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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54회 제63시민건설위원회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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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원하고 노인 관련 행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 지원대상 시설과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와 생활자에 대한 지원 내용과 지원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고, 예산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금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규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참고로 보고 드리자면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제정 계획에 제4조에 근거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제정 계획이 5월 달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안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9월 달에 관내 경로당 노인들에게 전달한 위문금과 관련해서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청에 고발된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증진에관한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례 근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했다 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고, 경로당 체력단련기구가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도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구립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이 사항은 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조속히 경로당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명절 때 경로당 위문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시설 및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구도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내용에 제2조제1항에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대상시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면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리고 제24조제1항제3호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당을 표현하는 건데 경로당, 그리고 제4호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표준안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원하고 노인 관련 행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노인복지 지원대상 시설 및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경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노인복지시설과 기타시설 및 노인의 날 등 행사에 대한 경비 및 물품 등에 대한 지원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 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을 자연스럽게 운동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해서 재미있는,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농촌에 가면 휴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농지를 유기농 농법으로 지어서 힘이 나는 좋은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기분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또 농촌일손돕기나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세우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참고사항으로 한 번 질의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그런 생각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지금 김영훈위원이 사실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훈위원

참고사항으로 얘기한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차피 소관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은 경로당에 오시더라도 특별한 여러 가지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체력단련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체력 활용 기구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2억원 예산을 가지고 4개 안으로 체력단련기구를 각 경로당에 안을 선택해서 제출하도록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안이 확정되면 다양한 운동을 경로당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운동 프로그램도 추가로 더 개발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와의 유기농 관련 연관해서 직접 견학을 하거나 또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운영 관계는 부지매입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진이 곤란하겠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마련하는 마스터플랜을 좀더 체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추가로 한 번.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 분야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게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면 충분히 돼요. 부지매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어려운 얘기고, 학교를 충분히 이용해서 게이트볼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길도 사실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한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 조례안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복지과장님하고 전화통화 한 내용이 그 얘기인데 지금 노인시설을 만들려면 관청에서 땅 매입을 정상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어떤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 내용이 노인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에 건물이 있을 때라든지 우리 구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이라든지 그런 건물이 있을 때 또는 부지가 있을 때 그 부지나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또 신규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협의매수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을 때 그 시설이 사유지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상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매입하거나 또는 구유재산일 때는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경로당 시설을 하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있는 부지가 또는 경로당으로 할 수 있는 적합한 건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특별히 좀더 맞는다고 하면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나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있어서 사실 부지매입하는 게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강제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이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다든지 도시계획상 시설로 돼 있을 때 강제 매수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태의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장안동에 새로운 부지가 하나 생겼어요. 장안1동 안인데 730여평이 국유지로 나왔어요. 이게 개인 땅이었는데 국유지로 세금을 대신 그걸로 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굳이 이런 시설을 자꾸 민간인한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유지니까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노인센터를 지어서 그 주위에, 꼭 장안1동만 국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위에 노인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편히 쉴 수도 있고 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법을 생각해야지, 각 동별로 그냥 없는 땅 매입해서 노인정 짓고 또 어린이공원같은 데 어떻게 노인정 하나씩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큰 땅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국유지를 매입해서 노인센터를 짓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이런 법을 찾으셔서 꼭 할 수 있도록, 이런 땅은 금방 개인한테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좀더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 땅이 노인 시설을 해야 될 땅인지 또는 그 주변 여러 가지, 우리구 전체적인 상황에서 730평이면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로 우리구가 또는 서울시가, 국유지니까.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계획과 또는 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구 전체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라든지 도시계획과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내용 중에 제4호에 보면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면 정부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저렴하게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동대문구에서는 치매나 노인들을 보호하고 그 분들을 보호해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동대문구에 어느 정도 있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노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유한 가정에서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던지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면 보통 한 달에 1인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싸 봤자 백 몇십 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저소득층도 많고 이러한 분들이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모시다가 노인 분들이 치매에 걸리면 긴병에 효자·효부가 없다고 이 분들이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이 분들이 모실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 병원비도 제대로 못 대니까, 하다못해 쪽방에다가 밖에다 문 잠궈 놓고 일보러 다니시고 이러한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이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를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를 하고, 취미활동하고, 공동작업장 운영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은 자체에서 운영하니까 구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렇지만 구립노인정은 요새 새로 건물도 짓고, 지하실 1층, 2층, 3층, 옥탑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계획은 지하에 공동작업장도 하고 이래서 노인들이 취미활동도 하고, 조그마한 소득을 올려서 노인들이 안정성을 찾고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대문구 구립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구의 재정이 강남같이 좋다면 치매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을 지어서 우리 구에 치매노인 분들을 모셔서 치료해 드리면 제일 좋은 방안이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들 치매를 위한 전문병원을 짓는다는 게 의료인들 인건비와 운영비, 건물 건설비, 부지매입비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치매노인 전문병원이 없는 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와 비슷하게 치매노인 치료 병원은 아니고 노인요양시설을 하려는 움직임은 지금 위생병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생병원 내에다가. 그런데 요양원과 병원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노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관은 은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보호센터가 있고 탁아소가 있습니다. 탁아소는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노인 분들을 모셔가고, 낮에는 자식들이 노인 분들을 못 모시니까 그런 상황인데 전문병원을 만든다든지 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구 자체 재원만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건설해서 계속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하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지금 못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공동작업장 운영은 사실상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런 장소도 공동작업장으로 비어 있는 데를 각 동에서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좀더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비어있는 공동작업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이 비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하입니다마는 노래교실같은 거라든지 댄스연습 그런 종류라든지 그런 걸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경로당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열명이든 오십명이든 그 분들은 조용하고 그 분들을 위한 장소니까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로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면 노인 분들이 시끄럽고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더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용도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함에 있어서 한 가지 특기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 지원내용이나 제2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한정된 것으로 이렇게, [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참여자와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이렇게 지원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을 못을 박게 되면 이 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대상을 못할 수 있다, 저는 이 조례안 대로만 한다면 그런 한정적인 게 제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증진이라면 ‘꼭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찌보면 행사성, 하나의 전시성 이런 행정위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시설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여가활동 내지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유치하자고까지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농1동에는 노인학교를 모 기관 특정 종교시설에서, 노인학교를 동네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재정도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노인학교는 거의 60세, 70세 이상 고령인 어르신네들을 모셔다가 매일, 그것도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예산이 없다보니까 매일 하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점심식사를 해 드리면서 한 두 시간 정도 한자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이런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주 모범 되게 하는 그런 종교시설을 봤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좀 선별적으로 잘 챙기셔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조례안에다가 발췌해서 넣어 줘야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이런 것이 노인복지시설 증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조례를 할 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삽입해서 안을 확대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 노인학교의 교사에 대한 학습교원 지급비라든가 내지는 노인들에 대한 점심 급량비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할 때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 가지고 배정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예산을 짤 수가 있으니까 아예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안까지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종교시설에서 노인학교 등을 운영할 때는 노인학교로 운영을 하는 내용을 구청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하면 월 2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규정에, 여기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이 내용 말고 국가나 서울시 조례라든지 법령에 지원 가능한 사항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압니다마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학습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지원사항도 법령에 지원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특정 법인일 경우에 법인단체에서 어떤 사항을 운영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령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으로써 이런 지원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시설 법인으로써 노인학교를 운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추가로 여기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지원내용도 급량비를 지원한다는 사항은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까지 먹여주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러면 다 점심을 먹일 수 있도록 만약에 규정을 만든다면 급식비가 경로당별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시설에서 노인학교를 한다고 할 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 내용에서 지원하기가 곤란하고 특정하게 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인들이, 독지가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을 할 때는 이웃돕기 차원이라든지 독지가가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비의 범위 내에서 노인 분들 식사도 해드릴 수 있고 또는 운영비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지원이, 그 한계를 어느 정도 너무 벗어나기는 곤란합니다, 법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또는 단체에게, 법인에게 무료로 식사라든지 또는 현금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나라 법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 일부는 하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 조례 내용 중에서 그 분들이 나오신다든가 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엊그저께 인터넷을 띄웠는데, 그것이 여기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최인범위원! 인터넷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 저쪽에서 답변하실 텐데.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뭐 국장님,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인터넷 내용이 뭐가 떴는지 제가……
인범

