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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68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6-11-20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 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이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현지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생활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신윤만 사회복지과장 윤태환 지역경제과장 이태무 환경위생과장 신동건 청소행정과장 소인섭 ∘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주택과장 이정하 도시계획과장 이용대 건축과장 홍정선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건설관리과장 곽재우 토목과장 오형진 치수과장 김안식 교통지도과장 안덕일 교통행정과장 김건한

백금산위원장

생활복지국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일부 퇴장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소인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백금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이니 만큼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하시되 반드시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영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춘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왕기만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연번 1 27쪽에서 3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집행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14%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물론 이월액 중에서도 사고이월도 있고 또 명시이월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집행잔액에서 14%가 전년도에 되었고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거는 예산을 적절히 안배해서 잘 썼다고 생각도 드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1월, 12월 집행할 것을 계산하고도 5.4% 같으면 적절히 잘썼다고 보여집니다. 매년 10% 이내로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공사발주라든가 아니면 어떤 낙찰차액으로 인해가지고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10%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거는 많은 예산을 쓰다보면 이해 갑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과는 예산을 원체 많이 쓰기 때문에 1% 같으면 한 6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적절히 안배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는다면 결국은 다른 과에서 쓸 걸 못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집행잔액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사항 있으면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 지적사항에 유의를 해서 불용액이 점차 줄어들도록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잠깐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예,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005년도 자체사업에서 지금 이월액이 4억 5,000이나 되고 또 2006년도도 지금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또 2005년도는 시설부대비에서 4억5,000되고, 자산취득비에서 8억원 정도 되고, 2006년도에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가 11억 5,000 정도 됩니다. 매년 왜 자산취득비하고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넘어가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문제는 2005년도에 11억 5,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집행을 못하는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신재학위원

유아복지문제도 있잖아요. 전년도 노인복지에도 있고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유아복지 분야에 자산취득비 이월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받았던 사항인데 이것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갖고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납골당 관계는 현재까지도 금산군에 건립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워낙에 반발이 거세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납골당 매입이 유아복지 보조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 납골당 문제는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개략적인 개요를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이게 시에서 계획을 해서 시비로 6개 구청이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금산군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것이 금산군청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금산군청에서 부동의가 왔습니다. 현재는 사업추진 상태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은 추진이 안되게 되면 시에다 예산은 다시 반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번 35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3번 36쪽에서 3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37쪽에 보면 경로당이 2005년도에 104개에서 2006년도에 111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2005년도에는 총 지원액이 4억 8,670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총 지원액이 4억 8,211만 4,000원이면 더 줄었는데, 늘어난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줄어듭니까, 예산 지원액이.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 11월에서 12월, 그리고 2006년 1월에서 10월해서 총 1년치의 총 지원액이 4억 8,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이 다 끝나신 거예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4억 8,67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이 4억 7,119만 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 8,830만 6,000원에 10월까지 쓴 게 3억 5,203만 3,000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조금 증액이 됐고 이게 지금 현재로써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보면 장안사회복지관이나 무슨 복지관, 청소년독서실 이런 데가 전부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위탁관리업체에서는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을 복지사업하는 취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복지관이나 청소년독서실을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전부다 사회복지법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까지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나 구비가 운영비나 인건비로 투입되는 사항은 그것이 이익을 남겨서 갖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하에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지금 각 사회복지관이나 독서실 이런 데에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독서실을 예를 들겠습니다. 독서실을 우리가 보수를 다 해줍니다, 우리 구비로. 보수 다 해주고 위탁관리에서 직원 월급주고 다 합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업체에서는 독서실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도 보험료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위탁관리 법인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에서 각 복지관이나 독서실에 예산지원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나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안1동 뿐만 아니고 경로당을 신축할 시에 개·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장안1동 안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이런게 상당히 여러 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3년도 12월부터 연도별로 200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건축과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관리 감독이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은 답변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를 말씀하시는거죠?

백금산위원장

그 자체가 자꾸만 보수를 많이 하고 개·보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그런 데서 나름대로의 우리 동대문구청을 불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시설보수 관계는 사실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노후화 되다보면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에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수를 하게 되다보니까 이게 많이 한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한 거는 없고 부분적으로 한 거고, 그리고 업체관리는 저희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금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앞으로도 보수를 너무 자주한다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먼저, 65쪽……

백금산위원장

65쪽은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는데 이거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독서실이나 이런 데를 위탁관리를 줬어요. 위탁관리를 줬으면 위탁을 관리해서 자기들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줘서 건물도 다 주고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쓰고, 사람 채용을 동대문구청에서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위탁관리 하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 받은 업체에서 보수 관계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독서실보수비로 한 군데 2,000, 3.000씩 나가는데 위탁업체에서는 그냥 명의만 위탁 받아놓고 보수도 안하고 뭐하고, 그러면 동대문에서 위탁주고 나서 계속 뒷받침만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이거는 뭔가 운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위탁을 받지 말고 동대문구청이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왜 굳이 위탁을 주고 그분들이 도서관장 임명하게 하고, 직원 임명하게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뭐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다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위탁 줬을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법인체에서 경미한 보수같은 거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자면 한마디로 자부담을 많이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를 거진 다 부담해서 위탁관리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라도 우리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어떤 것이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번 40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2002년도 사회복지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대책에 의거 우리구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인 휘경1동 183에 241호 사랑의 쉼터 시설장 ‘채옥순’씨가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유로 자격미비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인 향후대책을 보면 2005년도 12월중 무자격시설장 ‘채옥순’에게 유자격 유급 시설장을 채용·운영하도록 독려만 하였고, 2006년 10월 현재 ‘채옥순’의 남편이 사회복지사 과정 교육 중에 있어 2007년에야 신고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02년부터 사회복지미신고 복지시설 종합대책에 의거 적발돼 현재까지 미신고업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미신고 업소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방치상태로 있다고 보이는데 그 동안의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랑의 쉼터 운영이 지금 1, 2년이 운영된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사람이 지금 계시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미시설에서 1, 2년이 안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사항이 잘 파악이 되고 있는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신고 복지시설은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신고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쇄를 시키게 되면 거기에 수용돼서 운영하고 혜택받고 있던 사람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06년 12월,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라.” 그래서 조건부로 금년말까지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설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고시설로써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현황은 총 정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현재 지금 4명이 입소해서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정원이 9명인데 4명이 기거를 하고 있다는데 그 양반들 신상파악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4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노인이 1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그 시설을 저도 이웃동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동네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사랑의 쉼터를 해가지고 그 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집을 몇 채씩 사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신고업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강력한 조사를, 이분들이 수급자가 3명이고 1명이 들어와 있는 원인이 뭔지를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시대로 가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진짜 자식이 다 있는데 왜 맡겨놨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조사를 좀, 사회복지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하여간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정종설 동료위원 질문에 본 위원이 잠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3명 있다 그랬고 노인이 한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기초수급자 수당을 누가 관리하고, 노인수당은 누가 관리하는지, 예를 들어 그 동안 다른 복지재단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착취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관리가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수급자는 들어가게 되면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수당을 시설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당을 시설에 주면서 그것으로 본인한테는 더 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분은 이용료를 주고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각 봉사기관 단체에서 문제가 되는게 바로 그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보기에 아주 없는 분들 모셔다가 잘 수용한다는 명목하에 그런 수당 받아서 착취하는 문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물론 궁금하지만 복잡하니까 특히 이 기관만 작년도, 금년도 2년치만 예산지원 실적하고 다음에 거기에 쓰여진 집행내역,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매월 통장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서류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할 때는 항상 제출한 위원만 갖다주지 말고 우리 위원 전체 다 배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지원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번 41쪽부터 4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41쪽 연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005년도에 4,275가구에서 지금 4,651가구로 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는 230에서 233으로 3세대가 늘었고 특례수혜자가 140가구에서 109가구로 줄었는데, 그러면 일반수급자가 늘었다 는 건데 우리 동대문구 인구 변동은 별로 없었는데 왜 이게 늘어났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율이 전에는 120%까지 인정을 해주다가 지금 130%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수급자 선정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조건부수급자가 전년도보다 3가구 늘어났는데 조건부수급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녀,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있어도 각서를 쓰고 하면 조건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조건입니다. 물론 그 자녀 중에 또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봉급명세서가 나오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또 자영업을 하는데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잘 부양하면서도 노인들은 나 죽겠네 하고 조건부수급자로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정확히 조건부가 정말 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일단 본인의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을 받는다든지, 자활근로에 참여를 한다든지 취업을 하기 위한, 자활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권에 들어왔을 적에 수급자로써 인정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어떤 부양가족이라든지 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실제로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1인당 18만원인가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는 일단 자기가 직업훈련이라든지 자활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래서 지금 조건부수급자가 조금 전에 답변이 한 가지 안 나와서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는데 관리를 우리 복지과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 한 번 주시고, 이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파악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급자가 ‘신재학’이라고 치면 그 아들이 뭘하고 딸이 뭘하고 사위가 뭘하고, 본 위원이 정확히 조사는 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위가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도 수급자로 있더라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나는 왜 안되지, 나는 왜 안되느냐, 나도 해주라’ 이렇게 많이 때를 쓰는데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명세서를 서류제출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관리 파악을 좀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번 45쪽, 46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사회복지 위탁기관에 대해서 거기서 지원한 내역 그 서류를 점심시간 끝나고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2006년도에 1일 평균 인원이 88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분기별 1억 3,368만 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1일 평균 1,061명이 이용을 했고 보조금은 1억 839만 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더 많이 이용했는데도 보조금 지원이 적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884명으로 줄었는데도 지원금이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인원이 줄어든 것은 2005년도에는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주민들의 이용현황까지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안복지관은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 셔틀버스 25인승 1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번 47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동대문사회복지관과 장안사회복지관 두 군데 위탁경영을 교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전액 시비와 구비로 위탁하고 있는데 그 재단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이 사회에 진짜 교회의 예수를 믿는 재단으로써 사회에 봉사를 한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준거는 운영이 잘 되는지,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부조리는 없었는지, 잘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여기 복지관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에 어떤 회계처리라든지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자체에 감사기능까지 지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한번 정기점검 나가고 민원이 생길 때 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어떤 회계적인,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복지관이나 장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에서 자부담해서 쓰고 있는 돈이 동대문복지관은 1억 1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장안복지관은 1억 1,300만원 정도가 법인에서 운영비로 전입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법인에서 쓴 거하고 우리 시비를 받아서 쓴 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8번 48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7번 안했어요.

백금산위원장

예, 정정합니다. 연번 7번 47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제가 팩스로 보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연번 7번, 8번, 9번, 12번, 16번, 18번, 25번, 27번 여덟 가지를 자료제출 하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것은,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과의 답변 자료가 부실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게 뭔지 모르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아침 일찍이 요구를 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자료제출도 아닌데 지금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아침에 나오시면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침에 우리 의회에 팩스를 8시 20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9시 전에 아마 복지과로 넘어갔으리라고 보는데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고 했으면 담당 팀에서 이런 걸 빨리 해주셔야 보고 질문을 하지 않든 아니면 다시 질문을 하든 할 텐데, 자료질문 답변이 부실하게 해 놓고 자료제출도 늦게하면 감사를 안받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감사를 하지 말자는 얘긴지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기 전에 우리 4대 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자료제출이 사실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 신재학위원이 자료제출 한 부분은 시민건설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급박하게 감사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업무처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건 신속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나오는 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7번, 8번, 9번 연번 넘어가면서 넘어간 데까지는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조금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신재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한테 자료 내준 게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지금 연번 7번에 47쪽을 봐도 위에는 보면 여성복지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예산이 2억 2,230만 4,000원으로 써놨고 밑에 지원실적에 보면 2억 2,000만원으로 써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0만원 정도가 틀리지요. 그리고 51쪽에, 2006년도 취로사업비 월별 집행내역을 보면 이 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보면 하나를 싹 빼놓고 다 계를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자료나 내고 질문하면 답변하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이 안 나오시는데요. 그러면 51쪽에 신설동부터 이문동까지 26개 동이 쫙 있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산 한 번 튕겨보세요. 맞는 것이 하나나 있나.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관계는, 우선 4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위에 부분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지원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다음에 51쪽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8번, 48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번 49쪽에서 5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연번 9번, 동별 취로사업자 선정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취로사업자 선정은 누가 하는지 밝혀주시고, 51쪽을 보면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용두2동, 제기2동, 전농4동, 청량리2동, 휘경2동, 다른 동과 비교를 했었을 때 약 한 30% 이상씩 동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떠한 특혜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신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취로사업자는 일단 대상이 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인과 저소득 주민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어떠한 자격을 심사를 해서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은 동별로 지역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이 많은 데는 사업참여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취로사업을 할 적에 동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일부러 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그것은 동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 문제는 일단 본인들의 의지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지금 취로사업자 홍보라든지 본인들이 접수를 하고 싶어도 못해서 이렇게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봅니다. 인구별로 본다 하더라도 큰 동이 제일로 적은 숫자가 현재 취로사업자로 정해져 있는데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취로사업자 선정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취로사업자 선정을, 선별을 하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로사업 선정은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영

정성영위원

51쪽 아까 제가, 답변 안나왔잖아요.

