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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62회 제81시민건설위원회2006-04-13

신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민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평소 느낀 불편사항과 문제점 파악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동 복지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복지위원의 정수는 각 동별 2인으로 규정함, 안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이 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은 모 법에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하한선이 2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한선을 정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법정 최소한도인 2명씩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평소 느낀 불편사항과 문제점 파악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동 복지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복지위원의 정수를 동별 각 2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복지위원의 직무는 관할지역 내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처리,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과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의 직무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 동별 지역여건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복지위원의 정수를 동별 각 2인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복지위원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가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현재 ‘위원회 정수를 각 동에 2인으로 한다’ 그랬는데 각 동에서 위원을 2인으로 선발을 예비로 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어떻게 있고서 준비를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관계법규 발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 제2항에 보면 복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꼭 3년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각 동에 통장같은 경우는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췌가 돼서 거의 대부분이 하다 보면 3년이라는 임기를 두다 보니까 연임했을 때는 다시 다음에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연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임기에 대한 복무규정을 고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선발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 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운영을 하다가 어떤 임기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도출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복지위원을 각 동에 2명씩 둔다면 최소한 1명 정도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첫째 설치 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해 놓고 운영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지금 우리 구에도 한 50개 위원회가 있는데 2년 이상 가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관성을 갖는다 했는데 이거는 꼭 연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사회복지 법인 협의회가 있고 또 지금 각 사회복지 단체가 있고 또 사회복지단체장들이 모여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복지협의회하고 연관을 해서 이 분들이 모법에 의해서 설치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 1명씩은 좀 추천을 해서, 또 그리고 동네에 그냥 유지들을 뽑기 보다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발굴하여 위원회를 설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복지위원을 선발해서 운영할 적에 지금 지적하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이 동 조례에 중복되어 이를 정비하는 한편 상급기관으로부터 내용변경 등 제반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 중 각 협의체 위원의 인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3항,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회의 등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함 안 제4조 및 제5조, 제8조제2항 및 제4항.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2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사항인데 이번 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새로 제정하는데 버금가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신 구조문 대비표로 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자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의 업무를 실무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3쪽입니다. [제5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견의 청취), 4쪽에 제10조(공청회등의 개최), 제11조(회의수당), 제12조(협의체 운영지원), 제13조(시행규칙) 이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법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이 동 조례에 중복되어 이를 정비하는 한편, 상급기관 제반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관한 규정 중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심의 및 건의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 및 삭제하여 간략 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 협의체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각 협의체 위원의 인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중복 나열된 내용을 정비하며, 공무원이 아닌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회의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조례안 제1조를 보면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구분되어 있는데 왜 이중으로 있는지, 거기에 구성되어야 되는가를 답변 주시고, 또 실무협의체 위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중복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의 관계는 말하자면 협의체는 구정 전반에,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어떤 심의 및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무적으로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하고 대표협의체 위원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중복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 위원 정수를 각 동에 2명씩 해서 26개동 52명 선출했는데 여기에 와서 지금 사회복지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를 구분하는 것은 좋은데 실무협의체가 정말 전문가들이 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전문가들을 못 뽑고 동네에서 이렇게 뽑아 올려가지고, 주민들을 뽑아서 이걸 할 수 있는지 의견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체계가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으로 내려가서 복지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대표협의체의 구성원이 구청장, 구청으로 말하면 국장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면 그 밑에 실무협의체에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복지관 같은 데 실무자들, 전문가들, 구청으로 말하면 팀장이나 담당자들, 이렇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실무협의체에 구성을 하고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구청의 국장 그 다음 구청장 이렇게 대표를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은 대표협의체 구성하고 대표협의체를 보좌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적인 사람들이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는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 복지위원은 동의 주민들 중에서 뽑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대표협의체에 우리 의회에는 한 명도 안 뽑아 올릴 겁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십니다.

신재학위원

한 명 들어갑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신재학위원

대표협의체 인원은 몇 명 구성하실 겁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법 상에 10명에서 20명 그 사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10명 이내로 했을 때는 1명을 넣더라도 20명까지 한다면 2명 이상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지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신재학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나름대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8쪽에 제5조(위원의 임기)에 보면 현행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위원회 임기를 개정안에는 아예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원은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임을 한 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두 번 하면 4년 정도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이런, 쉽게 얘기하면 위원이라는 거는 자꾸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지 좋은 구상도 되고 좋은 발의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창안하고 그러는데 이걸 아예 삭제해서, 이걸 무한정 할 수 있는 걸로 만약에 삭제한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해야지만 하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대표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삭제해 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독선으로 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모법에 있는, 사회복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지난 번에는 조례에 똑같이 중복돼서 규정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삭제한 사항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이거로써 확정이 된 거지 조례로써 다시 그걸 뭐 또 어떻게 변동하거나 다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 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고, 요 사항을 조례로써 다시 이중, 중복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법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재학위원

일부 수정은 해야죠, 아까 얘기한 대로.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말씀……
기만