최인범위원

동사무소에서 인터넷 뜬 거 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왔는데 그것이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이거 상관 있는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인범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인터넷에 노인 관계에 뜬 내용이 뭐가 떴는지 그걸……
인범

최인범위원

그거가 쉽게 얘기해서 노인네들 헬스클럽을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최인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알면 답변하셔도 좋은데 내용을 모르면……
인범

최인범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띄웠다고.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인데 위원장님 사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자꾸, 이 조례에 나온 내용만 여기서 토의하고 질의하는 거지, 처음부터 삼천포로 빠지니까 자꾸만 다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런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다 궁금한 거는 따로 나가서 물어보시고 하시는 거지, 지금 이게 회의 중에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이거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인범

최인범위원

이거는 분명히 사회복지과장이 동사무소에 다 띄웠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인범

최인범위원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여기 지금 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조례가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만 다루어야지 왜 자꾸만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냐구.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최인범위원! 잠깐만!
인범

최인범위원

내가 지금 틀린말 했어?
흥섭

정흥섭위원장

잠깐만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들 유인물 드렸듯이……
영창

이영창위원

내용에 있는 것만 다루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흥섭

정흥섭위원장

3페이지에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내 경로당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노인들에게 전달한 위문금이 사실은 관계 공무원이 공선법 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또 확대해서 질의하지 마시고 또 우리 이영창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야. 무슨 자꾸만, 처음에 삼천포로 빠졌다니……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제36조에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을 해서 하는데 왜 자꾸만……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인터넷 안 띄웠다는 거예요?

김영훈위원

자꾸만 해석을 하는데 여기 속기에 들어갔다고요.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띄운 거예요, 안 띄운 거예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제가 답변할 수 있거든요.

김영훈위원

여기 분명히 제36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여기 없는 것을 한다는 식으로 자꾸만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1페이지.

김영훈위원

아니, 여기 제36조에 보면 취미활동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거 다 농지 휴양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 참고사항으로. 내가 했고 또 쉬운 얘기로 여기 체육 이런 관계에서 게이트볼을 운동장에서 쓰게 하면 어떠냐. 참고사항으로 엄연히 질의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 없는 것을 한다고 자꾸 그러면 속기에 들어가잖아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왜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인범

최인범위원

조금 휴회했다가 동사무소 가지고 오라 그래.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36조에 보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거기가 아니고, 김영훈위원! 2쪽을 보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온 것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제안설명을 해드린 것이니까……

김영훈위원

그렇지.
흥섭

정흥섭위원장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오무려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서울특별시조례안에서 나온 관련법규 자치문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노인복지에 대해서 띄웠단 말이야, 내 얘기는.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야.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야 지금.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안돼요. 이것은 안돼요. 이것은 다 보고해야 돼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나가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따 나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지.
인범

최인범위원

뭘, 이것은 개인적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하고는 틀린 거라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시키면 되잖아.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인범

최인범위원

그럼, 이따 통과시키자고.
성영

정성영위원

이따가 나가서 둘이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뭐……
성영

정성영위원

할거 빨리빨리 해야지.
인범

최인범위원

안돼요. 나 이것은 반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범

최인범위원

난 반대요.

