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건영 의원 발언

148회 제55내무위원회2005-02-03

전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과별 건제 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39쪽입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과장님들 쪽수 좀 얘기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감사과 소관 사항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에서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 철저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처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취약 시설물 등 시기별 종합대책에 따른 분야별 세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서류 및 현장을 점검 실시하고 위험요소 등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담당부서로 처리토록 통보함으로써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지적사항 중 3건의 정비 예정 내역은 현장 확인 당시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시설물은 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저희 순찰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책임있는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현장 감각을 익혀 나가도록 함으로써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환경순찰 실적관리 및 주민 불편해소 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 중에서 지적해 주신 환경순찰 추진실적 자료 제출이 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추진기간은 2003년 6월 1일에서 2004년 10월 31일까지였고, 업무보고서는 2004년 1월 1일에서 2004년 10월 31일 관계로 인해서 다소 자료가 구분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그 당시에 2003년도 이후에 환경순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산관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로 인해서 다소 미숙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2004년 9월 9일, 10월 26일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해서 일지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 불법주차 등 단순 업무는 저희가 순찰에서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빗물받이라든지 공원관리,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공사장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 이런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이 삭제되는 경우와 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서로 상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삭제 신청이나 처리대상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주택·아파트·공사장이 12건, 신축건물 주차장 입구가 19건,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이 6건, 주택·상가 주변이 12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획선 삭제 처리한 49면 중 주택·상가 12개면은 용두동 주택지역에 2건, 답십리 부품상가 10건으로써 불법주차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상대성을 가지고 있고, 다소 현재의 부품상가 같은 경우에는 적재상품을 하차한다든지, 상차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민원이 다발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획선 삭제 구역에 무단적치물이 있을 경우에도 주거인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구민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업무능력 향상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말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어느 문제에서나 막힘없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단훈련, M·T단체훈련이라든지 해서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자기 업무를 잘 숙지해서 이러한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다지고 업무숙지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체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40쪽에 환경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또 우리 감사도 환경순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예를 들겠습니다. 네 군데 도로 점용률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수차 건설관리과에다 얘기해서 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한 번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인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계속 시일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문의를 하니까 벌과금을 내 보냈다고 그래요. 벌과금을 20만원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20만원을 내보내면 20만원을 내고 그냥 합니다. 아무 뭐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엊그저께 건설관리과 담당 직원이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이번에는 정히 안돼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재판과정에서 전과 기록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계속 안되는데 고발조치하면 강제철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역시 벌과금을 조금 세게 매겨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은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환경순찰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업무처리하고는. 그러나 도로점용에 벌과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무단도로 점용에 대한 조치로써 1차적으로 벌과금을 물고 거기에 따른 시정이 완료되면 그 다음 차수부터는 벌과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아마 어떤 시설물을 구축해 놓고 장기적으로 점용할 의사를 가지고 시설물이 구축돼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벌과금이 구세가 아닌, 검찰에서 그 문제를 확정지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많은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도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다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순찰팀에서 2004년 하반기부터 관련부서하고,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도시계획과의 광고물계와 합동으로 순찰을 합니다, 청소과 작업계하고. 그래서 일시적인 점용이냐 아니며 영구적인 점용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제일 행정처리에 원만하고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순찰계에서는 이것하고는 별도다 이말이죠, 감사담당관실에?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나중에 알아 보기로는 이것을 고발하면 형사상에 전과기록이 올라가고 그 뒤에 안됐을 때는 강제철거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환경순찰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처리를 못했을 때, 처리가 안 됐을 때는 감사담당관실 순찰계라는 데서 다시 조금 엄하게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건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요.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얘기해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적치물을 고의적으로 길 한 가운데까지 나오다 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최고 민원이 되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연두에 나오셨을 때 동네의 주민들이 첫 번째로 나오는 대상인데, 한 네 군데를 지적했는데 거기서 한 군데는 그것을 시정을 했고 세 군데는 계속 “너희들 해볼라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먼저 내가 감사과 순찰계에다가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나와 본 적도 있었는데 아무리 제가 얘기해 봐도 안 되는데 이번에는 경찰서에 고발할 때는 이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이것 좀 간단히, 뭐 법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는 테두리 내에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전건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분하고 있는 것은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행정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도로법을 위반해서 도로법상에 강제규정이 있고 벌칙규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법기관에 저희가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고발에 의해서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판결을 하면, 아마 약식기소에 의해서 판결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분은 도로법을 위반한 내용이 신문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

