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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흥섭 의원 발언

146회 제49시민건설위원회2004-12-06

정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 드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게재·정정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여성발전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8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말 현재 4억 2,348만 9,000원이 조성되어 계속 적립 중에 있으며 2005번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1억원과 예치금 이자 1,482만 2,000원을 합한 1억 1,482만 2,000원이 적립되어 2005년도 말에는 5억 3,8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목표액인 5억원이 조성되었으나 향후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10억원을 목표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노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지도·육성 등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 취업 알선 및 공공작업장 설치 운영, 경로 행사지원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4억 2,348만 9,000원, 출연금 1억원과 예치금 이자 1,482만 2,000원으로 총 5억 3,831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5억 3,831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운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있는 기금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기금운용 이게 몇 년까지 하기로 했죠? 기한이 있는데.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 1건 하신 겁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조성은 설치 연도가 2000년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다가 각 구의 노인복지기금이 모두 1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은 기금 규모가 너무 적어서 금년도 10월달에 10억으로 방침명령을 받아서 1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에 조성을 하였고 내년도에도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한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조금 더 만들어서 그 안에 당겨서 할 것인지 또 기금이 운용되면 거기에 이자분으로 쓰게끔 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을 의회에서 의회발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용은 어떻게 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조금 전에 2004년도 말 현재 4억 2,000만원인데 지금 10억 얘기가 나오셨으면 몇 연도까지 모금을 하겠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5억 목표가 조성이 되면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1억 해서 총 10억을 단기간 내에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기금 용도는 노인복지시설 관련단체 지도라든지, 저소득 노인의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경로당 여가복지시설 관리·운영 지원이라든지, 노인분들의 건강유지 여가생활을 위한 경비로 또는 노인분들의 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이라든지, 노인복지상담지도 이런 데에 집행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5억으로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집행을 한다면 기금의 본 액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빠른 기간 내에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지금 현재는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부를 할애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경로당 지원 등등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되는 경로당에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의료기기 시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시설이나 이런 것을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제안이유에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묻고 싶고, 그 계획이 몇 년도부터 어떠어떠한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용도에 따라서 경로당별로 의료기기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각 경로당 별로 물품취득, 자산취득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도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금 조성 금액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계획만 잡고 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립기반 조성을 한다면 각 동별 대상으로 해서 공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5억 정도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립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잡는다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좀 더 타당성 있지 않을까. 아까 백금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료기 지원 관계는 좋은 사업으로써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기금 목표를 한 10억으로 잡고서 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기 지원을 한다면 기금조성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005년도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서를 제가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이 내용은 87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금설치 운용개요라든가 기금조성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현황으로 보면 2000년도에 기금이 설치되어서 2004년도까지 1억씩 출자를 해서 2004년도 현재액이 4억 2,3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조성에 보면 출연금, 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운용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계획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1억원씩 매년 출연한 것 외에는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이 발생된 예치금 이자 1,621만 2,000원, 실질적으로 2005년도 이자를 얘기하면 금리가 더 줄어서 1,482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실제 계획한 내용이 2005년도까지 해야지만 그나마라도 5억 3,831만 1,000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실제 계획은 10억이 될 때까지 이 돈을 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계획한 것을 10억 될 때까지, 앞으로도 5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이런 기금을 모을 것 같으면 이건 기금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 책정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약 4억이나 있고 앞으로 1억을 더 줬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금운용을 현실성있게 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안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당장 “1억만 올해도 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실제 지방재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기관·단체라든가 독지가가 내는 성금을 재원조성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한 군데를 보더라도 그런 재원조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구청에서 예산만 빼서 2000년도부터 계속 1억씩 적립해서 지금까지 모은 게 4억이고 앞으로 1년 후에는 1억 더 줘서 5억 모을 건데 그 돈도 지금 쓰지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10억 될 때까지 못쓰는 운용을 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법이 재단법인, 10억 미만에 의해서 쓸 돈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세밀한 검토와 그에 대한 계획을 내주셔야지 매년 1억씩 1억씩 모아서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모아갈 형편이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기금조성에 있어서 우리 구의 재원에서 1억씩 출연하고 이 외에 다른 독지가의 성금 등 그런 쪽에서 재원 출연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백금산위원님의 질의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어느 정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을 사용하는 내용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기금 내에서 조성을 하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똑같은 답변 내용을 듣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재원조성 방법을 막연하게 한다기 보다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라든가 노인들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런 수익사업에 맞추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또 다시 노인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재활용품 폐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녀회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나오면 수익금을 기금에 혼용을 해서 같이 수익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좀더 바람직한 출연금이 될텐데 어떠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구 자체 지방재원으로만 출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폐품 수입 판매 대금 등 기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95페이지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2001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설치하였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3억 1,350만원이 조성되어 계속 적립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1억원과 예치금 이자 1,050만원을 합한 1억 1,050만원이 적립되어 2005년도 말에는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액인 10억원이 조성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350만원, 자치단체 출연금 1억원, 예치금 이자 1,050만원 총 4억 2,4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4억 2,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00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추징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과 시설 설치 등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도 지금 10억원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것은 시보조금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대로 10억원을 모으면 시보조금은 안 나오는지, 그래도 나오는데 이걸 별도로 또 모아서 이중으로 써야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보조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보조금지급규정에 따라서 국비·시비·자치구비를 포함해서 나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사안 별로 시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기금을 가지고 우리 기금에서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좀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출입구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말까지 하면 이자 빼고 4억원 정도 조성이 되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단계적으로 조성 시기를 빨리해서 출연을 완료하고 난 뒤에, 