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목 의원 5분자유발언
화목
委員 주택과에 저소득전세 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주택은행은 어느 은행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가로정비 분야에 이승각위원이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먼저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성수아파트 신축공사에서부터 성수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약 1,200m정도로 10m도로인데 국장님이 여길 한번 가보셨는지, 지금 개학을 했습니다만 등하교길에 가보면 저도 민원이 있어 몇 번 나가봤는데 전부 노상적치물입니다. 종이 제본하기 위해서 완전히 보행로에다가 적치물을 쌓아놓고 심지어는 개구리주차, 식당에서 김치독까지 전부다 내놔서 학생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쪽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양방향 통행을 하면 어린 학생들이 그 틈을 비비고 다녀요. 또 전철 건너가면 성수우체국에서부터 기업은행 길 여기도 도로를 잘 만들어놨는데 사후관리를 못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우리가 볼 때 성수지역은 2가3동만 하더라도 특수지역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준공업지역이 70%, 주거지역이 30%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부다 도로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니 창고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소립니다. 제가 봤을 때 한번도 단속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승각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노점은 사실상 생계에 위협을 느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업형 노점입니다. 한번은 단속을 나가 가지고 파출소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보니까 전부 자가용 타고 왔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형 노점상을 과연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느냐, 그리고 구청에서는 법 집행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해야될 것 아니냐,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에 이렇게 법이 물러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지 말고 단속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조성 이 문제는 먼저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2가3동에 어린이공원이 5개 있는데 규모가 다 작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파악해 보면 거의다가 동떨어진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을 규모가 작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 어린이 놀이기구만 설치해 가지고 사장된 예산을 자꾸 투자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三坤 委員 녹지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공원 내에는 무슨 시설물이고 공원답게 가꾸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대현산공원에 가보면 수십년 전부터 공원 내에 건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주위에 3,500세대라고 하는 엄청난 아파트가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도 있고 정비할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주위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것을 정리할 방법을 논의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원 내에 가보니까 가로등이 나가니까 가로등으로 표시된 것이 있고 보안등으로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적에 불이 나갔을 때 신고를 하면 이것은 토목과 해당입니다, 이건 녹지과 해당입니다 하면서 미루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불필요한 이야기가 자꾸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녹지과는 녹지과에서 해야 되겠고 녹지과 내에 가로등이 있다고 해서 토목과로 넘기면 토목과는 그것도 정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1-7 문제입니다. 거기가 적으면서도 ’91년도부터 재개발 소리가 많이 들렸던 곳인데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재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판명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환경개선지구로 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올라가봤더니 일부건물을 보수해서 살 수 있다 해 가지고 3개 동을 완전히 지었어, 그대로 신고가 되어 가지고 두 동은 철거하고 한 동은 과태료를 물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어차피 계획이 있다면 신축해서 망가지면 손해고 어차피 공원화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과감히 정리를 해나가야 되고 발전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과 소관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동만도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많으니까 거기에 시설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관리소가 50평이다 그러면 관리소가 50평이 필요없다 그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이것은 예외로 쓴다든가 그러면 주택소장이라든가 관리소장이 동대표 회장이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50%이상이면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용도변경을 과감히 해서 단지 내에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이것이 될 수 있다면 주민의 몇%선이면 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홍창렬위원님. ○洪昌列 委員 옥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엔가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옥탑이 불법건축물인데 그 옥탑을 완화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전체가 3월이면 이것이 완화한다, 그러니까 옥탑을 새로 지어도 된다,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옥탑을 완화해준다는 것은 10평이 되었든 5평이 되었든 그 층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건축부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주민들이 알기에는 방송이 나온 뒤부터 옥탑을 새로 지어도 되는가 이런 문의가 엄청 많습니다. 구청에서야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곧 3월이 다가오는데 주택과에서 이에 대해서 시에서나 또한 어떤 준비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시를 받고 있는가 주민들이 혼동이 안되게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문제인데 아까 이승각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분명히 허가에 주차장이 들어가 가지고 주차장을 내는데 보면 리어카도 못들어가는 골목에 주차장이 나 있어요. 