41쪽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관리 철저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10월달에 장안4동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그려달라고 인터넷에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서 해 주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10월말이 돼도 안 되길래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이 왔는데, 어저께 보고를 받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 가지고 검토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했더니 그 검토기간이 동대문구청 교통지도과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작년 11월에 요청한 27건 중에 미회신이 아직도 1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도 여기 계시니까 그 검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릴 수 있나를 검토하는 요원을 아주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서 일원화 시키면 더 빨리 일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이라는 것은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검토해야 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해 드리고 어느 일정기간 동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교통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이관과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내용이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 흐름도를 파악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방금 전건영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건설관리과고 교통지도과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세부적인 업무는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우리 동대문구의 총괄적인 감사기관으로써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순점이 있는지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에 무단 적치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동네든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서 쉽게 처리될 부분이 아닌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새 도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가게 점포를 임대로 얻어 가지고 무단 적치물을 계속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50전 놓다가 1m 놓고 그 다음에 2m 놓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로 도로를 내 놓은 것은 좋은데 이 점포에서 자기 집 앞에, 도로부지 아닙니까. 재경부 땅이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든 간에 도로부지인데 그 사람들이 붕어빵 리어커 하나만 세워놔도 돈은 자기들이 받아 먹어요. 그 사람들이 200만원 주고 임대를 얻으면 붕어빵 하나 30만원, 과일가게 점포 하나 30만원 이런 식으로 죽 받아서 본인들은 가게세도 별로 안 내고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것을 신규때는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동시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데는 사실 힘이 들고 종로5가나, 동대문구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신규로 발생하는 데는 단속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과에 적극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해 주시고, 또한 박창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잘 시행해서 돈을 내고 대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각 동 실정이. 딱지로 납세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어제 시설관리공단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교통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납세를 해서 딱지를 붙이면 그 차가 대야 되는데 남의 가게 앞이나 집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못 댑니다, 자기 땅이라고, 자기 집 앞이라고, 가게라고. 그러면 미안해서 대문 앞이나 가게 앞을 막아 놓고 대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집 주인이나 가게 주인들은 납세 고지서 안 받고, 처음에 두 번은 딱지 사서 붙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받고 무단으로 대는 거에요. 그러면 돈 내고 대는 선량한 사람은 매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주차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지금 이면도로 가면 주차가 엉망 아닙니까. 그것도 단속에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 단속원들이 오면 이 양반들이 가게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나와서 차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이 지켜서 있지 않으니까 가고 나면 또 다시 대놓고 하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직원들이 부족하다, 관계 인원 채용 법규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러는데 제가 강남 같은 데나 죽 알아 봤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10개월씩 계약직으로 직원을 써 가지고 그 직원들이 26개동이면 26개동을 돌아가면서 매일 로테이션으로 집중적으로 그 직원들만 단속을 시킵니다. 우리도 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월급은 하루 딱지 두 장만 더 떼어 오면 본인 월급이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각 과에 단속이 안 되면, 어제 위원들끼리 할 때 안 된다니까 국장이나 위에 얘기를 하면 되는 과정이 있대요. 