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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58회 제운영위원회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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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 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노 규 환

신재학위원장

뒤에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은권 운영·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인 사) 시민건설위원회 이석구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만기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의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장칠수 의안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중지를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와 확인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간사이신 송구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으며, 자료검토와 확인 그리고 충분한 토의를 한 결과 사무국에서 각종 행사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폭 넓게 수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송구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구한 간사의 종합 의견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