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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철륜 의원 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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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봉동 출신 김철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은 주권자인 국민과 합의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성동구의회의 반대입장 표명과 같은 지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역사적 당위성과 목적의 합리성, 이전절차의 합법성이 있어야 함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은 이런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국기에 관한 사항일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 여론분열 등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지방안 토의 및 대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범국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궁극적으로는 수도 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元男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林仁洙 議員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임인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洙 委員 성수1가1동 출신 임인수의원입니다.

방금 김철륜의원님으로부터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이전에 따른 많은 구민들의 불안과 함께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수도가 이전되면 서울은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하여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TV와 신문을 통하여 서울시로부터 지난 17일 각 구청에 5,000만원씩 지급하여 그 일부를 수도이전반대집회에 사용하였다는 신문 보도를 보면서 성동구로부터 의회는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50명을 동원하라고 하였는데 동원 인원은 몇 명이며 동원에 사용된 금액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계획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갑자기 특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어야 하는데도 중간에 이러한 제안이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元男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국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은 얼마나 받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원인원은 몇 명인가, 의원 각자가 자발적으로 인솔해서 26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업무추진비로 참여시민의 교통비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元男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재석의원 19인 중 찬성 1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위원장께서는 회의개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議長 李元男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및결의문채택의건 ○議長 李元男 의사일정 제8항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및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김철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都移轉反對特委委員長 김철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륜의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임에도 본 특위활동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 및결의안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및 결의안은 국민과의 합의없는 수도이전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등 폐해가 발생되어 수도이전에 대한 저지대책을 심화하기 위하여 구성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목적, 구성, 세부활동계획 및 행정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활동기간은 본 특위의 특성상 장기적인 활동이 예상되므로 종료일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활동계획은 성동구 의원 일동의 수도이전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며 수도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수도이전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국민에게 알려 나가고 수도이전 계획을 중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만 활동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구체 일정을 정하지 못한 부분은 특위활동을 진행하여 가면서 상세일정을 잡아나갈 것이며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특위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특위활동에 포함될 것입니다. 결의안은 수도이전의 당위성과 이전 절차의 합법성 등이 결여된 수도이전은 잘못된 것임을 천명하고 이러한 잘못된 수도이전에 대한 성동구의회의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하여 수도이전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및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고 향후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및결의안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元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및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20분) ○議長 李元男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도선동 박종현의원과 성수2가3동 정지권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함에 있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활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6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폐회) ○出席委員 19人 李元男 田鍾國 李鳳求 朴鍾賢 李石權 朱靈吉 金熙田 金徹倫 金宗國 鄭熙承 鄭燦玉 李承珏 方孝榮 曺秉吉 林仁洙 朴南錫 金東天 房錫吉 柳智衡 ○專門委員 李恒馥 金鍾憲 ○出席公務員 區 廳 長 高在得 副 區 廳 長 金漢詠 行政管理局長 宋錦燮 財 務 局 長 尹相秀 生活福祉局長 鄭炳鎬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建設交通局長 朴吉同 保 健 所 長 全惠禎 政策開發企劃團長 全成根 ○議決事項 ∙2004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과修正案 : 可決 ∙서울特別市城東區住民投票條例案 : 原案可 決 ∙서울特別市城東區住民登錄擔當公務員保險·共濟등의加入條例案 : 原案可決 ∙2004年度城東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原案可決 ∙서울特別市城東區女性發展基本條例案과修正案 : 可決 ∙서울特別市城東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再議要求案 : 原案可決 ∙首都移轉反對特別委員會構成의件 : 原案可決 ∙首都移轉反對特別委員會計劃書承認및決議文採擇의件 : 原案可決 ∙ 會議錄署名議員選出 : 朴鍾賢議員 鄭址權議員 ○添附書類 ∙2004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과修正案및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城東區住民投票條例案및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城東區住民登錄擔當公務員保險·共濟등의加入條例案및審査報告書 ∙2004年度城東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및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城東區女性發展基本條例案과修正案및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城東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再議要求案 ∙서울特別市城東區議會首都移轉反對特別委員會構成案 ∙城東區議會首都移轉反對特別委員會計劃書案 ∙首都移轉反對決議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