그런데 국장이 앉아서 주차 딱지 떼는데 그거나 신경쓰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총괄 감사담당관으로써 예하 과에 그런 방향이, 본 위원이 제시한 방향이 타당성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간략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예하 과는 아니고 수평적으로, 저희가 대등한 관계에서 그 과를 책임하는 부서장과의 관계지만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게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 숙지도라든지 그 업무가 권한을 가진 자의 행사인지 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신설도로에 도로 점용이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해 주신대로 초동에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새롭게 신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도 그런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구획 안내라든지, 오히려 권리가 없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권리가 있는 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 집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주차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주차를 하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인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점용료를 내지 않고도 점용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분이 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차구획선 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당했을 때 그 분은 권리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에 의한 규정이고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미비돼 있고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공통적으로 다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그저께 2005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3년의 정기감사 기준으로 하지 않고 테마감사, 시스템감사로 바꿔서 주차구획선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주차구획선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자와 많은 토론이라든지, 관련 규정의 검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님 몇 분이 계속 환경순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보통 도로변에 적치물이라든지, 가판대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왕산로 주변 가판대 운영 지침에 대해서 수차례 구정질의를 했는데 구정질의를 한 것 까지는 좋은데, 현재까지 시정 안 되는 것 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관계 공무원이 찾아 와서 이걸 좀 봐달라는 식으로 해서 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되는 것인지, 가판대 운영 신고 허가 사항은 시장이 동대문구청장한테 사무 위임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절대로 조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계가 어렵더라도 조리하는 부분이 어느 분수에 맞춰져야죠.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도로 측면 빗물받이에 여름철에 가득 쌓여 가지고, 본 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즉시 관계 담당한테 수차례 전화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돼 있고 그 관계 공무원이 아무래도 경찰서에 무슨 간부 좀 된 직원이 왔는데 과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전건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단속 체계가 강력하게 위원들이 안 좋은 소리를 하다 보면 사전에 미리 알고 사전에 철거, 원위치 행위가 없어진 데도 있고 왜 사전에 이렇게 안하는 것인지, 가판대 또는 찻집, 어쨌든지 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내외적으로 전달사항이 있다는 자체는 감사담당관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근절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포장마차 일부 있는 것은 시장 출입구나 사람이 원만하게 다니는 입구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 광장 한 쪽에 조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대 도로에 가판대 허가를 맡아서, 거기는 신문이나 껌이나 일반 공산품을 갖다 놓고 가볍게 판매하는 것이지, 웬만한 식당보다 더 크게 조리를 할 수 있는 데인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자체가 저희가 답변드릴 만한 자료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념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은 지적하신대로 다소 형이상학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전달됐다는 것은 형이하학적인데 사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상반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단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날을 더함으로써 없어지고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감사과에서는 이런 부당한 행위라든지, 본인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 제3자에게 통보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지금 저희 동네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인도를 전부 점령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용료가 나오고 있는데 인도를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임대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를 점령하는데 벌금형으로 해서 저지를 해줘야지 거기서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발한다든가 해서 강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 이건 노점상이 아니고 가게에서 물건을 내 가지고 인도를 완전히 점령해서 사람 하나도 빠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홍파초등학교와 정화여상 앞에 깡통골목을 말씀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김구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은 사용허가가 있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기간 동안 사전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정상적인 사용료가 있고, 정상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점용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은 무단 점용에 대해서 보행권을 확보해 주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적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라든지, 경동시장의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 구청에서 처리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상대 지역도 있고 절대 구역도 있고 또 시장의 특성상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이 불편하지만 또 시장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도 있고 또 상인회, 상인이 갖는 상도덕상의 문제 보다는 본인들이 영업행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접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개선의 여지를 남겨 놓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건영위원님과 이병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보행자들이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동원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부장관이 4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우리구 방문으로 인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수행을 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신다면 곧바로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과 7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4쪽,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구 간부 업무 인계·인수 철저 및 업무 파악 만전입니다. 