백금산위원장

자료요청……
성영

정성영위원

계산해 보면……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51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대로 다시……
성영

정성영위원

확인하지말고 지금 하나만 계산 한 번 해보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잘못됐고요, 이 원인은 다시 확인해서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원인은 10월달 것이 싹 빠졌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2, 3, 4, 5, 6, 7, 8, 9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계가 나오고 10월달 것이 싹 빠졌어요. 그럼 이 자료를 만들면서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 이 계산 틀린다고 해가지고 뭐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답변 자료 자체를 무성의하게 만들고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성의 없이 임한다는 그거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자료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계산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취로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공공근로를 취로사업을 나와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군데로 사업장에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지금 2만 5,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씩 하는데 그냥 2만 5,000원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켜서 나가야지, 지금 이문체육센터에 와서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날마다 싸워요, 가만히 보니까 이문체육센터 사람들하고 며칠을 계속 싸우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돈은 주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인가 해서 그 사람들에게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2주일에 한번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취로사업은 저희들 업무가 맞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취로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일단 선정의 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한테 있는데 물론 그 자격 여부라든지 그런 거를 구에서도 체크는 하는데 1차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신청자를 받아서 자격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숫자가 얼마든지 되도 다 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급자는 현재로써는 신청하는 사람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번 53쪽에서 55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10번 질문하기 전에 7번, 8번 자료가 들어왔는데 7번, 8번을 제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잠깐요, 신재학위원이 질문하는 자료는 사회복지과 끝날 무렵에 자료가 들어오는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 연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0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10번 53쪽 하단에 장애인 자립자금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상지원인지 아니면 잠시 빌려주는 지원인지, 또 빌려준다면 연 몇 % 이자로 빌려주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연리 3%로 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연리 3%로 준다면 중소기업자금과 같이 보증인이나 아니면 어떤 보증서라든가 이런 걸 받고 주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합니다만 일단 빌려주는 것 자체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은행자체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적 담보가 들어가든지 신용보증이 되든지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은행에서 자체 여신규정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고, 또 악성부채, 그러니까 빌려가서 갚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원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4명에 6,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서 만일 갚지 못한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윤 과장님께서 연번 10번에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은 전부 은행 쪽에 미루고 구청에서는 하는 게 뭔지, 또 이 부분을 정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 계정을 하나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선심성으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해주니까 은행에 가서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뿐이 아니고 정부에서 각종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자립자금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지원을 해 줄 적에 옛날에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상환책임까지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고 악성으로 빌려가지고 갚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정부에서 지침으로 모든 자금이 나갈 적에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대상자, 적격자를 선정해서 은행으로 통보해 주는 것까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빌린 돈을 다시 환수하고 이러한 책임은 은행 쪽에다 지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규정이 장애인 등급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되어있는데 지급대상이 전 급수에 한해서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급수로 지원을 해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의 제한은 없고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예산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장애인전동휠체어를 구입해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동 사무감사를 갔을 때 진짜 전동휠체어가 처치 곤란이 되어서 지하실 창고에 넣어놨다가, 밖에다 비닐 덮어 놨다가,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깨지고, 고장 나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냥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묵혀 놓지 말고 차라리 어디에 처리를 해주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서는 그거 관리하는데 신경을 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빌려가는 사람은 없지, 관리는 제대로 해야지, 만약에 관리 잘못 했다가 고장이라도 나고 분실이라도 되면 그 책임은 돌아오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동휠체어 문제로 각 동사무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그 처리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고장난 것은 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이용 실적이 없는 동의 전동휠체어를 회수를 해가지고 다른 데 복지관이라든지 돌려서 운영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대 있는데 그거를 또 회수하려 하니까 그냥 놔둔다는 의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다가 그냥 한 대 정도는 동에다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요즘 사회가 급변하면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옛날에는 늙으신 분들이 뇌출혈로 많이 쓰러져 가지고 속칭 중풍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회가 급변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재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뇌출혈로는 동마다 그냥 몇 명이라고 장애인이 나왔는데 각 동별로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서 자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재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동 마다 가보면 많습니다.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추워지면 어디 갈 곳이 없답니다. 그 장애인들이 걸어서, 사람이나 사회가 급변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몇 동에 하나라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앞으로는 사회가 급변해서 뇌출혈로 쓰러져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아파트 같은 데 많습니다. 추우면 그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도 노인종합복지관 이상으로 일정규모가 되어야 가서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 이용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동아리 활동 비슷한 것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생각대로 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방향은 지금 정종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복지관 하나 만들적에도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전동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동차가 우리 지역에 26개 동에 26대가 비치돼 있을 테고 그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이게 안 쓰는 동의 것은 쓰는 동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로 옮겨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지나 2년이 지나면 보수유지비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그냥 전시행정으로 우리 동에 전동차가 하나씩 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보수 예산은 경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때 그 때, 그것이 고장난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각 동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용을 안 하는 동에서는 회수해 가지고 복지관을 보내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용도가 높은 동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상이되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동장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이 전동차가 필요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에서 해결을 하실건지 그냥 놔 두실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지금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각 동에 보면 지금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있는 이동로가 있는 데는 전동휠체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기2동 같으면 이동통로가 없어서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동휠체어가 동에서 사용할 저기가 없다고 해서 시로 반납을 하던가 구에서 회수를 하면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리프트에 대한 사용 유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동휠체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동의 의견을 더 들어봐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는 동이 있다면 회수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작년에도 회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에서 그냥 놔두라고 해서 놔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 11번 56쪽에서 6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구립·사립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 중 냉반비와 난방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냉방비와 난방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로당이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점심식사 도우미는 1년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인지, 왜 9월 달까지만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냉방비는 개소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구립은 65만 3,000원, 사립은 60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냉·난방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중앙난방을 하는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의 식사도우미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한 분씩을 식사도우미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일자리사업자체 추진기간을 9월말까지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한계 때문에 9월까지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하고도 합의를 해서 하여간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동은 몰라도 우리 이문1동 독구말노인정하고, 구립입니다. 고황경로당을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장님이나 몇 분에 의해서 써 버리고 단합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이문1동 경로당 같은 데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밑에 어머님들은 많이 나와서 노시는데 남자 분들은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황경로당도 지금 평균 20명밖에 안 온다는데 제가 며칠을 계속 가봐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이것을 진짜 적절하게 이 운영비를 잘 쓸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하셔야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는 구립은 월 32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 규모가 큰 데는 32만 5,000원, 작은 데는 28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마다 경로당 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조직으로써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간사 있고 이렇게 해서 자체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산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인분들이 하는 관계라서 일일이 일반회계처리처럼 그렇게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경로당에 따라서는 실질적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노인분들이 하다보니까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을 잘 되게 만들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유의해서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데는 잘 되도록 지도·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경로당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경로당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금 현재 구립같은 경우에 한 달에 32만 5,000원, 사립은 32만 5,000원에서 28만 5,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26개 동에 대해서 전체로 실태조사는 안했지만 약 12군데의 노인정을 다니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로 할아버지가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간사님까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거기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별도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불쌍해서 못 볼 정도로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절반이 넘습니다. 한 번 과장님께서도 직원을 시켜서 실태조사를 해보면 나타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숙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할머니쪽에도 예를 들어서 반반 나누어서 복지후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일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운영이 잘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문제는 물론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라든지 그런 데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경로당 자체를 할머니회, 할아버지회 이렇게 구분하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서로 잘 화합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그렇다면 종전에도 지적했듯이 회장님 쪽이라든지 할머니 쪽에서 계실 적에 이런 복지후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한테 발송해서 할머님들과 공동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의 경로당이나 일반 구립이나 사립 경로당에 지원이 똑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아파트에는 난방이나 냉방비 같은 것은 자체 해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돈이 지원이 됐을 때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등을 두어서 하는데 구립은 32만 5,000원, 사립은 그 규모에 따라서 28만 5,000원에서 32만 5,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 난방비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집중난방으로 하는 데 외에는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사무실에서 부담을 해주는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까지 차등을 두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냉방비나 난방비는 만일에 전체적인 냉·난방을 거기에서 부담을 안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하는데. 신고제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면 이런 가게터에 세가 안 나가는 곳을 업주가 그것을 여기에서 지원금 32만 5,000원 그것으로 세액을 받고 가보니 거의 고스톱이나 치고 있는 이런 현판, 노인네들은 아무도 없고 그런 신고제의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신고제의 모순된 점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기동에 구립경로당이 있었는데 운영이 매우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쪽에 경로당 회장님이라는 분이 성격이 조금 괴팍해서 노인분들이 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분을 한번 교체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나 지역 유지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했습니다만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근 한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장을 교체한다든지 또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섣불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운영이 잘 안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서 잘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주하는 회기동 지역에는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토지매입이니 등등해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해서 기대를 하고들 계신데 이 부분이 자꾸 중단되는 사유하고 이런 경우에 왜 중단이 됐는지 그거를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중단됐는지는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기동 경로당 신축이 지연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가 팔지 않겠다고 해서 무산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회기동 경로당 시설이 열악한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회기동 관내에 적정부지라든지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적정한 부지가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신축을 하던 아니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던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로 잡혀있는 금액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 끝이 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회기동경로당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은 없습니다. 만일 부지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예산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구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가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12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단지수가, 세대수가 적은 쪽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 정도 월례회의만 개최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때 부터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시정을 요구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부분에 운영비라든지 또 회비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하다보면 운영비나 냉방비, 난방비 이런 것도 한번도 열지도 않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되면서 그걸 어떻게 노인분들한테 쓰는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쓰는가 점검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경로당에 소외된 할아버님이나 할머님들도 좀 적어질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런 거가 잘 계도가 되면 오갈 데 없는 분들도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번 61쪽부터 62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동별 무의탁노인 현황을 보면 총 8,58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밑에 무의탁노인 지원실적 보면 도시락배달은 1,380명, 밑반찬배달은 956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의탁노인 중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이것뿐이 안 돼서 이 정도 지원을 하신건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락배달 예산액이 7,224만 4,000원이고 밑반찬배달이 2,19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인원비례 배달 비례하면 도시락배달비나 반찬배달비나 거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반찬만 주는 거나 밥까지 주는 거나. 이거는 인원비례 지원횟수 비례하면 그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대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서 도시락배달도 하고 밑반찬배달도 합니다. 근데 도시락배달 반찬하면서 이 반찬도 해서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도시락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1,380명에 도시락 배달 7,224만 4,000원을 나눠보면 1인당 5만 2,350원 뿐이 안됩니다. 이걸로 제대로 맛있는 도시락이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락배달하고 밑반찬배달 이 사업은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은 동대문복지관에서 만들고 나머지 3개 복지관에서 배달을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현재 이 도시락배달 뿐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지원이 나가고 또 이거 외에도 각종 후원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락배달하고 밑반찬배달은 지역별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꼭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지원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자체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꾸 숫자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지원액이 나와 있고 2006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액하고 올해 다시 써주신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책정됐던 예산하고 시비·국비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계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통계하고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 동대문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9,230만 7,000원을 집행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에 보니까 2005년 1월부터 10월,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액이 8,999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역시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원인은 뭡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아직 확인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예산 같은 건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고 집행액 같은 건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연번 12번에 무의탁노인 지원실적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보조금지원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식사배달하고 밑반찬배달이 있는데 먹는 것만 여기는 해결이 되어 있지, 이제 동절기도 돌아오는데 병원에 가셔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하고 또 혼자서 계시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은 우리구에서는 신경을 지금 전혀 안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무료고 그 다음에 생계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말벗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노인도우미 같은 거 이런 거 사업할 적에 보통 한 7, 8명을 이렇게 엮어서 한번에 순회하면서 말벗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무의탁노인의 가장 핵심적인 식사문제 그것만 부각이 됐다 뿐이지 그 외에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62쪽 휘경주간보호센터, 동대문치매주간보호센터, 우리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 세 군데는 요양기관으로써 잘 듣지 못한 요양기관인데 언제부터 지원하셨으며 또 노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간호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간호하는지는 6개 기관 다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은천주간하고 은천가정봉사원하고 은천노인요양센터하고 세 군데는 같은 곳 아닌지,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 분리해 놓은 거 아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주간에만 보호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모시고 오면 주간에만 보호했다가 저녁에는 다시 모셔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양센터는 요양시설입니다. 그거는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말 그대로 가정에 상담원이나 도우미들을 파견해서 이 분들을 보살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들이 같은 은천노인복지회에 몇 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건 시설별로 다 독립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성격과 운영 자체가 독립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들은 예전부터 죽 있어서 운영이 되오던 시설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우리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금년 7월달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우리사랑가정봉사원은 금년부터 예산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심사때 우리 의회에서 우리사랑가정봉사원에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줄 걸 쪼개서 준건지 답변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은천 세 군데는 은천가정봉사원 파견노인하고 은천요양, 그러니까 데려와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노인들하고 주간노인들하고 혹시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금년 7월, 운영은 그 전부터 했습니다만 시비 운영비 지원시설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이게 자격요건이 갖춰져서 금년 7월 1일부로 시비 지원시설로 선정이 되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서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천복지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은천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요양센터 이 세 가지 시설은 각자가 독립돼서 중복이 되지 않고 별도의 시설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우리사랑가정봉사원에서 금년 7월부터 시비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사전에 예산편성하지 않고도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 또 맨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질문했는데 빠뜨리고 지금 답변을 안하셨는데 이 가정봉사원이나 요양센터나 아니면 주간이나 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시설로써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상담원이라든지 그러한 기준에 충족이 돼서 또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기간……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백금산위원장

네.

