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60회 제76시민건설위원회2006-01-19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긴급한 용무, 답십리16구역 민원인 면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2006년도 첫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각 위원님의 앞 길에 행운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2006년 1월 9일, 개정사유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을 통한 징수업무 개선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에 도로굴착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의 경우 선 허가하고 공사 종료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고, 세 번째, 별표1에 차도 중에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했고, 굴착경계로부터 ‘0.6m’를 ‘0.4m’로 축소했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2에 일반 및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두께를 종전에 ‘3㎝’에서 ‘4㎝’로 강화하였고, 별표3의 제2항의 ‘염분이 없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모래로 되메우기’로 완화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에 관련근거로써는 도로법 제64조에 의해서 발의가 됐고, 예산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 28일부터 2005년 12월 19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별다른 민원제기나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둘째 쪽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4항의 항 중에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1, 2, 3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두 번째,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등으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제5항의 제4항도 신설하였고,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세분화 시켰습니다. 부칙 사항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의 개정은 서울시 조례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 서울시 조례안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에서 실질적으로 종전과 변화되는 것은 없으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0.6m’ 구간을 ‘0.4m’로 축소시켰고, ‘비포장도로’를 ‘사리도’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4쪽 사항에도 비포장도로를 사리도로 바꾼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4항,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6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2 중에 맨 하단부에서 ‘비포장도로’를 ‘사리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3㎝’를 ‘4㎝’로 바꿨고, 또 소형고압블록도 ‘3㎝’에서 ‘4㎝’로 모래의 두께를 강화시켰습니다. 7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2항에 “모래로 되메우기”로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염분이 없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모래로 되메우기”로 완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쪽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신 구조문대비표로써 대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 ①~③, ④”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①~③, ④중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을 구체화 시켰고, 제5항을 신설하였고, 제3조의2항을 신설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의 간소화,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을 통한 징수업무 개선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한 후에 도로굴착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인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도록 개정·신설하여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을 통한 징수업무의 개선을 규정하며, 별표 1·2·3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로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3쪽에 보면 별표3에 2번의 “염분이 없는 모래로 되메우기”에서 “모래로 되메우기”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염분이, 구 조례에는 “염분이 없는 모래로 되메우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염분이 없는” 이거를 빼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이 없는 모래를 일반 모래로 바꾸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되메우기 용으로 사용하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를 염분의 측정까지 구체화시킨다고 한다면 오히려 관에서 일상적인 되메우기를 너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다. 실질적으로 염분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작위적으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너무 구체화 시킴으로 민원의 불편사항이 있다 해서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 이렇게 하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할 때 또 허가 복구를 할 때, 일반인들이 복구를 할 때 공무원이 작위적으로 너무 규제를 때로 할 수 있다 해서 보편적으로 되메우기하는 모래라는, 넓게 하면 양질의 흙의 범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킨 겁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은 반대를 합니다, 사적으로.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도로굴착복구나 보도블록이나 도로공사를 보면 침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집을 짓는 경우도 외국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모래나 자갈 같은 경우도 모래에 염분을 제거를 다 해서 콘크리트라든지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그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보도블록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이 안전에는 더욱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안전 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염분이 없는 모래로 되메우기 하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부실공사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져 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완화시켜 준다는 자체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 보충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콘크리트 재료로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되메우기입니다, 되메우기. 토사의 터파기한 되메우기 부분이기 때문에 염기와 되메우기의 다짐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침하는 일반 모래로써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염기하고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기도 없고 더 깨끗한 모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짐 또는 되메우기 용으로는 일반 모래로써 충분히 다져도 하자나 침하에는 염기하고의 상관 관계가 없다 판단해서 상위법에서도 모래로 규정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지금 밖이 약간 소란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건으로써 제안사유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 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제기동 650번지 일대를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입안 결정코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먼저, 정비사업의 명칭은 제기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위치 및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4,6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등 조서 상에 있는 내용은 별도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17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은 바가 있는데 왜 재공람을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받느냐 하면 일부 서울시에서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완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공람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관계 상 전체적인 설명은 지난 10월달에 구의회 청취 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청량리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은 지난 10월달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변경조서에 대한 내용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단, 지난 번에 용적률을 저희들이 기준용적률로 제시를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400%, 또 상업지역은 800%로 했는데 지금 용적률을 실질적인 상한 최대용적률로 표기를 하라 해서 994%, 500%, 최대 1000%까지 저희들이 기준용적률을 상한 용적률로 변경을 한 바가 있고, 연면적은 지난 번에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만 연면적을 공람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하에 들어갈 주차장이라든가 또 기계실, 전기실 이런 부대시설을 포함한, 지하면적까지 포함한 연면적을 건축계획에 포함을 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하 지상을 포함한 연면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높이에 대한…… (장외소란)

박창익위원

이거 왜 이래.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리고 50m, 70m, 90m 이런 식으로 높이에 대한 것만 제한을 했는데 높이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층수로…… (민원인 회의장 난입)