우리 동네도 보면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주차장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동네건 차도 못다니고 리어카도 못들어가는 데가 주차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비위놓을 수가 없으니까 세로 놓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 엄청 걱정을 하는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이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나한테로 가져왔길래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 가지고 2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길래, 아니 리어카도 못들어가는 골목에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차도 못들어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언제 조사를 나오게 되면 구청에서 동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 거는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차도 못들어가는 데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할 때는 용납이 안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주영길위원님. ○朱靈吉 委員 도시정비과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사근동 문제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불법 노점상 이 문제는 사실 이게 광역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지 구단위로는 저항이 있어 가지고 그 전에 보면 중구다 종로구다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서 그만 둔 사례가 더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도 광역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어떤가, 그 다음에 주택정비 역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사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눈에 띄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신고나 고발이 상당히 효력을 나타내는데 이 신고나 고발자에 대한 완전한 보호 문제를 아주 잘 좀 연구를 해서 누가 신고 고발을 하든 서로 이웃간이나 주변에서 원한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예, 이세규위원. ○李世圭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좀 알쏭달쏭합니다. 변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여기는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라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만 가지고 나온 문제냐 아니면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 시유지를 점유해서 점유변상금 5년 상환이 나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나를 못살게 해서 “당신이 따라가자, 앞장서라, 구청으로 가자” 난리가 났는데 이게 노상적치물하고는 다른 문제고 일단 변상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희 동네에 관련된 재무과 소속 변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역에 오래 사신 주민들이 의하면 그 지역 무허가 건물이 처음에는 ’70년대에는 사실 아무 보상없이 밑에서부터 쭉 분양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선을 그어 가지고 분양에서 끊어버리고 여지껏 미루고 있다 이번에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변상금을 부과시켜놓고 5년치를 내라고 하니까 어떤 집에는 무허가 시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30, 40평인 집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겨우 그날그날 벌어먹고 살고 세를 받아먹고 살고 이런 처지인데 어떤 집은 2,000만원 부과된 집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하는 말로는 신정부 들어서 서민들을 살린다더니, 김대중이가 들어서 공적자금 퍼주고, 북한에다 퍼주고 줄게 없으니까 서민들 짜 가지고 못살게 만든다느니 별 소리가 다 나온답니다. 이 변상금 문제를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 봉천동이나 신림동 쪽에서도 우리 같은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지금 주춤하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무산이 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조용히 있다고 변상금 부과를 시켜서 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끼니거리도 없는 서민들의 생활을 생각해서 타지역의 경우를 자문을 구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대답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지역 얘기입니다. 우리 성동에 광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5개 지역, 6개 지역을 합쳐서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량주택만을 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95년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달라고 동의서를 제출을 했다가 서류가 미비하다고 반려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주택과장, 건설교퉁국장한테 수없이 부탁을 해서 이 지역은 공공개발에 가칭 13지구로 들어있던 지역입니다. 재개발이 될 수가 없으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줘라 수없이 얘기해서 “알겠습니다”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일하는 것을 보니까 재개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애요. 물론 제가 넌센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재개발은 뒤탈이 없고 민원이 발생안하니까 찬성을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쪽으로 돌아서서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여기는 재개발이 될 지역이 아니다, 형편이 안되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입안을 시켜주라고 몇 번 부탁을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는 입안자체를 빼버렸어요. 까다롭게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구청에 있다가 나온 분 한 분이 제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동의를 받으려고 다니니까 그분이 명예퇴직을 해 가지고 공공개발 바람이 부니까 재개발로 바람을 띄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다가 주민설명회에서 반려된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재개발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내려와서 재개발사무실을 철거시켜줘라 현수막 떼라고 그러는데 제가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해서 구청에도 많이 얘기하고 구청장님한테까지도 가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입안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놓고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라 이 말씀은 동의서 갖고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개발에 넣었을 때는 가칭 개선지구로 넣어서 준비를 해달라 재개발은 안 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는 “예”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입안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세밀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입안자체를 빼버렸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야, 넣어놓고 있으면 이러지 않는데.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예, 임인수위원님. ○林仁洙 委員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아마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낙후지역 도시개발 계획 수립이라고 행당동 87일대 7만㎡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성동구 20개동 중에서 행당동이 가장 발전이 안되어 가지고 낙후지역인지 아니면 지역성에 맞추어 가지고 행당동을 집어넣은 것인지요? 