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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전 의원 5분자유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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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전

김희전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당1동 출신 김희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왕십리역경춘·경원선기·종점역화 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왕십리역경춘·경원선기·종점역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은 성동구는 지리적으로 한강과 인접하여 예로부터 한강 이북과 이남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서울의 권역상 부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교통, 상업, 주거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왕십리지역은 성동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십리역은 국철 및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고 또 분당선이 계획되어 있는 전국 최대의 환승역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이러한 성동구 및 왕십리역의 기능적 위상과 접근성의 잠재력을 배경으로 왕십리역을 경춘·경원선의 기·종점역화함으로써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뚝섬개발,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왕십리 민자역사 건립에 따라 왕십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류, 유통 등의 서비스기능을 갖춘 중심상업지구로 조성하여 철도 및 지하철을 이용한 유동인구의 지속적인 소비계층을 확보함으로써 왕십리 부도심 활성화 및 성동구 발전의 초석을 다짐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범위는 왕십리역 경춘·경원선 기·종점역화를 위한 유관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이 될 것이며 우리 성동구의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성동구의 발전을 기하고 성동구민의 쾌적한 거주환경 및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왕십리역경춘·경원선기·종점역화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목적과 활동범위를 말씀드렸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과 강원도를 이어주는 대동맥인 경춘선과 향후 대북진출의 교두보가 될 경원선의 기·종점역을 왕십리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왕십리역경춘·경원선기·종점역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도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9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의건 ○議長 李鳳求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나서 같은 방법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네 분 의원 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秉吉 議員 존경하는 이봉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구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옥수2동 출신 조병길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요지는 『2020 서울도시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5개 부도심 중의 한 곳인 왕십리 부도심지구 개발방향과 재개발구역이 많은 금호동지구 난개발 방지방안과 재래시장 현대화방안, 기업체유치 등 기업경제 활성화 방안, 끝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경제현실은 기업의 투자부진과 내수침체로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의 긴축정책과 유가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결코 낙관할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위에는 실업과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불화 등으로 신음하는 서민층이 자꾸 늘어만 가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의 감시와 견제, 협력을 다하기 위한 질문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우리구는 구정방향을『꿈과 희망의 수변도시, 무지개 피는 성동』으로 미래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200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펴드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구민이라면 누구나 본의원과 똑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개발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음을 볼 때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성동구에 살고 싶은 욕망을 자아낼 수 있는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듭니다. 본의원은 우리구가 서울의 강북지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그리고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에서는『2020 서울 도시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등 각종 정책의 밑그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는 현행 1개 도심, 4개 부도심체계에서 마포구 상암 및 은평구 수색을 신부도심으로 설정하여 5개 부도심체계로 하고 11개 지역중심과 53개 지구중심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본의원이『2020 서울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5대부도심 중 한 곳으로 우리구의 왕십리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지척에는 청량리 부도심지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염려스러운 점은 청량리 부도심지구는 2003년도에 이미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지금은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견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와 현재의 왕십리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왕십리사거리를 중심으로 소월공원, 그리고 옛 새마을회관 자리에도 공원이 들어섰고, 삼부아파트쪽에도 소공원이 들어선 것은 고재득 청장님께서 그 동안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거둔 성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서울시의 5개 부도심체계의 공간위계상 왕십리는 앞으로 많은 개발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청량리지구를 이미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 지정하여 개발을 착수하였기 때문에 부도심의 큰 기능이 이곳으로 쏠리게 된다면 나중에 왕십리지구를 부도심으로 개발한다 해도 그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흡입현상을 지칭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개발방향, 특히 지척에 있는 청량리지구와 차별화된 왕십리만의 독특한 개발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개발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와 향후 대응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왕십리지구 개발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왕십리 주변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착공한 청계천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청계천과 접한 왕십리뉴타운 개발이 정상궤도에 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뚝섬에는 서울숲 조성사업과 대단위 역세권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왕십리지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간 및 야간 활동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비전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수교로부터 청계천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왕십리사거리의 차도를 지하화하고 그 상층부에는 공원 및 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를 적어도 신청사 앞까지 내어 지상에는 공원,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구청장님께서도 왕십리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청계천주변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를 “걷고 싶은 거리”를 따라 왕십리, 더 나아가 중랑천, 뚝섬 서울숲까지 연결한다면 환상적인 거리로써 서울의 명소 중의 명소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걷고 싶은 거리의 가로망에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입점시키고 곳곳에 쉼터와 조형물을 설치하여 보행인들의 걸음을 멈추도록 유도한다면 활력 넘치는 문화의 거리가 될 것이고, 청계천복원사업과 서울 숲 조성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호동지구 개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구 금호동지구는 한강을 접하여 항상 시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금호동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재개발지구가 여러 지구로 분할되어 각기 개발이 진행되다보니 소위 말하는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 하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적정밀도 개발, 최소한의 녹지 및 공공시설 확보기준 제시 등을 통하여 수준향상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나 개별적·국지적인 민간위주의 사업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난개발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들고 나온 정책이 바로 뉴타운개발입니다. 현재 뉴타운개발사업은 왕십리·길음·은평 시범사업지구와 지난해 새로이 추가 지정한 12개 지구 등 총 15개 지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동지구는 하나의 생활권단위로 볼 수 있으며 최소한의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다가구·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택 대부분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지어져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주거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심지어는 교육여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당초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최근에 용산구가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는 총 5개구가 해당됩니다.