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은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여섯 분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먼저 이석권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선거구 마장·사근·송정·용답동 출신 성동구의회 부의장 이석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5대 구의회의 명제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목표로 밀어야 하고 어떤 목표를 아젠다를 가지고 구정에 협조하고 비판하여야만 구청을 설득할 수 있고 구청에 협조할 수 있는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명제는 바로 지난 11년간의 정치인 출신 구청장 시대를 마감하고 올해 새롭게 이호조 청장만의 구정계획과 개혁프로그램 그리고 비전을 담은 예산을 본 의원은 편성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치인 출신 전임 청장과 관료청장의 능력이 교차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의회에 가장 주안점은 바로 부족한 성동구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의 정치인 출신 구청장 시절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는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였고 ’95년도 약 55%에 해당하는 성동구 자립도가 2007년도 현재 4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성동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 역순위로 5위 이내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구청장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송정동 13번지 일대 공유재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성동구의 재정자립도의 발생과 그 대안으로 아직 방치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성동구 송정동 13번지 일대 하천부지에 대하여 성동구청장은 이 부지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는 벌써 서울시의 1자치구 1소각장 건설계획 1순위 부지였고 주민설명회까지 열린 적이 있지만 그 이후 흐지부지 용두사미격으로 사라지고 말았고 이로 인해 서울시가 약속한 구 지원금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동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장례식장 건설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전자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되었던 것 또한 이 부지의 현 사용자들의 격렬한 저항의 댓가는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2006년도에는 이 부지가 말끔히 정리되어 우리 구민들의 품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도 폐기물 업체들이 사용하면서 일정액의 사용액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2006년도 계획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가요? 2007년 1월에 작성된 현 부지의 전체 작업장과 업체의 이전에 대한 2007년도 1월 유관부서 회의록을 보게 되면 단 한 차례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국·공유지 및 구 재정의 관리의무를 가진 재무과는 아예 참석자 이름도 없고 참 이상합니다. 당연히 유관부서 회의가 열리면 기초자료가 배포되고 재무과의 부지활용과 국·공유지관리기본 방침이 기초가 되어야 될텐데 2007년도 송정동 13번지 일대 하천부지 사용연장계획 심의를 위한 유관부서 회의록을 보면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세상에 웃기는 것은 전자에 이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체 유관부서의 협의 결과 부여된 조건으로 허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겁니다. 말이 됩니까? 부여된 조건이 뭡니까? 2006년도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이 부지를 성동에서 가장 유익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토목과, 건축과 이 과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회의록입니까? 이 부지를 2006년도에 나가라고 계획서를 받을 당시의 계획은 무엇이고 이를 현 청장이 다시 연장을 해 줬다면 모순의 도를 지나쳐 지나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당연히 이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이 첨부되고 2007년도에도 어떤 계획이든지 물어야 하는데 단지 사용료만을 2005년도 대비해서 300%이상 인상하고 있는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한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국·공유지에 사용하는 조건도 읽어보지 않고 이런 결론을 도출했고 그리고 현 이호조 구청장의 재가를 받았다면 이는 분명하게 현 구청장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소홀히 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들은 새롭게 당선되어 업무파악에 분주했던 구청장을 기만하는 것으로 납득할만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 더욱 한심한 것은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토목과, 건축과는 아예 의견조차 없습니다. 2007년도 1월에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이 결과보고서를 구청장께서 보시기나 한 건지요. 분명 구청장의 싸인이 있으니까 보시기는 했겠죠. 답변 바랍니다. 이래서 탁상행정이란 말을 듣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임기 말 전임 구청장 비호아래 특정업체를 봐주기 행보, 전임 청장 시절의 관료로서 호가호위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당한 조건을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 사실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 봅시다. 2006년도 성동구소식지 제1호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4개 업체가 이전계획서를 첨부했는데 내용을 보면 총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는 부지를 확보하고 3단계는 이전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4단계 이전입니다. 현 부지에서 폐기물 반입이 중지되고 방치폐기물을 전량 방출한다고 했으며 사무실 집기 등 각종 가설물을 철거이전하고 마지막으로 토지를 원상회복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2007년도에 다시 재계약이 되고 사용이 연장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5단계 가면 관할감독청의 부지이전 확정이란 명시적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개월 수마다 이렇게 사전계획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행정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유령회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단 한 번이라도 이 부지의 2006년도 이후의 활용프로젝트를 용역하거나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또한 하천점용허가증에 다른 특별조건이 어느 항목에도 부지의 사용주체가 가지는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업체가 구가 사용하는 기간의 어떤 행위 즉 폐기물의 불법적인 투기·폐기 등에 사용, 법적인 소출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도 그 사유의 권리가 탈락당하거나 권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업체들이 하는 현 장소에 복원하여야 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저장 및 폐기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보관하다 과태료 100만원 부과했고, 다른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대장과 폐기물 인계서의 지정 내용이 달라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했고 또 다른 회사는 법적 보관기간을 넘긴 폐기물 인계서가 확인되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계속 연장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를 유추해 보면 일반행정부의 관리부실이란 미명이지만 내용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서류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업체가 현재 성동구 소재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못된 탁상행정 아니겠습니까? 반성하십시오,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올해 2007년도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합동지도점검 때 살수시설 미흡으로 2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개선 명령을 받았고 사업장 주변 환경 정비 미흡으로 1개 업체가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살수시설이 미흡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국장은 아십니까? 이 시설도 자기 업체는 진출입 입구가 협소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나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반드시 갖춰야할 세면시설을 못하고 살수 즉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게 하고 차바퀴에 물을 뿌린다는 조건인데 살수시설 운영이 미흡했다면 이런 폐기물 분쇄나 운반 시 먼지를 방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이 다 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청장! 그래도 되는 겁니까? 소위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축소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송정동, 용답동 주민이 가만있겠습니까? 구청장! 그런데도 이 업체들이 더욱 가관인 것은 폐기물을 몰래 밤에 불법투기하고 형사소추까지 받은 업체 사장이 아직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고 변함없이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하게 성동구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이런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하고 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그리고 주된 계약의 조건을 개선하여 아직 남은 사용기간이나마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할 내용으로 계약의 특별조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계천 하류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신설 청계천역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장동 437 마장철교 하류지역 청계천 구간 황학교와 중랑천 합류구 8.1㎞에서 4.1㎞에 해당되는 지점입니다. 상류에 비해 자연생태 보존이 양호한 지역이며 청계천,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야생철새들이 청계천 하류를 떠날 것이며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계천 개발이 상류에 집중되어 있고 하류구간은 개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사실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청계천 하류 특수화 개발 기본계획에 보면 용역이 2006년 6월에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청계천, 중랑천 둔치 못가서 청계천 관광편의시설 확충, 화장실, 벤치, 진입로 등 테마공원, 조각공원, 분수대 등 자연생태 관광시설, 청계천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이 자리에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거리가 약 2.2㎞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역 조사해 보니까 평균 1.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왕십리역과 청량리역은 충분히 중간역을 만들수 있는 거리에 해당됩니다. 청계천 신설역 추진위원장인 황학선 추진위원장은 주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칭 청계천역이 완료된다면 청계천 하류지역 관광명소 접근성과 민자역사 교통 활성화, 교통편익 증진 또한 이곳 3,000명 이상 상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에게 주민들의 대표로서 청계천역을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천부지 내에 유해물질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마장동 765호 한전 마장동변전소 위험물시설과 야적장 창고를 이전해 달라고 구정질문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전 답변은 토지의 확보와 건축물을 신축하여 옥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옥내화가 완료되면 변전소 위험물 시설을 야적장 창고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2008년까지 주변환경과 조화하도록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청장께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전 부지, 주민의 민원사항 잘 아시죠? 야적장 창고에 PCBS 그 내용물은 변압기 안에 있는 절연구 첨가제라고 합니다. 그 첨가제가 환경오염의 위험성 물질로 규정되고 있으며 절연구가 토양 중에 존재하거나 수분에 유출될 경우 토양·수질·지하수 등의 오염을 통해 인간에게 신체적 큰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폐기물 기준 및 방법 나항의 보강 기준에 부적정하였기에 행정처분 경고, 과태료 부과 3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당장 피해가 오는데 그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PCBS 그 내용 물질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암, 생식 및 성장장애, 면역기능 결함, 신경계 변화, 내분비계 장애물질, 위장계 출혈 및 간손상 등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오염물질이 옆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장동 한전변전소와 야적장 창고 유해물질 부지는 건강상, 자녀들 교육상 도시계획개발 저해요인으로 이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청장님! 