 밑으로 하향은 안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분석 단계에서는 상향만 되고 하향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향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층수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황을 봤는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16층 이상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단독주택은 2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는 3~4층, 간선도로변은 3~7층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차원의 분석을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3종으로 현재까지 분석이 돼 있는데 4층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3종에서 2종 7층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2종인데 12층을 초과하는 13층 이상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3종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향과 하향이 동시에 조정되는 것이 층수에 의한 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조정 및 협의단계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조정대상지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 원칙은 폭 25m 이상의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느냐,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상향조정이 됩니다. 비주거율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대상지는 1단계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분석하고 재개발 예정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협의대상지로써 다시 자치구와 서울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유형A 해서 희미하게 파랗게 표시된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 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유형A 재개발 예정구역은 현재의 입지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2종 12층 내지는 3종으로 모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형B는 경희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종으로 조정을 했고요. 유형C에서 대규모 공공시설은 학교가 되겠는데 여기는 매뉴얼상 2종 7층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된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1종과 2종 7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경계획정기준 조정 계획안이라는 것은 유형A와 B로 나눌 수 있는데 유형A는 인접한 지역의 종별 차이가 현격한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여기는 밝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주변이 다 3종으로 돼 있는데 그 블록이 1종 블록을 하고 있다 하면 상향조정 해가지고 2종 7층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B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하나 있는데 나머지 전체 지역이 다 3종인데 소규모 필지 하나가 있어 가지고 돌출형 건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인접 지배지역인 종세분 결과에 따라서 종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에 의한 최종계획안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종이 30.7%, 2종 7층 이하가 27%, 그리고 12층 이하가 24.5%, 그리고 제3종이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색 부분이 3종이고, 노란색 부분이 2종, 그리고 옅은 갈색 이 부분이 2종 1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주변과 경희대학교 주변 이 지역이 1종 후보지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뉴얼에 대한 계획을 분석했는데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다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해 가지고 자치구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청량리 부도심 지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장안지구중심,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구역, 일부 간선도로,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지역 이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청량리 부도심 지역은 현재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권 정비 계획이 서울시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자역사 개발에 의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동시장의 재정비를 통해서 거점화 할 수 있고, 그리고 왕십리 부도심권과의 연계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청량리 부도심권 지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은 3종으로, 그리고 내부블록에 대해서는 2종 12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형B가 되겠습니다. 장안 지구중심과 배봉 생활권 중심이 되겠는데 이 일대는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에 지구중심과 생활권중심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군자지구단위계획, 배봉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고, 그리고 간선도로 장한로와 한천로변으로 상업 기능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장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과 지구중심의 기능제고 측면에서 간선도로변과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3종으로 조정을 하고 내부블록에 대해서는 2종 12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C가 되겠습니다. 유형C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 구역이 되겠는데 외국어 대학교 북측 이문로변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로 북측에, 그리고 고려대학교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현재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써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우선추진지역 대상으로 선정돼 가지고, 관련부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3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형D에 대해서는 그 뿐만이 아니고 망우로변에 이 지역들, 그리고 배봉로변 그리고 천호대로 주변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 측면에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유형E는 현황이 동일한 인접 블록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다 2종으로 돼 있는데 거기만 1종으로 돼 있다랄지 이런 지역들은 다 조정하였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다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을 제안하면서 동대문구에서 일반적으로 세분화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구 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실무조정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상향조정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청량리 부도심 지역이나 지구중심 지역에 중심기능의 제고, 그리고 간선도로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 민원해소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자치구 계획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해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계획안을 원안대로 1월달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계획안과 똑같은 안으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제1종이 22.5%, 2종 7층이 23.1%, 12층이 21.8%, 3종이 32.6%,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3종이 17.8%에서 32.6%로 상향조정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주민공람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상임기획단, 시정개발연구원 해서, 아까 실무조정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전체적으로 조정안을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동대문구는 상대적으로 1종, 