직원 인사이동 시 구 간부는 물론 직원은 기존 맡은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인계·인수를 실시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극히 일부 부서장은 업무 파악이 명확하게 안 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무책임한 답변 등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지적됐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발령 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발령 시 마다 구청장 훈시 및 부서장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파악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실 답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실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종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추가 요구 자료·업무보고 자료 간 수치 등이 잘 맞지 않고 추가 자료 작성 제출의 지연 등 사례가 있는 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작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마다 매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완벽한 자료 작성이 안되고 있는 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전 부서에서 작성된 자료를 과장과 국장이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작성 불성실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철저 및 감독 강화입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 상의 운행거리 및 시간이 실제와 많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바, 운행일지 기록에 정확을 기하고 감독 공무원은 결재 시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유류의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 원인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목적지와 도착지만 기재를 하고 중간에 업무처리로 다른 지역을 경유한 것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운행 거리와 유류 사용량이 맞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용차량 운행을 함에 있어서 차량의 모든 기사에게 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운행을 자제하도록 차량 배차에 제한을 두겠으며, 차량 운행 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하여 불필요한 유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유지를 기재하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협력 철저입니다. 각 동에서 국내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성화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를 모르고 중복 교류를 약속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자매결연 추진 시 각 동의 자매결연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자매결연을 지양하고 새로운 지역과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 10월달에 동대문구와 자매도시인 제천시 주민 대표와의 만남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우리구 각 동 대표 2~3명이 1박 2일간에 제천시 읍 면 동에 홈스테이를 실시해서 양 도시 우호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동이 자체적으로 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부 주민들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중 자매결연 방지는 물론이거니와 자매도시 방문 시에도 방문 목적을 충분히 안내해서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7쪽, 60쪽부터 62쪽, 68쪽 및 70쪽과 72쪽부터 73쪽 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동정보고회 시 참석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동정보고회 시에는 50명 이내에서 동별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참석인원을 정하고 현업 종사자로 각계각층의 주민을 다양하게 참석시키도록 1월 15일자로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수강생 신청자가 아니라 출강생입니다. 출강한 10명 미만인 5개 강좌에 대해서는 동에 지시해서 2월말까지 폐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15인 까지도 확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조향세트 배부 철저는 2004년 3월 12일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돼서 일반 주민에게 조향세트 배부가 불가하여 각동에 배부되었던 조향세트를 회수해서 232개를 총무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동 현장 감사 시에 이문1동에서 지적된 사례로 불성실한 통장에 대해서 조치하고 통장들을 교육시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통장에 대해서 이문1동장으로 하여금 강력 경고토록 조치하고, 2005년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통장들 관리 지침을 강화해서 계획 수립해서 초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 참여 주민의 식사 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많이 책정해 주셔 가지고 금년 혹한기가 지난 3월부터 새마을 청소 중에 많은 주민이 나와서 식사도 못하고 또 특정인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가칭, 통장일지 등 통장 관리에 대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장관리 지침에 통장의 행사 참여도, 그 다음에 회의 출석도 등 다양하게 통장을 통제해서 불성실한 통장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전농2동 현장감사 시에 전농2동 청사 외부 누수가 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동 청사 보수비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전농2동 뿐만 아니라 답십리, 청량리, 이문동에 낡고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일괄 설계해서 발주해서 조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전농4동 청사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농4동 사무소는 온수시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농4동에서 옥상 증축 중 대수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의결을 해 주셔서 그것도 해빙기가 되면 일괄 설계 발주해서 조기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이문1동 현장 감사시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1동 사무소에 2004년 12월에 의자 120개, 탁구대 6대 등 약 790만원어치의 비품을 구입하여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향후 동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조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신청사 관리 인력을 확충하라는 지적입니다. 이것도 이문1동 청사가 작년도에 준공해서 약 500여평의 대형 청사가 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이문1동에 공공근로자를 2명만 배치됐는데 금년에는 청사관리 쪽으로 해서 1명 더 배치해서 현재 공공근로자 3명을 배치해서, 자치센터에 1명, 사회복지업무 보조에 1명, 청사관리 등 행정업무 보조에 1명 해서 증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63쪽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민간여행사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여권발급, 여행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몇몇 여행사에 안내창구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 창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부터 49쪽까지와 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4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9회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올 해에는 예산을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편성 및 집행 철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상되는 사업에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홍보 확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래로 동대문구 소식지 2면에 1면 또는 1/2 분량으로 고정란을 마련하여 홍보한 적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올해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 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 1명 내지 2명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6일 구의회에서 동대문구소식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 1명 의뢰가 있어 2005년 1월 5일날 전철수 내무위원님이 추천되어 위촉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1월 18일 저희 과 소식지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소식지 전반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작년도보다 훨씬 나은 소식지를 1월달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자료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예산과에 