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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80내무위원회2006-06-09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당직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직원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사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 숙직인 당직 수당을 현행 1회 1인당 3만 5,000원에서 1회 1인당 5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약 3,108만 5,000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 때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일 숙직비 지급표를 보시면 일직 1회 1인당 3만 5,000원과 숙직 1회 1인당 3만 5,000원에서 각각 1회 1인당 5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지난 제162회 임시회의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그 때 당시에 보류했는데 이것이 바로 또 이번 회기에, 4대 마무리하는 회기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자료를 보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떠한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할 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요청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자료요청까지 해서 해 왔는데 이것은 너무나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구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불과 엊그저께 했는데 또 다시 이것을 선거 끝나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취지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보류됐는데 그 당시에 보류할 때도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중간에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구별 당직수당 현황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별지로 해서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지난 번 안건 상정할 때에도 각 구별 지급 현황이 있었습니다마는 현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별지로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21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1개구는 시행 예정에 있으며, 추진 중이 1개구, 검토가 2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 때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상해서 지급하려고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각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각 동사무소나 일반 구청에서 직원들이 아무 이유없이 당직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이번에 선거 접하면서 많이 들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은 현재 전에는 구 동 전 직원이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구청만 하고 동사무소는 재택근무라 해가지고 당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당직을 안 하는 걸로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이라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청사 방호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야간에 근무를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급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제때 제때 또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당직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도 전에 당 숙직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토요일 일직하고 일요일 휴일 일직을 9명과 각각 8명이 하던 것을 7명으로 최소 인원으로 줄여서 정예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직원 1명이 1년에 몇 번 정도 당직을 서게 되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또한 지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직 서는 분들의 자세라든지, 친절도에서는 아주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때 과장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했는데 그 후로, 제가 얼마 전에도 당직실에 문의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보니까 아예 누구라고 밝혀도, 구의원이라고 얘기해도 말 소리가 아주 불친절해요. 그리고 상대는 밝히지도 않아요. “누구십니까?”해도 듣는지 안 듣는지 이야기도 모르겠는데, 비록 지역의 선출직 구의원이 구청에 밤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당직실에 전화해도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문의가 있어서 전화한다면 아마 어떨까 의심스럽구요. 하여튼 그 뒤에 친절교육이라든지 당직자들 교육 한 번 시켰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1년에 간부들이면 간부 또 일반 직원들이면 직원들이 몇 번 정도 당직을 서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당직은 조금 길 때는 3개월, 짧을 때는 약 2개월 정도,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섭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네 번 내지 다섯 번 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에 대해서는……
병윤

