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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60회 제79시민건설위원회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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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 각 과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자료 제출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내용은 개인정보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한 중에서 제출된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자료를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되겠습니다.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항도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편성에 따른 재원부담 비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7쪽, 각종 복지시설 건립공사 철저. 이것도 영선공사에 있어서 부실시공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수급자 책정 외 재산이 확인이 돼서 부정수급자로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일단 수급자 책정하고 난 다음에 금융조회 들어가는 관계로 그 시간 차이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항도 가능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수급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가끔 급식관계 때문에 무리가 있고 언론보도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이 급식관계,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 지도 점검 및 수시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 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급식 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 상태도 문제가 없도록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시설장 위탁 철저, 이 사항은 구립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하고 심의에 관한 건인데요, 이것도 안건심의 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관계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중에서 전농공부방 시설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휘경 청소년 독서실이 통합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해서 소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농공부방은 지난 해에도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보수를 많이 했고 금년에도 확보된 보수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휘경 청소년 독서실은 프로그램 운영 날짜를 조정해서 우선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이중지원 지양, 이 문제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보훈회관 운영하는 것이 이중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지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운영하는 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쪽, 동 전동휠체어 재배치,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가 각 동에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3개동에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개동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3개동, 잘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이 잘 되게끔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전동휠체어를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 이용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94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편성 때 누누이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하여간 올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한 업체가 재임대가 많고 특정업체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어려운 중소기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주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7월 30일 공동제조사업장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서 2005년 6월 24일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변경계획에 따라서 4층 벤처프라자 폐쇄 결정으로 발생한 공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성진하우진’이라든가 ‘제일지함’ 공실과 사업장의 재배치로 많은 영세업체에게 입주기회를 주고자 5내지 7개 업체에 신규입주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명의자로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업체 및 우리 구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서 3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였거나 예비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입주 자격조건으로 동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상공회를 통해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11일간 입주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10개 업체만이 입주신청을 했어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실사와 관련 서류를 검토 분석한 결과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작업공간 외에 원단 및 완제품 적재공간 필요면적을 합해 최소 60평 이상은 돼야 하고 공동제조사업장 건물은 30년이 경과한 낡은 건물로써 건물 내부에 승강기 시설이 없으며 부설주차장 또한 매우 협소하여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단 및 완제품 등 물류 이동의 상당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선발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의원님과 동대문 상공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제조사업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2005년 8월 12일날 입주자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입주업체 선정 시에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으로는 신청업체가 제조시설이 없음에도 사업장의 저렴한 사용료 때문에 단지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된 제조업 등록사항으로 입주자격을 형식적으로 갖춘 업체는 업체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는 향후 사업장 입주 시에는 사무실 또는 창고 등을 주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제외를 했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신뢰성이 있는 3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또한 입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조사업장의 시설 보완 문제가 논의돼서 산업용 리프트 및 주차장 시설 보완을 완료했으며 기존 현테크 전광이라든가 청룡사, 개성식품, 현테크 전광 장기 입주에 따른 특혜시비가 있던 8개 업체가 모두 퇴거하는 내년 7월에는 공정성과 투명한 관리로 많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제조사업장 사용료는 인상 전에 약 2,000만원 정도가 부과 됐습니다마는 사용요율 인상으로 금년에는 약 3,40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동브랜드 참여업체가 적고 매출실적이 저조하니 전시판매장 추가 설치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는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제품을 다양화 하고자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참여업체를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두동 전시판매장은 판매실적 부진으로 적자운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 1월 19일 사업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브랜드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판매법인 인터네셔널 이스코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중에 판매 전문경영인을 공개 모집해서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추가설치 문제는 상권이 잘 형성된 지역은 권리금이나 임차료 등 부담이 돼서 사업참여자가 꺼리는 실정으로 있어 권리금이나 임차료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추가설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추가모집 시에는 자기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우대하여 이스코 상품 코너를 설치토록 하여 공동브랜드의 홍보와 이스코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래 브랜드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꾸준한 