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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4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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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2005년도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47억 9,04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35억 6,796만원으로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175쪽부터 180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80쪽 하단의 경상적 경비로 4억 6,784만 5,000원을 편성했고 이 중 일반운영비를 1억 6,12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181쪽부터 187쪽 하단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5,463만원으로서 이 중 보조사업이 6,800만원입니다. 국비 3,400만원, 시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쪽 자체사업예산으로 6억 8,6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방역소독 재료비로 7,8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쪽 중간의 구민건강증진센타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자산취득비 5,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장비 교체, 하수도 연막소독 파워엘보 구매, 전격살충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85페이지 방역장비 관리의 연막기, 분무기 중에 분무기 2만 원짜리 26대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 농촌사람도 동력 쓰지, 이것은 수동식입니까, 뭡니까?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기는 휴대용도 있고 차랑용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역장비 관리의 연막기 7대라는 것은 1년 동안의 부품교체라든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분무기 26대도 역시 부품교체라든지 수리비로서 한 대당 2만원씩 해서 예년과 똑같이 편성한 금액입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각 동에 분무기가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각 동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의 보관용입니다. 각 동에도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 다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수리 관리비가 2만원씩 26대면 26개 동에 한 대씩 있는 것 아니에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동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의 비상용과 실제 사용하는 총 보유대수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86쪽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국비와 시비로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에이즈감염자 수가 얼마이고 보건소에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보호관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우리 관내 에이즈 감염자는 49명이 되는데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주민등록 상 타 구나 타 시·도로 전출가면 인원이 줄고 전입해 오면 또 불어나고 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에이즈 치료기간에서,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188쪽 상단에 있는 국비, 시·도 보조비 6,800만원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관리는 에이즈에 대한 특효약은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씩 근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취업 여부도 확인해서 제3자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안부 전화도 하고, 또 구에 오면 정기적으로 무료로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 드리고 있고, 때로는 연말에 186쪽에 에이즈 감염자관리 24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 가운데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농수산물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180쪽 방역활동에 1,9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88쪽에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해서 4,947만원, 또 185쪽에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해가지고 972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상변화가 있어서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 살충이나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봉사대에 지급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검증되어 있는가, 그리고 각 동에 구의원을 통해서 방역이나 일너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예산만 지원했지, 나름대로 관리를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봉사대라든지 구 자체 방역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는 애당초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동네의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건소에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부족한 관계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라든지 전국적으로 방역소독은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약품비라든지 유류대의 지급은 새마을 구 지회에 일정량을 할당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변동 추이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해 오면서 각 동네 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새마을 구지회에 다가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유류라든지, 소독약품이 있고 각 동에 지원하는 유류대나 약품같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지회에서는 그 동에서 지역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휘경1동이나 휘경2동에서 방역사업 지원이 있으면 구지회에서는 그런 동에 중점적으로 지원활동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지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구 관내의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방역반의 직원 수는 기능직 2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백금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쪽에 방역활동 1,920만원은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방역활동을 펼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간선도로변과 4개의 하천, 그 다음에 배봉산, 고황산 등의 숲지역, 그리고 이용시민이 많이 늘어난 중랑천 웅덩이, 또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약 4개 동의 주거밀집지역과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곳도 저희 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을 주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고 있고 금년에도 주 1회 이상은 하는데 어느 동은 주 1회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매일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동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내에 해결해 드렸습니다, 방역소독을. 저희들의 손이 모자라면 구지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동시에 합동으로 야간에 또는 아침 일찍 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내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백금산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 때문에 연막식이라든지 분무식을 좀 줄인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역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각 동마다 잘 하는 동도 있고 못 하는 동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마을지회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국가예산을, 구세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관리·감독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소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줄인다는 것입니다. 대체 방법으로는 살균소독을 많이 하고 있고 해충 같은 것은 전격살충등을 설치해서 환경친화적인 소독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살균소독이고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는 분무소독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라든지 구지회의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체의 약품비나 유류비지원을 해 주면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저희들의 손길이 인력 상 그렇게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금까지는 유류대라든지 지원비를 주고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2005년도에는 잘 하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회나 동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현찰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류티켓이나 약품을 사서 주는지 또 현찰로 주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전격살충등 100만원짜리 30대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전용주 50만원짜리 30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격살충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주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이 전격살충 등 30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방역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85쪽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해서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분무기 26대 2만원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26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원 기능원이 2명 있고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26대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서 연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었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살충에 효과성이 연막보다는 바로 태어나기 전에 애벌레를 죽이는 하수 배관 깊숙한 곳의 살충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들 들어오라고 그래요. 예의를 지켜 주셔야지, 자꾸 나가서 자리를 비워 버리면. 물론 본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륜이나 모든 것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당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예산 심의상 조정하는데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답변 측에서도 길게 끌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마치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시민건설위원들은 내무위 소관을 모르고 또 내무위원들은 시민건설위 소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부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오래오래 끌지 말기를 바라고, 유무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꼭 오래 얘기한다고 해서 알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행정상 꼭 필요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얘기해주되 오래 끌지 마세요.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나 동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에 약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류는 쿠폰으로 새마을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각 동별로 쿠폰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격살충등은 지금 기존의 33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30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중랑천에 이용시민이 많아지고 그래서 중랑천에 30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접돼 있는 중랑구에서도 지금 현재 40대를 설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30대를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성북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중랑천변에 있는 각 구가 전격살충등을 중랑천변에 전부 설치해 가지고 해충, 그러니까 나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들을 유인을 해 가지고 직접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분무소독기가 26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안되지만 우리가 침수라든지 비상을 대비했을 때 비상용으로 확보된 수량이 한 20대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처럼 침수를 당했을 때, 각 동에서 일시에 많이 연막소독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적정량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확보해 놓은 20여대, 그 다음에 한 6대는 저희들이 직접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살충효과 거양을 위해서 190쪽 중간에 내년도에는 연막이 하수도에 많이 또는 분산되지 않고 하수도에 침투가 될 수 있게끔 파워엘보를 28대 구입해서 구지회에 1대, 각 동 새마을자율봉사단에 1대씩, 그리고 우리 구에서 1대 해서 28대를 내년부터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답십리3동 새마을지도원으로 한 5년째 아침에 5시 반부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지부에서 20대 1로 타라, 10대 1로 타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모기 앞에 쏴도 안죽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5대 1로도 한번 타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벽 5시 반부터 1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번을 했습니다. 많이 해 주면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막소독은 그냥 전시효과만 있지, 실질적으로 모기나 이런 것을 잡는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무소독을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26개가 지금 보건소에 보관이 돼 있고 각 동에 보면 등에 메고 다니는 분무기가 하나씩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보건소에서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자율로 하든지, 분무소독약을 줘 가지고 물론 그것을 나무나 이런 데 뿌리면 나무가 죽으니까 안되고 하수구나 돌아다니면서 물 빠지는 배수구 이런 데를 뿌려주면 모기가 먼저 생기기 전에 잡아야지, 생긴 다음에 연막소독을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신 사항을 저희들에게 충고 내지는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거의가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연막소독은 넓은 지역이라든지 또는 침수를 당해 가지고 모기, 파리 이런 것이 많이 번창을 할 적에 사용을 하고 대부분은 분무소독을 합니다. 분무 소독를 하면 주민들로 봐 가지고는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달이 되더라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민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안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무소독에 대해서 구지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이 없어서 분무소독약을 구지회에 또는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지도사항 내용과 같이 2005년도 방역활동에 있어서는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5,4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58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경상예산은 1억 3,2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7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 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사진용품, 홍보물제작,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건강증진센터,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1,4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입니다. 195쪽 일반보상금은 1,0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절염타이치운동도 신설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민간이전은 1,9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검진상 결핵이 의심 시에는 집균도말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핵연구원에 의뢰하는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196쪽에 사업예산은 15억 2,1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75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6쪽 사업예산인 보조예산은 13억 6,6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11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시 지침에 따라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 시비, 구비의 정해진 비율을 마친 예산입니다. 국가 암 예산에서 하위 30%에서 하위 50%로 대상자가 증가되었고, 금연사업,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쪽 자체사업은 1억 5,4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쪽 예비비 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202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202페이지 의약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30억 802만 9,000원으로써 2004년도 예산 30억 9,830만 9,000원에 비해 1,828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 1,8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3페이지 상단에 있는 체력진단실 운영비가 390만원이 증가하였고, 204페이지 중단에 있는 운영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한의약전시·문화관건립자문위원회 비용으로써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직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총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체력진단실 유지·보수비로써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체력진단실이 2004년도에는 보건지도과 업무였으나 2004년도 상반기에 의약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저희 과에서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에 비해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의약전시·문화관건립 업무추진비로써 편성한 부분입니다. 205페이지 중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2004년도에 비하여 3,41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6페이지 중간에 에이즈 검사 시약으로써 1,825만원을 편성하였고, 클라미디아 검사시약으로써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2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한의약전시관·문화관 건립비용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의약전시관·문화관 전시유물 구입비 2억원과 기타 의료장비 구입분입니다. 하단에 배상금 등으로서 불량한약재 품질검사 유상수거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20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206페이지 꼭대기에서부터 다섯 째 줄에 보면 에이즈가 있거든요. 에이즈에 1,825억원 했는데 여기는 일명 588 집창촌의 윤락여성을 상대로 에이즈에 대한 검진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됨으로써 이 집창촌이 없어지고 성매매하는 윤락녀들이 없어졌는데 이것을 왜 또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 10월 31일 현재로 에이즈검사 건수가 8,127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588에 대한 검사건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5,000건수로 잡았습니다. 이 검사는 꼭 특수업태부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강검진에서도 원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다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일반인도 신청하면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본인이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해달라고 요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보건소에 와서 직접 한 건수는 7건이고 병·의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의뢰한 것은 10건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총 17건이네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17건인데 어떻게 그러면 8,000건 중에 이것은 맞아 들어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 부분은...

