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제가 지금 청소과장님 답변하신 거를 들으니까 3개 회사의 대변인으로 나오신 것 같고 우리 38만 구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또 음식물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2005년부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2005년에 5억이었었고 2006년에는 8억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24일 날 환경자원센터 착공식을 한다 그랬다가 29일로 바꾼 상태인데 이게 제 시기에 정말 지어져서 우리가 쓰레기 걱정을 안 하고 또 과장님이 3개 대행업체의 대변인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시간까지 갈지가 의문이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담보로 우리 시민이 냄새나는 데에서 정말 살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위원 자신이 각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대변을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서쪽하면 동쪽을 하고 계신데 왜 그러시는지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폐기물이 김포매립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로 충청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반비용이 자꾸 추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특별하게 서울시립대학이 있습니다. 시립대학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경기도로 충청도로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29개월이 돼야 우리 자원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29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도 다시 돌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정말 없으십니까? 지금 연번 78번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현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쓰레기봉투를 말씀으로는 느끼시지만 저는 실제로 손으로, 마음으로 다 느낍니다. 조금만하면 이게 찢어지는데 찢어지는 이유를 몇 ㎜로 이거를 만드는지,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 용량을 담았을 때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이거를 검사하고 이 3개 업체에다가 봉투를 맡기는지.
우리 정말 여기 38만 구민 중에 반수 이상이 지금 이 쓰레기봉투를 늘상 만지는 입장에 있는, 제가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언제 그만큼의 무게를 내놔도 찢어지지 않는 봉투를 저희는 정말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보고, 우리 구민보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해 해줘라 저런 문제가 있어도 이해 해줘라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가 제기됐다 싶으면 그때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이 커다란 문제점을 지금 미연에 방지하자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 계속 고집을 하시는 이유는 뭔지 그 문제에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문제를 갈아 치우자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파는 것은 서희건설이 지금 파도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28개월 내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설을 딴 시설로 바꿔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용두동 주민하고 지역 간담회를 계속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주민한테 들은 얘기로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봉산에 나무는 죽어도 괜찮고 용두동의 주민은 죽으면 안 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얘기를 주민간담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경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을 하나의 동의를 끌어내서 이 지역에 님비현상이 없어지고 또 환경시설이 들어서서 우리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셨을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게 우리 구민의 희망이지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용두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 서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받고 싶어서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잘 듣긴 들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은 이문초등학교 주변 56개소 또 동대문중학교 주변 56개소 이게 학교주변 유해업소인데, 149쪽입니다. 유해업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홍등가처럼 하고 있는 거를 아시면서도 그냥 개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또 이 지역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 입장에 매일 술 먹고 이렇게 호객행위나 하는 거를 보는 거를 관에서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두고 있는 이유는 그쪽하고 무슨 관계가 깊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지역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죠? 이 구역만 정해놓고 그냥 감독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전부 떠나가기를 바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50쪽에 학교주변유해업소 단속현황에서 최소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정지 후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랬을 경우에 계도 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여기 같이 앉아 있다는 게 조금, 내가 왜 앉아 있나 싶을 정도로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요. 전부다 봐주기 식이고 솜방망이 식이라고 위원님들 다 생각하시죠? 이래 가지고 우리 구정을 집행부에다 맡길 수 있는지 그걸 첫째 묻고 싶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 구민이 모르고 그 음식을 사먹고 식중독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실 건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식중독이 걸렸을 때 경제적인 부담도, 정신적인 모든 제반사항을 다 집행부에서 지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지겠다 안 지겠다 저희는 이런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도·점검 지도·점검’하시는데 이게 2004년, 5년, 6년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럴 때는 이품목이다 저품목이다 그래서 빠져나가실 구멍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벌백계로 우리구민들이 이 식품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다 팔아도 또 어느 식품점에서 사 먹어도 무리가 없다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번 111번에 건축…… 지금 연번 111번에 건축 강제이행금을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여기 보시면 향후대책 쪽에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 그랬는데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도 체납자한테 띄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걸 하나 묻고 싶고 또 재산압류에 대해서 금액이 적으면 적고 그 형편에 따라서 틀리니까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독려반을 운영을 해서 받아 냈을 때는 그 분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방법은 없는지 세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안내를 하고 독려를 했을 경우에도 안 했을 경우에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제일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전기하고 수도인데 그 무기를 쓰실 수도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2년부터 이렇게 계속 강제이행금을 내고 계속해서 버틴다는 것은 우리가 더 알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자꾸 가다보면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이행금만 부과하고 계실 건지 그 기간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9월 29일부터 지금 세 차례나 담당기관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조속한 시일 내 보다는 이제는 2007년 1월이 되면 구정이 되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주민이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힘든 꼴을 당하는 거는 불 보듯 뻔한 일이죠.
그에 즈음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언제까지 해결을 하라고 일단 공문을 보내시는 게 어떤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안 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관에서 하는 건 솜방망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비켜만 가는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가 물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보시면 어떨지 그 부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향후 이렇게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뭐 이제는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이 그렇다, 조례가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