이런 위험물질들을 한적한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구청장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봅시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동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시대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이호조 구청장의 비전이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바로 구정 개혁을 안정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과거의 관행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재정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정리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반목의 대상이 아닌 격려와 부분적으로 서로가 갖지 못한 일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서로 노력하여 진정으로 성동구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하시는 사업의 번창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4가, 옥수1·2동 출신 김복규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4기가 출발한 지 1년여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인문계고등학교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지지부진한 재개발구역에 대한 조속한 사업시행과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정비, 도시환경개선 등 8개 분야 44개 공약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를 서울시 최초로 실시하는 등 직원인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업적과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올리기에 급급해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업도 몇몇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청계천과 뚝섬 서울숲을 연결하는 고산자로·왕십리길·응봉로 등 우리구 중심가로의 보도블럭, 가로수, 가로등 등을 정비하여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해서든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보·승진 등 구청 내부인사에 있어서도 민선4기가 출범하고 나서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직원들이 전보·승진 등 인사에 대해 불만과 의혹 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낭비성 사업추진과 전보·승진 등 구청 내부 인사문제에 대해 구민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장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동구 중심심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찾아가는 행정 즉, 현장행정과 도시환경개선을 중요시하여 광고물정비, 가로환경개선 등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예산서에는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전체 사업예산 중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시비 한 푼 없이 막대한 구예산이 투입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예산만 28억원, 3년간 총 7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업물량에 대한 구체적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먼저 편성하고 차후에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먼저 사업구간, 물량 등을 정확히 산출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명확히 검토한 후에 국·시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다음단계로 각종 의견 등을 수합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손쉬운 구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에 끼워 맞춰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구 재정상황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총 사업비 7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중요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한 번 개최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구의원들은 그런 줄 알고 예산안만 의결시켜라. 주민의 대표기관 구의원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말로만 사업설명회를 하겠다, 하겠다, 곧 하겠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물량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더더욱 구의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서둘러서 중심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제146회 정례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과 금년 1월 18일 제147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총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는 중심가로 특화사업의 사업예산 대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사업효과가 높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 담당부서 답변이 사업설명회는 용역설계를 발주한 후 다음주에 한 번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1월 18일에 개최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다음주라고 하니까 늦어도 1월 말에는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 6월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효과는 상세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총 사업비는 75억이 될 지 100억이 될 지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총 사업비 75억 이상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을 구체적인 용역 및 타당성 검토 없이 막대한 구예산을 공돈인 양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공약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비보조사업도 아닌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로 75억원에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아무런 사전 타당성 조사와 국·시비지원 없이 구비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지시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심가로 특화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정도 들며 국·시비 자금조달 계획은 있는지 세부추진계획을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간인 고산자로·왕십리길·응봉동에는 인도 폭이 불과 2m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인도 폭이 2m도 안 되는 가로에 멀쩡한 보도블럭, 가로수, 가로등 등을 교체한다고 특화된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몇 명이 함께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히는 비좁은 인도와 인도 옆에는 차가 씽씽 달리고 매연도 휘날리는데 도로의 보도블럭, 가로수, 가로등을 교체한다고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이 일부러 걷고 싶은 정도의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공사업자만 배불리는 짓이며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성 사업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75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용역발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용역발주하면서 구의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시킨 채 구청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들과 주민의 참여 없이 어떻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중심가로 특화사업은 구 자체 예산만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는 밑그림을 크게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국·시비를 지원받아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진정한 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전보 및 승진 인사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민선4기 출범 후 인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승진 최우수 조건으로 서열보다는 업무실적에 따라 승진시킨다고 간부 회의에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월 3일자 행정4급 승진내정자 인사를 보면 구청장께서 직원들 앞에서 평소 말한 인사원칙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의 승진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가능한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그것도 구청의 중요한 핵심간부인 4급 승진내정자 인사를 급작스럽게 단행했습니다. 행정5급 공무원에 대한 4급의 승진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승진내정 인원을 2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2007년 1월 1일자로 생활복지국장 공무연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를 결원으로 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를 반드시 성동구청 공무원이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공단 상임이사로 임용하면 안 됩니까? 공무원을 공단 상임이사로 보낸다는 내부방침으로 정하면서까지 4급 승진내정 인원을 2명으로 확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까? 급박하게 승진 인사를 단행한 이유와 함께 4급 승진대상자의 업무실적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승진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2007년 1월 7일자 17시 15분에 등록된 ‘인생반전 마치 소설같은 승진비화 한토막’이란 제목의 내용 중 이번 4급 승진내정자 중 한 사람은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암행반에 적발된 내용과 함께 다른 한 사람은 직원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고 해서 징계사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징계처벌을 받았으며 감사과에서 승진심사 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승진심사위원회에 밝혔는지, 품위손상으로 처벌받은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승진심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역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성동구 인사발령과 국장승진은 딴나라당이 의도하는 대로 했다’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은 구청장이 아닌 딴나라당이 지배한다는 다소 심한 말까지 올라와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이 내용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퇴직공무원이 사회적응과 미래대비를 위해 실시하는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통상 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게 그동안 성동구청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4급승진을 앞두고는 공로연수제도를 퇴직 6개월 전에서 퇴직 1년전으로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로연수기간을 변경한 이유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공로연수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31일자 모 국장의 공로연수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2007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 성동구지부의 승진 전보인사에 관한 성명서에 대한 총무과장 답변을 보면 4급 승진인사를 서열명부 순위에 의거 승진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서열 1번과 2번이 승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승진은 구청장의 독단적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진심사를 하는 2개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승진은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시키는 게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지방서기관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오후 5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잠시 후 외부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시간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외부위원 모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추후에 서명만 받은 게 아닌지요. 만약 서면으로 했다면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의 승진관련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의 핵심간부인 4급 승진심사를 구청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시켜주기 위한 요식행위이며 졸속적인 위원회의 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의 여론과 함께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승진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승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담당국장이 아닌 구청장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르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의원