2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토지이용의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간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대문구 주택과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재개발 예정구역 중에서 1종, 2종으로 계획된 지역을 모두 3종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은 현재의 개발밀도 입지특성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향조정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또 들어왔는데 재개발 재건축 추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휘경1동, 2동, 그리고 전농6구역, 이문 대우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모두 3종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향후 재개발 구역 지정시 또는 재건축 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구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종세분 하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반영을 하자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이 지역이 민원 의견이 되겠고, 파랗게 표시된 지역이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되겠습니다. 매뉴얼에 의한 계획안을 저희가 도표로 나타내 본 것이고, 매뉴얼과 자치구 계획안을 비교해 보면 제1종은 약 8.3%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종 7층과 2종 12층은 3.9%와 2.6%로 다소 감소를 했고, 반면에 3종은 17.8%에서 32.6%로 14.8% 정도가 크게 증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도표로 보시는 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매뉴얼에 의한 것만으로 보면 제3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번째 정도 된다고 보겠는데 자치구 계획안을 가지고 봤을 때 저희가 32.6% 전체적으로 7번째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강서구나 이런데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매뉴얼에 의하면 성북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17.8%인데 성북구는 자치구안이 22%로 조정이 되고 저희는 17.8% 똑같은데 32.6%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2002년 8월과 10월에 세분화계획안 자치구 점검을 받았고 계획안을 확정해 가지고 12월달에 실무조정협의회에 보고를 해서 아까 같은 지시와 조치사항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달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2003년 4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이걸 검토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결정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치계획안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도 의견이 많이, 일전에 저희가 부시장님 보고를 샘플로 5개 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구 중에 저희 동대문구 한 구가 선정돼 가지고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 중에는 실무조정 매뉴얼과 실무조정 협의회에서 나온 지시사항을 거의 다 수용한 구, 중간 정도 수용한 구, 100% 가깝게 수용하지 않은 구 이렇게 5개구를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동대문구는 실무조정 협의회의 지시사항을 거의 100% 수용하지 않은 구로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는 받으시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방침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종전 일반 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2000년 도시계획 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서울시에서 제정한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을 기초로 용역을 시행하고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우리구 세분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적정밀도 유지와 개발유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실무조정협의회의 의견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저층의 일반 주거지역을 현재 구체적 개발 정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층 위주 개발된 지역에 대하여 미리 상향조정하는 것은 난개발과 과밀개발을 초래하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뉴얼에 따라 종세분하고 향후 구체적인 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추가확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세분 검토 조정 요망한다는 내용이고, 우리구 의견은 구 전 지역이 1 2종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서울시 안대로 종세분 계획 확정시 지역 개발 및 토지이용 활성화 추진이 어려워 지역간 불균형 해소, 강남 북 균형발전, 지역 토지이용 활성화, 효율적인 토지이용 기능제고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세분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서로의 의견이 상충돼 있으며, 서울시 매뉴얼에 의하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및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역에 대하여는 고층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미리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난개발과 과밀개발을 초래하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개발 밀도에 따라 종세분 하고 향후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 추가확보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청량리 부도심권 및 배후 지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으로 동북부 생활권의 중심지 및 교통의 요지이고, 지역개발의 거점 역할을 위하여, 또 장안동 지구는 상업 업무 기능이 발달되어 있어 지구중심 기능 및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간선도로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간선가로 기능제고, 용도지역 선형의 정형화를 위해 용도지역 세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우리구의 전략적 개발의지 및 주거지간 형평성, 민원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적정밀도 유지와 개발유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세밀한 조정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이기 때문에 시간도 흘렀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및용도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것은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휘경동 4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즉,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인데 계획 대상지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용도지구의 변경을 검토할 경우 배봉산 경관보호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관지구 해제 시 당초의 용적률이 90%에서 150%로 증가되므로 대상지역 주민의 신규 건축행위 촉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용적률에 의한 관리만으로는 배봉산의 경관유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별도의 강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즉,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을 추가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봉산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되, 최고 고도지구 높이를 10m, 3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추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를 변경 즉, 해제하고 용도지구,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결정을 입안하고자 동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 49,820㎡를 폐지하고 그 지역에다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는 49,820㎡가 도로변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면적이 40,180㎡인데 이 지역을 경관지구에서 폐지를 하도록 하고, 새로운 최고 고도지구 40,180㎡에 대해서 건물 층수는 3층, 높이는 10m이하로 제한하는 고도지구를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은 휘경2동에 동성빌라 촌에 사시는 분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평생 숙원인 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 하는 내용과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경관지구 관리계획상에 15,000㎡ 이상의 대규모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다, 그래서 해제검토 요건에는 부적합하다 하는 의견과, 또한 배후의 임상이 양호한 근린공원이 입지하여 자연경관 지구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동 지역의 해제를 추진하는 경우 타 경관지구와의 형평성 시비 및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과, 또한 일전에 고 건 시장 계실 때입니다.