박창익위원

예산편성과 맞아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박창익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검진을 의뢰한다는 것은 성병검진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와서 에이즈만 검사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성병검진을 원하는 사람은 일반인 대상이라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창익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6쪽 하단에 보면 한의약전시관·문화관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께도 우리가 공청회설명을 들었는데 한의약전시관·문화관 실시설계 비, 공사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현재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나 모든 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 한의약전시관이 개관이 되고 동대문구민이 관람을 하고 왔을 때 향후에 들려오는 소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묻고 싶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이나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 감리비가 현재 감리단에 계약체결이 돼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조건에 대해서 감리가 필요한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백금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계속 하세요. 질의하고 답변하시라고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한의약전시관·문화관의 건립에 있어서 구의원님들의 현장시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요구된 사항은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의약전시관 건립은 문제가 있는 것은 풀어가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단이 선정되었는가 질의하셨는데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상공모를 해서 전시관 인테리어에 대한 작품을 선정한 다음에 기본실시설계가 나온 뒤 공사를 발주한 다음에 감리단을 선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작품을 선정해서도 그 작품에서 설계된 대로 재료가 제대로 들어갔는가, 또 설계가 설계서 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현 시점에서 과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의아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내무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구요.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시민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과 안 게 한 두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부분은 현재 의약과장님의 나름대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한 집행부의 비중에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으로 현 자리를 선정하게 됐는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어제께도 내가 경희대 교수한테 질의를 했지만 특혜를 위한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주변에 있는 약령시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그 바탕에서 건축되고 신축되고 있는 건물들도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전시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시관이라는 목적은 물론 동대문구민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한의약에 대해서 상식을 주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고 외국으로까지 나가고 그런 목적이 있는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조금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처음 생각이 어떤 생각에서 그곳으로 선정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감리비 이 부분은 현재 3,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어제 신문엔가 내가 봤는데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가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감리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다 이런 식으로 지면에 나오게 되는데 3,200만원이 이게 감리비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3,2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백금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로 3,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저희 같은 이런 전시시설인 경우에는 감리비를 시설공사비의 1.2%, 즉 건축부문 제3종 복잡으로 했을 때에 시설공사비의 1.2%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백금산위원 다 이해가 되었어요?

백금산위원

앞전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이규성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과정에서 빠진 부분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 나오면 골이 아파 가지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는 왜 그 장소를 선정하였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2003년도에 투자심사를 통과할 때 조건이 시 사업에서 구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약령시 인근에 신축 건물 중의 하나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약령시 인근의 4개 타워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면적에서 적당하고 또 교통도 편리하였기 때문에 한의보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한의보감이 무슨 말입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동의보감을 선정하였습니다.

백금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왜 하필 지하 2층을 하셨습니까? 그 정도로 교통이나 시에서 구로 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몇 대를, 우리 나라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일본하고 정서적으로 틀리지만 일본은 가업을 잇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의 기업도 나오는 것이고 제품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약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몇 대를 이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하 2층에 교통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 같고, 더 이상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 서로간에 각자의 양심이 있고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지금이라도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약령시에 장사를 한다, 내가 동대문구에 한의약을 발전시키는 모태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 짚어가면서 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과장 답변이 시원찮아서 제가 이야기 한 번 할게요.

이규성위원장

잠깐이요. 물론 시민건설위원들은 물론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고 물어보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제가 골이 띵합니다. 어찌나 이 문제를 골 아프게 다뤘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백금산위원도 질의하고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답변이 빠졌어요.

이규성위원장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구의 정책적인 문제도 들어있고 복합적으로 이게 깔려있어야 한 것이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설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질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내 말은 과장님 답변이 하나 빠졌어요. 지난 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이것 심의할 때 이야기 한 것은, 여기 내무위원님들 계시지만, ‘약령시협회에다가 어느 지역이 좋겠냐 의뢰를 했더니 약령시협회에서 그 지역이 좋겠다고 답변이 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그 답변도 해 줘야죠. 다 내무위원들만 죽일 사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령시에서 분명히 그렇게, 약령시에다가 어디가 좋겠냐고...
성영

정성영위원

약령시협회 회장들은 반대했더구만.
병윤

이병윤위원

아닙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걸 갖다가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박창익위원

이것으로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구요.

이규성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장 말 좀 들어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약과장도 이 이야기하면 골이 이리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거에요.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별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계약금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포기까지도, 제2의 장소까지도 생각을 해 본 사안인데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과장도, 내가 편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숱하게 다룬 사항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루면 의약과장도 정신이 좀 이렇게 헤까닥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권 식위원 질의 해 주세요.

권식위원

보건소장께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의보감을 제기2동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예산이 26억 3,300여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난 돈인데 조금 전에 의약과장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 이해하기가 조금 와 닿지 않은 부분도, 뭐 면적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편리해서 그 자리가 아주 최고의 좋은 자리로 명당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이 예산을 잡아서 지하2층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전국적인 동의보감 전시장이 잘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한 번 해 보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그것이 기히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중간에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반드시 토론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지 과정을 좀 알려 가지고, 하고 나면 장 단점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최고의 이런 전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정말 무던한 신경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소장님의 답변 한 마디 듣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이 문제는 사실은 의약과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질의자가 소장 얘기를 바라니까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자꾸 머뭇거리지 말고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 답변해 주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권 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힘든 문제가 많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한의약문화·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까?

권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창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계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병윤위원님도 얘길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소장님의 위치는 사실 이게 보건소에서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때 당시 변명 아닌 변명이 약령시협회에다가 우리 한의약전시관을 의뢰했더니 그 장소를 했다 그래서 거기로 선정을 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현재 시민건설위원장이신 우리 정흥섭위원님께서 상당히, 그 동네에 있는 의원인데도 모르게 진행이 됐던 그런 사항이어서 상당히 화가 나셨던 일이 있습니다. 하여간 일단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를 거쳐서 일단 진행되는 사업으로 결정이 나가고 있으니까, 어제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예산의 반이 투자가 됐든 2/3가 투자가 됐더라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권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감리부터, 한의약에 대한 모든 물건이 들어올 때부터라도 서로 이것은 예민한 문제니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영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에는 여러 현장 조사도 있었고, 서울약령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위치가 있는데 어떤 위치가 좋겠느냐는 공문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지금 서울시에서 투자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30억의 예산을 서울시에다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계속 저희 구에 남겨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영창위원 이해가 됩니까? 웃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창

이영창위원

저만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이 한의약전시관은, 우리 보건소장님 의사지요? 의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역사를 배웠을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도 배우는 거에요. 이 한의약전시관이 생기기 위한 그 역사를 좀 가지고 계셔야죠. 이거 2대 때부터 추진되던 거에요. 2대 때도 못하고 3대 때도 못하고, 이 의원 숫자로 해서. 2번, 3번 한 것을 하다가 못한 거에요. 3번째 가서 이 만한 장소 또 물색하다 하다 못해 가지고 우리는 비전문가에요, 한약에 대해선. 그래서 약령시에다가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까?”하고거기 다 협조공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받아 가지고 장소 누가 정했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한 거라고 왜 말씀을 못하세요. 왜 이걸 질질 끌고 나가냐 이 말이죠. 2번, 3번 하다하다가 못하고, 이 장소 하다 못하고 저 장소 하다가 못하고 이거 3번째, 4번째에 결론 난 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 장소로 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나중에 본론 적으로 들어서 이거 그건 끝내고 다른 거 질의할께요. 207쪽 좀 보세요. 의약과장님 나오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의약전시·문화관 전시유물 구입 2억 이것은 제가 납득이 가요. 한의약전시 문화관에다 할 거니까. 그 밑에 체성분분석기 1대가 2,900만원 짜리가 올라왔어요. 이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 다 놓을 것인지, 보건소에 놓을 것인지 한의약 전시관에 놓을 것인지 답변하시고. 또 말초혈액순환측정기 이것도 1대 880만원 짜리인데 이것도 어디다 놓을 건지 보건소에 놓을 건지, 한의약전시관에 놓을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아까 전에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공문서를 약령시에다가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를 현 지하2층으로 하겠다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공문서하고 답변서를 서류로 전 위원한테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보건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대문구 집행부가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시비를 얼마 쓰기 위해서 구비를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 좀 안 해 줬으면 합니다. 시비는 무엇이며 구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졸속 행정을 하더라도 시비 30억을 쓰기 위해서 집행을 계속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답변은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구청만이라도 시비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그런 식의 답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구에서 정책적으로 꼭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시비 지원을 받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셔야지, 졸속적으로 행정을 해 놓고 시비를 당겨와 가지고 이거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 위원한들한테, 제가 2년 동안 의회 생활을 하는데 그런 답변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는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걸 내무위원님들한텐 깔아주지 마세요. 시민건설위 소관 위원님들은 깔아주고 내무위원들은 3번, 4번 다 받았으니까 안 깔아줘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전시관 밑에 있는 체성분 분석기, 간섭파 치료기, 가스램프, 말초혈액순환 측정기는 한의약전시관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두는 장비들입니다. 체성분분석기는 체력진단실에 설치 할 예정이고, 말초혈액 순환 측정기도 체력진단실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간섭파 치료기는 물리치료실, 가스램프는 검사실에서 사용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체성분분석기는 흔히 헬스센터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기계입니다, 헬스센터에 가면.

