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륜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4-09-17

김철륜 의원 프로필 보기 →

委員 9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공동주택 공용기반시설 관리사업단지가 81단지인데 또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이 99단지입니다. 81단지하고 99단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보조사업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된 것인지, 안 되었으면 언제쯤 구성을 하며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구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鍾賢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鍾賢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鄭炳鎬 생활복지국장 정병호입니다. 정찬옥위원님과 김종국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위원님 질의 순서에 상관없이 페이지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옥위원님께서 77페이지의 보도세척팀이 언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도세척팀은 2004년 3월부터 구성·운영하고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세척팀은 보도블럭, 보도장, 분전함,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 세척작업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수사업으로 우리구의 가장 대표 재래시장인 축산물시장과 금남시장, 뚝도시장 등 특수한 여건을 가진 시설물에 대해서 보도세척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성 인원을 말씀드리면 퇴직환경미화원 12명과 청소과 환경미화원 2명 등 14명으로 구성·운영되어 있고 장비는 물청소차량 1대, 고압스팀세척기 1대, 고압살수기, 로즈스타 등이 있습니다.

보도세척팀을 구성한 배경은 서울시가 금년에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 자치구 평가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스스로도 깨끗한 성동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도세척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분은 일용인부임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으로써 일용인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목길청소운동 물품구입 대상이 본예산에 6,300만원인데 추경에 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깨끗한 성동 가꾸기의 사업 주체는 분명히 구에 있습니다마는 구의 행정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지역주민들의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골목환경도우미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3,800명에서 금년도에는 5,128명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청소용품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빗자루, 쓰레받기, 종량제봉투 등 청소용품이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물품구입비는 금년도에 다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2월경까지 집행함으로써 그 예산확보 시까지 쓸 수 있도록 비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찬옥위원님께서 79페이지의 퇴직환경미화원 산업시찰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며 어떻게 선발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현원이 178명입니다. 금년 말에 퇴직예정자가 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퇴직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매년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뿐만 아니고 퇴직환경미화원들의 내조에 평생을 바쳐오신 부인들까지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42명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환경도우미 선진지 시찰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을 한 이유와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모범환경도우미 시찰 예산으로 270만원을 편성해서 2000년 5월에 동장으로부터 두 명씩 추천받아 안면도와 덕산온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골목청소 운동에 대한 높은 호응과 깨끗한 골목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식제고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옥위원님께서 79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지, 또 재활용품의 수입·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뚝섬 서울숲 조성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시설을 옮기지 않으면 재활용수거라든지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구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을 송정동 청소차고지로 이전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건축에 대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11억 5,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 시설에 보다 자동화시스템을 투입하고 또 11억 5,400만원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비부담금이 필요해서 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월평균 2,900만원 정도가 되며 지출은 월 640만원입니다. 다만 근무인력이 21명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면 월평균 6,500여만 원으로 비용이 과다지출되어 금년 말에는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찬옥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80페이지의 청목회관 위치, 회원수, 회원구성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청목회관은 현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퇴직환경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상을 당한 미화원의 재활치료 그리고 취업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 2003년 11월 21일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2003년 12월 19일 금호1가101번지 구 금일경로당에 개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은 서울시청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원들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헬스크럽이라든지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위험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공상치료라든지 정보교환 등을 위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신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자격은 현재 환경미화원하고 성동구를 비롯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퇴직환경미화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퇴직미화원은 극히 참여율이 부족해서 39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김종국위원님께서 베트남 참전회원 환자수송용 차량구입비 산출근거와 또 다른 지원액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원근거를 말씀드리면 베트남 참전전우회 성동지부의 지원협조요청이 2004년 3월에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제17조 관계기관 협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고엽제 환자가 178명으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증환자가 약 83명으로 46.7%에 달하는데 이분들이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해서 일반병원이라든지 다른 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곤란할 때 자발적으로 베트남 참전전우회에서 수송차량을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의 위급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른 지원은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연간 600만원을 다른 임의보조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김종국위원님께서 보훈회관에 목이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타 자치구의 보훈단체가 설립됨으로써 우리구 보훈단체의 사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경 금호4가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되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서 보훈회관을 신설하게 됩니다.