먼저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하기가 곤란한 긴급한 사항은 기금에서 일부 집행을 해도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타 구보다 시설을 많이 개선했다는 뜻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원이 내려와서, 각 동에 장애인시설을 못 고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도 장애인시설을 할 수 있게 이번 회기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위법이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기금을 모금하고는 있지만 사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자치구 예산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조성은 사실 너무 이중적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상위법이 그래서 꼭 하기는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기금조성된다고 해서 시설 설치비용 같은 것 보조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기금은 기금대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정말 특별하게 써야 되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상위법만 따라 간다기 보다는 고려해서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건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재학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체의 각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기금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이 현재는 초기단계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가서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면 좋은 집행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비로 이 정도 경비는, 타 자치구를 자꾸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살림을 살 때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금은 확보를 해서 그 돈에서 소규모 사업비가 드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기금에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 운용하도록 하라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국고보조금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집행하면서 기금조성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재원조성에는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수익금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징수금액의 100분의 50을 재원조성으로 쓸 수 있다고 써 놓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징수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징수금액이 기금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치 목적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뇌졸중 즉, 풍 맞은 분들도 노인정에 오시고 그러는데 이 기금으로도 노인정에 물리치료기나 이런 것이 설치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큰 건물일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또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구청에 장애인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들어갔을 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징수된 그 금액을 기금으로 편입시켜서 조성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의 노인분들 건강 보조 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장애인기금보다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쓰는 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도가 다 가는데 2001년도부터의 이행강제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와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가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장애인 관계는 경로당의 고유 목적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앞의 노인복지기금이나 지금의 장애인기금, 또 그 다음 장에 있는 치수과의 기금 수입과 지출항목을 보니까 양식이 다 똑같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 융자 횟수, 재활용품 판매수익, 보조금 해서 전부 다 제로 포인트로 잡아 놓았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나중에 치수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아이템, 예를 들어서 융자회수 같은 경우도 현재 기금의 10%를 준다든지 20 내지 30%를 준다든지 융자로 이자수입을 잡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최기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재활용품을 어떤 어떤 루트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판로가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만 이 항목을 잡았다고 보는데, 그럼 판로도 없이 그냥 항목만 잡았는지 묻고 싶고, 보조금이나 지방재정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입의 어떤 부분에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제로 포인트 된 건지, 안 그러면 아예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항목으로 적어 놓은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기금 보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출연한 금액 외에 이자수입 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좀 더 다른 방안으로 수입을 조성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질의 요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기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데 융자금회수 수입이라든지 할 때는 기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를 해 주면서 기금조성하는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양식에 재활용품판매수입이 들어와 있을 뿐이지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재원조성해서 재활용품판매수입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식을 똑같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쓸 수 있는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만 해당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는 그것을 재원으로 한다는 재원조성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상한 답변을 하시니까 헷갈립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양식에 있어서 재활용품판매수입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기금만 해도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또 뒤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등 이렇게 잡혀 있는 기금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럼 아까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 되지 않아서 못 쓴다고 했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모자라서 활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모아 놓으면 약 3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은행을 이용하는 은행의 기금으로, 실질적인 운영기금으로 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기금을 예비비로 돌려서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여러 가지를 합치면 엄청난 재원이니까 이 재원을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는 기구 내지는 그런 쪽의 운용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적극 검토하는 것이 동대문구 예산을 활용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소신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기금운용이 방만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서 기금의 목적이라든지 출연금 내는 방법이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운용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기금의 목적 별로 조례가 다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5년, 10년 해서 목표액을 5억, 10억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이 목표 연도에 도달됐을 때 그 조성된 기금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왜 이렇게 조성하냐 하면 일반예산 가지고는 당해 연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일정액을 모아서 완료가 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상부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모금하는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입안해서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각 기금별로 이자율이 최고 높은 정기예금을 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한 군데로 통합·관리해서 한다면 제 생각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금을 통괄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관계 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아까 최기만위원이 활용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런 기금을 장래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기금을 방대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기만위원님께서는 조성 중에 있는 기금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이자수입이 높은 쪽의 사용방법을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기금 별로 목표연도가 되어서 기금이 다 모아지면 그때 그 기금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꼬치꼬치 질의하기가 그렇고 아까 정성영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항목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장애복지기금 등등 기금운용계획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있지만 동대문구 관내에 중소기업의 운영 자금도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 쓰는 형편인데 현재 재활용판매수입에 대한 융자 회수부분에 있어서 동대문구청 집행부의 어느 한 과에만 집중되어서 하는 것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타 과에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2002년도 1억, 2003년도 1억, 2004년도 1억, 2005년도 1억 해서 4억을 조성하고 2006년도에 3억, 2007년도에 3억 정도 몰아서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구의 장애인들이 좀 더 이 기금의 수혜를 받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융자를 해 준다든지 또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도 현재 집행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기금 조성과 동시에 집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한 가지는 기금조성에 일반회계 예산만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보고 드리면 국장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을 통폐합 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영계획안 103쪽부터 108쪽까지 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103페이지 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예치금 이자 330만원을 합한 1억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5개년 동안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1억원, 예치금 이자 330만원으로 총 1억 33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본 조례안이 2004년 9월 14일 제114회 임시회 시 제정된 조례에 의거, 본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예치금이자 