박창익위원

가세요, 얼른. (장내소란)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다른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층수 높이에 관한 사항은 최저 50m에서 70m, 90m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층수로 표현을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1구역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층수를 높이에 맞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용도는 지난번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저희들이 공람을 했습니다마는 기준용적률이 아닌 최대용적률, 즉 상한용적률로 표현을 바꿨고, 또 연면적은 지상 건축물 연면적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는 m에 대한 높이 뿐만이 아니고 높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층수로 환산을 해서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재공람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 지역을 서울 동북부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제기동 650번지 일대를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 면적 124,640㎡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보면 도로는 별첨 도로변경결정 조서와 같이 변경 및 신설하고, 공원은 어린이 공원 3개소 5,243㎡,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인 공공공지는 1,365㎡를 신설하며, 시장은 재래시장 2개소 4,140㎡를 폐지하고, 사업구역에 관한 계획 및 공공시설부담 결정조서는 별첨조서와 같으며, 대지 및 건축시설은 당초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 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및 역세권 지역은 800%를 반영하였고,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준주거지역 50m, 일반상업지역 70m, 역세권 지역 90m를 적용하였으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상층만 반영하였으나 서울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용적률은 공공용지를 반영한 상한용적률 적용으로 준주거지역은 497%, 일반상업지역 및 역세권지역은 994%를 적용하고, 당초에 미반영 되었던 층수는 준주거지역 15층, 일반상업지역 20층, 역세권지역은 25층을 적용하며, 연면적은 지상·지하층을 포함하여 제기 도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 결정하고자 하는 바, 본 의견제시 구역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으로써 서울 동북부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업무·숙박·판매·문화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 일대는 노후·불량한 상가와 주거기능의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부도심으로의 기능 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 일대의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한 상업기능의 정비를 통하여 부도심 기능을 정립하고 도시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토지이용과 공공시설의 확보·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 등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권식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권식위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공고된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서울시로부터 도로 결정시 도로에 포함된 철도부지도 동시에 해제할 필요성 및 건축계획에서 연면적 층수 등에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대문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 내용은 본 건도 마찬가지로 지난 2005년 10월 17일날 구의회에 의견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이 변경된 보완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내용 중에 정비사업의 명칭이라든가 정비구역 및 면적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없고 단,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에서 도로결정사항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었던 것은 그 중에서 철도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전농도시환경 정비구역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갖고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서 보면 파란 칠 이 범위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도로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민자역사하고 고가로 연결되는 도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차대라든가 이런 철도시설이 일부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을 일부 노선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정비구역안에 일부 토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편입된 정비구역안에 대한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로와 철도가 중복 결정을 하면 안됩니다, 한 측면으로. 그래서 철도부지 일부 해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변경사항이 있겠고요. 그 철도부지는 변경이 구역 내에서는 379.4㎡가 철도에서 일반도로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 녹지가 일부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이 당초 기존에 있는 경관녹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녹지 중에서 이 14.9㎡가 도로계획선을 벗어난 구역 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녹지로 추가로 시설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결정 조서라든가 또 다음에 유통 및 공급시설에서 시장변경결정이라든가 공공·문화체육시설 또 다섯 번째로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단, 건축시설계획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면적과 건폐율과 상한용적률, 높이, 층수에 대한 변경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연면적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하 연면적을 뺀 지상 연면적만 공람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지하 연면적을 포함한 전체의 연면적으로 조정을 하였고 건폐율은 당초에 60% 이하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한 바 59% 이하로 건폐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적률도 당초 800%에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798% 이하로, 그리고 높이는 당초에 120m에서 118m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수립해 갖고 지하 6층에 지상 37층 이하의 층수를 이번에 추가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도 마찬가지로 지하 연면적을 포함한 2,028㎡ 이하로 하고, 건폐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0% 이하. 그리고 상한용적률은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326% 이하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아, 상한용적률은 당초에 330%를 했는데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수립한 바, 326% 이하로 조정을 했고, 높이는 당초에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수립해 갖고 27m 이하로 그리고 이 27m를 가지고 새로 건축계획을 해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7층 이하면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로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구역의 용도 중 주거는 주용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지난번과 마찬가지이나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을 40% 이하로, 업무시설의 40% 이하로 제한을 추가로 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지역인 전농동 494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공고된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요청한 바, 서울시로부터 도로결정 시 도로에 포함된 철도부지도 동시해제 필요 및 건축계획에서 연면적, 층수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면적 28,679㎡로 토지이용계획에서 획지계획은 면적 18,662㎡중 18,185.4㎡를 판매, 업무, 주거, 문화의 복합기능으로 활용하고 476.6㎡는 의료시설을 설치하며, 기반시설계획은 면적 10,017㎡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시설에서 도로는 중로 1-382호 민자역사 2단계 고가도로를 폭 20m에서 폭 18~23m로 변경하는 등 3개 노선을 변경하고, 철도는 중로 1-382호의 변경으로 155,181.4㎡에서 783.2㎡를 감하여 154,398.2㎡로 하되 전체 철도시설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별도추진 중이며, 공간시설에서 광장은 일반광장인 근린광장 2,486.1㎡를 신설하고, 녹지는 경관녹지 2개소 590.7㎡를 605.6㎡로 변경하며, 공공공지는 2개소 1,103.6㎡를 신설하고, 유통 및 공급시설인 시장은 광문시장 1,394㎡를 폐지하며, 공공청사인 동사무소는 기정대로 392.7㎡로 합니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기존건축물 152동 중 존치하는 다일천사병원과 동사무소를 제외한 150동을 철거·개량하고, 건축시설계획에서 주용도 업무, 판매, 주거, 문화시설 건축물은 지상 37층 이하 지하 6층, 건폐율 59% 이하, 상한용적률 798% 이하, 건축물의 높이 118m 이하로 하며, 다일천사병원 건축물은 지상 7층 이하 지하 2층, 건폐율 60% 이하, 상한용적률 326% 이하, 건축물의 높이 27m 이하로 하고, 공공청사인 동사무소는 건축관련 법규에 의하며 공공용지부담률 산정자료는 별첨자료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도로결정 시 도로에 포함된 철도부지도 동시해제 필요 및 건축계획에서 연면적, 층수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중에 도로를 바꾸면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기부채납 면적이 394.4㎡를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계획을 짜면서 처음서부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왜 뒤늦게 이 도로를 바꾸면서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에 대한 보통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을 텐데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철도부지 해제는 말이지요. 저희들 기부채납은 전부다 이 부지 뿐만이 아니고 옆에 도로, 도로도 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당초에 철도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편입됨으로써 철도하고 도로로 중복결정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으로는 중복결정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 도로하고 철도는 평면적으로는 중복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철도시설을 일부 해제하는, 아까 말씀드린 379.4㎡를 해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는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한용적률을 도달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난번에 저희 본 위원회의 의견제시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일공동체병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2구역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미래형 주거공간이나 도시 균형발전을 하면서 지금 다일공동체병원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특별히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굳이 이 병원을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 뭐냐하면, 물론 그 쪽에서 좋은 일 하시고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 우리 구역 관내에 노숙자가 제일 많은 원인도 그 중에 이 다일공동체 이 원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굴다리 옆에서 ‘밥퍼’를 해서 밥을 퍼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안 퍼지고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답십리3동에 간데메공원, 마을마당, 각 동네마다 있는 마을마당, 공원 이런 데서 주무시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십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공원을 멋있게 조성을 하고 좋은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데 이 병원이 여기 딱 있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의견제시로 올라갔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원상태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일공동체병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올라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0월 17일날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하니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일천사병원은 저희들이 사전에 병원측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전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쪽 주민들도 이 병원을 포함시킬 의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은 존치하는 지역으로 했고 동사무소 부지도 마찬가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갖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맞은편에 ‘밥퍼’는 저희들이 이 도로가 됨으로써, 민자역사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됨으로써 그 도로가 천호대로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 도로선형변경이라든가 현재 도시계획선에 있는 도로계획을 저희들이 변경해야 됩니다. 할 때 그 부분이 저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민자역사에서 내려오는 이 고가도로하고 천호대로하고 도로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해병전우회라든가 밥퍼라든가 이런 것이 저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도로가 개설되면 그 쪽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일천사병원 관계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치가 과연 아주 아름다운 균형개발촉진지구해서 아름다운 상권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균형개발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 지역의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일천사병원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청취를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공공청사하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지역은 된다든가 어느 지역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뭐랄까 공평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게. 공평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것은 무슨 힘을 느껴서 여기서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시 또 아마 올린 것 같은데요. 위원들의 의견청취한 것을 무시하고 다시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된다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공평성 없는 그런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같이 놔두려면 그 지역에 필요성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 않고 위치가 여러 가지 안 맞는다 하면 같이 다른 데로 사실 그 쪽으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다일천사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촉진지구예요. 상업지역안에 딱 들어갔다는 게 여러 가지 모양새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리는 인정해 주고 우리 공공의 권리는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왜 그런지, 또 다일천사병원이 그 면적이 그대로인지, 그리고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역은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은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서울시하고 모든 계획을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기초는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만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서울시하고 수 없는 협의와 조정과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다일천사병원하고 협의는 추가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 주민들도 다일천사병원을 자기네 구역으로 넣는 것을 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다일천사병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존치계획인 다일천사병원을 폐지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제안사유하고 입안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린 후에 상세한 것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책임용역기술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제안사유는 전농동 440-9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의 면적은 151,775㎡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농1동과 전농4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은 기존 건축물 수가 1,043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3,028세대, 구역지정 요건은 호수밀도 68.7ha당 68.75가 되겠고 건축물 노후도는 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도율은 38.8%, 과소필지는 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은 2종 7층 내지 12층에 일반미관지구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기본계획에는 계획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층수 1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계는 1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5일날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2005년 4월 22일날 본 구역을 전략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3일날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과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날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당초 기본계획에 있는 면적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구역조정이 됐는데 여기 주차장 부지를 당초에 제외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구역에 추가로 집어넣고 이 전농동 로터리 전농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일부 구간을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이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답십리 길에. 그래서 그 일부 구역을, 계획관리구역을 계획정비구역으로 일부 포함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안 계획은 본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내지는 대부분이 1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이 지역 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공원이라든가 학교부지 또 국제교육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업존잉 시키는, 2단계 내지 1단계를 상향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은 기부채납 비율은 전체 저희들이 학교나 국제교육원 문화시설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부채납 비율은 1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채납하는 것하고, 물론 학교나 문화시설은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면적의 3분의 1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 도로, 공원녹지에 대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100% 인센티브를 용적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에서 보시면 사업 전체면적은 105,764㎡고 이 연면적은 총 345,24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 지상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252,6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적률은 238.91%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24.1%, 층수는 지하 2층에 최고층수 25층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평균층수는 세대별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81.9m 이하, 예상건립세대수는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2,468세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신규식 책임기술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방금 소개받은 신규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좀 보충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거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에 대한 여건은 생략하고요. (파워포인트 설명)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농7구역은 뉴타운기본계획에서 이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새롭게, 지금 전농·답십리뉴타운에서 그 동안 부족했던 기능이 교육 기능 중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두 개의 초등학교와 한 개의 중학교가 이미 지구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고등학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농7구역에는 학교와 학교기능과 연계한 국제교육원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있는 전농7구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이 밑에 16구역이 있는데요. 항공사진으로 보는 도면입니다. 이것이 청량리에서부터 나오는 답십리 길이고 이것이 천호대로에서부터 들어가는 사가정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두 개의 간선과 인접한 한 개의 간선인 전농로 그리고 뒤쪽에 있는 보조간선급의 도로가 있어서 그렇게 사이에 끼어있는 두 개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좀더 자세하게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구역계에서 지금 이쪽으로 와서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지구계에서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입 부분에, 진입구 부분 쪽에 비교적 가로변에 양호한 상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일부분은 구역에서 제척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가정길에서, 그러니까 전농초등학교 맞은편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구비와 시비를 받아서 건설했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단계에서 강력하게 뉴타운 계획의 기본취지에, 아까 다일천사와 마찬가지 의견이 되겠죠. 그런 기본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포함할 것을 서울시에서 권고했고 서울시에서 의견으로 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농 지구 중심, 즉 전농 사거리 일대의 상업지역에 일부 구역의 변경, 구역계에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뉴타운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변경이 있는 그런 세 개의 구역변경이 뒤따랐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또 용도지역에 대부분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계획이고요, 주요한 것은 전농·답십리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시에는 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까맣게 표시된 부분은 18m, 15m 도로로 기부채납이 되는 도로의 신설부분이 되겠고요, 공원과 학교, 문화시설, 기타 단지 내에 존치가 필요하고 이전 배치가 필요한 종교용지에 대한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도시계획시설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로들을 정리해서 두 개의 큰 축으로, 도시계획도로의 큰 축으로 정리를 하고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이전하면서 확대 배치하고, 공원과 이쪽 16구역을 따라서 죽 이어지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해 놓은 블루워크라고 하는 일종의 보행가로가 녹도의 형태로써 이어지는 그 길에 대한 조성을 하기 위해서 8m 폭원의 녹지가 이 도로를 따라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적률은 건축계획에 의해서 238.91%, 239% 이하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층수는 지하2층, 지상 최고층수 25층, 평균 층수에 대해서는 세대별 평균 15층을 유지하는 계획으로 됐습니다. 임대주택이 건축계획에 의해서 약 420세대, 분양주택이 약 2,048세대 도합 2,468세대의 건축이 일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루워크라고 하는 보행가로를 따라서 녹지가 형성이 되고 공원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한 이 쪽에 학교와 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넓은 공지가, 녹지를 포함하는 공지의 형태로 오픈스페이스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녹지대를 형성하면서 이 쪽 부분에 가장 높은 층수인 타워들을, 25층 정도의 규모에 최고층수 타워 형태를 배치하고 기타 가로변을 따라서는 가로에 어울릴 수 있는 주동, 연도형 주거라고 저희들이 통상 부르는 한 10층 미만의 연도형 주거를 배치하면서 인접대지 경계선 쪽에는 층고를 낮추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앙부가 높아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에 보이는 그러한 배치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획지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쪽으로 저층 형태, 약 10층 정도의 저층 형태의 임대주택을 한 쪽으로 배치하는 그러한 배치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구의 단지의 레벨은 한 10m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에 비해서 한 10m 정도가 중앙부로 올라오면 높고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형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두 개 층을 데크형태로, 그러니까 지상층이 지하층 형태가 되는 데크형태를 구성하면서 자연적인 토양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자연 지형에 적응하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데크 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지상에서 들어간 차량이 바로 지하로, 램프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같은 레벨로 1층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지하층이 되는 그런 형태의 데크 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단면인데요, 지금 A-A의 단면은 동북쪽을 바라다 보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높아지면서 양쪽으로 낮아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북서쪽을 자르는 단면이 되겠는데요, 오픈스페이스로부터 시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막히게 되면 답답하기 때문에 중앙부에 오픈스페이스, 학교 쪽에 있는 오픈스페이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워크에서 걸어 오면서 시각적인 차폐를 완화시키고 공간적인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주동 배치를 간격을 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최고층수는 25층, 10층 정도에서부터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교육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묶어서 일종에 스쿨파크라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공원화해서, 낮에는 학교로 쓰이지만 저녁이나 주말에는 이 일대에, 뉴타운 일대의 주민들이 녹지를 같이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 개념에 입각한,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주동 배치를 간격을 많이 두어서 시원한 공간을 배치하고 층수는 25층까지 높여서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창출하면서 전체적인 단지의 배치는 자연스럽게 완만한 산형의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도록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용적률이 거의 240%에 가까이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큰 일종의 학교라고 하는 오픈스페이스, 여기엔 또 답십리중학교가 있는, 아, 동대문 중학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픈스페이스를 단지에 어떤 고밀도를 완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행로를 따라서, 이 쪽에 녹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산책길 또 운동길 이런 걸로 지역 주민과 함께 이 단지의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농7구역에 대한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과 신규식 책임기술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전농동 440-9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전농 답십리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서 전농1동 333번지 일대 18.1㏊에서 전농1동 440-9번지 일대 18.1㏊로 변경하고, 용적률 190% 이하와 건폐율 50% 이하는 기정과 같으며,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변경하며, 전농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은 전농동 440-9번지 일대 면적 151,775㎡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면적 43,246㎡로 도로 17,753㎡, 공원 5,366㎡, 녹지 2,223㎡, 학교 2개소 12,904㎡, 문화시설 5,000㎡이며, 택지는 면적 108,529㎡로 105,764㎡는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종교시설은 2개소 2,765㎡이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에서는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정 129,528㎡에서 122,410㎡를 감하여 7,118㎡로 변경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정 22,247㎡에서 2,594㎡를 감하여 19,653㎡로 변경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한 125,004㎡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에서 도로는 별첨 조서와 같이 소로 10개 노선폐지, 중로 3개 노선 신설, 대로 2개 노선 변경, 소로에서 중로로 1개 노선 변경하며, 공원은 전농동 452-17번지 일대 1,256㎡를 감하고, 전농동 553-4번지 일대에 5,366㎡를 신설하며, 녹지는 전농동 375-6번지 일대 2,223㎡를 신설하고, 학교는 전농동 325-58번지 일대 12,000㎡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며, 동대문중학교는 전농동 322-5번지 일대에 기정 12,232㎡에서 904㎡를 증하여 13,136㎡로 변경하고, 문화시설은 전농동 325-8번지 일대에 국제교육원을 5,000㎡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서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은 기존 건축물 1,043동 전체를 철거하며, 건축시설계획에서 주택은 용적률 239% 이하, 건폐율 5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5층 이하로 36동 2,46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시설의 건축선은 관련법규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전농·답십리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전농·답십리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협의 및 공영주차장을 포함 구역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3쪽을 열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보고 들은. 거기에 지금 도로에 전문가이신 분이 8m도로로 가운데로 해서 답십리 16구역으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그랬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18m입니다.