존경하는 34만 성동구민 여러분!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 1·2·3가동 출신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은복실 의원입니다. 지난해 5.31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이곳저곳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니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지역의 대변자로 뽑아주신 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지역의 작은 민원이라도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도 있었고 반면에 각종 규제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니만큼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2006년 12월 6일 제146회 제2차정례회에서 금호1-7 재개발구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2007년 5월 10일자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공원화사업으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성동, 꿈이 미래가 되는 성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들여달라고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금호1가동 소재 대현산 목재파쇄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현산 목재파쇄장은 성동구 관내의 각종 수목 가지치기를 하고 난 부산물을 파쇄하는 시설입니다. 전체면적은 대현산 내 응봉근린공원에 100㎡ 정도의 면적에 목재파쇄기 1대를 가지고 ’95년부터 운영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산 목재파쇄장은 나무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고 남은 부산물을 처리해야 하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쇄장 인근 주민들은 나무 가지치기 부산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파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동 벽산아파트 주민과 파쇄장 뒷편 응봉동 주택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연간 35일 정도, 그것도 수목 가지치기 부산물이 발생하는 계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파쇄장 내 방음벽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주민피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쇄장 주변 주민들의 생각은 구청 담당부서의 주장과는 달라서 자신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치기하는 계절인 봄·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지치기 한 나무잔재물을 파쇄하기 위해 목재파쇄기를 가동하는 순간부터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방음벽 역시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위와 앞쪽이 트여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굉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는 등 방음벽으로써의 역할 역시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쇄장 내 콘테이너, 잡목더미 등을 쌓아놓아 응봉근린공원 전체미관과 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밤에는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파쇄한 잔재물 처리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파쇄기에서 나온 나무잔재물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모아두는데 누군가 일부러 방화라도 한다면 잘게 잘라진 나무조각이 불도 잘 붙어 대현산 전체로 산불이 번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처럼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 방화 위험까지 주는 나무 파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덧붙여 나무 파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전량을 중랑천둔치 꽃길 조성지, 녹지대 등 공원녹지시설에 재활용 한다고 하는데 적은 양이 아닌 연간 100~240톤을 전량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하고 남은 나무파쇄 잔재물을 퇴비화하여 농협 등에 매각한다면 구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금호1가동 71번지 일대 1통, 4통 관할구역 내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세대·다가구건물 70개동 518세대 1,37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금호1가동 1통, 4통지역은 사방이 절개지와 금호여중 담벼락 등으로 막혀있어 도시 내 섬마을과 같은 지역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90년부터 금호1-1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세대별 주차장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채 주거를 목적으로 한 다가구·다세대 건물만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차량대수는 1통에 94대, 4통에 71대로 총 165대가 등록되어 있지만 주차공간은 겨우 1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은 밤마다 주차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 극히 일부 차량만 집 가까운 골목길에 주차해 놓을 수 있고 나머지는 금호열린문화관 아니면 멀리 떨어진 개인주차장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도로폭은 약 2.5m 정도로 겨우 차량 한 대가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도로명도 지역내 길이 너무나 협소하고 한 번 차량이 진입하면 돌아 나오기가 어렵고 도로 따라 한 바퀴 돌아 나와야 한다고 해서 일주길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도로상황이 열악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또한 이 지역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작은 화재라도 대형화재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좁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량이 전혀 들어갈 수 없어 막대한 인적·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물론 서울시내 다른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의 주차문제 역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호1가동 1통, 4통 지역의 주차문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주차공간 확보방법으로는 1통, 4통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쪽 다세대건물 두세 채 정도를 구청에서 직접 매입 후 철거해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호동길 절개지부터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보다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주차장 건설은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기가 어려운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와 골목길 교통난 해소에 아주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현재 21억 8,000만원이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서도 공영주차장 건설예정부지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각동에 시달하였고 금호1가동사무소에서는 이 지역을 최적의 공영주차장 건설예정부지로 조사 보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떤 장소가 공영주차장 건설예정부지로 확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면 금호1가동 1통, 4통 지역을 공영주차장 건설예정지로 가장 먼저 확정해 주십시오. 십수년간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도 떨어지고 주차난까지 심각한 상태에서 주민간에 주차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지역에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하루속히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시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관내 제조업체 물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우수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내 제조업체 물품을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물품을 관내에서 제조했다는 이유 하나로 구매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강제사항도 아니고 물품의 품질 및 성능 등 동일 조건이 유사하거나 우수한 물품에 한한다고 하지만 공사시행 부서와 물품구매 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수한 회의자료 등을 보면 관내 생산품 구매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거의 반 강제적으로 관내 제조업체 물품을 구매 독려하는 내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내 우수한 제조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발주부서에서 품질이 우수한 관외제품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할 경우에도 이런 규제 사항으로 인해 구매를 지연하거나 연기해서 결국은 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또한 특정업체와의 유착과 가격단합의 인상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관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지방세를 꼬박꼬박 내는 물품만을 판매하는 도·소매 사업장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내에 물품판매 도·소매 사업장은 보호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관내에 있는 도·소매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관외 제조물품을 판매한다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들도 성동구를 위해 세금도 내고 각종 의무도 부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내 물품판매의 도소매 사업장에 대해서도 우선 구매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정한 제품경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제조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를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매토록 하고 동일한 품질의 물품일 경우에만 관내 제조업체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뿐 아니라 관내 물품 도·소매 판매사업장도 우선 구매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구민의 혈세와 관내사업장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구청장께서는 관내 제조업체 물품 우선구매제도를 이와 같이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구청장께서는 하루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어제에 이어 오늘 세 분 의원께서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깊이있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중요한 구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사항은 담당국장 또는 책임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권 의원의 송정동 73번지 일대 하천부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정동 중랑천 제방부지는 자활근로대, 송정동 청소집하장, 건설폐기물 업체, 청소용역업체, 토목과 제설발진기지, 재활용선별장 등 여러 성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취약적인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하고 있고 관리상 우리 이석권 부의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연계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행정에 필요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분야 분야별로 빠른 시일 내에 성동구로부터 이전하거나 우리 성동구가 필요한 입지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적인 방향이 확정된 후에, 특히 이 지역과 관련되어서 가장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은 도로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용답동 군자교 서측부터 이쪽으로 지나가지고 행당여중까지 폭 22m의 도로계획이 2009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당장 도로계획과 우선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폐기물 업체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전부터 입주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점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그 점용내용은 제대로 세수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지 중에서 점용료를 제일 비싸게 받는 방법으로 점용료를 독려하면서 다만 계약기간 조건에 이런 서울시에서 필요한 도로시설을 할 때는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관계에 대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의원님께서 관내 제조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해서 그런 취지로 실시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하다보면 구청장 뜻이 획일적으로 전달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은복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개선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 의원님께서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복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금년에 18억, 4개년 계획이니까 거기에 76억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 하에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성동에 들어오다 보면 성동의 거리가 너무 좁습니다. 특히 왕십리지역이, 그래서 성동을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년 예산사업 때 보고가 있길래 그런 내용을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금년에 구비사업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올린 사항을 저도 보고를 받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김복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당연히 졸속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용역결과를 봐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용역은 성동구의 가로정비 제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기본틀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그 기본틀을 적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공사를 하면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김복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성동거리 하나하나 취약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동을 밝게 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부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그 지역 중에서도 용역 결과를 봐서 부족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도 성동구 관내 금호동이라든지 마장동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전체 76억이란 그 계획에 대해서는 방대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성동의 도시환경을 한등급 상향시키는 그런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밝게 거리환경을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내실있는 계획이 확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용역 내용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왕이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직원이 설계용역하는 회사하고 일본에 출장까지 가서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복규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의 승진 전보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주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인사는 공정하게 능력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적정한 장소에 승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성동구청장이 있었고 제가 다시 성동구청장으로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우리 성동구 공무원 1,200명 성동구 직원의 여러 가지 환경,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으로 