330만원, 합계 1억 330만원을 조성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지난 번 9월 14일날 여성발전위원회 조례 제정할 때 “기금은 금년도부터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기금조성 문제는 몇 년 후에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그렇게 급하게 기금조성까지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됐고 거기에 따라 내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여성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께서도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시급하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금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여성발전 조례가 제정된 취지도 그 동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대우나 처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이었고 여성발전기본법 또한 그런 취지에서 제정됐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분들을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기금을 그렇게 꼭 조성해야 된다면 그때 여성위원회 발족 시 올해부터 얼마 씩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속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부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 만들 때도 본 위원이 답변이 잘못 됐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곧 번복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당시에는 여성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성위원회가 발족하면 당연히 기금조성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금 와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라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조례 개정하는 데 이용한 수단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기금을 좀 더 천천히 조성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2009년도까지 한 5년동안에 10억 정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요구서를 냈던 바,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 1억 정도만 우선 편성하고 내년 추경에 1억 더 합해서 기금을 조성하면 어떻겠냐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년도에 재원이 어렵다면 기금조성을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어렵다면 기금조성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위원회도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나 예산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성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까지는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급하지 않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급하다거나 재원이 허락된다면, 사실 이렇게 연도 별로 나눠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재원이 있다면 내년도에 5억 정도, 다음 년도에 5억 정도 해서 2개년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고 재원이 없다면 내년도에 편성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성발전기금조례도 만든 마당에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기금을 조성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1억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무리입니다. 그러나 기금이 조성되고 난 이후 내년도 추경 때 특별한 사유가 발생돼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도 없다 할 때는 기금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조례 설치하거나 기금조례 설치할 때 제가 딱 잘라서 보고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고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내년도 예산인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과장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은 지난 번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도로 확장하고 개발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이고 줄여서 하는 마당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금을 굳이 본 예산에서 이렇게 1억씩, 1억씩 벌써 몇 개를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 조성을 이럴 때 하지 말고 추경에는 항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1차 추경에도 여유가 있었고 내년도 1차 추경도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가서 1억씩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씩 빼 내서 예산 사정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 빼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 정도는 반영할 수 있겠다고 총괄 협의를 해서 1억 정도를 넣었고 추경재원을 쓰는 것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 예산에 넣었는데 기금보다는 다른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기금을 조성한다면 재원이 많이 들고 나중에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전체 조례의 목적 상 향후 충분하게 시간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조성하고자 일단 1억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마당에 연차적으로 본 예산에서부터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위성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당장 만든다 하더라도 바로 빼서 여성위원들에게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기금을 조성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 회의 도중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을 잘못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난 9월 달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기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천천히 주어도 된다는 말씀을 했고 오늘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이 조율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오해가 있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기금이라는 게 아까 최기만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사장돼 있는 돈 아니냐, 이 돈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장이 된 돈을 오래 두면 되느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시급한 면이 많고 그래서 예산을 꼭 통과시키고 싶은 욕심에서 제가 얘기드린 사항입니다. 그 동안 보고 드린 말씀 중에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며, 본 예산은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도중 의견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5,000만을 삭감하여 여성발전기금 운용액을 5,000만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8쪽까지 입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 개요, 운용현황 등 기금운용 총칙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세부적으로 기금 수입계획, 지출계획 조성 및 집행현황, 운영명세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 41쪽입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4년도 말 현재 32억 3,903만 3,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15억 9,055만원, 지출은 35억 168만원으로 2005년도 말 13억 2,790만 3,000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 4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융자지원 시 연 4%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대상업체는 동대문구 소재의 제조업자 및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 안의 제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다만, 주점·부동산업·대형음식점, 기타 사치 향락성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2억 3,903만 3,000원, 융자금의 원금 및 회수 이자가 14억 3,513만원, 예치금 이자 1억 5,542만원 등 총 48억 2,958만 3,000원으로 2004년 대비 7억 1,5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입과 기금운용 활성화를 고려하여 융자예정액을 35억원으로 정하고 운영수당 168만원, 2006년도 이월금은 13억 2,790만 3,000원 등 48억 2,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계획으로 44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억 8,341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13억 714만원, 예치금 회수가 32억 3,903만 3,000원으로 총 48억 2,95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1,5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46쪽에서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68만원, 융자금 35억원 다음 연도 이월금 13억 2,790만 3,000원으로 총 48억 2,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 기금운용계획안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적립기금 운영명세 4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적립액은 38억 4,872만 3,000원이며, 2004년도 적립액 16억 9,650만원 포함 55억 4,522만 3,000원이 적립될 예정이며, 2004년도에는 23억 619만원을 사용하여 2004년 12월 말 현재는 32억 3,903만 3,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32억 3,903만 3,000원, 융자금 회수 13억 714만원, 융자금 이자 1억 2,799만원, 예치금 이자 1억 5,542만원으로 총 48억 2,958만 3,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48억 2,958만 3,000원에서 35억원은 융자금 및 출자금으로, 168만원은 물건비로 지출하고 13억 2,790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 및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작년 기금 조성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완화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 과장이 바뀐 관계로 인해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 조건을 낮춰라, 어느 한정된 업체보다는 종류를 더 다양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동안 변화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김정석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석위원님께서는 우리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 지적된 그런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작년 8월 1일자로 대출이자를 5%에서 4%로 1% 인하 조치한 바 있고 또 그 동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융자지원 대상이 제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소매 업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난 10월 25일자 동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융자지원 대상을 제조업 뿐만 아니라 주점, 부동산업,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향략성 업종을 제외한 기업, 전 소기업,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04년 8월 25일자로 서울 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해서 특별신용보증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신용보증제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우리 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시 