권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기에 아파트에 배치도를 내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대로 잘 짜졌다고 생각합니다마는 7구역 단지 내에 들어있는 일부분이 저희 전농4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역에 주변에 사실 지금까지 서로간에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큰 마찰도 일부분 있었습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핵심적인 얘기하고 싶은 것은 4동 인근 주변에다가 하필 16평 짜리 임대아파트를 거기다가 배치를 했는가, 이거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주민들한테 제가 의견을 전부 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살기 좋고 좋은 동네가 그렇게 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집어 넣어서 16평 짜리가 324세대, 21평이 96세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나 본 위원이 또 여론을 한 번 수렴할 생각이 들어지고 해서, 그걸 왜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임대아파트를 배치해서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임대아파트 배치계획에 대해서 너무 4동쪽으로 전부다 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1동, 4동은 전농7구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4동 나머지 지역이 전농8구역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도 추진위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하나의 단지로 보는 거지 1동, 4동의 개념이 없습니다. 나중에 동호수 추첨을 해서 들어갈 때 4동 사람이 4동 지역에 입주를 하고 1동 사람이 1동 지역에 입주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구역 내에서 자기네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겠고, 또 이 지역도 향후에 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 지역도. 그러니까 어딘가는 임대주택 단지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4동 주민이 이쪽 4동 임대아파트 전부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단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답십리16구역도 마찬가지로 1동, 5동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마는 1동 주민이 1동에 들어가고 5동 주민이 5동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하십시오.

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 개념이 무슨 없는 것처럼, 1동, 4동이 같이 가는 축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기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해 보면 불보듯 뻔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 전부 집중해서, 물론 추첨해서 들어간다고, 단지를 한다 하지만 그 지역에 영세한 아파트를 거기다 넣느냐, 이런 얘기는 나올 소지가 100% 이상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한쪽으로만 그렇게, 하필 4동 행정구역이 잘라져 있는 그쪽으로만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번 재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했고, 또 이걸로 저희들이 추진위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야 4동에 너무 임대아파트를 배치하는 게 배치계획 상 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1동, 4동 이런 구분이 없이 하나의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이게 향후에, 물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동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면 하나의 단지 내에 어떤 주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게 주택지하고 접해 있는 데도 아닙니다. 여기도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는 전농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또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동대문 구청장은 입만 벌리면 떠나가는 동대문구가 아니라 돌아오는 동대문구다, 이 말을 아주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함으로써 인구 세대가 엄청 주는데 이 주는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국 대열에 끼려면 아무리 GNP가 높다 하더라도 인구가 1억 이상 돼야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세대수가 엄청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뭐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섭, 정성영간사와 사회교대)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것은 신규식 책임기술사가 주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인구 배분 계획이 지금 세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세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소형 세대를 담당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짓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상 소형 세대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뉴타운기본계획에서 인접지역을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정비지구에서는 아파트를 완전히 전면철거 재개발하는 형태로 해서 들어가지만 주변 지구에 자율정비구역과 계획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정비구역과 자율정비구역에는 기반시설을 보충해 주면서 소형 세대들이 더 좋은 주거환경을 증진이 되면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평형대가 좀 늘어나면서 줄어드는 세대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보완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자율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지 계획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시에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영, 정흥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주변에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짓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있는 인구는 또 어디로 갑니까? 거기도, 이게 개발을 하면 삶의 질은 향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세대수는 확실히, 거기에서 개발하면 또 거기있는 인구가 또 세대수가 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100세대 지을 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다 100세대 지을 걸 110세대나 이걸 짓는다면 맞춰갈 수 있지만 그거 이상 짓지 않으면 다른 데 물색지를 해서 다시 지어봐야 역시 또 그런 현상이 나오죠.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더 많이 나오죠, 세대수가 모자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 전체 기본계획에는 현재의 세대수를 유지하고 계획 인구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부지 안에 모든 세입자 비율이 지금 2대 8입니다. 80%가 지금 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를 이 부지에 다 재정착을 시키면 좋은데 이 부지에 용적률이라든가,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대수를 늘리고 한다는 것은 용적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안 그러면 전부 다 또 평형이 소형 평형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 전농 답십리 27만여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그걸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이나 책임연구원이나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학교, 고등학교와 국제교육원인가 무슨……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국제교육원.

박창익위원

‘이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인구가 어쩔 수 없이 줄었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자꾸 ‘후보지를 다른 데 물색해서 뭐 한다’ 이거는 맞아 들어가지 않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아니……

박창익위원

지금 내가 볼 적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학교를, 학교부지나 국제교육원이 없다면 이걸 다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흡수한다고?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개발기본계획에서 학교 들어가는 거, 국제교육원 들어가는 거, 공원, 문화원 들어가는 거 이런 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서 전체적인 인구라든가 이런 걸 재정착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국제교육원이라든가 공원, 문화원이라는 게 없으면 더 여유롭게 재정착을 할 수 있는데, 좀 평형을 키운다든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자율정비구역이나 계획관리구역에서 가급적이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면서 세대수를 유지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립해 가지고 다음 이 자리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용적률하고 건폐율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방금 지적한 대로 학교라든가 그런 문화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는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현재법으로 되어 있는 법을 적용해서 이러한 용적률, 건폐율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 건폐율이 종세분화에 의해서 2종에서 3종으로 업종 변경하면서 250% 이하로 적용해서 평균 용적률을 239%를 적용했다, 현재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거를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 법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법으로 바뀌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행법에 맞춰서 계획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인 계획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계획 자체가 안 나오고 그냥 획일적인 계획을 갖고서 ‘아,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자꾸 뒤에서 반론의 여지가 생긴단 얘기예요, 일례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라 하면, 우리가 지금 도로를 보니까 양쪽으로 동서, 그 다음에 남북으로 해서 도로를 구배해서 양쪽으로 십자형으로 주는데 굳이 도로를 왜 지금 현재 30년, 40년 된 도로 구분으로 해서, 현재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만 생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착상을 바꿔서 도로를 지하로 해서 단지와 단지를 묶는 지하도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는 내가 알기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하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육로로 하는 거와 육교로 하는 거 세 가지의 도로가 있는데 굳이 육로로 하는 것만 고집을 하고 단지를 세우려다 보니까 이게 한정된 단지에 의해서 용적률, 건폐율이 한정되어 있단 얘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으려고 하는 것은 많고 또 조합원들이나 실제 추진하는 세력들이 추진위들이 그걸 일을 하다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예를 들어 교육시설 빼고 뭐 빼고, 도로 빼고. 처음에 도로도 우리가 10m로 계획했는데 25m 도로를 확보해라, 안 된다. 또 시에 올라가니까 결국 가서는 15m 도로로 줄여가지고 왔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굳이 현재 있는 법으로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들어 줄 것인가 하고 착상의 전환을 시켜서 도로도 꼭 육로로 할 것이 아니라 단지와 단지를 잇는 것은 육로는 보도만 하고 차 다니는 것은 지하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평형을 보고 입체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다니는 대도로는 낮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를 하고 뉴타운을 개발을 하고 있는 대지는 높다고요. 충분히 거기가 지하통로로 활용해 가지고 차는 소통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도로 그 도로를 주되 똑같은 도로면적을 예를 들어서 15m 도로를 만들어준다, 25m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도로를 주더라도 그게 육로로 하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두고 비상시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두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사선경계라든가 도로의 미관지구 후퇴선이라든가 이것은 건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추후로라도 이런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를 본 위원은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공지로 내놓으면서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개발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이 190%에서 출발합니다. 190%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런 기부채납을 통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구 전체 평균 용적률 235%, 최고 240%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나 국제교육원이나 공원, 문화원이나 하는 부지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로 매입을 하고 면적의 3분의 1에 대한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줍니다. 하고 또 도로 공원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물론 100% 다 줍니다. 줘가지고 190%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239%까지 도달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한 기능,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도로도 저희들이 답십리 18구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하도로는 저희들이 가급적 꼭 필요하다 하는 것 외에는 안 합니다, 지하차도를. 평면적인 것이 가장 교통소통에 유리한 것이고 또 지하를 하게 되면 환경문제, 매연, 배기가스처리 문제라든가 안전문제 또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듭니다. 과다하게 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전농7구역 안에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가만있어, 제가 말씀을……
기만