이병윤위원

간부들하고 똑같애요, 그냥? 통틀어서 똑같습니까?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을 낸거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평균.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뒤에도 가끔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했고, 특히 명절 때나 연휴 때 이럴 때는 특별히 당직 근무자 전원을 집합시켜서 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 할 때 마다 조금 전에 이병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당직이 전체 직원에 한 한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인데, 사실 제가 과장님께 누차 얘기했습니다. 동에 가면 직원들 교육을 지금 시킨다고 해도 교육이 안돼 있어요. 자세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간부님들을 욕하게 된다구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수당을 올리고 안 올리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을 주로 계장급, 그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런 자세를, 계장들이 잘못되면 직원 전체의 친절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생각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친절 범위를 넓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교육이라고 자꾸 그 말이 그 말인데 당직자 복무조례가 없나요?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규칙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대로 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만 시행하면 자세도 좋고 뭐든지 다 좋은데, 당직자 복무조례를 꼭 그대로 실천할 겸해서 1만 5,000원 현실대로 라고 하면, 다른 구 보면 다른 구에도 다 해줬구만, 조례로 정해놓고. 그런데 1만 5,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당직자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막연한 교육이라면, 복무조례대로만 그대로 근무하면 될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 가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잘 그대로 주의시키면 되겠소. 이상입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5년 12월 31일 조례 제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좌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안 제2조에 정하고, 교육경비를 보좌할 수 있는 기준액을 당해연도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에 3% 범위 내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안 제3조에 정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가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항에 규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개시보고서, 경리보고서, 사업종료 보고서 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안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2006년도 예산에 교육경비 보조가 11억원의 예산을 이미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바 있고, 2006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조례안 제정사항으로 3쪽 조례안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제6항 및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것은 상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보조금 범위를 제2조에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법령과 같습니다.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은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에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은 제1항에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보조금 신청자에게 기재사항, 필요한 근거 서류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제2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보조금 신청이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항,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해서 제1항제1호,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제2호,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3호,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토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하여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에서 조건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제3항,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제6조는 상위 법령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받은 학교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시킨 조항을 제1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하여 보조금 관리에 탄력을 주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학교의 보고 및 검사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을 주기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8조에 마련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간사의 임무 등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규정으로 위원회 출석하는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정 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자치구세, 세외수입이 포함되겠습니다.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된 보조금의 심의 검토 및 보조여부 결정과 통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고,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귀중한 세금이 타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교육 자체 재원이 절대 부족한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육 재정을 보조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1억 정도가 있고 작년에도 5억인가 6억 정도가 저거 됐었고, 2004년도에도 한 5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면 2004, 2005년도에는 이 조례없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2억 8,500만원, 2005년도에 6억 5,000만원, 금년도에 11억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학교 각 47개 초 중 고등학교 이하에 보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바로 지출하였으나 지난 2005년 12월 31일자 서울시 교육청에서 25개 전 구에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원하여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직접 근거하여 집행하던 사항을 하위 조례로 정하여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상한액 등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이 우리 자치구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3% 범위 내에서 했는데 타구에는 몇 %인지, 다른 구는 언제부터 조례를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자 요구가 왔기 때문에 타구가 금년도에 제정한 것은 파악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구별 조례 제정일자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 사례를 보면 조례가 제정된 21개구의 현황을 보면 자치구세의 2%로 규정한 구가 2개구, 3%로 규정한 구가 15개구, 5%로 규정한 구가 4개구, 현재 조례를 제정한 21개구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12월 6일자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위원 임기조정과 관내 유사시설 단체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함을 제7조제1항, 제11조제4항에 규정하고,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제7조제8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함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중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및 위원의 임기 조정 안이 안 제17조에 규정하고, 위원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위원들의 책임 의식 제고안을 안 제18조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규정 및 수강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를 2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강료를 월 2만원 이하에서 월 3만원 이하로 안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이문1동에서, 10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17조 구성 등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위원을 행정자치부 준칙에는 3명으로 못이 박아 있는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약간명으로 기존 안대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하여 6쪽 신 구조문대비표를 놓고 기존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대비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기존 현행 조례의 동사무소를, 전부 다 ‘동사무소’로 표시한 내용을 ‘동’으로만 표시되도록 명칭 변경이 1조, 2조, 3조, 5조, 6조, 다음 7쪽에 제6조2항까지는 ‘동사무소’를 ‘동’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제7조에 그 간에 현행 조례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제7조제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결정해서 동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8항은 신설 조항으로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주민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동장이 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안에서는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5조는 동사무소를 동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고, 제17조의 구성에서 현행 조례는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이 삭제됩니다. 중선거구로 변경됨에 따라 구의원님들이 어느 특정 동의 고문 역할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얘기입니다. 그 간에 몇 개동씩 하는 시의원님들이나 선거구별로 하는 갑 을하는 국회의원님들처럼 특정 동에 고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탄력을 두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7조제2항에서는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 그 다음에 제2항제1호에서도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이렇게 명칭,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고, 중단 부분에 제5항에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하고 현행에 당연직 고문 제도를 삭제하고, 개정안에서는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개정안은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 상단에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신설조항으로 제5항에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쪽 제20조는 ‘당연직 고문이 아닌……’하는 용어를, 앞에 제17조 단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제20조제1항의 제1호, 제3호 이것은 전부 용어 정리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으로 용어정리 사항이고, 제20조제2항에 [제1항에 의하여 해촉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걸로 본다]라는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 별표에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사항은 제5쪽에 있습니다. 별표 사항이라 5쪽에 있습니다. 5쪽에 제1, 제10조제3항에 관련하여 사용료가 현행 조례에는 사용료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어서 금액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반드시 징수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10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나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탄력을 둔 조항으로 2만원 이하로 신설했고, 그 다음에 그 제2항에 수강료 징수 기준은 현행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헬스장이나 하는 데서 자율적으로 2만원을 가지고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여론 때문에 3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한 것은 밑에 수강료 부분은 기존 조례와 같고 사용료 부분에, 사용료가 제1항에 신설됨에 따라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위원 임기조정과 관내 유사시설 단체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시설물 사용료는 2시간 기준 2만원 이하로 정하고 수강료는 월 2만원 이하에서 월 3만원 이하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관심과 수강 열기를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세 동에 2명이 되고 네 동에 2명이 되니까 당연직이 아니고 그냥 거기 들어 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인들이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릴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하고도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실무자 간에 상당히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동별로 의원님들이 선출되다 보니 의원님들이 평 위원으로 가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을 하실 수도 없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신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고문으로 위촉이 되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한 동에 고문만 하시기에는 동이 몇 개동을, 중선거구 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들이 탄력을 하시는 것은 해당 동에,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근본 뿌리는 동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나 사업장 동에 위원회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안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로 하는 사항으로 어느 특정 동에 고문을 두는, 묶어 놨던 부분을 풀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의 근본 취지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 질의, 먼저 하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비슷한 거예요?
건영

전건영위원

예, 우리 이병윤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자치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서 지금 3개동, 4개동 아닙니까. 이것을 구의원이 2명인데 거기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가려고 희망했을 때 다른 동에서 그 사람을, 구의원을 희망 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볼 때는, 그럼 구의원이 희망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동에서 그 사람을 원했을 때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근본 의견은, 이 안을 만드는데 근본 안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선거구가 수 개 동에 걸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동별 한 분만 선출되는 구의원님들 위상 문제, 예우 문제 상 고문으로 규정하였으나 지금은 어느 동에 묶는 것보다는 구의원님들이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처럼 수 개 동을 관할했을 때 거기서 상호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대화를 하라고 하지, 그러면 들어간다 만다라는 별도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 취지가 주소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동에 해당자로서 구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구 내에 다른 동에,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A’동에 가지고 계시고 ‘B’동에 선거구 내이지만 전혀 사업장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 ‘B’동에 위원으로, 또는 고문이 되었든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입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동이든 네 동이든 간에 그 동에는 구의원이 없단 말입니다. 없는 데는 양쪽의 구의원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말은 취지에 맞지 않다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가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 중에 잠깐만, 위원으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가시고 안 가시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 말은 위원으로서,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좀 그렇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두, 우리 ‘가’지역을 한 번 봅시다. 두 개 동에는 구의원이 없습니다, 두 개 동은 있는데. 그러면 용두1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누가 갈 것이며, 예를 들어서 둘이 다 당연직으로 해 놓으면 한 번 가 본다고 하지만 당연직도 아니고 한데 이 사람 눈치보고 저 사람 눈치보고, 동장도 아주 힘들게 생겼어요.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동네 일이 일어나는데 구의원은 내 동네 아니라고 전혀 내용도 모르고 뒤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 동네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구의원이 따라 다니는 거예요. 결정해 놓은 대로 구의원이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구의원이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자기 맘대로 해 놓은 것도 구의원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구의원이 참여해 가지고 서로 관여하고 회의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 개정안 이것은 전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 동에는 누가 챙기고 그 동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여하고 하는데 누가 할 것이며, 또 해당 동장이 이 양반 챙기면 그렇고, 그리고 또 막 말로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둘이 다 된 거는 맘이 맞지만도 첨예하게 둘이 대립돼 가지고 의견이 틀린데 둘이 불러 가지고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당의 입장이 틀린다든지 그럴 때는 이 양반도 하면 이 양반 여기 와 끼고 저 양반은 여기와 끼고, 똑같이 붙여놔도 서로 의견이 틀리면 싸움만 나고 의견만 더 하고 그렇겠는데, 이 확실한 취지가 전혀 앞으로 관여하지 말고 구의원들은 가지 말라는 이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할 시에,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그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전철수위원