우리 구에서는 업체 당 3억원 이내로 동 재단에 추천을 하면 재단에서 보증심사 시 우대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동안 많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렇게 변동을 주어서 그 만큼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13억이 이월된다는 것은 거기에 부족함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김정석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정석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13억원은 2005년도 말에 가서 이월될 예상치, 그러니까 2006년도로 이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대출실행 금액을 보면 한 15억원 정도가 대출실행이 되었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융자결정은 32억원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대출된 금액은 14억이 되고 이 중에 또 한 12억원 정도는 지금 대출실행 중에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융자결정일부터 4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담보나 이런 확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금년도 실제 대출액은 21억원으로 계산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32억, 기금운용계획서 43쪽에 보시면 2005년도 계획란에 전년도 이월금이 금년 연말 결산 예상치 금액으로써 내년도 이월되는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액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완화시키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35억원으로 융자금 규모를 결정했고, 만약에 이 35억원보다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2006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13억원에 대해서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해서 다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년도 연말돼서 45억원이 대출된다면 그 다음 연도는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다른 출연금을 해 주시던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꼭 상인들한테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셋돈도 여기서 빼주는 겁니까? 그것하고, 만약에 전셋돈이 빠진다고 하면 어디서 나가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당초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반 전세금으로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관내 중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포함을 해서 기업을 하는데 있어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한 것은 개인 전세자금이 아니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누구라고는 지금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어느 모 위원이 전세금을 갖다 썼는데, 그것을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얼핏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밝히라면 밝힙니다. 확실히 답변 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금 융자신청 시에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혜 업체가 자금의 용도를 위반해서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대출의 해지나 회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로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우리 중소기업지원에 없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창구가 있고, 보증기금에서 하는 창구 두 가지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임영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고 서울시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있고, 또 각 자치구별로 운용하는 자금 이렇게 여러 갈래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청 자금은 규모가 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금 전체규모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금운용액이 7,000억 이상 되고 저희 구는 출연액 등 전부 다 합치면 한 7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형 공장이라던 지, 큰 시설자금들은 주로 중기청 자금이나 서울시 자금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주로 운전자금을 위주로 해서 3억원 이내, 아니면 소상공인, 소기업한테는 3,000만원 이내의 소액 지원제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내가 질의한 요지는 중기청처럼 거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 구청 지역경제 창구하고 지난번에 서울시 보증기금에 2개 창구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구는 저희 구에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금 융자신청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해 가지고,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대해서 지적도 있고 해서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우선 담보는 무엇으로 할거냐, 부동산이냐, 신용으로 할거냐 이렇게 기업체에다 물어 가지고 부동산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가지고 과연 얼마 정도가 융자 가능한 지 사전에 알아보고 신용으로 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과연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지 사전에 알아 봐서 저희 구가 자금을 융자결정을 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하면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구는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추가로 짧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전반기에 지역경제위원을 했었어요. 그때 대출금 이자가 5.2%였을 때 4%로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내렸거든요. 요즘은 은행금리가 많은 것은 3.8%, 3.6%씩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가지고 이자를 불려서 무슨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지금 은행금리가 3.6%, 3.8%씩 하는데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소기업을 이왕에 도와주는데 이자소득이 없더라도 우리가 받는 이자 3.6%, 3.8%로 낮추어서 지원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임영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임영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영환위원님께서 기업이 많이 어려우니까 자금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운 기업체를 위해서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1일자로 대출이자 5%에서 4%로 인하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타구 예를 말씀드리면 타구에도 대출금리가 제일 낮은 구가 지금 거의 다 4%로 운영되고 있고 광진구를 예로 들면 지난 11월말까지 4.8%로 운영하다가 12월 1일부터 3.8%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대출한도가 저희는 3억인데, 2억원으로 줄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하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재원은 출연금이나 융자회수금, 적립금 이자 등으로 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또 대출기한 연장 이렇게 되면 운영수입이 감소되어 가지고 또 다른 융자 한도액도 하향 조정해야 되고 지원규모도 줄어드는 등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적극 신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하시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묻겠습니다. 내가 일전에도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한도액이 3억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또 신용대출은 3,000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를 조정해서 한도액을 한 2억 정도로 하든, 이런 제도를 바꾸고 여러 사람이 해 갈 수 있도록, 물론 담보가 다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은행 금리도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우리 조례에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 영세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2년으로 좀 늘려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2년 거치 2년 상환이라던가, 3년 상환이라던가, 사실 1년 대출 받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1년 가버려서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를 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생활복지국하고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영세사업을, 제조업을 살리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안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도액이 3억인데 일단 2억원 이내로 하향조정을 하고 또 은행금리도 4%에서 추가 인하 조치검토, 또 상환기간도 지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걸 2년 거치, 2년이나 3년 상환 이렇게 상환기간을 조정했으면 하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대비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비교했을 때 당초 예산은 49억 4,596만 3,000원인데 수정안은 55억 4,522만 3,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났으며, 융자금회수에서 보면 2004년도 계획 당초는 13억 4,825만 9,000원인데 수정안은 14억 8,409만원으로 융자금 회수가 늘어나고 융자금 회수 이자 부분도 거꾸로 당초에는 1억 2,470만 4,000원인데 수정안으로 보면 1억 1,983만 4,000원으로 오히려 수정안에는 더 줄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맨 뒤에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를 보면 2004년도 사용액하고 2004년도 현재 사용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사용액하고 현재 사용액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나는 금액을 왜 활용을 못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최기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2004년도 계획에 당초와 수정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정은 저희들이 7월 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해서 그 당시에 수정안을 보고 드린 바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 전년도 이월금이 당초 33억 8,700만원에서 38억 4,800만원으로 늘었는데 당초 33억 8,700만원은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의 시점이 작년 9월쯤 됩니다. 그때는 사실 추계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안은 금년도 7월달에 실제로 상반기에 이월된 것을, 여기 38억 4,800만원 수정안은 작년 연말 결산치입니다. 결산 금액을 그대로 기준하다 보니까 당초 33억 8,700만원은 대략 추정치고 아직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란의 전년도 이월금은 12월 말에 결산을 해서 38억 4,800만원이니까 그 금액은 사실 그 금액이고, 융자 회수란에 가면 원금회수와 이자회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한 9월쯤에 대충 추계로 한 것인데 금년도는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9월말 현재 실제로 회수된 것과 그 당시 9월달을 기준해서 10월, 11월, 12월 회수될 것하고, 이것도 일종의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차피 연말에 결산이 되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지금 이자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004년도 사용액과 2004년 12월 말 현재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용액 23억 619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페이지 지출란의 2004 계획 수정을 보시면...
기만

