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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14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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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가을을 지나 낙엽이 쌓이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호법에서 정한 성동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사업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의 제2장에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규정이 있고 4조에 설치, 5조에 구성, 6조에 기능, 7조에 위원의 임기, 8조에 해촉, 9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 10조에 회의, 11조에 위원의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조례안을 드렸기 때문에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문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따가 심의 과정에서 질의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장에는 구립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두었습니다. 제3장 성동구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립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보육교사는 58세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조례안 3페이지에 제3장 구립 보육시설 제12조에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조에 구립 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동구 주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를 보면 기존에 위탁하던 업체가 3년 후에 재위탁 받을 때와 제14조는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보육시설 업체가 공개경쟁에 참여하기가 아주 힘든 규정인 것 같습니다. 기존업체가 평생 운영하겠다는 말인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20조 보육시설 운영상태를 연1회 이상 정기감사 내지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사 시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이 있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4항을 보면 정년 규정이 시설장은 65세, 보육교사는 58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탄력적으로 정년임기를 정했나 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시설장의 정년을 62세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위원 임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위원 임기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안을 보면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탁 시 수탁자의 자부담이 있다는데 자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것을 자부담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시비 보조금은 얼마이며 구비는 어느 정도인지 %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유아 보육법이 2005년도 1월 30일 제정 시행되었는데 우리구의 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왜 늦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정보센터를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례 제정도 하지 않았는데 위탁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어떤 단체에 주었으며 그 위탁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영유아라고 했는데 영아와 유아는 분명히 나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영유아 보육이라고 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부서이동이 있을 시에는 그 임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평가인증을 어디에서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사 자격요건이, 영아와 유아 보육자격 요건이 제 생각에는 달라야 한다고 보고, 영아와 유아를 동일한 사항으로 보육을 실시하면 보육사의 자격요건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영아는 제가 알기로 3개월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하고 6세 취학 아동을 같이 하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동에 공부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공부방과 방과 후 교육 시설을 분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 노인정책을 잘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토대를 만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원장과 구립교사 봉급을 주더라도 보통 20호봉에 대한 봉급은 얼마를 주며, 구에서는 몇 %를 지원해 주고 자격은 어떻게 맞추고 운영을 하는지 알고 싶고, 과거 저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한 바가 있으나 구립어린이집은 막대한 구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구청장으로 올려서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까 김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 중에 구의원도 2명 정도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구의원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감사공무원들이 과연 보육정책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감사를 하는지 또는 행정력을 남발하고 감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인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검토에 앞서서 그간에 생활복지국에서 운영해 왔던 보육시설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현 조례안을 검토하면 쉬울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조례안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서 위탁·수탁기관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총 12명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장이 6명입니다. 나머지는 담당국장, 사회복지과장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인적구성 자체가 그간에 폐단이 있었을 거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한 구성원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홍익어린이집 같은 경우 ’82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최초 위탁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차례 교체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다시금 재점검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5조 구성에서 보겠습니다. 구성은 보육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입니다. 전·현직 연합회장이나 좀 전에 보셨듯이 구성이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보육교사 전문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구체적인 정의를 해서 인원구성을 할 때 교육전문가 몇 명, 시설장 몇 명, 아니면 구의원 몇 명 인적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위탁기간이 보육위원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운영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원아 1인당 얼마씩 받고 있으며 2006년 대비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우리구 예산이 얼마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폭넓게 질의하셔서 혹시 제대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이 제15조에 최초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신규로 만들어질 때 외에는 신규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준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규정상, 법령에 정당하게 재위탁을 취소해야 될 만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린이 보육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재위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안정성에서 맞다고 보기 때문에 법이나 준칙안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단, 재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취소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그때는 취소를 시키고 신규 공개공모, 그러니까 재위탁 기간 중에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그 동안에 했던 문제점과 과제가 뭐냐 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육관련 공무원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보육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업무도 다양한 기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사실 지도점검이 원활하지 못함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규정상에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하는 것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하는 것도 미약하고 저희들이 정보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좀 미약한데 앞으로 보육담당공무원에 대한 질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공무원 전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은 한 곳에 3년 이상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전문성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보육담당은 수시 교체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운영비를 공개하도록 관리체계가 제도화되도록 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잘 배려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시설장의 경우 졍년이 65세, 종사자의 경우 58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공무원이 정년이 62세인데 시설장도 62세로 낮추는 것이 어떤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에 아까 윤종욱 위원님이 조례가 좀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중에 하나가 시설장 정년을 넣다 보니까 반대가 많고, 금년에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보육어린이집협회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63세로 하려고 하니까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항이 있어서, 이게 법정사항도 아닌데 계속 저항을 맞으면 안될 것 같아서 65세로 했더니 그러면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이의제기 없이 이번에 조례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의 연임의 문제입니다. 