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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48회 제57시민건설위원회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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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구립유아원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 때 해당 국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와 감사는 본 위원이 했던 것인데 17세가 한 명 있었고 최초에 보육,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 다시 드린다면 보육시설 시설장 최초 나이가 17세가 한 명 있었고 19세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세가 왜 있었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거는 중간에 한 번 교체가 됐는데 감사자료에 교체되지 않은 걸로 해서 17세가 나온 걸로 잘못됐다고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9세가 한 명 있었습니다. 19세 이 분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아서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해 달라고 하면 제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지금 다섯 번이나 연임을 했는데 다섯 번 연임한 보육원장이 일곱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재연임이 된다면 지금 현재 2004년 12월 말 기준에 66세였습니다, 거기 호적나이로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보육위원 여섯명 얘기하는 것은 구립보육원장 세 명, 놀이방 한 명, 민간위탁 보육원장 한 명 이래가지고 다섯명입니다. 다섯명이 지금 돼 있고 우리 동료위원이 한 명 돼 있고 그리고 부구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교수 한 명 이렇게 아홉명이 돼 있는데 이 보육원장 임기가 다 똑같이 만료되니까 만료된 시점에서는 보육원장 세명과 놀이방 한 명, 민간위탁 유치원 원장 한 명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다시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를 해야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제가 조사를 해서 감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그때 담당 과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속기록이나 감사내용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다 했던 바니까.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장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구태여 여기에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당시 감사받을 때 사회복지과장께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병선 좌석에서 - 제가 확인을 해서...) 조금 전 시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두 분이 상이한 얘기에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상이한 의견이 나왔으면 두 분의 조율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온전치 못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잠깐 했는데 조금 의문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 동안 감사과 재감사 받느라고 애도 쓰셨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신 것도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 볼 수는 없었고요, 서울약령시 주차장에서, 다른 공영주차장 또 주차장 전부 다 동일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입디다.

상수도나 이런 공사를 해서 며칠씩 감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임시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1일 빼주고 또 예정에 없던 약령시의 날 행사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연장기간 중 일요일 토요일 끼었다고 해서 1일씩 빼주고, 계약이 끝나면 어떤 계약이든 계약 한 달 이전에 재계약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딱 끝나고 실과 실을 연결하듯이 끝나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일요일이다, 이거는 계약법 상에도 잘못 되어 있고 또 이런 자료를 내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해라’, 이걸 ‘감해 주라’ 이런 계약법이 어디있는지, 이런 계약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계약서 제출바랍니다.

또 하나 폭설로 인한 연장, 구청장 방침 주민들이나 계약자한테 배려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수입으로 봤을 때 폭설로 인해 차를 못 댄다고 해서 이틀 삼일 구청장 방침 받아서 연장 해줬다는 것은 이거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본 위원이 그때 측정 해놓은 양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틀씩이나 차를 못 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차를 갖고 나오지 않으니까 못 대는 건 이해가 가나 1년 계약을 했다면 이런 거 정도는 계약자가 감수해야지 우리 구청 수입에 지장이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서울약령시 주차장 97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97면 하루 수입금액이 52만 얼마 정도 됩디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하게 봐준 약령시 주차장 일자가 보통 2, 3일 정도, 이 한 군데만 2, 3일 정도 된다면 다른 21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8개는 공단 직영하고 13개가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봐주시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막대한 수입 손실이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잘못 지적했다면 계약서를 갖고 오셔서 본 위원을 이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한과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이해를 칩시다. 뒤에 몇 년째 근무하는 담당 팀장이 계시죠?

그 법령에 맞게 이게 됐는지 상의해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령을 저한테 한 번 갖고 오시고, 지금 답변 중에 보면 폭설로 인해서 이틀 연장해 준 것은, 물론 구청장 방침 받아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공무원들이 하신 일에 칭찬을 보냅니다. 그러나 279일이나 270을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 드릴 때 그런 폭설로 인한 예측은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폭설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1㎝가 와도 폭설이 될 수 있고 1m가 와도 폭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폭설 2일 승인해 준 것은 업자에게 편의를 많이 봐 준 걸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단 폭설이 되면 주민이 차를 안 갖고 나오니까 수입이 떨어질 것이고 또 차를 갖다 대려고 해도 눈 때문에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대로 못 갖다 댔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봐 준다는 것은, 물론 주차 용역받은 분들이 우리 구 주민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1년 계약을 했으면 감수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국장님께 그렇게 답변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연히 답변하셔야지,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안 합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이영창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동료위원이 얘기한 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무감사 보고 자리같으면 사무감사 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의 상이한 얘기를 우리 위원들 질책하듯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과를 해라.’ 그랬던 겁니다. 내용을 아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