최기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2004년도 현재액이 32억인데 2004년도 사용액으로 보면 23억뿐이 안됐는데 왜 현재액을 다 운용을 못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방금 전에 묻는 이유는 융자회수에 대해서 융자금 원금은 줄었어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융자금 회수가 13억 4,800에서 14억 8,400으로 늘은 겁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아니요. 43페이지에 융자원금이 있죠?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융자 회수원금.
기만

최기만위원

융자원금을 보면 1억 7,695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융자회수이자는 늘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융자회수는 815만 6,000원으로 융자원금이 줄었는데 어떻게 융자이자가 늘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고 이자를 늘리려고 한 영업행위이지 이게 어디 중소기업육성책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쓰는 돈이냐 이거예요. 나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려면 확실하게 금리부담을 적게 해서 빌려주고 운영위에서 이 기금을 100%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여기 융자금에 대해서 원금은 줄어들고 융자금 이자는 왜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금리를 일반은행 금리보다 많게 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지 이걸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이 기금을 최대한으로 활성화하되 원금 자체는 까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여러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원금에 가까운 돈을 그 사람한테 실비에 가깝게 제공해 줌으로써 어렵게 은행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우리 구청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중소기업으로써 앞길이 내다 보인다 하면 확실하게 기금운용을 해서 실제 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방금 전 우리 권식위원이 1년 거치 3년 상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실제 그거예요. 실제 비싼 연리 4%의 이율을 주고서 소상공인이 쓴다는 얘기는 차라리 은행 문을 두드리지 뭐하러 구청에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원금이 늘어나는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운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대출 이자도 적극적으로 인하조치를 검토하고 상환기간도 완화조치하는 등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에 있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해서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나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이 설치된 이후에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10억 4,527만원으로 추정되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7,830만원, 지출이 3억 517만원으로 예상되고 2005년도 말 기금예상 현재액은 8억 1,84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재원으로는 시보조금, 과징금 징수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융자사업의 지원기준은 휴게,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자금은 연 3% 금리입니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실 소유 자금의 80% 이내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5,000만원까지 합니다.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연 1% 금리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측 수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총액은 11억 2,35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4,5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측 지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출 총액은 11억 2,357만원이며 주요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건비가 1,486만원, 이전경비가 7,037만원, 융자금은 2억 2,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금은 8억 1,8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총액은 7,83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6,3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5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1,5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을 10억 4,52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 업무추진비는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단속업무 등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식품기금운용심의 회의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5,34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민간경상보조로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 상단 융자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민간융자금은 2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다음 연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여유 자금으로 8억 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기금 순조성액은 8억 1,84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4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적립액이 11억 123만 6,000원이며, 2004년도 사용액이 5,596만 6,000원으로써 잔액은 10억 4,527만원을 우리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진흥기금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4,527만원, 융자금 회수 1,530만원, 예치금 이자 1,800만원, 기타 과징금 수입 4,500만원 총 11억 2,357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1억 2,357만원에 대하여 1,480만원은 물건비로, 7,037만원은 이전경비로, 2억 2,000만원은 융자 및 출자금으로 하고, 8억 1,8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 기타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세출예산 일반보상금의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는 소년보호 명예감시 활동과 유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본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불법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식품위생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81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대해서 301목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35,000원×2명×300일 해서 2,100만원이 되네요. 위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 42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00원씩 40건 200만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3만 5,000원씩 5일 15명해서 2,62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예년에 이게 했었던 사항인지 아니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년에 없었던 사항, 그러니까 작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해서 35,000원×5일×15명 해서 2,625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집단 급식소가 우리 관내에 78개소입니다. 중·고등학교 위탁업체 중에서 15개가 있습니다. 학교지킴이, 학부형을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위탁급식을 하는데 위생상태를 점검합니다. 여름에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해서 학교건강지킴이가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3만 5,000원씩 주는 수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31명으로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순결운동본부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32명이 명예감시원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야간에 위해식품 단속을 하는데 1일 두 명이 갑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주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위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주로 여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소에 관계되는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보조하고 또 신고를 하는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식품진흥기금 제4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 사안에 따라서 5,000원 내지 3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5,3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2,562만원이에요. 그런데 증감이 2,783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났다고 간단명료하게 해줘야지 지금 우리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2,783만원이 부득불 늘어나게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해주셔야 이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여기에서 그런 소소한 명목을 대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0% 이상이 늘어났어요,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왜 일반보상금을 배 이상이나 늘려야 됐는지를 얘기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2,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요인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원래 단속반에서 1년 내내 단속을 하는데 작년에는 300일치가 계상이 못되고 6개월치가 계상이 됐었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시에서 학부형들로 하여금 학교 위생점검을 시키기 위해서 학부형들로 구성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치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가 1년치 다 들어갔고,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6개월치를 1년치로 증액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위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나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청소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같은 항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와 같이 접목해서, 어차피 인원이 2명에 300여 일이고 이것은 10명에 12개월이면 인원수로 보면 거의 비슷한 인원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복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이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기타보상금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것은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명예감시원 활동비 뿐만 아니라 급량비도 나가고 여비도 나갑니다. 감시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80쪽 201목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좋은식당 홍보물에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도에도 책정되었는지 묻고 싶고, 작년에 책정되었다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선정 절차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1쪽 307목 민간경상보조에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40만원에 30개소 해서 1,200만원 책정했고, 그 다음에 82쪽을 보면 민간 융자금해서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에 4개소 2억하고 화장실시설개선자금해서 1,000만원에 2개소 2,000만원 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씩 융자를 해서 하는 것과 40만원씩 시설개선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방법, 어떤 선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0쪽, 좋은식당 홍보물은 2003년에도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먹을 만큼 알뜰하게 규모있는 우리식당’이라는 홍보물 1,000부를 만들어서 모범음식점에 배부를 했습니다.

백금산위원

좋은 식당은 기준없이 대형식당이면 그냥 다 주는 겁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입니다.

