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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54시민건설위원회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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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흥섭 위원장을 비롯해서 시민건설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검토하시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주민들의 뜻을 여기 와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단 여기서 2종에서 3종으로 종세분화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하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64-2, 3, 4 인데요. 729.39평입니다.

이것을 즉 말해서 주택재개발 1지구로 넣어 달라고 지금 편입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항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총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용두동은 이 1지구가 있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가 주택 재개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23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두지역이 23블록으로 도시계획이 끊어져 있고 1지구, 2지구, 3지구 주택재개발로 들어간 것은 3개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 지구마다 노인정도 생기고 유아원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지구마다. 그러나 도시계획 23개 블록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번지 일대는 인구가 과반수가 되는데 도시계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구립노인정이나 구립유아원을 만들기가 아주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39번지가.

그래서 용두동 전체 여기 6분의 1밖에 안됩니다, 1지구가. 1지구가 6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용두동에 인구나 면적을 봤을 때 6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용두동 전체의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을 총무과에서 뽑은 그대로, 거기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용두동 전체에서 이 지역을 사용해야 되겠다, 공인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지구에 편입을 시키게 되면 주택재개발 하면 이 주택재개발 지구 안에 사람만 사용을 합니다.

외부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그래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지하 2층에는 주차장, 물탱크, 발전시설을 했고요.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을 전체로 뽑았습니다. 지상 1층에는 동사무소와 마을금고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평수가 210평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과 4층은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거기다가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5층에는, 210평 정도가 강당과 회의실로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6층에는 노인정과 유아원, 사무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노인정과 유아원, 사무실 이것이 용두동 6분의1 되는 지역에다가 편입시켜 준다면 용두동 전체 6분의5라는 거, 6분의 1이고 5에 주민들이 어디 가서 노인정이라든가 또한 유아원을 마련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용두동 전체가 쓸 수 있는, 총무과에서 설계한 이런 안대로 한다면 주택 1지구나 2지구나 3지구에서도 이 지역에서 노인정도 쓸 수 있고 유치원도 쓸 수 있다.

이것을 해서 이쪽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하여튼 5/6가 반대를 하는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층은 여성복지관, 복지관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과 노인정, 유아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공청사 부지라고 파란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민간인들이 공공청사 용지로 내 놓을 수 없다라고 진정을 해서 구청에 올라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깔 이것은 ‘광석교회’입니다. ‘광석교회’는 건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건들지도 못하면서 껑충 뛰어서 이것을 1지구에다 편입시키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두동 전체를 봤을 적에는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읽어주셨지만 검토의견서에는 공공청사로 할 적에는 검토를 해서 내놓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넣었다가 주택재개발에 들어간 것을 다시 주민들하고 이것을 또 끌어내서 공공청사를 만든다 하면 또 그때 가서 문란이 옵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을 적에.

이 공공청사 용지를 빼고서 나머지는 3종이라든가 모든 계획 세운 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의 5/6가 이것을 원하고 있고 토지의 전체를 봐서도 6분1밖에 안돼서 이 주민들의 혜택은 크게 갑니다. 그러나 용두동 전체 주민들에게 혜택은 없다라는 것을 공인으로서 말씀드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동료의원이시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의정계획서에 올라 왔을 적에 용두1동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택과에 연락해서 그때서야 이 계획서야 의견수렴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는 거, 구의원이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거 이것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들 검토하셔서 결정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