최기만위원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도 그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를 꼭 전부다 지하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하도도 할 수 있고 육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육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육로만으로 모든 계획을 지금까지, 동대문구청에서 나온 계획이 육로 외에 계획세운 것이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그런 검토도 해봐달라……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일부 구간은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십리 18구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또 그쪽 용역, 18구역 용역사하고도 저희들이 우리가 검토한 것에 대해서 상의해 봤더니 그쪽에서도 불가능하다 받아줄 수 없다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하차도로 한다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출구 그러면 어차피 도로가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되고 이 입·출구를 이 밖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내에서 입 출구를 해야 되고 또 지하차도를 한다면 건축한계선 4.5m를 유지하면서 또 토피를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 부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횡단이 안됩니다, 이게 램프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것도 선형상 종단 구배를 잡아가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또 이 안에 있는 매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고차량의 처리문제라든가 또 그런 등등의 안전문제라든가 이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단지 안에는 저희들이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단지 안에 지금 대한민국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지하차도를 구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18구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지형적인 여건이 그래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저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그쪽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다른 거 지금 개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2년 전에 이문동 사건이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본 위원이 몇 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동대문구에 지적도라든지 모든 걸 조사를 해보니까 한 370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설동 앞에 왕십리가 묘지입니다. 그러면 답십리가 이렇게 보니까 묘지가 많아요, 지적도 상으로는. 그러면 묘지가 있는 데서 지금 그냥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이 뭐가 안되어 있느냐 하면……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여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택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민원실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말을 해줘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안된 것은 전부다 보면 도로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도로예요. 그러면 지금 왕십리 뉴타운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왕십리가 아니라 답십리·전농동 뉴타운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브로커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내가 왜이러냐 하면 그 도로부지를 30ha만 가지면 그냥 수용을 시켜 버리고 90ha가 넘어가면 아파트 입주권을 줘요. 그래 가지고 어디 지역을 보면 500평, 어디 지역을 보면 470평, 어디 지역을 보면 삼백몇평 이래가지고 그것을 90ha를 하려고……

권식위원

ha가 아니고 ㎡를……
인범

최인범위원

예, ㎡를, 그래가지고 다섯 사람, 열 사람, 열 네명 막 쪼개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동대문구청에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 얘기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방지를 해서 개발을 하면 양쪽에서 이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디서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적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주택과에 해당이 되는지 어디서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런 것을 뜯어 고치고 개발을 하라 이겁니다, 내 얘기는. 법으로 아주 정해서라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유도로, 국·공유지 말고 개인소유의 사유도로에 대한 분할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사항이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해놔야 동대문구가 산다는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최인범위원 취지는 국장님이 아시고 향후 위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전농7구역 용적률이 239% 이하라 그랬는데 239% 이하가 아니고 250%까지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이거에 답변하시고, 10%만 더 올리면 249%, 249%로 10% 더 용적률을 올리면 지금 본 위원은 560세대가 감소한다는데 그 절반인 280세대는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을 더 올려주면 그만한 세대수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것이고 저희들도 당초에 이 계획을 세웠을 적에 높이를 평균 20층으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평균 20층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 두 번이나 반려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 개발기본계획에 맞추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 1월 18일날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것이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린,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200~300,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250까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는데 개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확정해 주면서 평균 235% 지구 전체, 그리고 최고 240% 이렇게 계획을 확정해 갖고 저희들한테, 그것은 저희 전농·답십리 뉴타운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것이 이런 개념을 갖습니다. 물론 아까도 저희들은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이런 용적률은 그렇게 하더라도 높이는 평균 15층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얇게 높이 올라가면 모든 단지에 배치계획이라든가 활용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통용 측도 좋아지고 모든 측면에서 좋아지는데 이 문제를 서울시의회에서도 다루다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못 내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균 18층으로 간다든가 평균 20층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역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렇게 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뉴타운재개발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도해 보니까 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블루워크라고 해가지고 도로 확장시키고 등등 단지 내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인센티브 준다 그러지만 사실 거기에 비해서 인센티브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언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는 최대한 주민한테 이득이 가게 하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하는데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그것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세대수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560세대나 줄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주민이 알다시피 작은 재산 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 하는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강북만은 정부에서 도로나 이런 것을 개인재산가지고 내려고 하느냐, 강남이나 신도시는 전부다 길 내주면서, 그 동안에 우리는 없이 살고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잘 해가지고, 사업성에 안 맞게 하느냐 하는 원성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하는데 부딪치는 것이 참 많은데요. 지금 여기 내용과 같이 사실 12층 아닙니까? 12층인데 15층 평균을 짓는다고 하지만 사실 15층 평균으로 주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5층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5층 이하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평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239%를 받는다고 하지만 말만 239%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전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생각도 또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토는 용적률이 190%입니다. 그러니까 190%가 아니라 인센티브 안 받고 달란 얘기예요. 사실 236%든 240%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저거는 일단 이 관계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주민 설명회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 한 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요. 주민들 재산이니까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개발해서 도시정비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뿐이 아니라 주민 의견도 듣고 설명하고 이해 좀 가게하고 또 이래서 지금 그 분들은 분양가가 얼마해서 우리가 얼마에 들어가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 다 떠나간다, 주민들이 다시 오는 동네가 아니라 떠나는 동네로 만든다는 얘기는 10%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10%도 못 들어가요. 그 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를 돈 들여서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용적률 이런 것을 올리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 부씩 깔아 드렸습니다만 꼭 빨리 해야 되느냐, 도리어 이런 식으로 좀 늦추더라도 빨리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빨리 될 것 같지만 그게 더 늦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한 부씩 깔아드렸지만 문화일보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거지만 뉴타운 사업본격 가동 해가지고 말이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휴식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테니까 그거 하시고 지금 답변만……

김영훈위원

아니 조금 더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빨리 좀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허울좋게 25층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도 안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게. 그러면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25층이라는 것은 최고높이가 25층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뭉쳐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지, 평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현혹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주민한테 사실 알려야 됩니다. 알리면 또 요전같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거라도 알려줘야지요. 이게 개인의 재산인데.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28.5%가 나가다 보니까 사업성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를 과연, 여기 학교부지라든가 문화원 부지를 매입을 할 것인지, 매입을 하게 되면 어느 방법으로 해서 조합에서 금액을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매입하는 과정이 과연 조합원한테 충분한 가격으로 해서 매입할 것인지 이것도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지요. 이런 것 등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섭

정흥섭위원장

저기……

김영훈위원

그거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이 너무 길게 질의하셨는데 내용이 지금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를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은 하여튼 성의껏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도로문제 공공의 지원이 없느냐, 뉴타운 사업은 말이지요. 재개발 예정구역을, 재개발 구역을 별도의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98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에 있는 재개발 예정구역을 저희들이 일부 구역의 경계조정은 있습니다만 거의 그것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재개발이나 뉴타운 재개발이나 어느 것이 이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는 주민들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저희들은 외곽, 구역 외에 어떤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법에는 구역 내에도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역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셨는데 답십리16구역을 말씀하셨는지 전농7구역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답십리16구역 같은 데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토론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충돌이 있어 가지고 토론을 못하고 저희들이 계획안에 대한 설명만 지난번에 답십리초등학교에서 8월달인가요? (『10월』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8월달인가 언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아니야, 10월달이야』하는 위원 있음) 10월달이에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계획에 대한 설명은 했어요. 토론이 무산이 된 것이고 전농7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다 하려고 무슨 교회 지하에서 하려다가 주민들간에 상호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바로 그 다음날 추진위 측에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신규식 책임기술사가 가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는, 물론 기준이 아까 박창익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90%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고 저희들도 법에서 정한 250%까지 줄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드리지요. 층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20층까지, 또 저희들이 오죽하면 계획을 세워 갖고 서울시에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 작년도 1월 18일날 확정한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저희들 힘으로써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농7구역 같은 경우에는 239%로 최대한으로, 평균 235%인데 여기는 최대 240% 이내로써 230%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28.9%라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16.7%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학교1, 2,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28.5%입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1은 저희들이 전부다 매입을 하는 것이고 문화시설도 공공에서 전부다 매입을 합니다. 하고, 학교2는 학교측에서, 이것도 공공에서 매입을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래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층수표시도 저희들이 최고층수 25층을 표시했습니다만 평균 15층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1월 15일날 기본계획 때 평균층수 15층, 그리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최고층수 25층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9층, 10층에서 25층까지 해가지고 평균 15층에 맞추는 겁니다. 전부다 25층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는 계획을 세우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 구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주민 편에 서가지고 다수 주민들의 이렇게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합니다만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난해 12월 8일날 국회에 입법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된 건데 특별법에는 그게 전부다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 시행규칙 또 광역시에 조례를 전부다 아마 정할 것입니다. 정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법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법에서는 500%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법에서도. 그리고 시행령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 200~300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서 250% 이하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나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재량 것 정하도록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대로 특별법 내용에도 용적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법 내용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조례에 관계없이 250%라고 나왔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아니, 조례라는 것이 아직까지 정한 바도 없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조례 아직까지 정한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은 내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0월달에 또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요.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실래요? 그런데 짧게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용을 하고 답변을 하지요.