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5개구를 제외한 구는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등 여러 면에서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건설교통부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월드에 의뢰해 수도권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2004년 4월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 중 61.7%는 삶의 질 향상과 직장 출퇴근 문제로 “이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고, 이사할 경우 분당·일산 등 기존 신도시 34.4%와 판교·김포 등 신규 신도시 20.7%를 포함해 신도시를 선호하는 주민이 55.1%나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이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 대안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택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공원 등 자연환경 77.3%와 생활 편의시설 75.2%, 공공서비스시설 61.9%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우리구의 개발방향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금호동 전지역을 하나의 생활단위로 묶어서 뉴타운으로 개발하고, 이곳에 운동장 없는 학교 등 도시형학교의 형태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유치함으로써 교육과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금호동지구를 뉴타운 후보지로 서울시에 선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뉴타운은 아니더라도 구정차원에서 적절히 개발방향을 설정, 제어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복안이라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동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한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호지역 시장을 비롯한 우리구 12개 재래시장은 ’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백화점의 다점포화, 대형할인점 등의 등장, 홈쇼핑 등 사이버유통의 급속한 확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시설현대화만이 재래시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 160개 시장,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134개 시장을 시설 및 경영현대화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서울시의 2004년도, 2005년도 시장 재개발·재건축 대상에 금남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구 12개 시장 중 한군데도 포함된 시장이 없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금호동지구 뉴타운개발과 연계하여 금호지역 시장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 및 향후 대응전략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입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2002년도 기준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구는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사업체수는 0.2%증가로 강북 14개구 중 12위이며 종사자수는 오히려 3.3%감소하여 강북 14개구 중 13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그 동안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무역외국어 번역지원, 지역경제 홈페이지구축, 성동󰋯한양 벤처파크 운영 등을 꾸준히 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강북소재 14개구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본의원 생각은 우리구 정책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한국경제 2004년 3월 22일자에 의하면 서울시는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을 서울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 가량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현금보조제를 금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계 기업유치 시 우리구로 최대한 입지하도록 하는 등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기업체 유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서울시 건물분 과세자료를 보면 자치구별 상업업무 용도의 생활권별 구성비가 우리구의 경우 25.8%로 25개 자치구 중 13위로 중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이 지표로만 볼 때 결국 사업하기 좋은 인프라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체 등이 우리 지역으로의 입지를 기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상업업무지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조선일보는 “우리 이웃 - 배고픈 아이들”이라는 특집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의 주 내용은 금호·사근·성수동으로 우리구의 사례였다는 점이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복지 운운하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본의원은 이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구정이 이 정도까지 취약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계기로 삼아 그 동안 다소 소홀한 부분에 있어 이를 개선한다면 우리 구정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방식, 기타 지원프로그램 면에서 정책제안 겸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원대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결식아동들은 감수성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가정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을 의식하여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고 또한 부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모든 가정을 방문,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방법을 달리 해보자는 겁니다. 그 대안 중의 하나로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24시간 순찰활동으로 관내 곳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경찰관이 결식아동들에 대한 현황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들을 찾아내는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도 협조하여 경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순찰 시 아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노는 시간대가 아닌데도 놀이터에 노는 아이가 있을 경우 말을 걸어본다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또한 해체가정의 경우는 민원실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차후에 사회복지사가 방문조사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지급해 주고 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식당을 이용토록 한다든지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한 취재팀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식아동들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피자를 들고 있고 이어 햄버거, 치킨, 수박, 밥 등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다른 아동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급식지원도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메뉴를 다양화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입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책이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에 치중되다보니 자연히 이들이 성장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건강, 체형변화에 대한 적응, 정체성 등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점은 결식아동들에 대한 우리 구정 의 실상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2003~2004년도 우리구 주요업무시행 계획상 구민건강 등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거동불편 노약자 귀가서비스, 한가족도우미운영, 예방접종, 간질환 조기발견사업, 암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이 있으나 결식아동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런 신체변화를 설명해 주는 등의 정서적인 지원프로그램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끼니를 거르니까 식사를 제공해 주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결식아동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르게 자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도 비행청소년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진대 결식아동들에게는 그 빈도수가 잦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더 보살펴야만 되는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구에서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해결하려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구청에서는 먹는 문제 등 기본적인 생계에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둔다면 정서적인 지원프로그램은 관내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또는 우리이웃 네트워크사무국, 대한적십자사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1가1동 출신 임인수의원입니다. 34만 성동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많은 노력과 ’95년 3월 2일 광진구와 분구로 인한 청사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5월 11일 개청식 기념행사를 하며 새로운 성동의 발전을 이룩한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90년 4월 18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하여 ’90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주택임대 보증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도모에 기여함이라 하였습니다. 융자운영 방법을 보면 전세계약서 작성 시 가구주와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26일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침이 변경되면서 자치구와 주택은행 간에 체결하는 협약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손실보전 및 사후관리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금액도 처음 3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으로써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배기량 1500cc 이상 자가용 승용차 및 부동산 소유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자치구는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업무만 하고 은행은 대출 실행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보증사고 발생 증가와 대위변제 증가 악순환, 대출금 유용 등을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대출을 시행하였으나 2004년도에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준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즉 집도 차도 땅도 없는데 친척인들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그나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봉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나 노동자는 수입은 있으나 세무서로부터 소득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쌍한 구민을 두 번 울리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국가가 저소득 생활자들에게 주택임대 보증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도모에 기여함”이란 말이 맞는 말인지 묻고자 합니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건물주의 보증을 받는다면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은행의 손실은 크지 않으리라 사료될 뿐 아니라 대출되는 자금은 은행자산이 아닌 국가기금이라는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이름을 찾아주세요” 성수1가1동 주민들의 소리입니다. 