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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흥섭 의원 발언

146회 제53시민건설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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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섭

정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히 시민건설위원회 제53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6일 제49차 회의 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고,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서울특별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와 시비보조금 등이 뒤늦게 교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의 의거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대한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시간의 의사일정에 피로함도 잊으신 채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막바지에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서울시 보조금 및 자치구 평가결과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349억 7,385만 3,000원으로 추경 예산액 2,345억 7,399만 3,000원 대비 3억 9,986만원 0.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3억 9,986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6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액 2,345억 7,399만 3,000원 대비 3억 9,986만원이 증가한 2,349억 7,385만 3,000원으로 증가 내역은 사업예산이 3억 9,98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보조금 중 시 도비 보조금은 추경예산액 254억 5,723만 3,000원 대비 3억 9,986만원이 증가한 258억 5,709만 3,000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 7,180만원이 교부되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2,806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억 7,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지원비로 3억 2,58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이는 시비 2억 2,806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부담분 9,77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지원에 9,774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이 구비부담분으로 과목을 이동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 일정 상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억 7,18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지원비 3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계획인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관련 왕산로 정비, 성북천변 자활근로대 정비, 정릉천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정비에 따른 임차료 4,800만원, 민간위탁금 2억 5,7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별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4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2,345억 7,399만 3,000원의 0.2%인 3억 9,986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억 7,180만원은 2004년 12월 2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인센티브 사업비가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사업대상 및 물량조사 등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재래시장(전농로터리) 환경개선사업비 총 3억 2,580만원 중 2억 2,806만원은 2004년 12월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었고, 구비부담금 9,774만원은 지역경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 경정하였으나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왕산로 버스중앙차로제, 성북천변 등 적치물 철거장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감시초소 컨테이너 임차료 4,800만원,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관련 왕산로정비사업비 1억 8,098만 4,000원, 성북천변 (구)자활근로대 정비 사업비 3,167만 2,000원, 정릉천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정비사업비 4,524만 6,000원은 2004년 12월 왕산로~망우로간 중앙차로제가 시행 예정이었으나 2004년 12월 6일 서울시에서 2005년도 사업으로 계획 변경 통보함으로 자활근로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정비에 따른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9쪽, 임차료 명시이월 4,800만원, 또 그 밑에 1억 8,098만 4,000원, 또 3,167만 2,000원, 4,524만 6,000원 이것은 명시이월하지 말고 불용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 예정으로 왕산로 중앙차선제가 실시토록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일자로 버스체계노선이 전 서울시에 변경 시행될 때 강남대로 같은 데에 문제가 있어서 멈춤하고 있다가 2004년도 12월 6일자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 변경 시행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9월 달에 추경으로 해 놓았었는데 제기동의 한약상가 1번 입구부터 제기동 로터리까지 약 102m에 노점상이 약 50개가 있습니다. 중앙차로제를 실시해서 그 곳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게 되면 노점상 55개를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연합회가 구성되어서 하루에 200명씩 동원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현재 솔직히 말해서 구청 인력으로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찰력 1개 대대 약 300명 정도와 전문적 용역 직원 하루 300명 씩 동원해서 10일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잡혀 있었고 또 노점상을 치우지 않으면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북천변 자활근로대는 일명 재건대라고 합니다. 그것도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청계천 복원사업 본부로부터 이것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공문으로 촉구가 왔습니다. 그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성북천 하부지역에 3m를 공사하고 있는데 재건대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야만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쪽 약 122평 정도에 현재 6세대 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세대 7명이 아니고 그 분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전국 철거민연합회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 10월달에 동대문경찰서에 가서 직접 서장님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정비를 못 하고 있다보니까 겨울이 되었습니다. 천상,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또 이것이 신설동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비가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내년 3, 4월에 가서 정비를 꼭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북천변 자활근로대도 한 50평 정도에 장애인들이 있고 또 컨테이너박스나 철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청계천사업과 맞물려서 꼭 정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현재 사회과에서 그것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15억을 특별보조금으로 요청돼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 현재 시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답변하시고 또한 서울시에서 협조 공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협조공문을 받았으면 서울시와 동대문구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서울시의 인력으로 해야지 동대문구 예산을 가지고 동대문구에서 한다는 것은 약간, 아까 전국철거민연합회라고 말씀하셨지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 사람들과 동대문구와 싸우기에는 약간 힘이 버거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올 9월에 구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활근로대 재건대가 하천부지 내에 있는데 관리청이 우리 구청이고 노점상도 현재 구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관리청이 구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저희가 본청의 협조를 얻고 특별보조금을 타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활근로대라는 것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예산을 내려 주기가 곤란한 사항이다 해서 저희가 타진을 하다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 예산을 다시 한 번, 본청 행정과에서 특별보조금을 취급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 쪽으로 공문을 올렸는데 지금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불법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불법이라 예산을 못 준다는데 왜 구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그쪽에 신청한 것은 아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대책에 대한 비용을 본청에다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와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러한 대책비를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준 적이 없다,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비를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과장님! 이거 4건이 다 추경에 올라온 거죠?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익위원