김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200%, 300%를 받을 수 있는데 또 서울시조례에는 250%로 줄여놨다고 말씀하셨는데 250%를 왜 못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3종에 250%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이것도 좋으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찾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합에서 전부다 협동하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줄여준다는 것은, 지금 3종에서 이거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만 해야 되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부담을 재개발이나 똑같다고 하는데 뉴타운이 달라진 것이 도로만 더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뺏겨서 인센티브 준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뉴타운이라는 것이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라고 이것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지 예상,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지, 그리고 ‘98년도 재개발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거기다 둔다면 그대로 둬서 길만 더 내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업성의 손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학교부지를 감정평가로 매입한다면 주민들 손실이 엄청날 텐데 말이에요. 이게 참 감정평가로 한다는 것은 또한 손실이 엄청나다는 말이죠.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제시를 해줘야 되지 뭐 서울시나 지금 부처에서 학교부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예, 예’ 따라가다 보면 손해 보는 것은 주민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 세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김영훈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5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을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재개발하고 뉴타운 재개발하고 틀린 게 뭐가 있냐? 이건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농7구역이나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전농8구역이나 답십리18구역에 비해서 전략적 사업구역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굉장히 빨리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과 동시에 지금 서울시에 60억의 예산을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놨습니다, 답십리초등학교 옆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다음에 답십리16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사업에 투자를 안 합니다, 시에서.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돼서 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사업이지 먼저 투자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세제 혜택도, 물론 발표한 바와 같이 세제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사업비 지원은 명백하게 의무화가 되느냐? 그럼 사업비를 뽑아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비구역 단계입니다. 구역지정입니다. 여기에 도로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안 뽑아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법에서 사업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성 손실 관계는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분양가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관리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을 해봐야지만 그런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볼 수 있고, 부지에 대한 어떤 감정평가 손실, 지금 일반 공공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데 옛날하고 많이 틀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가액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는데다가 더군다나 이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이 부지에 대한, 내 놓는 부지에 대한 1/3 만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또 줍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평가금액의 평균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이 뉴타운을 구역지정하면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98년도에 전농7·8, 답십리16, 12, 18 그 외에 동대문 관내에 무수한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모든 거를 기초를 두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문, 휘경 3차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계획을 하면서 일부 구역에 대한, 불가피한 구역에 대한 조정은 계획을 하다보면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0% 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간단히 한 번만. 간단히 한 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지금 250% 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50%를 그 분들 요구는 이 분들은 다 내 쫓기는데, 쪼개먹기다 뭐다 해서 다 내쫓기는데 이것이 250%도 안 주고 지금 이거해서 그대로 시행한다, 지금 우리가 구역지정 받는데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다 그거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그거 몇억 들어가는 건지 하여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개념은 빨리 가자는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해보자 말이야, 주민의 이익이든 뭐든 빨리 가자는 그런 개념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뭐 한 것인지 이것을 어느 정도 듣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가자.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전부다 빨리 빨리 가자 말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560세대가 줄어들고 임대아파트는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성을 빨리만 가자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지금 이거예요, 사실은. 이 분들 서명 받아서 추진위가 51% 나왔지만, 반에 몇 명 더 나왔지만 그것은 거짓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3층 지어준다 2층 지어준다, 용적률 300% 준다 이래가지고 받은 거, 거짓으로 받은 걸 인정해 준 걸, 반 이상 받았다고 인정 해준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데 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추더라도 이득이 갈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이 말이야. 이런 거지 우리가 빨리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뿌리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반복되는 말씀은 조금 피해주시고 짧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두 분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이거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소란스럽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답하고 그러는데……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단 그것을 짧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길게 나열하면 자료를 자꾸 제대로 못 내놓으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얼른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역지정 받는 거라든가 이런 걸 늦출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저는 구역지정에 대해서 늦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특별법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는데 특별법이 되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여기 이익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손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 문제도 그런 측면의 일례고……

김영훈위원

여기는 손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법이 나와봐야지, 위원님 그렇게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두 개 전략적 사업구역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희들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선 이의를 우선 먼저 달고 싶고요, 이익을 환수하는 걸 정부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고요,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될 내용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과 지구지정안이거든요.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우선 얘기할게요. 우리 전농7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위치도를 보면, 사진 슬라이드 좀 돌려줘요. 위치도에 보면 전농 답십리지구 지역도가 지금 답십리1·4동과 답십리하고 전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농7구역에 대해서 지금 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왜 이걸 또 다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올렸는가. 검토해 보니까 일부 특정지역을 넣고 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넣은 안 이거든요, 쉽게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주차장, 아까 처음에 설명했을 때 주차장 부지를 빼 놨었는데 넣겠다는 내용하고 또 나머지 652번지 일대에 있는 부분을 과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빼겠다는 안인데 내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해야지만 되느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하고 올릴 안을 갖다가 최종 검토안을 보니까 도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넣고,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넣고 나머지 현재 주택에 있는 부분은 한 3분의1 정도를 절개 내지는 잘라서 일부를, 3동이 있는데 3동을 도로 쪽에다만 넣고 나머지 있는 건 살려주겠다, 이거 어떤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이나 합니까? 기본적인 기본 안 자체가 잘못 올려서 이거를 하겠다는 안이 이게 지금 민원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주차장 부지는 빠져있는 걸 넣으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전부다 수용을 하겠다. 좋다, 그러면 대를 위해서 여러 전체 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 주차장을 약 40억을 들여서 불과 2년도 안돼서 지었는데 그걸 다시 없애고 학교 짓는데 우리 전체 7구역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그걸 수용하겠다, 우리 구 재정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 과거에 안을 올렸을 때 이 지역에 652번지는 넣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변경결정안에는 빼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체 7구역을 대표해서 전농1 4동을 하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농7구역이 높이 문제 등 해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 두 차례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가 구역에서도 제외한 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약칭해서 ‘지균위’라고 하는데 지균위에서 그 지역을 포함하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내가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또 652번지 도로 입구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

식당이죠, 식당인가?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식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조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이고……
성영

정성영위원

집어 넣는 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추가로 제외시키는 걸 제외시켜 달라 해서……

김영훈위원

제외시켜 주는 겁니까, 이거는? 여기 도면에는 제외시켜져 있는데.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외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김영훈위원

이게 재개발 사무실에 전부다 있는 거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재개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역조정을 해줬고, 그리고 전농동 로터리 관계는 지적선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구역조정을 일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 답변 잘못 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추진위 쪽의 말을 듣고 추진위에서 빼라면 빼고 넣으라면 넣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추진위에서 빼라면 빼고 넣으라면 넣고, 이 구역결정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추진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추진위한테 구행정을 다 맡겨야 되지 일부 특정 추진위가 만약에 한다면 7구역에 있는 추진위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인정을 못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안 자체, 이 수정안을 올리는 게 추진위에서 올리는 안 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추진위에 가서 특정지역, 조합사무실 넣고 조합사무실 빼줘 이러면 올려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조합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거지 조합사무실이 있어서 빼고 넣고 저희들이 한 건 아니에요.
기만

최기만위원

근데, 과거에는 왜 넣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는 과거에 이렇게 넣었을 때의 합리성 하고 뺀 거에 대한 타당성을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아, 그렇구나!’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여기 대다수 위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도로로만 되가지고 겉을 삭 빼버리면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뺀다던가 다 넣는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이 결정도를 가지고 한 두 번 이런 걸 해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넣고서 우리가 지금 도면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상아 이빨 빠지듯이 쏙 빼가지고 넣는다고 하면 이걸 지역 주민한테 나중에 가서 반대, 추진위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또 일부 대다수 손해 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추진위가 하라는 대로 이거 다 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됐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것도 얘기하기 힘든데 과거에는 돼 있었는데 이것만 쏙 빼가지고 했다 하면 결정도 안에서 그것만 지금 바뀌었어요, 다른 게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주차장 그거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론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처음서부터 계획에 있었다 넣다 뺐다 하는 건 인정하는데 이것만 이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거 없죠?

박창익위원

여기 빠진 데, 이게 뭐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쏙 빠져 있어.

김영훈위원

재개발사무실 따로 있고, 식당이야 그거.