홍보와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전문가의 조언과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브랜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도 농간 자매결연 직거래 물품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당초 취지와 다소 어긋나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니 품질보증 등 자매결연지와 상호협력하여 품질향상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매결연지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업체에 대한 공한문 발송 등 안내를 통해서 유통기한 확인 철저는 물론 저렴한 가격의 우량품만 판매토록 안내하여 매입 주민들에게 상호 신뢰감과 흡족함을 부여하고 직거래장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자매결연지의 상품판매고도 제고하는 등 상호 자매결연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출하 상품의 품질관리와 적정 가격 책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써 우선 내일 개최가 됩니다마는 2006년 설 직거래장 행사 시 품질확인, 적정가격 책정에 철저를 기하고 유통과정에서 변질상품 발생 시 즉시 교환 또는 환불토록 하며, 변질이 쉬운 품목은 가급적 배제하거나 냉동고를 지참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단체인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 부녀회 등 참여업체 등을 홍보해서 양질의 품목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지인이나 지역 유력인사들과 접촉 시 떠넘기기 식의 강매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36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된 서울약령시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서울약령시 특구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한 1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한맥건설’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서 금주 중 용역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요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하여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청량리 종합시장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 도시환경정비지역으로 확정 시 그 사업은 취소가 된다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사항이며 서울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는 대부분 생계형이므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보다는 법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 시정명령 등 생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 관련 부서의 선행조치를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상 허가 불능지역과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용도 부적합 건물에서의 불법 영업이 큰 비중을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서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위생적인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인하여 어린이 정서함양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자진폐업 또는 업종전환 등을 적극 유도해서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근절해 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초등학교 및 동대문중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찻집 형태의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시로 집중 단속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안내문을 발송해서 유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고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업장 면적이 협소한 영세업소로써 주로 주류만을 판매함으로써 자라나는 2세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타 업종 전환을 유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허가 현장확인 철저가 되겠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의 동시 허가는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허가 시 담당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허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신청 시 도시계획지역 및 건축물 용도에 있어서 상업지역이어야만 됩니다. 또 상업지역에서 유흥업소는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로 됩니다. 대신 150㎡ 이상의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이어야 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및 소방·방화시설 완비 등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허가를 신청할 지라도 동일장소 영업장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의 동시 허가는 불가하고 같은 건물에서 층이라든가 또는 출입구를 달리하는 업소 간 구획이 구분되는 경우에 담당자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서 이를 확인 후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란, 유흥주점 영업허가 시 관련서류 및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은 신고사항은 상담해서 서류만 맞으면 신고가 돼서 신고증이 나갑니다. 단란이나 유흥주점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접수와 동시에 현장방문을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강화. 최근 들어 일부 김치에서 기생충알 검출 등으로 먹거리 위생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관내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위생, 유통기한 초과 등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힘써 나가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식품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 시 변질·부패된 제품유통의 사전방지와 위해식품으로부터 위생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감시 강화 및 일반 식품판매업소와 기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를 567건을 실시했습니다. 소비자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편성된 위해식품상시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하는 가운데 2005년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 검출 발표와 2005년도 11월 국산김치의 기생충알 검출 발표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우리 구 관내 소재 김치제조 가공업소 5개소의 김치를 수거검사 의뢰한 결과 기생충 알의 불검출로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김치제조 가공업소 및 김치 즉석판매업소, 유통 중인 김치를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로도 계속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서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특별 지도·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 확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지원실적이 저조하니 동대문구 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관련업체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확대하여 필요한 업체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제정된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사업은 2002년도 월드컵을 전후로 활성화 되는 듯 하였으나, 계속된 경기침체와 영세 접객업소에 대한 은행 대출요건에 담보물건 등이 요구되는 바, 대출요건 부적격으로 융자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해서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대부분의 업소에서 요구하는 운영자금 등의 융자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소식지, 지역신문 홍보 및 정기위생 교육 시와 음식업협회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설개선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에게 저리로 융자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철저입니다. 