아냐, 아냐, 그건 아냐.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이 아니지.

전철수위원

고문, 고문.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냐, 아냐.

전철수위원

위원으로 갈 수도 없지 않느냐 이거지.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것은 현 구의원에 국한된 얘기고, 구의원이 하다가 그만 뒀을 구의원은 과거에는 그냥 고문으로 돼 있는데……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당연직이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구의원님들이 당해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현행 조례에는 구의원님들이 당해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아니면 부위원장을, 선출직 의원님들이 부위원장을 하실 수도 없고 위원을 하실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전철수위원

그런 얘기는 아는 사항이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돼 있는데 지금은 선거구 제도가 중선거구 제도로 바뀌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의 근본 취지는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두게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간에, 의원님들 선거구가 중선거구 제도로 바뀌니까 그 간에 아까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주민자치센터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만 동네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좀더 탄력적으로 사전 조율도 하고 하는 형태의, 그 간에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정치 활동하시는 것과 같이 탄력을 주는 취지로 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 제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당해 동이거나, 주소지 동이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동에는 현행 제도도 그런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구의원님들이 그 간에는 당해 동에 당연직 고문이다라고 딱 못 박아 있던 것을 그 못을 뺀 겁니다, 박혀 있던 것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운영 방향은 조금 달라지리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구의원이, 지금 아까 이병윤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장안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의원이 장안1동에서 두 명이 당선됐어요. 그러면 3동이나 2동에 지금 구의원이 없습니다. 없으면 주민자치라는 그 구성 자체가 그 동에서 해당되는 사항이지 뭐 1동이나 3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1동이나 2동에 속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구의원이, 아까 우리 이병윤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의원이 그 지역에 두 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서로 어려운 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구성 자체는 자기 동만 하게 돼 있는데 저 쪽에서 중선거구가 됐다고 해서 이 쪽에서 하면 그 동네에서 반발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자체부터도 법령이 다 같이 바뀌어야지, 중선거제로 그 법도 바뀌어야지, 이것만 바꿔 놓으면 구의원들은 한 동에 두 명이 있어도 그 동네밖에 못 간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 지금 이게. 그 쪽에서, 2동에서 노 하면 못 할거 아니에요.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데가 그 동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구의원이 여기 와서 내가 설명할 게 있다 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올 수가 있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 구성 자체가 동으로만 돼 있고, 그 동에 딱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국한돼 있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건너온, 아무리 구의원이라고 해도 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제도가 중선거구로 됐지, 주민자치센터가 중선거구로 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하나의 조금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나올 수 있고 서로가 동과 동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의원은 내가 선출직 구의원인데 왜 못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동에서 이루어진 자치센터인데 왜 당신이 오느냐……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님! 잠깐만요. 똑 같은 얘기니까,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지역구가 개편됨에 따라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현행은 돼 있었으나 지금 현재 시의원님들 경우는 어느 동이든, 6개 동, 7개 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1년 12달에서 두 번 가든 세 번 가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너무 방치했구나 해서 간단 말이에요, 스스로, 고문이 아니지만. 그 맥락하고 똑 같다고 나는 봅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동장이 누구 구의원은 특별히 부르고 적게 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치과에서는 일단 오십사하고 공문을 띄운 동도 있고 하겠지만 안 띄운 동도 본인이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 것이지 그것을 제한 둔다든가……
병윤

이병윤위원

에이, 그런 게 아니야.
봉식

김봉식위원장

문호를 열어둔 상태지, 닫아 놓고 누구는 오고 필요할 때 부르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부르겠죠, 좀 참석해 주십시오. 단, 1년 12달 문은 열어져 있다, 오십시오 라는.
건영

전건영위원

그건 틀리죠.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냐, 아냐, 저는 그렇게 봐요. 시의원들이 행한 이번 구의원들도 똑 같으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맞습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맞아요.
건영

전건영위원

자치과장이 그러면 설명이 잘 못 된 거죠.

전철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이고 모두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취지를 들어 보니까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구의원들이 본인이 사는 동 이외에 다른 동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에 가서도 그 동에 당연직 고문이 구의원이 돼야지, 중선거구제로 해서 풀어 논다고 해도 이것은 안 풀어놓고, 원칙은 안 풀어놓고 삭제만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취지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구의원은 어느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방위협의회나 새마을이나 모든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병윤위원 말씀대로 우리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선거구로 말하면 제기1동 가 가지고 내가 당연직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청량리1동 가서도 당연직 고문을 하고 청량리2동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취지를 우리 이병윤위원이나 본 위원의 취지가 똑 같아요, 이게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동으로만 기준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고 내 영업장이 있고 하는 동네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내가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할게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장의 성향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들 성향에 따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전철수위원

그럼, 이게 정리를 잘 해야돼, 오늘 이것은.
병윤

이병윤위원

동장 성향과 주민자치위원회 성향에 따라 ‘이 새끼 뭐하러 왔나?’하고 안 부르고 오면 냉냉하고, 그러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거기다 당연직 고문이라고 넣어도 관계 없잖아요?