박창익위원

헬스클럽에 가면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1층 민원여권과에 가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성분 분석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체력진단실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통의 장비로써는 상당히 고급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갑니다. 체성분분석기는 우리 몸에 속에 있는 체성을 분석하는 기계로써 수분, 담백질, 지방을 부위별 측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한의약전시관에 놓을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놓을 것이 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모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0쪽에서 265쪽까지입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04년도 저희 소관 예산과목 사회보장비 중 세항 과목 일부가 조정되어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저소득 보호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40쪽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규모는 총 407억 4,116만 9,000원이며 국비가 23.3%인 94억 8,579만원, 시비가 31.7% 129억 3,555만 7,000원, 구비가 45%인 183억 1,98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 364억 9,470만원과 비교 해 보면 2005년도에는 42억 4,6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비는 4억 8,663만 3,000원이 시비는 16억 2,628만 7,000원, 구비는 21억 3,3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에서 247쪽 상단까지 세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4억 8,574만 8,000원이 증가된 14억8,1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억 86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 1,356만원, 일반보상금 1,471만원, 민간이전 1억 7,643만3,000원, 자체사업 용역비 4,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장비 4,1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629만원, 보조사업 중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2,1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하단부분에서 243쪽 상단까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달력 제작에 1,000만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가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보훈단체 활동지원 등 5,000만원, 저소득구민결연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중증장애인 등 지원으로 1,400만원, 민간이전으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1억 5,643만 3,000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1억 5,841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2,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8,327만원, 246쪽 하단부분입니다. 동대문사회복지사무실 장비 구입비 4,1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에서 250쪽까지 세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는 전년도 대비 9,300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7,7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1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비 5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80만원, 기타보상금 1,015만 1,000원과 기금전출금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보조사업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2,69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성복지관 운영에 2,568만 4,000원, 각종 행사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과 250쪽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여성복지사업에 1,900만원 여성주간 행사비 500만원, 기타보상금 중 여성복지관 강사료 1억 7,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인 아동급식지원비를 2억 37만 5,000원, 기타 기금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에서 256쪽까지 세출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7억 7,950만 9,000원이 증가된 86억 2,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4,240만원,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3억 342만 3,000원, 민간이전비 3,185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3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 280만원, 보조사업 업무추진비110만원, 기타보상금 7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경상예산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비 2,600만원, 경로당위문 1,56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등 사업비로 1억 4,976만원,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로 300만원, 253쪽 상단입니다.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 서울가정도우미 공공요금 2,042만 8,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800만원, 서울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비로 859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 10억 504만 1,000원, 254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1억 5,796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1억 3,125만 2,000원, 밑반찬 배달사업 1,711만원, 노인교통수당 45억 4,080만원, 서울가정도우미활동비 1억 7,201만원, 민간이전비 중 경로당 운영비로 4억 260만원, 경로당 냉방비로 2,200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노인교실 운영비로 1,320만원,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용두2동 명성경로당 신축비로 4억 8,510만원, 전농4동 경로당 신축비로 6억 2,010만원, 회기동 경로당부지 매입비로 2억2,067만 8,000원, 256쪽입니다. 전농4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감리비로 2,340만원, 시설부대비로 2,136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중간에서 260쪽 상단까지 세출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는 전년도 대비 16억 2,372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9,0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831만 8,000원, 업무추진비 245만원, 일반보상금 7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비 175만 5,000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330만원, 민간이전 392만 5,000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3,987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 2,6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성년의 날 축하카드 600만원, 청소년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400만원, 모범청소년 유적지 순례비 등 900만원, 258쪽에서 259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비 360만원, 서울유스챔피언대회 등 1,800만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강사료 690만원, 민간이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부분의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로 3억 2,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분야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중간에서 263쪽 상단까지입니다. 유아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42억 1,815만 9,000원이 증가된 143억 6,6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은 일반운영비 308만 9,000원과 일반보상금 334만 7,000원, 민간이전비 8,370만원, 보조사업 부분은 민간이전비 38억 4,765만 7,000원, 자체사업 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9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 1억 11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유아복지 운영 사례집 발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영·유아 보육관련 시상비로 330만 7,000원, 민간이전비 민간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 지원으로 3,000만원, 민간 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로 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3억 2,760만원, 보육시설 행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중 보육시설 운영비로 97억 4,631만 5,000원, 보육시설운영 개선비로 34억 9,242만 2,000원, 장애아 통합 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 야간 24시간 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신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500만원, 구립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 1억 1,926만원을, 그리고 장안2동 구립어린이집 재건축 정산매입비로 2억 7,900만원, 보육시설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보호 분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5쪽 상단 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억 9,377만 5,000원이 증가된 152억 1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분야별 세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TV다중채널 시청료 보조금으로 3,000만원, 보조사업의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09억 9,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급자 자녀학비 7억 8,891만 9,000원, 근로장려금 3,364만원, 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로 2억 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 1억 5,810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비로 7억 1,639만 6,000원, 민간위탁금으로 1,0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자활근로 취로사업비로 21억 6,15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9쪽에서 351쪽입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분야 세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3,588만 6,000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생산적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고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나날이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복지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이병윤위원 질의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 또 삭감할 부분을 지적 해 줬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힘든 것은 압니다.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한 것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표 없이 항상 효과도 잘 나지 않는 것을 위원님 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1문1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1문1답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2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증액 액수가 한 3억 800 됐는데 그 뒤 과장 설명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게 증액 부분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을 죽 파악해 보니까 근 5억 가량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설립 추진을 2004년 10월에 계획을 세웠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그 팀, 반을 구성할 때 인사발령 일자는 언제쯤입니까? 직원들 명령일자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명령일자는 제가 총무과에 알아봐야 합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빨리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우리 사회 추세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에 발기인 창립총회를 한 후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본회의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윤

이병윤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의장단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시민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체 의원님들 다 모신데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었고요. 예산이 저희들이 그 때 편성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 의원님께 복지협의회 추진 전 과정을 일찍 보고를 드리지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의장단에 보고를 했다하는데 의장단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의회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보고를 했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 하면서 의장단에서 아주 가볍게 생각한 것은 “내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김봉식 내무위원장이나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이 본 위원한테 거짓말 했네요?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기로는 예산이 필요없다 해서 그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결사항도 아니고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내가 “증인 설 수 있냐?” 했더니 증인도 서 준다 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그리고 창립발기인 명단을 작성할 때 여기 보면 우리 관내 지역 내 유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유지분들 중에서는 해당 구의원하고 사이가 좋은 분도 계시지만 나쁜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해당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하면서 구의원들한테는 왜 “이런 사람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든지 어디 좋은 사람 추천 좀 해 달라는지 그렇게 이야기 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미리 좀 더 추진과정이 시간도 촉박해서 창립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상의 못 드린 점 죄송하게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설립추진하겠다든지 설립한 데가 두 군데 있고, 그래서 한 6개 구청 밖에 안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급해서 그랬다 했는데 그렇게 촉박하게 이것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빨리 하도록 담당자 회의까지 한 상태로서, 아까 서두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 사회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만든다면 내년도부터 설립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법이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나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데 절차과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 청장께서도 강평하는 날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이 내년 3월 달에 전경회장 그만 두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했다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도 국장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강신호’ 회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인근 저희 동 바로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 분이 손수 내가 사회봉사 하겠다 하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누군가가 아마 ‘강신호’ 회장을 직접 만났었는지 모르지만 회장을 좀 맡아주면 좋지 않느냐고 사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받아서 그 분 이름이 오르 내리는데 구태여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급하게 서두른 이유를 모르겠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한의약 전시관도 그 회기에 본회의하는 날 본회의장 탁자에 깔아놨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졸속, 졸속했는데 검토할 사항도 없고 이것은 다 구의원님들이 서로 연관이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 발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소신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입장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앞에 청량리2동 전철수위원님도 계시지만 청량리2동 독서실도 구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보증금 내줘서 공무원이 그 돈을 대신 빌려서 갚아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종합폐기물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근 구의원이나 해당 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방침 받아서 추진해 나가다가 주민이 나서니까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변명을 하는데 이 모두가, 이것은 구청장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은 새벽같이 나와서 인근 민원들과 만나서 고생하고 다니는데 밑에 직원들이 진짜 졸속하게 안이한 생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청장이 욕 먹고 청장이 구의원한테 사정하고 내 얼굴 봐서 봐 달라고 또 뿌리치지 못하고 구의원들이 위치상 예우상 통과해 주면 또 뒤에 일이 터지고 터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모레 법인 설립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도 설립하겠네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지원을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을 아주 흑사리 쭉쟁이 쯤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일은 진행시키고 만일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 안 해 주면 “그 의원 구청에 협조 안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공무원들이 욕이나 해 대고 말이야.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이것은 본 위원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매사에 할 때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어느 누가 생각해도 “아! 공감대가 간다.” 이렇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질의도 많이 해서 오늘 이 관계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뜻을 명심해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요. 일련의 모든 사업을 추진 할 때는 행정적인 사업을 결재 사업 같은 것은 말하지 않는데 정책적 사업이라고 보면 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정책적 사업을 구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를 행정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을 딱하니 아까 경동 약령시 한의약전시관 문제가지고 얼핏 이병윤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거든요. 딱 닫혀서 빠져 나갈 구멍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자료를 깔아놔요. 그것을 오래 오래 보고 검토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안 주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업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다 라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책적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꼭 보고를 하고 의장단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장단은 의결권이 없어요, 의원들이 의결권이 있지. 의장단은 같이 논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의원들과 꼭 상의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복지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철수

전철수위원

242쪽에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료 해서 70만원×2개×8회해서 1,120만원 했는데 작년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 됐었는지 또 성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43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칭) 사무실해서 3억원이 예산에 올려왔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사무실 임대료까지 우리 구예산으로 책정을 해 줘야야만 꼭 이게 성립이 되는지, 거기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무실 임대료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 해 놓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24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해서 1,200,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해서 200만원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5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급식지원해서 2억 37만 5,000원 했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감편성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감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시신처리 실적은 2004년도에 29건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508만 2,000원입니다. 7건은 미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추진반 발령일자는 금년 9월 20일하고 21일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인사기록 발령사항을 만들어 보내라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인사기록 발령사항이요? 그리고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비가 감액 된 것은 시비 65%, 구비 35%로 급식비를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는데 시비 지원금액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산 관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관계 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애인 관련 행사경비지원이라든지 총 합해서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설날 중증장애인 위문이라든지,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라든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합해서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으로 하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게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나누다보니까 민간이전 경비에 2,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이 예산요구 내용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간이전은 과목을 별도로, 돈은 똑같은데 과목을 잘라서 넣다보니까 그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봐서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의결이 됐는데 이것은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차 관계는 처음에 설립할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내년도에,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유력인사들이 많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은 5,000만원 정도 기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일단 처음에 사무실 임차를 해야만 법인이 운영될 것이기 때문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법인체에서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면서 회비가 많이 모아지면 자기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내서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임차료는 우리 예산이니까 바로 바로 회수를 해서 법인 스스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변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비용은 꼭 필요한 돈으로 생각됩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철수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철수