최기만위원

잠시 이거 검토하기 위해서 한 번 정회 좀 해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실래요?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맞게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중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위원을 기금운용 및 도로굴착복구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대체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있으며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2일부터 2006년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제4항에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4항을 관련기본법에 준해서 세 번째 쪽에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에 신 구 대비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 구 대비표로 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좌측편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은 제1항, 제3항은 생략하고 제4항에 대해서 오른쪽 같이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기금운용에 따른 굴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 중에서 6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3명은 전문직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선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2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종전에 당연직으로써 구성되던 것을 민간 또는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을 1/3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기금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위원은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위원을 기금운용 및 도로굴착복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대체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위원은 기금운용 및 도로굴착복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동 62-34번지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불량으로 주거환경 및 주변 도시경관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2004년 9월 8일 회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05년 9월 8일 정비구역지정신청서가 제출되어서 관련기관과 부서 협의를 해서 그 검토의견을 반영한 구역신청서가 보완되어서 금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과, 조경과 등에서 공원관련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금일 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패널을 보시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먼저, 위치입니다. 위치는 이문로변에 있는 이 쪽이 지금 현대아파트가 있겠습니다. 이제 경희대로 들어가는 그 구역에, 좌회전 하는 그 구역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회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14,101㎡,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요건에서 면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101㎡, 호수밀도는 73.4호, 지정요건으로써는 노후 불량 주택률이 69.9%이며, 주택 접도율은 25.24%입니다. 주민동의율은 74.57%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요건들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2010 기본계획을 보면 이 지역은 계획용적률이 190%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층수는 12층 이하로 되어 있으며 추진단계는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현황 사진을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8일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그 다음에 1년이 걸려서 2005년 9월 8일날 정비구역 지정신청서가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우리 구로 제출되어서 2005년 10월 4일부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의견들을 재 협의를 해서 금년 2월 6일날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공람 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불량 지역들이 있는 그러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종세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3,150㎡, 다음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865㎡, 일반상업지역이 85.8㎡가 있습니다. 이 중 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이 이문로변에 좀 걸쳐져 있습니다만 85.8㎡ 이 부분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왜 용도지역을 변경했느냐 하면 이 대상지에는 도시계획관리상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과 다음에 제3종, 이쪽 노선변으로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에 일반상업지역 85.8㎡가 있는 지역으로써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해서 종세분 변경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회기역 반경 500m 이내이고 용도지역상 이문로변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양쪽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인접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변, 현대아파트가 15층, 12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15층으로 층수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공원과 도로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원은 이쪽으로 해서 소공원으로 400㎡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78년 5월 1일자에 보면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로 이렇게 한 군데, 또 한 군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10m로 하고 여기는 6m를 8m로 늘리고 이 쪽 부분은 6m로 해서 도시계획, 여기는 신설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비계획안입니다. 계획세대수는 85㎡ 이하가 33평형으로써 157세대, 다음에 85㎡ 초과가 39세대로 해서 196세대, 토지 등 조합원 수는 118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적률 계획입니다.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계획용적률은 1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원과 도로에 따른 개발가능 용적률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12.49%입니다. 그래서 원래 222.25%까지는 가능합니다만 계획용적률은 200.41%로 잡혀 있습니다. 층수계획은 당초는 7층 이하였습니다만 15층 이하로 해서 주변에 현대아파트 15층과 12층 이러한 것과 스카이라인을 같이 맞춰 가지고 층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단지를 조금 보면 이 쪽이 부출입로고 이문로변에 있는 이 쪽이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5평형이 이 쪽에 들어가 있고요. 33평형, 다음에 상가지역에서 주차장을 최소한도로 아웃백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람 공고시 의견입니다. 공람 공고는 금년 2월 23일날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었는데 이 때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초는 소공원이 이문로변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 소공원이 부정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형으로 나와있는 것을 정방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공원녹지과 의견,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도 소공원 계획부지는 가급적 정형화해서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다음에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공원의 형상이 다소 부정형이다, 부정형이니까 공원시설 설치 및 활용에 불리하니 가능한 정방형으로 해서 조성을 바란다라는 이 의견에 따라서 공람심사 의견을 거쳐서 소공원을 이쪽으로 배치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받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원이 이쪽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7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불량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대문구 회기동 62-34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요골자를 보면 회기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회기동 62-34번지 일대 면적 14,101㎡로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9~15층 4개동 196세대, 용적률은 200.41%, 건폐율은 25.2%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은 대상지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150.2㎡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865㎡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015.2㎡로 변경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 대상지가 회기역 반경 500m 이내이고 용도지역상 망우로변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인접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15층으로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등이 1,918㎡로 도로 1,518㎡, 소공원 400㎡로 하고 택지는 12,183㎡로 하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서 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타당하게 기존도로 일부 폐지 노선분리 일부 확폭 및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은 소공원 400㎡를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은 기존건축물 103동 전부를 철거하여 공동주택 9~15층 4개동 1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회기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동 지역 일대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주변 도시경관을 악화시키며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 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