뚝섬 제2·제3육갑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수문의 역할을 보면 일반수문은 평상시 제내지측의 내수를 하천으로 원활히 배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홍수 시에는 하천수위가 상승할 때 수문을 닫아 외수가 제내지로 유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재시설물이며, 한강 제방상에 설치되어 있는 육갑문은 평상시에는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통로로 이용하는 역할을 하지만 홍수 시에는 한강상류지역의 댐 방류량에 따라 한강수위 상승 시 폐문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문이기도 합니다. 을축년 대홍수 이후 한강변에 뚝을 쌓고 수문을 건설하여 일제시대인 1938년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성수1가 제2수문과 제3수문이 있습니다. 영동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봉은사를 왕래하는 나루터이기도 하였으며 한강뱃놀이를 하는 선착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 큰 변화가 없다보니 지금도 지역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은 제3수문, 제4수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 성동구와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서울시는 성동구 제1육갑문, 제2육갑문, 제3육갑문으로 개명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많은 반대도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도 주민들은 제3·제4육갑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공되는 성수2가1동 뚝섬시장에서 한강으로 진입하는 육갑문을 제4육갑문으로 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순서대로 한다면 당연히 현재 건설되는 육갑문을 제2육갑문으로 하고 성수1가1동에 있는 제2·제3육갑문은 예전대로 제3·제4육갑문으로 명칭 변경하여 줄 것을 성수1가1동 많은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제1·제4·제2·제3육갑문이 아닌 성수제1·제2·제3·제4육갑문으로 지정함으로써 60년 이상 불리어오는 지역고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숲 조성사업 및 역세권 시설지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94년 이래로 거론되었던 뚝섬 개발이 친화적인 대규모 숲 공원 조성과 낙후된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 주체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뚝섬 개발이 일부 우리 지역의 바램과 문제점을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숲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의 구역별 설계를 보면 주택가에 잔디축구장을 건설하고 승마장을 성수중학교 앞으로 임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체육시설은 대폭 축소하면서 소수층의 고급스포츠인 승마장을 학교와 주택가 인근까지 이전하면서 운영하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 테니스장이 있는 자리에 축구장이 들어선다면 주택가 주변은 더욱더 소음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집단민원이 계속되어 공원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서울시는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미관을 위하여 있는 벽도 허무는 현 추세에도 역행하는 졸렬한 행정의 표본라 할 것이며, 공원을 만들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1,300여 명에 달하는 성수동 주민들의 진정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의 뚝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만 5,000평이라고 하였으나 특별구역 제2권역이 구민체육센터로 향후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개발구역은 2만 2,000평에 불과합니다. 역세권의 기능 강화와 주변의 낙후지역 정비를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뚝섬역에서 역세권에 이르는 보행로 일대에 상업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도 에스콰이어 사옥부터 강변북로 진입로까지 병목현상이 심한데 서울숲 공원이 완료되면 심각한 차량정체현상이 예견되며 교통량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확장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어떠하며 성동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2003년 3월 17일 서울숲조성 기본계획안이 언론을 통해서 2003년 10월 착공하여 2005년 6월 준공예정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준공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기에 앞서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마땅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치 않는 주택가에 승마장이나 축구장을 건설하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성동구도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05년 6월 준공에 맞추기보다는 준공 후 다음세대에게 잘 하였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서울숲 조성과 관련하여 성동구와 한양대가 주최한 21세기 성동구 발전과 뚝섬개발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바람직한 뚝섬개발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공청회, 숲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차 뚝섬지구 개발과 관련된 서울시의 계획과 성동구의 대응방안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의회에서는 뚝섬개발과 관련된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동구는 서울시로부터 주민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역세권 개발은 뚝섬지구 뿐 아니라 성동구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성동구의 뜻이 꼭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개발기획단과 성동구의회에서는 뚝섬지구개발 특위를 구성하여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鳳求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살기좋고 풍요로운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뜻을 올바르게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늘과 같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열린의회, 참여의정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34만 구민의 힘이 결집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高在得 존경하는 조병길의원님과 임인수의원님 두 분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질문요지와 답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왕십리 부도심지구 개발방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향후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발전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도시발전방향과 이의 실현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금년 4월에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맞추어 우리 구의 중심인 왕십리 지역의 위상을 검토하여 향후 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및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현재 행당지구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검토와 더불어서 장래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성동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왕십리역은 무려 3개의 지하철 노선이 경유하고 있고 2008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을 포함한다면 4개의 노선으로 서울 최대의 환승역이 될 것이지만 통과역 구실밖에 못하고 있어서 그간 우리 구에서는 역세권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동문화정보센터와 성동문화광장을 개방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왕십리 문화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역세권 인구의 흡입력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성해 주신 왕십리역의 기·종점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와 같이 우리 왕십리를 경원선의 기점역으로 전환시킬 복안은 의원님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해서 기능을 살려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왕십리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울 최대의 환승기능을 가진 왕십리역은 성동구 뿐만 아니라 강동권, 강남권 등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물류유통 등의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건립된 왕십리 민자역사는 성동구가 변화하며 미래를 향하여 발전해 가는 모습을 예견할 수 있는 건축설계를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구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가시권의 건축 및 도로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부도심기능의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일환으로 기 도시 가로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신주도 지하화하는 방안을 약 3개년 계획으로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성수교에서 청계천까지 수변도시를 위해 걷고 싶은 거리 설치 조성은 현재 서울시 청계천추진본부에서 2003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설계용역 중으로 서울시에 걷고 싶은 거리 설치를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왕십리 사거리 차도를 지하화하고 상층부에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은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에 많은 매설이 되어 있는 각종 구조물과 지하철 등 또한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함께 검토할 문제이고, 이것은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지하화하는 데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하차도의 건설도 세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성동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 