백금산위원

따로 선정하는 것은 없고 일단 모범식당으로 선정된 데에만 주는 겁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40만원 30개소인데 이것은 사실 예상 숫자입니다. 지금 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을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깨끗하게 개선하게 되면 소모품비로 1년에 40만원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혹시 부족할까 해서 금액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 사실은 여기서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82페이지 민간융자금 시설개선자금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휴게음식점 등해서 식품진흥기금에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5,000만원을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몇 년 동안 화장실자금 1,000만원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주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주가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을 1%라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로 잡아 본 것이지 사실은 그 동안에 한 건도 융자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쓸 수도 없는 개선자금을 잡아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식당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환경위생이 식당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잡아 봤자 쓰지도 않는다.”는 앞 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식당이 아닌 다른 공중위생에 관련된 부분에도 항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식품위생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서 행정처분의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40%, 구에서 60% 해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즉 식품업소에서 나오는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식품업소에만 사용하고,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유흥·단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화장실은 다 됩니다. 그러나 시설개선자금은 단란·유흥음식점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없고,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혐오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혹시나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잡은 것이고 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77페이지 수입란에 보면 기타에서 2004계획 당초, 수정, 또 2005계획(B), 증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기타는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위법사항이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처해서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간매출액에 따라서 부과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0%, 구에서 60%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과태료라는 말씀이지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과징금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77페이지에 예치금 이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치금은 어떻게 해서 이자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로 따졌을 때 은행에 예치시키면 몇 %를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1억원씩 8개 적립금으로 약 8억의 정기예금을 변동금리로 우리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4.1% 내지 4.9% 정도 됐고 2004년도는 3.5% 내지 3.9% 정도 됐습니다. 당장 쓰지 않는 적립금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안 31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말 현재액은 3억 4,030만 4,000원이며, 융자회수금과 적립이자로 되는 수입은 1억 5,935만 4,000원, 융자금 지출은 1억 6,800만원으로 864만 6,000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165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지원은 무이자로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등록금 실납부액을 환경미화원 1인당 2자녀에 자녀 1인당 8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과 34, 35페이지의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대여기금 지출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계는 4억 9,96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11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융자금이 1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8,820만원 대비 7,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30명에 대한 자녀학자금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602’목 예치금은 3억 3,165만 8,000원을 예치해서 전년도 대비 864만 6,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해 보고 드리면 1991년에 설치된 본 기금은 2003년도 말 3억 756만 3,000원에서 2004년도 적립액 1억 2,094만 1,000원 더해서 적립 합계가 4억 2,850만 4,000원이고, 2004년도 사용액은 융자 지원 8,820만원으로 금년 말 현재 3억 4,030만 4,000원이 우리은행에 적립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030만 4,000원, 융자금 회수 1억 5,285만 1,000원, 예치금 이자 650만 3,000원으로 총 4억 9,965만 8,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4억 9,965만 8,000원에 대하여 1억 6,800만원은 융자 및 출자금으로 하고 3억 3,165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회수,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기금을 환경미화원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하여 환경미화원 자녀의 사기와 의욕을 높여 청소행정에 능률적으로 임해 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1994년부터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829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 4,400만원, 지출 1억 3,798만 2,000원으로 1억 601만 8,000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억 9,431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 장비·물품 구입, 기타경비,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54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과 55, 56페이지의 기금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계는 8억 3,22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700만 9,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1억 3,798만 2,000원으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1억 2,182만 7,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는 재활용선별장 일시사역인부임을 위원님들께서 일반예산에 승인해 주신 데 비롯된 것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1억 1,398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770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59페이지, ‘203’목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7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400’ 예비비등은 6억 9,431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억 601만 8,000원이 예치금으로 증가되겠습니다.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994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3년 말까지의 적립액 6억 3,630만 8,000원, 금년도 적립액 2억 3,300만원으로 총 8억 6,930만 8,000원이고 금년도 사용액 2억 8,100만 9,000원을 사용해서 2004년 12월 31일 현재액은 5억 8,829만 9,000원을 우리은행에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829만 9,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 1,000만원, 예치금 이자 2,800만원, 기타 600만원 총 기금액은 8억 3,220만 9,900원으로 전년대비 3,70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8억 3,220만 9,000원에 대하여 1억 3,798만 2,000원은 물건비로 지출하고 6억 9,431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분,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본 기금의 사업으로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방법을 개선하고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보존을 이루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의해서 도로굴착사업으로 인한 노면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이 12억 4,967만 3,000원,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및 지출로 인해서 증감 4,8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9,8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사항은 67∼68쪽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한 사항으로써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은 26억 4,943만 5,000원, 지출에 있어서는 68쪽을 참고하시고 지출도 26억 4,9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입과 지출에서 2004년도 수입이 당초와 수정액이 차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대문 관내도 상수도 및 도시가스, 통신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굴착으로 인한 직접 복구비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반시설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비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저희는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4,967만 3,000원, 지방재정지원금 13억 5,040만원, 예치금 이자 4,936만 2,000원 총 26억 4,94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87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6억 4,943만 5,000원에 대하여 3,033만 6,000원은 인건비로, 500만원은 물건비로, 13억 1,571만 2,000원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노후도로정비, 불법맨홀정비사업비로 지출하고 12억 9,838만 7,0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지방재정지원금, 적립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이 도로굴착사업으로 노면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한 것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의 운용계획은 계획안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운용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이 3억 7,212만 8,000원, 2005년도 운용계획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 1억 3,896만 8,000원,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 총액은 5억 9,109만 6,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이자수입이 1,764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억 9,222만 8,000원, 자치단체출연금 및 기타회계 적립금이 2억 1,323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1억 7,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5억 9,109만 6,000원이며 구체적으로 수방용 마대 외 5종 재료비로 1,000만원, 하수역류방지시설 구매·설치 등 수방시설 보수 및 설치비용으로 7,000만원, 예치금과 의무적립금은 각 3억 977만 3,000원, 2억 1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참고로 2004년도까지는 재해대책기금과 토목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분리·운영하였던 것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본 기금을 통합 관리하도록 2004년도 6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재난관리 단일기금으로 흡수 통합·운용하게 되며 수해예방 등은 주관 부서인 저희 치수과에서 관리·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관리및안전관리기금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2004년 11월 26일 조례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212만 8,000원, 출연금 2억 132만 3,000원, 예치금 이자 1,764만 5,000원 총 5억 9,1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2만 6,000원이 증액됐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5억 9,109만 6,000원에 대하여 8,000만원은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 수방용 자재 구입비로 지출하고, 5억 1,109만 6,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2004년도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되어서 올해 지출내역에 재료비가 수방용마대 외 5종 해서 1,000만원, 시설비의 수방시설보수 및 설치 아까 설명에 의하면 역류방지 이런 것 해서 7,0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에 만약 홍수가 안 나서 지출이 안 되어도 내년 예산에 또 잡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용마대 외 5종, 수방시설 보수 및 설치 해서 8,000만원이 되겠는데 현재 재료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고, 2004년도에는 1억 8,844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2004년도에 1억 얼마를 쓰고 남았던 장비는 지금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은 김정석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빗물받이 준설인부 채용으로 4,368만원,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에 8,986만 1,000원, 수방용 모래함 구매 3,530만 1,000원, 그리고 수해지역 나주지역에 대한 양수기 구매 지원액으로 1,96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의 피곤함도 잊으신 채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3년도 서울시의 결산에 따라 등록세·취득세 초과 세입으로 조정교부금 추가분 202억 8,000여만원과 제기동 137번지에서 158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금 23억원이 교부되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이 16억 2,00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43억 6,000만원 등 국·시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총 285억 9,093만원을 증액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총괄 사항인 11쪽부터 18쪽까지는 생략하고, 세부사항인 1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871억 9,943만 8,000원 대비 225억 8,018만 1,000원이 증가한 1,097억 7,961만 9,000원으로 이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초과 세입에 대한 보통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202억 8,018만 1,000원과 제기동 137번지∼158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23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5억 6,957만 8,000원 대비 12억 500만원이 증가한 137억 7,457만 8,000원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2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00만원이 추가되어 1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06억 5,148만 4,000원 대비 48억 573만 9,000원이 증가한 254억 5,7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 2,00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3억 6,000만원, 노인교통비 2,324만 9,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5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용두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로 시비추가 교부금 4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전농1동 어린이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비 1억 3,000만원,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비 4억원 해서 총 7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는 7억 8,000만원을 증액한 1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가정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노인교통비는 시비 2,324만 9,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구비 부담분 2,323만 9,000원을 합한 4,64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로 18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12억, 시비 4억 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해서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으로 과목 이동한 사항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국토자원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제기동 137번지에서 158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금 23억이 교부되어 보상비 16억, 공사비 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금년도에 사업추진 일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9개 사업 209억 3,894만 8,000원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6개 사업 162억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쪽 하단부터 41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19억 4,500만원, 용두근린공원 88억 2,880만원,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비 1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입니다. 