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해 10월 22일자로 제정되어 가지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시행과 더불어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조례안의 정의와 적용범위,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시장의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취소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2005년도 본예산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지원 구비분담액 포괄 예산으로 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는 관계법규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다음 제2조에는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제2조제1호에 보시면 재래시장의 정의를 다시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조의1호에 규정된 것으로써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이 있는데 등록시장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 될 때만 등록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요건이 안 되는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사항이고요. 다음 제2호에는 인정시장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하도록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조문은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적용범위)입니다. 관계법령에서 특별한 사항과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입니다. 이는 법 제4조 자료 8쪽에 있는 사항을 인용한 것인데 중소기업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은 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구청장은 실태를 파악해서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향후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시장 육성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역시장 육성계획에는 연도별 투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입니다. 인정시장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정시장은 자료 관계법령 발췌문에 보시면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영 제3조 자료 7쪽에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점포는 개념은 인정시장 내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하는 점포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고요. [영 제3조제1항의 점유하는 토지면적은 그 점포가 속한 건축물 있는 번지의 전체 토지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인정시장의 운영)입니다. [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두어야 하며, 상인회는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인회에 관한 규정은 법 제40조 자료 10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항 [구청장은 인정시장 및 상인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다음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시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상인회와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상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상점가진흥조합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포함되겠습니다.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 여기서는 시장관리자라고 통칭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관리자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정비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하였고, 다음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는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장환경개선사업이나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통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음 안 제9조(시설물의 관리)입니다. [①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동 시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고, 다음 2항에는 [구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 및 보수 정비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3항입니다.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4항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은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9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시설물의 설치 등)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치도록 하였고요. [②설치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파손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제3항입니다. [구청장은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 및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부서는 건축과 가설건축물 축조나 도로점용허가, 그리고 기관 간에는 수도사업소나 한전, 지중화 관계로 소방서나 전기통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일괄처리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 제11조(시설물의 위탁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 주로 시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4쪽입니다. 안 제12조(시장의 정비사업 등)에는 [①영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 여기는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 정비사업은 시장 재개발·재건축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경우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가능 여부 등 지역 시장육성계획을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제3항은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은 전자상거래라든지 신용카드 결재, 상품, 상표, 포장지개발 등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입니다.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11쪽에 있습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한 “상가건물” 및 “구역”은 동일시장 내의 별도의 상가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고요. 제3항에는 [상인회의 회원은 당해 시장 내의 1점포 1인으로 한다.] 다음 안 제14조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후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1. 인정시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2호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규칙 제10조제2항의 보고], 보조금의 집행 내역 등을 태만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호는 [상인회의 존속이 시장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고, 동일한 시장 내에 수개의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인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의 상인회가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제4항에는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이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시장관리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억제 등 임차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시장관리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시행규칙) 시장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 조례안 5쪽 부칙 사항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2조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과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진흥조합·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 등 상인회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도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인회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