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71회 제18내무위원회2007-03-09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8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해유발 요인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난개발의 폐단을 배제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정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 등 위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써는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은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는 위원장이며, 제5조는 간사, 제6조는 회의, 제7조는 현장 조사, 제8조 의견반영, 위원장은 서면 검토 또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공정 검토 의무, 제1항,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하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제11조 운영 세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표준조례안 제13조에서는 간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제5조에 구체적으로 명기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서 제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숫자가 많을수록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제2항에 '위원은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의 삶과 정말 밀접한 위원회인만큼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에 관해서는 저희 조례 사항이 아니고 위에 상급에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뒤에 보면 20인에서 40인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재난사전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방재업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위촉할 때에는 세밀하게 전문가를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상위법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인원은 규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상위기관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방재청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소방방재청.

김용국위원

서울시소방방재청이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원도 지금 자격요건이 됩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의회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국위원

구의원도 위원의 자격요건이 됩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어떤 분야도 자격요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중에서 의원을 참여시킬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구상은, 우리 해당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자체가 특수한 전문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구성할 때에는, 저희는 다행스럽게 서울시립대학에 이 관련 과가,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전문 분야에 전문위원들로 위촉하고자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모든 분야를 위촉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전문가 그룹으로 위촉하겠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 자체가 이 법에 의해서 신축 건축을 한다든지, 공공 기관을 건축하는데도 이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을 요인이 있을 수가 있죠?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규모가 클 때는.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사전'이 빠지고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사업 규모가 30만㎡ 이상의 사업,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30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10만에서 30만㎡ 미만 사이를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범위가,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어디 범위까지가 이 법에 저촉을 받고 또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아시는대로 참고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게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사안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는 단순히 조례 사항들만 이렇게 나와서 김 위원님 질의하신 의문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고 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전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이 6개 분야에 24개 사업이 되어 있어요, 전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유통단지개발사업, 공동직배송단지조성사업, 화물터미널설치공사, 학교,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장, 관광산업, 유원지, 도시건설조성사업 등 이게 포괄적인 대충 큰 제목을 설명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아파트 사업은 10만㎡에서 30만㎡ , 우리 구청은.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5만㎡이상 30만㎡미만일 때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10만㎡ 미만일 때는 협의대상이 아니에요. 단,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은 대상이 되지만 사전재해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15만㎡미만일 때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10만㎡이상 30만㎡ 미만은 지금·····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김용국위원

구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구요. 그러면 그 대상이 아까 여러 나열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지역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그리고 지역주거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만㎡ 이상일 때.

김용국위원

그러니까요. 10만㎡ 이상 30만㎡ 미만일 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용국위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사실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그 만큼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아직도 사업승인을 못 받고 있는 여러 주택재개발 사업들이 이 법에 어떤 저촉을 받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훨씬 더 사업추진이 까다로워 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안 중에서 계획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안 받을 때 보다는 아무래도 제한조건이 제기될 것이 사실이구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서 대상 지역은 별로 많지 않아요. 10만㎡라고 하면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우리 구에서 10만㎡ 이상 아파트 지을 데가 제가 대충 사전에 알아 봤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 밑에, 5만이라든가, 7만, 3만 이렇습니다. 10만㎡라는 게 사실 작은 면적이 아니라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16개구로 최고 많이 이번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런 재건축이 포함되었는데요. 지금 이 10만㎡를 저촉받을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모든 것을 쉽게 많이 좀 간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그나마 동대문구는 제가 봐서는 규제를 많이 받아 가지고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지고 이것은 심도있게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간편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 줘야지, 조례가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하위법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만큼은 심사숙고 하는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동대문에는 많이 해당이 안된다고 했지만 분명히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원래 지금 현재 법 사항이고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강제 규정으로 각 시 ·도, 그 다음에 각 지역 군·구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7개구가 이미 작년에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저희가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점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기적으로 시행시기를 저희 동대문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19번째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시행하는 거고, 지금 남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고 최대한 시행시기를 늦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의 제목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받아 들이기에 조금 난해하지 않나, 조금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걸 보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숙지를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지금 답변한 내용을 자료로써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시 표준조례안 제13조에는 간사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 제5조에는 명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간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별도의 첨부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서면자료로 해 주시고.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문제에 대해서 표준안에는 세부적으로 1, 2, 3, 4항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 저희 동대문에서는 간사의 내용을 뺀 이유는 통상 무슨 위원회든지 간사는 하는 역할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표준조례안에서 했듯이 통상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위원회 일정 통보, 위원회의 시 의견 내용 및 정리 관리,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것은 포괄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통상 모든 위원회 간사는 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전철수위원

역할은 같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제6조 밑에 세번째 줄에 '자연대해'인데 이게 오타 난 겁니까? '자연대해'가 뭐에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4페이지 제6조 세번째 줄에……