전철수위원

그럼, 각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표기를 해야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없죠? 지금 시의원들은 고문으로 돼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 돼 있지만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차이가 있지.

전철수위원

시의원은 안 돼 있어요, 구의원하고 틀려요.
병윤

이병윤위원

틀리지,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에 대한 조항은 없고.
병윤

이병윤위원

동네 일을 보는 건데 구의원들이 안가고, 성향에 따라 다 틀린데.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당연직 고문이라고 넣어 줘요, 그냥. 각 동에 당연직 고문, 그 선거구 내에.
병윤

이병윤위원

가고 안 가고는 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내가 볼 때는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자치과장!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 신 구 현황과 개정안을 보면 당연직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이것이 전체 문구가 다 빠졌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중선거구제인 것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 내용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내용이 바뀌어 졌는데, 왜 당연직 아닌 고문이 전체 다, 구의원에 대한 단서조항만 삭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구의원이 과장 이야기로는 주소지를 둔 자기 동, 사업장을 둔 관할 동에 현 구의원이 고문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 대신 2개동, 3개동 동시에 다발적으로 고문으로는, 위원으로는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면 자기 동에 가든지 자기가 선택한 동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걸로 대충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는 못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동에도 안 들어가고 3개동이든지 4개동이든지 내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적에 내가 무슨 전달사항이라든지, 구정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항시 현행 국회의원, 시의원들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 반대급부로써는 이병윤위원이나 전건영위원, 전철수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동장이 내 쪽 성향이 아니면 현행 구의원이 연락도 없고 보이콧을 놔야 하는 그런 영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전철수위원

그럼.

강태희위원

당연직 고문이라는 것은 이미 삭제가 됐고, 또 그렇게 보이콧을 놓지 않으려면 3개동이든지 4개동이든지 현행 구의원은 각 고문을 다 맡으면 되는데 맡을 수 없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어 넣으라 이거죠.

강태희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고문을 맡되 자기 주소지 관할밖에 못한다는 결론이고 사업장이 다른 타 동에 있으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거기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 이렇게 현행 개정을 했는지……
건영

전건영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자치부 준칙입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조례로 개정하면 되잖아요, 수정안으로.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고문 조항이 빠진 것이 아니고 7쪽 하단에 보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해 가지고 당연직 고문 조항만 삭제하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도 현재 돼 있고요. 행정자치부의 기본 안은 폭을 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보고를 관할 선거구 내에서 하듯이 좀 탄력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고문제도를,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아닌, 당초에 의도와 전혀 엉뚱한 방향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25개구 중에 현재 12개 구가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구를 포함해서 13개구는 개정 추진 중, 또는 하반기 예정인 데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10개구, 용산, 성동, 중랑,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구로, 동작, 강동에서는 이제 중선거구가 되고 어느 동의 출신이 아니고 좀더 하니까 폭을 넓힌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원안 의결을 했고, 수정 의결한 2개구는 강서구에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되’해 가지고 선거구에 전체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고, 송파구에서는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는데 3인 이내의 고문 중에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동, 자기 동에 당연직 고문 제도를 유지한다.’이렇게 해서 12개구 중에 2개구는 수정의결을 했고 10개구는 원안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강서구처럼 나중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정안으로 해서 당해 선거구 내에 있는 구의원으로 선출된 의원님들은 3개 동이든 4개 동이 됐든지 간에 그 동에 고문으로 이렇게 정식 위촉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정으로 가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구의원이 선출 안 된 동은 어떻게 할거예요?

박창복위원

그게 들어 가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얼른 간단하게 끝냅시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중앙부서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주민의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준칙을 원안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강서구에서 그렇게 수정 의결한 사항이 있고 10개 구에서 원안 통과시킨 사례도 있고, 또 송파구처럼 그와 달리 당해 동의 고문만 유지하는 제도를 삭제조항을 우리는 삭제 못한다 해서 수정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우리가 수정, 강서구 안으로 수정.
봉식

김봉식위원장

수정해서 하자고.

전철수위원

그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해촉이 된 분들이 있죠. 해촉된 분들을 바로 위촉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난 번 회기 때 본 위원도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의견에 이견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된 사항인데 거기에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6월달에 그만 둔다 그럴 경우 우리 개정조례안에서는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임기를 1년을 더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 제20조의 단서 조항에 의해서 재 위촉이 가능합니다. 선거 종료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개정에 따라서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주민자치위원장을 연임한 분에 대해서는 이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가 1년이든 2년이든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 개정안에도 1회 밖에 연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미 연임을 하신 위원님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사퇴가 불가피하고, 금번 조례 개정 전에 처음으로 위원장이 되신 분은 임기 만료 시에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 개정 후에 위원장이 되신 분은 2년간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전임자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현행 위원장 바톤을 이어 가지고 다시 선출하면 또 할 수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쉬었다가 하면 되지.

