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포괄질의를 할 거예요? 사업예산은 사업예산 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포괄질의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몇 쪽 몇 쪽 이렇게 목별로 넘기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쪽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쪽별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쪽별로 하면서 목별로 넘어가면 딱딱 끊어질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에 답변하시느라 공무원들 애쓰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205쪽, 인건비 하단에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5만 2,200원 155명 48일.
휴일근무를 하는지 답변 주시고, 월 4일간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하루 4일 근무해 가지고 이틀 근무를 하루로 쳐준다면 여기는 지금 월 4일 155명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공휴일, 설사 좀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좀 남아돌겠네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208쪽 하단에서 세 번째 청소행정 시민만족도 홍보물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홍보물이 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것이 2,000원 짜리가 있습니까?
홍보물 한 번 봅시다. 지금 시민만족도 홍보물이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이와 비슷하게 한다는데 8면입니다, 이걸 1장에 2,000원 준대요.
예산 더 주고 덜 주는 거는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목’이 올라왔고, 청소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몇 군데만 제가 홍보물을 일부러 다 요청을 했는데 제가 받은 데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와 가지고 얘기한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목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한 마디씩 하려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자꾸 질의를 많이 하게끔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협약내용대로 소모품을 지급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소모품도 조달청에서 구매해 주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예산서 금액은 모든 게 다 예산집행지침 내역대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게요? 지침 내용대로 하는데,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할게요.
지침 내용대로 하는데 지침 내용대로는 맥시멈이 와있지만 맥시멈을 다 주라는 법은 아닙니다. 맞지요? 아니, 내 얘기 맞잖아요?
맥시멈 다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미니멈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협약내용대로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협약내용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남아있는데 또 지급하고 또 지급하고, 아까 이명재위원님 조금 전 시간에 안전모라든가, 안전벨트라든가, 손수레,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모든 소모품을 매년 지급한다는 것은, 작년에 쓰다 남았으면 금년도에 이 예산을 잡아놨더라도 쓰지 마셔야지요.
그거 확인하고 주셔야 되고, 빗자루 하나라도 지금 3,100원이라면 사실 2개 살라 그럽니다, 시중단가가. 그렇다면 그런 것도 구매할 때, 이런 거는 사실 본 위원이 압니다. 조달구매 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서 세금계산서에 사업자 등록돼 있는 이런 업체에서 구매하고 사업자등록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아는데 이걸 무조건 협약대로 사가지고 있는데 또 주고 있는데 또 주고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왔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라도 예산절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주세요. 214쪽 보면 운영수당에 청소차고 당직수당이 일직하고 숙직하고 지금 5만원씩 나왔는데, 물론 우리 직원 당직하고 숙직하고 수당을 같이 맞춘 것 같은데 238명, 495명을 보면 1일 1명도 아니고 또 1일 2명도 아니고 계산방법이 상당히 묘합니다.
충분하게 설명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너무 근접하지 못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묶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질의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청소과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손수레수선비하고 삼륜오토바이, 압축기, 압축박스 그런 모든 수선비가 고장이 나지 않는데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쓴 걸 보면 매년 이걸 다 써요. 정말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 세워놓은 거하고 수리할 거 하고 고장이 그렇게 딱 맞게 나는지 확실하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중간에 파쇄기 유지관리에 교체가 1,500 올라 왔는데 이게 한 대에 얼마입니까?
답변 주세요. 전년도에 한 대 교체한다고 930만원 예산 받았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또 교체한다고 1,500 올라왔습니다.
답변 주세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쓰셔야지요. 카터기 날 이라든가 아니면 카터기 날 뭉치 전체라든가 그런 것을 기재를 해주셔야지 전년도에 930 1씩 해가지고 930만원 교체한다고 받으셨잖아요.
지금 금년도에 또 교체한다고 1,500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234쪽에 보면 파쇄카터기 교체해서 930 올라왔고요, 금년도에도 파쇄카터기 교체가 1,500 올라왔지 않습니까? 담당은 알고 계실 거 아니예요, 작년도에 근무했으면.
아니, 카터기 칼날 그 뭉치만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파쇄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침서에 이런 게 나와 있는지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세요. 답변 주세요 216쪽 상단에 차량·선박비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토털 6억 1,700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1억 9,000 정도 인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고요. 217쪽에 보면 깨끗한서울가꾸기 업무추진이 전년도 없던 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월 13만원씩 써야되는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류비나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차량부품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차량부품 구입비는 전년도에 6,600에서 금년도에 9,000만원 올랐는데 이 정도 올라가지고 1억 9,000 올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1억 9,200이 올라왔는데 유류비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보다는 오히려 금년도가 조금 더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대부분 다 인상시켜 놨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 쓰시면서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하여튼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되는데 전체를 다 보려고 하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8쪽 상단에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악의적인 신고자가 있어서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화장실용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빌딩별 지급내역이 없어서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지금 1개소에 6만5,000원 정도 연 4회 석 달에 한 번씩 주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예산 같고요.