신재학위원

답변을 원칙적인 답변을 해줘야지, 질문하지 않는 답변, 그런 시설기준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다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 7월부터 시비를 받는 시설기관에 작년 12월에 시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7월부터 시비가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시간이 안갑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관계는 시에서 포괄로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내시를 받아서, 말하자면 금년도에 준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직접 시에서 포괄로 잡혀있는 예산에서 시에서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해서 준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포괄로 잡혀있는……

신재학위원

그건 알아들었으니까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다음 운영상태는 일단 주간보호센터는 낮에 노인분들을 모시고 오게 되면 거기에서 지도교사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을 주간동안에 보호하고 계십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운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요양센터는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하는 거니까 형태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상담원을 각 가정에 파견을 해서 필요한 시간만큼 상담도 하고 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레크레이션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모시고 가는 노인들, 결과적으로 주간이든 아니면 요양이든 이런 노인들이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근력 됩니까? 일문일답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근력됩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을……

신재학위원

안되잖아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을 레크레이션이라고 해서 크게 저기하는게 아니고 그냥 놀이 삼아서 같이……

신재학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혹 치매가 온 분들은 치매노인들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동무해야 되고 또 정신이 계속 유지되도록 옆에서 자꾸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레크레이션하고 뭐 어떤 오락기구를 하고 이건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은천도 가봤지만 지금 새로 생긴 우리사랑이나 휘경주간만 안 가 봤는데 사실 가보면 그런 입장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레크레이션하고 어떤 봉사하고 어떤 거 한다 그랬는데 그런 건 다 허울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봉사하실 때 예산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준다면 노인들이 정말 거기 가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자식들이 죽지 않으니까 마지못해서 거기에 맡기는 정도로 하지 말고 가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서울시 예산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예산이라도 사전에 계획없으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우리 예산 포괄적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아무때나 조건 갖춰 올라오면 바로 줍니까? 예산없다고 안주죠. 줄 예산 세워놓고 주지, 포괄적으로 1억 해놓고 거기에 ‘신재학’이가 서류요건 갖추어서 올린다고 해서 줍니까? 안주잖아요. 우리구에서 줘도 된다 아니면 우리구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줬으니까 준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됐다고 해서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신청을 받을 적에 총 신청이 다섯 군데가 되었습니다. 다섯 군데가 되었는데 심사를 해서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산문제는 시에서 내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선정을 받아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12번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수용인원, 수용기관, 병명, 별도로 기관별 종사인원까지 자료요청 해놨는데 지금 안나왔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여덟 개의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세 가지만 나오고 세 가지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꼭 이거 받아서 다시 검토할 거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우리사랑가정봉사단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사항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나의 여러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랑 이 부분은 우리 신재학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사랑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는데 한 2, 3년전부터 ‘정춘선’이라는 분이 개인재산을 털어서 재가노인이나 캐어복지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신청을 많이 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팀장으로 있는 이형관계장이 어디 입니까, 동아제약에 사회복지기관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아마 서울시에서 여러 구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에 신청했던 우리사랑이 지원받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이나 또 국장님도 여러 위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꼭 자화자찬 차원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꼭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생했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홍보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아까 우리 휘경동에 보면 쉼터라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듯이 또 노력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자료부분 포함해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도 위원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번 63쪽부터 64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13번 자활후견기관 현황과 운영비 사용내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자료가 약간 부실한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대지가 354.2㎡인데 어떻게 107,000평이 나옵니까? 354.2㎡가 평수로 하니까 107.146평이 나오는데 ‘점’하고 ‘콤마’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거 해주시고요, 지금 동대문자활후견기관이 대표가 ‘김인숙’관장님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있는데 이 분이 장안복지관 관장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그 내용에서 보면 2005년도에는 사업을 동대문자활후견기관에서 김치사업단, 봉제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복지도우미사업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육을 시켜서 시장에 취업도 하고 이런 사항으로 자활 후견을 시켰다는 것인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간병인, 제과·제빵, 이·미용사업단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김치사업단 이런 거는 여자분들, 그러니까 아줌마나 이런 분들이 한 거 같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장안사회복지관에다가 이중성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우리 복지관에 보면 제빵, 이·미용 강좌가 다 개설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여기서 똑같은 강좌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를 굳이 예산을 7억 6,600만원씩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7억 6,600만원을 70명 인원을 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면 1인당 예산이 들어간 것이 1,094만 2,857원이에요. 이거만큼 투자해서 이 70명이 교육되어 가지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지가 좀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좀 성의껏 해 주시고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2006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합계가 53명으로 됐는데 동대문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 해보면 53명 한 데가 없거든요, 50명은 한 적 있어도. 그러니까 인원 숫자도 제대로 안 맞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성의없이 자료를 준비했다 이거 하나하고, 위탁사업에서 예산이 7억6,6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동대문자활후견기관의 교육비로 들어간 것 인지 아니면 교육받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도 지원해 준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동대문자활후견기관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인데 사실 하는 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복지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일단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비 들어간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고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분들이 자활사업단을 만들어서 김치사업단이나 봉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자활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활능력을 키울 때까지 여기서 인건비도 생활비 해서 대주고 그 다음에 기술도 익히고 해서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끼리 나가서, 말하자면 조그만 업체를 차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활하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현재 인건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재료비, 운영비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교육시키는 강사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후견사업을 하는 것은 그 곳에서 전부 하는 것입니다. 이·미용도 하고 제빵도 다 하고 강사가 있는 것도 똑같고요, 또 보면 지금 돌보미니 복지도우미 사업이니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 사람들을 적십자 봉사단에 가입을 시켜주면 적십자봉사단에서 이런 교육 다 시켜줍니다. 시켜주면 적십자봉사단에서 교육받고 나중에 가정도우미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요양하는 분들 가서 도와드리는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차라리 우리 동대문구적십자회사에다가 의뢰해서 그 사람들 적십자 봉사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러면 몇시간 의무교육을 하면 간병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중으로 자활후견센터나 이런 걸 세워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적십자에 가서 교육받아서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저소득 주민들을 동아리식으로 엮어서 어떤 사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사업단이라고 그러면 10명이, 10명이 모여서 김치를 만들어서 내다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가서 교육받아서 어디가서 봉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활후견기관이나 복지관이나 하는 일은 똑같지만 일단 자활후견기관이란 것은 후견기관으로 독립적인 시설로써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는데 형태만 틀리다 뿐이지 하는 내용이나 사업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김치사업단을 운영할 적에 처음에는 수익이 안 나니까 인건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교육받은 강사 이런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월 73만원 정도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63만 9,000원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서 자립능력이 생긴다면 자기들끼리 나가서 별도 창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2005년도에서는 김치봉제, 집수리를 8명, 7명, 6명 해서 21명이 했습니다. 21명이 했는데 2006년도에는 하나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김치는 김장을 담궈서 시장에 파는 거고 봉제는 미싱을 하는 거고 집수리는 제가 봤을 때 도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별 효과가 없어서 없앤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없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 같고, 지금 보면 돌보미나 복지도우미, 복지계통으로 다 돌아섰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적십자봉사관에서 교육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되면 병원의 간병인으로 가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 여기서 복지도우미 각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든지 돈을 받든지 수당을 받든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적십자봉사관 같은 데 의뢰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간 이수해서 교육을 이수받은만큼 자격을 인정받으면 간병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도우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후견기관을 운영하면서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적십자 쪽으로도 연계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질문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같은 연번 64쪽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사업단 인원은 10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도우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이분들을 보살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러면 산모들이 신청하면 아무나 가능한지 답변 주시고 또 도우미가 부족해서 10명밖에 안된다면 10명 한도 내에서 하는 건지 또 산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발은 저소득자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는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움을 주는 대상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10명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정성영위원님께서 물으셨고 또 신재학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김치 70명으로 7개 사업단을 만들어서, 지금 7억 이상의 인건비를 제가 보기에는 낭비를 했다고 봅니다. 웬가하면 우리 김치 한 두번만 담가보면 다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치 사장님도 계십니다. 무슨 김치를 하는데 70명의 인원을 이 정도 인건비를 써가면서 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이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베이비시터가 10명을 가지고 수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가 제일 시급한 게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런 쪽에 돈을 할애해서 풀로 베이비시터 사업단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언제든지 누가 필요로 해도 24시간에 갈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들어야지, 김치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낭비 또 구비낭비 이렇게 해가지고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 구민이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려야 우리 구를 믿고 여기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이쪽에 부분을 이리로 할애를 해서 하실 수 있는지, 좀 길었지요. 짧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취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로사업이 한달에 한 32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일의 성과에 비해서는 돈이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라든지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치사업단이나 봉제사업단의 어떤 수익하고 예산투입 한데에 대한 효율적인 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기술도 익히고 일도 하면서 거기다 인건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는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스스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해라‘ 그렇게는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럼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김치사업단에 70명이 10개 팀으로 나눠서 아니, 7개 팀으로 나눴을 때, 시장진입형으로 그러면 공부를 해서 창업동아리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활사업을 하면서 자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자활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전부 다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에 이 사업을 죽 진행해 나가면서 일단은 이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생계가 보장이 되거든요. 보장이 되고 이것이 성공이 돼서 나가서 창업이라도 한다면 더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이분들의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취로사업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자활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7억 6,6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해서 70명을 자활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자활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명단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13번에 63페이지 보면 운영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를 1년에 1억 5,198만 8,000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복지관에서 할 일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자활후견기관을 세워서 1억 5,198만 8,000원이라는 예산을 또 낭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의심이 가고요. 또 이 관장 역시도 장안사회복지관장과 똑같은 ‘김인숙’관장입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나는 복지관 하나는 자활후견기관 해서 별도에 예산만 타는 방법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나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김인숙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장으로서 봉급를 받으니까 자활후견기관장으로서 인건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64쪽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005년도 위탁사업 현황하고 2006년도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명에 대해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김치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했지만 지금은 그게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선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은 많이 보였는데 2006년도 보면 제과제빵사업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도 좀더 현재 실정에 맞는 이런 쪽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활사업에 목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자활을 돕는 취지에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생계를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거하라, 저거하라 이렇게 정해서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이번에 우리들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것이 만일에 수익성이 없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거기서 신청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유망한 사업이냐 이런 것도 검토해서 강요는 못하지만 권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번 65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먼저 어린이집을 민간이나 가정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는 과정이 지금 현재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인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에 가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줍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를, 질문할 게 많으니까 질문할 사항의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농2동 삼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2006년도 사업실적과 현재에 모든 어린이를 교육하고 있는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문할 사항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교사 지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민간, 가정, 구립을 다니면서 많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요. 그래서 구립에 교사 한달 급여가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런 가정이나 민간을 말합니다, 구립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사지원금 확대, 그 다음에 교사연구비를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감사, 불시 감사 시에 갔었을 때 범죄자 취조 시 검열지양으로 해서 무슨 형사정보과에서 나온 것처럼 검열을 한다고 전체적으로 원장선생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가서 어린이집을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그런게 규율적으로 있는 건지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냉·난방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농3동 재개발 6구역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조합인가가 나서 곧 이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전농3동 구립어린이집 및 전농3동 배봉경로당이 있는데 재개발사업 측에서 철거를 하기 이전에 구립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임시건물을 시설하고 이전을 한 다음에 철거를 했으면 하는데 복지과에서 과장님하고 많이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대문구 전체의 재개발이 많이 시작이 되고 있고 재개발사업이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안에는 각 동별로 구립이라든지 가정, 민간이 있는데 가정, 민간은 개인의 사업성이다 치고 구립의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봉급수준은 구립이 한 120만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하고 가정은 한 90에서 100만원 사이 그 정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립이집에서 요구하는, 지금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확대, 연구비지급, 난방비지원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일단 정원같은 거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비나 난방비 지원도 시나 국비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구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사의 중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교사 처우개선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지원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갈 적에 좀 위압적이라는 얘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지도점검 나갈 적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가정, 민간, 구립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느낀건데요. 구립과 민간, 가정은 굉장히 환경이나 시설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립같은 경우는 구에서 교사 급여도 상당히 많이 받는 반면 가정이나 민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 90만원 받으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농2동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7번 정도 갔었을 때 항상 그 집 문이 닫혀 있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25m 미관지구로 도로변에 이러한 민간어린이집 가정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위의 어린이를 맡긴다든지 필요해서 찾아갔을 때 항상 문이 닫혀 있고, 이 집은 제가 건축 신축연도를 아직 떼어보지 않았는데 약 50년 정도된 아주 낙후된 기왓집으로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데다가 가정허가를 내주어서 문을 닫혀 놓고도 지금도 동대문구청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전농3동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주셨는데 어린이집, 배봉노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문제는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로 신축을 해서 구에다가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하고 토지는 그리 넘겨주고 새로 짓는 것은 그 규모 이상으로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만약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집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 받기로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일단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으로 되어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철거가 들어가서 만일 이전을 해야 된다면 그 문제를 그쪽의 경로당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연번 14번 하고 있는데 15연번에도 보육시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질문하실 위원님이 정리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김명곤위원