시정요구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법정동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 관할 동 구분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현실에 맞게 행정동으로 표기해 줄 것을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각종 자료 작성 시 일부자료는 법정 동명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동 관내만 해당되는 자료는 행정동으로 표기하고 2개동 이상 관련자료는 법정동으로 표기하되 하단에 괄호를 넣어 가지고 해당 행정동을 표기하여 자료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징수실적은 양호하나 과년도의 징수실적이 낮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과년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에도 매각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채권확보를 철저히 기하고, 또한 변상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실시로 유재산자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과 65쪽입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 철저 사항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자료 착오 등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 선량한 구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으니 관련법규, 지침 등을 숙지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써 착오 과세 유형으로써는 이중부과, 세율 과세표준 착오, 비과세 감면대상 착오부과, 주민등록번호 착오, 타 관할 물건 변동, 송달 불능 사항이 있습니다. 이 처리내용으로써는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을 정기 또는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관련법규 및 지침 숙지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과세 감면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착오 주민등록번호를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송달 불능 고지서에 대해서는 공시 송달을 확행해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개선입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기간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으로 세금 탈루의 사례가 있으니 시효의 중단 및 정지의 규정은 있으나 소멸시효 기간 5년의 규정을 개정하여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토록 개정 건의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개인 채권은 개인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을 두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공적채권은 납세자에게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채권이므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관계로 사법 규정보다 단기간, 5년입니다. 단기간의 채권소멸 시효기간을 두어 조세 채권을 조기에 소멸시키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 제도로써 시효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는 시효기간의 진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였을 시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계속 징수가 가능합니다. 또 국세와 형평성 문제로써 국세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지방세만 7년 또는 10년으로 시효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 부과의 제척기간 등을 활용해서 조기 채권확보 세원발굴 및 납세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시나 상급 부서에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세무2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의 내용은 세원발굴 확대 및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했던 사유로는 면허세는 대부분이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42%였고 또 생계형 체납형이 한 15%를 점유해서 실적이 우리 서울시에서 23위로 체납세율 징수율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납부 촉구안내문 발송은 기본이고 사업취소요구, 금융재산압류, 급여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지금 면허세 징수율과 함께 사업소세 징수율을 끌어 올려서 저희구는 2004년 11월말 현재 서울시 8위 순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중점정비기간을 설정해서 단계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재산압류, 예금추심 등 체납처분 방법을 다양화 해서 실적 제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세무2과장 보고하기 전에 직책하고 성명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보라고 해요, 관등성명.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해줘요.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세무2과장께서는 직책하고 성명을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보고드릴 때는 직·성명을 밝히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민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으로 표기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 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 동대문구 소식지나 구청 홈페이지, 또 반상회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 관련 피해 사례 등을 게재·홍보해서 구민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업소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불법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동 별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을 작성해서 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 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에이즈 환자 발생 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최근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기존 감염자에 대한 상담·면역기능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임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대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저희구 관내의 감염자 수는 46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서 감염자 수는 유동적입니다. 에이즈 예방홍보 계획으로써는 복지부나 학자들이 에이즈 예방방법으로는 건전한 성생활, 올바른 콘돔사용, 검사하는 익명검사제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검사에 제때제때 응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에이즈 예방 홍보계획은 사진 전시회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공동으로 5월 중에 제기역 전철역 구내에서, 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철역 구내에서 5월달에 집중적으로 사진전시회를 겸해서 에이즈 예방홍보전을 개최하고 켐페인은 상·하반기에 청량리역 광장에서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민원실에는 VTR을 수시 방영하겠고, 홍보용 유인물을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항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겠고,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콘돔 무료지급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구매해서 각구 보건소에 금년에 12,000개를 지급해 줬습니다. 1월달에 우리가 수령해 왔는데 이것을 연간 안분해서 보건소 민원실에서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염자 관리 대책입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개인별로 정기적인 상담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고 면역기능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관련 치료비는 전액 무상으로, 국비 및 시비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기타 병원 진료 안내, 생활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안내 등 감염자 관리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최근 3년의 에이즈 환자 숫자를 숙지하고 계시면 알려주시죠.