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등의 결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곤란한 것으로 결론된 바 있어 여건이 변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해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동 지역의 자연 경관지구 해제는 서울시 전역의 경관지구 관리정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003년 자연경관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용도지역 지구에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용역수행 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쌍용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부장

준비가 덜 됐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휘경동 43번지 일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동 43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부분 주택이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개량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의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개량을 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과업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우선 휘경 43번지 같은 경우에는 배봉산 근린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면적으로는 1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과업대상지 우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25m짜리 왕복 6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대상지 서측으로는 배봉산 근린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주공아파트 25층이 이미 건축이 완료돼서 입주가 끝이 난 상황이고 남측으로는 휘경여자 중 고등학교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법무부 관찰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많이 입지해 있는 상태가 되겠고 도로에서부터 배봉산 근린공원까지 표고차가 약 30m 정도 나고 있는 경사지면에 과업대상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용도지역상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종별 세분화 작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체 대상지 중에서 지금 현재 진한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황분석 내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전체에서 동대문구청 소유의 토지는 대부분 도로가 되겠습니다. 색깔 표시된 부분이 도로부지가 되겠고 나머지 노란색은 사유지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목별로는 대부분이 대지고 기타 잡종지 또는 임야나 도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이쪽에 연립주택 지역같은 경우는 600㎡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되겠고, 하단부에는 200㎡ 미만의 소규모 단독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윗 부분이 연립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 부분은 단독주택이고 도로변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가게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아파트가 하나 위치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연립주택 규모가 1,000㎡이상 큰 규모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단독주택 지역같은 경우에는 85㎡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층수별로는 현재 이 지역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이상 건축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립주택같은 경우는 최고 3층까지 되어 있고 밑에 부분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같은 경우는 경관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규제사항이 생겨나기 전에 건축이 되어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5층짜리 아파트가 지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 년도별로는 대부분이 ‘89년 4월 1일, ’85년 7월 이전에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노후화 된 건물이고 연립주택 역시 파란색 부분이 한 15년 정도 경과된 노후화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경관지구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약 2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 중에 우측에 동대문구에서는 월곡지구와 전농지구로 두 개의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지역으로 관리지역을 분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4개의 관리지역 분류기준을 만들어서 경관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해본 결과 건축규제 완화 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이 3개가 저촉이 되고 있고 용도지역 조정을 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해당이 되는 건축규제 완화 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사실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용도지역 관리 조정을 하기 위한 해당 요건인 학교 등 대규모 시설에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갔을 때,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때는 용적률이 15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으로 갔을 때는 건축이 160%까지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현황상으로 보면 평균 용적률은 71.8%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71.8%지만 1종으로 갔을 때는 15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규제완화 지역으로 갔을 때는 16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상정해 봤는데 첫째는 건축규제 완화 관리지역으로 가는 안입니다. 이것은 저희 대상지역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용적률이 16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사업하는데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경관지구를 해제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관지구를 해제한다는 안 자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숙원사항인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용적률 자체는 현재의 90%보다 150%로 늘어나기 때문에 60% 가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60% 증가되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많이 촉진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관지구의 목적인 배봉산의 경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해제하되 배봉산의 경관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리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방안은 해제를 하되 배봉산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높이를 3층 10m까지 지정하면 용적률 자체는 150%까지 찾아 먹을 수 있는데 층수만 3층까지 지정하면 그래도 배봉산의 경관은 많이 훼손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밑에 건축제한 사항의 비교를 보시면 지금 현재 건축규제 관리사항을 보면 자연경관지구가 3층의 90%까지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는데 단순히 용도지구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150%지만 4층까지 고도를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봉산의 경관을 