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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금산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3본회의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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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12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 9월 16일 제4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구 표준 정원에 일정 비율을 보정한 보정정원을 연도별로 일정 비율씩 단계적으로 증원토록 하였으나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시책에 따라 2004년도에 보정정원 100/100까지 책정 가능하도록 변경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 정원과 보정정원의 차이 10명을 증원하여, 총수를 1,259명에서 1,269명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 중 위원의 자격·임기 등 현행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헌장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2조2에 의하여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정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더불어 무분별한 투표 청구의 남발 방지와 법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주민투표 실시 대상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며, 주민투표 청구요건 및 서명기간과 보정기간을 규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부구청장, 구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하며, 투표운동의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광용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증명청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그 보험 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토록 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토록 하며, 변상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광용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은 민원여권과장이 관리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기획예산과장이 관리하도록 하며,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전자 이미지 공인의 경우도 구보에 공고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태환 민원여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대회 및 구 단위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동대문구 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며,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며, 본 시설은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 관계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한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간의 열띤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용료에 관한 인하문제로 1시간여 동안 정회 중에 난상토론을 거쳐 다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9월 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휘경1동 179번지 9호의 어린이공원 확장에 의거 공원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휘경1동 분회경로당을 철거하고 공원 북쪽 끝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 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미 이용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동훈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8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4 규정에 의거 발급 수수료 1,000원, 열람수수료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자로 본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동훈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투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투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최기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수정안 및 내무위원회 안을 함께 처리하여야 함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을 우선 처리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 9월 14일 제4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구청장은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각종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구와 구민은 여성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여권신장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17조 단체의 지원 및 제29조 사무의 위탁은 예산낭비와 단체·법인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본 제22조제3항은 여성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간사는 여성복지담당 주사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 제23조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용도로는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등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안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회 구성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1인을 여성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의원 2인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8월 2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 지역을 서울 동북부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제기동 650번지 일대와 청량리 시장 주변은 지역정비 차원에서 재래시장 기능을 중시하여 필요시 수복형 재개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에 적합한 제기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 면적 124,640㎡ 중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45,340평은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 79,300㎡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안 역시 정성영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백금산의원 외 8인으로 별도의 수정안이 접수되어 각각의 수정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함께 처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다음 안건을 우선 처리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8월 24일 제143차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동대문구청장에게 이송되었고 지난 9월 1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사립 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월도 어느덧 하순에 접어들어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때에 지역 개발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 이유 설명에 앞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아파트 실 거래가를 재산세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여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강남·북간 세부담 불균형 문제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재산세 급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8월 24일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 우리구에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바,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2004년 9월 10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 지시 내용, 즉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과세기준일 이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심하게 해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 법령에 따라 당해 물건 현황과 과표·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성립되며, 재산세의 납기 경과와 납부 이행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 재산세의 세액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저해 등 어떠한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향후 전국적인 과세행정의 대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록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서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조례로써 소급할 수 있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소급적 세율인하가 시행될 경우 이미 확정되어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 다른 모든 조세법률 관계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에까지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과세대상 일부의 소급적 세율인하는 조세 불균형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소급 입법으로 일부 납세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세공평주의에 합당하여야 하는 바, 세율인하 소급 적용이 일부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불특정 다수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세율만 인하함으로써 상가 등 다른 과세물건 소유자들과의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그 인상률이 일부 완화되는 반면, 과표 인상이 거의 없는 단독주택은 오히려 세액이 전년 보다 대폭 인하되어 주택간의 과세형평이 저해됨으로써 특정한 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집단적 조세저항의 예방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조치는 그 정책 목적이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헌법 상 평등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및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위헌·위법의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홍사립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이규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구청장으로부터 이번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청장 하시는 얘기가 조세법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은 조세법률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고 짤막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세금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국세와 내국세. 국세는 하나고 내국세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편의상 정부에서 분리해 놨지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세라는 것도 국세라는 것도 행정편의상 그것을 징수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나누어 쓰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청장이 조세법률주의를 어겼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각 지역에서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큰 정책적 틀이 있겠습니다마는 과표가 잘못되고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가 오른 겁니다. 도대체 지가상승률 조정을 언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년도나 금년이나 내년도도 똑같은 적용률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봤을 적에는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조세법을 보면 국회에서 제정한 조세법을 지방정부가 자치구에서 조례로, 의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다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히 많은 세금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분명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의결을 안 했어요. 이것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세법률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 동대문구청이고, 그리고 금년도 6월 이전에 거부권 행사를, 6월 이전에 세금이 적용됐다고 하면 100% 우리 동대문 구민이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세금 낼 날짜를 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이 법률상, 법률은 아닙니다. 이것을 동대문구청장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는데 이것이 동대문구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스꽝 스럽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잘못한 것은 분명히 동대문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거예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적용을 시켰다고 하는데 조세법률을 안 했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지, 법률을 보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그대로를 적용시키라는 거 없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만들어야만 부과 징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잘못했다 라는 사과를 의회에다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의장