김영훈위원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 제38조에도 나오고 제36조에도 나오고.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거 왜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어, 반대인데.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대다수가 다 하셨으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따가 물어보시고……
인범

최인범위원

뭘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흥섭

정흥섭위원장

인터넷은 개인적으로 물어도 되잖아요.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하냐고, 이게.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그것은 인터넷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다가……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아까 모르신다고 하셔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에게 생활안정기금 및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목적과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기금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제정 및 운영활성화 촉구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4월 29일자로 서울시에서 관계 조례를 빨리 제정하도록 공문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내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을 1억원 정도씩 5년 동안 5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로 관계법규는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 생활안정기금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및 구의 출연금, 서울특별시 또는 구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 기금운용수익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제4조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대출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심의, 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9조에는 자활사업자금 및 생계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하며,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고,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대출은 5,000만원 이내로 구청장이 결정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며, 대출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미상환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파산·해산·해체된 때, 사망 또는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대출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때는 대출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1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 내지 제14조는 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기금관리 공무원 및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기금의 설치이나 현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고, 본 기금의 재원이 출연금 또는 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바, 재원이 부족하고, 또한 상환금의 반환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2페이지 제4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차보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차보전은 알겠는데 그 앞에……
천세

이천세위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명.
흥섭

정흥섭위원장

몇 쪽요?
천세

이천세위원

2페이지 제4조.
성영

정성영위원

2페이지 제4조 1번, 2번.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 다하신 겁니까?
천세

