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주차 시 할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주차 시 할인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30%를 상향 조정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2·3·4급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즉 20%를 할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칙 "제3자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별표1의 비고 제15호를 적용한다." 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22개소로 공단 직영이 11개소, 민간위탁이 11개소입니다. 1급지와 북부운수 차고지를 사용 중인 휘경유수지 주차장을 제외하면 할인 대상 주차장은 16개소로 공단이 9개소, 민간위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민간위탁 주차장의 경우에는 할인분에 대한 보전에 따른 예산문제, 할인여부 확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우선 실시하고, 민간위탁 주차장은 계약이 만료되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 현행을 보면 현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8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의 할인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똑같이 80%의 할인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할인율 상향 조정은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주차요금 환불 및 감면 실태에 대해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구와 종로구만 50%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구와 형평성이 맞게 조정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제15호 개정안을 보시면 서울시 준칙안과 차이가 있는 것이 5급지를 제외한 것입니다. 제외한 이유는 5급지 주차장은 이면도로 주택가 주차장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포함할 경우 세외수입은 5억원 정도 감소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을 받은 차량은 거의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를 개정한 대부분의 타구에서도 제외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제를 실시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역에 주차 시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역에 주차 시 할인율을 현재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개정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해 주고 다만, 주차장 1급지 및 5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종전 대로 할인율 혜택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승용차 자율요일제로 인한 주차요금 할인 시 우리구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바 서울시에 감소 세입만큼 보전 요구하여 세입감소분에 대한 충당대책이 요구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하는 2·3·4급지 공영주차장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1·5급지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3자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자율요일제 실시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공영주차장과 민간 위탁 주차장의 형평성 문제와 민원요인이 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승용차 자율요일제로 인해 장애인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구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보전해 줄 것인지 그에 대한 충당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제 2·3·4급지 공영주차장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1·5급지는 안 했을 시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며, 또한 제3자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과 일반 주차장의 차이,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 또는 계도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제3자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자율요일제 실시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제3자에게 위탁된 공영주차장이 어디이며, 만기일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먼저,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할인에 따른 시 보조금 지원 여부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자의 할인과 관련해서 세입이 4∼5억원이 감소되므로 시에 그러한 보전여부를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영주차장은 1·5급지는 제외입니다. 1급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많은 동네, 번화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동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1급지는 시에서 부터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경동시장 부근에 5개의 1급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5급지는 알아봤는데 몇 군데 되질 않습니다. 거주자 주차요금은 4만원, 야간 2만원으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거주자 주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급지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위탁하는 데는 9개소, 민간에 위탁준 데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가 만료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4개소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인수할 때부터 적용해서 20%를 할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1개소는 2007년도에 가서 하나가 만료됩니다. 일단은 공단 직영하는 데부터 운영하고 위탁준 데는 하나하나 만료되면서 익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소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구도 몇 군데 알아봤었지만 조례를 개정해 놓고 민간위탁 업체 관련 때문에 시행하지 않은 구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다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지금 민간위탁이 7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6개소, 2007년도에 1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만료되는 대로 적용해서 무리없이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부족한 세외수입이 4억 내지 5억 정도 된다는데 서울시에다 세입 감소분에 대한 충당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기만
최기만위원
줄어든다라면 구청에서 세수에 대한 감소부분 내지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자의 할인과 관련해서 4∼5억 감소됩니다. 그것은 제외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1∼2월 표본조사를 해 봤는데 1년 동안 감면될 게 2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공영주차장 세입예산을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니까 세수가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달리 충당할 수 있는 답안이 지금 없다는 거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거는 현재 없는 거죠,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종로구하고 우리구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고 나머지는 다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사실상 이러한 사항도 애당초 조례를 개정할 때에 타구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할 일이지, 왜 우리구와 종로구만 별도로 했는지 이것도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공영주차장 민간한테 위탁한 거 있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권식위원장
이러한 사항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용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계약이 만료되면 실시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어떤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80% 할인한 것은 사실 저희구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진작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80%로 상향 조정해서 고쳐야 될 것을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2개 구청이 지적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서 실수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현재 공단에서 재위탁을 준 데가 두 개입니다. 정화여상 쪽 1급지, 외대 역 쪽에 2급지 주차장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종사하는 인건비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조금 마이너스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서 공단에서 재위탁 된 데는 정화여상 앞 쪽하고 외대 공영주차장 두 군데입니다.

