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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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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9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차 추경은 2007년 1월 15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이 대부분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적은 책자입니다. 큰 책자가 아니고 적은 책자 3쪽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271억 7,428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가 1,968억 2,42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303억 5,000만원입니다. 성질별 분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건비가 0.3% 증액이 돼서 8,74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필수경비가 반영됐습니다. 일반수용비, 그리고 우편요금 및 휴대전화요금, 기본 및 구 현안업무 여비, 업무추진비 과시책 및 부서운영 등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71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디지털 카메라 2대, 스캐너, 컬러프린터, 노트북PC 각 1대, 녹음기 1대입니다.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당초 예산 34억 3,736만 9,000원이 33억 4,278만 3,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458만 6,000원 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로 흘러 들어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은 부서별입니다. 부서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이 3억 1,946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이 2억 7,471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58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이 줄어든 사유는 행정관리국이나 또는 기획재정국에 있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다른 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서이동에 따라서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직원관련 경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2억 1,687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재조정입니다. 803명이 75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항이 내무위원회에서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운영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1,6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1억 679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본 사항은 자치행정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고,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및 교육강사료,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경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컬러프린터, 노트북PC 구입으로써 546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근로 사업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이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조직개편됨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으로 부서가 변동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꼴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이 785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경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앞장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보고 드리면 시민건설위원회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주민생활지원국은 5억 6,522만원이 늘었습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이 줄어든 만큼 주민생활지원국은 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이 8,956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3,398만원이 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직원관련 경비에 있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즉,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든지 여비가 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공공근로 사업이 늘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은행 운영이나 부서운영경비는 앞장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금액이 늘거나 줄어든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있어서 부서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가 반영됐는데 이 사항이 예비비에서 9,400만원 정도가 잘려서 기본경비가 인쇄비라든지, 부서운영비, 과 시책업무추진비, 카메라, 스캐너, 녹음기 1대 구입 비용 이러한 경비들이 신규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나 업무추진비, 봉사활동비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돼서 경정된 사항입니다. 즉, 부서이동이 됐다는 보고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등 경비는 보훈회관,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이동이 됐기 때문에 증액없이 그대로 이동이 된 내용입니다. 저소득 생활보장 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경비 총 129억 2,700만 3,000원은 전체 업무의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TV시청료 3,0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120억 5,121만 2,000원이 편성이 됐고, 일반수급자 학비, 그 다음 긴급복지 지원 경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도 1,640만원이 자치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세항 신설이 됐습니다. 세항 신설이 됐는데 세항 신설은 의회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체를 한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체를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세항 신설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긴급히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냈고, 이체를 해서 쓴다 할 경우라 하더라도 금년도에 만약에 1차 추경을 6월이나 8월 이 정도 사이에 한다면,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다른 과가 부서가 이동이 됐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다른 부서 예산을 추산을 받아 써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추산을 받아 계속 쓸 경우에는 예산을 나중에 총 예산 집행금액에 대해서 그 부서의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감사를 해야 된다든지, 예산 보고자료를 내야된다든지, 통계자료를 낸다든지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빨리 전체적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서 빨리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창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조창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3월 9일 제1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2007년 1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세입·세출에 새로운 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용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3월 9일 제2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에 새로운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태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만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재조정으로 인해서 내무위원회가 803명에서 752명이 되었으면 51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쪽 국·과로 배치가 됐다고 했는데, 시민건설위원회 쪽을 보면 463명에서 512명으로 늘었으면 4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2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2명은 어디로 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라서 3명이, 정원조정이 1명이 줄어들었고 휴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성영

정성영위원

3명이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안 있잖아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예산서안에 보시면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특근매식비에 보면 거기에 줄고 늘고, +, - 하면 5명 차이가 납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총 인원이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왜냐하면 줄어든 인원은 101명인데 충원된 인원은 계산을 해보면 106명으로 나옵니다. 5명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더 상세한 자료는 자료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 드리면, 정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인원으로 잡아주니까 5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의 예산을 줄여야 맞지만 현 부서의 인원이 늘어난 부분을 늘려주니까, 그러니까 전 부서의 것을 1명, 2명 정도 예산을 또 손을 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명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1명 예산을 손을 댄다면 가지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부분, 기정예산은 내버려 두고 늘어난 부분에서 5명 정도, 현원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현 부서에서 여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5명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과에서 206명에서 175명으로 줄었으면 31명이 줄은 거잖아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줄은 인원을 다 하면 101명입니다. 줄은 인원을 다 하면 101명인데 나중에 과 변동이 돼서 늘어난 인원을 다 합쳐서 계산하면 106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5명이 다른 데서 오든지, 아니면 따로 공무원을 새로 뽑던지, 충원을 해야지만 늘어난 인원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안 맞으니까 약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오고 저거하고 떠나서.