안정시키는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름까지 거론 못하겠습니다마는 새로 창업해 가지고 그 조직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중국에 어느 제상이 창가를 내다 보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서 반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농공행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동이냐 하니까 가장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항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농공행상 대상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보다도 하급된 사람부터 우선 농공행상 주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발표하니까 모든 조직이 아 저 사람도 농공행상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용해지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국지에 보면 위·촉·오 세 나라가 서로 겨룰 때 위나라의 조조가, 조조의 인사원칙은 과거에 배반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실적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을 평가해서 적정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과 결부된 사항은 아니고 10년 후에 다시 환경이 바뀐 사항에서 지역과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관장의 인사원칙은 구체적으로 서열도 있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사항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인사의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사 서열을 보니까 그중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번, 3번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1번 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책임부서에 있는 간부에게 처리를 하라니까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시간만 가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사람이 너무 인격적으로 착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직을 위해서는 자기가 몸을 던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착해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겠다 하고 두 사람을 서열에 따라서 2번과 3번을 승진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흠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비교해 볼 때는 저는 그때는 그 두 사람이 가장 유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옆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어렵고 인사가 만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 그런 취지로 인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분은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한 분은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가 있습니다. 우선 법적 형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따라서 승진시킬 수 없으면 승진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승진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공무원 연수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꿨느냐, 어떻게 구청장이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자리를 공직자가 갈 수 있도록 바꿨느냐, 직원 사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응하지 않아서 그것을 꼭 징계를 하는 방법보다는 인사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있겠고, 특히 간부들, 서기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구체적으로 잘못이 없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융통성을 보이기 위해서 기관장으로서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바꾸고 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추궁 차원에서 6개월에서 1년으로 앞당겨서 공로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특정인을 위한 승진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를 하다보니까 사무관 전보하고 난 뒤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여기 간부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일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앞서서 해야겠다고 하면서 험담을 하고 청탁을 놓고 이견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말·연초를 통해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무관 인사한 뒤에 바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지역을 위해서 행정을 다루고 조직을 관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판단, 기준, 능력, 기본적으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사람은 구청장이 같이 일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면 구민들한테 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김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품행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진 서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또 절차라든가 그런 사항들, 특히 하급 직원들, 서기보에서 서기, 주사보, 주사, 이런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다만 사무관이나 국장급의 인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 조직을 운영하고 지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고 보장돼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관계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이석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95년도에 55%, 2007년도에는 40%로 서울시의 20위로 자립도 향상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연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의 의미는 총예산 대비 자치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써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그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함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존재원 확충방안과 함께 세외수입 및 재산세 등 자치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와 현장 정밀조사를 통한 숨은세원 발굴은 물론 부과된 세금의 징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방세 공동세 방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정동 73번지 일대 폐기물 처리업체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청장님께서 현장감 있게 소상하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폐기물업체 처리과정이나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질책과 아울러 제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폐기물 관리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월 20일부터 실시되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가 처리과정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측면을 정밀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정·용답·마장지역에 남다른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이석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이석권 부의장님께서 마장동 한전 변전소 부지와 폐변압기 야적장을 외곽 한적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전 야적장의 폐변압기 보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 5월 8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보관상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도 5월 9일에는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현대아파트 동대표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후속조치로 주민 의견을 한국전력에 반영하고자 한전사장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한국전력에 전달하며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하자 한전에서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6월 7일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 폐변압기 보관실태를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한전 변전소 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폐변압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폐변압기의 보관도 다른 장소로 조속히 옮겨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한전물류센터를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류창고에 대한 폐변압기 보관시설의 적정여부와 보관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로 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바로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부지와 폐변압기 야적장 등을 포함한 물류센터의 이전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코자 한전 측과 협의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한국전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애로가 있지만 폐변압기의 안전관리와 변전소 부지의 이전촉구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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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은복실 의원님께서 대현산 목재파쇄장에 대해서 부산물 적치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재활용 퇴비의 농협 매각여부 그리고 다른 곳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산 목재파쇄장은 ’95년도부터 운영되어 오던 곳으로써 당시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장소는 작업장은 100평이지만 실제로 파쇄하는 면적은 4m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한 10평정도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가로수가 많이 발생하는 현재 5~7월 이때는 월 3회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물 적치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은, 저희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2m 정도의 휀스를 쳐서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하고 남는 퇴비에 대한 농협 매각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에서 100%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에서 재활용 퇴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다른 곳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에서 인지한 다음부터 다른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큰 산이 없고 주변에 주택가가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절한 장소를 제안해 주시면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김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왕십리와 고산자로·응봉로 전 구간에 대해서 하고 공사는 전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의 바탕 하에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적정한 곳에 한해서 금년에 28억 책정된 것 중에서 그중에 1억 5,0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적정한 곳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금년 3월에 발주해서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가를 초정해서 자문을 받았고 한양대학교 교수 여섯 명으로부터 자문단을 구성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준공이지만 준공되기 전에, 현재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금호동1가 7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동1가 대현산 배수지 옆 76번지 1통·4통 일대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건물신축 시 주차장 확보 없이도 신축이 가능하여 그런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러 가지 주차난이 있어서 주차장 건설을 반드시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76번지 일대의 여건은 옹벽 상부에 위치해 있어서 한면당 평균 건설비용이 약 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1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이렇게 소요되어도 17면 정도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따라서 다른 지역의 민간 가옥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장동 축산시장 활성화 관련 왕십리~청량리 간 역사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개설 예정위치는 마장축산시장 부근으로써 왕십리역과의 거리는 약 1.1km로 비교적 거리가 짧습니다. 또한 국철 역사를 건립할 때는 소요면적이 1,9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용지절감을 위해 기존철도 상부에 역사를 설치할 경우 지상철도 좌우측 도로와 공유지가 잠식됨에 따라 대체도로 등 설치에 따른 축산물시장 주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철도건설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철도역사 건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역사에 대한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약 400억 이상 추정됩니다. 