과정에 기술적 검토와 재정확보, 이에 따른 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지구 난개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선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 대상지로 지정되어야 함은 알고 계실줄 압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개발대상지 및 도로,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 필요지역을 선정하여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대상지를 정하고 결정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대부분이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거나 또는 구릉지 형태의 급경사 지형으로 금호동 지역도 협소한 도로와 급경사가 많아서 지역주민 대부분이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고 있어서 재개발대상지로 지정되었거나 검토되었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여러 지역을 묶어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이해관계와 특히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재개발 사업이 뉴타운 지정 시 원상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 또는 검토되어야 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과 또는 뉴타운지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 시 금호동 일대도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사업시기 및 정비기반 시설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향후 관내 모든 재개발사업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년도 시장개선사업에 우리구가 빠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장동축산물시장과 뚝도시장은 이미 예산을 편성받아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빠져 있을 줄 압니다. 금남시장은 2001년 11월 26일자로 금호지구중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써 시장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전체면적의 22.8% 이상을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듯이 재건축 시에는 현행 점포면적보다 지분이 줄어들게 되자 시장측에서는 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변경 요청을 시에 민원사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므로 실제 그 지역 재건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금남시장 지주분들께서 기 재건축을 포기하고 민자부담금을 확보하여서 마장축산물시장, 뚝도시장과 같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신다면 그 추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업체 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결식아동에 대한 효율적 지원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좀더 자세하게 향후 대책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의 개선, 결식아동들에 대한 건강체크, 그리고 많은 사회지원단체 등을 개발해서 어린이들이나 결식아동들에게 보다 더 나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구청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제도 및 보증조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국장께서 보다 더 내용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제3육갑문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의하시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요?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죠.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동 동명도 1가1동, 1가2동, 2가1동은 있고 2가2동은 없습니다. 바로 2가3동으로 넘어갑니다. 성수동은 숫자 개념이 약간 오락가락해서 이 문제도 함께 다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명칭 변경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다만 저희 생각에서는 관리주체인 한강관리사업소와 변경이 협의가 필요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우리구의 각종 전산자료와 대장을 일시에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까지 곁들여서 적극적으로 명칭에 대한 문제를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뚝섬 서울숲 조성과 역세권 설치 등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개진과 우리 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의 대사업 중에 하나인 뚝섬 서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절대적인 성공이 우리구의 활성화에 너무너무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깊은 애정과 아울러 이런 건의를 주셨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수동 일대 33만평에 조성되는 서울 숲은 2003년 1월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완공 목표로 착착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청계천 복원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숲으로 설계되어 역사성이 있는 시설물들은 그대로 활용하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지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뚝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2008년 분당선이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서 민자유치로 개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 문화시설, 업무시설 등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 숲 조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구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진행사항 안내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주민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잔디축구장의 주택가 인근 설치 반대, 아울러서 승마장도 같은 입장의 임시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축구장 설치 반대는 현 테니스장의 소음 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인근 주민들이 주택가 방향으로 조성되는 잔디구장의 먼지, 각종 소음 등으로 불편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잔디축구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한 인근 성수중학교 앞으로 승마장 이전 임시반대도 또한 승마장에서 나는 악취와 벌레 때문에 그간에 고통스러웠는데 다시 주택가 부근으로 승마장이 온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 또한 주민에 대한 악취, 악영향을 염려해서 반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부서에 수차례 걸쳐서 민원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지구개발사업은 뚝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가 금년도 6월 초에 심의 의 결되어서 서울시에서 뚝섬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뚝섬역 교차로에서 뚝섬공원까지 뚝섬길을 8차로로 확장할 계획이고 나머지 뚝섬길 구간은 민간개발 시 차로를 확보하는 개선 방안이 이미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숲 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량과 유동인구의 변화를 파악해서 뚝섬 주변지역의 민간개발 시 도로확장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뚝섬주변 지구단위계획 시 우리구의 종합적인 처리 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에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뚝섬에 있는 서울 숲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숲조성과 역세권지구 개발이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깊은 협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이 해외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金漢詠 부구청장 김한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해외에 나가 있으므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보증금의 70%를 융자해 주는 전세자금대출 선정조건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과 1,500cc이상 자동차가 없어야 하고, 연리 3%로 2년 후 원금을 일시상환하여야하며 재계약 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위법건축물이라든지 근저당설정, 소유권이전 후 미과세 가옥주, 채권확보가 어려운 건물들을 소유한 건축물 가옥주는 보증이 불가하고 또 고령자 및 생활의 곤란 등 사회 소외계층은 제3자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는 등 여러 가지 보증상 문제점이 있어 대출불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임인수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대출불가 사례가 발생하여 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써는 우선 가옥주가 소유권 이전 후 지금까지는 재산세가 과세되기 전에는 대출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재산세가 과세되기 전이라도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건의하겠으며, 또한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등의 발급기준은 현재 1~7등급까지만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종전과 같이 1~9등급까지 완화해서 보증해 주도록 개선하겠으며, 또한 현재 제3자 보증인 재산세 5만원 이상 낸 사람만 보증인을 선정해 줬는데, 당초 3만원만 내는 그런 보증인까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완화방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인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鄭炳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병호입니다. 