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98년도부터『IMF』가 생기면서 많은 구조조정이 잇따랐습니다. 더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 감축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편 많은 업무량도 새롭게 증가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 저희 구에서 전반적으로 조직이나 사무에 대한 진단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1월 하순부터 금년 2월말까지 저희 총무과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 및 사무 진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조기관의 통합이라든지, 분리 또는 명칭 변경과 일부 동사무소가 이전이 되면서도 위치 변경을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보조기관의 통합·분리 및 명칭 변경입니다. 보조기관으로써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폐지해서 민원여권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관리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두 개 과로 나눠지고,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기관 내 담당(팀)에 업무조정 사항은 도시정비과에 있던 주택정비팀을 주택과로 이관을 하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자동차등록팀을 교통행정과로 이관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소관을 이관합니다. 세 번째, 동청사 신축 또는 임대(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입니다. 따라서 전농1동, 답십리4동, 휘경1동은 신축 또는 임대 이전으로 인해서 위치변경이 되고, 주소변경은 장안2동, 장안3동, 청량리2동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조례안 제5조에는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가 있습니다. 기존에『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여권과를 둔다.』를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해서 민원여권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5조제2항제2호에 보면 자동차등록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가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내에서는 업무가 빠지고 대신 여권과 업무가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로 통합되면서 제5항에 있는 사항이 제2항으로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여권 발급 접수 및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여권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 제5조제2항제5호에 있던 것이 제5조제2항제2호로 일부 변경이 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에 보면 도시정비과가 도시계획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도시정비과에 있던 주택정비팀이 주택과로 이관되면서 제8조제2항제2호에 있던 무허가 건물의 발생 방지 및 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이 제8조제2항제1호로 옮겨지면서 일부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례안 제9조,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관리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수과가 치수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교통관리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제9조제2항제6호에 있던 지하수 법정사무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생략되면서 조례안 제9조제2항제3호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제6호에 있는 사항을 이 쪽에 옮기는 사항입니다. 역시 조례개정안 제9조제2항제4호는 종전과 같고, 하단에 제4호 중에서도 주차수요관리 이런 것이 제5호로 변경되고, 전용버스 차선 운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제4호로 오고, 5호에는 4호에 있던 일부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일부 변경됩니다. 그래서 주차수요 관리, 공영 및 민영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9조제2항제4호에 있던 것이 개정안 제9조제2항제5호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2에 동사무소 위치 및 소재지 관할구역 변경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고자료 6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농1동 위치가 675번지 4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3년 6월 20일자로 신축돼 가지고 이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농동 678번지 1호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답십리4동이 현재 답십리동 16번지 5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난 해 6월 14일에 힐스포츠 지하실로 임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동 산 2번지 9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안2동사무소 위치가 장안동 342-13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안동 342-23호가 맞는 건데 당초 등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342-13호는 공터입니다. 그래서 장안동 342-23호로 자치행정과에서 요구 변경이 왔습니다. 네 번째, 장안3동 315-9호도 역시 351번지를 15번지 9호로 등재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된 것입니다. 다음 청량리동 203-1호가, 청량리동은 203번지라는 데가 없습니다. 1968년도 그 내용을 보니까 2월 13일날 구획정리 이전에 지번입니다. 이것이 여태껏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량리동 520-2호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휘경1동이 266-6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지난 해 9월 20일날 휘경1동 135-9호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참여 행정에 부응하고자 일부 기구는 통·폐합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민의 해외 출·입국 등에 필요한 여권을 관장하는 여권과를 폐지하고 민원여권과로 흡수·통합하여 대민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하던 자동차 등록 업무를 유사 기능 부서인 교통행정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는 도시정비과 주택정비 업무를 주택과로, 뉴타운·개발촉진지역에 대한 업무와 부합되는 과 명칭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 공원녹지과의 팀 명칭 등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전농1동외 5개동에 대한 사항은 신축(임대)이전 및 주소변경 등으로 지번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함께 본 조례의 개정된 내역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직원 교육은 물론 대외 홍보물의 정비 등 효율적이고도 철저한 홍보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총무과장 이야기도 잘 듣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는 "공원녹지과의 팀 명칭 등을 기능에 맞게" 무슨 기능에 맞는지 내용이 빠져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3번 주요골자에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교통관리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이렇게 기능에 맞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4장과 1페이지를 종합해서 본 위원이 볼 때 기능에 따라서 부서명을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2개 부서를 축소시키는데 부서도 축소시키고 인원도 축소시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종전에 있는 부서명을 현실적으로 기능에 맞게 바뀌는 것인지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말을 하자면 부서는 축소시켰는데, 민원봉사과가 따로 있고 여권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민원여권과라고 고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서를 축소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도 축소시키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기구변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구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분별로 기능에 맞게 일부 기능은 통합을 하고 일부 기능은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 하면 종전에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 따로 있던 것이 민원여권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반면에 분리되는 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업무량이 계속 늘어난 교통관리과가...