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직원 현원 특근매식비 인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시면 승용차 요일제 운영에서 홍보물 제작 부분이요. 지금 주차 대수가 우리구에 몇 대나 되고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수는 몇 명이고, 아직 미 참여 대수는 몇 명인지.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홍보물 제작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제작 부분은 당초 예산에 1,640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던 사항이 그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예산이 그냥 그 금액이, 금년도 쓸 예산이 그대로 넘어, 과 부서만 변동된 겁니다. 변동된 것이고, 우리구의 총 주차 대수라든지, 승용차 참여, 미참여라든지, 1,640만원으로 스티커를 몇 부를 작성하느냐는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태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정책에 따라 금년 1월 15일 신설된 부서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수행하던 각종 조사업무를 우리 과에서 통합하여 실시를 하고, 또한 종합복지계획의 수립과 조정, 복지자원의 조사, 민·관 복지서비스의 연계, 자원봉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 기능과 26개 동 주민생활지원팀의 업무 지도·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하단 부분에 주민생활지원 과목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1,7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7,693만 4,000원, 다음 46쪽 상단 부분에 인쇄비가 4,690만 6,000원, 47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31만 8,000원, 운영수당이 2,007만원, 다음 48쪽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 607만 5,000원,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 500만원, 통합조사업무추진 300만원, 복지서비스연계업무추진 300만원, 생활보장업무추진 2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추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과 신설에 따른 최소경비를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9쪽 중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훈단체활동지원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1억 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에 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5,08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3억 2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3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생활보장 과목으로 분리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과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민간경상보조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TV다중채널 시청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에 120억 5,121만 2,000원, 일반수급자 학비 5억 2,891만 9,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 1,05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주민생활과 신설로 기존에 사회복지과나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5쪽에 복사기 수리에서 30만원×2대×4회 했는데 39쪽에 보면 여기는 20만원×1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복사기 기종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면 단가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게 같은 복사기인데, 보면 과마다 다 복사기 수리비를 저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전부 1회, 2회는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회인데 여기는 보면 8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금액이 7배가 증액이 되고, 보통 2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대를 4회로 했으니까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연수가 많이 됐는지 아니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그 내용은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여기만 유독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니까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수리같은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예년에 쓰던 그러한 것을 참고삼아서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복사기 상태에 따라서 4회를 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할 적에 가능한 한 수리를 적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체된 게 많은데 45쪽에 보면 복사용지에서도 500박스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비교해 보면 100박스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많아요, 이 박스도. 전부 다 신설된 과로 가는 게 이것도 과다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 부서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사지 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부서들은 재고량이 좀 남아 있고 하니까 그것이 편성할 적에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재고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에도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돼 가지고 이 동 업무 지도·감독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편성을 한 건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49쪽에 '301' 항목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단체활동지원(저소득유공자등)해서 5,800만원 지원됐는데 저소득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며, 1인당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태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연간으로 따져서 약 3,000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1인당 2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44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무연고시체처리 공고료 부분에 우리 구에 무연고 시체 수가 1년이면 몇 구나 되며, 공고료는 한 번 낼 때 얼마 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년간 약 15구에서 20구 정도 처리가 되고, 그리고 한 번 처리하는데 공고료가 7,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항상 논란이 됐던 플래카드 이것도 보면 굉장히, 47쪽에 보면 9만원×10개×4회해서 40회 정도 되고, 46페이지 봐도 9만원×20개 해서 됐는데 이렇게 많은 플래카드가 필요한지, 저번에 우리가 한 번 절약하자 해서 금액을 줄인 건데 횟수가 과다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문제는 지난 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지적이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플래카드는 각 동 자원봉사활동하면서 행사도 많고, 사실은 당초에 판단했을 때 보다 삭감이 돼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일반수용비 집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51쪽 중간부분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209만 6,000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4쪽 상단입니다. 지난 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 안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TV다중채널 시청료에 대해서 1,000세대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50%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대상자가 총 몇 명이며,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떠한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는 주로 복지관에 보일러를 고친다든지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5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TV 다중채널 시청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70세 이상 가구 약 1,300가구에 대해서 무료로 TV를 시청하게끔 하는 시책입니다. 비용은 50%는 방송사에서 부담하고 50%는 구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부과세를 뺀 시청료가 5,000원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2,500원씩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동서케이블 TV 하고 동대문케이블 양 방송사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각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지금 들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청 대상자들이 신청서를 쓰셔서 동으로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수합해서 신청한 양 방송사에다가 통보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취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결국은 방송사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TV 시청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1,000세대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생활수급대상자는 1,300명인데 만약의 경우에 1,000명을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를 테면 1,300세대가 전부 지원 신청을 했다 그럴 때는 과장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추진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3월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3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신청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1,300명이 다 신청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보한 예산가지고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다시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예산에 1,000명에 대해서 명시를 했지만 만약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1,300명이 다 신청을 해 온다면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4쪽 유아복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서 51쪽으로 이체를 시켰는데 4,920만원을 남겨 놓고 5,080만원만 이체시켰는데 이유가 뭔지, 왜 여기에 다 이체 안 시키고 유아복지에 남겨 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총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인데 3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또 집행했거나 집행 예정인 금액이 4,92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편성된 보조사업란에, 기존 예산 과목에 다가 편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 쓸 예산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분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총 운영비 1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총액은 변동이 없이 부서가 신설되는 관계로 예전 예산과목하고 신규로 개설되는 예산과목으로 분리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 쓴 게 아니고 예비로 편성을, 남겨 놓은 금액을 5,080만원만 주민생활지원과로 주고 이 돈은 아직까지 쓰지 않은 돈인데 그 과목으로 잡아서 예비로 놔 뒀다는 그런 설명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먼저 줬다는 거죠. 