전철수위원

한 번 쉬었다가.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연임이라 하면 임기를 계속……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연임은 연임자가 끝나고 전임자가 또 2년을 쉬고서 할 수 있는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것은 가능하지.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쉬고선……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건 상식적이지.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을게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동별마다 자치센터를 활성화하며 운영하고 있는 동은 몇 개 동이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가 해체된 동도 몇 개 동이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회원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업장만 저희 동네에 있고 사람은 다른 동에 살아. 그 사람들을 자치위원회 회원으로 집어 넣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치위원회 청소를 한다, 동네에서 꽃길을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 관심을 안 둬. 그래서 꼭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만 그러지 마시고 조례개정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떻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동대문구 26개 전체 동이 운영하고 있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만은 1개동이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휘경2동.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26개동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지, 휘경2동만 지금 없어.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사업장만 가지고 있는 분이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나 전국적인 통일된 안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도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에 위촉될 수 있고, 다만 그 분들이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동네에 지도층 어르신들이 그걸 조정하실 사항이지 그것을 법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17조 구성 등의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제17조제5항은 현행 안대로 하고, 제7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제20조제1, 2항은 현행대로, 제1항의 제1, 3호는 개정안대로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조정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철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저희 각 자치구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준거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을 보면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심의함 이렇게 제2조에 규정해 놓는데 여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에는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내용이고 거기 시행령 제68조는 지방재정운용 상황 공시 방법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나’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 시,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함 해서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라’, 위원회의 개최 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걸로, 즉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호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심의 중인 조례로 대체코자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면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해서 4페이지에 첨부해 놨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 보면 관계법규 발췌문을 4쪽에 첨부해 놨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 개정 관련 참고자료를, 즉 서울시 표준안이 5쪽에 첨부돼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즉 폐지조례는 8쪽에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 공시 선정사항, 제3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동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2호, 동대문구의회 의원, 제3호,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항,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제1항,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호, 회의일시 및 장소, 제2호, 출석위원 성명, 제3호, 심의사항, 제4호, 심의결과, 제5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은 관련법규 발췌문을 첨부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60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제7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5, 6, 7쪽은 서울시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8쪽은 지금까지 운영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이상 간략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재정공개 제도로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개최 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구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동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독자적인 법령 체계를 갖춤에 따라서 현행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하며, 기타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구 재산 및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 사업도 재산총괄관리관, 즉 기획재정국장의 사전 협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산정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이 사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대부료 사용료 납기일이 조정됩니다. 안 제34조입니다.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대부료 사용료 납기일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섯째, 현행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안 제39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범위가 확대됩니다. 종전의 면적이 200㎡에서 300㎡로, 건물 발생시기가 ’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국유재산법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여섯째,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시행을 대비해서 물품현황조사 결과 및 문제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안 제61조입니다. 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제정됨에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관계법규 발췌문, 행정자치부 표준안 등을 첨부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본 조례가 제96조의 부칙 6조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별도 저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률 구성체계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관계 법률을 보면 지방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재정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재산과 물품관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기금은 지방기금법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현행 저희도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언급이 없었던 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재산의 매각 시 대장가격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됐고, 두 번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기록대장을 전산 관리하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전산관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명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용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규정이 안 제10조에 신설됐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고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사용 수익허가 시에 조건을 명시토록 안 제1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토지의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근거를 모두에 설명 드린 대로 이번 조례 제28조에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입니다.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안 제4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청사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행자부 기준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방법을 안 제72조제4항,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1,000만원 이상 장부 가격의 물품을 매각 시에는, 불용처분 시에는 전국 모든 기관에 조회를 했지만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조달청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갈음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불용품 매각을 감정평가할 경우 종전에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가격에 따른 분납 기준이 안 제91조제1항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기간으로 분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조례에는 50만원을 초과 시에는 6월 이내에 2회 분납을 하고 100만원 초과 시에 기간은 1년이며 4회에 분납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됩니다. 끝으로, 구유토지 합필 및 분필 규정을 명문화 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관리 부서에 합필을 하고 또 분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해서 분필를 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으로 명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간략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재산과 물품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하며, 기타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재산 및 물품의 보존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총괄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 기간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부료 사용료 납기일을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시 광역시의 동 지역에 소재한 토지는 200㎡에서 300㎡로, 건물발생시기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 대비 물품 현황 조사 시 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조정,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검토의견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복식부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구유재산관리조례나 물품관리조례나 하나의 조례로 맞추기 위해서 만든다 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든다고 하며, 또 복식부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물품관리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조례로, 구유재산법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제도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구세를 현찰로 받는 것이 대 원칙이나 현찰이 없을 때는 물품으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국유지라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도입하는 복식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아요. 어떤 조례가 하나의 조례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복식부기에 걸 맞는 조례를 만들려면 물품조례가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드릴 적에 하나의 조례로 제정을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물품과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별도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의 현행 조례가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있고 또한 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조례는 하나로 통합이 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조례가 명칭만 바뀌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는 조례가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조례가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행 물품관리조례 중에서 복식부기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개정조례안에는 물품의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고 가격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관리비품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30만원 이상이면 관리대상 비품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복사기에 쓰는 복사기 토너가 30 몇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품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복식부기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하나 더 하겠어요. 내구연한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떠나서 내부물품 및 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것하고 복식부기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세금 걷어들이는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회계상. 그러면 내구연한의 물품을 관리하고 내부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복식제도가 아니고, 그것은 따로 있고 복식부기는 절대적으로 어디다 맞추느냐 하면 조세에 맞추는 것이 복식부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복식부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물론 세무1과나 2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맞춰나가는 조례를 도입해야지 내부에 있는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이 틀렸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라는 말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차대조표 상에 그것은 저희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의 결산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의회 결산검사도 복식부기 시스템과 현행 시스템을 동시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또한 세입과 세출도 포함이 되지만 집행부분의 예산부분, 예산의 집행부분을 위해서도 2007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예산 편성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구유재산및물품관리법 상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준비한다는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과 물품에 한정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한 건은 전농2동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소재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103번지에 53호, 소요예산은 1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장애인회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소재지는 동대문구 장안동 312번지에 12호, 소요예산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을, 먼저 전농2동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어린이집은 당초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종합 평가등급이 ‘C’급으로 나왔고, 건물노후로 인한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화재에 대비한 전기 기계 소방설비의 전면적인 보수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이 계획을 변경해서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전농동 103번지 53호, 대지는 416㎡이고 건물은 지상3층에 연면적 약 200평 정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13억 4,6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본 계획이 이번에 통과된다면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건물은 신축한지 18년 정도 돼서 전반적으로 균열 및 누수, 그 다음에 콘크리트 중성화 등이 발생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수 보강에 따른 비용 발생이 매우 크고, 또한 어린이집 시설로써 운영하기 위한 동선 배치 등 이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애인회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가시권 내에 위치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 정비하여 쾌적한 청계천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이동 및 시설이용에 접근권이 가능한 적정 건물을 매입해서 동대문구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현황은 청계천변 용두동 255번지 43호 하천부지에 조립식으로 약 35평 정도를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운용을 하고자 하는 건물 현황은 현재 장안2동 312번지에 12호, 대지는 약 141평, 연면적은 약 45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92년도고 매매가액은 약 25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현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95년도 내부순환로 건설 시에 하천부지에 무허가 패널 조립식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주변환경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재원으로 서울시로부터 1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13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조달해서,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회관 건립, 사실 우리 구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농2동 어린이집 신축과 동대문구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두 가지 변경안으로써, 먼저 전농2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는 현 매입건축물은 신축된 지 18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으로 균열, 누수 및 콘크리트 중성화 등이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에 따른 비용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또한 기존 근린생활 및 주택 복합건축물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는 필요시설의 배치를 위한 평면계획의 어려움이 있어 편의시설을 위한 동선 구조 역시 불합리한 점 등의 요인이 있어 어린이집의 이용효율을 저하시키므로 리모델링 보다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다기능 유아복지시설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과 신축의 양 방안에 대하여 소요예산의 비교 분석과 이용편의성 등 양면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대문구 장애인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95년도 내부순환로 건설 시 하천부지에 무허가 패널 조립식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주변환경 및 교통소통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재원으로 교부 받은 11억 5,000만원,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나머지 필요 재원 13억 5,000만원,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13억 5,000만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동대문구 장애인회관을 건립, 장애인의 상호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 및 매입금액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농2동 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구유재산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달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 본 위원도 18년된 건물에다가 어린이집을 왜 짓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한 동료의원 하는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협조한 사항인데 이것을 제일 처음부터 본 위원이 지적한 것대로 대지를 사서 신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했어야지, 지금 18년 된 건물을 살 때에 그 건물 가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것이 또 신축으로 변형이 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다시 집행부에서 그냥 ‘C’등급 받았다고 대지를 매입해 놓고, 건물과 함께 매입을 해 놓고 이걸 또 신축으로 이렇게 하자, 일 예로 지난 번에 우리가 동대문구 수련원 그것도 제일 처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리모델링 하는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 게 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이런 행정을 해 가는데 이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뒤에 보면 장애인회관, 이것은 명칭 자체부터,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 4대 초에 구정질문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행히 장애인회관으로 건립을 하고 시비가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명칭 자체도 장애인복지관으로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위치를 볼 때에는 솔직히 장애인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모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서, 그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금 혐오감을 느끼고 민원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보류하자 이런 식으로 협조를 부탁하고 이런 마당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립을 해야할 타당성이 있고 예산까지, 시비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감정가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여기에 대한 적정성 문제, 사업비, 즉 대지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낡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신축하면 그런 것처럼 바람직스러운 게 없겠습니다마는,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위치 그 주변에다 설치해야 되고 또한 현재 우리구의 여건상 그렇게 맞는 건물이라든지 나대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러한 건물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육안으로 볼 때하고 정밀안전진단 할 때하고는 결과가 상이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판단할 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신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원래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회관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일반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이라든지 이걸 유치해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고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단체의 사무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일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일부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하고 장애인회관하고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써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전철수위원