전철수위원

관련 발췌문에 제6조.
병윤

이병윤위원장

관계법규 발췌문 제6조 세번째 줄에 '자연대해'인데 이게 오타입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오타입니다. '대해'가 아니고 '재해'입니다.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런 거라도 사전에 과장이 죽 한 번 훑어 보세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할 적에 구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 없냐라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물은 이유는 위원을 구성해서 그 위원회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여러 위원회의 구성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을 보면 전문성이야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 보면 지역에서 대충 아는 인맥으로 이래저래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정말 실제로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런 경우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우리 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게 됩니까, 의회하고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하게 됩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 답변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모든 사안들에서 그 위원들을 의회에 사전 협의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면 사전 심의를 받는 어떤 조항이 없다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집행부 재량권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이런 위원회는 아까 10㎡ 이상이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전혀 볼 수도 없고, 정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진짜 이 분야에 전문가, 그리고 너무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지역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구성을 정말 대충 무슨 이래저래한 분들이 와가지고 지나치게 이론에 아니면 실무하고 전혀 상관없이 치우친 나머지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거나 우리 민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너무 지나친 위원회의,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위원회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용국위원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설명서, 조금만 책자를 먼저 봐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보고중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되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전 부서가 예산을, 먼저 전 부서 예산을 빼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로 빨리 잡아주는 것이 좋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추경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해할테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만 예비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경정만 된 사항이니까 각 과보다는 저한테 물어 봐 가지고 제가 설명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설명 끝났습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가’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증감액 변동없이 편성되어서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재조정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2억 1,687만원이 이체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한 승용차 요일제 운영으로 1,640만원이 이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직개편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 업무 이관으로 1억 679만 9,000원이 이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공공근로사업 업무 이관으로 2억 2,600만원이 이체 편성되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 업무 이관으로 785만, 1,000원이 이체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장비 구입으로 5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 필수 경비 반영으로 9,458만 6,000원이 이체 편성된 것으로 2007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 및 국별간 부서 이관, 일부팀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로 원활한 예산운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릴께요.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부서의 총괄 예산은 변동이 없고 부서간에 이동된, 편성이 이동돼 가지고 이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장들 다 오셔 가지고 답변을 들으면 시간도 그렇고, 과장보다도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니까 총괄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려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서간에 업무 이동 관계로 예산이, 결과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이 시민건설위원회로 다 넘어간 그런 사항이고, 서울시 예산이 약 8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17페이지에, 시민건설 세출부분으로 가면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1억 37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3억 299만 6,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은 어떤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지난번 본 예산 심의 때도 참 유명무실하다 해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추가편성하게 된 이유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작은 책입니다. 질의 내용은 알겠지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이 사항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예산이었습니다. 먼저는 보훈단체하고 보훈회관 운영경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사회단체 지원 등으로 주민생활, 사회복지과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훈단체에 연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 때 주는 보상품이 있습니다. 2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하고, 보훈회관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건물을 유지·관리,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일부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대행사업비로 시설보강하는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경희대학교에 먼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건강지원학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4명 정도인가 그 인력으로 가정에 불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혼 직전이라든지 또는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50%, 자치구비 50% 편성이 돼 가지고 각 가정마다 각 동별로 다니면서 결손가정이라든지 불화가 많은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 374만원이 지금 현재 증액 편성된 거,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3억 299만 6,000원이 증액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고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본 위원이 아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증액된 게 아니고요.

김용국위원

아니죠. 그렇지만 이 금액만큼이 원래의 예산보다 더 가는 거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그게 아닙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된 게 그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승인된 이 예산이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맞고 기획예 산과장이 답변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의중에 생각하시는 것 하고 차이 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보실 때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이런 것도 편성돼 있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된 것도 사회복지과에 다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것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과가 생기면서 주민생활지원과 밑에다 써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사회복지과 밑에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밑에다 적는 거예요. 이것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를 바꿔 쓴 거예요, 그렇지 아무런 증액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설명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큰 책자를 보시면 금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큰 책자에 보시면 42쪽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 예산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52쪽을, 그러니까 42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제일 위쪽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50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돼 있습니다. 1억 374만원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는 삼각 표시가 없고 42페이지에는 삼각 표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2쪽에, 즉 사회복지과 예산이 50쪽,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한 가지만 먼저 보고를 드리면 42쪽에 있는 예산이 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충분히 알았는데 아까 답변이 좀 모호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증액시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복지과에 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넘어간,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이체됐다 그 말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에요?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조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안 설명서를 만들 때 좀더 이해가 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방금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보니까 42페이지에 있는 게 그대로 사회복지과로 이관될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는 게 지난번 본 예산에 이 목으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그대로 있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대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서에……

김용국위원

수평 이동만 하는 거네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부서 이동만 시키는 겁니다.

김용국위원

부서 이동만 시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2007년 예산편성, 그 두꺼운 책에 그대로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처리한다는 그 뜻밖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개요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이해가 쉬울텐데, 이해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