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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161회 제57운영위원회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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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송구한위원장대리

신재학 운영위원장이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의 연석회의 시 의사일정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2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4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대리

이영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창 간사님이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