또한 마장동현대아파트 주변에는 5호선 마장역과 2호선의 지선인 용답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인구가 적어서 역사의 운영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역사건설은 교통전문기관에서 분석 후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동북권 6개 구청 공동으로 왕십리~노원 간의 동북권 경전철 노선을 서울시에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최우선으로 노선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공동건의 하였으며 경전철 건설 시 마장동 우시장 주변에 역사를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을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구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중심가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중 단일사업에서 가장 큰 예산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심가로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심가로 특화사업을 구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국·시비 자금조달 방법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저는 예산 관계는 실무자를 안 거치고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보수하고 그런 사항들은 구비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알겠습니다. 중심가로 특화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비가 75억이 될지 100억 이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2007년 1월 18일 주요업무보고 시 담당국장이 보고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얼마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런 사항은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중심가로 특화사업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아직도 설계 중인데 상세설계 하지도 않고 예산심의를 올린 배경은 무엇입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나 시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성동구민 혈세만 가지고 중심가로 특화사업을 하겠다는데 고산자로, 왕십리길, 응봉로 지역주민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 청장님께서 지역안배를 고려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곳곳에 특화거리로 쉼터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역을 재의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중심가 왕십리 2억에 대해서는 이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지역을 참조해서 동시에 개발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그렇다면 특화거리 지역주민이나 타지역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한 번 없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구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구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개최도 않고 중심가로 특화사업이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특화사업은 단순히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공청회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이것은 공청회 사항이 아닙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민과 구의원을 상대로 어떤 사업설명회도 없이 사업을 성공하리라 믿느냐는 말씀입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이미 예산심의 절차를 다 밟았고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재차 묻겠습니다. 보도블럭 공사주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부 도로환경팀 1424호 2007년 5월 16일자에 의하면 보도의 전면교체 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한다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중심가로 특화사업은 보도 및 관리지침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
호조
이호조구청장
법적으로 구청장이 꼭 준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청장님께 재차 묻겠습니다. 75억이라는 돈을 수익사업도 아닌 길거리에 뿌리지 말고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필요한 복지사업도 다른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와 협조를 하고 국비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은 하나의 장래전망이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용역 나온 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만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예산만 배정해 놓고 아직도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중심가로 특화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은 봉이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사업을 중단하시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국·시비예산을 확보한 다음 사업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계획은 항상 하면서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면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전보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일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 노조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보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인사 4급승진, 3일만에 또다른 발령, 발령나고 또 발령나고 발령나다 세월 다 보내겠네 어찌하면 그리 잘 발령나는지, 국장이동 개판이로소이다’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조회를 하여 읽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답변과 해명내용은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4급인사에 대하여 성동구청 직원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홈페이지에 도배를 해놨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피우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 관계는 아까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2006년 12월 28일 4,5급 공무원 인사발령 자료를 보면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 겸하고 주택과장을 기획예산과장에 보했다가 2007년 1월 4일자 4급공무원 인사발령 공문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겸임을 해제하고 구의회사무국에 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5일 5,6급 공무원 인사발령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관리국 근무를 명함과 동시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파견근무를 명한다는 인사발령 공문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인사발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6년 12월 28일과 이후 2007년 1월 4일과 1월 5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불과 9일만에 세 번에 걸쳐 인사발령을 한 것은 한 치의 앞을 못 보는 인사발령입니다. 빈번한 인사가 불가피했다고 하였는데 그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기관장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바꾸는 겁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답변내용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2006년까지는 공무원 공로연수를 정년퇴직 전 6개월로 하다가 2007년에 갑자기 공무원 공로연수를 1년으로 한 이유는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항에 의하면 연수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임일 전 6개월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임일 전 6개월이상 1년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로연수 중인 전 생활복지국장의 공로연수 동의를 받았습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본인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만약에 동의를 받았다면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런 뜻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동의여부관계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직여건이 바뀌고 구청장이 전체 조직을 통솔하기 위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6개월을 1년으로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전 생활복지국장 공로연수 발령은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어기고 인사발령을 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그 사람은 김복규 의원께서 의회에서 조치를 하라 해가지고 의회의 조치를 받드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재임시설 골프문제로 물러났던 청와대 출신 공기업 감사가 지난 2007년 5월 30일자로 사표를 냈다고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내부진정이 제기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동구청은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인사에 대한 소신과 방침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4급 국장은 공무원조직에서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더군요. 전 후배의 추앙과 존경을 받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분이 마지막 공직생활을 뜻있게 근무해야 할 자리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딴나라당이 지배한다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인정하는 결과인데 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이 자리를 빌어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 안 했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그런 일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복규
김복규의원
그런 일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 1월 3일 오후2시에 4급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날 오후 5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007년 1월 2일 다시 말하면 위원회 열리기 전날에 이미 승진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승진예정자를 인사위원회가 개최하기도 전에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4급 승진예정자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2개의 인사관련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이자 구청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무의미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의원
먼저 공사다망하시고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오세훈 시장께서 우리 성동구를 방문했을 때 이호조 청장을 평할 때 시장이 청장한테 와 자문을 받을 정도로 참 훌륭하고 유능하시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선구청장을 역임하셨고 도시공학박사인데다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니까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빙산에 불과한 비껴나가기 그런 답변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장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00만원, 500만원 과태료 계속 받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형사소추까지 받은 그런 업체를 연장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갑니까? 세상천지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지탄을 받는 업체는 절대 연장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동구청만 그런 업체를 연장해 줍니까?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구청장께서는 그 도로가 20m 도로가 난다길래 서울시와 협력해서 추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작년에 왜 2006년 12월에 이전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왜 그 사업비를 받았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월, 2월에는 이전을 위한 사전 계획수립, 3월부터 6월까지는 타당성 검토, 10월~12월에는 준비단계입니다. 이런 계획서는 왜 이렇게 만들었으며 월급 받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도대체가 구의원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시 철두철미하게 따지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과장, 해당 공무원, 구청장까지 철두철미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장·왕십리 간 신설 전철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탄불이라는 나라를 가 봤습니다. 그 나라 단체장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축산물시장 상인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이 쉽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감사 시 말씀드리겠지만 내 집, 내 가족, 내 지역이라고 판단하시고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좋은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법을 초월해서 맞춤형 도시, 맞춤형 지구환경개선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지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면, 물이 없다든가 교통이 나쁘다든가 하면 발전 못시키는 겁니다. 맞춤형 환경적으로 필요하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마장 신설 역사를 위해서 건교부와 서울시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폐기물 업체가 지탄을 받고 형사소추를 받은 그런 업체를 계속 연장하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행정감사 시 철두철미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의원