어차피 연번 14번에 포함된 것이니까 질문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다른 재개발구역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임시적인 경로당이든지 어린이집을 조합 측에서 지어서 편리하게끔 해준 다음에 재개발을 한다고 제가 심의과정에서도 들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14번에 대해 질문하실 것 있다고요?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보육시설 안전점검 위생관리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205개 기관에 대해서 안전·위생관리 점검 결과를 표시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표시뿐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2006년 10월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에서 점검중, 소방도 동대문소방서에서 점검중” 이러면 이거 지금 1년에 한 번도 안했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하다못해 분기별로 한 번씩은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해보든지 이런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안했다는 사항이 그냥 나와 있고 또 지금 구립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립유아원이나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데가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선정된 데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판 제대로 있는 데도 없어요. 법적으로나 모든 교통법 이런 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전표시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 점검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 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자료 낸 것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고라도 딱 나가지고 어린이들이 다쳤을 때, 또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욕은 누가 먹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하고 소방은 전기안전공사하고 소방서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지금 넘어와서 저희가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철저히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스쿨존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해도 좋다고 일단 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고 하는 것은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65쪽에 향후계획 쪽에서 소방점검은 소방서에서, 전기는 전기에서, 보육연합회에서 교육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 첫째도 안전, 둘 째도 안전인데 우리 꿈나무들이 자라는 이런 교육시설을 어느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통보하지가 않았습니다. 통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그 부분은 힘드시고 일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이 부분 관계는 하나로 묶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같은 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 자격증이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번 66쪽에서 68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을 거의 다 위탁처리하고 있죠? 근데 위탁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과정에서 동의는 안 받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구재산을 맡기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감사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백금산위원장

임광규위원님! 일문일답 하실 겁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일반 민간보육 시설이야 저희들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고 구립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 절차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위원회는 그럼 구의회의 동의 안 받습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이니까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법인체가 운영을 잘한다는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탁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임광규위원님! 그 부분은 보육위원 정책위원이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이, 각 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원회에 보육위원회 그 부분도 우리 구의원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서류를 한번 보니까 서류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을 때 구의원이 들어가면 구의원 자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구의회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의회 쪽에다 요청을 합니다. 이러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서 보내 주십시오 하고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구의회를 대표해서 추천이 왔다고……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구 의장님을 대표한 것 아닙니까? 구 의장님하고 마찬가지죠? 구의원이라도 구 의장님하고 마찬가지죠, 권한은.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일단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구의회 쪽에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거지 공식적으로 의장님을 대표해서 참여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냥 의원으로 인정합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복지과에 대한 소관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감사, 예산심의 교육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때 법령상으로 지금 다 구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답니다. 저도 아직 그 법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 법령상으로 되어있다면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위탁교육, 위탁관리,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독서실, 정보화도서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포함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아니면 옆에 계시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상위법으로 인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취득사항이나 재산관리 사항을 일일이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자면 아마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로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탁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감사할 때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이라는 것을 보면 의회의 자격으로 하는 것에는 법령과 조례에서 구의원으로 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야 된다. 구위원회에서 뭘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의회 자격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조항이 없는 것은 의원 자격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 정도니까 앞으로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반법령을 다시 검토해 봐가지고 사후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 국장님 좋은 답변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의회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답변대로 법령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조금 전에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두 분 안 들어가 있는 위원회 없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의회의 대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내려고 들어간 것이지 의회에 대표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한 의회 동의는 다시 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예,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하고 국유재산관리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68쪽,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분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 계 해서 139억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11억 4,000, 잔액이 24억 3,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이니까 기간이 한 달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는 또 16억 6,000 그 이상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실 거고 쓰시지 못하면 어떻게 남길 건지, 한 달 동안에 이것을 다 쓰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월, 이게 10월말? 제가 실수를 했는데 10월 말까지면 그래도 두 달인데 이 두 달 동안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시고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달이 남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진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68쪽 상단에 아동수가 6,976명인데 전년도 보다 5%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2% 늘어났습니다. 아동수가 주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동 간식비 외에는, 물론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육시설 운영개선비가 16억 남았다면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는 빨리 주면 빨리 줄수록 보육시설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왕 받아놓은 예산을, 못 받고 추가로 받아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늦게 주겠지만 받아서 통장에 넣고 안 준다는 것은 권한 행세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이왕 주려면 빨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 답변은 거의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다 줘버리면 소진할 수 있죠. 과장님 속 시원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지원액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저소득층 지원 아동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지원비가 좀 늘어났고, 다음에 운영개선비 지원하는 것은 지금 매달 월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쓴 것 가지고 정산 받고 신청 들어오면, 그래서 매달 일정한 날짜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매달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복지과장님 답변을 좀 잘 하시라는데 자꾸 그렇게 핑계만 대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매달 적정하게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주리라고 보지만 43억 받아놓고 두 달 동안 16억 몰아서 준다는 것은 얘기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답변하고 뒤에 답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정 좀 해주고 신청이 안됐으면 내년부터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위원님들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자꾸 지금, 복지과 이제 15번 넘어가는 데 39번까지 하려면 내일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간단한 답변을 빨리 빨리 좀 주시고 자꾸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마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개선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구비만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현재 두 달 남았는데 매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시비에 내시가 연말에 가서 변동이 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집행이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6번 69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16번 구립보육시설별 시설물 보수공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수시설에 대한 공사내역의 질문보다는 아까 복지관 위탁관리나 똑같은 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보육시설 위탁업체가 20군데 있습니다. 22군데 구립보육시설 중에서 20군데는 위탁으로 되어 있고 동대문어린이집하고 태양어린이집은 개인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개인사업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매년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보수도 해주고 교사월급도 주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거면. 그런데 굳이 이것도 꼭 수리비까지 줘서 수리를 해주면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위탁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인체에서 위탁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운영권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영리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우리 지원비하고 보육료하고 다 받아서 1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80만원 정도가 지출됐다면 나머지 20만원을 운영주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적립이 돼서 그 다음에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는 단 한 푼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리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십리5동에 동대문 어린이집하고 답십리3동에 태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동대문구에서 건물도 지었죠, 모든 시설 다 투자를 해줬습니다. 해준 다음에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뜻을 풀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가 거진 종교계통 이런 데서 위탁을 해가지고 여기 원장, 시설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위탁업체에서 임명을 한 사람들이죠. 그럼 전부 위탁업체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립보육시설에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복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가진 사람을 뽑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적에 시설장하고 보육교사들 임용은 법인에서 자기 법인 책임 하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2005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구립 보육시설에 보면 이문3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근화’라는 사람이 시설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연령이 32세입니다. 이 사람이 ‘91년도에 임명이 됐어요. 지금 여섯 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임기가 3년씩인데 여섯 번을 하면 18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세에서 18을 빼면 14살, 15살에 시설장을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아무나 임명해도 되는 것입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법인체에서 죽 운영을 했습니다만 시설장으로 임명된 것은 2002년 4월 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전농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연면적이 861.88로 나와있고 층수 개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하, 지상 층수를 좀 밝혀 주시고요. 소요예산이 16억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그것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은 건축비 그 다음에 철거건축감리, 설계비 이게 포함된 금액이고 매입비는 별도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그렇다면……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입니까?

김명곤위원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지금 저희 전농2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독서실이 없고, 여기에 지금 현재 전농2동 103번지 53호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위치도 좋고 또 청량리 역세권 쪽으로 지금 현 동사무소 어린이집 부위는 재개발구역이고 그래서 여기를 층수를 한 2개층 정도 더 늘려서 청소년독서실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전농2동에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도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건립을 하려면 적정규모를 최소한도 200석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300석 정도 되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같이 하게 되면, 청소년독서실 자체도 규모가 작아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 어린이집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쪽에 청소년독서실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검토해서 적정부지가 있고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구립보육시설 위탁업체 시설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립 보육시설 최초 계약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이 5번, 6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22개 교육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설장 바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 70쪽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연번 18 71쪽부터 7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연번 18번 71쪽 보육시설 위탁현황에 보면 지금 제가 추가자료까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 받은 사항에서 보면 어린이집 원장 주소가 타구, 우리구를 제외한 타구에 사는 원장이 9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오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또 우리 구청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면 우리구에 사는 원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주시고, 그리고 전농2동하고 청량리하고 위탁자, 그러니까 법인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답변 주시고 또 하나 앞으로 어린이 구립보육시설 선정 때,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 전 해도 지적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교회, 사찰 이런 데에 꼭 법인을 끼고 오는 이 문제, 법적으로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굳이 개인한테 주기가 불안해서 혹시 사고내고 도망갈까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탁업체를 법인명으로 꼭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좀 낭비성이고 또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앞으로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해당과장님 좀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답변 좀 주시고, 뒤에 72쪽 재정 기여도에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재계약 시 심사기준에 시설 보수 예산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나 과장님께서 구립보육원은 100% 구청에서 개·보수까지 해주고 심지어 전구 하나까지 교체해 주고 있는데 이 시설 보수 예산 투자를 왜 묻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 어린이집 원장교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줄 때 법인보다는 개인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어린이집 위탁을 줄 적에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인 쪽으로 위탁을 많이 준 이유는 개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이 잘 안된다든지 하면 어떤 개인의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법인을 사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책임을 지우게 되면 그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인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한테 맡기는 거보다는 그것이 안정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법인을 위주로 위탁을 주다보니까 시설장은 위탁법인이 선임을 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원장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때도 사실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없이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 교체된 건 전농2동은 시설장이 정년이 돼서 교체가 됐고 청량리는 전에 시설장으로 계시던 분이 그리스도대학교에 총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겸임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가 됐습니다. 시설 보수 예산 투자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걸 거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체에서 혹 가다가 일부 자기들이 경미한 사항은 보수해서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극히 미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시설투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육기관의 1년의 예산편성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기관은 한 일억사오천 정도 가까이 기관에서 투자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7,500 투자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관과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립어린이집 여기 심사기준에 나왔듯이 시설 보수 예산 투자를 1년에 얼마씩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설투자 견적이 5억 나왔다면 3분의 1은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나가야지 무조건 전구 하나도 구청에서 갈아줘야 되는 이런 입장 되니까 사립보육원하고는 너무 차이납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립보육원하고 유아 받는 금액이 차이나냐면 그것도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꼭 내년에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좀 짚고 넘어가시고,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자꾸 그냥 넘어왔는데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그거는 추가, 지금 자료가 덜 올라왔으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할 생각하고, 지금 보육어린이 구립하고 사립하고 두 가지를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립이나 사립에 주방보조를 지금 다른 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까지 그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꼭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보육시설이 122개인가 우리구에 있는데 해당팀장님이 이 많은 보유시설 원장들 사이에서 잘 해 나가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좀 더 발전있는 보육시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회의의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문의 요지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의 요지만 딱하고 답변도 집행부에서 요지만 했으면 합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에서 법인에서 전입금 문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가 아까 우리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업체가 보육시설에 재정투자가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고요.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독서실도 위탁으로 가죠? 청소년독서실도 위탁업체가 청소년독서실에 얼마나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 73쪽부터 7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전년도 예절교실운영비가 있었는데 시비가 나오지 않아서 금년도에 없는지, 금년도에는 예절교실운영비가 없더라고요. 예절교실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주시고, 74쪽 야간공부방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쓰여 졌는데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실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사실 독서실에서 장소만 빌려서 한 거기 때문에 독서실운영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에서 뺐습니다. 다음 야간공부방은 지금 주가 야간공부방 종사자 인건비하고 거기에 냉·난방비 이런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종사자는 하루에 1만원씩해서 25일 기준에 25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예절교실 다른 곳에서 했다면 어느 곳에서 얼마나 했는지 예절교실 열은 일자와 학생수 좀 자료로 주시고 또 야간공부방 문제도 몇 시까지 하는지, 그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셨을 텐데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실은 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독서실 장소를 빌려서 예절교실을 했기 때문에 독서실 운영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뺐다는 걸 말씀드린거고……