밑에 재료비에 탈취제 하고 소독약품을 구매하는데 여기에 적환장연막소독은 210일간 하고 탈취제는 365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 연막소독할 때는 탈취제까지 같이 두 번씩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시설비에 적환장 휴게실이 모두 몇 개입니까?
답변 주세요. 적환장 보수가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전년도에 600만원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도 900만원 올라왔고요, 그 전년도에도 600만원인가 또 올라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2, 3개씩 계속 1개소에 적환장휴게실이 어느 정도 호텔수준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니다만 보수비가 1개에 300만원씩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매년. 정확히 답변 한 번 주세요.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적환장 아니면 휴게실 가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간관계상 정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담당 과에서 올리는 대로 그냥 승인하고 승인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정말 아니다 하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간이 많이 가고 질의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라도 직접 나가셔서 정말 수리비가 일률적으로 한 번 하는데 300만원씩 드는 건지 확인 좀 하셔서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동복지위원회 전년도 회의하였는지, 했다면 몇 번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지위원회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720만원이나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없는 거 알고 지적을 했습니다. 없으면 복지위원회 구성된 다음에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에서라도 쓰시고 추경에 받아서 복지위원회 만든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720, 금년에도 720, 지금 참 어려운 예산가지고 쪼개 쓰는 입장에서 이런 있지도 않는 위원회를 예산 먼저 선정해 놓는다는 것이 타당이 맞지 않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상단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용품이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에 운전원 봉급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경비가 1억 6,900인지 답변 주시고요. 237쪽 상단에 보훈회관 민간위탁금이 2004년도부터 계속 급수적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켜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장애인단체사무실 시설비 지원을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시설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사무실을 구입하려는 데에 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국비도 좀 있고 시비도 좀 있고 구비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용품에 소모품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한다면 장애인 일자리라하면 단독적인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가 단독으로 한다면 사업장이 되고 그러는데 일자리 관련용품 소모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에 이 경비를 다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관리를 하고 있는 장안사회복지관에 모든 것을 위탁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다시 답 좀 주시고, 보훈회관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걸 지적 한 번 했습니다만 지금 2004년도에 7,800, 2005년도에 8,300, 2006년도에 1억 3,300, 2007년도에 1억 4,800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누하나 산 것, 샴푸하나 산 것까지 본 위원한테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사무실 시설비 지원은 지금 장애인단체 회관을 구입을 하네 마네, 지금 건물을 선정을 해 놓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여기다가 시설비 지원을 또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예산 참 무료하게 써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설사 책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집행하지 말고 있다가 회관 건립되면 불용처리 해 주시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답변 주세요.
참 답변을 안 들으면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이런 답변을 듣고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또 예산을 주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회사 측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특히 장애인은 더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의 장애인 일자리 관련용품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거기에 목도 안 넣고 그냥 관련용품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더욱 안 갑니다.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비록 180만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잘못 세운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 위원도 중소기업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머리도 아픕니다만 어떻게 장애인을 이런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대신 내 주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장안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예 장안복지관 민간이전비로 넘겨 가지고 목을 그쪽에서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예산책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236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어느 복지관인지 답변 주세요. 239쪽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했는데 여성복지관에 장비가 뭐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 그 밑에 여성주간행사, 여성문화진흥행사 또 하단에 구여성단체활동지원, 여성주간 행사,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한마음 워크숍 이것은 전년도에도 1,000만원 올라왔다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유사성 행사 또 이런 행사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사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 장에도 사실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메모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이 간단히 지적 하길래 넘어갔는데 이런 구청장 선심성행사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너무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거라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유지비로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던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대로 싱크대라든가 아니면 여성 요리배우는 거 그런 시설물이라면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올려 주시고요, 명칭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거 질의하지 않지요. 또 하나 그 밑에 여성주간행사에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금년도 같으면 각 동네별로 여성 행사한 것 그걸 말 하는 겁니까?
