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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문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1본회의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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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8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승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임영환의원과 전건영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영환의원과 전건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 이상 두 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 8월 31일 제50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8일 송구한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1일 7만원을 1일 10만원으로 법 취지에 맞게 인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으로 본 규칙안은 2005년 7월 28일 이영창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날로 늘어나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동대문구의회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는 7인 이내로 구의원 3인, 외부인사 4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7명 중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안 제3조제3항의 위원장 선출방법에 있어 ‘호선하고’를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어요.) 어느 건에 대해서?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정보공개.)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정보공개.) 이규성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을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은 본 의원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이렇게 되었는데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을 정보라 하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정보심의가 있고,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맞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보제정위원회라고 하면 맞을 겁니다. 공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정보라든가 지방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재 검토해 가지고, 기 국회에서 만드는 국회입법이 있고 지방자치제에서 만드는 조례입법이 있는데 조례입법도 국회입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안 맞아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번에 안기부법이, 이것은 죽어도 안기부법은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퇴직자가 나가 가지고 공개를 해 가지고 국가가 이런 혼란스러운 일까지 있는데, 물론 그거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장이, 물론 법률책도 봤을 것이고 지방자치법도 봤을 것이지만 좀더 확고히 답변해 주세요. 공공기관의 정보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또 국가기관에도 국가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지를 않고 최고로 말하면 안기부인데 안기부법은 죽어도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을 거예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해줘야죠.)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이규성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운영위원장

이규성의원 질의에 운영위원장 답변하겠습니다. 정보란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것만이 정보가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사안으로써 민원인에 의하여 접수시킨 사항도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란 명칭도 법률에 의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공개여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보다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도있게 심의한 만큼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됐냐고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규성의원 답변 됐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5회 동대문구의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