이규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권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통합해서 민원여권과 이렇게 만드는데...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변동이 없구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질의·답변하기 전에 이규성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공원녹지과 팀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들으시죠.

이규성위원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답변 들을 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수에요, 잘못된 거에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5개동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지난 번에 지적과에서 동대문구 전도를 새로 발간했는데 거기에 등재된 사항은 전 주소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바뀐 현 주소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명칭에 대해서 지금 본청이나 25개 구청을 보면 국도 다르게 쓰고 과도 다르게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민원여권과라 하면 이것이 상당히 왜소한 명칭이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명칭을 명칭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명칭이 나왔는지, 하수과를 치수과로 한다든가 이런 명칭을 정한 경위를 설명하시고, 아까 동사무소에 보면 답십리4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을 힐스포츠 주소로 개정해 놨다가 2∼3년 후에 다시 지어서 역으로 16-5호 현 위치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먼저,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지도에 표기상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만들어 배부했는데 만약 이것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 바로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해당 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을 정한 경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명칭은 서울시 본청과 각 자치구별로 다양하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공식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타구의 사례를 대충 파악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치수과로 바꿔 달라면 하수과에서 치수과로 바꿔 달라고 저희 과에 요청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이 중심인 정책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짓습니다. 일부 구에도 이번에 실제 명칭을 그런 식으로 변경하고 또 현실에 맞게끔 보통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동대문구같은 경우에 특히 물을 다스리는 치수업무가, 빗물 펌프장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 같은 데는 치수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요청도 있었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과거에는 도시의 부분적인 정비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타운 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사업이 추가로 지정되고, 종전에 정비업무에만 일부 있던 것이 개발 쪽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명칭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십리4동에 위치는 앞으로 동사무소가 다시 신축돼서 옮겨지면 그때 가서 다시 명칭은 개정하게 됩니다. 임대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다른 명칭은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민원봉사과는 아주 방대하고 여권과는 상당히 축소된 업무라고 봐지는데 오히려 민원여권과하면 여권과로 많이 치우치는 명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명칭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 국장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한 번 정해지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쓰게 되는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가진다든가 해서 정말 주민들이 빨리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여권과에 치중을 하는 그러한 명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기구의 증가라든지 축소 변동이 없다 보니 부분적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가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여권과는 모든 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6개 구가 있고 앞으로 7월 1일자로 10여개구가 여권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권업무는 국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 15명 분의 인건비 일체를 받고 또 여권업무를 보면서 사무관 T.O를 지금 서울시에서 6개 구청이 하나 더 받고 있습니다, 여권업무가 없는 구에 비해서. 그래서 여권업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왜 둘로 나눠지냐 하면 서울시에 보면 교통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버스노선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5개 구를 확인해 보니까 약 21개구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업무는 2개로 반드시 나눠져야 되겠다 하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하고 합치다 보니까, 민원봉사과나 여권과 직원이 좀 많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현장 업무가 없습니다. 단순히 창구에 앉아서 주로 대조하고 확인해서 발급하는 업무기 때문에 다소 인원이 많더라도 조정하면 충분히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민원봉사과에 있는 자동차등록 업무에 12명이 있는데 이 12명에 대해서는 자동차 고유 업무를 취급하는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있는 자동차등록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가면서 12명이 빠져 나갑니다. 대신 여권과에 20명 있는 직원이 민원봉사과로 통합이 되면서, 민원여권과로 해 줘야 우선 행자부에서 15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T·O를 하나 더 받으면서 급여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히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부연을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 하면 명칭이 멋있는데 민원여권과 하면 여권의 민원만 하는 것으로 알려지기 쉽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선 민원봉사과가 몇 개 팀이 있었습니까? 자동차 등록팀이 어차피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면 민원봉사과에 몇 개 팀이 됩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4개팀.
흥섭
정흥섭위원
자동차등록이 가게 되면 몇 개 팀이 남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3개 팀이 남죠.
흥섭
정흥섭위원
그러면 여권과는 2개팀이 있죠.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여권팀으로 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권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 가야...
흥섭
정흥섭위원
팀도?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외교통상부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 T·O 하나와 인건비 15명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저희 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서초구가 민원여권과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이러니까 일부 구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여권과로 부득히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조직 및 사무인력 진단을 했다 하시는데 정원조정 확정해 가지고, 구의회에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4명이거든요. 그런데 조정 후에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다가 사무인력 진단 제출 받아서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확정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인지, 그리고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구의원님들이, 우리 동대문구는 26명 아닙니까? 26명의 구의원이 있는데 사무국 직원이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의 의원님들 수와 타구 의회사무국 직원들 수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의원님 수와 타구 의회사무국 직원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 정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정원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그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량에 대해 필요한 필수 인원을 최소화해서 만든 것이 정원인데 22명입니다. 정원이 22명이고 현재 24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정 후에 정원은 22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줄인 게 아니고 현재 정원이 22명인데 그냥 그대로 놔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있는 것은 24명으로 2명이 더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동사무소 정원이 8명에서 12, 13명으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회도 확정이 되어 버리면 정원이 2명 더 와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기회에 아예 24명이 필요하면 정원 T·O를 24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구하고 제가 의원님들 수하고 비교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증원이 되어야 된다, 정원이 안 되어야 된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구청에 총무과나 기획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지원부서, 참모 부서는 대폭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대신 동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최소 인력을 12명으로 다 맞춰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지 12명으로 정원이 미만되는 동은 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동은 지금 어느 때 보다도 구조조정으로이해서 계속 동 인원이 적다, 업무도 많다 이렇게 된 것을 획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최소 인원을 12명으로 조정해 줬습니다, 물론 13명 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여타 지원부서, 총무, 감사, 기획 이런 부서에서는 한 두 명씩 자연히 빠져 나옵니다. 그런데 의회는 그렇다고 해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현재는 줄일 수 없어서 22명으로 조정한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질의 해주십시요.
병윤
이병윤위원
기존 동대문구청 직원 정원에서 어느 부서로 한 명이 더 가면 어느 부서에서 한 명이 빠져야 된다는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직원은 우리 구의원들이 26명이 계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비서를 둔다든지 보좌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은 의회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들도, 물론 다른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적은 인력으로 26명을 보좌하기가 빠듯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2명을 더 주고 있는데 다음 회기때라도 조정안을 내서, 의회직원이 24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하셔 가지고 2명을 추가로 보내고 있는데 이 기회에 2명을 더해서 아예 정원을 24명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어렵습니다. 우선 구의회라는 데가 격무부서같으면 지난 번 조정할 때도 인원을 훨씬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자치구에 직원 선호도를 파악해 보면 의회가 선호부서입니다. 인기 1번이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무부서보다는 선호부서로 분류하다 보니까 업무가 다소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는 앞으로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여기 볼 적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상한 면이 있어서 자꾸 반복해서 질의를 하십니다. 민원여권과 여권에 대해서 민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95년도 전반기만 해도 민원봉사실이라고 했죠.