많이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0m에 3층으로 최고 고도를 제한을 해도 용적률 자체는 150%까지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배봉산의 경관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용적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1안 같은 경우에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용적률 자체는 160%까지 찾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채택하기 곤란했었고 여기는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세 번째 안으로써 서울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를 그대로 유지시키라는 안이 되겠는데 그 안 자체는 물론 배봉산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안이 되겠지만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거나 또는 아까 밑에 보셨지만 대상지 내에 밑에 부분에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역시 선택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안은 경관지구는 해제하되, 해제하면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만 서울시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경관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도지구 지정을 같이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경관지구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의 심의나 이런 것이 통과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경관지구를 유지하는 것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과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결론은 경관지구는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고도지구를 3층 10m로 새로 지정하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휘경동 43번지 일원 동성빌라 공동주택 지역으로 자연경관 지구를 변경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최고고도 높이 10m, 건물층수 3층 이하 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자연경관 지구 일부만을 변경하는 것 보다 전체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이며 서울시 및 구청의 의견은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서울시 경관지구 관리계획상 15,000㎡이상의 대규모 지역으로 자연경관 지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으로 해제 검토요건에 부적합하며, 배후의 임상이 양호한 배봉산 근린공원이 입지하여 자연경관 지구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의 해제를 추진하는 경우 타 경관지구와 형평성 시비 및 파급영향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바, 동 지역의 자연경관 지구 변경은 서울시 전역의 경관지구 관리정책과 연계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003년 자연경관 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용역수행 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지역 이규성의원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규성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저희 동 43번지 일대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쌍용엔지니어링측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듣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43번지 일대 지역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당시에는 풍치지구, 지금은 경관지구로 변해가지고 경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분명 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3년전, 4년전에 그 지역이 불부합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불부합지역은 해결이 됐지만 지적정리가 지금도 동대문구청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비용을 다 관에서 들여가지고 지적정리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던 곳이 휘경동 43번지 일대입니다. 서울시 형평성을 봤을 때 왜 휘경동 43번지만 놔뒀겠는가, 배봉산은 장안4동에서부터 휘경2동 유수지 있는데 까지가 배봉산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말하면 을구지역, 그 지역은 23층, 24층, 25층까지 해서 지금까지 건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 높이가 최고 26층입니다, 여기 25층이라고 나왔는데. 그 높이가 배봉산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 망우리 아차산에 올라가서 배봉산을 바라보면 배봉산이 안 보입니다, 주공아파트 고층에 밀려가지고. 그러면 휘경동 43번지 일대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경관지구를 해제시켜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단순민원이 아닙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고 개인재산 행위를 못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이, 아까 15년 정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지역이 22년 됐습니다. 22년 동안에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제도는 관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배봉산 한쪽을 풀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일대가 두 개 통인데 두 개 통에 있는 주민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풀어줘도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을 잡아서 쌍용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조사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당시 도시국장이 이렇게 해서 따져본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재산권 형성이고 그 지역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150%라고 했는데 150%에 버금가는 1종 대지입니다. 150%에 버금가는 3층 연립주택 1종 대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단순 민원이 아니고 재산권 행사에 해당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을 의결하셔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주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현장확인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문동대우아파트주변환경및편익시설개선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강태희의원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시민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문3동에 일명 전동차 기지 수리 경수선 공장이 즐비하게 들어선 현대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즐비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청원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기 추진되는 사항은 다 삭제를 하고 몇 가지만 청원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돕기 위해서 위치도를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고 소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본 의원이 소개를 해야 할 위치는 여기가 이문로입니다. 