조병길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2002년도 기준 통계조사에 의하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감소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한 외국인 기업체의 5% 현금보전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 대안까지도 제안하시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2002년도 기준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감소부분은 기존 자료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002년도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성수지역에는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었고 또 IT산업이나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사업체나 종사자의 고용창출 사업체보다는 지식 집약산업이 많이 창업됨으로써 산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성수동 준공업지역과 한양대와 왕십리 역세권이 포함된 성동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지원 등을 간단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육성자금 135억원을 조성해서 2003년 80개 업체에 81억원, 2004년 상반기에 30개 업체에 27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총 17개 아파트형공장 설립지원을 함으로써 258개 업체의 공장이 입주하여 현재 조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성동경제마당’을 월 1회 발간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SO인증 획득지원을 위해서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시스템의 선진화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답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무역외국어 번역 무료봉사 지원제도라든지 성동구상공회를 통한 경영상담, 세무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기업의 5%까지 현금보조제도 서울시와 중소기업청과의 간단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구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조선일보가 “30만 아이들 굶고 있다”는 기획프로를 보도하면서 우리구의 사례를 든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적십자사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봉사제도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적십자사에서 조선일보의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잘 하는 곳으로 우리 성동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성동구적십자사지회에서는 이 보도가 결식아동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활발한 운동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조선일보 기자를 대동하고 당시 사근동에 거주하는 이승재 군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만의 아동들이 굶고 있다”는 기획보도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표출하려는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 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써 오마이뉴스라든지 MBC에서 “보도 사실은” 해서 그 다음 토요일에 반박자료가 나간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 이승재 군에게 사실상 54만 여원 정도, 또 이웃 교회에서 한 30만원, 적십자사 사근동지회에서도 밑반찬 등 해서 그 아이가 절대로 굶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자체가 그렇게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사전에 그런 정보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조사를 해본 결과 이 아이의 집은 전세보증금만도 2,200만원이었고, 큰아들이 동대문에 살고 있었으며 작은아들에 결손가정 아이들이 셋 있었습니다. 이 점부터 먼저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조의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까지도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약 456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456명에 대해서는 연간 총 4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약 1억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유형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2,500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고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공부방이나 복지관의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찰관 등을 통한 표출되지 않은 결식아동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특히 요구르트 배달원, 우체국 집배원, 효도우미가 각 동에 다섯 분내지 일곱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결식아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을 다양화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려서 피자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애들한테 기호음식이기 때문에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자값이 3만원 내지 2만 5,000원으로 피자 한 판을 시키면 식권 5장이 나갑니다. 한 아이가 피자 한 판을 한 번에 다 시식하기는 어렵고 해서 청소년위원이라든지 다른 단체를 통해서 생일 때 아니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피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구는 저희구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우리구만 유일하게 결식아동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00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의결해 주신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단순히 건강검진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손가정의 특성 때문에 정신상태 그 점까지도 저희들은 금년에는 건강검진에 포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조의원님께서 적십자 봉사단체든지 직능단체를 통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구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지역복지공동체라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두레정신을 이어받는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은 9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복지실무협의체가 지난 5월에 결성이 되어서 지금 추진작업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등 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구 어린아이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병길의원님의 대안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朴吉同 건설교통국장 박길동입니다. 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수 2·3육갑문의 명칭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대략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기 전에 한강변에 육갑문이 현재의 광진구 노유동에 1개소가 있었고, 성수동에 3개소가 있어서 모두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명칭은 상류에서부터 성수1·2·3·4육갑문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왔습니다마는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성수동에 소재한 성수2·3·4 육갑문을 성수1·2·3육갑문으로 변경을 해서 오늘날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시에서 성수1·2육갑문 사이에 즉, 뚝섬길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육갑문을 신설해서 그 명칭을 현재 제4육갑문으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바로 상류에서부터 1·2·3·4로 명칭을 부여해 줘서 관리상 혼선이 없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관리는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시민관리사업소,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그리고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우리구에 전산자료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모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명칭을 부여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시 상류에서부터 1·2·3·4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과 다시 협의를 해서 모든 자료를 다시 수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우기가 끝나면 바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국의원 나오십시오.

10시46분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철륜

김철륜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동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응봉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륜의원입니다. 우리 성동구는 지난 5월 종합행정마을 신청사 건립이전을 계기로 성동의 미래를 활짝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화합과 개혁을 통하여 성동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은 “격려의 말”이라 하였습니다. 격려의 말은 받는 사람의 기쁨도 크지만 주는 사람의 기쁨도 오래 남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칭찬이나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성동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칭찬이나 격려보다 훗날의 평가를 두려워 할줄 알아야 하며, 칭찬하는 단소리 보다는 꼬집는 쓴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일을 우리 구의회는 계속해야 되며 그것이 바로 성동발전의 미래를 약속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껴안는 것은 서로가 상대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의회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 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시원스럽게 일처리가 안되면 의회는 계속 같은 내용의 지적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지나치다보면 귀찮기도 하고 다른 업무처리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민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공무원상은 공정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 주민의 뜻을 어려운 여건이지만 직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사회가 이상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대량실업의 고통은 시차없이 전달돼 서민의 가계를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굶기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선정기준초과자도 상시이웃돕기 창구를 통해서 생계가 어렵고 마음 가난한 이웃에게,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사회적 보호가 우리 성동구만이라도 상설화되어 전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생활이 향상되면서 자동차는 필수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늘 주차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은 골목 안에서 민심이 심각할 정도로 사회문제로 되어버렸습니다. 