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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46회 제운영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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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를 대표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노 규 환

신재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먼저 우리 구의회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및 내무위원회 김은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시민건설위원회 이석구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영선 의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칠수 의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의정팀장은 모친상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질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중지를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와 확인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송구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으며 자료검토와 확인 그리고 충분히 토의를 한 결과 사무국에서 각종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 홈페이지 기능을 보완하고 의원 연찬회의 합리적 실시방안을 강구하고 의원 소모임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송구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구한위원의 종합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