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준비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6년이 되는 지금, 그동안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성동구청장으로 2007년 6월 5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성동구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목적과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 아동위원의 임기, 위촉권자, 아동위원수 등 현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근거법인 아동복지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정한 아동위원의 역할, 즉 성동구 아동들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을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근거에 따라 정비하였고, 조례 제3조의 구성에 있어서는 협의회 위원은 회장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위원 위촉권자를 구청장으로,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으로써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지원이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위원협의회가 연속성을 가지고 아동복지를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제6조에 과거의 근거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뀐 건 좋은 것 같고, 제3조의 구성에 위원들 중에 아동에 관심이 많은 구의원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조 구성 부분에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 중에 한 사람도 아동위원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구청장이 위촉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촉을 안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넣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으시고 괜찮으시면 항목을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조금 전에 김동중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각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민의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른 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주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업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룹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의원들은 다중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김동중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먼저 제가 아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오랫동안 한 동에 두 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 아동교육에 또 아동관리에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로 일반 유관단체 위원 뽑듯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아동복지나 학식,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아동위원으로 뽑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아동급식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위원회도 설명해 주시고 또 몇 명으로 구성되었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원래 아동위원회가 40명으로 각 동에 2명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에 아동급식위원회, 아동위원회, 청소년아동위원회를 통합해서 하게 되면 20명, 각 동이라든지 전문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숫자로 봐서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통합을 하면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듯이 또 김복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전부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 또한 검토했으면 좋겠고, 2006년도에 활동했던 아동위원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님과 오수곤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의원님도 아동위원의 위촉 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제3조 구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구의원님 위촉 여부는 개정조례의 내용으로도 필요하다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조3항2에 의하면『지역사회의 신망이 깊고 지역실정에 밝은 자』가 있고, 특별하게 의원님들을 배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동위원님들을 각 동에서 한 분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20개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20명으로 하고, 내외로 한 것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경우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20명 이내』로 된 게 아니라『20명 내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먼저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대로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해서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원조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표준운영지침서에서 정한 대로 아동급식사업을 위해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육성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위원협의회와 아동급식위원회는 그 내용과 대상이 유사하므로 통합운영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위원회는 그 근거법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부합되는 점이 적어서 통합운영 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사전조사한 것에 의하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중랑·도봉·구로·서초구 등 5개구가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조례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저희가 고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아동위원협의회의 지난해 개최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 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2006년도에는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주로 결산보고, 활동보고, 자체활동 사항에 대한 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4회는 1월, 6월, 9월, 11월에 개최되었고 2006년 실적으로는 적십자봉사단 결식아동 나들이 후원에 예산을 30만원 들여서 했었고 가정 위탁아동 40명에 대해서 생일에 피자를 배달해서 축하 및 격려로써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매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는데 200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님들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상 제약 때문에 개최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동급식위원회와 아동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지만 청소년위원회는 위원회가 아동하고 청소년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 제정 시 구청장과 실·국장은 포함시키지만 조례상 대부분 구의원이 빠져 있어서 조례 제정할 때 구의원이 구민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넣어 달라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례가 헌법도 아닌데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배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 최기명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 구성에서 각 동대표 성격으로 우리 성동구가 20개 동이기 때문에『20명 내외로 한다』에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동대표 성격이라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아동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의 회장이 구 회의에 와서 동대표 성격으로 하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만만한 단체를 더 만들 것인지, 진짜 아동을 위하고 아동급식을 위하는 단체를 만들려면 아까 구성에 나와 있듯이 아동복지에 학식이나 경험 또는 관심이 많은 자를 선택해서 20명 내외라면 10명이 되더라도 좋고 5명이 되더라도 좋고 실제 일할 사람을 해야지 무슨 동대표 성격으로 해서 각 동의 대표로 한다 하니까 나중에 국장께서 보고했듯이 선거 때는 선거 때라 못 한다 그러면 선거 때는 아동들 급식도 안 시켜주고, 선거 때는 안 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아동복지와 급식을 위해서는 선거 때와 상관없이 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진짜 아동복지와 학식과 경험이 많고 관심이 많은 자를 통해서, 동대표 성격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유사한 다른 유관단체와 버금가게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구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조례안에 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을 포함해서 조례안을 넣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의원님들은 특별히 배제될 사유는 없고, 구의회 조례도 심사하시고 행정적인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 밝으신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전부 당연직으로 하다 보면 불필요한 곳까지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시면 격무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사안별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참여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사안별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각 동에 한 분씩 아동 위원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타당하신 말씀인데 아동이 특정지역에 밀집된 것이 아니고 20개동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밝고 동하고 지도가 필요한 그러한 아동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원시스템을 골고루 반영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한 동에 한 분씩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범위 내에서 기준을 삼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선거 때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각종 모임, 회의 이런 것도 사안별로 규제를 하고 선거법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아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창회라든지 그 외 구청의 각종 행사,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까지도 선거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넓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서두에 국장님께서 아동위원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통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천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도협의회 내에 청소년위원회를 거기에 포함시키면 어떨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위원협의회와 아동급식위원회 두 위원회는 넓은 의미로 보면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괄하는 건데 이 중에서 아동급식위원회는 좁은 분야에서 아동급식에 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위원회에 아동급식도 내용을 포함하면 조례가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게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근거법이 아동위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목적은 위원 구성을 현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의 구성위원 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건설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변경하고 교통지도과장을 신규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간사에 대하여 지역교통과 교통안전대책담당주사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대책업무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현 직제에 맞게 위원 구성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써는 조례 제2조제1항의 비고 별표1-7호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현재 경형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공해 자동차와 배출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경형자동차도 할인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7년 대기질개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중간평가 결과 평균 달성도가 28%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추진사업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조례를 개정하면 저공해자동차의 확대 보급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 조례개정안은 대기질 개선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도에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가, 위원회 개최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윤종욱 위원님께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행정조직 개편은 오래전부터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또 위원회 개최실적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개정하는 사유는, 조례는 조직개편 시 바로 개정 추진해야 합니다. 당시 지역교통과를 2개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인사 등으로 인해 제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최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즉 ’99년 이후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요즘 교통 관련 현장 대책 소홀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지금부터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현산근린공원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해제사유는 ’73년도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부지의 형상이 부정형이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무허가건축물이 다수 입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주택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73년도에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사정으로 인해서 전혀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공원화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고, 2006년도에 비로소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공원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에 공원화계획을 성동구에서 수립해서 서울시에 진달했고, 2007년도 3월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원화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에 재개발구역지정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동의를 조합 회의에서 받았습니다. 현황은 서울시 땅으로써 3필지가 8,150㎢이고 건축물은 무허가건물이 66동이 있었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 무허가건물인데 현재 거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재개발구역을 주거환경지구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