소음·대기·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민원 접수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단속이 가능하나 늦장 출동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기동력 확보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대기·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등이 하루 평균 3건 내지 4건의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들은 자기 민원에 대하여 즉시 처리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인 관계로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민원인과 사전에 전화 등으로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 그 후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장·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노력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처리 및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표지 개선, 청소년 유해업소 표지판을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새롭게 제작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청소년 출입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 규정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접객업소 내에서 청소년 유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31조 영업자 준수사항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호프집, 소주방, 카페, 찻집형태의 영업입니다. 출입은 할 수 있되 고용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종은 단란, 유흥주점 밖에 없으며, 해당 업종은 거의가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중 호프집, 소주방, 카페 형태의 영업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출입금지 표지판을 행정관청에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부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접객업소 중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프집, 소주방, 카페 형태의 주류전문 취급업소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등 적절한 표어를 출입구에 부착토록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표시물을 부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문구가 영업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으므로 지양하고, 청소년 유해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음식협회와 협의하여 지도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는 것이 제작돼서 각 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회를 시켜서 붙이려고 하니까 다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를 하라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호프집이라든가 주류 전문판매 등은 붙이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간단 요약하게 하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야 되겠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단속 시에 사진촬영과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 독촉기간을 설정해서 독촉고지서 송달과 압류예고 통지로 해서 체납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청소 민간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답십리3동 적환장 밖에 청소차량과 장비 세차 금지라든지 적환장 관리계획을 통한 악취발생 요인 제거와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 민간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2005년 12월 30일자로 금년도 대행업체 준수 지침을 시달해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환장 순찰을 강화해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청소 민간대행업체의 구역 조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1단계로 지역과 아파트 구역의 불일치로 해서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지역인 장안동 등 6개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해서 지역과 아파트간에 불일치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3개 용역업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 조정협의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행업체의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대행업체별 인센티브 제공 등 조정에 참고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에 대한 전문,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에는 용역업체별로 1개 동씩 선별해서 시범을 실시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용두1동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해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관리 조례 개정과 신고시스템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배출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1개 동에 음식물 전용용기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나머지 15개 동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용기를 추가 구매 보급해서 2억 2,000여만원을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1월 20일자 입찰을 해서 한 57.91%로 낙찰이 됐습니다. 2월 초에 나머지 15개 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용용기 사용방안 강구는 현재 송파구나 노원구, 강서구 등 아파트 구성비율이 높아서 수수료 징수가 용이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금년에 15개까지 해서 26개 전 동에 배급되면 전용용기 사용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거 운영에 따라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설치 만전을 우려해 주셨습니다. 최첨단 환경오염방지시설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시기별 홍보목표를 설정해서 단계별로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서 주민 대표들과 정기적인 면담실시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서 주민 요구를 건설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최첨단 시설로 2008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3건은 물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청소행정을 실현해서 구민 불편사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일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85쪽부터 108쪽까지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고 건의사항은 131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보고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산하 소관 각 과에 대한 질의를 일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공통적으로 다 여기 계시니까 다 받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 받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미 시정 완료된 것이 많고 시정이 안된 것은 2006년도에 단계적으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과장 및 직원들이 두 번 다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시민 생활국 전체 위원님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4개 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지적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도 우리 과장님들 일괄 보고를 받고 나중에 일괄 질의하는 순서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14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 진정·건의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관련법규,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례집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한 책자를 발간·배부하고 주택 재개발 등 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상세히 알려 줌으로써 민원야기를 사전예방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의 처리결과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관련법규, 각종민원접수 및 처리 사례집 관련자료를 종합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료수집은 전년도 12월달부터 지금 현재 2월달까지 자료 수집을 해서 편집보정은 3, 4월경에 하고 보급은 5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숫자는 500~600페이지 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역지정 시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불법 옥상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불법 옥상건축물 소유주가 대부분 서민들임을 감안해서 관련법 개정건의 등 구제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 12월 21일 구로구청에서 구청장협의회 회의안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0.5에서 0.25로 하향조정토록 한 각 구별 의견을 수합해서 정부에 개정건의를 할 예정이었으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옥상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항은 