신재학위원

자료 요청……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서 계속 예년에 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은 현재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 예절교실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각 청소년독서실에 관장님 임명 현황하고 관장임명 자격조건 그리고 각 독서실에 근무하는 근무자 현황 및 급여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연번 20 75쪽에서 7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285명이었고 민간급식기관인 푸른교실공부방과 한길지역아동센터에서 평균인원 99명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186명은 어떤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민간급식 기관에서는 급식종류와 급식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급식기관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하는 것은 자체에 주방시설을 갖춰놓고 그 시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동에서 급식을 시키고 있는 것은 인근에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애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음식점에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음식점으로 식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이 동사무소로 돌아오는 건지 구청 사회복지과로 오는 건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비에 대한.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동별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을 보면 인원수는 같은데 지원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은 통상적으로 중식하고 석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쉬는 바람에 또 이게 늘어나고 그런데급식 숫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푸른교실공부방 민간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일 평균 55명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푸른교실공부방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 있죠? 급식지원 받는 학생들, 그 어린이들의 신상파악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계층인지 결식아동인지 아니면 일반에서 공부하러 온 애들이 전부 다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교실 어린이집에서 급식하고 있는 아동들의 신상은 동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원 급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1 77쪽부터 7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2 79쪽부터 8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가정도우미 명단을 보면 동대문구에 거주하지 않고 의정부나 노원구 이런 데서 거주하시는 분도 동대문구 가정도우미로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가 담당하는 동이 많게는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전농1, 2, 3, 4동을 치면 가정도우미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동 세 동을 가정도우미가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균형있게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답십리3동, 용두2동, 장안1동, 장안3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도우미가 담당이 없습니다. 없고, 이문2동 이런 데는 2명이 하고 있고, 2명이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한 여덟 군데 아홉 군데 되는데 이건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배치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 배치는 동별 수혜자 숫자에 의해서 배분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없는 동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분들이 일단 신청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가 각 동에 봉사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홍보가 많이 됐는지,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도우미가 있다고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답십리1동, 3동, 5동 이런 데서도 할머니 혼자 무의탁으로 사시고 밥도 못해 잡숫고 치매 걸려서 문 잠그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배치를 해줘야지,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에서 업무태만이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무조건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해준다면 뭔가 행정적인 지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수혜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 사회담당이 판단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에 따라서 가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사회담당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아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가 안되어 있는 입장에서 우리 38만 구민이 사는데 지금 18명이 도우미로 책정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구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모르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해서 인원을 교육을 시키고 항상 언제든지 자기가 맞는, 여기에 보면 우애 서비스, 상담서비스, 병원서비스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부분에 몇 십명이라도 이렇게 딱 인재가 있어야 우리 구민이 힘들 때 편안하게 봉사를 받을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또 이랬을 때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더 나은, 정말 살기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의 계획부터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는 할 수 없고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의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분들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정도우미 뿐이 아니고 독거노인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정봉사원을 한 30여명 더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죄송하지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려면 몰아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자활후견기관에 보면 복지도우미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의 사업비가 1억 7,959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 금액이 이분들의 생활지원금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1인당 한 75만원 꼴이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 가정도우미는 한달에 68만 2,500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보다 이분들이 더 보상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임시직을 채용할 때 9개월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연금도 주어야 되고 퇴직금도 주어야 되고 그런 내용 때문에 9개월, 10개월 안쪽으로 임시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활후견기관 이런 사람들을 1년 내 줬다면 산재에도 들어가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을 만약에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복지도우미사업단에서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20명이란 인원을 가정도우미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런데 굳이 자활후견기관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도 이쪽하고 연계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도우미는 공공근로하고는 좀 틀려서 고용이 일반직장처럼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부담을 해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3 81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4 82쪽부터 8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23쪽입니까?

백금산위원장

24번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24 83쪽에 보면 여성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게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한다고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뿐이 안한 것 같습니다. 보면 과예산을 책정한 거 같은데 내년에 예산 한번만 책정해도 되겠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에는 금년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는 금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회의가 한 번밖에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연번 24번 83쪽 위원회 운영수당을 전년도에도 916만원 불용처리 했고 금년도는 물론 2개월 남았습니다만 아직 1,259만원 남아 있는데 이거 해마다 많이 남으니까 내년 예산에 조금 삭감합시다. 해도 되겠죠?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5 84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연번 25 84쪽 본 위원이 몇 번째 얘기합니다만 지금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자료요청 해서 이걸 동별로 보자는데 안 갖고 오면 본 위원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할아버지 명단이 지금 양쪽에 중복되어서 못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보고 얘기합시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6 8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7번 86쪽부터 8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자료가 안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나중에 같이 하면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8 8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노숙인·부랑인 보호활동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보호활동 현황에 있어서 2개조 6명이 순찰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찰을 해서 몇 명을 계도했다든지 아니면 보호시설에 얼마나 입소를 시켰다든지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청 가까운 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굴다리나 아니면 용두동 새로 뚫은 데요. 그런데 보면 요새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어디 가정에서 침대를 버리지 않습니까? 침대시트를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저녁 때 되면 거기 죽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노숙자들이. 그러다가 숭인중학교나 숭인중학교의 수영장 그리고 숭인중학교의 학생들, 신답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을 하든지 주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 한 잔 잡수면서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욕설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우리 담당 팀이나 지금 보호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숙인 단속문제는 전에부터 매번 나오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노숙인 단속활동이 광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께서도 전에 그쪽에 간데메공원이라든지 이쪽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는 노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정비했거든요, 물론 수시로 발생은 하는데. 전에는 유관기관 과에서 청소과나 공원녹지과나 건설관리과나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회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청량리 ‘588’ 안에 ‘가나안쉼터’라고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좀 건강한 사람들을 추려서 단속할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선도활동에서 부랑인 시설 입소, 쉼터입소, 병원, 귀향 해서 총 전체적인 인원은 한 11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쪽에 노숙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침구류라든지 또 어떤 시설, 칸막이 같은 거 해놓은 것들은 보이는 대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단속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9 90쪽에서 91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30 92쪽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에 보면 2006년에는 5,000만원, 2007년도 5,000만원, 2008년도 4억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2006년도나 2007년도 우리 재정자립도나 예산이 적어서 5,000만원씩 책정을 한 것 같지만 2008년도에는 갑자기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거 같은지 아니면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더 많이 나올 거 같아서 이렇게 4억이란 돈을 책정을 예상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목표로 해서 2008년도까지 10억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2006년도에도 5,000, 그리고 내년도에도 5,000 밖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이 남았는데 일단 2008년도 가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전부 다 기금을 조성하면 좋고 만일에 그 때 재원이 부족하다면 목표년도를 한 1, 2년 정도 더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31 93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연번 31 사회복지과 93쪽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생활복지국 산하에 있는 각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등 후생복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할 장애인복지회관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 18개 구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자립센터 그리고 시각 등 특수시설협회가 있으나 우리 동대문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미비한 실적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애인회관을 조속히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씀으로써 장애인을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 집행부와 동대문구의회는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면담한 동대문구 장애인협회 ‘장금영’회장님 말에 의하면 청계천 고가 장애인협회 컨테이너 사무실 이전비로 서울시에서 교부금 11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어서 동대문구청에 보관되어 있다는데 사실인지 답해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아니, 김명곤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겁니까?

김명곤위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임차료로 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촉진기금 4억 7,000만원 등 총 18억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안2동 321-12호 대지 141평, 건평 455평, 매도가 25억원에 장애인협의회에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장애인협의회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물이 있어 이를 매입하려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동 구민들께서 반대해 건물매입이 무산되었다는데 사실인지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난번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는데 지금 현재 보류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명곤위원

지금 현재는 보류 되었습니까? 그리고 동대문구청 집행부는 장안3동 465-15번지 대지 132평, 건평 436평, 매도가 30억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건물을 권장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곤위원

2007년도 상반기까지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물매입이나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시에는 시 교부금 11억 5,000만원을 서울시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반납을 안 하고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쓰면 됩니다.

김명곤위원

그렇게 연장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건물매입의 대안으로 동대문구 소유인 동대문구 용두동 255-69호 대지면적이 991.7㎡, 평수로는 약 300평 정도 되지요. 이 땅이 동대문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 부지를 150평 정도 분할하여 이 곳에 장애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건축시설을 설계를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한 이 부지에 구 집행부에서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 활용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용두동 부지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쪽에 용두동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두동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으로 워낙에 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에 용두동 부지를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서울시에서 18군데가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열악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본인이 11억 5,000만원씩이나 예산을 갖다놓고 1년이란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왜 지금까지 그러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있는 장소가 사고위험 다발구역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사진을 보신다면 2006년 7월 12일날 이렇게 대형봉고차가 청계천으로 빠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매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이 장애인복지회관이 없어짐으로써 남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확장해서 얼마든지 급경사 되지 않을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 발생의 원인은 장애인회관이 거기에 건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들이 청계천으로 빠져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지금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있는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전하기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비 1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재원을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안2동 쪽에 건물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되는 바람에 일단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류된 원인이 그쪽에 주차장시설도 협소하고 지역에 민원도 있으니까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라 이런 사유로 보류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죽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장안3동 쪽에 마땅한 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되면 어차피 위원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이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의원님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솔직히 의원님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때 상세한 건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사진은 장안2동 사진이고요, 보셨죠? 그 뒷면 사진은 장안3동 건물의 사진 개요입니다. 내부시설까지 본 위원이 샅샅이 뒤져 봤지만 장애인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용두동 땅 부지가 동대문구청으로 되어있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고 또 그쪽 방면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그러한 땅이 위치해 있음으로써 마주보고 있는 성동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바로 당당하게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안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한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32 94쪽부터 104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94쪽, 연번 32번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질문은 본 위원이 17가지인가 질문을 냈습니다. 서류질문을 냈는데 지금 제가 검토가 조금 덜 끝났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33 10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노약자 및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셔틀버스 노선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선 정류장이 동의 주요 요소에 정류장이 있어서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약자, 장애인셔틀버스라고 해놓고 정류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각 동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가 너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노선을 한번 주시고 그거를 해당 동사무소 사회담당이나 각 지역의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정차장은 버스정차장 같은데 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34 10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35, 10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을 포함한 몇 몇 분들의 사회복지과자료가 오는 대로 마지막에 질문을 하기로 했으니까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불충분하여 자료제출을 기다렸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료가 지금 준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님이나 복지과장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구하시고 그렇게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연번 32 사회복지협의회에 여러 가지 서면질문을 냈습니다. 답변서를 잘 보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거 답변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행사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사회복지협의회 출석시켜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뒤에 와 계십니까? 배석을 시키세요.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태어난 지 만 2년이 넘었고 그 동안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구 예산은 1년에 1억 3,600만원으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실적을 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참 말이 좀 많았고 전시효과를 많이 내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역시 자료를 보면 전시효과가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부실하게 운영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만 지원했지만 그래도 사업예산은 그 동안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성금을 모아 주셨고 또 봉사금으로 기탁을 해 드렸는데 그걸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게 이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록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직을 가지고 있지만 좀 질문을 하고 잘못된 점은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낸 질문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번에 102세대 선발은 어떻게 하였는지 했는데 이것만 보면 내용을 모릅니다. 이 감사 답변서를 좀 병행해서 보셔야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10개 봉사단체에 인원이 한 400여명 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이 인원이 각 동에 봉사를 하고 또 각 기관별로 했는데 우선 102세대 선발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주신 것 중에 금년도 5월 4일날 선거 밑에 동별로 골고루 추천 받았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를 같이 협조하면 안되고요, 사무국장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직접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백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사항 내지는 실적을 간략하나마 보고 드리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선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2세대 선발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이……

신재학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다른 서론은 얘기하지 말고 답변만 아주 짧게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세대 중에서 한 부모 가정은 부양자녀가 한 2세대, 아니 2명 이상인 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이니 만큼 효행가정 같은 모범되는 가정을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우선 고려해서 각 동에서 선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답변 준 거는 읽어봤으니까 여기에 답변 준 거는 반복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

5월 4일이면 선거 바로 밑입니다. 구청 모든 행사가 선거 밑에는 선심성 예산이고 또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전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동별로 추천을 받았다면 아무리 선거 밑이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동 복지담당자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답변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달은 6월 선거 전이니까 기간은 참 촉박했는데 5월달이 어버이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같은 데서는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런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복지회 같은 이런 민간단체에서 구청의 제도적인 모순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아주 끊임없이 하는 그런 복지 실천을 한 내용입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102명 전원 다 참석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아, 그것은 대표 한 세대만 우리 협의회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기념촬영을 하고 다른 분은 동에 무통장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무통장 입금한 거 우리 마지막 보충질문 시간에 제가 볼테니까 무통장 입금한 거 입금표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 지금 복지회에서 이런 대회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전혀 연락을 안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사업예산 올라온 거 한 번도 못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1억 3,600인가 봉급주고 또 운영비도 약간의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하면서 우리 의장님이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어떤 행사하면서 초청받은 것은 한 두건 밖에 없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하면 꼭 알려주시고 의장님 대표로 참석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네 번째 강사 수급문제 내용은 본 위원이 안 읽어도 잘 아실 듯 한데 강사 수급문제와 강사수수료, 노래교실 강사는 누가 했는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전문자원봉사단 활동사항 말씀이죠?