이규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성의원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질의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이규성의원님께서 재의요구 이유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조세법률주의 문제와 관련됐고 우리의 재산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은 헌법 제59조에서 적용하기를 모든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조세법률주의라는 학문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예를 들어서 국세일 경우는 국세 기본법에, 지방세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각종 조세의 세목과 세율 등의 내용이 각 해당 법률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써 위임을 할 경우 재산세의 경우에 지방세법에서 위임하기를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서 표준세율에 의해서 산출돼 있는 표준세율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50%의 가감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징수조례, 구세징수조례에 근거가 돼 있고 그 근거로 인해서 지난 번에 의원 입법 발의가 돼서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재의...) 시간 관계 상 더 이상 질의를 받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재의요구에 제가...)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은 낼 수 있지요.) 강태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동대문구청장께서 지방세, 재산세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의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외 8인이 지방세법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20%, 원래 15% 인하한다고 했는데 내무위원회와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20% 인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과세표준 산정에서 분명하게 국세청이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됐다는 겁니다. 가령, 이 지역에 41평 아파트가 보통 4억 3,000만원, 4억 5,000만원 갑니다. 외형적으로 그 가격에는 분명히 매매행위가 이루어 질 적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해서 매매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15평, 20평이라도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20평 정도 아파트가 6억, 7억 가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됐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갑작스런 인상관계, 저희 이문동 지역 외 장안동 지역에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결의한 인하부분 20% 인상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승문의장

강태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재 의결하면 확정되게 되며,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백금산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의원

김승문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오후 5시 광화문에 있었던 수도권 이전 관제데모에 대하여 5분 발언을 드리려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첨단『IT』시대를 맞고 있으며, 첨단 메모리얼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 의식 역시 80년 서울의 봄, 광주의거, 6·29 국민승리로 군사정부를 종식하고 민선시대를 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이전 찬반 문제는 중앙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반대하는 한나라당 역시 오늘 현재까지 확실한 당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대 국회 때 승인한 것을 17대 국회에서 다시 돌리려 하니 명분이 없는 것 또한 고민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까지 개입시키고 있었습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일부를 각 구청에서 사용토록 했다는 문제는 차후 밝혀지리라 보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모 팀장이 각 동에 전화를 걸어 인원 동원을 독려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의견을 맞추었습니까? 모 동의 경우 취로요원을 동원하였다고 합니다. 인원 동원이 안 되니까 결국은 만만한 취로요원 동원,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힘없고, 빽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 보았는지, 지금 이 시대가 공무원의 권력을 이용해도 되는 시대입니까? 그 분들의 인격과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동대문구청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곳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김승문의장

백금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가 미뤄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앞에서 이미 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또한 구청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체육 동호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건립한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우리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몇가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안 발의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개관할 체육관은 우리구의 유일한 체육시설로 많은 구민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이용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체육관이 적자 운영은 예상되나 사용료를 다소 인하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한다면 사용료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는 상쇄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명칭과 성인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을 "동대문구 체육관"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 1의 제목 중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동대문구 체육관 사용료"로 수정코자 하며, 안 별표 1의 2번 개인 연습사용료 중 대체육관 사용료 4,000원을 2,5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 별표 1의 3번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중 비고의 3. 대상자 구분에서 성인 괄호 안의 "만 18세 이상"을 "만 19세 이상"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심도있게 심사한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그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개인연습 사용료만 수정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최기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안과 내무위원회 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실 수 있으며,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여 가결이 되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고, 부결이 될 경우에는 다시 내무위원회 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가결이 되면 확정이 되게 되며, 부결이 되면 폐기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입니까, 내무위원회 안 입니까.) 수정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전철수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최기만의원께서 수정한 내용에 체육관 명칭과 연령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것을 수정안으로 내는 그런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의장

