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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135회 제20운영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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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오순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6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연석회의 시 협의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학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136회 정례회 회의기간 중 200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5명, 시민건설위원회 5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재학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