먼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회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규모라든가, 총 대지가 141평이고 연건평이 455평이면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인데, 충분히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용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큰 것을 매입해 놓고 어떤 용도로 다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다가 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해서 하는 게 낫지, 이 건물 용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목욕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가야지, 그냥 사무실 성격의 회관으로만 가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전농2동 어린이집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나대지 같은 것을 찾기는 진짜 힘듭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18년 된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주가 매도를 할 때 대지 값만 받고는 팔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입했던 매입가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성격을 복지관으로 가자는 얘기죠, 본 위원은. 이것을 할 때에, 사무실 역할이 아니라.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으로 명칭을 붙이게 되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전철수위원

아! 복지관 내에서.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으로 딱 되어 있으면 별도의 법인이 맡아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집어넣는, 그렇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장애인회관으로 해서 이용시설을 집어 넣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용시설은 집어 넣을 수 있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집어 넣을 수 있죠. 다음은 어린이집에 관한 건은, 하여간 이 문제는 전철수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가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봉식

김봉식위원장

마이크 좀 대세요.
건영

전건영위원

우리 나라 전체 추세로 볼 때 복지회관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으로 볼 때 지금 장안2동에 위치한 이 건물을 지금 서로가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이 지금 반대가 심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리 여기서 추진을 해 봐야 주민의 뭐가 없이는 제가 볼 때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를 우리가 장애인회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것을 부결시켰다가 다음 기회에 우리 모든 장소를 다시 한 번 물색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저거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우리 전건영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아닌데 어저께 전화가 열 대여섯 통 정도가 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거길 가 봤어요. 가 봤더만 주차대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회관이라 하면……
봉식

김봉식위원장

마이크 딱 대고 해요, 소리 좀 크게.