이규성위원
봉사과.

최병조위원
봉사과가 아니고 민원봉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을 하고 여기에 명예실장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겁니다. 민원봉사실에 여권과 이렇게 하면 다르지 않아요. 민원봉사실 여권과 이러면 민원을 보면서 여권과가 겸해서 있다고 보는데 민원여권과 하면 여권에 대한 민원을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이야 더욱더 이렇게 생각이 될 것으로 알아서 이 명칭을 민원봉사실 여권과, 봉사실 내에 있는 여권과 이렇게 하면 말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이나, 관, 과는 하나의 단위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면 민원봉사실하면 쉽게 말해서 이것도 한 개의 과가 되고, 단위가 과나 관이나 실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민원여권과라고, 민원여권실이라고는 만들 수 있는데 어색하기 때문에, 또 실이라는 것을 잘 안 두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안 씁니다마는 단위 부서가 과나 관이나 실이나 똑 같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여권과라고 하면 어때요?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로 돼 있다가 민원으로 줄이고 여권이니까 여권 업무가 7 대 3으로 여권과로 된다,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민원봉사여권과는 어떠냐 이거지요.

최병조위원
그게 낫지.

강태희위원장
그게 조금이라도 힘이 실어지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그런데 그게 부르기가 어렵죠. 간단명료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최병조위원
간단명료한 건데 구민이 원하면 따라야지,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자꾸 주장을 하면 됩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래도 1개 동의 대표자들도 이상한 분석이 돌아가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여권과는 불합리한 것인지 한 번 그것을...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과 명칭은 가능한 용어 자체를 간명하게, 또 부르기 쉽게 하다 보니까 보통 다섯 자 이내로 쓰고 있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다섯 자가 넘는 부서명은 없습니다. 다들 의견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위원장!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께서 분명히 이해가 가게 이야기해 주세요. 검토의견을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는 도시정비과 주택정비 업무를 주택과로, 뉴타운·개발촉진지역에 대한 업무와 부합되는 과 해 놓고는 명칭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공원녹지과의 팀명칭 등을 기능에 맞게...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해명하세요.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18쪽에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을 공원팀, 조경팀, 녹지팀이라고 변경하는데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설명이 빠졌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이것은...