연임이 1차가 아니고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물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 중에 보육정보센터장이 거기에 참여해야만 전체적인 의견개진을 하고 수시로, 위원이면서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장이 바뀌지 않고 동일인이 계속 센터장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계속 참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례 심의과정이나 정책 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보육정보센터장은 계속 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정하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회의 때에 연임같은 문제는 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들 경우에 종사자 인건비가 영아의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유아의 경우는 20%를 지원해 줍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영아, 유아를 말씀하셨는데 영아의 개념은 0세부터 만 2세까지가 영아이고,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이 유아의 개념입니다. 영아는 상당히 돌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영아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아의 경우는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유아의 경우는 20%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느냐 그 문제는 어떤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보수할 때 일부 지원해 주고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인센티브식으로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별도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때 시설체에서 위탁해서 지원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시설보수라든지 직접 시설에 관여하는 부분들,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기자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자꾸 위탁해서 어린이집에 많은 돈을 부담시켜서 하게 하면 다음에는 그 시설이 자기 것인양 계속 규제하고 어떤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탁체가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종사자의 경력 정도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의 국·시비 보조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국비나 시비 보조 없이 전액 구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이 보육정보센터는 법령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공무원 전문성 확보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고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수가 몇 개냐고 물으셨는데 구립이 29개, 민간이 124개, 방과 후 교실 8개 등 해서 16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유아 보육법이 2005년에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하지 않고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정년관계 같은 그런 사항들을 의견수렴하고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돼서, 사실 작년부터 준비했었는데 이제 제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자세한 개요를 설명해 달라, 그리고 조례 제정 없이 왜 위탁을 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영유아 보육법상에 제7조와 시행령 제12조에『시·군·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규에도 그런 부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보육정보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2일 성수1가1동 사무소 1층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체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입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3명인데 센터장 1명과 보육전문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주요 기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하고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을 하고 있고,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그리고 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올해 10월말쯤 성동보육현황 및 수요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를 책자로 3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서울숲을 이용한 생태놀이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설명회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정보열람실 운영과 보육교사 소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삼성복지재단에서 주관한 보육정보센터 부분에서 ‘얘들아, 서울숲에서 놀자!’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삼성복지재단에 자료를 제출한 결과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만원의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7,600만원이고 사업비가 4,000만원 해서 총 운영비로 1억 2,387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영·유아의 구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아는 0세부터 만 2세까지, 유아는 3세부터 5세까지, 그런데 이것을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별도의 법령이 아니고 한 법령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함께 다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자체도 전부 그렇게 하고, 물론 영아 전담 보육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서 영아는 영아대로, 유아는 유아대로 보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시설문제, 보육교사의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국가형편상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공무원의 임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발령장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육정책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 가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를 보면 위촉직과 임명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은 주로 외부 민간인의 경우로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이고 임명인 경우는 공무원의 경우로 전보에 따라서 당연직으로써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 임기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평가인증은 어느 곳에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구가 구립 3군데, 민간 1군데에서 인증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현재 40여 개의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보육교사 종사자 자격을 영·유아로 구별하지 않고 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 1급, 2급, 3급의 자격기준을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비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지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아의 경우 80%, 유아의 경우는 20% 주고 있고 근무경력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1호봉의 경우에는 월 123만 7,000원인데 20호봉 되면 213만 9,740원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보육종사자들하고 격차가 큰 것이 바로 이런 호봉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고 민간의 경우에는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면서 종사자 인건비를 얼마이상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보육교사한테 월 82만원 이상만 준다면 정부에서 매월 17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상 개선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고 그런 방향으로 잘 되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으로 격상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에는 누구로 하라고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그랬었고 부구청장실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고 자주 모이고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감당하기에는 좀 그렇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장이 바람직하겠다는, 다른 구도 조례상에 대부분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돼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구청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육담당공무원들은 이동이 자주 안 되도록 하고 수시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지도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들 2명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사항이 구의원 참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양성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원을 반드시 넣도록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는 현재 12명이 있는데 이 중에 당연직으로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으로 