답변 주세요. 이 두 행사는 어차피 지금 답변 하신대로 그대로 같은 행사라고 본다면 목을 따로 나누지 마세요, 내년부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한 목인데 나눠놓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묶어 놓으면 예산이 많아 보이니까 나누어 놓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되도록이면 묶을 것은 묶어주시고 또한 목을 어차피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 이것 저것 남는 것은 묶어가지고 다른 데 한 데 쓰는 이런 입장이니까 차라리 묶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노인일자리사업(공공참여형) 이 예산과 246쪽, 노인일자리사업(시장참여형) 두 예산 다 국비·시비 포함되어 나옵니다만 뭐가 틀리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도 지난 목에 얘기한 것과 똑같이 지금 따로 나눠놨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틀리다면 어떻게 어떻게 틀리다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집행내역을 개인별로, 이름은 공히 안 써도 좋습니다. 신 아무개, 김 아무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내역 전체를 본 위원한테 서류제출 좀 바랍니다. 248쪽 상단에 청소년통행금지감시초소 위치를 알려 주시고, 청소년한문예절교실 강사료 해가지고 1,380만원이고, 그 뒷장에도 청소년한문예절교실 운영비, 문화탐방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올라왔는데 문화예절 또 한문예절 이런 것은 사실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예절이 좀 문란해가지고, 특히 우리 구는 청소년예절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별도로 구민회관이나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청소년 예절교육을 많이 시켜서 학생들이 예절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나마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유도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많이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도 앞으로의 문제도 답변 주시고, 청소년여름캠프 이 문제는 본 위원도 가는 아이들한데 독려도 해 봤는데 각 동별로 한 사람씩 딱 모으니까 아이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경비는 좀 더 들겠지만 어차피 추진하는 거니까 각 동별로 2명씩이라도 대상자를 넓혀가지고 아이들이 가가지고 모범청소년들을 격려도 해주고 또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집 같은 데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역광장 좌측이라면 과연 통행금지감시초소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특별하게 그런 게 없다면 차라리 철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신지, 예산만 자꾸 집행되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의 청소년독서실 지원비가 4억 13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보면 월 859만 2,000원정도 되고 금년도는 월 941만 1,000원정도 되는데 전년도와 금년도의 인상폭이 거의 9%, 10%정도 나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 인상폭 보다 이게 상당히 더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인건비가 5, 6%정도 인상된다면 독서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다 이렇게 인상되는지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상단에 질의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보수하는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수당에 지방보육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답변 주시고요,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육시설장 연수 1,000만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육시설장 연수 업무추진비에, 위에 행사비에 1,000만원 쓰는데 시설장 연수에 100만원 또 올라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틀리는지 답변 주시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육교사특기교육강사료 해가지고 60만원 올라왔는데 특기교육 강사는 어느 유아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두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지적하고 넘어온 겁니다마는 이런 행사, 똑같은 목으로 넘길 바에는 같은 목으로 묶어서 해 주시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특기교육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안 주셨고, 그 밑에 영유아 보육관련 시상 해놨습니다. 3, 4세, 5, 6세 아동이 시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만 시상하는 건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 특기교육 강사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십니까? 특기교육 15만원 4명 했잖아요. 아동이 4명인지, 아니면 강사가 4명인지 확실하게 답변 좀 주시고, 그리고 아동 시상금에도 1만원씩 해가지고 200명이나 줬는데 정말 이것은 잘못 보여지면 담당 직원과 어린이집과의 어떤 밀착 관계에서만 줄 수 있는 시상금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확실하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했고 또 정성영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취사원 지원 안 하고 있죠, 취사원 봉급?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일반 민간이나 구립에 취사원 지원 안 하고 있죠? 또 구립과 민간에 보육교사 체력단련비를 별도로 여기처럼 조금 줍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자기사업이라고 보고 구립어린이집에 대체인력 인원의 인건비를 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대체인력 해줍니까? 그러면 교사가 출산을 한다든가 이러면 대체인력 해준다고요?
좋습니다. 취사원 지원 문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유아원 또 어린이집을 조금씩이라도, 20, 30만원씩이라도 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 봉급을 12월 해놓고 80% 주는 거는 왜 이렇게 주는지 답변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육시설보수 해가지고 1억, 225쪽 상단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5,000 틀리는 이유가 뭔지 각각 상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걸 물으려고 했습니다.
보육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료를 별도로 받고, 또 원장, 보육교사, 취사원, 물론 80%밖에는 안 줍니다마는 그래도 보육료를 받고 또 봉급까지 지원해 주고, 시설 다 지원해 주고, 교재교구비 같은 건 전년도에는 555만원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 주면 이중 삼중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주세요. 275쪽 공동브랜드 광고 홍보물에 5,000만원 예산 올렸는데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인지, 본 위원이 홍보물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홍보물을 만들면서 5,000만원 다 쓸 것인지 답변 주시고, 278쪽에 공동브랜드광고비가 또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홍보물하고, 광고비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여기에 더 보태가지고 차라리, 지난번 감사 때 얘기 나왔듯이 시민이 번잡한 거리에 차라리 홍보할 수 있는 가게라도 하나 얻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걸 보면 물론 꼭 써야 되는데 편성을 했는데 275쪽,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는 게 의심스러워 집니다. 지금 라디오 아니면 구체적으로 죽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두 번 다시 안 묻지 않습니까?
시간만 자꾸 뺏기니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주시려고 하고 전년도에도 주셨는데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78쪽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나 시비가 있는 거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8억 얼마 출연한다면 5억 6,000하고 1,200, 1,900, 또 2억 8,500 이거 포함 다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 다 인지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국비·시비 지원받는 걸 여기 같이 올려주셔야 예산심의가 정확하게 되지 구비만 이렇게 올려 놓으면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