이규성위원
가만있어 봐요. 설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 1쪽에 대해서 과장이 보고를 했고 여기에 대한 것이 분장 조사를 했다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다고 했는데, 검토보고라고 했어요, 분명히. 검토보고 안 들어 갔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검토보고는 철자법 하나라도 정확해야 하는 건데 이 말은 1페이지에 부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이 여기에 들어 갔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이 하든가 전문위원이 하든가 해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18페이지 자료가 이대로 변경이 될 겁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가만있어봐요. 18페이지까지 읽어 나가지 않고 총무과장이 1페이지만 읽고 그 다음에 가서 4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만 이야기를 했어요. 1페이지에 맞는 신·구 대비표 조례안을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끝나고 나서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례 4페이지에 대한 것은 기 봤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1페이지에 대한 것만을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읽어 나가야 되는데 읽어 나가는 것 까지는 좋지만 공원녹지과의 팀 명칭 등을 기능에 맞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부서명이 바뀌어 진 것이 없는데, 그것을 해명해 주시라고요.

김봉식위원
빨리 해줘 버려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공원행정팀이 공원팀으로 되고...

이규성위원
어떻게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공원관리팀이 조경팀.

이규성위원
공원행정팀이...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공원팀으로 바뀌고요.

강태희위원장
18쪽을 참고로 하세요.

이규성위원
참나! 18쪽을 안 했잖아요.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에서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이미 자료를 위원들한테 드렸잖아요. 전문위원의 조사가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부족된 거지.

최병조위원
이렇게 하는 거 속기해도 되는 거야, 서로 잡담하는 거?

이규성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1페이지를 낭독하고 나서 18쪽까지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라고 말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설명이 누락됐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말씀을 하셔야지.

이규성위원
총무과장! 왜 누락됐어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왜 총무과장이 뭐 잘 못 했습니까? 아까 말씀을 내가 드릴 려고 했는데...

이규성위원
웃을 일이 아니여.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기본방침을 받을 때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기본방침을 받습니다. 여기 18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직 및 사무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기본 방침을 기구, 부서 명칭, 팀내 명칭 변경 이런 것을 전부 받습니다, 하나의 조례안만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 18쪽에 공원녹지과에 팀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안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조례개정안은 제가 1쪽에서 4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듯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지금 18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부연설명을 하시다 보니 설명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규성위원
전문위원! 잘 된 거요 잘못 된 거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된 겁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와 가지고 세 번째죠?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께서도 자료를 주더라도 변경된 것은 훑어 가지고 이것을 참고하라고 해도 괜찮아요. 굳이 전문위원만 탓할 게 아니라, 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맞게 조정하는 글씨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잘못 됐다고 판정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18쪽에 변경된 것을 보통 위원들도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19쪽에 정원조정 관계도 이병윤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런 부속서류도 훑어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야기 했으면 영향이 안 미쳤지 않느냐 저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30일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 송달 방법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데 대해서 신·구조문표를 보시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현행에 보시면 구세의 목적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가 착오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구세의 세목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제10조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세 관청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10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의 2 서류송달 방법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제1항입니다.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현행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항에『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개정안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 규정을 열거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행 제2항은 제3항으로 바꾸면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은 제4항으로 하면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위원이"로, 또 중간에 보시면 "수당, 기타 실비"로 표기가 돼 있는 것을 "수당 및 기타 실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항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제14조의3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제2항에 보시면 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8조로 현행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적용 법령의 착오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령 제81조의 2 및 시행규칙 제42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25조 현행에 보시면 취득자격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용어가 착오로 표기 돼 있어서 취득가격으로 개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관계 법령을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현행 조례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서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 송달방법에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등기우편 송달보다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구의 경우 예산 절감에 기여한다고 예상되나 수취인 없이 번지 내 투입 시 납기 후 납부자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쟁송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의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에서는 10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에 구성인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 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쪽에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고 했는데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두 가지를 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납니까? 건수와 같이 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 우송료는 건당 1,49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우편 요금은 19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1,3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 정기분으로 나가는 각종 세금 고지서가 1·2과를 합해서 약 48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미 내부방침으로 10만원 이하는 징세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 일반송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작년 12월 30일날 세법이 개정되면서 현실화를 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징세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30만원 이하로 개정했을 때 연간 약 2,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만 7,000건에서 10만원은 일반송달을 했고 30만원까지 일반송달을 했을 때 대충 30만원 미만짜리가 몇 건 정도 송달되고 그 이상이 몇 건이냐를 여쭈어 보고, 거기서 차액이 2,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 말씀대로, 사실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사이에서 송달이 잘못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손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니까 거기 견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건수가 48만 7,00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30만원 미만 건수가 약 46만 8,00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30만원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이하는 기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30만원 이하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 건수는 약 2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송달이 잘못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만원 미만에 대해서 일반송달을 해보면 사실상 등기로 송달했을 때보다 송달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낮에 집을 비우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 집배원이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으면, 몇 번 방문해서 나중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반송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번지 내에 투입해 놓으면 수령할 수가 있는데 거의 반송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송달률은 더 높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