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구 관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이 46명이 우리 관내 숫자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관내 숫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거기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최근 5년간을 명기해 놨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됐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과 66쪽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방문간호 사업 추진 활성화로 어르신, 거동 불편자,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내실있게 활성화시켜 나가고 실질적으로 만족스러운 간호서비스가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가정방문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고위험 가족을 선별, 방문 요구도에 따른 포괄적이고 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건강교육 및 상담, 필요 시 보건소 임상검사 및 의사에게 의뢰하여 진료 후 투약처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점 발견 시 유관기관으로 연계, 문제해결 등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한 가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 중 만성질환자의 재발방지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 방문진료, 노인체조교실, 요실금 자조관리 교실, 복지관, 경로당 순회진료 등)을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6쪽 지적사항은 건강도우미 인력확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기존 3명의 건강도우미 인원을 지역경제과에 2명 증원 협조를 요청해서 2005년도 1/4분기부터 5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가정방문의 우선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순위인 거동불편자, 재가독거노인, 장애인 보조 등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역 담당간호사와 연계하여 기존의 건강도우미 1명당 4,5세대 방문이라는 1일 방문 횟수보다는 보다 질높은 포괄적인 방문간호 서비스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의약과장은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의약과 시정건의 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구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58쪽은 그냥 넘어가요.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하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58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한의약 전시·문화관 설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으로 한의약 전시·문화관 설치가 지하2층이므로 주민 관람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설치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 전액을 동양CDC 측에서 부담키로 하고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점차 다양해지는 주민의 공공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설립 2주년도에는 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채용은 공단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거 채용하고 있으나 향후 관련규정에 입각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집공고 시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요지는 전농초등학교 개축 시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관련해서 복합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체육관과 수영장,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내 공동주차장 추진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복합화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의뢰를 해서 타당성을 평가한 후에 평가가 적정하다고 나오면 구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시비 70%와 구비 30%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방침이 결정되면 서울시 투자심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그 심사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건립계획 절차에 따라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농초등학교 교사 개축 및 복합화 시설, 그러니까 복합화 시설은 체육관하고 수영장,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인데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조사기관은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였으며 지난 11월달에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건설부분 타당성 용역결과 요지는 첫째, 뉴타운 사업계획에 의하면 전농초등학교 주변이 주거용 아파트가 조성될 계획이므로 뉴타운 개발시에는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하주차장 건설 요구사항을 여론조사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주기를 현저히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4.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농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중 지하주차장 건설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서 교육청과 동대문구청 연석회의를 개최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지역은 뉴타운 지구지정 받은 도시계획 구역 안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전농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거기가 개발되고나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있고 그 외에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많다고 하면 학교 내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 입안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결과를 알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판단은 내려진 거 아닙니까? 뉴타운 지구지정을 받지 않은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 교통해소를 위해서 해 주는 게 마땅하고 거론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판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의 용역결과도 보면 뉴타운 지구 내, 특히 주거용으로 아파트가 건립되므로 지역주민들로서는 주차장 수요도 해결되기 때문에 추가 수요도 없다고 봐 가지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본연의 주차장만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나왔는데 그 사항을 또 관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한다니까 저희도 의견은 필요없는 것으로 일단 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저희 장안4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어 달라고 2004년도 10월달에 통보한 바 있는데 그려주겠다고 해 놓고 현재 4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 기간이 그렇게 길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선을 그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아직 협의하는 과정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선을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경찰이나 이런 관련 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제가 아직 장안4동에 주차구역 내 신청된 미처리된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전철수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