박창익위원

여기까지, 이게 딱 잘라져……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계획……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부분은,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줄 수가 없었고,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도로 이면부에 대해서는 추진위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그냥 받아준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해서 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 129,528평에서 줄이는 것이고, 또 이거 줄여서 3종으로 많이 늘리는데 이거 2종을 남겨 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보면 재개발사업하고 뉴타운사업하고 똑같은 개발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재개발 추진을 하던 데가 뉴타운에 편입이 돼서 뉴타운 사업으로 바뀌어서 뉴타운 사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전농동·답십리 재개발 뉴타운 사업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관계된 사람들이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서로 대립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약간은 무시해도 된다는 답변도 지난 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뉴타운 사업 중에서 전농동·답십리 지역에서 뉴타운 시범사업이라고 7구역하고 16구역이 선정된 다음에 이게 가속화가 붙어서 막 밀어붙이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 개발사업의 주민 동의율이 있어야지만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7구역하고 답십리16구역, 이따 나오겠지만 우선 전농7구역에 실질적인 뉴타운 주민 동의율이 현재 몇 %가 됐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또 강제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전체 주민 동의율이 몇 %가 되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은 다 3종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국제교육원 자리는 2종으로 현재의 용도로 그대로 놔두고 주택을 짓는 부지는 전부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동의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추진위 설립 동의율은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이고,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동의율은 2/3입니다. 2/3인데 우리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주민동의율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또 구역지정된 이후에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80%의 주민 동의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시에 또 동의율이 필요한데 그것은 과거에는 80% 동의율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조합 정관에서 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율 관계는 이렇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 빨리 가고 아까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구역지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다 주민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협조나 서로 뜻이 맞아야지만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것이지 구역지정만 됐다고 해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동의율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단계가,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업시행인가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받아야지, 교통영향평가 받아야지, 재해영향평가 받아야지, 면적이 9만 이상 되는 데, 또 15만 이상이 되면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아직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답십리16구역에서 도로개설비로 60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지금 책정을 해 놨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 데서 우리가 지구단위결정까지만 관에서 관여를 한다.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사업시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구단위결정을 해줘가지고 주민이 화합이 안 돼서 제대로 사업이 안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사업에 서울시에서 혜택을 주는 시설자금이나 도로자금이나 이런 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사업이 착수가 됐을 때. 구역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합니다. 이거는 서울시 방침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사업이 될 때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만,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만 받은 거지 아직까지 예산을 저희 구에 배정을 해줬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착수를 한다면 바로 예산을 내려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보충 한 번 할게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왜 저 질의하면 자꾸만 그럽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세 번을 하셨거든요?

김영훈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 그래요, 동의율 문제 때문에.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위원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안 하겠습니다. 관두세요. 안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안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당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전농동 652-12호가 변경되어 제시되었는 바, 당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로 포함시킬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답십리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답십리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전농·답십리 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답십리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당초에 대표지번을 답십리동 112번지에서 178번지로 변경을 했고, 면적은 14.7㏊에서 14.5㏊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거는 일부 기존 도로를 조정하고 일부 필지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12층 이하에서 최고높이 25층 이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평균 15층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금번에 변경하는 것은 25층 이하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추진단계와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신규식 책임기술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43,89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은 총 1,129동이며, 기존 세대수는 3,25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요건으로서는 호수 밀도가 ㏊당 77.8이고, 건축물 노후도가 51.3%, 접도율이 28.8%, 과소 필지 등이 53.7%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2종 7층 내지 12층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 계획용적률 19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층수 12층 이하로 되어 있으며, 추진단계는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월 15일날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동년 2월 18일날 전략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23일날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안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12월 30일날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상 이 단지 안에는 대부분이 2종 7층 내지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십리길 하고 사가정길 주변 일부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주택에 들어설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공원 녹지, 공원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공공의 청사를 뺀 전체, 공공의 청사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뺀 나머지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18.5%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를 포함해서 19.7%가 되겠는데 공공청사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면적은 113,098㎡고 연면적은 지하, 지상 포함해서 전체 365,276㎡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35.88%, 건폐율은 22.3%로써 규모는 최고 25층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층수는 세대별 평균층수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건립세대수는 임대주택 446세대를 포함해서 총 2,624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신규식 책임기술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보고하세요.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구역에서 추가되는 부분과 제척되는 부분이 동시에 발생하는데요. 우선 제척되는 부분은 이쪽 황물시장 뒷길, 이 앞이 황물시장 있는 부분입니다. 속칭 낙타고개라고 부르는 상당히 구배가 심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뉴타운 기본계획상에 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 도로를 구배를 좀 펴가지고 답십리 16구역을 정비하면서 이 도로의 구배도 좀 피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쪽 황물시장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는 현재 시점으로써는 좀 불가합니다. 여기는 계획관리구역인데요.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별도의 사업수법을 향후에 계속적으로 진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에 시차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기존도로를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는 괜히 포함을 시키면 공공용지 부담비율만 자꾸 올려서 실질적인 주민들에 대한 실익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더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도면이 작아서 잘 안나오는데 상당히 개발이 필요한 부정형필지로 소형필지들이 이렇게 얽혀있고 맹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제에 이 지역을 정비하면서 이것을 같이 개발을 하는 것이 이 단지나 기존에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에서 내려다 본 상황인데요. 이게 사가정길 답십리길에 바로 면에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답십리길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측에 대우아파트가 있고 우측에 남쪽에 본 답십리 16구역이 있는데 여기 한 15m 정도에 표고에 옹벽이 발생하는, 상당히 경관적으로 불량하고 레벨차가 많이 급격히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은 본 정비계획과 개발계획을 통해서 본격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 단지는 한 20m 이상의 단지의 경사를 보이고, 표고차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절토와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모습이고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공원이라든지 택지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2종으로 남겨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이 되는 토지이용계획도인데요. 가운데 18m 도로로 관통도로가 오른쪽에 전농로 좌측에 죽 더 나아가면 간데메공원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18m 도시계획도로를 관통시키고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단지는 남쪽과 북쪽으로 분할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공공공지와 함께 장래에 동청사 부지로 예정된, 기 확보된 공공용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측 부분으로 이전해서 공원과 연결되는 녹지와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이용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쪽에 기존에 보호수와 또 기존에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보호수와 사당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으로 해서 여기에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길게 블루워크와 연결되는 연결녹지상의 선형의 공원을 조성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가 446세대 분양이 2,178세대 그래서 2,624세대가 건설되는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인데요.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단지가 두 개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분할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또 남북간에도 연결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내 도로로써 조성하되 이것은 보행가로의 성격에 맞도록 여기에는 연도형 주거를 배치하고 이쪽에 선형녹지와 공원변에는 타워형, 최고 한 25층 정도의 타워들이 배치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구배가 이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그 높이의 흐름에 역방향으로 배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스카인라인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 동청사 부지 그리고 연결녹지, 공원, 그 다음에 밑에는 기존의 답십리초등학교가 연결되는 그러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단면도가 되겠고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물시장 쪽에서 연결되는 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 보행 통행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관통하는 차량통행은 이 중앙의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관통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오른쪽에 공원이 형성되면서 이쪽에 높은 형태의 타워형 배치가 되고 또 보행가로를 따라서는 저층에 연도형 주거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배치계획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평균 층수 15층 배치를 해서 부분적으로 높낮이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통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오픈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군데군데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쾌적한 단지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신규식 책임기술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답십리제1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8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는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전농·답십리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서 답십리동 112번지 일대 14.7ha에서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 14.5ha로 변경하고, 용적률 190%이하, 건폐율 50% 이하는 기정과 같으며,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변경하며, 답십리제1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은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 면적 145,078㎡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면적 28,638㎡로 도로 15,425㎡, 공원 10,340㎡, 녹지 1,135㎡, 공공청사인 답십리1동 청사 1,738㎡이며 택지는 면적 116,440㎡로 113,098㎡는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종교시설은 5개소에 3,342㎡이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에서 답십리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정 130,514.8㎡를 감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정 5,283.8㎡에서 11,182.2㎡를 증하여 16,466㎡로 변경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정 9,279.4㎡에서 119,332.6㎡를 증하여 128,612㎡로 변경하며,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 사항에서 도로는 별첨 조서와 같이 소로 1개 노선 폐지, 소로 2개 노선 및 중로 1개 노선 신설, 대로 2개 노선 및 소로 1개 노선 변경하며, 공원은 답십리동 294-69번지 일대에 근린공원 8,916㎡ 및 답십리동 294-3번지 일대에 소공원 1,424㎡를 신설하고, 녹지는 답십리동 196-7번지 일대 1,135㎡를 신설하며, 공공공지 6개소는 폐지하고 공공청사는 답십리동 112-198번지 일대 653㎡를 폐지하여 답십리동 198-8번지 일대 1,738㎡로 이전 신설하며, 사회복지시설은 답십리동 320-75번지 일대 712㎡를 폐지하고, 학교는 답십리동 274번지 일대 14,386㎡를 답십리초등학교를 경계조정·변경하며,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서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은 기존건축물 1,129동 전체를 철거하며 건축시설계획에서 주택은 용적률 236% 이하, 건폐율 5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5층 이하로 38동 3,07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시설의 건축선은 관련법규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전농·답십리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농·답십리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층수완화, 구역인접 기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제척,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노후·불량지역 추가 편입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답십리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7구역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뉴타운 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고 화합이 안 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 하는 쪽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의 재산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쪽에서 서로 대립되는 양상이 있는데 거기에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율이 오십몇 %다 70%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실질적인 50%가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의율이 진짜 똑바로 서류가 구비돼서 동의가 됐는지 서로 오해가 없으면 이러한 불협화음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농7구역이나 답십리제16주택 재개발 뉴타운 추진 구역에 동의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열람을 요구하면 볼 수 있든지 아니면 그 서류를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든지 그럴 수 있는지 도시계획과장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주민 대립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답십리16구역의 동의율은 추진위 승인이 지난 2005년 3월 2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아, 2005년 4월 15일날 승인이 되면서 동의율은 51.05%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동의율에 대한 것과 또 열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위 운영규정에 보면 추진위 사무실에 이것을 전부다 공부를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전부 올리도록 되어 있고 또 복사도 복사비용만 지불하면 복사도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운영규정상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동의율에 대한 어떤 자격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주민이나 가셔가지고 공부를 열람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우리 준 자료에 의해서 검토안이니까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답십리16구역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낸 안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보면 예전에는 공공청사하고 녹지시설하고 이것만 표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도로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확정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꼭 단지 내 도로가 있다라면 아까도 내가 전농동 구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리적 위치를 봐가지고는 말 그대로 이 낙타고개는 양쪽 구배가 낮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지하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용적률이라든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부르짖는 게 건폐율을 갖고 얘기하는데 한정된 도로를 빼주고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세대수 구성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지을 수 있는 세대수를 용적률과 건폐율하고 나누다 보니까 기존에 세대수가 3,258세대인데 예상하는 세대수는 2,624세대로써 634세대가 감소된다는 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임대주택은 법정 17%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세대수를 446세대나 지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현행법으로 도저히 하기에는 억울한, 지역주민이 손해를 보는 이런 법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우리 주민이 입고서 이 사업을 감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기술적인 문제로 풀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어차피 지금 안이 이 계획결정이 되더라도 추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 상반기에 민·관합동위원회라든가 이런 새로운 도시정비촉진법이 발효가 된다 하니까 그 때가서 지금 된 수정안을 갖고 다시 재위촉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현재 있는 별첨 계획도에 보면 종교시설만 되어 있지 금융시설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때 가서 입안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도로는 전농7구역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닌데 이 지역의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는 지하차도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도 있습니다. 민원도 지하차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전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인가 전에 건축심의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때에 조정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종교시설하고 금융시설도 좀 계획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종교시설이나 금융시설이나 저희들이 건축배치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업시행인가 전에 전부다 전체적인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이 건축배치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16지구는 본 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의도 상당히 심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농동에는 239% 용적률을 줬는데 답십리는 236%를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239%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영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진위를 구성할 적에 동의율이 51%라는데 명단을 주민들한테 공개하겠다 또 복사비만 주면 복사도 해주겠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폐지하는 공공용지 보면 답십리 203-1번지라든가 죽 나열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답십리1동 경로당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간 것 같고 본 위원이 사실 이 많은, 여기는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고 동사무소만 옛날에 한 60년대에 마련된 것인데 그 당시에는 답십리 1, 2, 3, 4, 5동 하나로 있을 때 마련된 것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경로당은 개인이 우리들이 기부채납해서 지은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부지라고는 하나도 설립해 준 적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사실 마을마당이라든가 동청사라든가 도로를 뚫어 놨다든가 등등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폐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게 없어지는데 이거만큼에 대한 주지를 않는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실 여기 면적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아까 경로당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공, 말하자면 종교부지를 보면 종교부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에 의한 면적과 그 금액에 대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면적을 줄 때는, 면적 지정을 해 줄 적에는 그 지역보다는 사실 여기에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면적이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여기 동청사 부지 쪽이 25m, 30m, 지금 30m 도로확장 되지요? 안 됩니까 그것을, 그 쪽으로 30m와 한 28m, 녹지까지 해서 한 30m는 코너 가장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16지구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을 갖다가 동청사를 부지로 준다면 여기는 유아원도 들어가고 영아원이라든가 애들 시설 다해줘야 됩니다. 노인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날 염려도 많고 애들 마음대로 여기다가 저거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짓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바로 코너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설치해 준다면 이 비싼 땅에다가 뭘 할 수 있는 자리를 줬다는 것은 그렇다면 면적이 같게 주냐? 면적이 줄어야 될 것 아니냐, 감정평가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건데 그렇게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청사 부지관계 때문에, 아 그리고 복개천에 입구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녹지 쪽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상가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지금 현재 여기 위치 보면 저쪽으로 보면 지금 동청사 부지가 파랗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파랗게 나왔는데 그 쪽으로 종교부지를 주면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로 집을 짓고, 그리고 동청사를 짓고 거기다가 주면 좋은데 꼭 부득이 코너에 가장 좋은 자리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주민들은 동청사가 합리성에 안 맞고 낙후되어서 비가 새고 있고 해서 비만 오면 누수가 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빨리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알다시피 동사무소 빨리 해달라고 해서 650명이 진정을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지어달라고요. 그래서 650명이 그냥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해줬겠습니까, 일부만 해준 건데 650명이 진정까지 했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 그런 불합리하다고 해서, 교회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에는 780여명의 진정서가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명 가량의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원치 않는걸 그래도 반영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을 해주시고, 650명이 진정서를 집어넣었든 공공청사 그 부지에다가 지어달라는 것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다 메모하셨습니까?