회관 운영방법은 아직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의 재산 소유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보훈회관의 운영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옥위원님께서 86페이지에 성수종합사회복지관 52억 편성에 대해서 부지확보는 되었으며 건립계획은 확정되었는지 또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구의 보고와 절차는 밟았는지, 사업비 충당계획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확보가 필요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건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의 매수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10억원밖에 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52억원을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예정부지로 성수동 1가1동 656-323호에 대지 2,024㎡, 612.3평을 지금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립계획은 지난 8월 30일자로 복지시설 권역별 균형유지를 위한 성수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구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복지분야를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2000년 4월에 성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른 구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이번 회기가 되겠습니다마는-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한 바 있고 대상지가 확정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확보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건축물을 포함한 다른 부대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복지관의 설립이나 각종 건축물 설립은 현상공모를 하고 현상공모에 당선된 자가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에 보면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의 투자심사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주와의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투자사업의 적절한 규모나 운영에 관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하기가 곤란했고 또 서울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투융자심사는 자치구의 심사는 생략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에 서울시 투융자심사요구를 내년 초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시비보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 500평까지의 70%는 시비보조를 하도록 보조금조례에 되어 있고 또 시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잠정적으로 계상해 봤을 때 17억 정도의 시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하고 특단의 협의나 노력을 경주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후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김종국위원님께서 결식아동급식비가 5,400만원 초과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초에는 대상자가 470명이었으나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7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1억 5,500만원의 소요예산이 증가됩니다. 이 중에 저희구가 3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5,446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김종국위원님께서 금호3가동 경로당내 방과후 공부방 설치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방과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지 효과성 분석을 외부기관에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공부방 실태에 대해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공부방은 금호1가동 167-67호에 소재한 샘마루공부방, 우리들공부방,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인수받은 대우임대아파트 푸른하늘공부방 그리고 도깨비방망이공부방, 성수2가1동에 있는 어깨동무공부방 그리고 유에이공부방 등 총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부방이 실제로 지금 분양아파트나 아니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동네 어려운 아이들의 공부실태와 또 지원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저희 생활복지국 입장에서는 이 공부방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구가 행정력이나 인력구조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점검의 대상이 될 따름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정찬옥위원님께서 93페이지에 경로당 시설개선에 있어서 시설비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위치나 신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총 12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과 사립경로당이 있는데 구립은 건물의 소유주체가 구이기 때문에 구립이고 사립경로당은 토지건물의 소유주체가 사립에 있기 때문에 사립입니다. 다만 운영비는 동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개에 달하는 경로당이 사실상 노후화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경로당 시설개선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급한 13곳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리모델링으로 3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 환경개선공사, 시설개선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경로당 이전개요 및 이전대상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응봉동 201번지 1호에 중앙경로당을 할아버지 26명, 할머니 5명이 수십 년 동안 활용해 왔었는데 건물주로부터 이전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분들의 쉼터를 재고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고 또 당연히 구에서 경로당이 폐쇄됨으로써 이전지를 확보해야 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경로당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응봉동 일대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수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토지주나 건물주의 매입 시 매가문제 때문에 확정지는 확보되면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관련 정찬옥위원님과 김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鍾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정찬옥위원님과 김철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옥위원님께서 82페이지 가로수 관리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1,077만원이 편성된 사유, 꽃묘관리사업비가 본예산에 1억 2,9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6,08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중랑천둔치 가꾸기 꽃묘구입은 꽃묘대금만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다음, 수목제거에 제거해야 될 사유와 수목이 넘어진 사례가 있는지, 새로 심는 수목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재료비 1,077만 7,000원은 장비수리비 및 기계톱 등 현장 작업인부가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3,000만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1,796만 2,000원이 편성되어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꽃묘관리비 6,080만원은 순수 꽃묘구입비가 되겠으며 꽃 종은 10월에 심을 국화와 11월에 심을 꽃배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 가로변 화분과 녹지대 등 각 동사무소 꽃묘구입비로 매년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 본예산에 1억 2,920만원만이 편성되어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 둔치 꽃길가꾸기 예산은 꽃묘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장비 임차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거할 수목은 봄철 종자털 날림 수목과 강풍 시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 수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송정제방에서 태풍 시 한 나무가 넘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가지치고 제거할 나무들은 평소에 크고 나무가 오래되어서 강풍에 넘어질 우려가 있는 그러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실제 나무를 얼마만큼 심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식계획은 2005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김철륜위원님께서 공동주택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82개 단지였다가 추경에 99개 단지로 된 사유와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차이나는 것은 1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임대아파트 12개 단지가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12개 단지를 따로 빼야 되겠고, 최근에 준공된 6개 단지를 포함해서 숫자가 99개 단지로 