또 이곳을 도시개발을 하자면 이만한 7만㎡에 사는 주택들도 많을 데 그 사람들이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해달라고 구청에서 요구를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소요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7만㎡를 1억 7,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개발은 안될테니까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행당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주거밀집지역 쪽에도 이런 도시개발 계획이 가능한 건지 행당동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강화, 물론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면 가로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을 적치물이라고 하는데 이 단속과정이 어느 지역이든 일정하게 전체가 단속이 되면 되는데 이게 몇 사람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나만 단속되는 것 같은 것을 느껴서 왜 많은 사람을 두고 나만 단속을 하느냐 이런 쪽에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안하면 안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하게 되면 이 적치물이라는 것이 어디 과일가게라든가 옷가게 이런 노점 조금 내놓은 것만이 적치물이 아니고 물건을 상습적으로 기계를 갖다놔도 적치물은 적치물인데 이래서 아마 그쪽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할 적에 그 지역이 되면 아예 다 해야 되는데 몇 사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니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1페이지 그린아파트 마을 꾸미기 사업을 한다는데 42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42개 아파트 단지를 그린아파트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꽃나무를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품만 300만원 들여서 시상을 하는 건지 마을 자체 꾸며놓은 것을 보고 시상을 하기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조성을 해주는 건지 아까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14페이지 건축과 건축분야, 성동건축상 시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상이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남 보기에 외모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외모에만 치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건축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치중한 우리 건축대상이 아닌, 왜냐하면 전에 우리 지역에서 보면 몇 가지 건축대상을 받았지만 실제 내부를 들어가 보면 내부는 전연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동종합체육센터도 그 당시에 가장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해서 건축대상을 받았지만 수영장을 가보면 수영장을 평면으로 만들었어요. 수영장 평면이 되는 건물이 다시 돈들여서 구별을 둬서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건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편리한 쪽으로도 시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면 학교 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을 위해서 4개교에 사업비가 6억 9,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지원을 위해서 구세 5%에 대한 금액을 학교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1년 예산이 6억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렇다면 이 6억 9,200만원이라는 것은 학교지원금과 상관없이 별도 지원하는 이중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만위원님. ○張基萬 委員 본위원 생각에 이게 우리 성동구에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련, 우리 성동구 신청사 계획과 연계가 돼있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과 소관이지만 2002년 6월까지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 5개월 남았는데 행정마을 신청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십리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이런 도시계획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신청사건립추진기획단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물론 우리 의회가 현재 의사일정도 잘못됐어요. 위원장, 왜 잘못됐느냐, 소관부서가 아닌 것은 주요업무보고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시되는 것을 다시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일정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의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도선동 현재 새마을회관 자리 400여 평도 안되는 데다가 야외공연장, 만남의 광장,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거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것입니까? 이거 땜질식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6월 정기감사 때 감사장에서 제가 신랄하게 지적하고 다시 수정해야 된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신청사 부지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경찰서 전면에 두고 그런 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왕십리로타리 부도심권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보세요, 열 손가락에 장을 지져요,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려면 전체를 놓고 현재 신청사 짓는 부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정비를 해야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뚝섬 관계, 신청사건립기획단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뚝섬에 관광단지 조성문제 그거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반격을 하겠지만 그것도 문젭니다. 그것은 여기서 질의할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전체 왕십리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성동이 개발됨으로 해서 구세도 증대가 되고 성동이 도심권에서 뒤지지 않는 훌륭한 도시가 되도록 제대로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시간을 좀 주십시오 ○委員長 李鳳求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김명수위원님께서 위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부과를 51건, 징수는 17건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봉동 광희중학교 담장 건물 보상문제는 현재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1월 28일 동부지원에 공탁을 했답니다. 응봉근린공원 명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괄호로 표현하니까 일단 구분은 되고 다만 17페이지 내용은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승각위원님께서 항공사진 조사만 하고 현장확인을 하는지 물으셨는데 항공사진에서 잘못된 것이 나오면 2차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된 사진을 주택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사진에서 무허가로 걸리면 끝까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시정이 완벽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상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점은 ’99년부터 발생된 것을 신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되고있지 못한데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해서 정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가 동기능 전환 이후에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기능전환 후에 아무래도 구에서 순찰하기 때문에 기동성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적합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예방활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순찰코스, 일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위원님께서 저소득 융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주택은행으로 표기된 것은 현재에도 주택은행으로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주택은행 어디든지 가면 저소득 융자지원 명단이 가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아파트에서 성수초등학교까지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학생들 보행이 불편하고 또한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체계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점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는 무단점용료가 10배 이상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전 노점에 대해서 이미 홍보전단지를 돌렸습니다. 