전철수위원

지금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민간복지협의회에서 이 분들이 다시 사무실을 얻어나가면 임대료는 반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복지협의회 같으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이 분들이 이사진이라든가, 집행부 구성할 때 자기들이 출연금을 내서 사무실도 운영하는 것이지,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몇 분들하고 출연금을 내서 하자 해서 복지협의회를 만들라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해서 사무실까지 다 얻어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월 얼마씩 지원금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일반 순수한 민간인이 알아서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출연금까지 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 그리고 여기에 직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직원현황이 사무직이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고, 직원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에 시설관리공단 지금 1년이 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을 일례로 들면 거기에 어느 특정한 인사들이 다 채용되고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설립할 때는 진짜 그야말로 거기에 합당한 인사정책이 있어야지 지금 벌써 항간에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간다 이런 정도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진짜 사회복지자격증 소유자들이 거기에 가서 고생하고 없이 사는 이런 분들을 위로하는 복지재단이 돼야지, 어떠한 사람들의 일자리 정도로 전락해서는 안되고, 지금 복지협의회가 출범하는데 있어서 지역유지들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엽서 한 장으로 인해서 이사에 등록되고 회원으로 등록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집행부 눈치를 보고 한 두 번 회비를 내다가 다음부터는 복지협의회 이사회도 안 나가고 회원도 탈퇴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시 도 단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완료됐는데 처음 설립될 경우에 시나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일단 설립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 22일 날 첫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때 이사분들이 모여서 금년도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또는 회비를 어느 정도 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토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와 기본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먼저 지원을 해 주고 복지협의회가 원만히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 때는 사무실 임차비용같은 것은 해소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가에서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한 관내 유력인사들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답변 하나 안 나왔는데 직원채용에 대해서.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직원채용은 총 4명으로 처음에는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에 직원이 사회복지협의회를 끌어 나갈 직원은 4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신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설립단계 이번만 지원하면 다음부터 예산이 필요없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첫 발족 당시니까 지금 이번이 예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예산이 필요없다.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 할 때도 그렇게 알고 있고, 처음에는 어찌됐던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했지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예산은 필요없다 그리고 의회 의결사항도 아니다 해서 가볍게 생각했다 이거죠. 지난 번에 설명회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예산이 필요없다 했는데 예산서를 보고 알았다, 예산이 들어 온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 할 때 이번 한 번만 해 주면 예산이 필요없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고, 먼저 답변해 주실 랍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임차료는 이번 한 번 임차되면 그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임차료야 임대하는데 또 전세금 올려야 하니까 상관없지 왜 그래.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기본 운영비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매년 나가지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이번 한 번만 지원해 주면, 임차료는 당연한 거예요. 집을 사고 나면 또 한 채 살 때 돈이 더하고 전세금 받고 나면 전세금 올릴 때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전세금을 몇 개 넣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단 말이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이것도 연구개발비에서 신규 편성 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여성복지를 보면 전년도에 없던 행사비가 780만원, 500만원, 여성 솜씨 작품전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항목이 틀려서 세세항에 분류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쪼개 놨는데 뒤에 보더라도 여성주간 행사비, 모 부자 가정아동 방학중 행사지원 이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여성복지에서 행사비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앞에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먼저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4,000만원은...
병윤

이병윤위원

연구개발비 용역비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연구용역비 관계는 먼저 구의원님 전체 모이셨을 때 제가 보고 드린 그런 맥락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3월 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구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발전계획에 따른 총괄적인 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복지협의체에 상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 수요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사회복지협의체에 올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상정해서 승인 받아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에 포함 다 된 것이네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협의회를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우리 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보고하고 여성부에도 보고해야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주간행사비는 여기 저기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벤트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행사할 경우에는 일반행정비에 여성행사경비 부품, 소모품 구입같은 것을 일반행정비에 넣어서 구입해서 직접 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경비가 여기 저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00만원이고 여성주간행사비로 1,000만원이고 주부백일장 등 이벤트 행사비로 300만원입니다. 총 합해서요.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어쨌든 사회복지협의체를 설립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가야 될, 우리 구청에서 직원도 파견이 되고 구청에서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장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강신호’ 회장께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회장직을 맡아서 운영하겠다 그런 뜻에서 설립된 취지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강신호’ 회장이라는 분은 전경련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 보면 SK,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38억 삼성 여러 군데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복지기금으로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아제약’이 우리 인근에 있는데 ‘동아제약’에서 아직까지 우리 관내 구민을 위해서 10원 짜리 하나 내 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동아제약 사옥이 커요. 본인이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동아제약 사옥 큰 데 밑에 한 칸 좀 떼어서 사무실 충분히 써서 사회에 기여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임대도 얻어주고 예산도 지원해서 비품까지 다 사주고 또 월급까지 다 주면서, 월급은 장기적으로 계속 나갈 것이고 이렇게 해 주면서 명칭만 번듯하게 들어 간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사회복지회에서 사회사업한다고, 허울좋게 남한테는 전시효과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것부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규성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요. 듣고 한 번 종합적으로, 지금 한 번이니까 간략하고 알아듣기 좋게 얘기를 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강신호’ 회장님의 개인 이름이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께서 그런, 구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 내용이 지역 관내에 여러 사람들의 유력 인사분들이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데 동참을 해서 자기도 이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다고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해당 과장으로서 “그 사무실 하나 좀 줘보시오.” 소리는 한 번 해 봤어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개인과 법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은 저희들이 내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사분들이나 회원들이 이제는, 그래서 22일날 이사진 회의도 합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난 이후에 얼마를 출연한다든지, 기부하겠다든지... 이병윤위원예결 예산하기 전에 그 이사진을 좀 하지, 하필 또 우리 예결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사진을 할 게 뭡니까? 이달 같은 달하면서, 미리 좀 하지 그러면.
일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준비 일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이고 252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추진 해 가지고 100만원씩 26개 동이 편성된게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돈 100만원 내려 보내 갖고 동네에서 노인잔치를 하라고 그러면 지역 다니면서 구걸해 가지고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행사성 낭비,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한 동네 한 300만원씩 내가지고 구의원들이나 동장들이 동네 지역을 다니면서 유지분들에게 협조 안 받고, 찬조금 안 받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의 달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100만원 정도 동에 줘 가지고 행사를 추진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에 현재 예산규모에 있어서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들이 많이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당연히 진짜 필요한 돈은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어디 선심성, 이 예산을 죽 검토 해 보면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동 경로의 날, 동민 노인 잔치할 때 국밥 한 그릇 먹더라도 돈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행사를 하지 마라는 거예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할 경우에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약 동별로 한다고 그래도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많이 올리지 못하고 이 정도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이병윤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몇 분 위원님들이 일문일답 식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 과정을 들어 봤는데, 결과적인 문제는 계수조정에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위원님들이 상의 하에 이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해 봤던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에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것이 뭐냐며는 크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활발해 지고 또 활발해 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만은 국가적인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잘못된 것을 이제 와서 굳이 따지고 싶진 않고 또 이번에 예산안 심의하는 위원들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예산을 금년 한 번 다룬 것이 아니고, 수년을 다룬 위원님이기 때문에 솔직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대안은 좋은데 과정이 매년 돈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구 예산으로 책정해 줘야 되고, 거기서 집기도 책정해야 되고, 사무실 수리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 놓여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주고, 안 주고는 위원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 갖고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으면 하고요. 이인규 국장 나오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게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이 과장하고 과연 소신이 맞는가, 과장하고 견해가 다른가를 짧게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필요성이라던가, 아니면 없어도 된다던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위원님들께 고견을 여쭙지 못하고 이렇게 설립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도 7월 30일자로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시행은 1년 후에, 그러니까 2004년도 8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도 아마 자료가 갔습니다만 저희가 추진반을 금년도 9월 21일자로 저희가 2명을 발령내서, 추진반은 총무과 소속으로 두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서 10월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방침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때가 공교롭게도 임시회가 개회 중이기 때문에, 임시회 때 미처 방침이 정해지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임시회가 끝나고 저희가 방침이 정해진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려고 그랬습니다만 또 정기회가 잡히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중간에 모시기가 뭐해 가지고 정기회 개최되면 모시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창립총회가 하루 전에 이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가 발기인 선정하고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고견을 여쭙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분들의 후원금은 전액 저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후원금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씁니다. 다만, 이사분들의 회비를 가지고 이제 운영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협의 총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사단법인에 넘겨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정 금액은 당분간은 아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총사단, 사회복지협의회가 궤도에 올라 가지고 회원을 많이 영입해서 그 회비가 많아지면은 아마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또 한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연구용역비도 새로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법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원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안을 안 주면 못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예결위원들이 계수 조정할 때 예산을 주면은 설립을 하고, 예산을 안주면 설립을 못하는 거죠?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은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립은 할 수는 있으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좀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과목 질의 하실 분 질의 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질의 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저도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서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단복지협의회와 협의체가 있는데 사단협의체는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단복지협의회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관할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244쪽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가칭)해 가지고 1억 5,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과 보증금 3억을 더하면 1억 8,000만원 정도가 나오니까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오히려 1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저는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행사의 날 한마음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보통 문화공보과나 다른 과에서 500명 이상의 단체에 체육대회나 행사를 할 때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왜 2,000만원을 지원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50쪽 위에 여성주간 행사비 해 가지고 200만원 있고, 그 전 장에도 보면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또 여성주간 행사비 해 가지고 300만원 있는데 것은 어떻게 쓰는 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예결특위위원장, 정성영 위원장 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별개의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구청장 자문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구의회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성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를 불우이웃 돕기 말씀하셨는데 법인이 설립되면은 그 이후에 법인 이사진이나 회원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단 년도가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이사진들의 의결사항으로 회비를 얼마 모아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잘라 가지고 이 금액을 특정 어려운 분들에게 주고 나면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타구에서 또는 우리가 자치구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좋은 사업들을 자체에서 법인이 스스로 어떤 사업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 계속해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관계 예산은 아까 행사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내년도 2,000만원 행사계획은 2005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계획 1,000만원, 서울시 주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300만원, 장애인 나라사랑 국토사랑 200만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취업박람회 지원 200만원, 장애인 재활증진 및 창업세미나 300만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로 행사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차량 이동비라던지 여러 가지 또 자체행사를 할 때에도 일반 행사보다 좀 경비가 많이 드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답이 안 나왔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답이 안 나왔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 행사비는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200만원, 시상금입니다. 300만원 여성주간 체육대회 행사 경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직무대리