신재학위원

4번의 질문내용이 자원봉사단활동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실적, 경로당별 노래화합잔치, 건강체크, 웃음치료사업실적……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여섯 군데를 했고 나머지 20개 경로당을 금년에 했습니다. 강사는 무보수로 조직된 자원봉사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노래에 솜씨가 있고 소질이 있는 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우리 봉사단으로 하나 영입이 되었습니다.

신재학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래교실 20회, 화합잔치 20회, 건강증진서비스 10회, 웃음치료 10회, 음악교실 48회, 무료위문공연 2회 해서 110회를 했습니다. 이 110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경로당을 순회해서 했기 때문에……

신재학위원

글쎄, 각 동별로 했는데 우리 경로당에 조그만 일이라도 일어나면 경로당 회장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이 이거 내용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아마 좀 아실 겁니다. 연락을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안 드리고 각 동을 통해서 하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이 자료 내신 거 다른 KT&G 회사나 이런 데서 한 거 지금 전부 중복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에서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한 거 중복 올린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중복은 아니고요. 다 나름대로 자원봉사가 우리 복지협의회에 그런 단체나 기업에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에 봉사기금을 못 냅니다.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사업으로 그런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06년 9월 10일 복지대회 했습니다. 그때 복지사들 표창도 주고 위로도 했는데 5월 며칠 날 행사 또 했더라구요. 그리고 김장나누기행사는 전년도에 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아직 안했고요. 근데 김장나누기행사도 동사무소나 구청,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지금 선발하시는지 답변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KT&G라는 옛날 담배인삼공사 같은 데가 봉사단체로 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개 각 복지관하고 연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KT&G가 결국은 장안사회복지관에 평상 시에 계속 봉사를 한다 하는 기관이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하면 우리구 복지협의회에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커넥트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님 답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8번에 방역사업 50세대, 250회 쥐, 바퀴, 개미 등 재가노인 선별 방역 이런 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지 않은 거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직접은 안하고……

신재학위원

KT&G에서 한 거죠? 그 회사에서 한 거죠? 그렇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아, 물론이죠.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가 각 복지관하고 KT&G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스폰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우리가 그걸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우리 구에 7개 복지관이 있는데 7개 복지관이 여기에 지금 명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 잘 압니다. 7개의 복지관 관장님들은 사회복지협의체에도 들어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왜 자꾸 묻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식으로 한 것을 냈으면 본 위원이 안 묻습니다. 근데 KT&G라는 회사에서 한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양 자료를 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앞으로 소개는 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사회복지협회회 주체로 하지 않은 것은 봉사했다고 이렇게 자료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런데요……

신재학위원

그 회사 실적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실적은 아니잖아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 실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유수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여러 채널로 지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서포트 해주는 그런 협의회의 하나의 일상 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KT&G를 감추고서 우리 실적이다 수량적으로 한다면 그건 안되지만……

신재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열번째, 결식아동 10만원씩 30명 선별과 행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이거 일회성으로 했다고 하긴 했는데 선별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역시 우리 구를 통해서 각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한 명씩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이거 동장하고 다 물어 볼 겁니다. 답변 잘 하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11번, 모 라이온스클럽에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기탁 선별방법을 100만원이나 지원 했더라고요. 이 라이언스 행사에 가서 현금 100만원씩 지원해도 됩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 내용도 다시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라이온스라는 단체에서 그런 봉사를 하고 싶어서 했지만 구청에 그런 기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신재학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라이온스에서 돈을 받은 것입니까, 사회복지협회에서 돈을 준 것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거기서 받았죠.

신재학위원

받았어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받았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자료에는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받아서 지원을 해 준 거죠.

신재학위원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다니 무슨 얘기예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지정을 했으니까……

신재학위원

라이온스에서 돈을 100만원 받았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받아서 지원은 어디로 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각 동장 추천을 받아서 소년·소녀가장 4세대, 1명씩 해서 26명과 소년·소녀가장, 우리 구에 있는 전체 4세대 해가지고 3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좀 전에 답변하고 좀 틀리는데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300만원……

신재학위원

본 위원도 100만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만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라이온스에서 300만원 받아가지고 소년·소녀가장 30명 줬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신재학위원

그러면 라이온스 행사에 가셔서 줬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신재학위원

배봉라이온스에 300만원 지급한 거 있잖아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무통장 입금시켰습니다.

신재학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배봉라이언스 행사에 가 줬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데 줬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우리가 선발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무통장 입금을 시킨거죠.

신재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구에 소년·소녀가장 몇 세대인지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21세대입니다. 17가구에 21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소년·소녀가장 30명 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틀리잖아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건 30명 중에서 26세대는 각 동별로 한 세대씩 추천을 받고 또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4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전원이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네요. 30명 중에 소년·소녀가장이 아닌 사람이 있네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247만원, 사회복지걷기대회 음료수 서울시 사회복지 같아 보여요,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그러면 음료수 3,000병 지원, 은천복지노인회 100만원, 장애인연합회 20만원, 그 외에 1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금 지원해 준 데가 있는데 이걸 지원 받은 겁니까, 준 겁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247만원은 우리한테 받았고, 나머지 음료수니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내용입니다.

신재학위원

은천복지관에 100만원도 지원을 해줬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또 장애인연합회도 20만원 지원해 줬죠? 또 그 외에 다른 데 30만원, 10만원 두 군데 더 있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있을 줄로 압니다.

신재학위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기금을 사무국장이나 회장이 어느 단체에 가서 현금 10만원, 20만원 지원하라고 생긴 거 아닌 거 알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뭐, 아주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재학위원

잘못하셨죠, 잘못 지원 하셨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각 기능별 단체도 하나의 우리 동대문의 복지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신재학위원

어쨌든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앞으로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이래야지, 자꾸 궁색한 답변하시면 시간만 갑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급한 사항을 더 우선으로 하겠지만……

신재학위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지원하라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말 그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또 좋은 복지기관 7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런데 10만원, 20만원씩 갖다 줘서 되겠습니까? 잘못 하셨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죽어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시네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잘못 했으면 앞으로 사업을 못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연구사업 연구성과 5편 논문 냈는데 이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내신 겁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지금 발간했습니다.

신재학위원

발간하셨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인터넷에 올리고 12월 달에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신재학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전년도 하고 금년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욕구조사, 지금 대학교수인데 예산 6,000만원 쓴 거 아시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우리 구청에서요?

신재학위원

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욕구조사를 못합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초년도에 작년에 욕구조사는 했는데……

신재학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만 얘기하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문제지요, 하지요.

신재학위원

할 수 있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네.

신재학위원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걸 시립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줬거든요. 앞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포멀이 다르니까……

신재학위원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 임기제가 종신제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종신제고 임기제고 아직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임기가 없잖아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규정에 아직은 그게 없더라고요.

신재학위원

대단히 죄송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님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동감을 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사무를 좀, 중간 책임자는 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복지단체 유사한 단체에 대한 고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건 하나의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앞으로 하실 용의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네.

신재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긴 후에 이사회 몇 번 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이사회 두번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사회 말고 예산을 다룬다든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사회 한 번밖에 안 하셨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랬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네.

신재학위원

물론 회장님이 전국경제 회장이시니까 참 바쁘시고 국장님도 바쁘시고 우리 이사들도 바빠서 개최를 안 하신 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사무국장님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참고를 합니다, 이사회 할 적에는. 왜냐하면 회장이 해외 순방을 갔다든지 이런 기간이 많기 때문에 날짜 잡기가 참 어렵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할 만한, 우선 한 데 같이 모이셔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사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분발하는 그런 저기를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것은 위원으로서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한다면 예산심의도 서명으로 한 일이 있고요, 또 이사회 할 일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이사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회를 작년에 한 번인가 올 봄엔가 한 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의도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여러 번 방문하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올 때 마다 참 좋은 조언을 많이 줬습니다. 한번도 실천된 것이 없어요. 물론 내 말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사로서 조언을 주면 그래도 사무국장님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전화라도 하셔야지, 잘 못 됐으면 이사님 이러 이러한 질문은 잘못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잘 됐으면 실천을 할 수 있어야지, 아마 이사 한 20명 중에 저 같이 관심두고 얘기하는 이사는 한 명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구청에 잘 못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왕 탄생한 사회복지협의회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도 좀 성의있게 운영을 하시고 남이 봐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봉사 일을 참 잘한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단체다 하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이 특별히 노력하시고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나 해당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말씀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희망하시고 우리 구청을 보고 독려와 감독과 여러 가지 권고를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바로 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백금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위원님들에게 질책당하지 않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박승돈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유통지도팀장 채수명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가스연료팀장 김동규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실업대책팀장 김문필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재래시장대책반반장 이귀용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연번 36 111쪽에서 11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우리 이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는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36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05년에 보면 14억정도 남아서 20% 불용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 예산 받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27억밖에 안되는데 10월까지 집행내역이 13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14억 얼마가 있는데 2개월 동안 2억 6,800 정도를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이 금액은 10월까지 집행한 내용을 나누어서 2개월 곱한 겁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이 11억 3,67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율로 보면 12월 말 계산해서 41.4% 정도가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그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어디 해외출장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예산을 안 쓰고 아껴놨다가 연말에 가서 쓰시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불용처리를 많이 해주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11월에 와서 현재 홍보물, 예를 들어서 군자교 공동브랜드 홍보시계탑이라든가 또 라디오협찬 홍보 ‘이금희가요산책’에 11월10일부터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신설동에서 성수동까지 가는 지하철 2호선 역에 우리가 지금 현재 광고를 의뢰해서 11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 자료를 뽑아 위원님들께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그 금액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브랜드 이스코 인터넷쇼핑몰이 업자하고 서로 상호간에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현재 3,000만원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되어 있고요, 제일 큰 금액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원 3억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말쯤 집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 2개월 못다한 거는 10월까지 집행한 내역을 10으로 나누어서 2를 곱하면 2개월 집행한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빼고도 11억 3,600이라는 큰 금액이 지금 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이스코 3,000만원 이월 시킬 수 있는 예산하고 또 재래시장 3억원 빼고도 예산이 원체 많이 남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을 받아놓고 안 쓰고 불용처리하면 다른 과에 꼭 써야 될 예산 못 쓰는 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3억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그리고 또 4억 6,726만 4,000원이 예비비등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반납처리하고 나머지 예산은 크게 불용되지 않도록 다 계획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시렵니까?