2월중으로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가3동 어린이공원 5개소는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셨는데 이제는 어린이공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곤위원님께서 대현산공원 주위 아파트 입주하면서 무허가 건물 정비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부점등 시에 업무소관 등으로 인해서 그 동안 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재개발지구 그 부분은 지난번에 두 건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순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철거를 함으로써 우리구의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의 발생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용도변경은 부대시설이라든가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에 나오는 용도에 적합하고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홍창렬위원님께서 최근 신문에 옥탑완화 기사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옥탑완화는 단순보도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입법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시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대심리를 가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 출입 못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할 때는 2.5m폭 이상의 도로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한데 현재 도로폭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도 주차장 대상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장래를 보고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으로 이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님께서 사근동 도로확장 시점, 종점이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민자역사는 사근동 10번지에서 4번지까지, 사근고개길은 사근동 10번지에서 235-4번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광역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노점상을 단계적으로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주택 신고 고발자에 대해 보호가 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안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세규위원님께서 변상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무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13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장래를 보면 주거환경을 나쁘게 하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해서 대형사고가 생길 때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또 13지구는 구역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재개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재개발을 위해서 공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찬성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추진이 중지된 상태인데 이것은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재개발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인수위원님께서 한양대 부근 낙후지역 도시개발계획은 서울시에서 1억 7,000만원 지원받아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주택가 낙후지역은 주로 재건축, 재개발로 진행되고 한양대 앞부분은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고 주택지뿐만 아니라 일반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도시개발에 옛날에 구획정비사업 비슷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켜 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그럴 필요가 있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용역비를 지원받아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마을 꾸미기 이것은 300만원 가지고 일부 시상도 하지만 이것은 단지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꽃단지를 어디에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앞으로 42개 단지 대표들과 만나서 그 단지 특성에 맞게 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상 시상이 외모만 치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상 시상은 그 동안 설계에 대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부 이용에 더 비중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가지고 내부 배치도를 받아서 첨부해서 점수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위원님께서 왕십리부도심권과 신청사가 연계되어 있느냐, 전체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당초에는 왕십리일대 상당히 넓은 구역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범위를 축소하라해서 축소하다보니까 현재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성동경찰서를 포함해서 되어 있고 우리 구청부지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빠져있더라도 구청부지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현상공모를 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빠져있다 해서 완전히 별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자리도 공공공지로 되어서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녹지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과 연관돼서 계획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委員 지금 새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녹지공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옆에 건물 EMI학원이 있잖아요. 그 건물만 좋아지는 게 아니겠느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EMI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유형, 무형으로 재산의 이익을 준다, 이런 것을 구민이 생각 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물론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지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구민 전체 또는 시민전체에 대한 이익도 되지만 당장 좋은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인근에서 이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개인 상가건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왕십리지구단위 계획에서 공공시설로써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내용 중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공원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녹지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오거리에 지나 다니는 차나 사람들이 녹지를 볼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공공공지의 녹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잡는 것이 좋아서 여건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委員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쪽을 보고 특별보조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과표를 상당부분 상향조정을 시켜 가지고 이 혜택을 보는 것을 어느 정도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그것은 지적과에서도 과표조정할 때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李鳳求 예, 이세규위원님. ○李世圭 委員 잠깐만, 아까 금호 13지역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는 재개발이 되거나 자기땅을 지역주민이 80%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이 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40년, 50년 살면서 비가 와서 집이 무너지고 물이 새도 지붕을 전체 걷어내고 집을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 있는 부분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주십사 요구를 했고 일부 된 지역도 있는데 이걸 앞으로 전망을 봐서 안해준다고 하고 재개발로 요구를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밑에 땅 가진 사람들은 재개발을 전부다 반대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섭섭한 표현이 있어요. 