박창복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1억 5,600만원에다가 3억에 대한 이자 합쳐서 1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가칭,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분들이 1년에 얼마 정도로 예산의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잠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분들의 가칭, 사회복지협의회 1,000원을 걷던 1억을 걷던 5,000만원을 걷던 그거와 합쳐 가지고 매년 행사비에, 우리 인건비 1억 5,600만원과 3억에 대한 이자 합쳐서 1억 8,000만원 플러스 가칭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이 분들이 내는 후원금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억 8,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감축되면서 이것으로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취지인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비 3억원은 일단 그렇다 치고 지금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5,643만 3,000원, 사무장비가 4,137만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래서 총 4억 9,780만 3,000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장비는 한 번 사주면 될 것 같고요 임차료는 한 번 임차를 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만 임차료가 나가고 자립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임차비는 회수하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 운영비인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유력한 분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5,000만원 모금해서 사업추진을, 최초 연도이기 때문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늘어나고 관내 어려운 분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유력한 분들이 회비를 모금할 때 이것은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이사진 분들께서 한 5,000만 정도는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할 경우에 5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들은 동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능력이라든지 역량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하고 금액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하고는 좀 비교하기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력한 분들이 많은 돈을 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10억이나 20억이나 돈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 돕는 데 동참을 시킨다면 당해 첫 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모아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창복위원

과장! 그 얘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매년 인건비가 1억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모금된 금액이라던지 여러 가지 수준이 10억이던지 20억이던지 어느 정도 많이 모아져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그럴 때 그때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단계까지는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민간법인으로 만들어서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하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우리가 5억을 들이는데 5,000만원 밖에 안 거둘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적자 보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첫 회로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첫 회라도 회원이 50명이 넘는데, 제가 질의한 대로 답변해 주세요. 5,000만원이 아니라 50억을 모은다 그래도 시켜 줄까 말까하는데 5,000만원, 우리가 임차료 3억 빼고 2억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 모아 갖고 약 1억 5,000씩 인건비 나가고 이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도 내년에 암만 못해도 한 10억 이상은 모금을 이 분들이 해야지, 우리 동네에서 해도 5,000만원 하겠습니다, 제가 모집해도. 우리 전철수위원님하고 저하고만 해도 5,000만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좀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서, 제가 시민에서 듣기로는 올해는 이게 아마 어떻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인건비예산이 올라오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에서도 그런 정도로 어떤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1억 5,000씩 주면서 직원 한 두 명만 두고 운영하고 이사님들이라던가 이런 간사님들이 가서 운영을 하면서 해야지, 5,000만원 갖고 1억 5,000만원씩 우리가 구비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법인이 구성되었을 경우에 최초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사님들의 의중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사진들이 법인협의회에 모여서 수준을 결정하고 또 다른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형식적으로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원금과 수익사업이 또 있고 현 회비들도 있고 해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이사님들하고 회비를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10억이든, 5억이든 발전 돼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사무실 경비라든지, 임차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또 질의 드릴께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님 아들 되는 친구가 제 후배 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셔서 회장 맡으시는데 한 1억이고 10억이고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러고서 회장하면서 그 위치에 사무실이 들어가던 하게끔 해야지, 어떻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우리가 추대하는데 5,000만원 모으면 돈 100만원씩 내겠다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추대하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분을 우리가 추대하면은 우리가, 공식명칭이 사회복지협의회 아닙니까? 동아제약이라는 게 박카스 팔아서 이렇게 부자가 된 회사인데 거기 가셔서, 안 하면 제가 쫓아가서도 하겠습니다. 한 10억 내놓으라 그러세요. 설립하고 구에서 문제가 많으니 알아서 할당을 하세요, 10억 정도 하라고. 제가 그 아들한테도 할께요, 한 1억 내놓으라고.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하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우리더러 5억 들어간다 내년에는 5,000만원 걷어서 밥이나 먹고 뭐 남았고 폼만 잡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예, 우리 이사님들도 다 몇십억씩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최소한도 내놓아도 50명이면 그 얼마 입니까? 5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5,000만원 모금 예정이라고 해서 이사라고 타이틀 갖고서 돈 100만원씩 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은 크게 좀 이야기하시고요. 간단하게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병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의 날 행사추진에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지만 300만원씩, 이 100만원 갖고 택도 없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정했는지, 본 위원이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만원으로 올리는 거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를 작년, 재작년에 200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그때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기금위원회에 들어가서 배로 올려라, 그래서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 때 각 동에 4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예산 올릴 때 이것도 한 300만원 정도 올리세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 지 간단하게 좀 총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아까 재원기금이라던지 수익사업 후원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내 유력 인사 분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후원금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 행사경비는 가능하다면 인상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인상은 위원회에서 해 줘야지,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인상을 해 주시면...

이규성위원장

여기서 이 질의는 위원님들 손에 달려있어요. 계수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그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경로, 노인잔치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이 더 올려달라 그래서 올려주는 것 아니고,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것 아니니까 위원들 손에 달려있으니까 거기서 조정되는 대로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 해 주세요.
철수

전철수위원

질의를 또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 지금 내년 출연금 예산을 5,000만원 정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5,000만원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1억 5,000을 집행한다. 이건 진짜 우리 구민이 알면 다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수 조정 때 하기로 넘어가고, 25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에 300만원을 했는데 구 전체, 행사 지원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성년의 날 기념축하카드해서 1,000원×6,000명해서 6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262페이지 보면은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영아간식 지원해서 3억 2,7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육시설 행사 지원해서 2,000만원 올라 와 있고요 현년도 보다 내년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26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국민기초수급자 TV 다중 채널 시청료 해서 5,000원×1,000세대×12월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어서 우리가 책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이 노인은 달인데 10월 2일 정도가 보통 노인의 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집행하는 총예산입니다, 300만원은.

이규성위원장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도 간단하게 보충하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전체 구청에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역 각 동에서 노인의 행사가 있는데 구청에서 또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성년의 기념 축하 카드인데요. 성년이 되었을 때 자부심을 고취시켜서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기가 성년이 된 것을 젊은층들은 굉장히 자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런 사항을 축하해 줌으로써 소속감, 인정감, 책임감을 불어넣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갑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대문구청장으로 해서 축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선거법까지는 따질 것 없고요. 빨리 답변이나 하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 영아간식비가 3억 2,76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참고로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영아간식 지원 대상이 4,400명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6,073명, 2003년도에는 9,232명, 2004년도 11월까지 1만 2,207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 금액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행사지원 경비도 제가 각 구를 다 알아봤더니 어린이들을 모아서 자기가 그 동안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것을 발표회를 갖는다든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서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체험을 한다든지, 봄소풍이라든지, 가을운동회라든지 여러 가지 각 구에서 하는 내용을 죽 조사해 봤더니 행사경비로 평균 2,300 내지 2,400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돈을 줘서 사진을 찍고 그 경비를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는 전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경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구립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해서 각각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해서 주는 행사경비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한 사람당 하루에 910원어치 간식을 먹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TV시청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TV다중 채널 시청료는 5,000원인데 국민기초수급자들이 TV는 있지만 다중채널을 활용하려면 돈을 매월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채널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00원 정도씩 구청에서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주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000원에서 2,500원만 줍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역TV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그리고 우리 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회수를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259페이지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동료위원이 직원들 인사관계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타 우리 기관에 채용과정이 과연 투명한가 그런 질의를 수 차례 받았습니다. 지역의 같은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그런 사항이라서 질의 사항이 조심이 됩니다. 청량리2동 독서실을 그 당시에 우여곡절로 매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리2동 독서실에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관장 포함해서 직원들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에서 직원 임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사회 뭐라고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청량리독서실은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대표 ‘고성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인체가 위탁업체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주면서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 대신에 법인체에서 어떤 사람을 종사자로 임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종사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마는 교사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졸업자 또는 교육아동복지학, 도서관학 등 청소년 유관 학과 졸업자로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관장하고 세 분다 자격증이 있어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전문대나 고등학교 졸업자로 지도교사는 관장의 재청으로 구청장 승인 후 시설위탁자가 임면하구요. 관장은 구청장의 승인 후 시설위탁자가 임면합니다. 채용조건은 신원조사 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시설위탁자를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독서실 위탁업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고 거기에는 생활복지국 각 과장과 아동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아동위원회가 다른 데는 보통 4회, 3회 하는데 여기는 10회 올라와 있대요? 아동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해서 그런데 아동위원회 개최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은 기존에 있던 위원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매달 한 번 씩 어린이집이 개관식을 하고 독서실이 개관하는 것도 아니고 개관식을 해봤자 1년에 몇 군데밖에 안 되는데 아동위원회 회의 개최가 내년도에 10회인가 되어 있는데, 회의개최를 그 사람들이 예산을 들여서 10회를 꼭 그렇게 할 일이 있냐구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들의 정보교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지도 방법이라든지 협의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7회구나. 좋습니다. 됐어요. 질의 사항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요, 크리스찬 교회야? 그걸 심사했다는데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세 군데가 위탁업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신청업체 심사 기준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구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만약에 직원들을 추천하면 우리 구의 승인을 분명히 받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승인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구에서 승인은 어떤 기준에서 해줍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임면 기준에 들면, 아까 지도교사는 1순위, 2순위 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기타 운영자는 관장의 재청으로 구청장이 승인을 해주는데 기타종사자는 신원조회만 하면 되니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같이 앉아있는 동료위원들도 항상 어디 기관이 설립되면 투명하게 인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항간에 소문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이나 이런 것을 독서실을 하면 배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정치인들이 되어서 주위에서 말썽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뭐든지 훌륭하시고 자격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그 분을 잘 모르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임명하실 정도면 자격도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계속 독서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관 기관이 많이 설립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주위의 여론도 생각을 해서 어디 한 군데 나면 이 쪽에서 찾아먹고 한 군데 저쪽에서 나면 저쪽에서 찾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독서실 직원 임명승인을 할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들어온다면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구의원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임면에 신중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일문일답을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워낙 그때 저기해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262쪽 민간어린이집인데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현황이 관내에 몇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영창

이영창위원

몇 군데만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이 20군데, 법인 종교 어린이집이 6군데 민간어린이집이 83군데, 가정어린이집 놀이방이라는 데가 57개소, 직장 어린이집이 4개소, 방과후 교실이...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영아비 간식비 지원에 1,200명에 대한 것은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냐구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140개소에...