박창복위원

장애인회관이라고 하면 어차피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움직여야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라도 주차대수가 좀 많은 곳, 이런 곳을 선정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고려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보충질의 같이, 같은 맥락이라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까지 질의 받고.
병윤

이병윤위원

전건영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실 용두동에 장애인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것이 막혀 가지고 차들이 아주 교통이 혼잡스러워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장애인 복지시설 이래 가지고 앞으로 권장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더욱더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나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구민들이 내 지역에는 싫다고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한다면 그게 어디 갈 겁니까. 누구나 받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장애인협회라든지 또한 구청 집행부라든지 협의가 있어 가지고 검토해서 그 건물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올라온 거 같은데, 만에 하나 오늘 부결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갈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디든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특별교부금도 나와 있고 한데, 아까 박창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대수가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차를 많이 사용하니까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물색,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만 다른 이유에서라면 이거는 저는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것을 내 지역에 오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시설이 앞으로 효율성이 없다 이러면 본 위원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 지역에 오는 건 싫다 이런 논리는 이제 안 맞습니다. 우리가 받아 들여야 돼요, 누구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3대나 4대에 오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농2동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철수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때 당시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했더라면 그것을 안전진단까지 받아 보고 완벽하게 해서, 그 때 당시 건물 매입비는 안 들어갔을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도 들면서 장애인 회관이 지금 현재 요즘 주민들이 우리 이병윤위원처럼 님비 현상, 즉 용두동에 자원센터가 몇 년씩 반대에 봉착되어 있는데 우리가, 즉 말해서 연구를 하고 몇 군데 부지를 보고 또 봐도 거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우리 구민의 먹고 남은 쓰레기며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들의 것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얄팍하게 책임도 못 지면서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 지역만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러한 잘못된 생각, 자! 노인복지회관이나 어린이 회관 등등은 부르짖으면서 지금 장애인 수가 우리 동대문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게 1만 3,000명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일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재해로 인해서 살다 보면 장애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 지역은 안 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개인 인기주의에 영합하지 말고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는 못 온다, 우리 지역은 못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받아 줍니까? 그 어려운 장애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제 생각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회관 건립을 추진한 경위, 언제부터 추진했는지, 꼭 거기밖에 없었는지, 어렵게 마련이 됐는지, 최근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인지,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면서 그 해당 국장 내지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아까 어느 모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몇몇 찾아가서 하니까 “아, 다른 데로 해보겠다.”그런 무책임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확고하게, 어렵게 어느 시기부터 시작했는데 동대문 전체를 찾아 봐도 그래도 거기가 제일로 적합하더라 이러한 답변이 나와줘야지, 그냥 실컷 고생해서 추진해 놓고 반대하기는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 아까도 전철수위원이 지적했듯이 작년에 한의약전시관 문제 또 수련원 문제, 지금 전농2동 어린이 집도 어찌 보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립 이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심도있게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봉식 위원장님 이하 몇 분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2005년도 작년 5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 대상 건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및 접촉을 했던 건물들이 제기동에 하나 있었고 용두동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장안동에 두 개 있었고 이것이 지금 다섯 번째 찾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장애인회관으로써 확보할 만한 건물 중에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 가장 여러 가지 면에 의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아까 복지관하고 복지회관이 들어 가고 못 들어 가는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입주하는데 복지관하고 복지회관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 조항입니까?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으면 전부 깔아줘요, 문서로.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하고의 구분은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위해서 설립된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관의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들어 가게 되면 일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줄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이 장애인 복지관에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쓰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 놨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그 조항이 어디 나온 게 있느냐 이 말이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볼 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김구하위원

서면으로 빨리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에 다섯 군데 물색을 작년 5월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까 실 국장 내지 구청장이 알고 있었나요, 지금 현재 물색돼서 정해진 데가?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왜 구청장은 무슨 다 결정해서 방침까지 받아서 해 놓은 것을 몇몇 분이 반대한다고 그냥 물러서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했겠지,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
봉식

김봉식위원장

따지는 게 아니지. 그것은 분명히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소리지.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청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청장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들어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인접 동에 있는 위원님들과 조금 떨어진 위원님들이 견해가 다르고 이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섯 가운데를 보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 복지관 문제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우리 박창복위원이 현장에 가서 주차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 우리도 동네에 조그만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무법천지입니다. 소방서 뒤에 있는 협회에 가 보면 거기가 죽 금을 그려 놓고서 거기에 아무 차도 못 대게 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붙여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저희가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항상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마는 또 현재 있다고 해서 옮기는 데에서는 또 주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가서 우리 옛 말에 터주대감이란 말이 있어요. 먼저 차지한 사람한테는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본 견해는 다섯 가운데서 제일 적합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박창복위원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적합한 뭐가 없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인접해 있는 우리 의원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적합성이 있느냐 서로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설득을 해서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 여기서 어느 장소에 가든 반대는 조금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주민이 아주 밀접해 있는 이런 지역보다는 또 대로변 같은 데 가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런 불평사항이 조금 덜 나올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꾸준히 이것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수 없다 하면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장소가 다섯 가운데 뿐이 아니라 열 가운데 스무 가운데 보더라도 어디가 더 적합한가 이런 장소 좀 물색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아주 편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 또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를 모든 것을 적합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금방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한다기 보다 차후로 우리가 미뤘다가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물색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이 자리가 좋다 하면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 나중에 하더라도 다시 들어오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이렇게 차분히 추진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옥내에 9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 안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애인협회에 최소한 30대는 들어 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한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되어야지……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땅이 어디 있어.
건영

전건영위원

층수는 작아도 공간이 많아야 돼.