전철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기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4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고 일부 예산은 자체 표결에 부치는 등 심사숙고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61억 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 증액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수입 기타 수수료 장평테니스장 1,8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기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휴양시설 매입비 3억 5,000만원 일부 삭감했습니다. 서무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1,80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구민회관 지하층 보수 2,000만원 일부 삭감,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홍보 700만원 일부 삭감,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자원봉사 만남의 장 300만원 전액 삭감, 사회진흥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940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 육성 민간이전 실내체육관 4,400만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여성복지관 강사료 400만원 일부 삭감, 주택사업 부대비, 제기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쉼터조성 453만원 전액 삭감,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뉴타운 및 균형발전 착공 인쇄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뉴타운 및 균형발전 지구 업무추진비 270만원 일부 삭감, 도시정비 민간이전, 뉴타운 및 균형발전 착공행사 위탁비 6,000만원 전액 삭감, 치수·하수 관리 일반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 및 펌프장 전기료 1억 6,920만원 전액 삭감하여 1,831만 9,000원은 증액하고 7억 1,183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 3,014만 9,000원 중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비 3,400만원을 증액하고 6억 9,614만 9,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 견인료 수입에서 2억 9,180만원 증액,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 피 견인차량 보관료 476만 4,000원 증액,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 인터넷 방문 주차 쿠폰제 수입 800만원 증액,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 공영주차장 수입 4억 9,032만 2,000원 증액,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 4억 3,543만 8,000원을 증액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 중 공영 거주자 전환 2,33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주차관리 업무추진비 주차단속 관련 업무 공익요원 간담회비 134만원을 삭감하여 12억 702만 4,000원을 증액하고 134만원은 삭감하여 총 12억 836만 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2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접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정안을 제출하신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추가경정예산은 구정의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감액하고, 사업 추진 상 부족예산, 미처 예상치 못한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수정안과 동일하며, 추가로 추경안 44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신문, 동대문신문 구독과 통·반장 일간지 서울신문 구독료 1,920만원 전액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금번 추경에 요구된 신문구독료는 2004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금액으로 지금에 와서 굳이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나 합당한 이유가 없어 수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에 반영한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갑니다. 법과 규정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회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을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는 반드시 투명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 올바른 지역신문이 필요합니다. 법과 규정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성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안을 제출하신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열악안 구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균형있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삭감 또는 반영, 증액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수정안과 동일하며 추가로 추경안 34쪽, 내무행정 휴양시설 가칭 수련원 매입미,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안 40쪽, 사회진흥 일반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시상금 940만원과 자원봉사자 단체복 1,000만원, 총 1,940만원 전액을 삭감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장사도 잘 안되며 서민 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휴양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등 낭비성 행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물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언젠가는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과 마찬가지로 2건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함께 질의·답변을 하실 수 있으며,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의결하여 가결이 되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고, 부결이 될 경우에는 다른 수정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결이 되면 확정이 되고 부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가결이 되면 확정이 되고 부결이 되면 이 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성영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전철수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동대문 신문과 서울신문은 내무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간 끝에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난상토론 끝에 다시 표결로써 원안 가결됐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신문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또한 지난 3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신문 지원 조례법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동대문구의회에서 이번 동대문 신문과 서울 신문을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구민이 보고 알 수 있는 계기로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전철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석의원 의석에서 - 어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투표용지 모형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고 백금산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접수된 수정안, 그리고 밑에 세 칸이 있는데 하나는 백금산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면 찬성하는 데에 기표를 하시고,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시는 데에 표시하면 되고, 그 옆에는 감표의원 확인란입니다. 투표방법은 여기에 기표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 찬성란에 "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 "표시 이외의 다른 표시나 문자 등이 있으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되니 유념하시고 투표용지는 재교부 해드리지 않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순서는 호명순서에 따라서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우측부터, 최인범의원님부터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한 분씩 좌측으로 여기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후에 정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찬성·반대란에 " "를 표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승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박창복의원, 이규성의원, 강태희의원, 박창익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표대 등을 점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대 점검)

강태희의원

이상 없습니다.

김승문의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9시 10분 투표개시

김승문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9시 18분 투표종료

강태희의원

26매로 이상 없습니다.

김승문의장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강태희의원

26매 이상 없습니다.

김승문의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출석의원 26명 중 찬성 4표, 반대 22표입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음은 정성영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 등을 점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대 점검)

강태희의원

이상 없습니다.

김승문의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서 이번 투표용지는 정성영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접수된 수정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9시 25분 투표개시

김승문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9시 33분 투표종료

강태희의원

26매로 이상 없습니다.

김승문의장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강태희의원

26매 이상 없습니다.

김승문의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출석의원 26명 중 찬성 20표, 반대 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은 과목 중에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동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10여일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 및 조례안 구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은 40만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 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김승문의장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결이 끝난 만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투표용지를 파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