동사무소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신이문 역이에요, 이문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현재 이문 제3구역 대림아파트가 5월말 입주 예정으로 공정도가 9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는 위치이고, 여기 위치가 지금 현재 노란선 부분이 일명 경수선 수리 전동차 기지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계가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경계지역이고, 지금 현재 여기 빨간 부분이 쌍용아파트가 입주해 가지고 주거를 하고, 여기가 현대아파트, 이 지역이 대우아파트, 그 다음 배수펌프장하고 진도환경 있는 여기가 대우 제2차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이문역으로 잇는 연육교가 현재 설계상으로 경수선 옥상에다가 약 400대를 환승주차장으로 한다 해서 구청에서 이미 건축승인을 해서 이렇게 되어 졌는데 실제로 시민건설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보시면 여기는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문역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현재 여기 위치에서 전동차 기지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화교에서 두산아파트까지 가는 12m 도로가 금년에 개설되는데 여기서 타 지역 주민들이 차를 가져와 가지고 후문으로 와 가지고 다시 경수선 공장 내부로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간다는 자체가 입지적 조건이 상당히 안 맞는 위치에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이문역 있는 끝부분 삼각지 여기가 공원녹지조성 지역으로 설계상으로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대우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주 골자는 현대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모든 관청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노인복지, 또 신체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가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병원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장애인 시대이기 때문에 신이문역에서 계단으로 해서 이 옥상 주차장으로 지나가 가지고 또 계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공원조성 된 데로 바닥으로 해서 현대 대우아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출입로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우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장애자나 또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동사무소에 행정 일을 보러 가든지, 이문초등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나 대우아파트 주변에서 비스듬하게 해서 현재 중랑천 둔치에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연육교를 잘 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육교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안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신이문 배수펌프장이 위치해 있는데 철길, 중앙선 산업철도가 다니는 중앙선이 있는데 여기는 객화차만 다니는데 입니다. 현대 아파트 옆에 보면 공사장 출입로 길을 내 놓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마는 이것을 10m 도로로 내서 자동차가 계속 왕래하겠다는 그런 설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쌍용아파트, 기타 타 지역의 주민들이 공원을 활용하고 공연장을 활용하려면 차도를 없애고 산책로로 할 수 있게끔 공원 출입로를 자연대로 도보로 걸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본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소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4일 동대문구 이문3동 45번지 이문3동 대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임병길’외 976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이문동 대우아파트 주변 환경 및 편익시설 개선에 대한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신이문역 중랑천변의 쌍용 현대 대우아파트 단지 주변은 오래 전부터 유해한 공장들과 철도차량 기지가 있어 소음과 먼지 등으로 환경 여건이 취약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주변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주거환경으로써 적합한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 철도차량 기지 내 경수선 공장 옥상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바 환승주차장의 차량 진 출입 및 주차 시 소음과 야간에 불빛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해치고 안면 방해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철도차량 기지 옥상 환승주차장은 효율성 면에서도 주변 여건상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반 주민용 환승주차장은 폐쇄 조치하거나 철도차량 기지 사업소 직원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던지, 폐쇄 또는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환승주차장의 진 출입로를 반구형으로 설치하고 환승주차장 동쪽 편 즉, 현대 대우아파트 뒷편 쪽은 일정한 높이의 휀스를 설치하여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차량의 소음 및 불빛으로부터 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설계변경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다음은 신이문펌프장에서 신이문역간 일명 중앙선 산업화물 객화차용 철로변의 방음벽은 쌍용아파트편에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현대 대우아파트편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앙선 산업화물 객화차 통행 시에는 굉음과 시멘트 먼지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구간을 성북구 석계역 방음벽 시설과 같이 쌍용아파트쪽 방음벽과 연계하여 반구형 방음벽을 설치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다음은 현대 대우아파트 주민은 약 1,340여세대 약 4,500여명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 신이문역에서 철도차량 기지 옥상 환승주차장을 경유하여 공원녹지 예정부지 내로 설치 중에 있는 연육교가 계단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바 이왕 현대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은 물론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변경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이문펌프장에서 현대 대우아파트 뒷편 담장을 통하여 철도차량 기지 진입 도노인 현재 폭 약 10m 도로는 폐쇄하고 원래 녹지공원조성 예정부지에 포함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녹지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소음과 먼지 등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시민건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강태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이문동 대우아파트 주변 환경 및 편익시설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5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이문역 중랑천변의 쌍용 현대 대우아파트 단지 주변은 오래 전부터 유해한 공장들과 철도차량 기지가 있어 소음과 먼지 등으로 취약하고 낙후 지역이었으나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공동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주변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철도청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철도차량 기지 옥상에 환승주차장 설치와 신이문역에서 대우아파트간 연육교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철도청 주관 편의로 시행하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신이문펌프장에서 신이문역 간 중앙선 산업객화차 철로변인 현대 대우아파트편의 방음벽은 설치하지 않았고, 신이문펌프장에서 현대 대우아파트 뒷편 녹지공원 예정부지의 입구 도로를 폐쇄하지 않아 소음과 먼지 등으로 주거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바, 본 청원 건은 철도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철도청에 이첩하여 주거환경 및 편익시설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이문동 대우아파트 주변 환경 및 편익시설 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철도차량 기지 옥상 환승주차장 진입로 반구형 덮개 설치는 저희들이 철도청에다가 2002년 8월 24일, 또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정식으로 반구형 덮개 설치를 요구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는 예상 발생 소음치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대문구에 처음 와 가지고 제일 먼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화교에서 신이문역간 망우선 철로변 반구형 방음벽 설치도 같은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는 철도청의 주장이고, 또한 이게 망우선이 되겠습니다. ’63년도에 철도는 개통이 되고 아파트는 2002년 12월달에 준공이 난 아파트다 해가지고 대우아파트측에서 저감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도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는 그 대안으로 망우선 좌측에 차음시설을 수림대로 조성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철도청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우 현대아파트와 신이문역간 사이의 연육교 설치는 현재 보도육교가 계단으로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들이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도청에 이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자용 리프트 강화 설치를 하고 경사로는 지금 설치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철도차량 기지 내 도로축소 개설은, 철도청의 주장은 지역주민의 공원 및 복지회관 이용 등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획된 도로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도로폭 축소는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철도청 이용 차량은 운영단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견도 동시에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앞서 문제와 같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대우아파트에서 지금 방음벽을 건설 중이니까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본래는? 