박창복위원

이 9대 가지고는, 어차피 그 분들이 도로에 놓으면 날마다 우리 구청 견인 조치시키는 단속원들과 싸울 것이고 아니면 그 주차대수가 주택가로 몰려 들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30대 이상 짜리로 주차 공간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 분만 더 받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전건영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장애인회관이 민원도 많고 사실 장소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매물로 나온 건물들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판단이 돼서, 물론 앞으로 더 좋은 건물이 나오고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건물이 가장 낫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통과를 시켜 달라는 이야긴지, 적당히 다음 번으로 넘기자는 이야기인지 주무과장이 얘기가……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전농2동 어린이 집 신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동대문구장애인회관 건립안은 보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 조정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한약재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병자를 치료하는 구휼기관인 보제원이 있었던 유서 깊은 서울약령시에 한의약 관련 자료전시와 문화 공간을 갖춘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을 건립하고 이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의약 문화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박물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구성 및 임면사항을 규정함, 주민에게 공개하는 박물관의 개관 및 관람시간 등을 규정함,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 박물관에 전시되는 전시유물의 구입 관리 등을 규정함,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8월말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 중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종전 명칭은 ‘한의약전시 문화관’이었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박물관의 명칭은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87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으로 하며, 박물관의 관장과 그 소속 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개관 및 휴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일시와 사유를 5일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하절기, 3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이 되겠습니다.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000원 이내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 주민과 기타 타 지역 주민이 함께 관람케 되므로 이용도 향상과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금액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며, 박물관에 전시되는 전시 유물을 구입 시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 관리토록 하고 있는 바, 전시유물 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목적강당, 휴게 공간 등에 대한 대관 허가, 대관료 징수 및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어 대관료 금액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위탁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탁자 선정 기준, 위탁기간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한의약전시관이 박물관으로 명칭이 다시 개칭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은, 원래 전시관이라고 정해 있던 게 아니라 가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성격을 다시 규정한 결과, 전시관보다는 박물관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서 정책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박물관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는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약령시협회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준공?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은 서울약령시가 하기로 했다구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위탁기관은 서울약령시협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박상종’회장이 있는 서울약령시?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모든 제반사항을 다 합니까, 직원들까지 두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에 공개로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을, 위탁할 때 심사기준이?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위탁결정을 할 때의 심사기준은 저희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를 지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울약령시협회로 지정한 것은. 그리고 서울약령시협회가 한약재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는데요. 우리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경희대 한방 거기에서 사업설명도 하고 또 그 분들도 위탁업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뀐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던 경희대학교 문화경영연구소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는 정도로 그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부설 연구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경영을 맡아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저희한테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경희대 한의과 대학에 한 번 문의를 했습니다. 경희대 한의과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차원에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경희대 중앙박물관에서는 검토는 해 볼 수 있다는 정도였지,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활성화를 위하고 장래를 위해서 일단은 개관 초기는 서울약령시협회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위탁을 공고를 낸다든지 신문에 낸다든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임의적으로 약령시하고 개인적으로 타결한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밟고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서만 들어 왔는지 분명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의계약으로, 개인적으로 경동약령시에 다가 이야기 한 것인지, 경희대하고 이야기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내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수의계약을 한 것도 무조건 그것 했다면 문제가 좀 있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 듣는 얘기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납득이 가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령시협회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모경쟁은 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조례가 여기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절차는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갑자기 위탁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듣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은 투명성있게 공개입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좋은 업체에서도 우리 박물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있을텐데 무조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방특구로 정해진 경동약령시에 위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과장께서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투명성 있게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유치원이라든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하는데 그냥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선정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도 동대문구에 있는 약령시가 선정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러나 그 기준이지, 또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말고도 다른 전국에 한약을 취급하는 업체도 많이 있을텐데 이것이 같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 하나 같이 받고 같이 해요. 저도 간략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약령시협회를 말씀하시는 데 거기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리고 이 한방박물관을 쉽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나 우리 전철수위원 말씀대로, 그러나 또 이것도 하나 해 가지고 남들이 특혜, 혹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도 크게 들어올 데는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적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약령시에 맡겼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계약이 안 된 것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공고 기간 15일 두고 들어온 업체를 갖다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오해를 풀어 나가자 이거고, 또 적법한 절차를 밟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포괄적인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하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시간이 우선 많이 걸립니다.

전철수위원

많이 걸리더라도 해야지.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약령시협회에 꼭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박물관의 운영에 있어서 전액 운영비를 지금 저희 구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데서 불순한 의도라고 하면 좀 지나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조건을 우리가 엄하게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전철수위원

아니, 그것은 잘 못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종사자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장 포함해서?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관장 1명하고 큐레이터라고 학예사가 있습니다, 1명하고, 그 다음에 행정요원 1명, 그 다음에 안내는 안내 도우미로 1명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로 2명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8명 정도 되는데……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정규직원은 3명입니다. 나머지는 용역입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것은 인력을 보고서 위탁업체들이 참여하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다른 불이익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유치원이라든가 도서실을 운영할 때 그런 규정을 뭐 하러 두고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적대로 공개입찰 식으로 해서 가야지, 그냥 우리 관내에 있고 뭐하면 능력이나 이런 것도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검토도 안 해보고서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나중에 또 의혹이 불거져 일어난다니까, 이런 것은.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저희는 우선 서울약령시가 너무나 침체돼 있기 때문에 약령시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다른 이익이, 다른 단체에 맡겼을 때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약령시 자체가 침체해 버리면 구로써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여러 업체들도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또 그리고 약령시협회가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약령시협회는 자체적으로 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물관 운영은 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첫 해에는 약령시협회에 위탁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요. 우리 이병윤위원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령시협회가 능력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 답변이 그게 답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약령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령시협회에서 해야 한다, 다른 유능한 업체가 들어 와서 약령시를 더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그 쪽에다 일방적으로 두고서 답변하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뭐냐 하면 계약이 아직 안 됐으면 심사숙고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심사숙고하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왜냐 하면 지난 번 같이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옥상에 약초공원은 하기로 했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 그래요? 약초가 심어졌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한 번 구경가야 되겠네.
경규

김경규위원

준공검사 떨어지면 바로 저거 하겠네, 주민들이.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준공이 떨어져도 조금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