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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139회 제26운영위원회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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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오순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신재학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신재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재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정례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25일에서 매년 7월1일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4조제2호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6월 25일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1일 실시하여 왔으나, 제1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7월 1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익년도 예산안 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역시 의원 발의로 제안된 사항으로 간사이신 신재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재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으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연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신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익년도 예산안을 연계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