이천세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인데 이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수급자라는 뜻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여서 그냥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진출한 김치사업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자활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어려운 사람들이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지금 대출금 이자가 연 3%로, 이 기금을 조성 할 때 대출금 이자로 3%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뒷장 페이지 제11조에 보면 이차보전금액이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차보전을 해주겠다, 즉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할 때 5%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3%니까 2% 더 비싼 이자를 쓴다 그러면 그 2% 차이나는 이자만큼은 이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차보전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보면 국민기초 무슨 기금, 기금 해서 자꾸 조례를 만드는데요. 지금 이래 보면 맨 건수마다 기금 조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기금을 조성해서 한 가구 당 얼마의 금액을 대출해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소액신용대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보에서 보증서 끊어서 하는 것. 저희가 2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넣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그 돈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신용 있어 가지고 신보에서 끊을 수도 있어서 그걸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이런 보장기금 설치를 만든다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뒤에 설치한 구청을 보면 아직 절반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인지, 실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구청에 각종 기금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과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중소기업기금도 거의 많이 융자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기금이 굉장히 많이 제정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금액으로, 저리로 융자해줘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기금 제도밖에는 없거든요. 민간인이 은행에서 누구한테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기금도 이자율을 낮춤에 따라서 굉장히 융자를 많이 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좋은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융자를 해가 가지고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위주의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소액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각 구에서 이런 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보장법 제2조 또는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 여러 가지 법령에 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자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뜻에서 지금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기금 목표가 10억인데 10억 조성이 완료가 됐어요, 11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 11개 구가 제정됐는데 그래서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빨리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융자를 해줘서 빨리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금조성이고 지원대책이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이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런 일정한 기금이 됐을 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도가 없다든지 담보가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 기금이 융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액대출, 신보에서 2억 집어넣어 놓고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일반 영세업체가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신용불량이 있어도 신보에서 보증서 안 끊어줍니다. 그러면 담보가 없고 신보에서 보증서 못 끊는데 이 기금만 있으면 뭐 합니까, 대출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 기금을 설치해 놓고 대출해 줬다가 못 받으면 그 책임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있어야 된다, 보증서를 끊어야 된다, 담보가 있어야 된다, 하다 못해 나중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전세 계약서라도 담보 잡을 것 아닙니까? 이러면 기금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실컷 기금 조성해 놓고 사용 못하면 아무 쓸모 없는 기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기금설치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리고 나서 기금이 축적이 된다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떠한 조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서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어떠한 조건으로 대출해 줄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다른 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금이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고 융자가 일단 우리 구 주민들이,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많이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금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기금으로 예산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융자가 되는 것이지, 신용불량자로써 또 융자를 해가고 난 이후에 갚지 못할 자에게는 또 조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융자조건은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세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금 융자조건에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어려운 분들이 융자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용해서 많이 융자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좀 더 잘한다면, 기금조성을 해서 한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할 것이다, 융자가 안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융자를 잘해서 잘 운영을 하면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니까 또 다른 구도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 구도 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4월 1일 우리구 행정기구 직제 조정으로 사회복지과 일부 팀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회계공무원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조 “보험연금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행정기구 및 조정계획에 의해서 직제가 조정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보험연금팀과 생활보장팀을 합해서 ‘생활보장팀’으로, ‘보험연금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보험연금업무담당주사”라는 내용을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일 구 행정기구조정으로 일부 팀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회계공무원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의제1항 중 “보험연금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해 10월 22일자로 제정되어 가지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시행과 더불어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조례안의 정의와 적용범위,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시장의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취소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2005년도 본예산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지원 구비분담액 포괄 예산으로 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는 관계법규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다음 제2조에는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제2조제1호에 보시면 재래시장의 정의를 다시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조의1호에 규정된 것으로써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이 있는데 등록시장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 될 때만 등록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요건이 안 되는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사항이고요. 다음 제2호에는 인정시장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하도록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조문은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적용범위)입니다. 관계법령에서 특별한 사항과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입니다. 이는 법 제4조 자료 8쪽에 있는 사항을 인용한 것인데 중소기업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은 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구청장은 실태를 파악해서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향후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시장 육성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역시장 육성계획에는 연도별 투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입니다. 인정시장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정시장은 자료 관계법령 발췌문에 보시면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영 제3조 자료 7쪽에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점포는 개념은 인정시장 내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하는 점포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고요. [영 제3조제1항의 점유하는 토지면적은 그 점포가 속한 건축물 있는 번지의 전체 토지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인정시장의 운영)입니다. [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두어야 하며, 상인회는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인회에 관한 규정은 법 제40조 자료 10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항 [구청장은 인정시장 및 상인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다음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시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상인회와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상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상점가진흥조합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포함되겠습니다.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 여기서는 시장관리자라고 통칭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관리자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정비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하였고, 다음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는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장환경개선사업이나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통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음 안 제9조(시설물의 관리)입니다. [①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동 시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고, 다음 2항에는 [구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 및 보수 정비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3항입니다.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4항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은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9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시설물의 설치 등)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치도록 하였고요. [②설치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파손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제3항입니다. [구청장은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 및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부서는 건축과 가설건축물 축조나 도로점용허가, 그리고 기관 간에는 수도사업소나 한전, 지중화 관계로 소방서나 전기통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일괄처리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 제11조(시설물의 위탁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 주로 시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4쪽입니다. 안 제12조(시장의 정비사업 등)에는 [①영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 여기는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 정비사업은 시장 재개발·재건축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경우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가능 여부 등 지역 시장육성계획을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제3항은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은 전자상거래라든지 신용카드 결재, 상품, 상표, 포장지개발 등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입니다.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11쪽에 있습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한 “상가건물” 및 “구역”은 동일시장 내의 별도의 상가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고요. 제3항에는 [상인회의 회원은 당해 시장 내의 1점포 1인으로 한다.] 다음 안 제14조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후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1. 인정시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2호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규칙 제10조제2항의 보고], 보조금의 집행 내역 등을 태만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호는 [상인회의 존속이 시장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고, 동일한 시장 내에 수개의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인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의 상인회가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제4항에는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이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시장관리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억제 등 임차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시장관리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시행규칙) 시장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 조례안 5쪽 부칙 사항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2조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과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진흥조합·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 등 상인회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도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인회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의 정의와 적용범위,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인정시장은 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 내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과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하고, 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두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의 시설물 및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보수 정비 등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 내지 제9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립된 시설물(아케이트, 화장실, 주차장 등)의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하며,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장의 관리실태 점검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설치된 시설물은 5년 이상 관리를 의무화하였고, 파손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며,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이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개인 또는 법인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시장의 정비사업 등은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가능 여부 등 지역시장육성계획을 검토하여 추천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재래시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시장상인회와 상인회 등을 회원으로 하는 시장상인엽합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하도록 하여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인조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와 협의 및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의 규정을 강화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조례안을 충분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재래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상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거를 의무화시키는 게 어떠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재무과에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재무과에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기시장에도 구유지가 한 300평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량리시장에는 21필지가 있는데 그러면 21필지나 300평 정도가 되면 충분히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면 공중화장실을 필히 넣어야 된다는 조례안을 넣는 게 어떠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시가 나왔냐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청소과에서 말을 듣겠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필히 지을 수 있는 방안의 조례를 넣는 게 어떠냐 하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부에서 보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실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구 현재 시장 여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유지 관계도, 공터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다 깔고, 거기 때문에 공터를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조건에다가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하면 활성화사업이 지연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청에 그러한 사항을 그 전에 워크숍 할 때도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규정에 박아 놓으면 다른, 화장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가 있으니까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설치 문제나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로.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청량리시장에도, 예를 들어서 21필지가 있는데 그 상인들이 점포를 내 놓겠느냐, 이거가 지금 제일 초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21필지에서 한 필지만 끄집어내도 충분히 화장실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장에도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봤는데 한 300평 정도 되는 걸 노점상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돈 한 푼 안 받고 300평을 그냥 놀리고 있는데, 거기 충분히 지을 수가 있는 건데 구청에서는 무사안일주의로 좀 귀찮다 해서, 과연 그 상인들이 그 점포를 내 놓겠냐.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걸 구청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서 화장실을 꼭 지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고……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최인범위원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 목소리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들리니까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최인범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뿐만이 아니고 여러 관련 부서에 걸친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관계 부서하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거나 시장 점포가 있는 그런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는 강제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좀 큰 소리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미 시설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본 조례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통과로 인하여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지 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지금까지는, 죄송합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민자부담이 10%로 부담이 되고요. 시비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가 90%, 민자가 10%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우리 구비 부담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희가 지난 번 광성상가 현장 실사를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농동 시장이나 상가에 재래시장육성방침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은 어떻게 됐냐’ 했을 때 그때 그 사항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분명히 상가에 가서 확인했을 때도 ‘자리가 없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다시 할 때는 그 방향을 참작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거까지 하게 되면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업시행이 늦어지더라도 재래시장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편하고, 또 모든 물건이 좋고 이래야지만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천막만 치고 보기 좋게 했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찾아갔을 때 편하게 시장을 보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시장이 돼야지만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둘째,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일반 가구하고 틀려서 지금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 좋은 제품, 맛있는 물건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편리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로 상품의 판매권을 많이 뺏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육성을 시키려면 일단 시장의 환경개선도 좋지만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품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주민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홍보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이 조금 늦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활성화 대책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시장을 보면서 편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답변 내용이 올바른 답변 내용이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 여건이 허락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강제로 조건을 붙여서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설치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화장실이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나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업시행 때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도부터 조성·운용되면서 2005년 말 현재 총 161개 업체에 154억 8,600만원의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해 10월 25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융자지원대상을 종전 제조업체 위주에서 소기업·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하고, 금년 3월 1일부터는 대출금리를 연 4%에서 3%로 인하함에 따라 융자 신청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많은 중소기업체의 융자신청이 예상되어 잔여기금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융자신청 금액만큼의 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다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융자기회 부여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기금융자를 필요로 하는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보다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 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로써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써 ’93년도부터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2004년도 말 현재, 이거는 결산치가 아니고 아직 결산을 위원님들한테 승인 못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보고 드린 예상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액은 32억 3,903만 3,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당초 15억 9,055만원에서 25억 9,055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지출도 35억 168만원에서 45억 168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획변경안 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시 연 3% 이율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자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다음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으로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회수금, 예치금이자에 출연금 10억원이 증액된 58억 2,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지출도 당초 계획과 비교 10억원이 증액된 58억 2,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1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으로 10억원이 증액된 58억 2,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쪽 지출계획은 당초계획과 비교 융자금을 당초 35억에서 10억원이 증액된 45억원으로 하여 58억 2,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 ’93년도부터 조성·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금해 출연될 10억원을 포함하여 63억 4,450만 3,000원이며, 운용수입 24억 3,102만 8,000원과 상환원금 111억 761만원을 포함 금년 말에는 총 198억 8,314만 1,000원이 조성·운용될 계획입니다. 사용액은 183억 5,091만 8,000원 및 전출금 2억원과 이월수당 432만원을 포함 185억 5,523만 8,000원으로 13억 2,790만 3,000원의 올해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해 연말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시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5월말 현재 기금 잔고는 21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계획은 총 48억 2,9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2억 3,903만 3,000원, 융자금회수 14억 3,513만원, 예치금이자 1억 5,542만원으로 하며, 지출은 융자 및 출자금 35억원, 물건비로 168만원을 지출하고, 13억 2,790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 내용이나,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을 증액하여 민간융자금을 기정 35억원에서 45억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종전 제조업체 위주에서 소기업·소상공인까지 융자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융자 신청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의 융자신청이 예상됨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에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오늘 안에 올라온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금리가 지금 3%로 내려서 융자기간이 4년 이내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단답식으로 하실 겁니까?