대답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춰서 재개발도 하고 주거환경개선 지구도 해야지 장래성만 보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장래성이 없다고 보면 그 밑에 개인땅 가진 사람들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꼭대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위원님 말씀하신 13지구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산동네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世圭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검토를 하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드렸는데 재개발쪽으로만 하니까, 원래 13지구는 재개발로 넣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데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주십사 해왔고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거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서 10여 차례를 써먹었던 지역입니다. 선거철에만 해준다고 하고 미루고, 해준다고 하고 미루고, 그런데 밑에 있는 개인땅 가지신 분들은 재개발을 바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 재개발하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전부 없는 돈에 융자 빌리고 해서 집 지어 가지고 지금 옥상에 살고 지하실에 사는데 그분들 재개발하면 땅값 받아서 전세 살 것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불량주택 많은 데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주십사,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합니다, 재개발쪽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이래 버리면 얘기가 달라져버리지요. ○委員長 李鳳求 임인수위원님. ○林仁洙 委員 국장님 설명 중에서 지금 학교운동장 주변녹화, 이게 4개교만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이 묻겠습니다. 아까 그린아파트를 위해서 녹지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꽃이라든가 나무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꼭 아파트만 할거냐 아니면 공공시설 쪽에 건물, 교회가 되든 성당이 되든, 이런 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꽃 몇 개를 달라든가 나무 몇 그루를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쪽의 지원도 가능한 건지 아파트만 지원을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우선 그러한 대상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학교녹화사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 나무 요청은 저희들이 이건 지금현재 월드컵 대비해서 서울시 경관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 대로변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이런 일반건물에 사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데…… ○林仁洙 委員 그것을 도로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면……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그런 부분은 아마 서울시 전체 도시미관을 올리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가리지 말고 지원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태여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여력이 아직 없습니다. ○林仁洙 委員 서울시에서 아파트만 꼭 지원하라고 해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서울시에서는 공사장 가림막도 도색하고 여러 가지…… ○林仁洙 委員 성당같은 데가 도로를 끼고 있으면 그 주위를 녹화를 하면 주민들이 다 본다는 얘기지, 교회도 마찬가지로 도로 가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본다는 얘기지, 다니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는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얘기지.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교회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거기까지…… ○委員長 李鳳求 홍창렬위원님 말씀하세요. ○洪昌列 委員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주차장에 대해서 하고 저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다니는데 주차장을 내놓고 방을 만들어 쓴다든가 하면 벌금 아니라 뭐라도 해당행위가 되는 거는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허가가 나가지고 차도 들어가지를 않고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데다가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뭡니까,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 것을 비워놓지 않고 방을 낸다든가 하게 되면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합의를 하고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진짜 그 사람들한테는 날벼락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에 허가를 낼 때 한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주차장을 넣어서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해서 등기부등본이 넘어간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사갖고 들어가면서 그 내막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차도 못 들어가는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완화해주던가 보류를 해주든가 이런 쪽으로 해줘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委員長 李鳳求 김화목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委員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녹화사업에 대해서 초등학교 담장같은 거 그런데 2가3동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성수초등학교가 신축을 하고 있어요. 담장을 다 헐었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새로 하려면 돈을 그만큼 써야 되니까 거기다가 담장 대신에 녹화사업 좀 해달라 그러면 또 나중에 녹화하려면 담장 헐고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주 체계적으로 이 담장을 하기 전에 나무 심는 것을 만들어서 사면을 녹화사업을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이것은 신축하니까 어차피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홍창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간단히 하세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것을 전부 조사하고 유지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委員長 李鳳求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화요일 11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李鳳求 洪昌列 朱靈吉 金明秀 金三坤 李世圭 李承珏 張基萬 林仁洙 金和穆 ○專門委員 馬永駿 ○出席公務員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添附書類 ‧2002年度主要業務報告書(都市管理局 所管)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