신재학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금년도에 예산잡은 거는 뭐 안 쓸 때 쓰라는 거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쓸 때만 쓰고 남는 거는 당연히 불용처리하고 소신있게 ‘내년도에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올렸지만 예산심의 때 좀 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년도에 가서 본 위원이 다시 불용되는 금액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거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현년도 과년도 세외수입 못 받은 거 얼마인지 지금 기억하십니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세외수입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세입수입 관계는 아직 완전히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물론 나중에 기회되면 우리 27개 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덜 걷혀서 우리구청 금년도 세외수입 미징수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총 예산의 15% 가깝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다니까 내가 그거 다시 한번 보겠는데 세외수입 적은 예산이지만 꼭 우리 구청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고 문제는 과년도입니다. 잘 아시지만 세외수입은 5년 이상 지나가면 압류조치 안해 놓으면 소멸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도 좀 깊게 짚어서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염려스러운게 저도 지역경제과장 오기 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히 여러 가지 간부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구의회에도 지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11월 17일까지 납기로해서 제가 오기 직전까지 거의 10억을 과년도 거 물론 현년도 거까지 전부 독촉장을 보냈고요, 또 감액도 한 28,000여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과는 지금 현재 889만원정도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데 최대한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리고 다음 행정감사 때는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안 당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37 113쪽에서 11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먼저 고용촉진훈련 사업 추진하면서 31명을 금년에 했다고 이렇게 여기에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1명을 추진하면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여기에 자동차정비나 요리 등 50개 직종에다가 교육 위탁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교육훈련 중에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생활지원이 개인에게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또 이 교육생들이 교육훈련에 결석이 없이, 결근이 없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4,89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 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31명의 훈련생이 있었습니다. 1회 1월 달에 23명, 2회 훈련 10월에서 12월 말까지 기간동안에 지금 8월 달에 훈련이 8명해서 총 31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자격취득하고 취업현황은 14명, 14명 중에 자격취득자가 5명, 취업자가 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급여는, 아니 훈련생 훈련비는 1인당 직종에 따라 틀립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간당 약 2,305원 꼴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일수의 80%를 넘지 못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거기서 실생활에 가정에 필요한 가정생활비 같은 거는 지금 훈련비하고 식비, 교통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자격취득자가 5명이고 취업자가 9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1회에 보통 10일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요. 2006년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2006년 8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접수기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뒤에 있는 대로 2개월, 3개월, 6개월, 10개월을 하는 겁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이렇게 직종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보통 자동차정비나 이런 거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한 6개월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38 115쪽에서 11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백금산위원장

의사표현을 똑바로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공동사업장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동제조사업장 입주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을 안하면서 입주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옆에 있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에 보면 인성스포츠가 있습니다. 인성스프츠는 문을 안 엽니다. 근데 작년에 인성스포츠 거기서 사업을 안하니까 입주업체로 안된다고 제지를 했었는데 억지로 입주를 시켰어요. 시킨 원인이 이업종협회 대표가 억지로 입주를 시켰습니다. 같은 이업종협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입주를 시킨 겁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거기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업장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제조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나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 업체 중에 8개 업체가 내년 7월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또 후에 온 3개 업체가 있는데요. 앞으로 임대기간이 끝난 8개 업체에 대해서 금방 지적하신 그런 결격사유가 있거나 또 계약 사항에 위반된 경우가 있다면 계약대로해서 또 윗분들과 상의하고 또 관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서로 문제가 없고 공동제조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을 보면 저희 동대문구청에서 작년에 예산지원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에 거기에 무슨 업체 한 군데서 짐을 3, 4층까지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업체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는 보호막이나 완전히 안보이게 설치를 잘 해서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인업체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노출된 겁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그것을 공중에 띄워놓고 있는데 만약에 기계적 결함이나 전기적 결함이 있어서 낙하를 했을 때 사고 위험성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다른 업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 다니면서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에서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쓰려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시설 설치부터 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 현황해서 정동제화에 3개 업체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지원 업체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승강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고 위험을 미리 없애도록, 물론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그것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개인이 자기 사비로 자기 나름대로 구에서 해줘야할 거를 자기 나름대로 사비로 했다 이래서 자기는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적하신 대로 우선 사비가 들었더라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독려를 해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인력지원은 서면으로 요구하신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39, 117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0, 118쪽에서 1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취업알선한 취업자 수나 구직한 사람들이 전부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만 이걸 한 것인지 아니면 타구, 예를 들어서 중랑구나 광진구나 이런 데서도 우리 동대문구에다가 취업알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인원이 전부 동대문구 사람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동대문구 구민만 해당됩니다. 아까 기술훈련 고용훈련은 타구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취업은 우리 관내 주민만 해당이 됩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1 120쪽에서 12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제기동에만 도시가스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정압기 설치장소는 국유지에 설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정압기 부지가 확보되면 도시가스회사와 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있는지 또 도시가스회사와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정압기 설치장소가 있다 하여도 1,000가구 이상 신청자가 없으면 도시가스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을 이번에 재차 지적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 챙겨봤습니다. 제기동 466번지 지금 현대코아 뒤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역정압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도시가스회사에 언제라도 지역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국유지는……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시렵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예, 국유지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국유지는 저희들이 관리 주최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는 장소인지 또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해서 저희들이……
광규

임광규위원

본 위원이 담당 직원한테 번지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제가 책임지고 며칠 내로 해서 알아봐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 그리고 저……

백금산위원장

임광규위원님! 일문일답 하시렵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그쪽이 도시균형발전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관계는 도시균형발전지구로 됐거나 재개발·재건축 도시계획사업이 된 구역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추진부서하고.
광규

임광규위원

9월 28일자로 결정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추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가스 이 부분이 동대문구에 보급률이 현재 98%인데 나머지 2%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에 빠져서 한 서너세대 남은 집 그 다음에 20세대 미만인 집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방 임광규위원이 질문하신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외에는 대다수가 세대수가 적다든지 이런 쪽인데 지금 현재 에스코가 동대문구에 의무적으로 안 그러면 권리, 표현이 어떤가 모르지만 독점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도시가스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자유입찰 정도로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또 그게 안 된다 하면 세대수가 적다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좀 손해가 들어서 설치를 못 한다 이런 부분에 담당자나 해당팀장들의 애로사항이나 답변을 듣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소득층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가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그걸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 마다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스코라는 것은 옛날의 극동도시가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을 바꾸어서 정부하고 계약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 회사하고 계약에 의하여 저희들이 공사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골목 끝에 몇 집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득실을 따지기 전에 주민 편에 서서 공급이 되도록 이 회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이건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담률이 있습니다. 공급세대에 부담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아집니다, 세대가 얼마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미진한, 프로테지가 낮은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사 불가능 지역이 아까 같은 경우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소수세대라도 정말 도시가스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부담금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재개발하는 쪽에 개인적인 재산권 때문에 빠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해관계에 얽히더라구요. 아파트가 입주할 때 조합 측이나 시공사 측에서 ‘저 사람들은 반대했으니까 가스를 따줄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서 가지고 우리가 구청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금이 얼마다 또 얼마 정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2 122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성영의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약령시 한방특구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시비·구비·민자서 79억 7,4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광고물간판 정비에서 25억 4,4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걸 보면 전체사업비에 3분의 1정도 됩니다. 제가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 책정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경희대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면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아직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79억 7,400만원 중에서 3분의 1정도를 개인사업장에 광고물간판 정비하는데 쓴다는 거는 예산을 잘못 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령시를 한방특구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을 더 좋은 다른 사업으로 연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총 예산의 %는 특별법에 의해서 60% 국비, 30% 시비, 민간, 광고물 같은 건 민간이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담이 없는 기반시설 같은 것은 6대 4로 국비 6, 지자체 4, 거기서 지자체 분을 시에서 70%, 구에서 30% 이렇게 부담하도록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법에 79억 7,400만원 중에서 광고물 간판정비를 25억 4,400만원 들여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민간인 %를 갖고 따진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답변하는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민간인 프로테이지를 한다고 해도 광고물 간판정비를 25억 4,4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건축과 광고물팀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보기 좋게 정비하면 좋은데 이걸 굳이 25억 4,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총 예산 79억 7,400만원 중에서 3분의 1을 광고물 간판정비하는데 쓴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보고드린 대로 민간부담은 무조건 다 민간부담이 없습니다. 민간부담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홍보물을 설치할 때 민간부담을 10% 부담시키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기반시설만 한다면 민간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월에서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맡겨서 서울 악령시 한방특구 지정에 따라서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한 결과 이런 홍보간판 비용이 책정이 된 겁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방특구가 79억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하루에 몇 명씩이나 한방특구에 다녀가는지 과장님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령시장에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제일 시급한데 시급한 사업은 빠지고 가시적인 사업에만 예산이 편입되는데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나 어디가면 주차장이 제일 급합니다. 시장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현재는 옛날하고 달라서 차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지도과에서 약령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장실도 개량해서, 이 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도 다 개선이 되어서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9억 4,400만원 중에 보면 국비가 47억, 시비 20억, 구비는 한 8억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한 8억 7,000만원 정도가 듭니다만 결과적으로 약 70억을 저희 구에 국비·시비를 가져온 걸로, 득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3 123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4 124쪽에서 12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5 126쪽에서 12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공동브랜드 이스코업체가 지금 13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다녀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스코 브랜드를 써서 특별한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수억을 들여서 이스코 브랜드를 잘 만들어 줬고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판매 실적이 참 저조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산투입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도 이 브랜드는 잘못 만든다고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국 브랜드는 다 만들어졌고 업체에 공짜로 와서 쓰라고 해도 사실 와서 선뜻 달려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본 위원도 사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브랜드라는 것은 자기 브랜드 자기가 가져야 브랜드가 크지, 공동브랜드로써는 사실 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준 만큼 앞으로 이 13개 업체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매출이 오르는지 담당 과장은 파악을 해보셨는지, 파악해 보셨다면 답변 한번 주시고, 앞으로 이 업체에, 조금 전 시간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업종 건물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왕 혜택을 줄 바에는 확실하게 줘서 이런 업체를, 우리 구에서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업체를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신재학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대로 저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도 알아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활성화 된 구청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이 조금 낫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브랜드에 참여한 업체가, 제가 공동브랜드 판매장도 가 보았습니다만 정말 인적이 드뭅니다. 장소 자체가 유동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성화도 어려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브랜드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메이커를 많이 찾습니다. 우선 인식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브랜드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물론 활성화 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또 그쪽 업체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득이 된 그런 사업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다 손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권자가 지금 세 사람째 바뀌었고 지금 현재 ‘정동제화’라는 데서 ‘유 사장’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 운영업체에 선정된 사람은 손해를 보고 현재 그 물건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는 거를 우리 직원이 창고에 가서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 측에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활성화 안 된다, 우리를 장안동이나 청량리 쪽 유동인구가 많은 데 점포를 얻어 달라, 사람이 있어야 우리 브랜드를 알고 또 찾아오고 우리가 홍보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억 보증금을 가지고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한 거리에 점포를 얻어주면 거기서 활성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5억에다 5,000만원 시설비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 예산을 편성했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시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또 이번 행정감사 때도 틀림없이 많이 지적을 당할 것이다. 또 이게 활성화가 확신이 설 것인지, 예산투입 해서 활성화가 바로 된다는 보장도 확실치 않고 해서 자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할 것도 같고 또 예산도 없는데 그런 데다 자꾸 투자를 하냐 이런 지적을 당할 것도 같아서 자체에서 청장님 자신도 ‘이거 삭감해라’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삭감을 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세운 홍보비 가지고 철저히 홍보를 하고 기업인들도, 공동브랜드 이스코 참여 브랜드들도 더 노력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가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저쪽에 현대나 삼성도 옛날 6·25 직후에는 별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급한 마음입니다만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시면 참여 업체나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서 홍보를 또 철저히 해서 차츰차츰 득이 되는 사업으로 이끌어 갈까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 중에 다른 구보다 우리가 좀 낫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구보다 예산 더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은 겁니다. 근데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판매장 예산이 5,000인가 올라왔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5,000 가지고는 쓸 데가 없다, 청량리에 가게 못 얻는다, 우리 위원들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해 버리고 1,000만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1,000만원 남겨 놓은 이유가 100% 다 삭감하면 추경에 예산 못 올리니까, 죽은 예산 다시 못 올리니까 1,000만원만 살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용두동 지하도에 지금 그걸로써 얻어서 그나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5억 5,000 편성했다가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청량리 가게세만은 5억 5,000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3억 정도 가는데 거기에 P가 들어서 그런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 관이라는 곳이, 그 P라는 건 권리금을 얘기하는데 권리금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권리금은 업체에서 분담을 해라. 분담을 하고 나머지 가게세는 어차피 발 들여 놨으니까 금방 빼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거까지는 한번 해보자, 작년에도 그게 중론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위원 생각은 사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게 한번 좋은데 얻어줘서 한 번 더 시도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예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청량리 번화한 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한번 판매 전시장을 개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P라든가 아니면 시설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가게 보증금 정도는 구청에서 부담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예산투입 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담당부서로써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번화한 거리에 점포다운 점포를 얻어서 정말 활성화를 시켜보고 싶고 또 어느 타구 못지 않게 여기 참여 업체도 흑자를 내서 우리 동대문구 이스코를 빛내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장하고 이스코하고 서로 상호간에 연계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금방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신재학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이스코 공동브랜드 사업에 있어서 2006년도에 지원을 얼마 받으셨는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용두동 동대문구청 역 내에 임대료가 1년에 얼마인지 그것 밝혀주시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06년 1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총판매가 2억 2,330만원어치 팔았는데 13개 업체가 이것을 나눠 갖는다 하더라도 1개 업체가 불과 1,700만원 정도씩 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청에서 현재 이스코 공동브랜드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총 판매량이 2억 2,300인데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구에서는 2007년부터 새로운 기업을 모시기 위해서 일간지에 이렇게 많은 홍보를 내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거보세요. 여기 보면 서초구, 광진구, 송파구, 구로구 등 다양한 기업을 모시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0억원 조성을 구청이 중소기업신용보증으로 대출까지 해주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재무제표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재무제표가 안 들어 왔는데 심사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제대로 살피고 업체를 선정 계약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은 5년간 총 2억 9,94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계약기간 5년간 해서 2,94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금을 8개월분 해서 882만원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 계약은 5년간 계약으로 2,940만원했습니다만 그쪽 지하철 요구에 의해서 8개월분만 882만원만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요. 임대료는 월 48만 9,500원입니다. 49만원에서 500원이 빠진 489,5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여업체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득실은 운영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고 또 그거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브랜드에 들어간 저희 예산은 8,796만원입니다.