장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목재파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금호1-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 지역이 공원화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파쇄장은 바로 이 공원 옆에 있습니다. 만일 공원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원 옆에 파쇄장이 있어야 합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래도 공원 옆에 파쇄장이 있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답변이 부지선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지선정을 알아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 금호1가 1통, 4통 주차장 문제를 만일에 여기서 큰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호 1가 1통, 4통 공영주차장을 꼭 건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은복실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느냐고 다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원 옆에 파쇄장을 계속 둘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부지선정을 위한 선결조건은 가로수를 싣고 가기 위한 차가 다니려면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주택가나 이런 데서 떨어져 있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할만한 부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몇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고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음관계이기 때문에 거리와 관계없이 또다른 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1-7공원과 관련해서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주위에 휀스를 쳐놨고 나무를 심어서 시야를 차단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일단 공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주요한 시절에는 월 2, 3회 정도의 작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체부지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은복실 의원님과 재차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답변드렸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은복실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호1가 대현산배수지 옆 76번지 1통, 4통의 주차난이 심해서 화재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질문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설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에 따라서 다른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건설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
경민
송경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송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비례대표 구의원 송경민입니다. 이곳 성동구의회는 34만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 정례회 구정질문장은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구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 답변 태도는 그게 뭡니까?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의원 질문에 말도 안된다니, 구청장으로서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구청장!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나 들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여기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남아돌아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구청장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해와 설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호조 구청장은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구의원님들의 답변에 임했습니다. 이는 34만 성동구민의 대표인 성동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이 자리는 어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34만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발전된 구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개인적인 질문보다 성동구민을 사랑하는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좀더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드림시티 성동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선거구 왕십리1·2동, 도선동, 행당1·2동 출신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수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동구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5대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줄곧 노인 업무에 관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 노인복지사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과 보건의료기술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0년도에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9년도에는 6.8%로 증가했으며 2000년도에는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06년도에는 9%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구도 2006년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7,253명으로 전체인구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50년도에는 노인인구가 37%까지 늘어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올해 12.6%에서 2010년도에는 14.9%, 2020년도에는 22.8% 2030년도에는 37.3% 2050년에는 69.4%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노인 7명 정도를 부양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하여 아주 빠르고 일본에 비교해도 2년이나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서독·영국은 4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을 거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공경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구도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노인에 대한 공경이 미덕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국가 전체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성동구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소득보장사업,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후소득보장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사업, 노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 노인대상으로 하는 노인 건강진단사업, 가정도우미사업, 무료도배사업, 무료깔끔세탁 배달사업,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밑반찬 배달 사업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어버이날·노인의날 기념 경로행사, 경로교통수당 지급, 철도항공기 할인 등 경로우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한 우리구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업무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우리구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카드제도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카드란 급증하는 노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들의 기본생활비 절감을 통한 노후생활 향상을 지원하고자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를 소지하신 어르신에 대해 관내 음식점, 이용업소, 다양한 업종의 자율참여로 업소이용 시 요금을 할인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96년 5월 1일 전국 최초로 광진구에서 시작하였으며 서울시 자치단체 중 강동·금천·도봉·종로·중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용도 복지카드 제작, 자율참여 대상업소 스티커 제작 등 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 여부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노인복지 담당공무원의 경로효친 정신에서 우러나는 적극적인 업무자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즉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보다 많은 관내의 자율참여업소를 참여시키는 것이 이사업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구청들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부러운 생각이 드는 한편, 가슴 한 구석에 우리 구는 왜 이런 사업을 진작 실시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에서 제안해 드린 복지카드제도야말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대에 지방자치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세월이 흐르면 힘없고 약자인 노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노인복지카드제도와 같은 노인복지 사업 활성화의 적극 추진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및 사라져가는 경로효친 정신을 되살려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훈훈한 정이 넘쳐흐르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우리 고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살맛나는 이런 고장을 만들기 위해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좁은 소견이나마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구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성동구청의 투명한 행정, 책임행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똑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9월 6일 제144회 제1차정례회 시 유지형 의원께서 질문한 소레인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김복규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과 그리고 2006년 9월 8 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환경미화원 채용에 관한 진정서와 관련하여 감사 질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초 유지형 의원께서는 소레인 사업은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급조된 졸속행정이며 구민의 피같은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의 소재를 끝까지 밝혀주실 것을 당부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이나 구의원에게 아무런 해명 없이 팔다남은 물건을 점포정리 식으로 처분하면서 소레인 사업을 슬그머니 중단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민의 혈세인 구예산이 낭비된 것입니까? 책임소재에 대한 처리는 완벽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김복규 의원께서 2005년 5월 21일자로 주식회사 청목자원과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관리협약에 관한 건을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니 즉각 계약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위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을 채용했는데 부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진정서 건도 구민 앞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드린 두 건의 구정질문과 한 건의 감사 질의 건은 9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집행부 측에서는 아무런 결과를 구의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및 감사장에서 집행부측의 답변은 종합적인 검토와 진상확인을 통해 변경 개선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민들과 구의원 모르게 처리하는 것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입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무런 처리 결과도 알리지 않은 것이 노력한 결과입니까? 구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어떻게 34만 성동구민을 대표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의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는 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처리 결과를 구의회에 통보하지도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무엇하러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을 통해 수고스럽게 구정질문 준비를 하고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소레인 사업,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그리고 환경미화원 채용에 관련한 진정서 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였으며 감사 결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린 모든 질문은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혹시 구정질문을 하는 동안에 다소 언성이 높았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성동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라선거구 왕십리1·2동, 도선동, 행당1·2동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근간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으로써 많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집행부에 비해 초라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열악한 재정 그리고 활동비에 못 미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성과가 의원 개인차원의 노력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여 의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의원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15명의 성동구의회 의원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원 1주년 기념 주민의견 청취 및 보고회를 실시했던 것처럼 새로운 의회정치의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자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공간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성동구청에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각종 언론매체에서 ‘성북구청 혈세 나눠먹기식’이라는 보도에서 보았듯이 주민 혈세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번 2006년도 결산을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예산책정 시 일단 예산을 잡아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시기, 적정성 때문에 예산을 이월했거나 불용처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 책자를 공무원 여러분께 나주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책상 책꽂이에 꽂아두셨습니까? 아니면 2007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얼마나 남았고 그래서 얼마나 불용처분했는지, 2006년도 한 해 동안 자기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여기 계신 공무원께서는 조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다수의 공무원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정말로 성동구를 책임지고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행사성·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예산은 단호히 삭감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하기 위해 성동구 주민참여 예산운용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성동구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서강석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구장께서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를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부구청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0여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의원