하지도 못할 걸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2005년도에 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동대문경찰서에서 협조 안하면, 2004년도에도 협조 안 했단 말이죠. 2005년도에도 협조를 안 하면 못하는 사업이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우선 왕산로변의 중앙차선제 버스노선 정비는 2004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4년도까지 할 걸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문이 느닷없이 12월 6일자로 와서 부득이한 상황이었고요. 또 경찰서에 협조요청해서 안 됐는데 경찰서에서 여러 사정을 얘기를 해요. “겨울도 되고 시기도 좋지 않다, 대책도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이 없더라도 내년에는 청계천 복원사업 때문에 경찰력 동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가 동원요청을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공문으로 일단 할 겁니다. 그러면 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또 경찰력이 없더라도 내년 봄에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해 주면 동료 박창익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추경에 올렸는데도 못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냐 이거죠. “자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2005년도에는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나 의견이 충분히 있을 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현장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느냐. 어제 장애인촉진대회에 가봤더니 사무실을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목적이 그거였더라고요. 사무실 하나 몇 평 몇 평까지 해달라고 장애인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명시이월한 예산을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철거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요. 또 명시이월 이후에, 저는 사실 답십리1동 동청사를 한 5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집을 너댓 채 걸어놨더니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청사라고 하니까 답십리1동 동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동청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상태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 6월 이후에 본청에서 중앙차선제는 꼭 시행을 할 것이고 또 청계천사업은 내년 7월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점상연합회라든지 장애인연합회, 철대위 몇 백명씩 하고 나면 꽹과리 치면서 구청으로 몰려들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 답변을 나름대로 듣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못했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경예산을 잡아달라는 좋은 뜻으로 받아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해야 될 공사를 예산을 줘서 했는데 2004년에 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명시이월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용역비라든가 거기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금액은 항상 증가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시간은 길어집니다. 하물며 최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지연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 지체보상금, 모든 공사에는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하기 힘들다, 협조가 안 된다, 타관 부서와 제대로 안돼서 못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예산은 세웠으면 계획과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말 그대로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고, 내일 못하고 또 내년이 있지 않느냐, 올해 예산 못 세웠으니까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하면 되겠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와 똑같이 도매급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은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하기로 했으면 어찌됐든간에 그것을 종지부를 지어서 정리해야 되고 남는 예산은 우리 박창익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불용처리돼서 다음 예산에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하물며 꼭 해야 될 것을 못해서 명시이월 잡아서 다시 그것을 다음 연도에 하겠다 이런 안일한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은 꼭 하라고 지난 해에 예산편성을 세울 때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서 예산을 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왜 이것을 안일하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고, 실질적으로 못했던 이유가 타관 부서와 협의가 안 됐다기 보다는 좀더 의지가 없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과장이 책임있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갖고서 이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과 소신을 담당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로의 중앙차선제 실시는 본청 계획이 아마 다시 한 번 건설안전본부로부터 되면 그것을 참고 삼아서, 노점상 정비가 시기와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과에서 15억이라는 특별보조금을 올려서, 우선 그것이 본청에서 내려오면 우리 예산도 안 들이고 그런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정비를 안하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본청에서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릉천변의 자활근로대 정비는 9월말경에 추경이 되어서 10월초에 우리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데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도 이것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겨울이 되는 것 아니냐 겨울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지연한 것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서울시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 차원에서 사무실 지원을 요청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그 예산으로 사무실을 지어주든가 얻어주든가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때 가서 물리적인 충돌 없이도 해소될 텐데 왜 물리적인 행동으로 거기 예산도 없이 구비를 들여서 하려 드십니까? 또 성북천 자활근로대를 청계천 복원사업과 맞물려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당연히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하셔야지 자립도가 38% 밖에 안 되는 구예산을 갖다가 물리적인 행동을 해 가면서 예산편성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박창익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에서 1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것을 정비한다면 예산도 문제고, 구비가 절약이 안 되고 물리적인 충돌을 미리 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15억이 내려오면. 그래서 현재 기다리가 있는 상태고 그것을 만약의 경우에 안 나오면, 본청에서 아직 미정이거든요. 안되면 강제 정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가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북천변 자활근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변이고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관리청이 우리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짧게 해주시죠.

박창익위원

그 예산을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정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대책비로 우리가 부구청장님도 가시고 관내 구에 있는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얘기도 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비는 불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했고 또 대책비로 해서 이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과에 또 올려놓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데에 대한 용역비나 임차료는 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천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어디에 어떤 식의 자활근로대 대책비를 요구하셨습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주거이전비하고요...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구에다가 했습니까, 국에다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어디에 대책비를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서울시 행정과에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답변 왔습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공문으로 해서 보냈는데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박창익위원

언제 했습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11월 말경에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추경 언제 했습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9월 말경에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내면 얼마 만에 회신이 옵니까? 보통 2주면 회신이 오는 거죠?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과에서 올린 15억이라든지 기타의 특별보조금이 시에서 그것을...

박창익위원

과장님!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15억 올린 것과 자활근로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과에 같이 15억 올렸단 말이에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15억은 사회과에서 본청에다, 특별보조금은 행정과에서 취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린 돈도 특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본청 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다르지만 본청 행정과에서 특별보조금을 같이 다루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창익위원

이거 뭐 끝이 안 나겠네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박창익위원

이건 부결시켜야 돼요. 이 밑의 건은 부결시켜야 되겠어요.
인범

최인범위원

이거는 신설동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4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