권식위원

예, 물어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단답식으로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안이 올라왔는데……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대출금리는 이미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융자기간도 종전 대로 계속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미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

권식위원

그렇죠?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네.

권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제조업자라든가 소기업 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하는 안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3%로 내리고 융자한도를 3억원 이내로 대출을 해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상 신청자는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재원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는 상태이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재원 과정은 앞으로도 기금을 계속 더 출연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융자한도를 3억원에서 약 반 정도, 50% 줄여서 해주고 많은 사람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이게 1년 거치 3년 상환을 지금 다른 자금은 사실상 물론 다 필요로 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 갑니다마는 자치행정과의 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생활, 장애인,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에 주는 기금, 주택과에서 주는 전세자금,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자금,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을 많은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지요. 거의 다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다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사실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개정안을 한 번 생각을 해서 융자 한도를 한 사람한테 많이 주어서 많은 지원을 해서, 물론 이것도 다 담보가 필요하고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심사를 거쳐서 하는 과정은, 다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1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으로, 지금 다른 지원은 전부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기금은 도와주는 과정에 기왕지사 해주려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융자 한도도 한 50% 줄여서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역경제과장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난 해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건의도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특별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출금리나 상환기간을 한꺼번에 다 완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대출금리를 내리고 하반기에 가서 추가로 검토할 그럴 예정으로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여건이 조금이라도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자금 취지에 맞고요. 참고로 지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융자 한도액을 2억으로 했다가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3억원으로 환원한 그런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금은 여유가 별로 없고 신청은 많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융자한도액도 조금 줄이고 상환기간도 연장을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자금 회전이 지연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상환금이나 이자가 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식위원