김영훈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은 용적률이 239%인데 답십리 16구역은 왜 236%냐 거기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농·답십리 뉴타운 전체지역의 평균은 235%입니다. 지금 4개의 구역이 있는데 235%고, 최대는 240%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240%를 가게 되면 어디는 5%를 마이너스 230%로 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평균 235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정을 할 때 기부채납, 서울시에 하나의 방향입니다. 기부채납 비율이라든가 또 국·공유지가 많은 데 적은 데, 계획기반시설보다 국 공유지가 많은 데가 있고 또 국·공유지가 적은 데가 있어요. 이런 걸 전부다 감안을 해서 비례율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나온 게 용적률입니다. 답십리16구역 보다 전농7구역이 학교도 내 놓지요, 국제교육원도 내 놓지, 답십리16구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공의 기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239%밖에 줄 수 없었던 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239%밖에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 구성 관계는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라든가 종교부지 또 동청사 마을마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부지는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부지나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융부지나 이런 것은 나중에 건축계획 수립할 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하고 도시계획시설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식 책임기술사가, 계획하신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 또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기 확보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동청사 부지가 여기에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획상으로 이 동청사는 단지 내 시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 전체를, 답십리동 전체를 제공하는 서비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중앙으로 들어와서 단지를 관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맞는 입지입니다. 또 이것이 지금 전농·답십리 뉴타운의 주 통행로가, 주 보행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블루워크라고 하는 보행로인데요, 보행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동선이 움직이게 될텐데 그 결절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계획적으로. 첫 번째로 계획적으로 그렇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여기에 부지가 확보돼 있었으니까 그 위치에다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은 물론 그 동안 계획을 수립할 때 계속 저희가 협의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이것이 전면철거 재개발입니다. 모든 부지는 새롭게 철거돼서 하는데 굳이 그것을 단지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단지 안에 시설과의 상충이라든지 또 단지 안으로의 교통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바람직한 지역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획 논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논리인데요. 이 단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쪽으로 동청사가 들어오면 동청사는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하는 별도의 획지입니다. 그래서 획지와 획지 간의 연결에 대해서는 건축법적으로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제한이라든지 높이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청사가 있는 이 지역에 일정범위 내에 건물들이 전부 층고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지를 구성하는데 지금 평균층수 15층, 최고층수 25층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층고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계획이라든지 또 경제성이라든지 단지 내부의 논리를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는 어차피 지금 이쪽 도로와 이쪽 단지와 상당한 표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절토가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마을마당을 그냥 존치시키면서 거기다 동청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한 15m 정도 이쪽에 표고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계단, 여기만 섬처럼 남겨놔서 계단으로 거기를 처리해서 높은 곳에 그걸 존치시키고 단지는 옆에다가 배치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계획적 논리나 단지 내부의 구성 논리나 또 경제적인 이유나 사업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설명을 할게요.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답변드리던 거 마저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이나 기타 지역을 서비스하는 기능들은 동청사가 복합 동청사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또 보육원, 보육시설 또 독서실 이런 것들 종합적인 지역을 서비스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단지 내부에는 지금 사업시행 계획을 아직 수립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역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단지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단지 내부에는 주택시설 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기본적인 주민 공동시설들이 배치되도록, 일정량 이상의 그것들이 단지 내부 상가들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이 배치되도록 내부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해 가면서 내부적인 설계를 할 때 그때 결정될 부분인데 그건 구체적으로 더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김영훈위원

조금 제가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길게 잘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가 어디 있다는 것도 가장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청사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약간 언덕입니다. 여기가 뭐냐하면 아파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우아파트. 편차를 여기서 더 깎는다면 여기보다, 여기 이 면과 여기 면과 지금 현재 동청사 부지 면적과 아마 같습니다, 현재로써 여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면보다 더 깎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지역을 왜 요구를 하느냐? 주민들 요구는 전체적으로 이쪽 상권은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상가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 상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이리로 주고 이쪽이 복합건물이라든가 이런 빌딩을 달라 해서 이번에 진정서 집어 넣은 것도 580명이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쪽을 살려줘야 되지 이쪽에 상인들도 그렇고 맥락을 같이 하자는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언덕에다가 길을 만들어서 단지 내 도로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 외진 데지 절대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중심은 여기예요. 여기가 가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애들 기를 수 있겠습니까? 탁아소나 유아원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정 넣을 수 있겠습니까? 사고 천지예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거리에다 집어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합리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쪽 조용한 데 여기 조용하니까, 그리고 여기다 애들 유아원이라든가 다 지으면 사고도 안 나고 이쪽에서.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자리가 조금 빕니다. 빈자리에다가는 교회를 주고 이 자리에다가 지금 동청사하고 탁아소라든가 노인정을 주면 한가한 데다가 놔주면 이 복잡한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네들. 어린애들 뛰어 놀다가 그냥 막 사고날 지역인데 여기다 넣었다는 건 말이 안되고 이것을 왜 요구하느냐 상권을 살리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 상권을 살리는데 여기다가 이걸 줬다는 것은 여길 다 버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자리를 주자는 거 하고, 지금 신규식 팀장은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사람들은 이쪽으로 길 내는 것 보다 여기다 길 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왜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사업하는데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쪽이 다 죽인다 이거야. 상권이 좍 있는 걸 죽인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그래서 이쪽을 살린다고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 이쪽 살린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더 난리 납니다. 어렵습니다. 항의가 대단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노인정이 여기 없어요, 안 들어 왔어요. 노인정 땅이 어디갔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질의, 이 지역은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복합상가라든가 상권을 집어 넣는 그런 거를 해 줘야 돼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기는 하면 안되죠. 그걸 잘못 생각하시는데 그거 좀 생각 하셔야 돼요. 그 지역을 내가 가장 잘 안다니까. 어떻게 그걸, 주민들의 항의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이 잘……