법률이 지금 현재 규칙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에 따라서 구제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109쪽 도시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농 답십리뉴타운 지구는 서울시공고 제2005-58호로 개발기본계획 승인·공고된 이후 뉴타운 개발의 조기가시화 및 촉진을 위하여 전략정비사업을 선정 공공주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정비구역은 뉴타운개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건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내 종전의 공공시설물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건축계획, 기반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존치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재개발구역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동일 생활권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거환경 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장기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처리결과는 우리구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도로 40건, 광장 1건, 주차장 2건, 사회복지시설 1건으로 총 면적이 73,892㎡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되어 서울시에서 2006년 상반기에 서울시 전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 토목과, 교통지도과와 협의 후 시행 될 가능성이 적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폐지, 존치, 조정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사실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체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송달해서 재산조회 및 압류 실시 등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광고주나 광고업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2006년도 업무계획에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광고주나 광고업자들이 책임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광고업자들의 정기적인 교육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2005년도에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으로써 금년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 대한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구제되는 사항으로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12페이지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자연학습장 재시공 철저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배봉산 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자연학습장 휀스 등 시설물 공사가 일부 부실시공으로 훼손 및 붕괴 위험이 있는 바, 현장 확인 점검하여 재시공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향후 부실시공이 없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봉산 근린공원에 자연학습장 휀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이하게 훼손된 것은 없고 향후 휀스 등을 포함해서 자연학습장 시설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훼손될 시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05년도 8월 15일날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8월 15일까지는 하자기간입니다. 이 때 훼손되면 즉시즉시 하자조치를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소규모 공원조성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우리구는 공원·녹지공간이 부족하니 소규모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쌈지공원, 쉼터 등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1인당 공원면적이 서울시에서 가장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도 전농1동, 전농4동, 전농1동에는 활터어린이공원, 전농4동에는 마을마당, 그 다음에 휘경1동에는 보림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해 갖고 또 2005년도에는 용두2동에 희망어린이공원, 전농3동에 마을마당하고 휘경2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이문1동에도 자투리 땅을 녹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지나 자투리땅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공원 녹지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산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09쪽부터 112쪽입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14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보고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재학위원

그냥 합시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냥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내가 한 번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건축과와 주택과 관련 사항을 간단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사용 된 건축물이나 또한 옥탑이나 서민 영세한 사람들 이러한 조치법에 대해서 시행이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구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번 대상은 작년 행정감사 시에 시행령이 안 나온 상태에서 모법에 대상은 위원님들께 관련 서류를 전부 나누어 드렸는데 시행령이 그 후에 나와 있는 것을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무허가건물 증축, 신축은 해당이 안되고 증축 부분에 한해서 해당사항이 애매모호했는데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무허가건물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만 되는데 주거용 건축물도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50평 이하고 다가구 주택은 100평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 그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50% 이상이 주거용, 50% 이내가 비주거용일 때도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다세대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증축된 옥탑같은 건, 주택과에서 제일 고민이 되고 있는 옥탑방 같은 것은 대상이 증축된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단독주택 50평 이하 다가구 100평 이하 다세대 전용면적 85㎡이하 요게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물어봐서 해결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주택과에 접수를 하면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여부를 확인해서 저희 건축과한테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적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교부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간단히 시행령이나 법을 요약해서 위원님들 각자분한테 중요한 5월달의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히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물론 단독주택에 50평 이하나 다가구 주택 100평 이하 다세대 85㎡ 미만 그러면 굉장히 적절하게 모든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무허가건물을 현장 조사를 해서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이 부분이 난해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주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모르고 한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본인이 알고 자기도 모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예전에 앞에 광으로 있다든가 아니면 옥탑에 물탱크식으로 있다든가 이런 것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개선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기거를 한다든가 어렵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건물로 자동 발생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건축법에 맞게끔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든가 법적인 조항을 해서 해준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현재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고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해 달라는 요량이거든요. 법적으로 안되니까 어차피 구제를 한다. 