유휴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용주차장이 되어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 주차면을 전용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문화 질서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운영계획과는 달리 여유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추진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 주차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다시 주차공간이 필요하며 우선주차제 해당공간은 당사자의 권리행사로 비워두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료주차시설이 없는 곳에서 그나마 잠깐 주차해 두는 것까지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을 하고 생활경제가 어려운 서민들이 당하는 분노는 격분으로 변합니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대사회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으로 해당차량이 그 주차면에서 떠나면 그 공간은 어떤 차든 잠시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간주차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주차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비워있는 공간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만일 요금을 받는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환승역주차요금만큼 값싸게 이용이 자유롭도록 연구바랍니다. 그리고 응봉동 신동아아파트 옹벽 아래 이면도로 길가에는 주차선에 지장물을 설치하여 시건장치를 해놓고 다른 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7개의 주차선이 있습니다. 시건장치 지장물 설치를 해놓은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마음대로 길에다 주차선을 그어서 설치해 놓은 지장물입니다. 사고가 나면 구청은 공도상에서의 지장물로 인한 사고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265번지 주민들의 신동아 후문과 관련된 민원처리 결과통보서를 보면 재무과에서 측량을 의뢰한 결과 신동아 땅이라고 했는데 주차구획선 그어진 곳 축대 높이가 11m입니다. 11m높이의 축대는 도로경계선에서 축대기초선까지 몇 m를 띄어야 됩니까? 아파트 단지 건축선 밖에 있는 땅이 자기 땅이라고 지장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면 서울시 도로는 장기 보상금 미지급으로 땅주인들이 길을 막아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마비가 될 것입니다. 왜 묵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 배경과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아파트마다 지역을 위해서 땅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동아아파트는 주차장 부족으로 당초에 후문이 없었는데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없애고 후문통로를 만들어 유사시에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상시사용을 못했습니다. 후문이용을 하려 하였으나 1,3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265번지 주민들과의 집단마찰로 후문 이용을 못하고 있던 중 그 당시 신동아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조용현 회장의 노력으로 구청이 중재를 나서고 265번지 주민들과 협상을 하여 후문개설을 전제로 옹벽아래 심어진 나무를 없애고 도로를 넓혀 차량이 교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신동아는 후문개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동아 후문개설을 전제로 구청에서 중재를 했다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후문개설 때문에 신동아 4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일부 어린이놀이터까지 없애면서 차량소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응봉대림2차아파트는 주차공간이 좁아 단지내 시설물을 주차공간으로 확대하려 해도 구청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설물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한 동네에서 같은 조건으로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신동아 후문과 관련 구청에서 중재를 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당초 약속대로 도로변 신동아 땅은 차량소통을 원만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지요. 265번지 1,300세대와 신동아 400세대의 화합을 위해서 2년을 참으며 민원이 해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조건 시건장치는 없애야 된다는 것이 온 동네 의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교통심의위원회·유관단체, 지역원로 심지어 신동아아파트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하며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시건장치 때문에 교차가 어려운데 신동아는 후문개설 이후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일방통행을 합니다. 계속 차가 내려오고 교차를 못하니 윗동네 차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신동아 후문에서 현대외곽도로까지 일방통행을 하고 모든 차량은 신동아아파트 안으로 운행을 해서 윗동네 차가 다니도록 하면 됩니다. 머리 좋은 자가운전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결이 안되면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지요. 적법절차를 거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동네 도로는 현대아파트에서 응봉동 98-1도로 2,358㎡, 714평 땅을 6m도로를 개설해서 동네에 내놓은 땅입니다. 평당 500만원만 하더라도 35억이라는 큰 재산을 윗동네 주민을 위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현대아파트도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도로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현대외곽도로를 막아 주차선을 그어 현대아파트 주차난을 해소하려 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265번지 주민들에 의해 신동아 후문을 봉쇄하려 집단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인이 모두 와 있습니다. 동네일 조용히 해결하자고 2년을 설득해 왔습니다. 구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응봉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264-88 앞 도시계획도로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90년에 시행하여 15년만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환경개선지구 주민들은 구청장님께 온 동네가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우선 저녁에는 이 지역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개선지구 지정당시 도로확보를 위해 도로는 4m에서 6m로 주택진입도로는 2~3m로 길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응봉동 동네 진입로 입구를 미시행지구 변경계획 수립 시 6m에서 5.4-5.5m로 고시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정상적으로 6m도로확보를 하지 않은 행정관계기관 잘못으로 병목지점이 되고 동네 진입로를 완전히 봉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공영주차장 진입로 60m 전방입니다. 다행히 한쪽은 공원이 되어 건물이 들어서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없지만 264-88지점은 도로폭 5.4m로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도로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갈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002년 11월에 발생한 민원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신동아아파트처럼 향후 내땅이라고 길을 막아 입구를 봉쇄하는 일이 없도록 공람을 통해 도시계획도로로 공도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공람을 거쳐 고시가 될 경우 45일이 걸린다고 하며 합의만 되면 설계변경 등으로 집을 지으려고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로 공람된 것을 확인하고 집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보는 필연적인 것 아닙니까? 당초 지구지정 때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변경고시되면서 포함된 배경과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 의혹과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당초계획에 없던 지번에 구역이 변경되어 허가된 264-88은 구청의 잘못을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공간을 확보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령화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에 중점을 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할 일이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소일하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무료급식에 줄을 서야하는 노인이어서도 안되겠습니다. 경로당을 통한 사회참여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이제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인 역할 상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난 60년대 보릿고개와 수출드라이브정책을 땀으로 일궈내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분들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노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젊었을 때의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각 경로당에 상비공구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간단한 전등바꾸기, 수도꼭지 고장수리, 막힌 하수도 뚫기 등 오랜 삶을 통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네에서 경로당에만 가면 집안의 잔고장은 모두 해결되고 공구도 빌려쓸 수 있는 생활민원 해결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70부터라고 합니다. 급속도로 진전되는 노령화사회에서 소외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봉사, 환경정화, 유적지관리, 공원관리,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특히 현재 경로당은 시설이 매우 좋습니다. 경로당마다 싱크대와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할머니경로당은 어떤 방법으로든 점심 등을 경로당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경로당에도 취사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 봉사한 만큼 지원을 하여 급식을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봉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 참여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일은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여 봉사하게 하고 노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수대교가 7월 말 확장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수대교가 개통되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변도로의 각 방향과 연결할 수 있는 진출입 램프가 개설되어 이용차량이 하루 10만 5,000대에서 21만 5,000대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응봉동에 위치한 성수교는 보나마나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수교는 응봉동에 위치하면서 교량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성수교의 4분의 3은 응봉동입니다. 응봉교로 바꿔야 합니다. 성동경찰서 앞에서 압구정동 사거리까지는 길이름도 응봉로입니다. 응봉역에 붙어 있는 다리가 성수교라니 이런 이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 응봉동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동네가 좋아졌습니다. 