권식위원장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국장께서 한 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그 중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지키는 차량,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 20%를 감면해 주면 그 세입만큼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정착하고 좀더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자율요일제 20% 감면해 주는 것도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지만 서울시 자체에서도 20% 세입이 감소되는 데 따른 별도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붙여서 참여하는 차량은 20%를 감면해 주면서 세입감소 부분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부제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10부제 대신에 자율요일제를 하겠다는 게 서울시장의 의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지하고 5급지는 왜 안 해 주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1급지는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부설주차장도 만들지 말고 건축허가 때 부터 다른 데보다도 절반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될 수 있으면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한다 하더라도 1급지는 감면을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주차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5급지는 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요금 자체가 2만원, 3만원, 4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액이 적어서 해당 지역에서 빼고 대신에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율요일제를 안 하는 차량은 오히려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배정을 안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왜 할인을 유보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 주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20%를 할인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20% 할인을 해 주려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장에 100구역을 제3자한테 민간위탁했는데 이거를 1억에 입찰줬다고 하면 20% 할인했으면 지금 현재 1억에 위탁이 갔으니까 2,000만원은 그 사람한테 내 주면서 자율요일제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2%를 감면해 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 들어오는 차량 중에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있고 안 붙인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에는 20%를 환불해 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몇 대가 스티커를 붙여서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카운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 일주일간 계속 나가서 헤아린다고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정확하게 한다면 24시간 차가 주차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가서 입회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환해 줄 금액 자체를 산정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기간이 도래되면 20%,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때 입찰을 할 때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것을 입찰조건에 넣어서 입찰하면 지장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입찰을 하는 민간업자한테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 20%를 감면해 주라고 해야 되는데 차량 파악이 정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는 1억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 사람은 그대로 주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중요한 대목은 공영주차장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왜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권식위원장
잠깐만! 과장님이 거기는 세외수입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은 정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1억에 입찰을 내 놓으면 민간인들이 그것도 서로 하려고 웃돈을 쓰고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하고 있어요. 맞죠?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권식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정화여상하고 외대 역을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주차업무를 정말로 투명하고 세외수입을 제대로 올리려면 이런 데가 진짜 알짜배기예요. 골치 아프네, 머리 아프네, 힘드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데는 입찰을 해주고, 직원들 교육 잘 시키면 얼마든지 이 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손해 봐가면서 서로 머리 터지도록 왜 입찰을 보려고 하겠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떤 걸 직영하고 또 직영을 하면서 민간한테 위탁주는 것은 제3자한테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왜 어떤 거는 민간위탁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일괄적으로 전부다 조건이 똑같은 게 아니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또 주변 상권 형성에 따라서 각각 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공단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제3자한테 민간위탁할 때는 주차장 자체의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감안해서 공단 자체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여상이다 하면 정화여상에 실제로 입찰을 하면 거기가 한 2억원 이상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단에서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절반 정도도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정화여상 자체를 위탁관리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를 관리하는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을 받는 것 하고는 상치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접 운영해 봐야 그 이상의 수익 자체를 올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식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체가 수익성이나 공익성을 감안해서 공단에서 판단해서 민간위탁 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붙이면 입찰자가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네.

권식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서, 내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서 좋은 데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지금 말씀대로 수익성이나 공익성이 없는 데는 입찰을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할 일이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입찰 주기를 대 환영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또 있어요. 내가 엊그저께도 파악 한 바 있는데 아마 또 재계약 할 때가 앞으로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작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여상 앞에는 작년에 입찰가격이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되자 마자 운영을 1개월 정도 하다가 이 사람이 손을 들고 해약을 하고 계약금을 뜯기고 손해를 보고 운영을 못하고 나갔습니다. 나간 거는 자기가 거기에 입찰을 하면서 여기는 주차장 수입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서 운영해 보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딴 판으로 되기 때문에...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해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고 나갔습니다.

권식위원장
그거는 경험없는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하다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이고 전문성있는 사람들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아마 내 얘기가 정확히 맞을 거에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 입찰을 볼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사람만 입찰을 붙이면 그 사람들끼리 적당한 선에서...

권식위원장
짜고 고스톱 치듯이.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선까지만 입찰을 보고 그 이상은 입찰을 안 볼겁니다만 오히려 주차장을 운영한 경력이 없던지 아니면 적은 사람들은 고가를 씁니다. 고가를 쓰면 수지가 안 맞아서 나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
다시 정리하면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지역에, 내 표현이 잘 된 표현인지 몰라도 골치 아프고 복잡한 거는, 이게 사실 1억에 내 놓으면 교육 잘 시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내 얘기를 이해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데를 세수를 올리고 힘든 데를 해야만이 평가를 하고 또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타날 일이지,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더 지켜 보겠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익에 관계없이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 제3자한테 위탁주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앞전 구정질문 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한 번 짚어가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 달이 넘도록 하나도 안 왔어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공단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단에서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께 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지금 보세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26명의 의원님들, 나를 대표해서 이게 그 시간이 지나고, 그때만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때만 얘기 잘해서 지나가면 언제 했느냐는 식인지. 지금 날짜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동기 유발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하는데 우리 구청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평가하는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못 내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어차피 세입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세수 감소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서 세수 감소가 안 되게끔 노력을 해야지, 선심성 공약만 내 놓고 그에 대한 책임없는 이런 거를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세수에는 계속 마이너스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당연히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그러면 무슨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비책이 없는 이런 선심성 행정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차후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수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우리가 주차장을 각 동에 굉장히 여러 군데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세수 내지는 충당할 수 있는 어떠한 세비를 탈 수 있는 것은 많이 받아 낼 수 있게끔 하면, 서울시에서 어차피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은 우리가 지역을 못 찾아서 못 쓰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이런 세수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세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행정소요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도 될 수 있으면 주차구획을 그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그어서 세입결손분이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