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존립하는 기관인 만큼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그동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8월 17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4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조례안은 첫 번째,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8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되었고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총괄기금관리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경리관을 재무과장으로,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무과 복식부기팀장으로, 기금수입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을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금 집행방법과 회계관직을 예산의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법에 맞춰 띄어쓰기 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팀의 소속과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사회복지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총괄기금관리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경리관을 재무과장으로,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무과 복식부기팀장으로, 기금수입금출납원을 노인복지팀장으로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기금관리장부의 작성 형태에 전산장부를 추가하여 수기와 전산작성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을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금집행 방법과 회계관직을 예산의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법에 맞춰 띄어쓰기 하였으며 법령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법의 고유명사로써의 특성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이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총괄기금관리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경리관을 재무과장으로,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무과 복식부기팀장으로, 기금수입금출납원을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으로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기금관리장부의 작성 형태에 전산장부를 추가하여 수기와 전산작성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설치의무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을 위해 본 조례 제3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신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3 위원회의 운영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정기회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제4조제1항 기금회계직 공무원의 기금관리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기금의 집행 통리는 기금운용부서에서, 배정은 기금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원인 및 지출은 재무과에서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조 내지 제2조, 제5조 내지 제11조의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기금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자치구별 기금관리 조례를 현재 8개구에서 통합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금총괄 조례로 통합하는 방안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기금의 규모와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서 우리구 기금 전반에 대해서 타구와 같이 총괄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기금의 규모와 운영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기금은 기금 총액이 18억 7,67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 지출된 융자액이 2억 6,680만원이고, 여기에는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2억 3,458만 8,000원이 지원되었고 생활안정자금으로 금년도 8월 현재 3,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2억 5,473만 7,000원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은 아직은 지출을 하고 있지 않은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노인교실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소당 10만원씩 2개소에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급요인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3억원인데 현재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은 매년 기금 금액이 다른데 금년도 8월 31일자 기준으로 현 융자액은 5억 6,526만 5,000원이고 은행 예치금은 2억 4,068만 9,000원이고 그래서 기금 총 보유액은 8억 5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성동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서 회계관계공무원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등 2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총괄기금관리관, 기금경리관, 기금출납원 등 3인을 추가하여 총 5인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법령의 자구를 붙여 쓰던 것을 한글 맞춤법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5조1항에 국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2명을 5명으로 늘렸다고 했는데 총괄기금관리관, 기금경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기금수입금출납원의 실제 업무집행에 있어서 업무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금출납원과 기금수입금출납원은, 우리 위원들의 업무이해를 위해서 업무한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관리관하고 기금경리관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는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6개 과가 담당자를 뒀는데 지금까지는 투명성 확보 차원이면 관리관이나 경리관 자리가 없었으면 불투명한 내용이 현재까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현재 규모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실적과 의결내용을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님께서 제5조의 신·구문 대비표에서 기금관련공무원 2명을 5명으로 늘렸는데 실제 업무한계는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담당 토목과에서 토목과장하고 기금출납원 두 사람이 기금을 수입하고 지출하던 것을 5명으로 해서 돈을 지출할 때 걸리는 데가 많도록 해서 부당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다면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전체 기금을 총괄하고 두 번째, 기금경리관은 재무과장으로 기금수입 및 지출을, 기금운용관은 토목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은 기금징수·지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출납원은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장으로서 지출을 초기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금출납원은 토목과 굴착복구팀장으로서 굴착복구 허가 시에 수입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총괄관리관하고 기금경리관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린다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보다 현재의 기금경리관을 운용하는 것은 한 마디로 간편하게 되어 있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고 투명성 관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담당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런 부조리를 한다면 먼저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는, 그래서 현재 조직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은 토목과장으로서 기금의 수입·지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출납원은 굴착복구 시 기금을 산정하고 지출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기금에 대한 통장관리를 토목과에서 통장까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목과에서 수입이 난 통장을 재무과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기금현황과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기금현황으로는 2006년도는 23억 7,0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12억 2,000만원, 잔고는 11억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3월까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집계현황을 말씀드리면 12억 6,000만원이 수입되었고 지출은 8억 8,500만원, 잔고는 3억 7,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분은 금년 2월에 심의회를 개최했었고 금년도 분은 내년 2월에 심의회를 개최 예정이며 위원회 구성은 구청의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님, 여러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내용이 수입이 적당하게 지출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이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항상 성동구 도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양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일부 자연경관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순서는 지구단위계획 개요와 경관지구 현황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행당동 산22-1번지,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3,808㎡입니다. 