제기1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쉼터조성에 1억 4,783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8억원, 제기동137번지에서 158번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23억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전농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 및 설계용역이 늦어져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억 6,600만원을 이월하여 주차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명시이월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별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 2,345억 7,399만 3,000원의 3.55%인 83억 2,64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노인교통비, 기초 수급자 저소득 지원에 4,648만 8,000원의 증액 편성은 타당하다고 보며, 지역경제부문 민간자본이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8억원 신규편성 되었는 바, 이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적절히 편성되었고, 건설관리부문 시설비 및 부대비 제기동 137에서 458간 도로개설비 23억원의 증액 편성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부문 용두근린공원 조성비 43억 6,000만원의 증액 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은 2004년 6월 16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자체 심의토록 변경되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 제정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고, 용두근린공원 조성은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기간 절대부족 및 추정 보상액에 대한 사업비 부족으로 2005년도 3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은 마을마당 조성을 위한 대상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보상협의를 위한 소요기간 절대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제기1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쉼터조성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감정평가 및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고, 재래시장(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2004년 11월 경동광성상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 시비가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능하고, 제기동 137에서 158간 도로개설은 2004년 11월 도로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등 사업추진 소요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전농4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사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 및 설계용역이 늦어져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함으로 명시이월하여 원만하게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쪽 중단 가정복지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증감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사회복지분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 사회복지분야 노인교통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당초 12억 1,603만 2,000원이 확보되었으나 재개발 등으로 신규아파트 입주 지급대상 노인의 인구가 매월 평균 300명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차 추경에 4,64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반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20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일반노인 1인 1일 600원, 월 1만 2,000원, 연간 13만 4,000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은 1인 1일 700원, 월 1만 4,000원, 연간 19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돈이 연말 되어서 총 4,648만 8,000원이 부족해서 이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책자 33쪽 지역경제부분과 42쪽 중단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지원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감 사항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33쪽입니다. ‘3211’ 세항 지역경제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38억 6,36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조금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은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기정예산 대비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부담액은 국비 12억원, 시비 4억 2,000만원, 구비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민자부담금 2억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지원 예산 6억원 중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비 구비부담금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1억 8,000만원 구비부담금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 1억 8,000만원의 구비부담액 증액, 다시 말씀드리면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 2차 추경예산은 국비 12억원, 시비 4억 2,000만원 해서 총 16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비 18억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비가림 시설 및 간판 등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래시장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시비 보조금 16억 2,000만원 및 구비부담금 1억 8,000만원 등 총 18억에 해당하는 예산으로써 2004년 11월 말경 국·시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고 또한 사업 시공에서 준공 시까지의 기간이 향후 최소한 5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당해 연도 내 동 사업비에 대한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지원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40쪽 중단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2004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관계 국비 15억 7,700만원, 시비 3억 6,800만원 해서 19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작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국비가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자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 민간제안서 검토결과를 제출해서 중앙 민투 심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16일날 기획예산처에서 자체 심의토록 계획이 변경돼서 저희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하는데 100여일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해서 2005년도 국·시비와 합쳐서 집행코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42쪽 상단 제기1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쉼터조성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주택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우리구 제기1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조성 부지에 공가주택이 방치되고 있어 지난 번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통행불편이라던가 화재위험 및 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으로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고자 2004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토지매입 등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기간, 계약기간 등 절대기일이 부족해서 지금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추경 편성 예산에 대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여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명시이월액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기1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쉼터조성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29쪽 하단 공원녹지관리 부분과 41쪽 용두근린공원과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증감 사항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29페이지 공원녹지관리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뒷장에 3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33억 6,000만원은 내년도 예산 서울시비 부담금 30%하고 저희들 금년도에 부담해서 33억이었는데, 본청의 예산이 4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내려 온 것하고 당초 33억하고 포함해서 43억이 증액된 경정예산이 11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밑에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2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구비 4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특별교부금 1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구비 4억 1,300만원 중에 1억 6,300만원은 예산이 집행됐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농3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는 당초에 시비 7억을 본청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3억 7,5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편성될 예정이었는데 저희 관내 시의원님께서 적극 애를 쓰셔 가지고 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되기 전에 우리 구비로 부족할 것 같아서 2억을 확보했었는데 시비 3억 7,5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 갖고 7억이 확보되다 보니까 구비 2억원 중에 추가로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7,0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3,000만원을 감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농4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 4억원은 당초에 전농마을마당을 확장할 계획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휘경2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휘경2동 마을마당조성 대상지가 당초에 투자심사 시 부적지로 위치가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위치변경 방침을 받아서 마을마당조성사업비에, 지금 앞에 설명드린 감액분 7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8,000만원을 휘경2동 마을마당조성사업비로 추경에 확보 요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월액은 119억 9,700만원 중에 금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88억 2,88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용두근린공원 나머지 토지를 보상·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휘경2동 마을마당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액 4억원과 부분적으로 감액한 7억 8,000만원을 추가해서 1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41쪽, 휘경2동 마을마당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마을마당조성을 위한 대상부지 선정이 주민의견에 의해서 그 자리가 적절치 못해서 다른 자리로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는데 이게 작년인가 명시이월 돼 가지고 넘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명시이월하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 선정을 확실해 해서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마을마당 대상지는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난 해에 4억원을 확보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대상지가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도로 가에 있는데 여기 뒤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부분이 좁게 되고 또 밑에 일부분이 복개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시에 “대상지 부적지다, 저 위치가 부적합하다, 차후에 다른 대상지를 확보 선정해서 하라.” 라고 조건부로 투자심사에 통과됐는데 통과되다 보니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 중에 저희들이 서 너 곳을 물색해서 계속 토지 주와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가 가지고 지금 이 대상지는 토지주하고 다 사전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청장님 방침까지 받고 투자심사까지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11억 8,000만원만 명시이월 시켜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상완료를 해서 하반기에는 마을마당조성을 완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용두근린공원과 휘경2동 마을마당조성 명시이월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4쪽 도로건설과 43쪽 제기2동 도로개설 명시이월부분입니다. 토목과장은 증감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페이지 34쪽,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기동 137에서 158간 도로개설공사 폭 6m에 연장 280m 구간은 총 사업비가 35억 6,000만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2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게 되었고, 다음은 43쪽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 건으로써 여기에도 23억원이 금번에 교부됨으로 인해서 사업인가 등 보상협의 감정평가 등으로 총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므로 이번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4쪽 도로건설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쪽 제기2동 도로개설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1쪽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명시이월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51쪽, 2004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4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사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 및 설계용역이 늦어져서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1쪽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이거 부지 보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보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아직 보상도 못했다 이거에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박창익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이게 약 20필지 정도 됩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지주가 20명이에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보상이 다 안 됐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발주 중인데 설계용역도 아직 발주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그럼 보상은 언제쯤이면 다 끝납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보상은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익위원