자기네들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대우아파트에서 설치를 안하고 철도청에 자꾸 미루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대우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통례로 보면. 과장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 2, 3, 4 전부다 여러 가지 사항이 보편적으로, 청원자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청원 건을 보니까 전부다 전철, 철도청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내집 앞 청소할 것은 내가 하고 바랄 걸 바래야 되지 않겠나 저 입장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음벽 같은 것은 차 소음이 나면 주민, 아파트 개발 조합원들이 건설회사에다가 “이걸 해주시오.” 이렇게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전체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 수렴이고 청원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협의하기로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철도청과 최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쪽으로 해 가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정비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주민 부담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승인을 내 줄 때 승인 조건에다가 이런 문제를 많이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는데 이것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의 대로변에 도로가 항상 먼저 개설이 되고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서 가지고 방음벽 설치문제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으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선 후를 따지기 전에, 저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열차가 다니는 그때 나갔었어요.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에다 다시 한 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청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글쎄요,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철도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전부다 받아줄지 안 받아 줄지는 저도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했듯이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철도는 1965년도에 개설이 됐고 아파트는 2000년도 생겼다고 하면, 또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에서 설치해 준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 어떤 업자나 회사한테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안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구 예산 가지고 내 집 앞을 막겠다, 이건 좀... 자기들이 불편하면 그 당시에 건설업자한테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에 와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돈을 걷어서 막던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원자께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강태희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주거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물론 어느 것이 먼저 설치가 된데 대해서 항상 법적으로 논란이 이는데 저희 구의회에서 ’96년도 9월 23일날 장안동 구민회관 의사당에서 철도차량 기지창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시와 철도청에 올리고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2만 1,800명이 철도 기지창 반대를 한 지역입니다. 왜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석계역에 가보시면 거의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전동차가 석계역에 갔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기지창으로 들어가면서, 두산아파트가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민원을 구의회에 제기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완전히 반구형으로 지금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위치가 산업철도에 들어가는 시멘트를 싣고 오는 탱크로러가 수 십 개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중랑에서 오면서 커브길이 돼 가지고 새벽 3시, 4시 올 적에는 브레이크를 잡을 적에 엄청난 굉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3동은 30년 동안 연탄가루 때면서 고생한 데고, 본 위원이 앞장서 가지고 전동차 기지창을 4년 동안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이 돼 가지고 찬성쪽으로 가 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복지회관 해준다, 방음벽 해준다 여러 가지 허위로 해주는 조건부로 받아가지고 전동차 기지창이 들어섰습니다. 전동차 기지창을 왜 반대했느냐, 서울특별시로 본다면 1인당 6.8㎡가 공원녹지를 가진 서울시에요.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구청에서 23위에요, 공원녹지가. 1인당 1.68㎡예요. 이러한 공원녹지가 없으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전동차 기지창이 들어선 약 7만평 중 50%인 3만 5,000평이 우리 동대문구 땅이에요. 그 나대지 전체를 공원녹지화 해가지고 청소년센터라든지 노인여성복지회관 해서 여러 가지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땅으로 돌려달라고 하소연 했지만 그 때 당시에 ‘96년도 의원님들 전원 다하고 시의원 93명이 연쇄 싸인을 해가지고 감사원장까지 제출한 사항이에요. 본인 자체가 정부기관단체, 청와대까지 가서 민원을 제시한 상태인데 우리 주민 몇 사람이 몰지각하게 향응 제공받아 가지고 수포로 돌아간 사항이에요. 문제가 철도청 기지창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달라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물론 아파트가 들어설 때 구청에서 관리 감독해 가지고 방음벽을 자체에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주변 여건을 현지 답사해 보시면 알지만 본 의원이 그 지역에서 약 30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철도청에서는 예산타령하고 뭐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추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일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책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그 동안에 사연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잘못되어 졌어요. 서울시장 고 건 시장 있을 때도 잘못됐다고요. 서울시장이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NO” 했는데 모든 서류를 중앙부처로 이관시켜서 국책사업이다라고 했는데 맨 먼저 제안설명할 때 철도차량 400량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160량도 유치를 못할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지만 동두천 양주군에 주내면에도 약 26만평이 토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못가고 우리 동대문구가 힘이 약해서 공원녹지를 못하고 철도청 기지창이 도심지 안에 있다는 것은 동대문구 이문동 지역에서 우리 후손들한테 암적인 요소를 넘겨줬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보조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본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주민, 즉 이문3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민원을 푸는 것으로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식위원장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건을 소개의견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동대우아파트주변환경및편익시설개선에관한청원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