김영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왕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아주 한꺼번에 다 얘기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교회도 이왕 나왔으니까. 지금 교회부지를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다 넣어줬어요, 교회를. 여기다 넣어 주고, 여기다 다 넣어줬단 말이야, 코너에다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들의 요구는, 이번에 진정서 내용에 보면 주민들의 전체 요구는 무슨 얘기냐, 왜 이런 좋은 자리에다가, 상권 자리에다 딱 넣어줬느냐? 그 교회라는 것은 골목 속에 있는, 산 속에 들어 있는 땅이라고, 꾸불꾸불 한 것들, 싼 땅 사서 주차장 만들고 한 것들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이 좋은 자리에다 똑같은 평수를 준다는 건 합리성이 안 맞는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냐, 몇 명 어디에 재개발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면적과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약간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여기를 상권을 살리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상권이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기본계획상. 계속 누적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블루워크라는 녹도형태의 보행가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상업시설이 아니고 녹지가 그래서 여기 가고, 계속해서 공원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보행가로가 형성되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상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서비스가 되는 공공복지기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용하게 되면 여긴 차가 막 왔다갔다 하는 데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설계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단면입니다. 여기에 보행로가 5.5m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8m 연결녹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죽 도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차량이 우선이 아니고요, 차량은 최소한의 차량만, 사실은 이 차선이 기본 개념입니다. 거기에 능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홀수차선이라는 3차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즉 차량보다는 보행이 더 쾌적한 그런 길을 만들기 때문에 거의 녹지와 같은 형태의 보행이 죽 연결되는, 지금 말씀드린 7구역과 16구역이 이 파란 틀에 의해서 죽 전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연결 부위에 공공복지 기능인 동청사가 오면서 거기에 어린이 유아시설 또 경로당 기타 복지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중 삼중적인 장치에 의해서 차량과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찻길 옆에다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그런 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녹지로 둘러 쌓인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되고, 옆이 오히려 상당히 이런 가로분리대, 식수대라든지 또 식재 또 가로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켜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그거 모르겠어요?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그거는 저희가 설계적으로 해 나갈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도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세대수가 지금 약 2,600 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동청사를 놓게 되면 아까 높이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높이가 깎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세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사업성에 상당히 직결되는 이 사업을 하는 주민 입장에서도 상당히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사업성이 자꾸만 높이제한이라든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저거 25층 짓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상당히 높던데, 입구에 단지 내 도로 입구라는 거. 지금 경로당, 동청사 부지에다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몇 층인지 몰라도 상당히 높아요, 아까 그림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합상가같이 이루어졌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 입구가.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조금……

김영훈위원

그렇죠, 상당히 높잖아요. 높게 했는데, 저거를 저 코너에다 넣어야지 지금 가장 중요한 25m, 저거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인데 저기에 왜 이쪽에 녹지 지금 블루워크 넣는 그거만 자꾸 설명합니까? 거기도 18m 도로예요. 18m 도로고, 그 옆으로 몇 m냐? 이번에 6m로 합니까, 8m로 합니까?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요, 죄송합니다. 이거 단지 내 도로예요.

김영훈위원

단지 내 도로예요.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선 제한을 받지 않고……

김영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 얘기는, 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상권화를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한가한 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도로를, 지금 현재 이게 18m 도로 아닙니까? 18m 도로고, 이게 30m 도로예요. 상충되는 데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로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도로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이거만 얘기하면 안되죠. 여기는 몇 m냐, 여기는 아마 지금 현재 18m 아닙니까?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18m이고 여기가 6m 확보됩니까, 녹지가?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8m 녹지가 확보……

김영훈위원

8m 녹지밖에 안돼요, 여기가 18m고. 그런데 어떻게 지으려고 하느냐, 동청사를 다리 세워가지고 여기 녹지까지 차지해서 지으려는 거야, 보니까 이게. 다리를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면 이것이 여기다가 흉물건물이 돼 버리고 만단 말이죠, 중요한 데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여기 손해야. 답십리 여기에서 상권화가 이루어진 데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전부다 가게 좍 있고 슈퍼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죽이고 여기는 상권화 시키면 그래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동사무소 집어 넣는다, 사고 많이 납니다.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 길인데 엄청 위험하지 않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공원도 없애야지, 공원도.

김영훈위원

어?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공원도 없애야지.

김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가로 공원도 없애야지.

김영훈위원

공원도 여기다는 난 공원도……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전부 공원으로 해 놨는데 공원도 없애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데가.

김영훈위원

그리고 18m 길이에요. 차도예요, 18m가. 이런데 이거 설명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 어떡하냔 말이죠, 안되지.
성영

정성영위원

설계 변경 자체가……

김영훈위원

그럼, 거기 죽어 다 죽어버려요. 상권이고 뭐고 다 죽는데, 답십리 망쳐놓는다는 얘기인데 저거 어떻게 하려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고. 다 죽어요. 상권이 그거 밖에 더 있습니까, 답십리에. 가장 상권이 거기란 말이에요, 답십리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거예요?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예, 하나만 더.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하시고……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자꾸 상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상권이 현재도 그렇게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상 여기다 무슨 상가배치를 하지 않고 공원입니다, 가로공원입니다. 자꾸 현재의 어떤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안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18m 도로라고, 도로는 18m입니다.

김영훈위원

18m죠.
규식

신규식책임기술사

도로에 차도가 18m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차도는 10m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2차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5m가 보도고, 이쪽에 2.5m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18m가 되는 것이지 18m가 무슨 3차선, 4차선 도로, 차도가 아니고요. 이건 보행자를 위한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재라든지 가로 조경을 통해서 보행이 아주 쾌적하게 될 수 있고 차량은 아주 감속해서 다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의 내용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상권을 조성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근데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뉴타운의 개념이 주거중심형 뉴타운이에요. 가급적으로……

김영훈위원

기본 틀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뉴타운 내에는 외부차량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합니다. 특히 블루워크같은 그런 부분은 진짜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전농로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야 돼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관리구역인데 이쪽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황물시장이라든가 이런 간선도로변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야지, 여기다 상권을 전부다 지금 집어 넣어서는 주거단지가 안되죠, 쾌적한 주거단지가. 그러니까……

김영훈위원

중심에는 넣어야 된다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지금 말이죠 답십리16구역만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안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27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지, 그럼 뉴타운 사업 뭐 하러 해요, 안 하지.

김영훈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내가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얘기할게요. 지금 이 지역에 기본 틀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상권화다 뭐다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변화시키면 잡음이 생기고 어려운 점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지금 거기다가 상권화 있는 것을 죽이고 경로당을 집어 넣고 다리 세워서 녹지가 밑으로 흘러가고 다시 세워서 경로당 상권 세운다, 그래서 흉물건물 세운다? 이것은 고려 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1,2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서명을 이렇게 해서 말이야, 서명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우성 치는데도 이걸 반영 안 하면 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다 여기 와서 하는데도 안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무시해 버리면 되느냐 이거야, 주민을.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하고 수석 기사님께서는 지금 김영훈위원하고 여러분들하고 문제가 지금 구역지정을 우리는 의견제시의건을 우리가 해 드리는 위치인데 세부적인 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니까 가급적이면, 어차피 우리는 의견제시의건이니까 의견제시를, 우리는 찬성만 해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그 지역에 구의원으로서 그래도 제일 잘 아시고 그 지역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니까 언제 시간을 내서 두 분이 김영훈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앞으로 배치도 같은 것은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도 제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예, 동의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도 한 번 시간 내서 해 줄 수 있는 제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현장을 한 번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를 놨을 때 문제점, 지금 우리 김영훈위원은 그 지역에 책임자로서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의 문제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앉아서는 어렵고 언제 시간 있으면, 오늘은 제시의 건이니까 우리가 찬성만 해드리고 언제 세 분이 시간 있으면 시간 내서 한 번 그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계획은 말이죠, 어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다 받아주면서 계획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7만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거지, 어떤 일부 지역에 대한 계획을 뉴타운 해서 세워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광의적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너무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합리성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뉴타운 이거 안 했죠, 아까. 이 관계는 안 했죠?

박창익위원

그건 이거하고 해당 없는 거니까.

김영훈위원

아니, 왜? 아까 안 했잖아, 이거.

박창익위원

아니, 여기하고 해당이 없잖아, 지금.

김영훈위원

아니, 이대로 해주겠다, 나중에 되더라도.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박창익위원

아니야.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오늘은.

김영훈위원

아니, 간단하게 할게.
흥섭

정흥섭위원장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7일자로 해서 헤럴드 경제신문에 난 내용을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본격 가동, 민·관합동위 출범, 7월 활성화방안 최종확정” 해가지고, “도심지 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의 도시재정비촉진검토위원회가 가동됐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17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것이 위원회가 시민단체, 지자체, 학계해서 20명으로 구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까지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2종 250%, 3종 300%, 중심상업지역 1500%,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25.7평 초과 20% 이하, 40% 이하 이래가지고 이것이 또 토지분할 쪼개기 제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비율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재개발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조합원 입장에서 상당히 이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걸 상당히 요구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이득이 온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구역지정을 받고 나서 이대로 7월달이 된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아까 그거는 설명을 하셨는데 김영훈위원이 그 당시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의견조율을 할 때 설명을 해 드리게, 이따가 의견조율 할 때 설명해 드리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답십리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건축시설계획상 용적률 236% 이하를 25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종교시설은 감정평가액 만큼만 산정 및 위치 변경하며, 동청사를 현 위치에 건립하도록 하고 복개천 쪽 상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복합상가 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답십리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