늘어났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조례에 의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 8명, 외부위원 3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2명은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또 1명은 공동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받아서 9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鍾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朴吉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종국위원님과 방석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위원님께서 토목과 소관으로 성수1가1동의 도로개설사업에 11억원, 행당1동 284-4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는지와 성수2가3동 도로개설공사가 선심성 사업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1가1동 656-157주변 도로개설공사하고 행당1동 284-41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를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고 투자심사도 이미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성수2가3동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11월 말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을 한 공영주차장 주차대수가 198대입니다. 진입로가 5~6m밖에 되지 않아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 지역의 도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8억을 사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종국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10월 예산편성 당시에 45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금년에 발주할 예정이었던 성수2가3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작년 11월 26일 착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기에 착공을 하게 된 이유는 성수2가3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원래 성수연립주택 24세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지연되어서 금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보상이 조기에 완료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작년 11월 말 경에 착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금년 6월에 종영되므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차난을 해소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서 주차장건설 회계간 재산이관대금 11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 행정마을 기존 주차장부지가 성동행정마을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회계간 재산이관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81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와 예산이 중복되는 사안은 없는지 질의하셨고, 또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이유가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예산부분부터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편성 당시 주차관리요원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불확실한 예산을 감행하기에는 곤란해서 존치를 했습니다. 10월 공단설립 이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예산과 인건비 등이 중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 설립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부과 등 부설주차장 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계획이 서울시에서 시달되어서 부설주차장 관리인력이 6명 증원계획이 있고 또한 현재 불법주차를 무인카메라 단속에 따른 단속요원 및 공익요원 인력증원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인력증원에 대비하여 집기 비품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전산요원 인건비가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법이 강화됐습니다. 7월 1일부터 강화가 됐는데, 여기에는 종전에는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쓰거나 기능을 유지할 때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전산 통합관리하는 업무가 새로 늘어나게 되고 자료입력 관리 등으로 꼭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주차심의위원회 폐지사유와 예산반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주차심의회에 대한 서울시 25개구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일부 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차관련 심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또 일부 구는 전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차관련 심의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병행토록 하고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6월 30일자 이후 나머지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방석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치의 잡목 및 잡초제거 작업은 연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와 노원구나 중랑구는 하천둔치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정비가 잘 안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둔치의 잡초 내지 잡목제거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 이는 저희구가 자전거도로를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타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분적으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자전거도로 주변의 일부 잡초를 제거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자전거도로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제방 둔치는 물론이고 자전거도로 주변까지 모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천둔치가 타구에 비해서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중랑구나 노원구,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는 중랑천둔치의 개발여건이 저희구보다 좋았습니다. 좋아서 사업을 하기에 수월했고 또 조기에 착공해서 자전거도로가 미리 완료된 그런 구였습니다마는 우리 성동구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송정동이나 그 하류쪽에 내려가서 보면 하천둔치가 타구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횡단한다든지 송정동쪽에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어려워서 제방을 이용해 가지고 살곶이다리 쪽으로 다시 하천제방을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타구보다 늦게 자전거도로를 완료했고 향후에는 계획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보행자도로라든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타구 지역주민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성동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향후 이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鍾賢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燦玉 委員 77페이지 보도세척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도세척팀 12명은 아까 청목회 회원이 36명 나온다고 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선정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12명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수환경도우미 선진지 시찰에 관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45명을 선정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성수동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업비 충당이라든지 모든 제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비도 분명히 시비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으려면 서울시에다 투·융자신청서를 내야할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도 지금 없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7항을 보면 50억원 이상 공공건물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분명히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시행해 놓고 결국 시비보조금을 받고 하면,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주민 공간 주차장으로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제반적인 계획과 절차도 전부 하지 않고 예산만 가지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 땅구입은 거의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절차만 남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실행을 하시려고 하면 절차를 밟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鍾賢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