박창익위원

왜 140개만 돼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민간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 26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예산금액은 140개소에 있는 영아들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면 한 군데 10명 씩밖에,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10명 씩밖에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간식비...
영창

이영창위원

각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 그 영아 애들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30명이 있다 하더라도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 숫자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40군데에 1,200명이면 각 민간인 시설에 0세부터 2세까지 5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대 여섯 명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 자체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예산 올릴 때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강 따져봤어요. 이게 1,200명밖에 안되나 하고 따져봤더니 나는 민간어린이집에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지원이 910원씩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910원이면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급식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0명의 애들을 데리고 지원을 했다하면 100여명씩 지원이 되고 100명을 데리고 있는 데는 20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22억 9,90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억 9,251만 4,000원으로 5억 9,34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중간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기간 불경기와 경기침체로 최근 1년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전직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재취업 시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청년 일반으로 구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홍보물 인쇄비와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비, 특구 지정 공청회 유인물, 프린트 토너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비 등 경상적경비이며 2005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47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83쪽 중간의 공동브랜드 광고 홍보물 및 상표등록, 특구 지정 공청회 유인물 및 신문공고료, 행정 장비 증가에 따른 관련 소모품 구입비, 유기동물 위탁 보호 수수료, 공동브랜드 홍보 전시판매장 임차료 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상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360만원이 증가한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와 금년도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와 금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어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구지정, 서울약령시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부서 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관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중 1명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의 질병을 주사 예방 치료케 하는 등 동물 의료에 따른 지원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중소기업 중 해외 주요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사업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시장의 개척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청소용구, 문구류 등 물품구입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중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구비 부담분의 소요되는 포괄비 성격의 예산으로 내년도 추진 대상 시장은 청량리 청과물 시장 구비 3억 2,400만원, 청량리 종합시장 구비부담분 2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원별 부담비를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이며, 시비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지방비 90%, 민자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중간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과 동일한 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광견병 예방주사 96만원, 꿀벌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비로 18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LP가스 안전 밸브 설치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 이스코 참여업체 제품 판로 제공을 위해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를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제조사업장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어 건물 보수를 위한 대수선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상단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금년도 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대문구 상공회 지원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동대문구 상공회 지원경비 예산은 지역사회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업계 애로 타개 및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상담 정보교육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예산 5,000만원입니다.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중소기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인프라를 구축, 해외바이어알선, 수출이행업무 지원 및 온 오프라인을 통합 지원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 75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예산팀장이나 예산과 주임 오라고 그러세요.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288쪽 공동제조사업장 대수선 해서 5,000만원 나왔는데 공동제조 사업장에서 총 수입이 1년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여기 공동브랜드 관계가 계속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금년도 공동브랜드 판매전시장까지 다 합쳐서, 공동브랜드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저는 하도 많아서 도저히 뽑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는 예산 총 금액이 얼마인지와 우리 공동브랜드 이름이 뭐죠, 그게? 이스코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건축물이 ‘68년도 2월과 ’71년 4월달에 사용승인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선이 필요하고 지하부분은 과거의 수해 때 물이 넘쳐서 많이 지저분해서 도장공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4층 벤처업체 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대수선비를...

박창복위원

총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총수입은 저희들 세입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계산할 때 토지는 공시지가를 따지고 건물은 건물평가를 따져서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그것의 10/1000을 세입으로, 사용료로 징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얼마나 되냐구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세요.

박창복위원

1년 총 수입액이 1,800만원인데 여기에 5,000만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임대가 내년 7월 30일날 끝나지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복위원

그 분들이 만 6년간 거기를 사용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 월 세액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내고 6년 동안을 사용했으니까 그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저소득층 에 필요한 중소기업을 거기에 넣을 의향은 없는지 먼저 과장께서는 넣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 지역경제과장은 그렇게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되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8월 이후에는 현재 관리 주체를 조합에 위탁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로, 입주업체 선정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료도 현재 ㎡당 약 7,0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세의 약 60%정도인 ㎡당 1만 7,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대보증금제도도 신설하는 등 입주업체 부담금 현실화로 그렇게 불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동브랜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5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억원은...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금년도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지금 한 6,6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금년도 공동브랜드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과장께서는 6천 얼마라 하고 앞의 동료위원께서는 1억 9,3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년도에 1억 8,500만원입니다. 이 공동브랜드가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공동브랜드 이스코, 만약에 회원들이 가입해서 상품을 정리해서 팔 때 과연 소비자들이 선호하겠는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이 공동브랜드가 앞으로 계속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도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 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동제조사업장’ 이런 식으로 해서 동대문구의 중소기업들이 죽 모여서 공동브랜드를 여기서 활성화시켜서 회원가입을 하고, 예를 들어 ‘현수막을 하겠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배려가 되어서 공동사업체에 이야기해서 공동브랜드를 넣어서 그렇게 선전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잘 될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좀 괜찮은 업체들은 자기들 브랜드가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여도 안 합니다. 힘들게 상품을 내 놓아도 상품에 대한 질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런 제품이 주로 되어서 길가에 땡 치는 물건들처럼 공동브랜드 이스코가 길가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공동브랜드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보니까 돈이 계속, 이것도 매년동안 물먹는 하마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대문 공동브랜드는 타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관내 중소기업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국 업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16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되어 있는 이 업체도 다 참여시키는 것은 아니고 구의원님을 모신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저희들은 사실 내년도에 전시장 규모도 한 15평 내외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한 2억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괄 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1억원 정도만 우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은 참여업체 수도 다양하게 많이 늘리고 전시실 판매장 규모도 40평 이상으로 확대해서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내년도 약 3개월 동안 추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서 적어도 2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전시판매장 규모도 40평 정도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얼마 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한 지, 안 한지는 모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그 심의 위원회에서 교수라든지, 아마 브랜드업체가 그 심의위원회에 같이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있었던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거의 큰 효과성을 이야기 못 하지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사실 업체에서는 경영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시민건설위원회의 위원님도 두 분 계셨고 또 변리사로서 사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도 세 분 있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계속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예산 좀 절감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88쪽 인터넷 무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삭감되어도 할 수 있는지, ‘있다’, ‘없다’만 답변하십시오.

이규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시행사업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회 때 예비심사과정에서는 코트라인 자회사에 위임하면 거의 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코트라인 자회사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나 이런 데를 소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목적과 성과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제품은 우수하나 해외수출 기반이 없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무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참고로 저희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재 32개 업체의 상품이나 회사에 대해 전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3개 업체 5건이 수출계약 성과가 있어서, 28만 2,000달러 수출 성과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적어도 32개 업체 유지 관리를 겸해서 신규 업체를 모집하려면 적어도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과장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과에 2005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항목별로 얼마를 지원 요구했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얼마를 조정하고 얼마가 확정됐습니까?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특별히 조정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공동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임차료를 2억원 요구했는데 1억 원으로 조정된 외에는 다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당초 예산을 포함해서 2005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를 확정됐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규성위원장

2005년도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확정됐느냐는 말입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22억 9,9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임차료 부분만 1억 정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장

22억을 요구했는데 1억정도만 삭감되었다구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아니, 22억 9,000만원입니다.

이규성위원장

22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1억 정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약 20억 정도가 그대로 반영됐네요, 22억정도가.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3억 9,900인데 12억 9,900이니까 한 1억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예산과장! 발언대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과장이 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 김상영 좌석에서-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하는데 임차료 부분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기 전체 국 과 회의가 반 정도 익어 갔는데 어느 국장이든 나와서 ‘2005년도 행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 얼마를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0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금액 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전체에서 말입니까?

이규성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1억 정도만 조정되고 나머지가 다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면 어느 과에서 틀렸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8억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담당! 2005년도 지역경제과의 확정되어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 김상영 좌석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알려줘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계획예산담당! 각 과별로 해서 요구한 금액과 확정된 금액을 제출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470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 450만 1,000원보다 2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대장이라든지, 우편봉투, 고지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장비유지비 등으로서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1,95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15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1쪽 중간부분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위생업소 및 청소년보호업소 심야단속 시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 금년과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1쪽 하단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간담회비 200만원, 위생업무 특별활동비 360만원,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업무추진비 141만원, 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업무추진비 600만원, 하천정화운동 캠페인 업무추진비 12만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으로 각 과 공통사항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쪽 중간부분의 일반보상금입니다. 2005년도에는 환경보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감시원 순찰을 추가했으며, 환경행사의 강사료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금년보다 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100만원은 주민이 환경관련 위반사항을 신고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2쪽 하단부분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직원 포상금으로 동대문구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따라서 징수예상액의 3%인 54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항목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1,590만원보다 730만원이 감액된 860만원으로 폐수시료채취용기 60만원, 일반가정의 수도꼭지에 설치하는 절수기 사업으로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항목의 배상금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위생상태의 확인 등을 위해서 수거하는 비용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11쪽에 국내여비에 청소년보호특별대책 해서 25만원씩 4명, 매월 12달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212쪽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얼만큼의 신고를 해서 보상금이 얼마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13쪽 절수기를 우리 동대문구에 총 수도꼭지가 몇 개 있으며 매년 몇 개씩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1쪽 환경보전 감시활동강화의 감시원 합동단속 3만 5,000원×2명×4회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까?