응봉동의 정서와 자존심을 생각해서 구청장님은 뒤늦게라도 잘못된 교량이름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교는 응봉교로 반드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鳳求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高在得 계속된 구정 현안에 대해서 요모조모 살펴 가시면서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산세율 및 종토세 인상에 관한 대처방안은 담당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다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청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시설이나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된 도로가 약 23건에 2만 7,364㎡, 주차장 1건이 2,084㎡, 이것은 공원부지 내의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한 건입니다. 또 20년 이상 도로가 12건에 2만 7,340㎡, 주차장 1건이 1만 5,600㎡입니다마는 이 주차장도 청계천 마장2교를 복개해서 주차장한다고는 서울시 계획입니다마는 아마 취소가 돼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원이 4건에 1만 7,133㎡, 그런데 불행하게도 30년 이상된 도로가 약 22건에 3만 8,152㎡, 공원이 2건에 1,388㎡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시기반시설로써 그 폐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0년 내에 도시계획된 미집행시설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되어 있는 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가급적 신규시설 결정을 억제하고 기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도 구의 재정형편, 실현가능 여부,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조정해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그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연차별로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수청구현황 및 홍보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의 재정형편과 도시계획시설의 중요도를 볼 때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 제출된 매수청구건수는 약 7건입니다. 이 중 보상완료가 된 것이 2건이고 1건은 폐지하기로 하였고 4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4건도 약 5억 5,700만원 정도만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설예정부지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토지매수에 소요되는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65건으로 사업비는 약 1,000억이 소요됩니다. 우리구 재정형편 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특별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2조 5,000억 정도, 우리구를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이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게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을 구의 예산만 가지고 충당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한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적어도 국가에서 50% 이상을 지원부담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재산권행사 제한완화 및 종합토지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부지 내의 토지소유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또 그 결정일로부터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와 또한 매수키로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매수치 않는 경우 그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연면적 약 100평,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약 300평 내의, 또는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시설과 그 높이가 7m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2분의 1을 경감하고 또한 재산세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2분의1,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과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구별해서 매년 말에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구의 미집행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미래 성동구의 청사진에 대해서는 아까 조병길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동구 도시발전계획을 현재 추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결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즉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결식아동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이 자세하게 추진방안과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문제를 김철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신동아아파트단지 밖 주차선 지장물 설치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지역주민의 갈등을 가급적이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다가 못내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축되어 있는 지장물을 일단 철거하는 것이 제1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과제를 철거하는 문제부터 해결을 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응봉동 주거환경지구내 244-88은 도시계획에 적법한 건축허가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김철륜의원님은 그 지역에 계시는 관계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셨겠습니다마는 전 응봉동 의원님들에게도 전 구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삼각형 땅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에 제가 먼저 발의를 해서 추진했는데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미 확정된 토지 내의 건축허가인 관계로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요즘 주민들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어도 6m 이상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청해서 그 이전에도 토지주에게 이것을 파는 방향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감정가로 살 수가 없는 관계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양보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5월 19일 토지주와 시공사, 민원인대표, 우리 구청직원이 합의한 결과 도로폭을 6.4m, 가각부분은 6.7m로 건축물을 신축하자고 잠정 합의했는데 지난 6월 14일 협의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건축설계변경 완료하였고 향후 민원발생이 없도록 변경된 설계대로 시공관리하고 감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는 구청소관이 아니라 서울시 소관인 관계로 시와 협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계속 절충해 나가면서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사회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尹相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종국의원님께서 2004년도 재산세율 결정 및 재산세 인상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안이 되고 있는 재산세율 인상에 따른 제산세 대폭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4년도 재산세 과세에 있어 광진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 우리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과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아파트 즉 공동주택의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인상된 이유는 과거 재산세는 면적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재산세 과표 산출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도시의 시가 6,000만원의 아파트와 강남의 시가 6억원의 아파트가 동일한 재산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과거의 재산세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탄력세율은 지방세법에서 과표와는 별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청장은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재산세 개편방향에 달리하는 재산세율의 적용은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주택의 세금을 일정비율로 삭감하는 것으로 시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경감되어 수정된 재산세 과표체계를 다시 불합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면적이 큰 저가 아파트의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여 온 고가 아파트의 소유자의 혜택을 다시 인정해 는 것으로 결국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담세력을 경감하여 주면 경감된 세액만큼 저가 아파트 및 다른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면 전체 구민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산세 세입규모는 25개 구청 중 20위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이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4.5%입니다. 나머지 65.5%인 1,010억원은 조정교부금 및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일부 자치구의 탄력세율 도입에 대응하여 국고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축소하겠다고 수 차례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정당한 세액을 삭감하여 주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삭감될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축소되거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주민복지의 확충이 곤란해지거나 축소되어 전체 구민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인하효과는 인하세율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고지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의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탄력세율 적용을 받는 세목은 고지 세액의 56%를 차지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이고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인하되지 아니합니다. 