사회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공무원 세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전문가로서 대학교수가 한 분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보 센터장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분이 들어 있고 그리고 성동사회복지관장하고 옥수사회복지관장 두 분이 들어있고 그 외에는 어린이집을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의 구립어린이집협회 회장, 민간어린이집협회 회장, 그 다음에 전임 구립어린이집협회 회장과 민간어린이집협회 회장,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원의 참여문제 또는 다른 전문가의 참여문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도 정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설장이 시설을 장기 운영하는 것,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정년이 공무원이 60세이고 대학교수는 65세이고 기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62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들도 우리가 지금 직접 위탁하고 있는 성동사회복지관이나 옥수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도 전부 다 내부적으로 정년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추세가 정년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신 가능하면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없이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수렴해서 정한 것이고 다른 구들도 거의가 이미 시설장 65세, 기타 58세로 하는 것들이 최근 조례 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3년인데 2년으로 하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위탁기관을 자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위탁체에서 거기 서류 만드느라 시간 보내고, 어차피 위탁에 취소가 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연히 할 것인데 자주 위탁 심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것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고 다른 구청도 3년으로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개별적으로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보육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대화한 내용이, 어느 의원이 반대했다더라 그런 얘기까지 사소하게 들리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부분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구립 재위탁자가 취소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한 건이라도 위탁을 취소한 것이 있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도·점검자가 공무원 복무규정상 3년이상 근무 못하게 되어 있는 관계상 좀 배워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또 배워 가지고 다른 데로 가니까 늘 반복되는 게 예를 들어서 기존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지도감독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지도감독원으로 와서 적발감사보다는 확실하게 지도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최하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를 공부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 말씀하시는 동안에 보육정보센터장도 당연직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라고요. 그 양반이 관두게 되면 그 자리를 내놓는 거고, 계속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임기에 있을 동안 같이 하면 되니까 당연직 제도로 임기를 보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1차에 한해서 연임하게 되면 누구나 다 보육정책을 폭넓게 같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성문제에 있어서 부구청장은 수시로 모임을 갖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안 되고 소관국장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구청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다루는 일을 부구청장이 일이 많아서 소관국장에게 넘긴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면서 중간에 국장님께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은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을 주시는 것 같아서 보육정책은 진짜 심도있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짧은 시간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답변 내용이 저희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내용을 다소 피해가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전에 조례에 앞서서 보육정책위원회 실태나 최초 위탁부터 ’82년부터 24년 동안 산적한 문제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조례를 보면 15조에 위탁 계약 및 기간 해서 2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기간이 만료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간 등등 내용을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16조3항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2006년도 아니면 2005년도의 보고내용을 검토를 해봤으면 싶고요. 또 7페이지 4항에 보면『보육시설의 규칙으로 정하여 필요 시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규칙이 따로 돼있죠?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이게 조례로 확정되면 다시 만들 겁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예전에 운영하던 내부규칙이 없었습니까?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지침 가지고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네.

김기대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맞는 내부규칙에 좀더 보완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규칙을 점검하고 운영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위원장님!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보류하고 본 위원회 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과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더 구민의 필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차후 재심의 의결을 요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취소 내지는 위탁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느냐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장어린이집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위치에 다른 업체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다시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재위탁을 아홉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점검자의 전문성 문제, 저희 인사부서에도 가능하면 보육담당공무원들은 최소한 3년 이내에 이동이 안 되도록 하고 우수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재위탁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직접 재위탁 심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중에 보육정보센터장을 당연직으로 넣어버리면 연임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당연직인데 민간 위촉직일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장을 당연직화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투명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투명하지 않았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 그 동안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금년 9월부터 여성가족부가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란 것을 만들어서 회계관리라든지 운영관계 등을 하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투명해 질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의 보육문제와 중요성으로 인하여 보다 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제3조가 센터의 기능입니다. 센터의 기능은 지역주민의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두 번째,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세 번째,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네 번째,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다섯 번째,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여섯 번째,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 센터의 기능입니다. 센터의 기능 중에서 우리 성동구 지역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조직은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두도록 되어 있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회 운영입니다.