내년 초?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거기 뉴타운 지구로 된 거 알고 계시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아까 녹지과장께서 뉴타운 지역이라 공원녹지조성을 하려다 말았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건 못 들었어요? 안 계셨나 보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뉴타운 지역이나 균형발전지구 내의 모든 건축물 같은 거 허가 안 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확보해 놓으시고 주차장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뉴타운 지정이 되기 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2003년 4월 16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뉴타운은 작년 12월에 건축 같은 것이 제한이 됐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짓지 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1년 전에 이미 뉴타운 발표가 나서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부지 확보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 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했는데도 여지껏 못했단 말이예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보상이라는 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부지는 확보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주차장 건설은 감리비 같은 것 시설비, 이것도 보면 납득이 얼른 안 가는 게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시설비가 600만원이고 감리비가 1,600만원이에요. 감리비가 600만원이고 시설하는데 1,600만원이 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시설공사비는 10억 4,400만원입니다.

박창익위원

맨 밑에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시설부대비는 잡다한 게 이렇게 간다는 것이고 실제 공사비는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10억 4,400만원이 실제 공사비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창익위원

부지만 매입을 하고 주차장 건설은 안 하면 안 되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이 주차장은 주민 숙원사업이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답십리1동도 주차장건설이 기 건설이 되었습니다. 뉴타운 지역입니다. 또 전농1동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뉴타운 지역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맞춰서 아파트고 공원이고 상업시설이고 다 조성해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주차장을 먼저 지어놨단 말이죠. 국민의 혈세로 주차장을 지어놓은 거예요. 100평이고 1,000평이고 지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아파트를 다 배치해야겠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뉴타운의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죠.

박창익위원

집을 먼저 짓고 주차장을 나중에 어디로 배치할 것인가 설계도를 떠야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또 이 사항은 저희 총 예산 중에서 시비가 16억 이상, 시비를 조달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부지 확보만 하면 시비도 다 반납해야 되고 공사비도 다 반납해야 됩니다.

박창익위원

글쎄, 부지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서 재원을 확보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건설만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이건 지금 와서는 건설을 안하고 주차장 부지만 확보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용역 설계까지 다 발주가 되어서 아마 이달 10일 정도면 발주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뉴타운지정 전부터 매입이 죽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주차장 건설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맞춰서 아파트 기본 설계를 다 해야 겠네요, 그렇겠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도 이 사항은 조합이라든가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박창익위원

주차장이 보상이 돼야 되겠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갈까요? 중국사람한테 갈까 미국사람한테 갈까? 다시 국민이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기존의 보상도 만약에 저거 됐다면 우리가 땅은 다 보상 주고 매입한 거 아닙니까.

박창익위원

땅은 그렇지만 건설비 말이지, 시설비.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시설비도 몇 년 사용하다 보면 감가상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박창익위원

글쎄, 지금 뉴타운 결사반대니 뭐니 해서 오늘 내일 이루어 질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자꾸 건설함으로써 지금 결사 반대하는 사람에게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 판단에는 전농4동만 해도 주차장이...

박창익위원

전농4동 뿐만이 아니에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주차시설이 아주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뉴타운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창익위원

글쎄, 과장님 일 하시겠다는데 일하실 의욕은 높이 사겠어요.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설계안을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안 짓는 방법으로 노력 한 번 해보세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저희가 이 땅만 매입할 때는 땅에 대한 매입비를 시에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체 시비를 16억을 받아와서 땅 매입비를 포함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땅값도 저희 구비로 다 매입을 해야 돼요.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지평식으로 하게 되면. 땅만 매입해서 저희가 지평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할 때는 시비를 전부 보조를 못 받습니다. 지금 이것이 31억 이상 들어갔는데도 시비를 16억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 됐어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저도 보면 한 4∼5년 감가상각 따진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별로 피해가 안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익위원

거길 4∼5년 간다고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루 빨리 추진해야지, 대단위 뉴타운지역 하기 힘든 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4∼5년 이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

하여튼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오늘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편의상 내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50차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