박창복위원

아니지요. 211쪽 국내여비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청소년보호특별대책 1,200만원은 청소년 야간단속반이 민간인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또 운전수까지 해서 공무원들 수가 4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보상금에 있어서 올 해 현재까지 24건에 4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창복위원

몇 건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24건에 40만원입니다. 행정감사 때의 숫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행정감사 때는 아마 38만 5,000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다음에 절수기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꼭지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각 구가 공통으로 양변기와 수도꼭지, 절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량이 양변기 4,483, 수도꼭지는 1만 987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공공근로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부족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이것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800만원이 내년도에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쓰고 또 공공근로 예산에서 다시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11쪽에 청소년보호특별대책 1,2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국내여비 청소년보호특별대책 1,200만원은 청소년 야간단속으로 민간인 2명, 경찰 1명, 공무원 4명이 주로 야간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같은 사항은 아닌데 21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의 위생업무 지도단속 급량비도 합동단속 형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인지 얼마 전에 동대문구청 위생과 직원이라고 하면서 TV에 방송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위생업무 지도단속 급량비도 역시 청소년보호대책반원들의 급량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 건에 같은 사람들이 나갑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것은 급량비이고 밑의 것은 여비이니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25만원, 25만원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나가네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25만원 이것은 1,200만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급량비도 하루 1인당 1만원, 국내여비도 하루 1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단속하는 이 네 명이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25만원씩 50만원이 나가네요. 그러니까 25일 다 했을 경우에, 그렇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같이 나가고 그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지난 번 위생과 직원이 TV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예,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왜 나왔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제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소행정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188억 1,96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9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국 시비 보조금 증액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100’번 경상예산은 129억 6,297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3,9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113억 8,661만 1,000원으로 1억 2,0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행자부 지침과 연초 노사협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협약기준에 따라서 편성했지만 정년 퇴직 17명에 의해서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217페이지 ‘120’번 경상적경비는 15억 7,636만 7,000원을 편성해서 1,8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이 중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상단까지의 ‘201’번 일반운영비는 14억 3,144만원을 편성해서 2,28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203’번 업무추진비는 2,821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301’번 일반보상금은 1억 576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게였습니다. 하단의 ‘303’번 포상금은 29만 9,000원으로 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307’번 민간이전은 1,065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715만원을 증액 편성함은 다중이용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의 실질적으로 지원으로 구민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번 사업예산은 58억 2,2663억 2,000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8억 4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18억 9,200만원, 시비 5억 5,200만원, 구비 33억 7,8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0’번 보조사업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5,764만원을 편성해서 4억 7,9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 시비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은 33억 6,499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억 2,5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206’번 재료비는 3,567만 5,000원을 편성해서 1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307’번 민간이전은 11억 2,99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억 3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 폐기물 배출량 증가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단가 상승, 이물질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처리비 증가, 특수폐기물 혼합방지 금지에 따른 처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반입금지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4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증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은 4억 3,127만 2,000원을 편성해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상승에 따른 1,5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9,7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청소차고지 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청소 차고지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변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230페이지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5억 3,587만 5,000원을 편성해서 4,8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325만원을 편성해서 5,875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도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수거방식 개선을 위해서 답십리3동 470번지 일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가정용 음식물배출용기는 1개 동 확대 보급하여 시범코자 하며 가로 청소후 수거된 재활용품 보관이나 가로휴지통 주변 캔이나 병 등 재활용품 수거 운반의 효율 증대를 위해 재활용품 행거를 설치 운영해서 내년도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추진의 특수사업으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가정용 배출용기 구입비 4,000만원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하셨습니다마는 배출방법 개선으로 공동수거용기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서울시 권장사항임을 감안해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0’번 예비비 등의 기타 배상금은 3,402만 3,000원을 편성해서 지난 2001년 10월 3일 발생한 청소차량 운전원 ‘이조민’이 김포매립지로 폐기물 운송 중 추돌사고 시에 운전원은 사망했습니다. 광케이블 파손복구비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금 지급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예,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참 고생하십니다. 해도 표도 안나고 잘못된 것만 자꾸 눈에 띄고 누가 과에 있어도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1문 1답 하겠습니다. 지난 번 명시이월 보고시에 2002년 9월 방침을 세워 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하게 됐다 했는데 그때 어디서 누가 방침을 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다 설명하지 말구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저희 국장님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정책회의에서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는 쓰레기폐기물분리수거장 이것 말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까지 처리한다는, 이 위치에. 그것을 언제 구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설명회라든지. 최초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것.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은 없었구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 1일날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고 그 다음에...
병윤

이병윤위원

몇 년도 6월 1일날에?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금년 2004년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004년도에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9월 20일날 구정질의에서 있었구요.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 하여튼 6월달 이후에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이후입니다. 6월 이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후에 보편화됐죠, 표면화됐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구의 1일 음식물, 종합폐기물이 아니고 음식물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 92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구 것만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확실합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혹시 3대 의회 때, 전 청장 있을 때입니다. 성동구하고 동대문구하고 광진구하고 3개 구청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중랑천 끝자락에 추진하려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한 10억 정도 요청을 한, 혹시 그 당시에 해당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장님들이나 그 당시에 내용을 들은 게 있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시단위에서 여러 개 구를 묶어서 하려고 저희 구가 2000년도 당시에 10억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되돌려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성동구의회에서 부결됐죠, 그것이요? 성동구의회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되돌려 받았죠, 그렇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구요.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아는 사항으로는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좀 슬기롭게 잘 대처했더라면 성동구하고 동대문구하고 광진구하고 3군데 중에서 좀 한적한 중랑천 가락 밑에다가 충분히 건립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안이하게 대처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는 저희 해당 동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제가 운동을 못나갑니다, 데모하러 안 나온다고. 우리 용두1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용두2동 주민들도 구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데모하러 가자고, 매일 아침마다 이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성동구, 중구 다 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중구자료입니다. 중구자료를 보면 강력 처리 협약체결 해 가지고 동대문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광진구하고 성동구는 저희끼리 해 버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슬기롭게 대처를 못해 가지고 우리 구는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중구하고 동대문구하고 2003년 7월 31일날 이 앞에 다가 같이 한다고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7월 30일자.
병윤

이병윤위원

2003년?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국비 신청 시에는 광역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협약을 하고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을 주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중구 것하고 같이 한다고. 아니 우리 쓰레기는 다른 데 버리기로 한 것을 못 버리고 타구에 있는 쓰레기를 이 한복판에다가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여기에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을 주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혹시 보고한 적 있습니까, 7월 30일 이후에? 중구하고 같이 한다는 것을, 저는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자료를 빼보고 알았거든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는 없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인터넷에 중구에서 금년도 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 과 내부로서도 노원이나, 시에서 해준 광역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노원 것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국비 때문에 작년 7월 31일날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우리 시설이 첫 삽도 안 떴는데 왜 인터넷에 띄웠느냐, 인터넷 삭제해라 항의를 해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띄웠을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어쨌든 간에 계약체결이 됐으니까 인터넷 띄웠지, 그 사람들이 없는 말을 띄운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구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것. “우리 구 시설투자부담금 없으며 처리시설 주변 민원해소 대책비 동대문구와 공동부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간투자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중구에서도 35%, 우리도 35% 부담하게 돼 있는데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중구 것을 안 받는다 하는데,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인터넷으로 돼 가지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할 것입니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아직 건립, 첫 삽도 안 떴는데 중구에서 당초에 협약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중구 음식물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동대문구 음식 폐기물이 아닌 중구 것은 절대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만약에 중구 쓰레기를 안 받으면 시비는 받을 수 있어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가 다 필요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죠? 우리가 중구 것을 같이 안 받으면 국비 시비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많은 모순점이,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중구 것은 안 받으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31일자 국 시비를 받을 욕심에 협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협약을 했는데 만약 이 협약에 우리가 중구 것을 안받고 우리 동대문구 것만 한다면 국 시비를 하나도 못 받고 우리 구비하고 민간투자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광역 체결이 안되면 국 시비가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하는 말이 공사는 국 시비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구 것은 안 받겠다 이게 말이 안 맞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과장님이 이것 사실 탁 터놓고 이야기하면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다음에 주민들이 주민소송이나 주민들이 데모를 하면서 궐기대회를 하면서 천상 부르면 나가야 됩니다, 구의원이. 지금까지는 저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지금 빼고 있어요. 거기 가봤자 제가 무슨 말을 주민들한테 하겠습니까? 나는 인근 동에 살아도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주민들이 자꾸 데모하러 가자, 궐기하러 가자 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자료를 성동구에서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것도 찾는데 기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동대문구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앞뒤도 안 맞고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중구 것 안 받는데 어떻게 구비, 시비 받아 가지고 민간자본 하고 같이 해서 이것 건립이 됩니까? 안되지요, 추진자체가 안되고. 그러면 중구 것 받으면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쓰레기는 성동구하고 광진구하고 3개 하자고 해 가지고 돈 10억까지 줘 가지고 잘 슬기롭게 대처만 했으면 충분히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2개 구 구청에서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 어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슬기롭게 대처를 안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 한복판에다가, 차량이라든지 모든 게 밀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이 상태에서 사업의 취소를 어떻게 하겠냐, 이제 밀어붙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을 거에요. 저도 데모는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취소가 되기 어렵지 않겠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내가 맞아 죽을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지금 안맞고 진행이 안되는 과정입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네.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서에 예산과정...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이 있어요.