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도록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필요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때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고 그 강사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운영에서는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했을 때 자격은 첫 번째,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는 센터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면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과규정으로써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보고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부분이나 현재 전문성 분야가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국장님, 마지막에 조례안 통과되기 전에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본 공문에는 11월 9일자로 심사위원 추천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을 통과하기도 전에 심사위원부터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제3조2항에 보면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대부분 무보수의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실비지급이라면 자격증 소지자를 낮은 단계의 보조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격증 가지고 많이 활용도 못하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제공이 필요한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지 않았는데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와 구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추천해 달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시행되고 동법 제3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거기 제5항에 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 현안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법령에, 그 동안에 조례는 없지만 법령상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특화기능 사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성동문회회관 1층에 7평 정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사무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있는 교실을 강의실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1명하고 가정상담 비상근 계약직 2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성동구 상담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치료를 하는 중에 상담사 40명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 관련 상담을 150건 정도 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은 관내 저소득층 아버지를 상대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5월에 운영했고, 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 교육’을 6월에 했었고, 또 관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6월에 ‘부부사랑 학교’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가족 이해를 하기 위해서 ‘MBTI를 통한 가족 이야기’ 해 가지고 성동 마중물단 학생 학부모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못 보내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양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지도를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 중간에 한 번씩 전부 학부모까지 모여서 하는 것을 8월에 운영을 했었고,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여성교실 및 놀이교실이나 또는 여성단체연합회를 통하는 것들을 해서 유관단체와의 관계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의 구청을 보면 저희구까지 1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2개 구청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2개 구청이 직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 실비제공 문제는 다른 수당을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식비와 교통비 그 정도 차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낮은 단계 보조자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 센터가 가정상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 관련학과 출신들 또는 일부 현재 취업하지 못하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기능 사업은 이것을 당장 어떤 것을 한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구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복잡하게 되면서 어느 부분에 치중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때 가서 결정해서 그 부분을 치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건 역시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4.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 표결

13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위준량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여야 하나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주제의 긴급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복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반영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의 제안은 집행되지 않은 공원시설에 60여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어 기존의 정비구역 신청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원을 점유하고 있는 60여동의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점유하고 있는 공원의 면적을 조합원에게 매각한 후 다시 조합에서 공원의 시설과 공원부지를 조성하여 서울시 및 우리구의 기부채납의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 상향된 용적률에 맞춰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안은 ’98년 5월 15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인접한 한양학원에서 학교부지 확장을 위해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제안서가 제출되었기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건의 제안 내용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역의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금호제13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구의희 의견청취입니다.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재개발 사업계획, 건축물 투시도 목차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신금호역 사거리에서 중구로 가는 경계하고 응봉근린공원 사이에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금호2가동 200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5만 8,350㎡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으며, 2005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2006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며 금년 7월 7일에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금년 10월 12일과 10월 26일 사이에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상지 전경 사진입니다. 신금호역이고 대현산배수지 공원이 있는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내 무허가 건물이 산재되어 있는 이 녹색부분이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 약 60여동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 지역입니다. 다음, 현재 구역의 대상지 접근도로입니다. 2번 사진에 이게 올라가는 20m 도로인데 이게 재개발이 시행되면 25m, 즉 5m가 더 확보돼서 도로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1번과 3번 사진은 현재의 노후한 기반시설과 경사진 도로가 되겠습니다. 1, 2, 3번 모두 노후된 건축물과 좁은 도로, 경사진 도로 부분을 사진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노후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상지임을 표시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입니다. 노후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이 네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구역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금호13구역은 노후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모두 적합해서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 사업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현재 전체면적 5만 8,350㎡ 중 분양주택의 택지와 임대주택의 택지가 1,980㎡, 189㎡가 감소가 되고 그 부분을 공원이 2,155㎡, 도로가 14㎡가 증가되는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현재 기존의 용적률 199.18%에서 변경 239.74%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축규모도 지하1층~지하15층에서 지하3층~지상18층으로 건축규모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주택 913, 임대주택 189해서 총 1,102가구를 건립할 계획에서 분양주택 971, 임대주택 200해서 1,171로 69세대를 증가해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되기 전의 현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녹색부분이 현재 면적 7,1014㎡의 공원면적이고 여기는 분양택지이고 여기는 임대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이 부분을 공원을 9,169㎡로 늘리고 임대택지와 분양택지를 줄이는 그런 변경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파란 부분이 임대주택이고 빨간 부분이 45평 아파트이고, 노란 부분이 33평 아파트, 이 부분이 24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근지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근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사근동 149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4,654㎡가 되겠습니다. 해제 제안이유는 대상지는 ’98년 5월 15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한양여자대학에서 학교부지 확장을 위한 대상지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대부분 매입하여 현재 토지 80필지 4,469㎡ 소유권을 확보해서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현재 사업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다 철거가 되고 이쪽에 있는 1동만 동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철거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98년 5월 15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됐으며 ’99년 10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1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으며 금년 8월 14일 한양학원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2006년 9월에 주민공람을 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어서 오늘 성동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면적은 4,654㎡이고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환지예정지 결정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됨으로 해서 환지로 예정되어 있던 지역도 당연히 같이 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의 결정 및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주차장인데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도로망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제가 됨으로 해서 동시에 폐지가 된 그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이 전체 노란 부분이 한양학원에서 매입한 부분이고 파란 부분이 현재 공유지분 내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목별 현황입니다. 