썼다는 거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다 쓴 돈 입니까?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금년도에 쓸 돈이 총 1억원인데 4,200만원은 기존에 집행이 됐거나 3월 안에 쓸 돈을 거기에 남겨 둔 것이고 4월 달부터 쓸 것은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아까 본 위원이 5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2007년도 예결위 본예산에서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일러 교체 시설 보수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좀 막연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시비·구비 50%, 50% 합해서 3억 209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굳이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일러교체, 시설보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총 예산 중에서 동대문복지관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2억 2,818만 2,000원이고, 장안종합복지관이 7,39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동대문복지관에는 지금 그쪽에 보일러가 낡아서 주가 그것 교체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장안복지관은 기계시설, 거기도 기계시설하고 내부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편성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견적을 받지 않아서 앞으로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질의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이거 했나 모르겠는데, 무연고시체 처리 공고료가 사회복지과에서 400만원을 먼저 사용하고 580만원만 넘어 온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동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원래 두 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서 한 번만 넘어 왔는지 그 문제하고,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안내문 4만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대문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00세대라고 했는데 4만부를 어떻게 배부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연고 시체하고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두 번인데 한 번만 넘어 왔는데 한 번 했나 물어 본 것입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시체 공고료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남아 있는 것은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도 한 번 기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안내문은 수급자 분이 아니고, 물론 수급자가 주로 안내가 나가게 되는데 그 외에 복지대상, 복지시설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그랬는데 이 부분을 해산 쪽은 얼마, 장제 쪽은 얼마, 주거비는 얼마 이렇게 간략하게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이 주거비는 한 번 빌려 쓸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는 건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는 더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산비하고 장제비는 각각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생계비하고 같은 포괄적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주거비 중에서 생계비하고 주거를 같이 합해서 받는 혜택자한테 드렸을 경우에 주거비는 그냥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따지시는 건지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비하고 주거비는 같은 성격으로써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주거비가 남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생계비처럼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이명재위원님 질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거비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같으면 돈이 살아 있는데 살아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급하는 거예요, 소비성이에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주거비라고 해서 전세자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생계비 나갈 적에 생계비, 주거비가 같이 필요한 부분에서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거비 따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생계비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 중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1개월 소모성, 소비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먹여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먹여 주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조금씩 먹여 줘야지, 이 부분을 한 번 먹고 삭 입 씻고 끝내고 다음에 또 이 만큼을 책정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셔서 주거비는 어차피 우리가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그 분이 거기에 사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치부를 하시고,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식비같은 것은 또 식비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셔야지, 둘이 합해서 한꺼번에 삭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가는 것은 생계·해산·장제·주거비 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생계를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생계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자활시킨다든지, 고용을 촉진한다든지 그것은 그 나름대로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해산·장제·주거비는 가장 기초적인, 살아 나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비용만 돈으로써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활이나 고용이나 이런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그런 맥락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린 사항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시죠.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 주거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 명목을 다르게 붙여야지, 주거비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을 생활하는데 전세자금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지, 이것을 먹고 사는 최소한의 생활비라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은 얘기도 자꾸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아! 주거비는 이렇게 드리면 이것은 살아 있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47쪽에 보면 활동사례집하고 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활동 사례집하고 소식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47쪽 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사례집하고 소식지는, 소식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반상회보처럼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동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례들을 엮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TV다중채널 시청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동대문케이블하고 동서케이블 두 개가 대상자지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이 두 방송국이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 받을 때 받는 데서 지정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방송으로 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각 가정에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동봉해서 다 우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안내문을 읽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방송사를 적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양 방송사에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방송사에서 자기네 방송으로 유치하려고 신청 받는데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신청을 받을 때 공평하게 배당해 주기 위해서 신청순대로, 순번제로 이렇게 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사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방송사 시청은 본인들이 신청한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신청에 의해서 통보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창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조창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조창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창래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