그것도 특히 전농·답십리 뉴타운 구역 안에 있는, 앞으로 우리 구역 지구지정 설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뉴타운법에 합법하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매수 청구로 나중에 들어갈 때는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더 시행되기 전에 빨리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제도권이라든가 구제책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전농·뉴타운 지역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런 공사를 할 때 빨리 협상에 응할 수가 있지, 현재도 무허가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때 당시 재개발이나 새로운 개발사업을 할 때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당연히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손해 보고서 따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 지역안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구역 안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은 현행법이 어렵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면 건축물로써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 옥탑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건축 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증축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주차장 법이나 건축관련법규 이런 것들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몇백만원씩 지금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재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해 준다는 것이 특별조치법입니다. 그것이 양성화 다 되, 대상 범위 내에서는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 11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청과시장, 답십리현대시장, 경동시장 등 장기간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노상적치물 등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방해되고 주민통행 불편 초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상황과 특성상 일제정비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경동시장과 동부청과시장 및 동서시장 입구 주변 시민보행소통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수거를 단행해서 일제 정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현대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동부청과시장은 11건에 80건을 수거했고, 과태료는 27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답십리 현대시장은 154건에 대해서 9,500만원의 변상금을 지난 해에 부과했습니다. 경동시장은 총 수거는 24건에 190건을 했으며, 과태료는 53건에 87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동서시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7건에 150만원을 부과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분기별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이 나올 때는 즉시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처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처분대상은 68곳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5건에 대해서 7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68건 전체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판매대가 56건이며, 교통카드판매대 5곳, 구두수선대 7곳 해서 총 조치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2건이 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115쪽 토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과 복구공사 신속·완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등 각종 지하매설물 도로굴착공사 후 도로복구공사 장기간 지연, 덧씌우기 부실공사로 인한 요철, 부분파손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공사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도로굴착 공사 후 복구공사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며, 관련 공사 시 관할 구의원에게 통보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시공사에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현장관리 및 현장직원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 신속·완벽한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허가조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도로굴착복구 시 각종 안전시설 및 공사 안내간판을 충분히 설치하고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을 위해 통행로 확보, 안전휀스, 안전칸막이 설치 및 바닥면 정리 후 부직포 포설에 철저를 기하고 안내문, 현수막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은 즉시 외부반출하고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내 도로굴착 지역을 사전에 구의원님들에게 통보하여 주민홍보 및 지도·감독이 되도록 통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설치기준 완화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야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12m 미만 도로에 20내지 40m 간격으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는 바, 우범지역, 학교주변 등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 간격을 줄여서라도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야간 통행불편 해소 및 우범지역 범죄예방을 위해서 총 10,824개의 보안등이 주택가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보안등 추가설치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설치민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주민의 동의에 의거 현장확인 후 예산범위 안에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우범지역 및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이해관계 주민 및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에 의거 설치간격 조정 등 보안등의 추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도로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곧 시행될 예정인 바, 공사 중 인근지역의 교통혼란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 도로 교통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완공 후 이문로, 한천로 등 인근 도로와의 원활한 교통흐름까지 감안한 도로 교통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하여 공정 단계별로 공사장 교통규제를 완료하였고, 교통규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고 드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 사항은 그 동안 2005년 12월 8일 서울시경 교통관리과와 규제심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사시행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본 도로와 연계되는 주변 도로의 진입로 입구부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 설계용역 시 공사 완료 후의 주변 도로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본 구간과 연계되는 도로의 교차로 신호를 최적화 하고 차량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공사 완료 후에도 개통시기에 맞춰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본 공사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교통시설을 설치 개선·보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쪽 구소유 모터펌프 관리대책 강구사항으로써 처리결과는 매년 수방기간 전 신문이나 반상회, 현수막 등을 통해 무상점검을 홍보하고 각 동을 직접 방문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리 가능한 모터펌프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수리 불가한 기기는 구청 보관 중인 양호한 기기로 교환 재설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기간과는 무관하게 펌프 고장민원이 접수되면 빗물펌프장 직원이 직접 방문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개인에 지급된 펌프이므로 관리상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서울시에 무상 양여토록 건의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터펌프는 소비재와는 다른 물품으로 구입되고 또한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이 동일 취지로 구입하였으며 망실도 25개구 동일 사례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 구 단독으로 처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랑천 둔치 하천공원 수준 향상 시정사항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도 9월 20일까지 해서 중랑천 둔치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때 산책로 조성을 3.8㎞, 꽃단지 조성을 벌개미취외 5종 173,450본을 식재했고, 조명등을 5개 공원에 64본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9월 12일날 자운영을 17,000여평에 꽃밭을 조성했고, 10월 13일날 중랑천 체육공원 진입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도육교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8일날 중랑천 우안 하도정비 공사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도 3월 10일까지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동부간선도로 주변에는 칸나나 황화코스모스, 해바라기,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3월부터 12월까지는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용역을 해서 자전거 휴게시설이라든가 자연그늘막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중랑천 우안 하도정비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진입시설에 대해서는 4월 10일까지 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 명예감독관 제도 도입이라는 건의 내용인데요. 