그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대출금 잔액이 23억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도를 10억원을 더 올려서 한다면 33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굳이 23억이 있으면 금년도에 그걸로써 다 안 되는지, 추경에 예산이 충분치 못한데 꼭 추경에 10억원을 더 증액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 또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융자한도를 3억 받은 것을 줄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융자한도 3억 다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5월말 현재 기금잔고는 한 23억 1,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짝수 달 말에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번 심의를 했고 앞으로 네 번 심의가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올 경우 33억이 되면 1회에 8억 정도밖에 몫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사실 지난 번 5월초에, 여기 심의위원님이 두 분 계시지만 20억 가까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0% 선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업체에서 항의도 많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33억 해봐야 네 번으로 나누면 8억씩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꼭, 하여튼 지난 4월말 심의 때는 약 20억이 신청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억원을 출연하는 문제로 해서 지금 청장님께 20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10억원을 우선 출연하고,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을 결정해 주셨는데 3억이 다 대출된 업체현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짝수 달 말에 심의해서 대출을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써야 될 이런 자금 같은 것은 신청해서 나오는 기간이 너무 늦어서 적기적소에 대출이 안될 가능성이 크네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아주 불요불급하게 운전자금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불요불급한 자금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심의하셔 가지고 이왕 대출해 줄 금액 같으면 적기적소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0억 더 증가해서 45억으로 만들어서 이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더 증액 안 해도 되는지, 또 기금 나가 있는 대출금에서 악성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심의시기를 지금 두 달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조금씩 당겨 가지고 월 1회로 하는 것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분기마다 심의하다가 좀 당겨 가지고 두 달만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건이 허락되는지, 매월 심의를 한다면 위원회 소집도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지출도 늘어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10억원을 출연할 경우에 내년도까지 별도 출연이 없이 가능한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보면 보통 상환원금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한 달에 1억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억이 되고 저희들 당초 지난 연말에 보고 드린 기금운영계획상에 13억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면 실제로 내년도에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간다면 한 25억 정도밖에 여유 재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이 14억 밖에 안 이루어졌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아서 한 19억 정도 이루어 졌는데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예상으로써는 연말에 가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가능하면, 우리 구 여유재원이 있으면 많이 출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악성상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고 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금을 ‘우리은행’에다 위탁 관리 운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협약할 때 대여기관 ‘우리은행’에서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결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은행에 대여하던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성부채는 별도로 파악을 안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은 무조건, 조기 상환되는 경우는 있더라도 만약에 업체에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은행에서, 결손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요. 반드시 대여원리금은 기일 내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2005년도 말 현재액 13억 2,790만 3,000원이 2005년 12월말에 이 잔액이 남는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상에 보고 드린 숫자가, 조기상환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숫자가……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월 원금하고 이자 수입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들어옵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월 한 1억 정도.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연.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월 1억이니까 한 12억정도.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25억이 2005년도 말에 남는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월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 심사위원인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고 한도액을 3억으로 정해놨지만 지금 현재 기금이 작다 보니까 25%, 30%밖에 대출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3억 신청한 사람한테 6,000만원, 7,000만원, 사정해야 1억도 안돼요. 그러면 한도가 있으나 마나 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든지 부동산 담보가 없든지 이러면 대출이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중소기업자들은 보증서가 있고 담보가 있고 그러면 급하면 은행으로 다 가요, 이자가 좀 비싸더라도.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 기다린 사람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싸니까 3%를 보고 세 달, 네 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추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자금이 사업자금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또 이 자금을 갖다가 다른 데 활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 재무재표나 그 사람들 회사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 파악 나가고 서류 검토할 때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통과가 되고 나서 심사위원회로 올릴 때 분명히 그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이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자금이 진짜 순수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돌아가야지, 자기 돈 뒤에 챙겨놓고 다른데 또 싼 이자로 활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금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담보도 없고 신용보증기관에서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좋은 사람이 좋은 사업하는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식위원

답변하기 전에 같이 좀.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권식위원도 같이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정성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답변하기 위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자금을 융자 신청하는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이 사실 심의과정이라든가 신청자들이 금리가 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정확히 발생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다 필요해서 정확히 서류 상으로 완벽히 했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신청하는 업체 그 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직원이 누가 가서 전문성이 사실 없다고도 판단됩니다마는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신청자에 들어온 사람들 설명을 하게 되면 다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청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대상자를 좀 더 늘린다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같이 현장확인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꼭 이 돈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곁들여서 추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권식위원 두 분 질의를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과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자금 규모도 방대한데,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라고 별도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다가 운영을 다 위탁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은 기금 규모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좀 더 앞으로 전문성을 하도록 해서 사전에 현장조사를 가능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강화 적용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을 추가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노상주차장의 부정주차 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종전에는 이미 1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던 것을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하고, 또한 노외주차장에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항에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이용제한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항에 보면 노상·노외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판의 설치규격 등의 변경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 제10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 항의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만 규정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고엽제 환자의 자동차도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대상지역을 현행 2급지에서 5급지까지만 하였으나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참고사항으로 ‘다’ 항에 보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3페이지에 나오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 제2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에 있어서 [①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런데 단서에 오른쪽에 보면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현행에서는 제8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2조로 옮기는, 요금에 관한 사항을 옮겨서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2조제2항 현행을 보면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이 경우 당해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 내지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및 5급지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라고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단서규정을 한 이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서 부정주차 시에 견인료가 4만원인데 불법주차위반과태료도 4만원이고 그래서 그에 비하면 4, 5급지 지역의 주차관련 가산금이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3급지 정도 가산금을 적용해야 1시간 정도 위반되면 3만 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금은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4,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 주차요금으로 적용한다”라고 단서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2조제2항1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 주차 쿠폰이나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는 이미 1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던 것을 지금 개정에서는 4시간 초과한 것으로 강화 적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단서조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에 가산금 부과 시에 “15일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개정취지는 주차위반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위반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강화된 기준 적용 시에 1급지의 경우에는 주차시간측정계기 미사용 주차 발견 시에 1시간 경과한 것을 계산해 보면 약 12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본 단서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호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되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노상주차장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제3조에 보면 주차거부 금지조항인데 여기 개정안에서 추가한 것은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제3조제8호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제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에 보면 하역주차구간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행에 보면 제8조제6항에 되어 있었습니다. [하역주차구간의 요금은 별표 2와 같다.]는 것을 아까 개정에서는 제2조 제일 앞장에 제2조 단서로 이것을 통합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10조에 보면 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라고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사항을 보면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현행 제14조에 보면 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그 표지 상단에 동대문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면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라고 이렇게 자구 수정만 하면 위에 제10조제2항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4조제2항, 제3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현행 제14조제2항, 제3항 주차장의 안내 표지는 개정안 제14조제1항에서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에 포함됨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항 ‘다’호에 보면 고엽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만 100분의 80으로 할인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고엽제 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도 할인해 주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호에 보면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에 2급지에서 5급지까지만 해 줬었는데 1급지까지 확대해서 적용되도록 해주고, 할인 받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경형자동차가 주차만 하면 종전에는 면제해 줬었는데 단,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라도 환승 목적으로 주차할 경우에만 이것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별표2에 보면 하역구간의 주차요금표를 종전에는 제8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자구 수정해서 이번에 제2조제1항으로 왔기 때문에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을 추가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노상주차장의 부정주차 차량을 발견했을 때에 종전의 이미 1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던 것을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또한 노외주차장에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8호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판 설치규격 등의 변경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하고, 조례안 별표1의 비고 제5호 ‘다’목 및 제6호에는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대상지역을 현행 2급지 내지 5급지를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다가구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주차 상한제 지역의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차수요 유발을 방지하며, 부정주차 가산금 강화 및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2005년도 1월 5일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춰 우리구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 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2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주차거부금지’, 그러면 주차거부를 못 한다는 뜻이죠, 이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보면 거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제1항이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빼고는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아니에요, 거기에 기재된 것은 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나를 더 해서 7호까지 앞으로. 거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는 다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글씨 상으로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에 다 해당되는 경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다 해당되는 경우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 사항 외에는 이것만 빼고 다른 거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는 상위 관청의 조례를 따르는 것 같은데 주차가산금 요금 적용을 노상·노외·공영주차장 모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과태료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닌지, 많이 부과하는 거 아닌지 싶고요. 또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환승 목적으로 경형차량에 대해서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경형차량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이 두 가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차가산금제가 서민들에게 너무 과중시키는 조항이 아니냐 하는 질의신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산금 조항을 규정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경고성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가산금을 부과하되 유예기간을, 부과를 하지 말고 한 15일 동안 주차요금을 내도록 기간을 주고, 15일 동안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기간을 주고 안될 경우에 앞으로 부과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유예기간을 15일 동안 주라는 겁니다. 종전에 7일간의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이걸 15일간으로 유예기간을, 가산금을 부과하지 말고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을 안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학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에 대해서는 환승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법 제3조에 규정, 그 경차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걸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경차를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환승 목적인지 아니면 주차 목적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답변이 미흡하고요. 또 15일 이내 자진 납부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자진납부도 몇 시간에 얼마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게 조례로 만들어 놓아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인과 관리인들의 분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한 번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에만 경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모두 면제해 줬습니다. 면제해 줬었는데 지금 개정에서는 단순히 경차가 환승주차장에 주차할 경우만 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환승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그걸 면제해 주도록 돼 있는데 환승목적에 대해서는 관리인들이 환승하는 절차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권식위원