전체 노란 부분은 대지이고 빨간 부분이 지목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규모별 현황입니다. 전체 토지의 65.62% 정도가 20㎡~90㎡ 미만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현황입니다. 파란 부분은 전체가 철거되고 없고 노란 부분이 1동이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금호13구역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13구역 기존구역 지정명을 보면 24평형대가 약 75% 이상의 평형으로 구성되어 재개발을 하더라도 조합원의 이익이 없어 재개발을 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금호13구역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안을 보면 총세대수가 늘어났고 30평형대 세대수가 증가하여 조합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유지 1,873평을 매입하여 다시 시에 기부채납하여 인센티브를 받아 240%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받는다면 89세대가 부족한 조합원이 1대 1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또한 변경지정안이 서울시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사근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지정 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코자 주택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9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시행령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006년 초까지 구에서 추진했던 일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구지정 해제 후 한양학원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그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주택과장

주택과장 위준량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서 용적률 상향이 될 경우에 전체 면적에서 분양가구수가 70여 가구 늘어나는데 전체 조합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1,00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립가구는 970여 가구 입니다. 나머지 30여 가구는 현재 조합원 중에서 대지면적 30㎡ 미만, 9평 미만의 소유자가 3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 건립 가구수가 1대 1이 되어서 현재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일반분양분은 없다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계획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고 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안이 통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사근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건에 대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인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해 왔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97년 3월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우리가 법 절차에 따라서 지구지정하는 공람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98년 5월에 했고 ’99년도에 변경 지정, ’99년도에 또 계획수립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가 별도로 현지개량방식 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축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한양학원에서 이미 2003년도부터 현 주거환경개선지구 구획 내에 있는 토지를 매각을 시작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지구지정 해제 후에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계획은, 현재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내에서 영어마을을 신축해서 주민들한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 하면 기존 주민들의 주택과나 환경관리 분야에 필요한 도시계획 사업인데 우리 구가 기존에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어렵게 한 겁니다. 물론 신청한 추진위에서 했다고 하지만.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내용을 보니까 택지에 18% 정도의 감보율이 적용되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5년 정도 했다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쾌적한 환경을 사근동에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될 텐데 그 동안에 손을 놓고 있다가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양학원에서 땅 매입을 시작한 것 같이 보입니다. 지구지정이 안어 있었더라면 한양학원이 땅 매입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을 정상속도로 진행했더라면 국공유지가 일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관련공무원 내지 구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고, 한양학원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한양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 용지로 쓰리라고 기대하는데 현재 한양대학 전체로 보면 대학 캠퍼스가 거의 건물화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라 하면 쾌적한 숲을 조성하면서 학습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한양대학교 전체 캠퍼스가 밀집된 건물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양대학의 책임이지만 우리 관련 행정청에서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 전체 큰 숲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한양대학교는 현재 상태에서 보면 캠퍼스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밀집화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풍족한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을 해서 학교에 학습을 위한, 대학의 교육을 위한 재정에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해서 건물 늘리기식 재산취득을 한다고 보여 집니다. 부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민법상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양학원에서 다음 사항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변경시설 결정이 들어올 걸로 봅니다. 이럴 때 소관 국이 다르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이 학교 건물을 밀집화 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적정한 주민생활공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지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땅,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물론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재산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했는지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따져가면서 해제지정은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도 적극적으로, 다음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행정청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구지정할 때는 언제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했습니다. 환지예정지까지 지정할 때는 구청 직원이 아니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심사숙고해서 해결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이제와서 땅을 인에서 매입했다고 해서 도시계획 사항을 해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검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차후 한양학원에 대한 토지에 대한 용도로 건물결정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결정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중

김동중위원

이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소유권 사항을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부분에 국공유지가 없었는지, 국공유지가 있었다면 한양학원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아니면 전부 사도였는지 파악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주택과장

김동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다. 2002년도에 환지고시가 되었는데 2003년도부터 한양학원에서 이 땅을 매입할 때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구지정 해제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입니다. 2002년도부터 5년 전의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뭣하고 제가 위원님한테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땅에서 한양학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 파트에 있는 제가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진달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한 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챙겨서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어도 사근동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 고서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