김명곤위원

1년입니까, 1년?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2006년도.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라고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8,796만원입니다. 총 그렇습니다. 예산입니다, 예산. 근데 집행은 10월 현재 3,826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홍보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방송매체라든가 지하철광고, 중랑천의 시계탑, 홍보물하고 일부 아치 그것은 11월 달에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명곤위원

지금 동대문구청 역내가 굉장히 외소하고 많은 유동인구가 없음으로써 전혀 영업 실적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지만 동대문구청 1층에다가 이러한 시설판매장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설치할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 한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당부서 책임자로써 정말로 1층에 넓은 공간을 좀 써서라도 윈도우를 멋있게 해서 좀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공동브랜드만 업무 추진한 게 아니고 구청 전체로 봐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부천시청을 가 봤습니다. 부천시청을 가보니까 그 넓은 데 한쪽에 완전히 활성화 돼서 지역에서 난 모든 공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 가지를 사왔는데 저도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아! 우리 구청도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구청은 실지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과 형편만 본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만 지원 된다면 청량리 유동인구가 많은 데 점포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명곤위원

제 질문사항에 한 가지 빠지셨는데요. 참여업체 선정을 할 때 재무제표 부분 물어봤는데 그 참여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업자 선정 시 재무제표 회사 선정 시 재정파악을 고려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재정상태를 파악해서 선정을 합니다. 세무서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아서 파악을 합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사무감사 때 질책을 받을까봐 예산을 편성했다가 쭈물쭈물 그냥 있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해 드리든지 말든지, 그리고 물건을 만들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다 이걸 팔게 해야지 보이지 않는 지하도에다가 놓고 여기 용두역을 다니는 분들은 대개 구청에 잠깐 볼 일을 보는 타구역 사람 그리고 또 차를 안 갖고 다니고 교통편을 이용해서 구청으로 오시는 직원 분들 이 분들 가지고는 거기에 매장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선정부터 첫 번째 잘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금희가요산책 또 시계탑 등등 홍보는 하는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놔누고 속앓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디를 가보나 요새는 내가 만든 물건은 내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누가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팔고 사고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런 이스코사업으로 물건을 팝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이거를 사는 데는 어디다 하고 지정만 해주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스코사업은 우리 동대문구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데 38만 구민은 내버려 두고 구청 몇 백명 직원들이 앉아서 질책을 받을까봐 이것을 못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이 브랜드를 살릴 것인지 우리가 같이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못하시면 생활복지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명재위원님께서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신데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책을 당할까봐 그랬다는 의미는 그거는 당연히 질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왜 예산도 없는데 자꾸 윗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전부 해서 이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동대문구 재정자립도 낮은데 왜 그런 데다 자꾸 쏟아 붓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질책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돈을 쏟아 부어서 바로 활성화 되면 좋은데 저희 구청 재정도 열악한 부분에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당했고 다른 분들도 이거 활성화도 안 되고 다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몇 사람이 운영한 거를,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다 자꾸 예산을 다 투자하냐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1년, 2년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했는데 홍보 때 소식지에도 어느 장소에 물건이 있고 지하철광고에도 전화번호까지 또 이금희산책에서도 위치하고 그런 것을 다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 걸 빠뜨리지 않고 홍보를 합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동대문에서 애기를 낳았는데 이 애기를 버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늘에서 키울 것인지 아니면 햇볕이 잘 드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데에서 키울 것인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솔직히 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의지가 더 굳어집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도 더 힘을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정이 더 들어가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잘 상의를 하고 또 그 취지를 말씀드려서 정말 이명재위원님 말씀대로 내놓고 양지에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저는 아까 신재학위원님이나 이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거하고는 약간 상이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금년도에 5억 5,000 예산이 들어왔으면 저는 삭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스코에 대해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활성화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했으니까 어떻게 끌어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판매장이 용두동 지하철역에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3명째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근데 다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정동제화’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일단 그 매장에 거진 정동제화 꺼 해놓고 세일만 하고 있어요. 세일만 하다보니까,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정동제화는 길거리에서도 팝니다. 길바닥에 놓고도 팔아요, 세일을 하고. 50%, 70%, 80% 세일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건을 팔면서 매장이 판매량이 늘었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가 좀 잘못된 거 같고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보증금이 2억인데 권리금 3억을 참여업체가 낸다고 하면 나중에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차라리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이스코 공동브랜드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것을 더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동대문구에서 찾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코 업체가 생산하는 물건이 품질에 하자가 없고 가격에 이상이 없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삼성홈플러스도 있고 까르푸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거 납품할 수 있도록, 이 물건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한 번 열어볼 생각는 없는지 그게 더 낫지, 굳이 없는 매장해 가지고 장사도 안 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금방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일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명재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음지에서만 키우면 되느냐, 양지로 내놓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해라’ 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관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마음만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우선 소식지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지하철 홍보도 하고, 또 팜플렛도 만들고, 육교 현판도 만들어서 우선 이스코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또 업자들은 그 질을 높여서 신뢰를 갖도록 하자.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성영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5억 5,000이라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삼성 홈플러스에 저희들이 노크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구청에 공동브랜드는 구청 앞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쪽을 다만 한 5평, 6평이라도 줘서 거기에다 입점을 하게 하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홈플러스 측에서는 규정이 층마다 코너마다 단일품목으로 죽 구분해서 진열해 놓는데 우리 공동브랜드 이스코는 가면 여러 가지 품목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홈플러스 모든 규정에도 어긋나고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거기서는 지금 불가능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추진을 해 봅니다만 그렇게 하면 아마 활성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못 합니다. 지금 추진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들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46 128쪽에서 12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7 130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8 131쪽에서 1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자격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 자격을 60세로 박아야 되는지, 요즘 건강들이 좋아서 60세로 해놓으니까 65세 되어도 건강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공공근로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 줬으면 하던데 담당과장 답변 주시고, 또 하나 제안이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고, 뭐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문분야 자격증 유무 얘기도 나오는데 노숙자가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서 형편이 어렵고 누구든 구청 등록 후 예산에 맞추어 공공근로를 활성화시켜 주면 어려운 가정 또 요즘처럼 경기 안 좋은 시점에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렸으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딱합니다. 요새 60세 되면 정말 건강한 분들은 젊은이 못지 않게 힘도 있고 노동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근로사업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신청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할 인원도 많을 뿐더러 또 만일 나이 드신 분들이 연령제한을 안 해 놓으면 공공근로사업 중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를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한 사람은 젊은 사람 못지 않지만 연령을 제한한 것이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나중에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이 가지고 제한을 안 해 놓으면 사업 중에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규제를 해 놓은 것 같고요. 또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구직 등록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노숙자는 행정기관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와서 다 노숙자라고 하면 안 되니까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합니다, 말씀한 대로. 그러나 이것은 신청 자격을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이 한 가지 안 나온 것도 있고요, 전문분야 자격증 유무 얘기한 것도 답변이 안 나왔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제한을 해 놨다는데 사실 우리 구청,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모든 것이 규정이 있으면 상급기관 자꾸 핑계 대는데 상급 기관에서 지침을 내렸다 손치더라도 거꾸로 하급기관에서도 “이러 이러한 일은 이러 이러해서 형편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공문 낼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상급기관의 공문 한 장에 옛날 관료주의 시대처럼 그렇게 움직여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일환인데 이런 규정은 무조건 묶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해당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좀 좋은 안을 내서 상급기관에 ‘이러한 것은 좀 풀어 주셔야만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도 하고 업무를 추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이 과장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이런 사항을 해서 구청장 재량으로 건강한 사람은, 정말 딱하고 생계가 어렵고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노숙자 증명은 행정기관에서 증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신재학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전문분야 자격증 얘기가 나왔잖아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자격증 같은 것도 배치기준에 이것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지금 공공근로자 1일 인건비가 2만 6,000원으로 평균 단가가 나와 있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을 기준으로 2만 6,000원이 책정 됐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자 하면 지방자치기 때문에 자치구의 공공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자료를 검토해서 점검해본 결과 전라북도 전주시, 송파구 해가지고 1년에 126명이 타구 사람이 와서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심사기준은 없이 공공근로사업을 타구, 아무나 다 와서 접수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도 할 수 있고 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사람이 여기서 주로 하지만 타구 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은 타구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관내 사람을 합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자리가 여분이 있고 그럴 때는 타구 사람도 일을 시키지만 접수는 해도 심사에서 저희 관내 사람부터 우선 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민방위 장비에 DB구축이라고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김영민씨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분은 어떻게 돼서 1년 내내 고용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비록 많은 공공근로자들이 타구에서 와서 일을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겠지만 1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 특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쓰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9 134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요새 경제도 어렵고 참 살기 힘든데 그래도 지역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지역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하나만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몇 개 정도는 문을 닫고 있는 형편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14개소, 등록된 시장이 12개, 인정시장 2개소 중에 3개 재래시장만 완료 되었고, 청량리 청과물시장은 사업을 포기하고 답십리 현대시장 외 2개 시장은 지원불가라고 하는데 사업포기 사유와 지원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과 향후 재래시장 환경 및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한 지원 불가능한 시장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 좀 주시고, 재래시장을 등록하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와 서류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또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요구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앞에 이야기 했던 것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반규정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청량리 청과물시장은 자체에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또 지원불가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청량리 수산시장, 청량리 종합시장은,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그런 시장은 등록된 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구청장이 인정된 시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법을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시장은 우선 건물 자체도 불법인 건물이 많고 등록도 안 되어있고 또 인정을 해주려고 해도 제반조건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정말로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무슨 규정이 바뀌거나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서 지침이 달라지면 그때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이 복개공사 위에, 개천 위에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보다시피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 바로 그것을 뜯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근데 거기 복개된 곳을 오래된 세월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세면이 많이 파여 가지고 비가 오면 시장 상인들이 다리가 막 빠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복개공사한 위에다가, 이것은 토목과 소관이겠지만 환경차원에서 포장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그런 제반규정을 무시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면서 비 오면 정말 질퍽거리고 사용하기 불편한 것을 토목공사 해서 말끔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반규정에 거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 돈 1원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포장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을 지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을 지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토목과 소관에서 다시 하겠지만 어느 도로든 포장이 안된 곳은 환경차원에서 거기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불법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장을 지원하지 말고 환경차원에서 도로를 개선하는데 지원 좀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강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은 아니고 토목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제가 토목과장한테도 그런 사항을 같은 협조 부서로써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추진예정 서울 약령시,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 결정“ 이 조건부 추진결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약령시 특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들을 때 서울약령시협회 순수자금 3억 2,000이 서울시로 예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2,000의 순수한 약령시협회측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까지 조성이 되어 있나 설명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령시 조건부 승인은 시장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은 약령시협회 정관만 변경하면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정시장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3억 2,200만원 민간부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광고물 분야는 민간이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 시비 30%, 민간인 10% 해서 10%를 3억 2,200만원을 민간부담 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져야만이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광고물 아치 등을 세울 때 10% 비용을 보태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0 135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공동제조사업장 임대 현황에서 2005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업체가 있다가 그 업체는 연장이 안되고 나가야 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한 일곱 군데나 있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그 업체 사장님들이 안 나가려고 약간의 단합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인성스포츠 직원 수가 7명 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공공근로 인력지원 실태에 보면 인성스포츠에서 1단계하고 3단계에 한 명씩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문 안 열었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 하신 분은 어디 가 있었어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8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더 추가로 들어와서 현재 11개 업체인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금 현재 8개 업체는 내년 7월 30일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은 만료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그런 계획에 있고요. 인성스포츠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성영위원님께서 지금 운영을 안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물론 우리 인원 지원한 것도 안되죠, 운영을 안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점포를 3개 운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정 위원님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제대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지 또 공공근로는 어디서 근무 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