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7페이지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 제24조제1항 관련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것은 다 대상이 비슷하게 인정하는데 제3항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이틀 밖에 안 준다 했는데, 조부모하고 외조부모 돌아가시는데 이틀은 줬다 치더라도 자녀의 배우자하고 피눈물나게 자식을 키우다가 독신자가 또 있어 가지고 죽었다 할 적에 어떻게 자식을 잃었는데 이틀만 주는 이유가 뭔지 애매하지 않냐 이거죠. 자식이 벌떼처럼 많아 가지고 귀찮을 정도면 모르지만 그래도 내 피와 살이 섞인 자녀가 죽었을 적에 이틀이라는 자체가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배우자가 출산했는데 남편을 3일 주는 것보다도, 여기에 하루를 줄이더라도 자녀가 사망했는데, 너무 어차피 가버리는 자녀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직장에 이틀만 쉬고 나오겠느냐 이거죠. 40시간 근무제 하는 것하고 사람이 마지막 가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데 자식을 잃고 이틀만 쉬고 나오냐 이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사고가 나서 장래를 이 기간에 못 치룰 때에 참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법적인 소송이 걸려서 자료 조사할 적에 아무리 유급, 무급한다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