현재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중인데 위치는 여기입니다. 바로 왕십리민자역사가 옆에 있는 이 지역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중에 있는데 자연경관지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을 해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2005년도에 시작했고 금년도에 안이 나와서 올해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와 지속가능성평가 사전협의를 끝내고 오늘은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한양대길입니다. 왕십리민자역사가 나오는 출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까지 거의 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어서 밤에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낮에는 죽은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왕십리민자역사와 연계해서 한양대길부터 진솔길까지 이 거리에 이만한 블록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판매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런 용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한양대 인접한 잡목이 우거진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박씨 문중 땅이라고 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부적합한 시설이 들어가 있고 차제에 이 자연경관지구가 일부 걸려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하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을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일부 공원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특별구역계획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은 문화시설 지정용도로 지정하고 병원, 업무시설, 연구소 등 권장용도를 연면적의 20%, 그리고 공원을 대지면적의 10%이상을 하도록 특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연경관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와 자연풍치를 위해서 지정한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내에 행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30%이하, 높이가 3층 이하, 조경은 대지면적의 30%이상, 용도는 1,000㎡를 초과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지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이미 주변이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에서 나온 자연경관지를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지를 일단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제 가능지역으로써 표고 40m미만의 저지대 구릉지인 여기가 표고 20m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녹지축과 단절된 지역이냐 아니냐고 할 때 여기도 역시 주변에 녹지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필지여야 되는데 역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다 만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지구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한양대학이고 여기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일부가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도심 내 한양대에 적합한 문화 및 집회시설을 유치하고자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경관지구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경관지구 3,800㎡에 대해서 해제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특별계획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관지구 유지와 해제에 따른 비교를 해 보였습니다. 경관지구를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경관지구는 3층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문화 및 집회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5층 정도가 돼야 하는데 경관지구가 아닌 쪽은 5층을 짓고 이쪽은 3층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에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5층을 지을 수 있겠고, 일단 부지확보 측면에서도 대지 내 조경을 이렇게 지을 경우에 23%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대지 내 조경 15%에다가 공원을 따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10%, 그래서 오히려 공원면적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용도제한도 역시 문화용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목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가능 용적률도 145%에서 190%+α에서 어느 정도의 개발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사근동 일대 자연경관을 줄여서 건축을 늘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묘지 근처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 작은 평수에다가 경관을 축소하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일명 박씨 문중 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견청취안이나 주민공고한 걸 보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곳이 박씨 문중의 개인 땅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한양대학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여기에 보면 산 일대에 약 3,000㎡ 정도의 자연경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박씨 문중과 협의를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김달호 위원님 질의와 중복될지 모르지만 저도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거기가 꽃집 뒤에 있는 땅 맞아요? 그런데 한대에서 그 땅을 수없이 매입하려고 접촉을 했더니 “한양대학교를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걸 왜 파냐?” 그러면서 아마 고집 피우는데, 내가 소문을 듣기로는 절대 안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개입해서 사 가지고 경관적으로 바꿔서 거기에 젊음의 거리라든가 대학가를 조성한다는데 그게 수긍이 된 건지, 그게 확실히 땅주인하고 얘기가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공원면적을 10%로 잡았는데 10%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싶고, 특별계획구역을 잡으면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했는데 건물 기준이 높이 20m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이 당초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7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층 이하로 20m이하로 제한한 것인지, 이왕 문화 및 집회시설 또 도시경관지구 해제 등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양대학교 내에도 고층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면 특성화된 건물의 조화로운 높낮이를 할 수 있게끔 풀어 줄 수는 없는지, 이왕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아름다운 거리가 되려면 5층 가지고는 보기가, 물론 조화롭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더 풀어서 균형있게 높낮이가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없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우선 김달호 위원님께서 자연경관지구를 줄이는 데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박씨 문중이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자연경관지구는 보통 녹지축과 주로 산락이라든지 연결되어 있을 때 보존가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아마 한양대학이 개발되기 이전에 하다 보니까 자연경관지구 일부가 쪼가리 식으로 있었던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히려 지금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는 잡목이라든지 묘지관계 때문에 굉장히 도심 내 부적합한 경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연경관지구의 해제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경관 상으로 해제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박씨 문중하고 한양대하고는 서로간의, 박씨 문중에서는 한양대에 땅을 안 팔겠다는 지금까지의 하나의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양대에다가 팔아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한양대 땅과 박씨 문중 땅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동의각서 받으셨어요? 아, 관에서 주도하니까 팔겠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예, 긍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에다가 팔고 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안 되고, 제3차로 하여금 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한양대에서도 이쪽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데, 그리고 아주 높지만 않은 건물이라면 한양대에서도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동중 위원님께서도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면 7층, 12층까지도 되는데 더 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한양대가 거기서 구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높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기보다는 증축으로 하면서 학교에 어울리는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게 한양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5층 정도로 하고 권장용도라든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지 그런 용도를 집어넣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면적은 10% 면적으로써 73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