10여 개가 아닙니다. 성동구의 위원회 총 55개 중 부구청장께서 32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위원회를 전담하는 부구청장을 한 분 더 모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총 55개의 위원회가 있으나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005년 17개로 30.9%였고, 2006년 12개로 21.8%, 2006년 1회 미만의 위원회 개최 건이 27회 49%, 그리고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모 단체 회장은 7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심의위원회는 동일한 자가 3명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위원회 소속 실무담당 부서장들은 각종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연히 수당은 물론 행사비를 비롯하여 주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인데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위원회의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합하여 운영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여 폐지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2006년 각 위원회 수당 및 기타 예산을 집행하는 총계는 얼마인지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서 이석권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마장동축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장동축산물시장은 우리 성동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7,000여 평에 2,000여 도매상이 영업중이며 종사자만 4,000여 명이 있습니다. ’98년 도축장은 폐쇄되었고 그 이후로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국비·시비·구비 등 22억 4,000만원을 들여 캐노피 설치, 간판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 현대화작업을 마쳤습니다만 시장의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노후화된 축산물시장을 현대화시키느라고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였지만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기대치가 너무나 작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장동축산물시장 위쪽으로는 홈플러스가 주변에 위치해 시장의 손님을 흡수하고 있고 아래로는 2008년초 개장할 왕십리민자역사 내 대형할인점이 흡수하여 주변지역의 영세상공인과 재래시장의 몰락은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영세상공인들이 몰락하도록 그냥 두실 생각입니까? 본 의원은 마장동축산물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니 타당성 및 실현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장동축산물시장과 청계천 하류 개발을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두 번째, 먹거리 주차타워 청계천 관광객 및 자전거 이용객의 출입이 자유롭게 청계천과 축산물시장을 잇는 토끼굴 또는 자전거 보도육교 같은 연결통로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왕십리는 동서남북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국내 유일한 4개 환승노선이 지나가며 서울역을 능가하는 교통중심지이자 최고의 물류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장역·왕십리민자역사와 연계하여 걸어서 축산물시장까지 쇼핑할 수 있는 연결통로와 주변에 먹거리 상가를 조성하여 걸어서 마장동축산물시장까지 쇼핑거리를 만들고 성동구청에서 대표적 재래시장인 축산물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홍보를 한다면 옛 명성을 되찾아 활성화된 시장의 모습을 되찾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질문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동구청장님의 깊이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방청하고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응봉 출신 김동중 의원입니다. 첫 번째,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와 함께 내년도 중반까지 518개 동사무소 중 100여개 이상을 폐지하는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5년 동사무소 제도를 시행한 지 50여년 만에 역사적인 대규모 조직개편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구수 3만명 이상으로 5~6만명까지 대동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밀도, 공동주택 현황, 동과 동 사이의 거리,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사무소를 광역화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폐지되는 동사무소는 공공보육센터, 도서관, 외국인근로자센터, 문화관광센터, 체육관, 컴퓨터교실, 치매센터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인력은 사회복지분야, 생활민원분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기존조직은 증명발급 위주의 조직으로써 보육, 보건행정, 복지행정 등의 주민이 필요한 분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마포구를 비롯 송파구, 성북구는 30개 동에서 20개동으로 축소한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보도를 접한 우리 구민들은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3만명 이상인 동사무소는 한 군데도 없을 뿐 아니라 20개 동사무소에서 17개 동사무소가 2만명 이하이므로 서울시의 취지대로라면 통폐합 대상이 많은 구에 속합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집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대로 행정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그에 맞게 문화 주민복지 수요에 대처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오랫동안 젖어온 틀 속에서 주민의 정서, 접근성, 편리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방향은 어떠한지,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권역별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구민 모두 함께 하는 구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통장 임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해온 통장들의 임기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지시일변도인 행정환경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동사무소 기능을 보좌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안 동기능 축소에 따라 동사무소 인력이 감소되었을 때도 통장들과 함께 우리 구정을 이끌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기제가 도입되어 통장 임명 후 2년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 4년 활동하면 그만두도록 우리구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구는 5개구입니다. 성동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에서 이러한 연임 1회를 적용하고 나머지 20개 구는 연임 2회 이상 가능토록 하고 있고 그중 13개 구에서는 계속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 주거형태도 공동주택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폐쇄적인 공동주택 문화에서 행정기능과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순환근무가 잦은 현실에서 동사무소 공무원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임기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재임명하는 절차나 심사과정을 강화하여 도덕적으로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면 적격자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구처럼 연임 1회보다는 2회, 3회 또는 연임 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령화 사회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는 한강변 중랑천 그리고 청계천을 끼고있는 아름다운 수변 자치구입니다. 요즈음 도심 간선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어렵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되어 있으나 아쉽게도 한강변 뚝섬을 돌아 용비교 밑에서 중랑천을 따라 옥수동 쪽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으나 우리구 관내인 응봉교 남단, 성동교 남단 그리고 성수1가2동과 성수2가3동, 송정동 쪽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탄천을 따라 분당에서도 송파구 한강변까지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듯이 강북에서도 우리구 구간만 연결을 하면 중랑천을 따라 노원에서도 한강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변 성동구의 이미지답게 그리고 중랑천과 한강을 자유로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우리구 구간을 연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비교 밑에서 성수동, 송정동까지 자전거도로 신설계획, 연결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오전에 이어 계속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곤 의원께서 성동구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따른 노인복지카드 도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잘 모시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오수곤 의원님이 그런 측면에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스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남한테 어떤 혜택을 줄 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활용을 할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편의도 드리고 혜택도 누리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존중해 주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의원님께서 타구의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타구의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원칙적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되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혹시나 상대방으로부터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없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이라든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어서 확정여부를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책임행정, 투명행정 촉구 및 구정질문 이후의 조치 및 결과 확인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주로 소레인 관계, 그다음 재활용선별장 청소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회로부터 질의한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도 공무원출신입니다마는 공무원 나름대로 절차와 지시와 관례와 그런 사항들을 얘기를 하면서 처리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또 철저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인사관계 얘기하면서도 서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도 담당실무자보다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다 해서 소레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공로연수 기간을 앞당겨서 조치를 했고 또 청소관계도 재활용선별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을 실무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한 제재조치보다는 구청장 인사권을 통해서 전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레인 관계라든지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장동 축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마장동 축산물시장 관계도 그동안 여러 행정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대한 만큼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낙후된 시설과 서비스 부재 등으로 시장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주변이 재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로 저해요인이 있어 가지고 마장축산물시장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부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약 22억 5,0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설날,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와 캐노피 청소, 냄새제거 탈취제 지원 등 보수비 2,000여만원의 지원을 일부 하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물조합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서 