아니, 그게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어떻게 가서 확인을 해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글쎄, 확인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또.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가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을 예를 들어서 주차 계측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계측을 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종전에는 차가 발견이 되면 1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가산금을 적용했었는데 앞으로는 4시간 가산금을 적용하는 걸로, 계산하는 걸로,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또 거기다가 4배를 추가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 1급지에서 1시간 전에 들어온 것으로 발견이 되면 가산금이 한 12만원 정도, 지금 산출을 하니까 1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서민들이 부담이 많이 감으로 이것을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을 했더라도 이것은 15일간은 아니, 자진해서 주차요금하고 그것만 낼 수 있도록 가산금을 적용 안하고 주차요금만 받는 걸로, 유예해 주는 제도로 지금 규정한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 조례가 상위 관청 조례를 통과해 주는 거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저희 조례로 만든 겁니다.

신재학위원

저희 조례입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신재학위원

이 조례를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다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통과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 신청합니다. 어떠신 지.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실 때 15일 이내 자진납부하는 가산금에 대해서 4시간을 4배로 다시 확대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안을 다시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하고 또 아까 경형차량 환승주차장에서 면제해 주는 건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려면 오늘 뭐 동료 위원님들 통과된다면 해드리고 안 그러면 다음 회기에 임시회 때라도 이걸 다시 한 번 재상정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 신청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저기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예, 좋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세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환승에 대해서, 환승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장보다도 제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승은 주차장에다 차를 놔놓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갈 때가 환승이 되겠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 지침에 환승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이 때에는 역장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다음 번 회기 때는, 다음 번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거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금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에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미리 납부를 하던지 아니면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주차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게 ‘가산금이 적기 때문에 부정주차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가산금 제도를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했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우리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로 유예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자기가 자진해서 납부하면 가산금이 안 붙도록, 4배 정도로 해서 중과하는 그 제도를 적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서민들이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가산금 부담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고지할 때에는 15일이 넘어가면 가산금이 굉장히 불어나고 그 다음에 15일 전에 납부를 하면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하는 거를 명시를 해서 고지를 할 겁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래도 명확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발각될 당시가 1시간이라고 봤을 때 여기 나온 조례는 그걸 4시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1시간 더 주차를 했다고 가정하면 그 나머지 1시간은 정상주차 요금을 가산하고 처음 주차 4시간과 그리고 거기에 또 4배를 부과한다면 너무 과중한 가산금이 아니냐. 그렇다면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라는 것은 1시간 플러스 1시간, 그러니까 4시간 플러스 1시간 곱하기 4배를 한다면 가산금이 너무 가혹하고, 또 하나 그렇다면 자진납부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를 자진납부 할 것인가, 이것 또한 명확치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처음에 발각되었을 때에는 4시간을 본다는 것은 무조건 보는 겁니다. 보는데 유예기간 내에 4시간, 그러니까 15일 이전에 내면 4배는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산금 제도가 왜 필요하느냐면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에 나는 줄을 서가지고 겨우 해서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해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구획을 받아서 이제는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자기가 차를 대려고 하니까 난데없이 다른 차가 와서 차를 대고 있는데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더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차량, 아니면 영업하는 차량이 와서 대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댈 수 있는 차량 여유가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 이 부정주차를 하는 사람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주차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4배를 부과하기 전에 유예기간 15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가산금 제도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고, 이 가산금이 우리 구만 가산금 제도를 택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시간을 보고 4배로 가산하는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나 아니면 나머지 25개 구청도 거의 다 이런 형태로 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면서 일문일답을 잠깐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세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자, 국장님! 4시간에 4배를 보는 것은, 4배는 좀 뺄 수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4배 곱하는 거.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1시간, 1시간 주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재학위원