박창익위원

조금 간단하게.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있다니까.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박창익위원

글쎄 간단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정책사업이거든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구 정책사업인데 이인규 국장이 오셔서 그 내용만 길게 끌지 말고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 또 이병윤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겠죠?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이규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 가지고 꼭 정책적인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짧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랑하수처리장에, 서울시에서 7개 구를 묶어 가지고 ‘니네 그 안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 구민들하고 의회가 반대를 해서 무산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기 납부했던 10억을 지난 10월달인가돌려받구요. 그러면서 그게 처리가 지연되니까 또 부천에서 2,000t 규모로 해 가지고 음식물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12개 구청 것을 그 쪽으로 보내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도 이게 잘 안돼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이제는 총괄 음식물 처리하는 체계를 포기를 하고 일반 자치구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부득이하게 동대문구 관내에서 처리장소를 선정한 결과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하는 게 제일 적합지로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죽 설명은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동구에서는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동대문구는 2002년도 10월달부터 방침을 받아서 하면서 이번 올 6월달에 처음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냐 이 거야. 어떻게 전체 의원들 안하고 하여튼 시민건설위에 했더라도 왜 그것을 올 6월달엔, 다른 구에서처럼 그렇게 탁 오픈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대처도 할 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커버도 할 수가 있고 이랬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것 답변 하나 하시구요, 분명히. 또 하나는 지금 중구하고 우리하고 2003년 7월 31일 계약체결이 돼 가지고 하루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동대문구에 95t 했는데 양쪽 구에, 거기가 50t이고 우리가 45t 되어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죠? 그 95t을 갖다가 처리하기를, 여기 했거든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것 놔두자 이겁니다. 다른 동에는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왜 우리 동에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계약체결을 했냐 이것이고, 그러면 우리 과장 말씀대로 중구 쓰레기는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몇 번째 속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구 쓰레기는 앞으로 안 받겠다 했는데 중구 쓰레기는 안 받으면 시비, 국비 지원이 안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제가 추후에 자료를 확인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가 아니지. 간단하게 답변을, 됐어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영창

이영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230쪽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인지를 잘못해 가지고 동네에 큰 것 인줄 알고 있었더니, 우리 직원 그것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저런 정도면 지금 내년부터는,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지금도 동네에서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서부터는 이것이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문다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음식물 폐기물이 10%까지를 반입이 됐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은 절대 반입이 안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 1문 1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예, 잠깐 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게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무는 것 맞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면 일반 홍보가 안되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그것이 20만원 이하이면 최소한도 한 5만원, 10만원은 과태료를 무는 것인데 아주 선의의 피해자가 많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여태까지 10년을 홍보를 해 와서 극히 일부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이구요. 그래서 최근에 홍보물이나 또 요소요소에 소형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주민들이 그러고 계십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저희 동네도 제가 볼 때는 많이 그렇게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가 저 자신도 동네에 있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건을 보니까 저 정도면 동네골목 골목마다 가정집이든지 몇 집이라도 같이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난 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5,000개를 어디다 쓰시는, 1개동에다만 하신다 그랬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 답십리 470번지에 500개가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면 1개 동은 다 충분히 하구요. 1개 동이나 1개 동 반, 그러니까 1.5동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살려지면 1개 동만 하지 말고 5,000개면 각 동에 200개씩은 시범으로 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통별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1개 동만 무슨 5,000개를 준다고 그러면 안될 것 같구요. 이게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혹시 통과가 되면 각 동별로 증액을 하든가 해서, 만약에 증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주셔서 시범으로 한 번 써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해당 과장, 국장께서는 3 4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통 구입해 가지고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 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3,000만원 이상 들어서 5,020개를 해 가지고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공동수거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현재는 저희 구 차고에도 보관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하는데 5,020개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절반 이상이, 52 3%가 파손됐든가 훼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에 1/4정도는 일부 단독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일부 동에 보관하고 저희 차고에 보관해서 지금 또 공동수거용기를 한 달에 몇 건씩은 또 추가 요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고 차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그것을 사용을 하지 왜 안하고 그래.

박창익위원

그 음식물쓰레기통은 생활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어요. 100% 실패작이라고 봐요. 동대문구에서 구입한 음식물쓰레기통 그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도 사용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 동은 그 통 하나도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굴러다니다가 적환장에 쌓여 있다가 또 그것을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또 어디로 치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답변 제가 드릴게요.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박창익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답변 조금 드릴게요.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지급을 해 줬는데 사용을 잘못한 주민 책임이 더 큽니다. 누가 말해도 이것은 청소과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책임이 첫째는 큽니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가지고 제멋대로 굴러다니게 한 것이 주민들의 책임이 첫째 크고요. 이것을 어쨌든 행정적으로 관리해 줄 책임은 청소과장에게 있습니다.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음식물용기 이것들도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파악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청소 좀 해 가지고 이 물건들도 다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전부 다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답변 간단히 하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깨끗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관리해서 그것 어디다 쓸 것입니까? 깨끗이 청소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지급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 보관해서 뭐 할 겁니까? 다시 사용을 하게 해야지.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일부 동은 동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차고에 보관한 것은 깨끗이 닦아서 지금도 한 달에 몇 건씩은...

이규성위원장

사용하게끔 꼭 해 주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요구하는 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주민들한테 지급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켜 주란 말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새로운 통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예산낭비에요. 그러니까 그 헌 용기도 닦아 가지고 꼭 사용하게 좀 해 주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잠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용기는 몇ℓ죠? 한 100ℓ됩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120ℓ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일단 한 번 과장님한테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것도 조금 큽니다. 8,000원씩 잡았는데 쓰레기통 정도, 우리 일반 집에서 쓰는 용기가 음식물쓰레기 조금 합니다. 그 정도 내놓는 것이니까 반으로 줄여서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못하는 것이겠지만 저것을 반 정도로 줄여서 한 4,000원이나 3,000원 정도로 개수를 많이 만들어서 가정마다 시범적으로 주면, 저렇게 밀폐가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것은 저희 과에 있던 샘플을 가지고 온 모양인데요. 지금 저것이 아니고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창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다면 검토해서 소형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음식물쓰레기 치우는데 골치 아픈 존재고 첫 째는 주민의식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기를 지금 갖다놓은 것이 샘플인 모양인데 저것을 사용을 하든 안하든 간에 크고 작든지 간에 저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98년도부터 시범동으로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약 1년간 시범 가동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하기를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돼서 저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한 호응적이고 좋은 설명을 하길래 그러면 사업을 실시해라 해 가지고 전면 실시를 했어요. 용기는 좀 크지요. 그러나 말이 좀 바꿔져서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의회에서 청소분야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그 쪽에 가보니까 용기가 앞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용기보다 배도 더 커요. 그 분리수거사업이 얼마나 주민의식이 잘 돼 있는지 우리가 좀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금 같이 간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키워 가지고 저런 방법으로 한번 해 봐야겠다, 사진까지 찍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용기를 전면 실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첫째 주민에게 설명도 또 홍보도 무수히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결국은 지금 실패작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기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 용기를 재사용을할 수 있는 생각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저게 사실 꼭 필요성이 있다면 좋은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죠?

권식위원

간단하게 한 번 해보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 보고해 올린 대로 절반정도가 훼손된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재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2,400여개는 권식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회수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서 어디에 일정공간에 보관하면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새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백금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철수

전철수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해서 13개소에서 1,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 볼 때마다 이 부분이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배상금에서 보면 청소차 사고 복구비 배상 3,402만 3,000원, 여기에 광케이블 복구비, 전력 및 접지케이블 복구비, 손해조사비 이렇게 해서 배상금이 나왔는데 이 청소차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보험금으로 지급이 돼야 할 부분 같은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배상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그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그것은 말입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통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도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동사무소 옥상에 엄청나게 보관해 놓고, 각 동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통이 작은 것으로 바꾼다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청소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안일한 답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변 요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했죠. 월급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엄청나게 많다고 하니까 내년에 정년 퇴임하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중에서 공변 담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했듯이 음식쓰레기물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배출하는 그런 담당반을 구성하고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운송하는 그런 담당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한 분장을, 거기에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거 때문에 이 예산을 낭비하고,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를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통만 바꾼다고 그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이야기드리는 것은 답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백금산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음식물 통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책임은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데 그것을 관리해 줄 책임은 청소과에 있는 거에요. 그러면 아까 권식위원도 얘길 했는데 외국 같은 데는 그거 10배만해요, 거짓말 보태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다고 해서 활용하기는 좋겠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데 크고 작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일단은 잘해 줘야 돼요. 그 용기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해 가는 사람이 잘못 돼 있어요. 수거하면 니 거냐 내 거냐 팍 내 팽개쳐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잘 관리 해 줄 수 있는 관리인이 첫 번째는 깨끗하게 청소 해 주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이렇게 해 갖고 그 통을 관리하는 미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음식물쓰레기통을 관리하는 전담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책임은 주민들한테 있고 관리는 청소행정과에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답변하지 말고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적해 주신대로 매 해 휴게실 보수비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600만원이 반영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1,3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금년도에 휴게실 일부를 흡수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나 샤워시설이나 이런 걸 금년에 미화원들에게 합당하게 보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은 혹시 그 휴게실이 수시로, 아직까지도 저희 휴게실이 꼭 있지 않아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돌발사태가 옵니다.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서 이전을 하다보면 전기, 수도가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 금년 해에 절반인 1,300만원만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 복구비는 원래 저희가 하고 있는, 2001년 당시에 저희가 들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했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저희 구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 2002년도부터 비롯됐는데 여태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보험회사에서 이미 다 납부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 사고 당시에 저희 보험회사에서 대물 보험금 지급이 2,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물 보험 한도 2,000만원은 납부를 해 줬고요. 나머지는 피해자의 동부화재에서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화원은 그 당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기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구분이 없다는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과 합치면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한 부분입니다. 단, 공동 용기를 서로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예산 낭비 결과가 됐고 아울러서 효율적인 수거가 안됐던 부분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변미화원은 지금 공중변소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또 당초에 일용사역이지만 미화원 명칭이 공중변소관리 환경미화원입니다, 그 분들 명칭이. 그래서 그날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수거 날짜를 격일제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나눠서 음식물은 저희 시스템이 사실은 일선 미화원 관계가, 저희가 직영도 있고 대영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고요. 음식물은 저희 재활용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일반생활폐기물은 작업팀에서 순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도 새벽에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백금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만 답변 해 올리지 말고 사실 그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을 어느 정도 좀 안일하게 답변하시는데, 공변관리인 그것을 내가 답변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예를 듣는 겁니다. 예를 들은 부분은 답변 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격일제로 거둬간다, 그러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 요즘 겨울 이상 기후가 있어 가지고 겨울철에도 따뜻합니다.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음식물이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집 앞에 안 놔 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시스템 자체에. 그래서 엉뚱한데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구의원을 설득해 가지고 요청을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바꿔 가지고 음식물을 그때그때 가져가도록 하고, 또 동대문구에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장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화 시설 해 가지고 폐기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에 발상을 강구해야지, 무슨 통 하나 바꾼다고 뭐하고 금방 또 모 다른 위원이 더 작은 통 하라니까 더 작은 통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통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행착오라는 거는 한 번으로 족 해야지 또 시행착오하고 또 시행착오하고 그럴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시행착오가 없도록 백금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검토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되도록 강구를 최대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