처리결과는 2006년도부터 시행예정인 공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주민참여 감독자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상공사는 치수·하수관련 공사가 되겠으며, 선정방법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자,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할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공사계약 이행 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내지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산로 버스중앙차로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왕산로 버스중앙차로제는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청량리 로터리에서 동대문 구간 3.7㎞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왕산로 버스중앙차로를 망우로 구간에 이어서 당초 2005년도 하반기에 공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수립한 왕산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안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에 상정한 결과 수 차례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현재 이에 대한 보완 작업 중으로 공사시행은 2006년도 올해 아마도 선거가 끝난 후에 공사가 시작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적 미등록 차량 해결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 내지는 시정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등록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즉 등록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으로 신조차, 수입차 등이 임시운행 허가를 얻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운행하는 결과에 무등록 차량이 되겠습니다. 무등록 차량 과태료는 맥시멈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행을 안 한 걸 보면 과태료를 더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관련법을 개정토록 건의를 해서 과태료 체납이 없도록, 무등록 차량이 없도록 조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무소유 차량은 공부상 소유주와 실제 보유자가 다른 경우로 대부분 법인이 폐업·해산한 후 그 직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차를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발생되며 서류를 근거로 한 처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불법자동차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 현재 불법자동차 신고센터를 저희 교통행정과 내에 설치를 하여서 신고와 접수, 그리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조금이나마 보완을 하고 또 지적사항을 해소하고자 당초 단속요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부터 2명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일원을 순찰하면서 무단방치 차량과 대포차량 단속을 강화해서 현재 일소하는 계획 하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 주·정차는 단속원 29명과 공익요원 34명으로 단속반을 새벽반과 주간조, 야간반, 토·일요일 및 공휴일반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향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지선 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이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또 주택가 이면도로의 민원 다발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의 징수율은 저희들이 현년도는 30.9%, 과년도는 8.9%해서 평균 12.9%의 징수율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과태료는 세금과 달라서 체납하더라도 가산금 등 어떤 불이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도 명의이전까지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권확보나 징수실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압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먼저 차량에 압류를 실시하고, 차량을 처분하고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2단계로 전국에다가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회해서 부동산에 압류를 실시하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 이상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다음 124쪽,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공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라는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 선정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거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현장소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공토록 하고,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독관제의 도입시행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활용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11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은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을 보면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제일 밑에 동그라미 항목에 도로의 교차로 신호를 최적화 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작년에 교수진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철도 건널목 교량 안전 차원에서는 다 그걸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향후 지하보차도 건립 후에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지역이 여러 가지 낙후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도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가 교통흐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수립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147쪽,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처리결과 교통 최적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교통처리계획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교통처리 관계에 있어서 교통처리를 가장 주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제시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교정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향후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하 보·차도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관련 전문가와 의원님을 모시고 교통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사가 완료 후 개통 시기에 맞춰서 교통 흐름을 분석해서 시민이나 의원님께 누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완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답변은 필요없고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하차도를 완료를 하고 나서 교통체계의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이나 체계는 지하 보·차도 공사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착공 후에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내 집에, 내 동네에 연관돼서 그런 공사를 한다는 마음 자세로써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당부의 말씀이고,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자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토목과 아니고 다른 데도 되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무슨 과를 꼭 얘기하셔야 돼요.