광진구와 같이 10% 인하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전체 재산세액의 인하 효과는 5.6%로 재산세 인상에 따른 체감도를 낮출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탄력세율을 의회에 제안하지 아니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재산세 인상폭이 높은 이유와 재산세 인하 협상과정에서 우리구가 한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아파트 중 금년도 재산세 인상폭이 큰 아파트는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청계천 복원, 뚝섬숲 개발, 한강 조망권, 강남접근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갖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가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인상폭이 큰 이유는 이러한 아파트 가격이 강북권의 타구 소재 아파트보다 시세가 높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표 조정과정에서 우리구는 작년도 12월 중에 행자부안보다 5,000원이 적은 17만 5,0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가산단계도 19단계를 14단계로 축소를 하고 가산율도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행자부안과 각구의 의견을 종합하는 중재안을 마련해서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대한 인상폭은 당초 행자부안보다 많이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인상된 재산세의 재투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상된 재산세 수입재원은 재산세 인상으로 부담이 많아진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사업, 주변사업, 정화사업과 구민복지향상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추경예산 편성 시 중점 배정하도록 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인상된 재산세에 대한 집단민원이나 조세저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국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인상된 고지서가 발부될 경우 시가가 높은 아파트에서는 많은 항의와 다중민원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대처방안으로는 증가원인에 대한 비교자료를 대중매체나 유인물을 통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납세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산세 인상에 따른 사유와 대처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인상된 재산세액 재원은 우리구 예산에 전액편성이 되어짐으로써 이번 회기에 발의된 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의결이 되면 추가로 거주자의 환경개선과 시설개선 등 구민의 복지증진에 중점투자하는 등 증가한 예산을 구민복지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鄭炳鎬 생활복지국장 정병호입니다. 김철륜의원님께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상시 이웃돕기 창구개설과 노인 사회참여에 중점을 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의 기능확대 특히 상비공구 구비라든지 노인들의 교통봉사, 환경정화, 어린이놀이터 관리요원으로 활용, 경로당의 급식해결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위가 상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웃돕기창구라든지 무지개복지공동체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참여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특별취로나 특별구호 434명에 대해서 3억 1,6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상비공구는 저희 구에서 할아버지주택봉사대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보험문제 등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시는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상비공구 준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봉사, 어린이놀이터 관리요원은 우리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환경지킴이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7,800만원을 금년에 계획 중에 있고 노인공동작업장 개설이라든지, 노인공동작업장은 경로당을 활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7월 1일부터 특별히 전문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문강사파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에서 취사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차라든지 조리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식사제공 등의 취사는 가능한한 자제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朴吉同 건설교통국장 박길동입니다. 김철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점과 성수대교 확장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있어서 잠시주차의 문제점, 즉 잠시주차를 했는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견인을 해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총 7,141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주차 구획의 효율적인 활용과 외부차량의 일시적인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2002년 5월 20일부터 인터넷방문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잠시주차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10분당 100원이며 한 시간에 600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시주차제 시행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일부 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넷 방문주차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잠시주차제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물론 잠시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주차를 하는 사람과 혼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이 허용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한 사람에게 다시 불편이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주차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허용할 수 없습니다. 꼭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방문주차제를 이용해서 한 시간당 600원, 10분에 100원씩 내고 이용함으로써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확장에 따른 교통대책입니다. 현재 성수대교가 거의 확장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확장을 하면 성수대교 북단에 동측으로 연결되는 램프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들어오는 차량 일부가 강변북로로 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성수대교를 지나서 삼표레미콘 앞까지 온 차량에 대해서는 동부간선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하차도 공사가 현재 착공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당여중에서 용비교간 왕복 4차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응봉동 쪽에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동교 남단에서 강변북로까지의 뚝섬길은 현재 5내지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도로가 개설 내지는 확장이 되면 응봉동 쪽에 교통량이 많이 완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교를 응봉교로 명칭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명칭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륜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議員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번 2003년 9월 4일 응봉신동아아파트 관련 민원사항 처리결과 통보를 보면 후문개설과 외부 주차구획선과 관련된 민원이 이해당사자간 서로 양보와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을 한다고 지켜봐주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응봉현대아파트에서는 198-1번지 6m도로를 2,358㎡, 714평을 도로를 내서 윗동네를 위해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선 그려놓은 거 50평도 안돼요. 측량해서 노란 칠을 해 놨는데 50평도 안되는데 후문 개설해서 차가 다닌 뒤에 조용하니까 차선을 그려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옹벽이 11m입니다. 11m이면 이 높이보다 더 높아요.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아파트단지 11m 밖에 있는데 차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서울 하늘아래 어디를 가도 아파트단지 밖의 땅이 자기 땅이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재개발하면서 자기 땅 안 내놓고 재개발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다 재개발 하기 전에는 길로 쓰던 시유지 다 팔아 먹고 외부도로는 내서 기부체납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동아만 단 한 평도 기부체납 받은 것이 없어요. 현대아파트 뒷길 올라가는 길 현대아파트 땅이에요, 그것 막으면 윗동네 못 올라갑니다. 이걸 지난번같이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동네에서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동아측에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지장물 시건장치를 해 놓은 것은 빼놓고 신동아에서 사용해라 그거예요. 신동아 주차장이 비좁으니까, 누가 와서 보더라도 동네가 볼성사납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건장치 해 놓은 것만 처리해 버리고 신동아에서 사용해라 그겁니다. 이 시설물, 지장물만. 옛날같이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기부체납에 대해서 저도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청계천 구간에 벽산아파트, 청계천변으로 기부체납해서 도로로 했는데 어떨 땐 청계벽산아파트에서 우리 땅이요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막아가지고 나름대로 녹지조성도 하고 입구 들어가는 데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기 땅이다 해서 화분을 도로에 갖다놓고 이러는데 이것이 명백히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高在得 김철륜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은 별도로 접수해서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議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 20人 李鳳求 方孝榮 田鍾國 朴鍾賢 李石權 朱靈吉 金熙田 李元男 金徹倫 金宗國 鄭熙承 鄭燦玉 李承珏 曺秉吉 林仁洙 朴南錫 金東天 鄭址權 房錫吉 柳智衡 ○專門委員 金鍾憲 ○出席公務員 區 廳 長 高在得 副 區 廳 長 金漢詠 行政管理局長 宋錦燮 財 務 局 長 尹相秀 生活福祉局長 鄭炳鎬 建設交通局長 朴吉同 保 健 所 長 全惠禎 政策開發企劃團長 全成根 ○議決事項 ∙會期決定의件 : 原案可決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 原案可決 ∙一般係男子高等學校誘致推進特別委員會構成의件 : 原案可決 ∙往十里驛京春·京元線起·終點驛化推進特別委員會構成의件 : 原案可決 ○添附書類 ∙第123回第1次定例會議事日程案 ∙2003會計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意見書 ∙2004年度第2回看做處理內譯報告 ∙一般係男子高等學校誘致推進特別委員會構成計劃 ∙往十里驛京春·京元線起·終點驛化推進特別委員會構成案

15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