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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전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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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 의석에서 - 뭣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 ○鄭址權 議員 의석에서 -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鄭址權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지권입니다.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되가는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인간의 두터운 외투는 거센 바람이 벗기는 게 아니고 따뜻하고 따스한 바람이 인간의 외투를 벗깁니다.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강경해 지고 실과 이익을 따지게 되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문화원 특위 구성은 당연히 구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문화원에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 특위 구성은 괜찮습니다.

단지 구청장님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부원장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뿐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이 동네에 가면 봉사자라고 합니다. 명예직이 삭제되니까 봉사직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월급쟁이처럼 실과 득을 따지는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구의원은 봉사직입니다.

특위 구성은 봉사하듯이 문화원에 대해서 특위활동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봉사자 그대로 성동구민을 위하고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고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朱靈吉 議員 의석에서 - 발언권을 계속 줘요, 의장!

하겠다는 사람 있는데 자꾸 막아버리면……)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회의장이 장터가 아니에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 ○朱靈吉 議員 의석에서 - 의장의 권한이라도 발언을 하겠다면 발언권을 줘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문화원및성동문화정보센터(구립도서관)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문화원및성동문화정보센터(구립도서관)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39분) ○議長 李鳳求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김철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륜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유지형의원 외 8인이 2004년 1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당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유지형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지급경비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등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8분) ○議長 李鳳求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남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財務委員長 朴南錫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남석의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동구청장이 2003년 12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 1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5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지정과 관련하여 여권업무를 기존 민원봉사과와 통합하고 복지관련 업무 확대로 사회복지과를 분과하여 가정복지과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국가사무인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으로 우리구가 지정됨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여권업무를 추가하여 민원여권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분과하여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먼저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에 대한 한시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권고로 한시정원이 상시정원으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6분) ○議長 李鳳求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林仁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인수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3년 12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 1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내용이 관련법규에 부합되고 개정형식에 있어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개정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려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도 경감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며 관련법규에도 저촉이 없는 타당한 개정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방효영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3분) ○議長 李鳳求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행당1동 김희전의원과 성수1가2동 박남석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8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올 한해 우리 구정의 전체적인 틀을 가늠해 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는 매우 뜻깊은 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일반 안건심사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가 더욱 전력하셔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과의 진실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동문화원 및 성동문화정보센터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을 계속 수행하게 될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노고가 의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알차고 보다 생산적인 특위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가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선도하고 지방자치와 서울 동북부의 중심이 되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넘치는 가운데 더욱 정겹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폐회) ○出席議員 20人 李鳳求 方孝榮 田鍾國 朴鍾賢 李石權 朱靈吉 金熙田 李元男 金徹倫 金宗國 鄭熙承 鄭燦玉 李承珏 曺秉吉 林仁洙 朴南錫 金東天 鄭址權 房錫吉 柳智衡 ○專門委員 李恒馥 金鍾憲 ○出席公務員 區 廳 長 高在得 副 區 廳 長 金漢詠 行政管理局長 南成熙 財 務 局 長 宋錦燮 生活福祉局長 鄭炳鎬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建設交通局長 朴吉同 保 健 所 長 全惠禎 政策開發企劃團長 全成根 ○議決事項 ∙城東文化院및城東文化情報센터(區立圖書館)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 原案可決 ∙서울特別市城東區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原案可決 ∙서울特別市城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原案可決 ∙서울特別市城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原案可決 ∙서울特別市城東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原案可決 ∙서울特別市城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原案可決 ∙會議錄署名議員 : 金熙田議員, 朴南錫議員 ○添附書類 ∙城東文化院및城東文化情報센터(區立圖書館)行政事務調査計劃書및案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城東區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및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城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및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城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및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城東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및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城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및審査報告書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