매월1회 이상 시장환경 개선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유통구조개선으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한우를 횡성이라든가 평촌, 소백산 등지에서 도축해서 직송으로 마장동 축산물시장으로 수급해서 유통비용도 절감하고 보다 싼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축산조합 간에 결연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사항과 자구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계천 하류 특성과 개발 일환으로 마장동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마장축산물시장과 연계된 청계천 관광타워를 건립해서 볼거리, 먹거리, 쇼핑의 거리,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청계천 관광명소 건립사업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 및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요인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래시장 차원을 넘어서 청계천 하류 개발과 연계해서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 바꾸고 예산도 지원받는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내용들이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동중 의원님께서 동 통합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통합은 행정경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현지성, 서비스 측면에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4개동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한 개 동은 상위법 선거법이라든가 제약이 있어 가지고 3개동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불편문제라든가 특히 의원님들 지역 문제라든가 지역의 노점상 정비, 간판정비 이런 일선 행정 정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가능하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동 통폐합 업무를 서울시 지침에 충실하면서 외부 실정과 조화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임기제 관계는 행정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전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럴 때는 사실상 통·반장 서로 안하려고 해 가지고 통장님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은 통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를 무시하고 60세까지 한다든가 본인이 희망대로 해야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지금 통장들 대부분이 기존의 통장을 안하려고 하던 그 시점에서 통장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한 번 걸러주는 시기로 가는 것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임할 때는 다시 한번 심사 추천을 거쳐서 연임시키고 당분간은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임기제 폐지 문제는 시일을 뒤로 미뤄서 그렇게 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관계는 서북쪽 관계는 쭉 연결됩니다마는 동남쪽 용비교, 성동교는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되는 측면에서 보니까 현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어렵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의원님께서 소레인 추진사업과 사업폐지 결정 이후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레인 사업은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대외적으로 성동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2005년도 12월 19일부터 1년간 실시하였으며 소레인 사업기간 동안 판매 분석 결과 향후 이 사업이 더 지속될 경우 손실이 우려되어 2006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을 중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총 지출된 예산은 4억 9,500만원, 브랜드 사업비 3억 1,300만원, 상품출연비 200만원, 제품구입비 1억 3,500만원, 매장임대료 4,000만원, 인터넷 쇼핑몰구축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현황은 물품구입 1억 3,500만원이며 이 중 매장판매액은 7,750만원이고 바자회 판매 1,000만원입니다. 판매금액 처리는 매장판매비 7,750만원은 세외수입 금고에 입금조치하였고 바자회 판매금액은 성동구 사랑회 계좌에 입금처리되었습니다. 소레인 사업 폐지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소레인 매장을 폐쇄하고 현재 성동자원봉사센터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레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3명도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고물품 22종, 1만 342종, 평가액 4,700만원에 대하여는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 판매수입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레인 업무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6월 20일 실시를 앞두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께서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광주시 북구, 울산시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는 예산편성의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예산결정의 분배성, 정치성, 복지성 위주로 결정되어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율성이 좌우되고 참여예산제가 아닌 참고예산제라는 부정적인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2006년 9월 6일부터 20일 동안 구의 예산편성 방향의 설정과 투자우선순위, 적정한 예산배분 방안 등을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회원 1만 769명을 대상으로 설문메일을 발송해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반 구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에 정통하시고 우리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 수렴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심의 이전이라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정취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5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수는 총 55개입니다. 이중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33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15개, 기타 지침이나 훈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7개입니다. 위원회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구의 정책결정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에 획일성, 신뢰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심의 의결 정책성을 통하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지역 인재들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므로써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된 점은 위원회 운영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개최 안건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였고 또 각종 위원회에 다수 위원이 중복 참여하는 등 위원 구성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복된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위원회 중 불편하거나 필요성이 적어진 위원회는 폐지토록 각 소관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공시심의위원회가 이미 통합 운영 중에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 활동수급판정위원회는 사업 종료되었고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 지하수 관리자문 위원회 등은 하반기에 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몇 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도 존치의 실효성이 낮을 경우에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위원의 장기연임과 타 위원회의 중복 위촉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전체 위원회 명단을 온라인상에 기재해서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보다 확충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각 위원회별 수당 및 기타 지출 건에 대한 예산지출 총액은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 지출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오수곤 의원님께서 2006년도 제1차정례회의 시 성동구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는데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차정례회의 시 김복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시 성동구 재활용 선별장 위탁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공재산 사용료 미징수, 재활용품 매각대금 미징수, 잔재쓰레기 전량을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재활용 선별장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의거 연간 4,400만원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을 kg당 10원씩 연간 약 5,300만원 상당을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전액을 구에서 연간 3억원 소요하여 처리하는 것을 1억 5,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하여 빠른 통보를 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인 마장우시장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청계천에서 마장우시장으로 연결하는 지하도, 일명 토끼굴을 뚫을 수 있는지와 민자역사에서 우시장까지 도로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에서 마장우시장까지의 연결은 현재 청계천변에 설치된 계단과 자전거도로에서 마장동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시장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청계천과 마장우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를 건설할 경우는 청계천 홍수위가 17m5㎝이며 우시장 쪽 지방고 높이가 16m30㎝에서 17m30㎝로써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우기 시 집중호우 때 수위상승에 따른 문제 검토와 우시장 측 출입구 부지확보 등 전반적인 시설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조치되도록 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십리 민자역사에서 마장로까지 도로개설은 민자역사 건축허가 조건에 민자역사에서 도로폭 8m 연장 735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조건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민자역사가 준공되는 2008년도에는 마장로까지 연결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마장로에서 우시장까지는 국철 양측에 기존 도로폭이 10m입니다. 이것을 12m로 확장을 해야 되며 연장은 630m입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집행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늦은 시간까지 계속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아까 인사를 못 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도중에 경로우대카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나왔습니다.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씀은 그분들은 안 받으면 됩니다. 대다수의 민원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민원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혹시 구청장님께서 65세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경로우대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것이고 경로우대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 받기를 원하시는 대다수 성동구 노인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리니까 병행해서 검토하시지 말고 우대카드를 만드는 자체만이우리 성동구에서는 경로우대를 한다는 효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일을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해가면서 담당공무원들 내지는 구청장님께 질책성 질문을 했지만 이렇게 드린 말씀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민원을 접해서 전달하는 의견이니만큼 적극 검토, 병행해서 검토가 아니고 이번에 꼭 경로우대카드를 만들어주셔서 65세 넘은 모든 분들이 그 카드를 보고 흐뭇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아까 김동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통장 위촉기간을 연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 또 제가 볼 때는 통장업무는 정년이 60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60세 넘고도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60세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통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동네 어르신들 그런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법이 정해졌고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그냥 따라줘라 보다는 아까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론했듯이 많은 퍼센티지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잠시 후면 다 65세가 될 것 같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생각해서 꼭 이번에 경로우대카드가 발급되면서, 선 발급하고 후 시행은 여러 가지로 담당공무원께서 동네 업소라든가 이·미용업소, 요식업소 등등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진정으로 경로를 우대하는 그런 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시 서면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겠다니 그때 접수하겠습니다. 끝까지 노인 경로우대카드발급 때문에 앉아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생각 마시고 꼭 이것은 관철되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의원님들의 질문 내용 하나하나를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소리를 듣고 민생 현안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