그게 아니고, 1시간을 4배로 봤지 않습니까? 4시간으로 봤지 않습니까? 1시간에 1,000원이라면 이미 발각될 당시에 4,000원입니다. 4,000원에 1시간 더 있었으면 5,000원이에요. 5,000원에 곱하기 4를 하면 2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곱하기 4하는 걸 없앨 수 없느냐 하고, 또 하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아무나 쉽게 댑니다, 잠시 잠시 대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어디 가서 거주자 우선 주차에 비어 있으면 잠시 댄다고요. 그러면 거기 사람은 없는데, 주차관리하는 사람은 없는데 거기 잠시 대 놓고 갔다가 와서 발각됐다고 해서 그걸 4시간 보고 또 4배를 곱하면 서민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박창익위원

그럼 이걸 누가 받아서 줄 거예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1시간 미만으로부터 4시간을 본다는 것은 여기에 벌써 4배가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4배는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보다도 주차권이 있는 사람을 더 보호하자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이 있는 사람은 존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정주차를 하는 사람한테는 과중하게 가산금을 부담케 함으로 인해서 부정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정주차를 하더라도 15일 유예기간 내에 주차비를 내면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이 비어 있는데 그 때에 다른 주차가 왔을 때에 그 때에 부정주차를 해서 잡으면 이것도 16배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그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차구획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차권이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구획이 다 찼다, 다 차서 자기가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를 할 장소가 없더라, 그런데 보니까 부정주차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끌고 가는데, 비어 있는데 잠깐 와서 서는 것을 가지고 부정주차다 해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만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도로가 6m가 있는데 한쪽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려 놨습니다. 그려 놨는데 보면 한쪽에, 오른쪽에 주차구획선 그려 놓은 데는 한 20구획 정도 그려놨는데 차 한 두 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차가 좍 서있는데 이건 불법주차입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는 전부다 딱지 떼야 됩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차구획이 없으니까, 주차구획이 이미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그 때에 잠깐 와서 서는 것은 부정주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주차지만 그거를 굳이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해야지, 만일에 그걸 딱딱하게 해서 ‘여기는 주차권이 아닌데 너 왜 여기 서있냐’ 하면 주차장이 없는 사람,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부정주차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더 드리면, 주차권을 가진 사람에게 권한을 더 주고 주차권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벌칙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4배를 다시 곱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의견이 다수 다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조례에서 빼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경형차 환승주차장 환승역장 확인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너무 불편합니다. 서울시가 다 그렇게 한다면 환승제도에 카드를 찍는다든가 어떤 역장의 확인, 우리 주차권 확인 찍어주듯이 환승역장 찍어주는 그런,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어디 가서 찍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

잠깐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환승을 하는 차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거를 우리 구청만 역장한테 확인 받아오라고 하면 역장이 안 해줍니다. 안 해 주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환승할 때 이 차량이 환승이냐 아니냐는 서울시에 통일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자가 된 지침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언제부터 할 겁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신재학위원

환승 도장 찍는 걸 언제부터 할 겁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다음 번에 제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이것이 공영·노상주차장으로 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이 주차장 조례안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역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설치관리조례가 공영·노상 주차장 말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까지 통합되는 거냐고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승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쉬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환승차량 주차 관계는 예를 들어서 출·퇴근용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환승을 할겁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환승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하철 정액권을 분명히 끊습니다, 정기권을. 그러면 정기권 확인하면 그것은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또 정기권이 아니고 임시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장한테 주차장 환승 확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승을 한다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매일 끊지 않고 정기권을 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권, 이런 것을. 그래야 지하철 표도 싸게 구입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노상 주차장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차 중에서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데는 몇 군데 없고 전부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위탁자가 위탁금을 회수하고 이득을 찾기 위해서는 불법영업을 많이 합니다. 어디 노상주차장 민간위탁한 데 가 보면 택배차, 화물차, 중기차 하다 못해 포크레인 이런 것이 막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탁 관리하는 민간업자가 비싸게 받고 주차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만 해주고 위탁한 감독·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노상에 그런 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신답초등학교 뒷길, 미나리 길에 보면 KGB택배, 무슨 택배 이런 차 막 5t차 십몇톤차가 죽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차가 많이 안 다녀서 자동차 이용에는 불편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 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주차선에 화물차 큰 차가 대져있고 거기에서 화물을 받아가는 1t 포터 이런 것들이 이중주차를 막 해서 차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일단 민간위탁가면 민간위탁자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14만원을 받으면 20만원, 3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답초등학교 옆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차를 하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내 주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화물을 싣고 온 차량이 다른 차에다가 다시 물건을 이적한다는 겁니다. 이적을 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택배차가 이적함으로 인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차가 진행하는데 방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답초등학교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두동하고 답십리 간에 지하차도를 뚫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용두동에 있는 학생들이 신답초등학교나 그 쪽에 숭인여자중학교로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변에 있는 보도가, 지금 현재는 통행로가 아니지만 그 때되면 통행로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공영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과 우리 신재학위원이 제2조에 보면 1시간을 4시간으로 해서 거기다가 4배에 대해서 이견을 내놓으셨는데 다른 위원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토론으로 들어가야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그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조율을 할까요?

신재학위원

토론을 하면서 조율을 해야지요.
영창

이영창위원

정회하지요.

신재학위원

정회해 가지고 합시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다시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가산금 대상이 되는 것을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2조에서 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수정해 올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64차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은 6월 27일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차 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