성영

정성영위원

교통지도과입니다. 우리 여기 미나리길이 있습니다, 신답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그때 답십리-용두동간 굴을 뚫고 나서 지금 거기에 민간위탁 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서 지금 주차를 하는 것이 일반 포크레인 장비, 덤프 이런 거 아니면 무슨 택배회사, KGB택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거기서 차를 주차를 시켜 놓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조 국장님께서 “금년에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면 그 주차선을 지우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는 거 같은데 거기는 지금 신답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그런 상태니까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위탁 주차선을 지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은 다소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대중 차량들이, 버스나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이용되지 않고 단순히 학생 통학로에 불과한데 그걸 지금 꼭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정밀검토를 해서, 기간 만료 시에 꼭 지워야 할 건 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건설관리과 113쪽, 장기 점용 노점상·노상적치물 근절해서 안이 나왔는데요. 여기 얼마 전에 동부청과시장하고 오스카극장 옆에 철거하느라고 새벽부터 인원동원을 많이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일부 철거를 했는데 근래에 지나다니다 보면 다시 전부다 천막을 치고 장사를 또 시작하거든요? 한 번 하자면 참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하시고 어려움이 많은데 한 번 철거를 했으면 다시 설치를 못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근래에 보면 먼저 경계선 그대로, 아주 천막도 예쁘게 잘 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절대책이 어떤지, 고생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결과가 안 좋으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임영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주변은 횡단보도 주변 시민소통 불편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오약국’하고 ‘삼성화재’ 쪽은 당초 계획선을 그어서 철거를 하면서 포크레인까지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선 보다는 처음에 천막을 한 3개를 새벽에 하면서 더 철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게 됨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자 해서 그 선 보다 우리가 조금 오버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있던 천막은 뜯어 내고 다시 친 부분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빵가게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정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새로 한 부분은 안쪽에 있던 두 개, 옛날부터 한 20년 넘게 있던 천막이 철거가 되면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안 하겠다 했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새로 자기들이 조금 축소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밖에 나오는 부분은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차들이 우회전하거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나면 횡단보도 통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통이 최대한 없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부실 보수공사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보수공사 발주 주체는 구청이었음을 보고 드리며,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이전 운영자인, 그 전 운영자이죠. YMCA에서 동대문구청에 개·보수 공사를 요청한 예산액이 15억이었으며 구민체육센터는 서울시 소유 재산으로 구청에서 서울시에 개·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2003년 11월 시설관리공단 발족 당시 서울시에서 배정한 서울시 지원금은 8억원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만을 2003년 12월 26일부터 2004년 3월 2일까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2005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1992년 1월 29일 준공된 건물로써 그 동안 시설노후화에 대한 시설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1차 보수공사 시에는 일부 시설만을 보수하여 개관 초기부터 시설 운영에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영장 시설, 냉·난방 및 전기시설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하는 구민이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2004년 제1차 추경예산심의 시 추가 보수공사 필요 내역을 구청에 요구하여 7억원의 동대문구 예산으로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2차 보수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3차 보수공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구민체육센터 시설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시설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항으로 보다 쾌적한 시설개선을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며,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휴관 없이 안전에 유의하여 3차 보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보수 공사 시 철저한 검토를 하여 중복공사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편파적 집행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04년, 2005년 두 번의 이사장 해외연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기관인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경영평가원 주관으로 경영평가 운영방향 및 선진자치경영 운영실태 견학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 공단 이사장들의 단체 해외연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3박 4일간 공단 우수직원 6명을 선발하여 해외시설물을 견학하였으며 향후 이사장의 국외여비 사용은 자제하고 공단의 우수한 많은 직원이 해외 선진시설물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공매 문제점에 지적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자는 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견인차량 보관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할 것을 공고문 추가사항에 명시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입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매각차량에 대한 입찰예정가는 사단법인 물가협회의 감정가격을 기준하고 있음으로 예정가격이 공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입찰하여 참여하였고, 공고문에 제시한 대로 견인차량보관소에 방문하여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관련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반환조치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철저를 해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배정된 공익요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로. 신규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지출로 인한 공단의 경영수지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단에서는 현재 운영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의 지역여건 및 차량 진 출입 시 집중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재편성,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일용직 신규 채용검토, 수익분석을 통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추진 등을 통하여 최대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소방시설 등 시설물 관리 전담반을 신규 설치하는 등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목표 적정 설정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경영목표는 74억 8,400여만원 정도입니다. 경영목표 대 실적은 영업수입이 약 72억, 영업외수입이 3,500만원 정도로 2004년 경영목표 대비 96.76%를 달성하였습니다. 경영목표 설정은 전년도 운영실적 및 신규사업 발굴, 구청 업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등 수입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경영목표를 설정, 운영 후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