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위원
방금 전건영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건설관리과고 교통지도과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세부적인 업무는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우리 동대문구의 총괄적인 감사기관으로써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순점이 있는지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에 무단 적치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동네든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서 쉽게 처리될 부분이 아닌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새 도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가게 점포를 임대로 얻어 가지고 무단 적치물을 계속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50전 놓다가 1m 놓고 그 다음에 2m 놓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로 도로를 내 놓은 것은 좋은데 이 점포에서 자기 집 앞에, 도로부지 아닙니까. 재경부 땅이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든 간에 도로부지인데 그 사람들이 붕어빵 리어커 하나만 세워놔도 돈은 자기들이 받아 먹어요. 그 사람들이 200만원 주고 임대를 얻으면 붕어빵 하나 30만원, 과일가게 점포 하나 30만원 이런 식으로 죽 받아서 본인들은 가게세도 별로 안 내고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것을 신규때는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동시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데는 사실 힘이 들고 종로5가나, 동대문구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신규로 발생하는 데는 단속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과에 적극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해 주시고, 또한 박창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잘 시행해서 돈을 내고 대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각 동 실정이. 딱지로 납세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어제 시설관리공단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교통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납세를 해서 딱지를 붙이면 그 차가 대야 되는데 남의 가게 앞이나 집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못 댑니다, 자기 땅이라고, 자기 집 앞이라고, 가게라고. 그러면 미안해서 대문 앞이나 가게 앞을 막아 놓고 대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집 주인이나 가게 주인들은 납세 고지서 안 받고, 처음에 두 번은 딱지 사서 붙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받고 무단으로 대는 거에요. 그러면 돈 내고 대는 선량한 사람은 매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주차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지금 이면도로 가면 주차가 엉망 아닙니까. 그것도 단속에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 단속원들이 오면 이 양반들이 가게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나와서 차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이 지켜서 있지 않으니까 가고 나면 또 다시 대놓고 하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직원들이 부족하다, 관계 인원 채용 법규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러는데 제가 강남 같은 데나 죽 알아 봤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10개월씩 계약직으로 직원을 써 가지고 그 직원들이 26개동이면 26개동을 돌아가면서 매일 로테이션으로 집중적으로 그 직원들만 단속을 시킵니다. 우리도 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월급은 하루 딱지 두 장만 더 떼어 오면 본인 월급이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각 과에 단속이 안 되면, 어제 위원들끼리 할 때 안 된다니까 국장이나 위에 얘기를 하면 되는 과정이 있대요. 그런데 국장이 앉아서 주차 딱지 떼는데 그거나 신경쓰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총괄 감사담당관으로써 예하 과에 그런 방향이, 본 위원이 제시한 방향이 타당성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간략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