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결코 공무원들의 수당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1,600억 정도 되는데 자체재원은 61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인건비성 일반행정비가 49.5%로 50%에 가까운 830억 정도 됩니다.
우리구 일반예산의 50%를 쓰는 공무원들의 봉급은 올해도 내년예산이지만 5.5% 인상됐는데 거기에 받혀 주는 자체재원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 일반행정비가 80%까지 올라가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파산 또는 예산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 직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는 둔한데 봉급성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다면 우리구도 파산 또는 예산 정지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심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고, 봉급성 인건비를 매년 조정교부금이나 시·도비를 얻어다가 계속 지원해 준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원을 발굴해서라도 봉급성 인건비에 맞춰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지 주무 과장으로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 지는 아주 낙후된 후진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도시에서 그런 자치단체를 따라 간다면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뉴타운이나 이런 걸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대 이전에 세원발굴을 하셔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혀서 인건비성 봉급이라도 올라 갈 수 있도록 주무 과장으로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보면 불법광고물설치 과태료는 유동적이고 불법광고물 설치 이행강제금은 고정적인데 그 외에 것은 유동도 아니고 고정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어떻게 나올지, 위반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입을 잡아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밑에 환경위반과태료, 폐기물관리 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전부 다 사전 과태료 예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훨씬 줄어 들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놨을 때 이 보다 과태료가 안 걷혔을 때 세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사를 했을 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150건, 300건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이거 100배는 됩니다.
그런데 이 보다 훨씬 많이 잡아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태료 부분에서 자세히 보니까 총액을 매겨놓고 20/100, 15/100, 10/100 이렇게 밖에 못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체납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과년도.) 알겠습니다. 410쪽 융자 회수금에 2000년도 하반기 2차 9,000만원, 2001년도 하반기 1차 1억 1,000만원 50%씩밖에 못 받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재산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몰라서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 타 부서, 감사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몇 개 부서하고 우리 구청 간부들 재산등록을 했을 때 어떻게 잘못 돼 가지고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누락시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일이 있는지 하고, 밑에 감사업무추진, 조사업무추진, 민원조사업무추진 이 세 수당은 다른 과에 없는 수당인데, 수당이라기 보다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다른 과에 없는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또 감사과에,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점까지 받아 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특혜를 받아야만이 꼭 감사과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미신고해서 징계받은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재산 미신고한 직원이 부당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 부모 유산으로 인한 재산인데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 답변 한 번 다시 주시고, 조금 전에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청에 유능한 직원을 새로 선발해서 항상 근무를 시킨다고 했으면 좋은데 다른 부서에 없는 특별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올라가서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얼마가 올라갔는지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3개 업무추진비가 1년에 1,780만원입니다.
이것을 22명으로 나누면 1인당 80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꼭 써야만이 업무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